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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제204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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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4월 16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의원(권용호) 사직의 건
  3. 2. 의원(김주석) 사직의 건
  4. 3.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11. 10.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
  13.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14. 1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1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심재민·이재선·권주홍 의원)
  3. 1. 의원(권용호) 사직의 건(의장 제의)
  4. 2. 의원(김주석) 사직의 건(의장 제의)
  5. 3.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4.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용호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7. 5.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9. 7.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손정욱 의원 대표발의)(손정욱·용환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2. 10.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4.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5. 1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6. 1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7. o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문수곤 의원 등 7명 발의)
  18. (10시 12분)
  19. ○의장 박현배  오늘 제204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20. 그리고 귀인초등학교 강인숙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손 드셨습니다. 4학년 2반 박태욱 학생을 비롯한 100여 명의 4학년 어린이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1.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그리고 씩씩한 모습이 매우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22.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갖고 자신감 있게 나가기 바랍니다.
  23. 어린이 여러분들은 큰 꿈이 우리 안양 그리고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24.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10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  의사팀장 양대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개회된 이번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승경 의원이 부위원장에 홍춘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4월 10일 권용호 의원과 4월 11일 김주석 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시는 사유로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이를 의원 사직의 건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각각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휴회 중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보고된 안건입니다. 
  4월 11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각각 예비심사 후 보고되어 위 안건 역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어제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종합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어 위 보고드린 의원 사직의 건 2건과 조례안 및 그리고 예산안 등 모두 14건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오늘의 의사일정과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배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재민 의원님 등 세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현재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심재민·이재선·권주홍 의원) 

(10시 16분)

심재민 의원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심재민 의원입니다.
  오늘 귀인초등학교 학생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랑합니다. 
  바로 5분발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에 최대호 시장은 도매시장 내에 제3법인을 유치하는 사유를 도매시장 법인의 대금결제 및 수집능력 부족, 민간단독법인 체제의 안이한 영업형태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되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없는 사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라는 시장원리 논리를 내세우면서 공정한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유치하려 하였고, 더 더 재미있는 내용은 경쟁을 통해서 양질의 좋은 상품을 값싸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3법인 유치를 추진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는 제3법인 유치는 도매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도태할 것이라, 유통공사 등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매시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무시한 채 2013년 9월 제3법인이 개장을 하게 되었고 중도매인을 비롯한 안양시민들은 큰 기대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일 것이며 제3법인 유치는 대시민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안양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시장께서는 2014년 4월 7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제3법인이 2014년 1월에도 경매중단 사실이 있고, 4월 3일에도 추가 거래 중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경매 중단을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안양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62만 안양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므로 5분발언이 끝나는 즉시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양시는 입찰공고 때 최소자본금 22억 등을 응모 요건을 내걸고 그에 따라 제3법인이 응모하여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제3법인에 대해 경영환경이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제3법인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 납입금 40억 이상을 예치한 법인인데 무슨 경영환경을 운운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이 아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납입금 40억 이상 예치한 법인이 3천 300만원 출하대금을 미납하고 산지 수급 준비가 안 되어 경매를 중단하고 우선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물량을 수급하는 법인이 과연 시장께서 주창하시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인지.
  넷째, 현재 9명의 경매사가 6명으로 축소되었고, 경매사들이 4월 14일부터 경매가 재개 안 할 시 집단사퇴를 하겠다는 엄포로 미비하게 경매는 재개되었으나 언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전체 중도매인 49명 중 12개 점포만 문을 연 상태입니다. 
  보도내용을 인용하면, 시설 투자비와 손실비용을 합치면 몇 개월 사이 수 천만원이 날아갔다. 경매중단으로 거래처가 모두 끊겨 서울 가락동 등 다른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와 파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한다. 
  안양시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시장님, 이분들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섯째, 안양시에서는 투명한 시정운영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제3법인 유치 정책은 실명제로 하셨는지요. 하셨다면 누구로 실명제를 하셨는지? 실명제를 안 하셨다면 안 한 사유가 무엇인지? 
  안 하셨다면 최대호 안양시장님께서 실명으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충정으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비리사건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제3법인 유치는 너무 유사하다, 라는 말이 무성합니다. 그 이유는 운영·자금 능력이 없는 업체가 잠깐 운영하다가 결국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수법, 농수산물도매시장 제3법인은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세간의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되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3법인 유치는 안양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대시민 사기극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여 비호·대변하려는 자세에서 잘못된 점은 즉시 행정조치하고 앞으로 제3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안양시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배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을 가득 함께 자리해 주신 귀인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70퍼센트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생활입니다. 
  음용지하수는 전쟁,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식수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환경의 물을 보장받아야 하고 음용수로 적합한 그러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식수 사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질을 무료로 조사해 주는 안심지하수사업을 2014년 3월 24일부터 실시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먹는 물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주창하는 안양시에서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소재 600번지 일원 충훈공원입구 주변 마을 70여세대 주민들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오염된 지하수에 노출된 채 아직까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오염된 지하수로 음용수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40여년 전부터 안양시의 협조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했고 안양시의 관리하에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 음용수로 사용해 왔습니다. 
  지난 40여년간 지하수 음용수 이용에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한 지하수를 음용해 왔으나 어찌된 일인지 충훈공원이 개장된 2012년 6월 이후 2013 이후인 2013년 12월 13일 지하수를 채수하여 전문기관에 수질을 검사 의뢰한 결과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 지역 주민들은 충훈공원 조성을 위한 주변 개발과 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하절기 장마로 인한 공중화장실 정화조 범람이 원인으로 화장실 분뇨가 분뇨처리장으로 직항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배출됨에 따른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훈공원 화장실 정화조와 지하수 관정 거리는 20여미터 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정화되지 않은 화장실 오수가 새어 나오고 있는 하천과 지하수 관정이 있는 곳은 불과 1, 2미터 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이곳은 심한 악취가 진동하여 땅속으로 스며든 오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고 추측하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을 달려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악취와 함께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안양시장께서는 석수3동 동정 방문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어느 주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대책은 물론 시원한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안양시장 명의로 보내주신 답변서에는 정화조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 없다고 답변했고 상수도 배관시설에 대해서도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주민 스스로 설치해야 한다고 손을 놓은 채 답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저소득가정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으며, 음용수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주민들은 음용수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 오염된 지하수를 그대로 이용하고 오염된 하천에서는 악취가 진동하여 주민들은 두통을 호소하는데도 특이사항이 없다니요!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에서 지역주민들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채 언제까지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마셔야 한단 말입니까? 
  안양시에서는 하루속히 신뢰성 있는 수질검사를 통하여 오염의 철저한 원인을 밝혀줄 것과 지하수의 오염에 대한 철저한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건강한 시민 따뜻한 도시’를 주창하는 안양시에 건강한 시민을 위해 석수3동 충훈지역 지하수 보급 지역에 상수도 급수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부는 수도 미보급 지역에 다수의 주민들이 수질검사를 통해 음용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는 국가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 상수도 설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천으로 유입되는 악취와 오염물질을 바로잡아

○의장 박현배  이재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선 의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배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의원  권주홍 의원입니다. 
  이제 6대 들어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5동, 9동에 주민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우리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냉천지구 주민들과 안양시와 안양시청에서 간담회 도중 LH로부터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협상과정에 이 자리에 있는 시의원이 홍춘희 의원께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자, 2009년 12월 24일 LH에서는 5동, 9동 주민들에게 사업을 하지 못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28일 시장과 이종걸 의원과 LH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걸 국회의원은 5동, 9동 주민들이 12월 28일 날 집회하는 과정에 설득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LH에서 용역을 한 다음에 내가 책임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 내겠다. 주민 여러분, 나를 믿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2010년도 지방선거용이라고 저는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종걸 저 얘기를 믿으면 안 된다. 지방선거용이다. 
  그러나 2010년도 용역결과 맞는 말이었고 4년이 지난 2013년도 또 똑같은 얘기로 LH에서는 사업을 못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차적으로 추진했던 안양시 최대호 시장께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차적으로 이종걸 국회의원은 주민들에게 싸울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저는 통감하고 5동, 9동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정치인으로서 약속했던 책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종걸 국회의원은 이 말을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최대호 시장께 지금 냉천지구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LH 민관합동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재원 부족 및 전담부서가 없어 현실 불가하다. 
  이것은 추진했던 부분으로써 전부 답변서를 보면 저는 책임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책임 있게 안양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냉천지구는 추진하겠다, 하는 이러한 의지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흥아파트 관련해서, 학교부지 관련해서 우리 최 시장께서 정치적으로 결단한 부분에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50억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 이것은 부지가 제가 봤어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7, 8개월 이후에 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변경이 된다면 또 1년이 지나서 진흥아파트 주민들에게 50억이라는, 넘는 예산을 또 낭비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검역소 부지로 학교부지를 주겠다,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지역에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홍춘희 의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역에 시의원으로서 안양서여중 통폐합 관련해서 그 현장에 왜 없었는지 시민들이 통탄해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장내로 아케이드사업 이제 안양시에서 사업을 못한다고 했지만 이번 추경에 예산까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주민들이 집회현장, 관련된 상임위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냉천지구와 관련, 새마을지구와 관련해서 확실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흥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시장을 앞세워서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찾아갔던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소신이 무엇인지 한번 정도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현배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다면 지역에 이러한 커다란 민원이 있었을 때 시의원은 어디에 서는가. 
  주민들은 지역에 의원들이 일하지 않는 부분에 통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발언 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종걸 의원과 상의해서 어떠한 부분을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시면 제가 또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배  이상 5분자유발언을 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5분자유발언 중에 우리 이재선 의원님과 그리고 김주석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먼저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양시의회 의정활동의 이모저모를 보도해 주시느라 분주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귀인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단상에 서는 마지막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8년 전 마냥 벅찬 가슴을 안고 안양시의회 최초의 여성의원으로서 의회 정문을 들어서던 날, 초심을 잃지 말자는 자신과의 다짐과 함께 벅찬 마음으로 안양시의회에서의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8년 전 제5대 안양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저는 준비되지 않은 새내기 초선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8년 동안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현장활동 등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퍼센트 출석하면서 모든 일의 최우선을 의정활동에 두었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배워 가며 안양시 민원현장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하며 바쁘게 뛰어왔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느냐,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 챙겨가며 일하라는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격려 속에서 본 의원은 감사를 배웠고 안양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분에 넘치는 사랑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지난 8년간 몸담았던 안양시 시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지난 8년간에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안양 제2선거구인 안양2동, 박달1·2동, 석수1·2·3동에 새누리당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이제 저는 안양시의회를 떠납니다. 
  이제 저는 만안구 최초의 여성 도의원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배운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의정에 꼭 필요한 도의원, 작지만 강한 지역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보고 기간 동안 본 의원이 그동안 활동한 내용들을 수록한 의정보고서를 손에 들고 지역에 구석구석 뒷골목을 발로 누비며 지역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뉴타운이 실효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된 안양의 구 도심 만안구의 뒷골목은 너무도 침체되어 있었고 지역 상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민·민 간의 갈등은 심화되어 이대론 안 되겠다. 침체된 만안구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안과 만안의 균형 발전을 통하여 균형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저의 작은 힘이지만 이제 경기도로 나가 침체된 만안구를 살려내는 지역 일꾼이 되어 보고자 합니다. 
  이재선의 땀과 눈물, 쉼 없는 열정은 만안구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때로는 넘치는 열정으로 밤을 지새웠고 때로는 쉼 없는 전진으로 주민 여러분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안양시의회 최초 여성의원, 안양시의회 최초 지역구 여성의원, 안양시의회 최초 여성 부의장으로 활동해 오는 동안 최초라는 기록을 세워 왔고, 안양시민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아무 대과 없이 안양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쁘게 또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지난 8년간의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는 동안 전국의정대상, 경기의정대상, 메니페스토약속대상,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 조례최다발의의원, 대통령 표창을 받기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양시민 여러분들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분에 넘치는 사랑 덕분이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안양시의회를 떠나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할 것입니다. 
  지난 8년간의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슴에 안고 이제 저는 안양시의회 의원직을 떠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는 동안 넘치는 열정으로 혹여 1천 700여 공직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드린 일이 있다면 또한 불편을 드렸다면 이 자리를 통해 정중하게 용서를 청합니다. 
  그 모든 것은 열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난 8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저를 지지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안양시의회 의원직을 떠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많이 감사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배  이재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지금도 62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대호 시장님과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또한 귀인초등학교 4학년 평생여러분과 학부모님,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김주석 새로운 길을 나서기 위해 오늘 주민이 주신 소중한 책무인 안양시의원으로서의 역할로부터 조금 일찍 떠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던 때 저 자신과 저를 뽑아주신 주민들께 했던 약속인 주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의회를 설계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곤 했는데 임기 끝자락인 지난 4년을 되돌아보니 보람과 아쉬움으로 점철된 감회가 새롭게 다가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회 이 자리에 서니 지난 4년 의정활동 중 각종 안건 처리, 행정사무감사 외 자료를 찾고 공부하며 밤을 새우고 대내외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로 공부하러 뛰어다니던 일이 주마등처럼 생각이 납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민원해결을 위해 공무원분들이 많은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이 저와 다른 입장에 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합리적 제안을 위해 좋은 의견과 많은 경험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은 서로 불편했지만 참 많이 배우고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안양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항상 소중히 생각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는 공정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편안하면서도 힘이 되는 이웃으로 일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힘있게 변화를 이끌면서 동시에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었다는 욕심으로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기에 해낼 수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살면서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즐겁게 의미 있게 활동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므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안양시의회 의정활동 경험을 십분 활용해 그 지혜를 안양시민의 미래를 여는 데 모두 바쳐 더 큰 세계를 위해 새로운 길을 바르게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의장 박현배  김주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현배  예.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시에 시장님 사과를 제가 요청했는데 사과받고 진행하시죠.) 
○의장 박현배  5분발언은 진행방법이 저희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5분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내지 시장에게 답변할 수 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필요하면 답변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답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본회의장에서 허위 사실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 앞으로.)
○의장 박현배  그러니까 지금 심재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팩트는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 지금 짧은 시간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좀,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확인된 사실이고요. 시장님 본회의장 나와서 말씀하시면 사실여부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의원이 경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됐었냐, 시정질문 때. 그 이후에, 그 이전에,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앞에 나가서 말씀하시게 하세요. 이렇게 소란하게 하지 마시고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그 이전에 경매를 안 한 사항이 있으면 그 답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의장 박현배  예. 그 부분은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판단하게끔 하고요, 저희가 강제로 나와라,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해동 의원 의석에서 - 시장 물어보면 되잖아요, 지금요. 물어보면 되잖아.) 
○의장 박현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절차를 통해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팀장의 보고와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월 10일과 그리고 11일 권용호 의원님과 김주석 의원님으로부터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지방동시 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출마에 따른 의원 사직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두 분 의원에 대한 의원 사직의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등 안건 그리고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의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원(권용호) 사직의 건(의장 제의) 
2. 의원(김주석) 사직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장 박현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권용호 의원 사직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김주석 의원 사직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사직의 건은 권용호 의원님과 김주석 의원님 두 분 의원께서 경기도의원 출마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서 본회의의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 576 및 577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원(권용호) 사직의 건

·의원(김주석) 사직의 건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 두 건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권용호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김주석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안양시와 그리고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와 그리고 노력을 해주신 권용호 의원님과 김주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큰 꿈을 품고 도전하시는 권용호 의원님과 김주석 의원님의 결단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면서 두 분 의원께서 계획하고 원하시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3.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2분)

○의장 박현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은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심의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2013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예산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권혁록 의원님과 그리고 회계 및 재무관리전문가로서 박성종 회계사, 손태호 세무사, 이종갑 세무사, 조은희 세무사 등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권혁록 의원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희가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귀인초등학교 우리 학생들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학교수업을 위해서 귀교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용호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5.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박현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손정욱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 제20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 시상부문 중 환경보전과 산업경제부문을 분리하여 현재 7개의 시상부문을 8개 부문으로 확대한 것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모든 시민이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임을 고려하고, 산업경제부문은 도시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며 우리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해 나가고 있는 분야임을 감안할 때 각각 분리하여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20년 이상의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규정을 10년 단위의 재직기간별로 조정하여 보다 많은 직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배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7.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박현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이승경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학교급식에 있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학교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금년 2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변경 및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에 개관한 벌말도서관을 평생학습원 시설의 종류에 추가하고, 안양시 도서관 향후 운영방식 검토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안 제28조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는 안양시 관내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활동영역 및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장단점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 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배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 
(○손정욱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의장 박현배  어떤 안에 대해서?  
(○손정욱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할까요? 첫 번째,) 
○의장 박현배  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손정욱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있어요.)
○의장 박현배  질의가 있으세요, 손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의원  손정욱 의원입니다. 
  저 역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걱정이 많은 시기에 이 학교급식 재료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을 검사를 하도록 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시기적절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조3항에 “관내 학교 급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검사실시가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바로 밑에 4항에 “시장은 정기적으로 실시한 방사성물질 검사결과를 각 급식시설과 또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데 이 부분을 지도나 감독 및 그런 정보공개로 따로 떼어서 강화시켜서 보충할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 바라고요. 
  또 지금 개정은 아니지만 우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 여기에 기능을 좀 더 보충을 시켜서 친환경급식 및 식생활 안전에 관한 학생과 또 시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또는 영양사분들, 교사분들, 조리사 등 그런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품안전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추가하는 것은 어떤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배  손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민경호 국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집행기관석에서 - 좀…….) 
○의장 박현배  좀 시간이 필요하세요?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박현배  아니아니 아니, 일단 진행을 했기 때문에.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발의기 때문에.) 
○의장 박현배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예.  
(○손정욱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발의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의장 박현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박현배  예.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은 이 조례에 대해서 찬반이나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예를 들면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찬반된 관련된다라면 여기서 의견을 받아야 되지만 단순한 의견개진은 충분히 국장님한테 따로 서면으로 충분히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장 박현배  아니 그게 아니고,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물어서, 아니 지금 여기는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그것 아닙니까?) 
○의장 박현배  아니아니 이의가 아니라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답변,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질의가, 질의가 찬반여부에 영향을 주는 거면 당연히 답변을 해서 수정도 가해질 수 있고 하는 건데 단순한 질의는 서면으로 받으셔서 이 답변이나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현배  예, 아니 송현주 의원님 말씀, 
(○손정욱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조례안을 못 다룬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의를 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질의가 있으시냐고 분명히 물어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고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죠.)
○의장 박현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국장님, 완벽한 답변보다는 지금 말씀 주시는 취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조금 전에 손정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조례를 개정 검토할 때 추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배  민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경호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명쾌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집행부에서도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손정욱 의원 대표발의)(손정욱·용환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0.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박현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금번 20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물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 결과 주문의 간결성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상 과태료 성격을 감안하여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일부개정에 따라 안양시의 현행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인 폐기물처리시설은 2013년도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시 해제권고한 도시계획시설로 시설 폐지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1988년 12월 3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5년간 미집행시설된 시설이며, 폐기물 처리 수요량의 증가요인이 없는바 주민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폐지하는 것이 합법적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그동안 부지선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장과 지역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및 관련부서의 협의 등을 통하여 운곡공원 내 일부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동주민센터의 위치 선정 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인지성과 접근성 등이 중요한 판단사항일 것이며 주변 도시발전 방향, 건축물의 부동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견청취를 심사하는 과정 중 종합운동장 일부 부지활용방안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반영을 통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배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박현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예, 방금 문수곤 의원 외 일곱 분의 명의로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의안번호 566과 방금 제출된 의원발의 수정안 566-1을 병합해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안인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안과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안양시의 재정 여건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추진 효과 및 예산안 성립 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입예산 재검토에 의한 변동 세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증액,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 경비 조정, 지방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 조정,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조정과정을 통하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총 3건의 7억 3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은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동호인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도록 2억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박달1동 경로당 신축 및 관리사업의 경우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4억 7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는 시의회에서 수차례 제시되었던 공유재산 교환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있어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배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종합심사안에 이어서 210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하신 우리 문수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  의사팀장 양대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개회된 이번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승경 의원이 부위원장에 홍춘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4월 10일 권용호 의원과 4월 11일 김주석 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시는 사유로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이를 의원 사직의 건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각각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휴회 중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보고된 안건입니다. 
  4월 11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각각 예비심사 후 보고되어 위 안건 역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어제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종합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어 위 보고드린 의원 사직의 건 2건과 조례안 및 그리고 예산안 등 모두 14건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오늘의 의사일정과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배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재민 의원님 등 세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현재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심재민·이재선·권주홍 의원)

(10시 16분)

심재민 의원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심재민 의원입니다.
  오늘 귀인초등학교 학생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랑합니다. 
  바로 5분발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에 최대호 시장은 도매시장 내에 제3법인을 유치하는 사유를 도매시장 법인의 대금결제 및 수집능력 부족, 민간단독법인 체제의 안이한 영업형태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되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없는 사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라는 시장원리 논리를 내세우면서 공정한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유치하려 하였고, 더 더 재미있는 내용은 경쟁을 통해서 양질의 좋은 상품을 값싸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3법인 유치를 추진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는 제3법인 유치는 도매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도태할 것이라, 유통공사 등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매시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무시한 채 2013년 9월 제3법인이 개장을 하게 되었고 중도매인을 비롯한 안양시민들은 큰 기대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일 것이며 제3법인 유치는 대시민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안양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시장께서는 2014년 4월 7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제3법인이 2014년 1월에도 경매중단 사실이 있고, 4월 3일에도 추가 거래 중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경매 중단을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안양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62만 안양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므로 5분발언이 끝나는 즉시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양시는 입찰공고 때 최소자본금 22억 등을 응모 요건을 내걸고 그에 따라 제3법인이 응모하여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제3법인에 대해 경영환경이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제3법인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 납입금 40억 이상을 예치한 법인인데 무슨 경영환경을 운운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이 아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납입금 40억 이상 예치한 법인이 3천 300만원 출하대금을 미납하고 산지 수급 준비가 안 되어 경매를 중단하고 우선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물량을 수급하는 법인이 과연 시장께서 주창하시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인지.
  넷째, 현재 9명의 경매사가 6명으로 축소되었고, 경매사들이 4월 14일부터 경매가 재개 안 할 시 집단사퇴를 하겠다는 엄포로 미비하게 경매는 재개되었으나 언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전체 중도매인 49명 중 12개 점포만 문을 연 상태입니다. 
  보도내용을 인용하면, 시설 투자비와 손실비용을 합치면 몇 개월 사이 수 천만원이 날아갔다. 경매중단으로 거래처가 모두 끊겨 서울 가락동 등 다른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와 파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한다. 
  안양시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시장님, 이분들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섯째, 안양시에서는 투명한 시정운영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제3법인 유치 정책은 실명제로 하셨는지요. 하셨다면 누구로 실명제를 하셨는지? 실명제를 안 하셨다면 안 한 사유가 무엇인지? 
  안 하셨다면 최대호 안양시장님께서 실명으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충정으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비리사건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제3법인 유치는 너무 유사하다, 라는 말이 무성합니다. 그 이유는 운영·자금 능력이 없는 업체가 잠깐 운영하다가 결국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수법, 농수산물도매시장 제3법인은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세간의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되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3법인 유치는 안양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대시민 사기극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여 비호·대변하려는 자세에서 잘못된 점은 즉시 행정조치하고 앞으로 제3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안양시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배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을 가득 함께 자리해 주신 귀인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70퍼센트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생활입니다. 
  음용지하수는 전쟁,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식수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환경의 물을 보장받아야 하고 음용수로 적합한 그러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식수 사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질을 무료로 조사해 주는 안심지하수사업을 2014년 3월 24일부터 실시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먹는 물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주창하는 안양시에서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소재 600번지 일원 충훈공원입구 주변 마을 70여세대 주민들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오염된 지하수에 노출된 채 아직까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오염된 지하수로 음용수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40여년 전부터 안양시의 협조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했고 안양시의 관리하에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 음용수로 사용해 왔습니다. 
  지난 40여년간 지하수 음용수 이용에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한 지하수를 음용해 왔으나 어찌된 일인지 충훈공원이 개장된 2012년 6월 이후 2013 이후인 2013년 12월 13일 지하수를 채수하여 전문기관에 수질을 검사 의뢰한 결과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 지역 주민들은 충훈공원 조성을 위한 주변 개발과 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하절기 장마로 인한 공중화장실 정화조 범람이 원인으로 화장실 분뇨가 분뇨처리장으로 직항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배출됨에 따른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훈공원 화장실 정화조와 지하수 관정 거리는 20여미터 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정화되지 않은 화장실 오수가 새어 나오고 있는 하천과 지하수 관정이 있는 곳은 불과 1, 2미터 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이곳은 심한 악취가 진동하여 땅속으로 스며든 오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고 추측하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을 달려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악취와 함께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안양시장께서는 석수3동 동정 방문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어느 주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대책은 물론 시원한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안양시장 명의로 보내주신 답변서에는 정화조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 없다고 답변했고 상수도 배관시설에 대해서도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주민 스스로 설치해야 한다고 손을 놓은 채 답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저소득가정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으며, 음용수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주민들은 음용수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 오염된 지하수를 그대로 이용하고 오염된 하천에서는 악취가 진동하여 주민들은 두통을 호소하는데도 특이사항이 없다니요!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에서 지역주민들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채 언제까지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마셔야 한단 말입니까? 
  안양시에서는 하루속히 신뢰성 있는 수질검사를 통하여 오염의 철저한 원인을 밝혀줄 것과 지하수의 오염에 대한 철저한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건강한 시민 따뜻한 도시’를 주창하는 안양시에 건강한 시민을 위해 석수3동 충훈지역 지하수 보급 지역에 상수도 급수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부는 수도 미보급 지역에 다수의 주민들이 수질검사를 통해 음용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는 국가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 상수도 설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천으로 유입되는 악취와 오염물질을 바로잡아

○의장 박현배  이재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선 의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배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의원  권주홍 의원입니다. 
  이제 6대 들어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5동, 9동에 주민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우리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냉천지구 주민들과 안양시와 안양시청에서 간담회 도중 LH로부터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협상과정에 이 자리에 있는 시의원이 홍춘희 의원께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자, 2009년 12월 24일 LH에서는 5동, 9동 주민들에게 사업을 하지 못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28일 시장과 이종걸 의원과 LH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걸 국회의원은 5동, 9동 주민들이 12월 28일 날 집회하는 과정에 설득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LH에서 용역을 한 다음에 내가 책임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 내겠다. 주민 여러분, 나를 믿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2010년도 지방선거용이라고 저는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종걸 저 얘기를 믿으면 안 된다. 지방선거용이다. 
  그러나 2010년도 용역결과 맞는 말이었고 4년이 지난 2013년도 또 똑같은 얘기로 LH에서는 사업을 못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차적으로 추진했던 안양시 최대호 시장께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차적으로 이종걸 국회의원은 주민들에게 싸울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저는 통감하고 5동, 9동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정치인으로서 약속했던 책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종걸 국회의원은 이 말을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최대호 시장께 지금 냉천지구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LH 민관합동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재원 부족 및 전담부서가 없어 현실 불가하다. 
  이것은 추진했던 부분으로써 전부 답변서를 보면 저는 책임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책임 있게 안양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냉천지구는 추진하겠다, 하는 이러한 의지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흥아파트 관련해서, 학교부지 관련해서 우리 최 시장께서 정치적으로 결단한 부분에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50억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 이것은 부지가 제가 봤어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7, 8개월 이후에 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변경이 된다면 또 1년이 지나서 진흥아파트 주민들에게 50억이라는, 넘는 예산을 또 낭비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검역소 부지로 학교부지를 주겠다,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지역에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홍춘희 의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역에 시의원으로서 안양서여중 통폐합 관련해서 그 현장에 왜 없었는지 시민들이 통탄해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장내로 아케이드사업 이제 안양시에서 사업을 못한다고 했지만 이번 추경에 예산까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주민들이 집회현장, 관련된 상임위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냉천지구와 관련, 새마을지구와 관련해서 확실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흥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시장을 앞세워서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찾아갔던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소신이 무엇인지 한번 정도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현배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다면 지역에 이러한 커다란 민원이 있었을 때 시의원은 어디에 서는가. 
  주민들은 지역에 의원들이 일하지 않는 부분에 통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발언 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종걸 의원과 상의해서 어떠한 부분을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시면 제가 또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배  이상 5분자유발언을 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5분자유발언 중에 우리 이재선 의원님과 그리고 김주석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먼저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양시의회 의정활동의 이모저모를 보도해 주시느라 분주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귀인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단상에 서는 마지막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8년 전 마냥 벅찬 가슴을 안고 안양시의회 최초의 여성의원으로서 의회 정문을 들어서던 날, 초심을 잃지 말자는 자신과의 다짐과 함께 벅찬 마음으로 안양시의회에서의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8년 전 제5대 안양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저는 준비되지 않은 새내기 초선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8년 동안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현장활동 등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퍼센트 출석하면서 모든 일의 최우선을 의정활동에 두었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배워 가며 안양시 민원현장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하며 바쁘게 뛰어왔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느냐,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 챙겨가며 일하라는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격려 속에서 본 의원은 감사를 배웠고 안양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분에 넘치는 사랑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지난 8년간 몸담았던 안양시 시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지난 8년간에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안양 제2선거구인 안양2동, 박달1·2동, 석수1·2·3동에 새누리당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이제 저는 안양시의회를 떠납니다. 
  이제 저는 만안구 최초의 여성 도의원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배운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의정에 꼭 필요한 도의원, 작지만 강한 지역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보고 기간 동안 본 의원이 그동안 활동한 내용들을 수록한 의정보고서를 손에 들고 지역에 구석구석 뒷골목을 발로 누비며 지역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뉴타운이 실효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된 안양의 구 도심 만안구의 뒷골목은 너무도 침체되어 있었고 지역 상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민·민 간의 갈등은 심화되어 이대론 안 되겠다. 침체된 만안구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안과 만안의 균형 발전을 통하여 균형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저의 작은 힘이지만 이제 경기도로 나가 침체된 만안구를 살려내는 지역 일꾼이 되어 보고자 합니다. 
  이재선의 땀과 눈물, 쉼 없는 열정은 만안구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때로는 넘치는 열정으로 밤을 지새웠고 때로는 쉼 없는 전진으로 주민 여러분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안양시의회 최초 여성의원, 안양시의회 최초 지역구 여성의원, 안양시의회 최초 여성 부의장으로 활동해 오는 동안 최초라는 기록을 세워 왔고, 안양시민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아무 대과 없이 안양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쁘게 또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지난 8년간의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는 동안 전국의정대상, 경기의정대상, 메니페스토약속대상,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 조례최다발의의원, 대통령 표창을 받기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양시민 여러분들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분에 넘치는 사랑 덕분이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안양시의회를 떠나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할 것입니다. 
  지난 8년간의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슴에 안고 이제 저는 안양시의회 의원직을 떠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는 동안 넘치는 열정으로 혹여 1천 700여 공직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드린 일이 있다면 또한 불편을 드렸다면 이 자리를 통해 정중하게 용서를 청합니다. 
  그 모든 것은 열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난 8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저를 지지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안양시의회 의원직을 떠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많이 감사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배  이재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지금도 62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대호 시장님과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또한 귀인초등학교 4학년 평생여러분과 학부모님,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김주석 새로운 길을 나서기 위해 오늘 주민이 주신 소중한 책무인 안양시의원으로서의 역할로부터 조금 일찍 떠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던 때 저 자신과 저를 뽑아주신 주민들께 했던 약속인 주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의회를 설계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곤 했는데 임기 끝자락인 지난 4년을 되돌아보니 보람과 아쉬움으로 점철된 감회가 새롭게 다가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회 이 자리에 서니 지난 4년 의정활동 중 각종 안건 처리, 행정사무감사 외 자료를 찾고 공부하며 밤을 새우고 대내외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로 공부하러 뛰어다니던 일이 주마등처럼 생각이 납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민원해결을 위해 공무원분들이 많은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이 저와 다른 입장에 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합리적 제안을 위해 좋은 의견과 많은 경험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은 서로 불편했지만 참 많이 배우고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안양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항상 소중히 생각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는 공정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편안하면서도 힘이 되는 이웃으로 일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힘있게 변화를 이끌면서 동시에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었다는 욕심으로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기에 해낼 수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살면서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즐겁게 의미 있게 활동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므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안양시의회 의정활동 경험을 십분 활용해 그 지혜를 안양시민의 미래를 여는 데 모두 바쳐 더 큰 세계를 위해 새로운 길을 바르게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의장 박현배  김주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현배  예.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시에 시장님 사과를 제가 요청했는데 사과받고 진행하시죠.) 
○의장 박현배  5분발언은 진행방법이 저희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5분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내지 시장에게 답변할 수 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필요하면 답변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답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본회의장에서 허위 사실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 앞으로.)
○의장 박현배  그러니까 지금 심재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팩트는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 지금 짧은 시간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좀,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확인된 사실이고요. 시장님 본회의장 나와서 말씀하시면 사실여부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의원이 경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됐었냐, 시정질문 때. 그 이후에, 그 이전에,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앞에 나가서 말씀하시게 하세요. 이렇게 소란하게 하지 마시고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그 이전에 경매를 안 한 사항이 있으면 그 답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의장 박현배  예. 그 부분은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판단하게끔 하고요, 저희가 강제로 나와라,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해동 의원 의석에서 - 시장 물어보면 되잖아요, 지금요. 물어보면 되잖아.) 
○의장 박현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절차를 통해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팀장의 보고와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월 10일과 그리고 11일 권용호 의원님과 김주석 의원님으로부터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지방동시 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출마에 따른 의원 사직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두 분 의원에 대한 의원 사직의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등 안건 그리고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의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원(권용호) 사직의 건(의장 제의)
2. 의원(김주석) 사직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장 박현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권용호 의원 사직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김주석 의원 사직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사직의 건은 권용호 의원님과 김주석 의원님 두 분 의원께서 경기도의원 출마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서 본회의의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 576 및 577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원(권용호) 사직의 건

·의원(김주석) 사직의 건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 두 건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권용호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김주석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안양시와 그리고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와 그리고 노력을 해주신 권용호 의원님과 김주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큰 꿈을 품고 도전하시는 권용호 의원님과 김주석 의원님의 결단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면서 두 분 의원께서 계획하고 원하시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3.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2분)

○의장 박현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은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심의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2013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예산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권혁록 의원님과 그리고 회계 및 재무관리전문가로서 박성종 회계사, 손태호 세무사, 이종갑 세무사, 조은희 세무사 등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권혁록 의원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희가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귀인초등학교 우리 학생들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학교수업을 위해서 귀교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용호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5.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박현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손정욱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 제20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 시상부문 중 환경보전과 산업경제부문을 분리하여 현재 7개의 시상부문을 8개 부문으로 확대한 것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모든 시민이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임을 고려하고, 산업경제부문은 도시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며 우리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해 나가고 있는 분야임을 감안할 때 각각 분리하여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20년 이상의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규정을 10년 단위의 재직기간별로 조정하여 보다 많은 직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배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7.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박현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이승경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학교급식에 있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학교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금년 2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변경 및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에 개관한 벌말도서관을 평생학습원 시설의 종류에 추가하고, 안양시 도서관 향후 운영방식 검토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안 제28조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는 안양시 관내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활동영역 및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장단점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 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배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 
(○손정욱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의장 박현배  어떤 안에 대해서?  
(○손정욱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할까요? 첫 번째,) 
○의장 박현배  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손정욱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있어요.)
○의장 박현배  질의가 있으세요, 손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의원  손정욱 의원입니다. 
  저 역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걱정이 많은 시기에 이 학교급식 재료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을 검사를 하도록 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시기적절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조3항에 “관내 학교 급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검사실시가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바로 밑에 4항에 “시장은 정기적으로 실시한 방사성물질 검사결과를 각 급식시설과 또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데 이 부분을 지도나 감독 및 그런 정보공개로 따로 떼어서 강화시켜서 보충할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 바라고요. 
  또 지금 개정은 아니지만 우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 여기에 기능을 좀 더 보충을 시켜서 친환경급식 및 식생활 안전에 관한 학생과 또 시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또는 영양사분들, 교사분들, 조리사 등 그런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품안전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추가하는 것은 어떤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배  손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민경호 국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집행기관석에서 - 좀…….) 
○의장 박현배  좀 시간이 필요하세요?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박현배  아니아니 아니, 일단 진행을 했기 때문에.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발의기 때문에.) 
○의장 박현배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예.  
(○손정욱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발의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의장 박현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박현배  예.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은 이 조례에 대해서 찬반이나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예를 들면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찬반된 관련된다라면 여기서 의견을 받아야 되지만 단순한 의견개진은 충분히 국장님한테 따로 서면으로 충분히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장 박현배  아니 그게 아니고,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물어서, 아니 지금 여기는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그것 아닙니까?) 
○의장 박현배  아니아니 이의가 아니라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답변,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질의가, 질의가 찬반여부에 영향을 주는 거면 당연히 답변을 해서 수정도 가해질 수 있고 하는 건데 단순한 질의는 서면으로 받으셔서 이 답변이나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현배  예, 아니 송현주 의원님 말씀, 
(○손정욱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조례안을 못 다룬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의를 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질의가 있으시냐고 분명히 물어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고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죠.)
○의장 박현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국장님, 완벽한 답변보다는 지금 말씀 주시는 취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조금 전에 손정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조례를 개정 검토할 때 추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배  민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경호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명쾌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집행부에서도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손정욱 의원 대표발의)(손정욱·용환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0.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박현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금번 20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물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 결과 주문의 간결성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상 과태료 성격을 감안하여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일부개정에 따라 안양시의 현행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인 폐기물처리시설은 2013년도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시 해제권고한 도시계획시설로 시설 폐지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1988년 12월 3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5년간 미집행시설된 시설이며, 폐기물 처리 수요량의 증가요인이 없는바 주민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폐지하는 것이 합법적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그동안 부지선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장과 지역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및 관련부서의 협의 등을 통하여 운곡공원 내 일부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동주민센터의 위치 선정 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인지성과 접근성 등이 중요한 판단사항일 것이며 주변 도시발전 방향, 건축물의 부동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견청취를 심사하는 과정 중 종합운동장 일부 부지활용방안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반영을 통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배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박현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예, 방금 문수곤 의원 외 일곱 분의 명의로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의안번호 566과 방금 제출된 의원발의 수정안 566-1을 병합해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안인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안과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안양시의 재정 여건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추진 효과 및 예산안 성립 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입예산 재검토에 의한 변동 세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증액,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 경비 조정, 지방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 조정,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조정과정을 통하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총 3건의 7억 3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은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동호인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도록 2억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박달1동 경로당 신축 및 관리사업의 경우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4억 7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는 시의회에서 수차례 제시되었던 공유재산 교환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있어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배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종합심사안에 이어서 210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하신 우리 문수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문수곤 의원 등 7명 발의)

(11시 19분)

문수곤 의원  문수곤 의원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수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체육청소년과 소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예산 2억 2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특히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평소 25개 클럽, 500명의 동호인이 운동하고 있으며 각종 경기대회 개최 시 시설이 낙후되어 어려움이 많이 수반되고 있으므로 안양시생활체육테니스협회 소속 5천명의 회원들의 숙원사업으로 수차례 시설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배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인 예결위원회안과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예결위 종합심사안 및 의원발의 수정안을 좀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현배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삭감 사유를 보면 심사의견서가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에는 “소위원회에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는 효용성 등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일부 조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이렇게 지금 총무경제위에서 올라와 있고요.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 사유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은 삭감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바, 설치여부에 대한 동호인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도록 2억 2천만원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테니스 동호인입니다. 여기 아마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아까 우리 문수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열대 기후로 이렇게 가면서 눈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레이코트의 사용이, 그 일수가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클레이코트와 잔디코트의 선호도 여부를 떠나서 지금 새로 짓는 테니스장은 다 인조잔디나 하드코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상임위에서 효용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운동도 하시지도 않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삭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타당하면. 
  그런데 지금 삭감 사유를 보면 충분한 의견수렴이라고 했는데, 생체에 지금 협회에 있는 분들이 많은 동호인들을 대표해서 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안양시 전체 동호인들을 일일이 한 번씩 면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배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의원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신 겁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예결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의장 박현배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 박현배  예결안에 대한,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네, 질의입니다.)
○의장 박현배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우리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답변 굳이 할 필요 있나? 다 읽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경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현주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당 예결특위에서 예산 조정 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소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예결특위 부위원장이었던 홍춘희 의원님과 심재민 의원, 손정욱 의원 세 분이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심의, 토의를 통해서 삭감에 대한 의견이 상충됨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 전원 아홉 명이 표결을 해서 5 대 4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물론 시기 부분에서, 의견 부분들, 동호인들의 선호도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했을 때 반대 의견을 들으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다음 2차 추경이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당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배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14년 저희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예산결산 종합심사안과 그리고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안과 그리고 의원발의한 수정안을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예결위의 종합심사안과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예산안의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립의 방법으로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인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그러니까 566-1 그러니까 의원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9명, 반대 9명으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566-1이 부결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음은 예결위 종합심사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한 보고와 같이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박현배  아니, 그냥 있어요.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해. 어떻게 하는 거야.)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부결시켜, 그냥.)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부결시키면 원안 가는 건가요?)
○의장 박현배  예? 아니요. 그것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부결시켜!)
(○이승경 의원 의석에서 - 전액 부결시켜, 그럼.)
○의장 박현배  다음은 2014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한 보고서와 같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찬반이 어떻게 되는 거야?)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수정안만 다루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줘요!)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결시켜!)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부결시키면 원안 가결이죠. 아니, 집행부에서 왜 원안 가결을 부결시키는지.)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원안 가결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설명을 해줘야지.)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부결을.)
○의장 박현배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인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9명, 반대 9명,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뭐야.)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의장 박현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안양시민 예산 다 반대한다는 거야, 지금? 예결특위에서? 예결특위에 올라온 것을? 의원님들이?)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의장 박현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심재민 의원님!)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의원들 맞아?)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 조용히!)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정말! 씨. 무슨,)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야, 안양시민 주민들한테 주는,)
○의장 박현배  부결됨에 따라서,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예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부결시켜?)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예산결산위원이 다 (청취불능) 아니잖아요! 예?)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계속 진행하세요!)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도대체 몇 사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근거를 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성해 드릴 테니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야, 안양시민 62만이 보고 있어! 이 사람들아!)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안양시민 62만 예산 우리도 충분히 심사했어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휴, 답답한 사람, 진짜.)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진행하세요!)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테니스장 예산도 무슨 당으로 갈립니까?)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그만 떠들어요. 그만 제발!)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떠든 게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아니 예결위안이 확정됐으면,)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안도 예결위에서 어떻게 심의했는지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의장 박현배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의원발의 수정안과 그리고 예결위 종합심사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당초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당초안으로 의결하여 이송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당초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그런 통과에 즈음해서 시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오늘 제204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7일 개회 이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더 큰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배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선거 준비와 그리고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도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활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경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우리 이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예산안 심의 등에 있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제 이번 6·4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출마를 결심한 의원님들께서는 4년 전 지방선거에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택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와 함께 당선의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해 봅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10일간의 모든 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써 제2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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