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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57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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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6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8. 17.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21.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5. 24.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촉구 건의안
  26. 2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7. 2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이채명․이재현․김경숙․정덕남․윤경숙․박준모 의원)
  3. 1.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이호건․음경택․최우규․김경숙․최병일․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4. 2.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이호건․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7. 5.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희 의원 대표발의)(이은희․이채명․정맹숙․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5. 13.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16. 14.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임영란․서정열․김필여․김경숙․최병일․강기남 의원 이상 7명 발의)
  18. 16.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임영란․이채명․서정열․김필여․김경숙․강기남 의원 이상 7명 발의)
  19. 17.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8.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21. 19.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정옥․이재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22. 20.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우규 의원 대표발의)(최우규․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23. 21.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2.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3.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6. 24.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촉구 건의안(음경택․최우규․김선화․이호건․최병일․정맹숙․이은희․박준모․윤경숙․김은희․박정옥․김필여․강기남․이채명․서정열․임영란․정덕남․이성우․이재현․정완기․김경숙 의원 이상 21명 발의)
  27. 2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8. 2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선화  본회의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이진수 부시장님과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코로나19 영상회의 참석으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한다는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을 하실 때에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 발생시 즉시 퇴장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상구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채명 의원, 부위원장에 김경숙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6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6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2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건의안 1건 등 총 2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26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이채명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채명․이재현․김경숙․정덕남․윤경숙․박준모 의원) 

(10시 08분)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시의원 이채명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이 주인인 도시 안양’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학생 및 청년층 인구감소로 종이책을 보는 독서인구가 급격히 줄어 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은 지 오래됐고,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안양시 공공도서관도 종이책 대출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는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사서직 공무원들이 더욱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도서관 운영 행정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 공공도서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992년 만안도서관 개관이래 10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서는 총 160만권 규모로 인구 1인당 2.82권, 총 직원은 70명으로 사서는 정원 50명, 보조인력 비정규직은 229명이 근무합니다. 석수도서관은 13명, 평촌도서관 10명, 나머지 8개 도서관은 3, 4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직인 사서직원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그 공백을 비정규직 229명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서관 전문인력인 ‘사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서 전문인력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한 현장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학생층 인구가 많았던 1990년대 건축된 도서관 시설 노후화 및 입지의 불편도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평촌․호계․만안도서관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2020년대를 지향하는 도서관 기능수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석수도서관 경우 안양시 외곽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또 중앙정부 도서관 발전계획에 따르면 안양시는 도서관을 2023년까지 7개관을 더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도서관 리모델링과 신규도서관 건립이 안양시 공공도서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 공공도서관 시설정책은 시립도서관에 새로운 이용층을 유치하고 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아늑한 환경조성을 하여 도서관이 발전된 안양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형쇼핑몰에 단순히 물건 사러 가는 것보다 여가를 보내기 위해 가는 경우가 많고 시간 보내다가 우연히 쇼핑하는 사례가 많은 것처럼 앞으로 우리 도서관도 그냥 책이나 인터넷 하러 간다기보다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공간, 더 머물고 싶은 공간, 여가를 위한 도서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채택하여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 공공도서서관은 상당 수 공간이 학생층과 청년층을 위한 열람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생층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추세에도 도서관의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이후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차별화된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고 빌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루 편안하게 체류하면서 휴식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공간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도서관 일반적인 자료실과 함께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카페 등 휴게공간을 공동 설치하여 도서관 이미지의 변신을 도모하는 마케팅 전략 추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향후 재건축이 요구되는 평촌․호계․만안도서관에 대해서는 평촌 및 호계도서관은 증축하고 만안도서관은 규모를 3천제곱미터 상당의 규모로 건축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앞으로 신규로 건립되는 도서관은 안양시민들이 수도권으로 전철로 출근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전철역 주변에 공간을 확보하여 도서관 3개관 정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덕원․범계․안양․관악역 등 주변에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대상지를 물색하다가 건물에 일부 공간을 확보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도서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발전방안 및 홍보, 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등 총괄적인 정책업무를 담당할 도서관정책과나 도서관정책팀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도서관법」에 나와 있듯이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사서직이 도서관 관장을 맡을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식정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도서관 이용층을 만드는 데 도서관의 노력은 지속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유익함은 물론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서 더욱 변신해 나가길 바라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님의 지대한 관심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며 저의 발언에 대해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이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구 출신 이재현 의원입니다. 
  이 시각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좋은 안양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의로운 안양사회의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방청을 위해 박종섭 단장님을 비롯한 실버포럼 경기지방자치모니터 회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천변 박달1동 박석교 부근 그라운드골프장 펜스설치 및 반려견놀이터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 그라운드골프는 2014년도에 창설하여 2020년 현재까지 최고의 안양시배․안양시의장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경기도 전체에서 우승, 시군 대항에서 우승 2회, 준우승 2회․3위 등의 대외적으로 안양시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라운드골프 회원수는 150여명으로 연령대는 65세에서 85세, 평균 75세의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로서 현재 안양천변에서 그라운드골프를 하고 계십니다. 
  그라운드골프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골프채 1개만 가지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노년의 지루함과 무기력증, 정신건강까지도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서 어르신분들의 일상에 웃음을 나누며 건강 지키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양시도 신중년시대의 건강도모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놀이문화 육성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뒷전으로 물러나 있기보다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운동을 통해 친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라운드골프는 천변 여유 부지를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없도록 규격에 맞는 시설․펜스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운드골프 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잡초 뽑기, 잔디 깎는 기계를 구입하여 주기적으로 잔디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구장이 아니다 보니 각종 개를 데리고 오는 반려견주와의 마찰이 자주 일어납니다. 안양시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노인복지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골프장과 애완견들이 같은 장소에서 공존하다 보니 개의 분변을 바로 치우지 못하여 다음날 아침에 분변과 개의 털이 운동장에 남아있어 골프공에 묻기도 하고 위생상 건강에도 걱정이 됩니다. 그라운드골프와 애완견들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박석교 부근에 애완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애완견놀이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동물들이 놀 수 있는 잔디를 깔아주시고 펜스를 설치하여 주시면, 동물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애완견 천만시대입니다. 우리 시는 석수동에 애완견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일에 일반인들이 이곳을 이용하기에는 멀고도 불편합니다. 안양천변을 동물과 함께 운동하며 산책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완견놀이터가 있으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양천변 입구나 공원입구에 반려견 봉투함을 비치하여 주십시오.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기 편한 곳에 설치하여 반려견주가 분변을 수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라운드골프 펜스설치와 반려견 갈등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과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이재현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이어서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양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실버포럼 박종섭 단장님, 회원님들 그리고 석수동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석수동 101번지의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된 지역주민들의 활동과 민원해결을 촉구하려 합니다. 
  이 지역이 30여년에서 많게 된 것은 60년 정도 된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돼 있고, 혼잡되어 있는 200여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건물벽이 심각하게 균열이 가있고 기울어져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누수는 20여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수리․보수를 하고 있으며,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 보일러 등의 배관이 터져도 너무 오래되어 근본적인 수리가 불가능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물론이고 생활의 불편은 더욱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화조 배관이 터져 원인조차 잡을 수 없이 악취를 견디며 하루하루 고통을 보내고 생활하신다고 합니다. 
  노후된 건축물에 붕괴의 위험까지 예상되자 안양시에서는 육안으로만 점검 후 위험한 건축물 D등급만 지정하고 현장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벽면게시판만 붙여놓고만 있습니다. 최근 언론매체에서 구조안전전문가들이 장비를 동원하여 현장을 점검한 후 한시라도 빨리 이주시켜야 하는 E등급의 위험한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60여년 전 주택업자가 집을 지으면서 공동이 사용하는 도로부지를 개인에게 등기해 주든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든가 했어야 하는, 불구하고 옛날의 행정적 미숙함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분쟁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하면서 거미줄처럼 형성돼 있는 공동의 도로를 한마음선원이라는 종교단체에서 도로를 사들이면서 이 도로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안양시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만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안양시에서는 특히 구도심 쪽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전수조사하여 차후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를 개인이 아닌 시가 매입하여 향후에 개발이나 건축 시에 시민들의 불이익과 민원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은 60여년 만에 오는 무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장마철에 혹여라도 피해라도 입는다면 그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위험한 곳은 빨리 파악하여 조치를 해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적극적 행정․대응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현장에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부서에서도 하루빨리 현장을 방문하여 지혜로운 해결책과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무더위에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정덕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의원  5분발언에 앞서서 먼저 방청을 오신 사단법인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 회원님과 박종섭 단장님 그리고 석수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시의원 정덕남입니다. 
  코로나 감염발생이 진정 국면으로 가다가 요즘 다시 수도권 지역 감염발생으로 인한 장기 국면으로 사회 전반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국민이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힘을 합치면 코로나19와 싸워 승리할 것이며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에서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전반기에 의정생활을 돌이켜보면 8대에 늦게 입성하여 선배․동료 의원님의 고견과 배려 속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작은 소리도 크게 귀담아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왔다고 봅니다. 후반기에 집행기관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서민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행정편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이고 청년이 찾아오는 안양, 시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를 드리오며,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존경을 표하면서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 예방대책 관련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이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1995년도에 도입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표지판, 속도측정기, 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의해 스쿨존 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수칙 지키기, 교통캠페인 등 교통안전정책을 전개해 왔으나, 운전자의 의식개선과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학교 앞 교통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2019년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금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도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이 2015년 90건, 2016년 96건, 2017년 63건, 2018년 85건, 2019년에는 67건이고 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수립계획, 보호구역지정관리계획 수립,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최근 안양 만안경찰서에서는 덕천초등학교 스쿨존 신호등에 어린이 스몸비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스마트폰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스쿨존 내에 설치된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안전표지판 등 일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스쿨존 안전개선 정책세미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전자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사고 안전시설물 개선과 단속 강화 및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관내 초등학교 41개 중 무인카메라 설치현황을 보면 설치 10개교, 설치불가능학교가 4개교, 설치계획학교가 23개인바 중단기 추진계획에 의해 언제쯤 100퍼센트 설치가능한지.
  그리고 세 번째, 스쿨존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 도입을 적극적 강추진을 하며
○의장 김선화  정덕남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덕남 위원  네 번째, 스쿨존 내의 법규위반 단속강화를 위해서는 중단기적인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의견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계속해서 윤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윤경숙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마음만은 더 가까이 시민께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안양시 발전에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술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의 최종결과가 이렇게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1억 3천에 대한 용역결과물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실제적인 사업에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결국 용역회사는 이 책 한 권만 남기고 그들의 관심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이 지역주민들과 예술공원 상인들의 이 예술공원에 대한 관심은 뜨겁게 살아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곧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 지역주민들과 예술공원상인회의 요구사항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예술공원’이라고 하지만 예술공원을 방문하는 목적은 음식 맛집을 찾거나 산책과 등산 목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오래전부터 예술공원상인회가 요구해온 대로 현 차선은 그대로 두고라도 급한 일로 주정차하는 차량 옆으로 쌍방향이 가능하도록 차도를 조금만 넓혀주십시오. 
  둘째, 예술공원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한 음식점은 먹거리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포토공간을 마련하여, 사비로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색 있는 상점이 많아질수록 예술공원 홍보는 저절로 될 것입니다. 지난해 신설된 예술공원팀에서는 이런 상점의 인센티브를 주어 8 대 2 정도의 비용 지원을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아이디어로 볼거리가 넘쳐나는 예술공원이 될 것입니다. 공익과 사익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사익을 적극 권장한다면 공익은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셋째, 예술공원 고가차도는 철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예술공원 고가차도 밑 사거리가 낙후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 주십시오. 삼성초 앞에 3천 239만원을 들여 예술공원 안내판을 설치할 것은 아닙니다. 한 정거장만 가면 예술공원 입구는 이렇게 낙후되어 지저분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천으로 감싸거나 꽃장식을 하여 아름다운 예술공원 진입로가 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넷째, 가로수 털옷 입히기사업이 잠정 중단되었지만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으므로 전봇대를 이용한 털옷 입히기나 꽃장식사업 등으로 대체하여 아름다운 예술공원로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십시오. 
  다섯째, 예술공원과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서울대관악수목원 전면 개방을 위한 협의체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이상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윤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끝으로 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양1, 2․달안․부림동 지역구 박준모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정론직필에 힘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GTX-C노선 관련 인덕원 정차 당위성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GTX-C노선에 대하여 자료를 보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GTX-C노선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의 광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양주에서 출발해 수원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GTX-C노선 기본계획 과업 중에 있으며 2020년 9월 기본계획 고시 예정입니다. 현재 양주, 덕정, 수원 등 10곳에 정차하는 것으로 인덕원역 정차는 제외된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덕원역은 향후 4호선뿐만 아니라 인동선, 월판선이 정차 예정에 있으며 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추진과 연계하여 수도권 남부의 철도 요충지로 개발 진행 중입니다. 
  안양시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GTX-C노선은 인덕원역 정차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시 총 운행시간은 최대 54초가 늘며, 표정속도는 1.67킬로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승시간도 인덕원역 미정차시 GTX-C노선으로 환승하려면 최대 33분까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인덕원역 정차시 16분 정도 소요, 17분의 환승시간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월판선, 인동선, GTX-C노선이 개통될 경우 인덕원역의 하루 이용 승객은 10만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GTX 인덕원역 건설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기존 역사를 이용할 경우 3.33, 역사를 신설할 경우 1.05로 BC 1 이상의 결과가 나왔으며 인덕원역 정차시 하루 4만명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 승차인원만 보더라도 전체 GTX사업의 경제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인덕원역에 현재 4호선, 월판선, 인동선, GTX-C노선까지 정차한다면 체계적인 교통망 형성이 가능해져 인근 시의 철도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접근성까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GTX-C노선 인덕원 정차는 철저히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철도 이용효율 및 연계환승 극대화라는 국가의 철도정책 기본방향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인덕원역을 이용하는 수많은 승객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현명한 판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안양시민 모두가 GTX-C노선의 인덕원 정차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호 시장님 및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인덕원역 정차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사회단체 및 시민 여러분도 주체가 되어 GTX-C노선의 인덕원 정차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여러모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안양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안양시에서는 끝까지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기 바라며 안양시민 여러분들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인덕원 정차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박준모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이호건․음경택․최우규․김경숙․최병일․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0시 43분)

○의장 김선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호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 의원입니다.
  금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규칙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한자어를 쉽게 사용하는 말로 바꾸는 등 자치법규를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는 것으로 일부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안 내용 중 법령명인 “건전가정의례준칙” 인용시 낫표를 포함할 것과 조기 게양 위치를 규정하는 조항의 문구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이호건․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5.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8일 제257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의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초래된 경제적 위기로 인한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청년들의 생활 안정 및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회적․자연적 재난 상황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조항을 삽입하여 적절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도입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으로 자동차세 장애인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 및 인력․사무를 조정하여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중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구신설, 통합 및 인력과 실․국의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며, 시정의 역점사업과 국가시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부서에 대한 인력을 보강․재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다양한 의견들과 미흡한 점들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제한사항 내에서 고민을 반영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당 규정을 명시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당 지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비와 여비 등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통합하여 운영규정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순서를 제출하신 정완기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의원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은 우리 시의 역점시책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밀실행정에 의한 기후대기과 신설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토론회, 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이 없으면서 부서 공무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한 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후대기과의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1개의 부서가 늘어나면서 환경사업소에 6개과를 둘 수 없다는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환경사업소의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를 도로교통국에 통합시키면서 ‘도로교통환경국’이라는 연계성이 부족한 이상한 형태의 변칙 통합국을 만들었습니다. 국별 업무통합과 국의 소관업무는 업무의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도로교통국, 환경과 자원순환이 무슨 업무 연관이 되겠습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비상식적이면서 억지통합의 전형입니다. 공직사회와 환경단체의 조롱 섞인 걱정과 염려를 왜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며 조직개편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감안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위해서는 환경사업소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환경국으로의 전환을 통한 조직개편이 바람직한 시대적 흐름일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를 공중분해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기업지원과에 이관시키는 개편안이 적절하다고 하는 공직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경제정책의 주무부서인 경제정책과를 공중분해하는 어처구니없는 조직개편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는 분명 정책방향부터 다릅니다. 통합은 연계성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기후대기과가 신설되고 노인장애인과가 분리되면서 어쩔 수 없이 부서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과 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안양시 경제정책의 핵심부서인 경제정책과를 공중분해시키고 기업지원과로 통합하는 개편안 역시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전문가와 소상공인 단체 그리고 기업인과 공직사회의 공통된 분위기입니다. 
  현대와 미래는 전문 분야로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보전과’를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로 분리하고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한 것도 이와 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안양시 경제정책의 핵심부서인 경제정책과를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에 묶어놓으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속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제정책을 포기했다면 모르지만 우리 시의 가장 당면한 과제인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오히려 경제정책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을 비롯한 이번 개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중론이고 많은 공직자들께서도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다수의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김필여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이 질의서를 제출했으므로 허가하므로 다음은 김필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방금 정완기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것처럼 조직개편은 우리 시의 역점 시책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업무능률의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취임 후 2018년 11월, 2019년 10월 그리고 2020년 6월 이렇게 취임 2년 만에 벌써 세 번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을 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개편이며 즉흥적 조직개편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직개편안에 100퍼센트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 안정과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100퍼센트에 근접한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소의 3개 과를 도로교통국에 편입하는 개편안과 경제정책과의 부서를 3개의 부서로 분산 배치하는 것은 기후대기과의 신설 여파로 인한 짜맞추기식 퍼즐 조직개편이지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조직개편안임을 알면서도 집행기관에서는 7월에 있을 승진 및 전보인사에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은 통과되어야 한다는 모순된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개편안이라면 승진 및 전보인사와 맞물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조직개편안임에도 승진 및 전보인사를 핑계로 원안가결을 주장하는 집행기관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여당 의원의 주장은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조직개편이 집행기관, 즉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의회와의 간담회나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협의를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조직개편안임을 알면서도 금번 정기인사와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으며 다시 한번 경기도에 재협의를 요청해서 다수가 공감하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은 앞에서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또 효과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앞에서 발언한 정완기, 김필여 두 의원님의 말씀대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밀실행정에 의한 ‘기후대기과’의 신설로 안양시 공무원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는커녕 환경 관련 부서와 경제정책 부서를 더욱 불안케 하는 조직개편안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하기 위함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밀실행정으로 인한 부서의 신설로 환경사업소와 도로교통국 그리고 안양시 경제정책의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키면서 공직사회의 불안을 촉진시키는 최악의 조직개편안이 예상되며 조직개편이 소수직렬의 자리 마련을 위한 달래기용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을 소수직렬의 달래기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일부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표결과정에서는 집행기관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기모순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의원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결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부시장님과 안행국장께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경기도의 승인과정을 거치려면 약 두 달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하고 정기인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안에 문제가 있음을 집행기관에서도 스스로 시인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힘의 논리로 잘못된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정맹숙 의원 의석에서 - 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발언권 좀 주세요.) 
○의장 김선화  정맹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전에 발언신청을 안 하셨는데 왜 발언권을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전에 발언권을 신청하시라고요.) 
정맹숙 의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하세요.) 
정맹숙 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맹숙입니다.
○의장 김선화  발언권 주는 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의 권한을 그렇게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맹숙 의원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4, 5월부터 이미 조직관리팀에서 우리 양당 대표님과 의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님들 개개인을 방문해서 이미 이야기들을 논의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이것 전혀 간담도 없고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입법예고도 해드렸던 사항이고 다만 총선과 또 코로나19 여러 사항으로 많이 겹쳤던 사실이고 또 이게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시 단독조정이 쉽지 않았던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경기도와 협의를 또 거쳐야 됐던 사항들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디든 최선의 조직개편안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100퍼센트 만족된 조직개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 의원  지금 정맹숙 위원장께서 양당 대표를 비롯해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다음에 이해를 구하러 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일정상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전협의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화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채명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선화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써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21명입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의원 13표, 반대 8표, 기권 0표로써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뒤에서는 반대하면서 왜 앞에서는 찬성하는 거예요?)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희 의원 대표발의)(이은희․이채명․정맹숙․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3.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14.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임영란․서정열․김필여․김경숙․최병일․강기남 의원 이상 7명 발의) 
16.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임영란․이채명․서정열․김필여․김경숙․강기남 의원 이상 7명 발의) 

(11시 14분)

○의장 김선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임영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란입니다. 
  제2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시간과 사용료 책정기준을 현실화하여 능률적인 시설 운영 및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조정은 인근 지자체의 시설 사용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공연장 사용시간을 감축하는 것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시대에 맞는 언어사용을 위해 안 제15조에 대해서는 언어를 순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연장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추후 관리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시간을 재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내, 홍보 등 다양한 편의사항을 제공하고자 관광안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 관광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역사유적 등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집약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 관광산업의 발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관내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생활가전으로 한정하였던 부분을 생활가전․가구 등 물품으로 확대하여 경로당 환경개선 및 어르신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친목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해 장시간 머무는 시설로써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소파, 의자 등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 혼인을 추가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경력단절여성이 원만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구현과 여성의 자아실현 및 여권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맹견의 출입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즉각적인 대처능력이 부족한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고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규정을 삭제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시민의 치매예방, 치매환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이 지는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분담하고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명료한 조문 구성으로 조례의 해석상 오인의 소지가 없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주요방향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환경․경제․사회의 균형된 발전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 시가 현재의 번영에만 치중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대계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상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임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19.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정옥․이재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20.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우규 의원 대표발의)(최우규․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21.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4.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촉구 건의안(음경택․최우규․김선화․이호건․최병일․정맹숙․이은희․박준모․윤경숙․김은희․박정옥․김필여․강기남․이채명․서정열․임영란․정덕남․이성우․이재현․정완기․김경숙 의원 이상 21명 발의) 

(11시 27분)

○의장 김선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촉구 건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 적용의 완화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3조제2항은 신설 조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를 100분의 14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제255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의안으로서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 제52조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5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입주자 등의 책무”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입주자 등의 권리와 책무”로 세분하여 입주자 등의 책무뿐 아니라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위임조항과 상이한 조례 문안을 수정하여 관련규정 해석 및 적용시 혼란을 방지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통합관제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양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 및 경기도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확대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하수도 조례」와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상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가 서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과시기를 “사용승인 접수 시”로 일치시키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에 대해 공공하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되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및 인근 관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부서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촉구 건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건의안은 안양시의회 의원 21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는 향후 철도교통의 핵심 요충지로 부상하게 될 인덕원역의 지리적․입지적 우수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업인 점, 철도 이용시민의 효용성 증대와 철도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양권 100만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화  박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촉구 건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 39분)

○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채명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채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채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20년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과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과보고서 작성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결산서류로 제출토록 명시된 성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자체평가를 통해 잘된 점, 미흡 점을 분석하고 피드백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시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단순하고 달성이 손쉬운 정량적지표 위주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내실 있는 지표 선정을 위한 외부기관의 컨설팅, 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성과보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 주거, 결혼, 양육 등의 고민거리는 시의 미래와도 직결된 것으로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이 직장, 가정, 사회에서 전개되도록 안양시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만남카페 운영과 결혼축하금 지급,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임금지원제도와 신혼부부 주거지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 건립과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일자리에서부터 주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시가 적극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청년정책사업들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시책은 수립 전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1천만시대를 맞아 현재 추진 중인 박달동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은 시책으로 확정되기 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애견인과 비애견인의 입장이 반영되어 상호 충돌 없이 적절한 위치에 적당한 규모의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석수1동 경로당 건립 등 신규사업들도 시작 단계부터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실시하여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제와 관광산업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시민축제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축제 총감독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사례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개최할 시민축제, 여성축제는 시민 주도하에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된 시민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방향 설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수를 포함한 정확한 관광통계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정책 수립과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안양예술공원 활성화와 석수동 마애종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청소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선호부서 장기 근무자들에 대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주시고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청 청소행정팀에 대한 조직변경 및 인원 충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불쾌감 해소를 위해 변기커버 손잡이를 설치하여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청소차량 정비리스 전환사업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시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대행업체,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면제자에 대하여 보험료가 초과지출된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법규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환수 조치 등 필요한 행정행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지도감독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도 일부 원인이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엄정한 지도감독 실시와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제재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답습을 탈피한 구정업무를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구청 세무과에 편성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예산 편성시 정확한 추계를 실시하지 않은 결과로 향후에는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자납부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일리지와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우편요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온난화로 인해 지난해 염화칼슘 사용량이 적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정할 사항이며 가로수와 산림에 병충해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방제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은 우리 시에 매우 중요한 사업들로 미래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핵심으로 신중을 기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원도심 정비사업 등에 역량이 있는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주시고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은 이해관계자들의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본 심사도 회의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김선화  이채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25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저요.) 
○의장 김선화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예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의장 김선화  그것은 안 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왜 안 돼요?)  
○의장 김선화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본, 음경택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거기 소속 아니었어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소수야당으로서 소수당으로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이것은 의원에 대한 그런 공격이 아니라 안양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의장 김선화  아니,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내 소속에 포함돼 있는데 그 위원회 것을 여기 와서 본회의장에 와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단, 이 참여하지 않고 뭔가 이 결산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하면 의견제시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들어가 놓고 본인이 여기 와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의회를, 
(○음경택 의원  의장님! 지금 의장님 발언은 제가 무슨 얘기 할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 위원회,) 
○의장 김선화   그러니까요. 예산결산위원회에 음경택 의원님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발언권을 줍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 김선화  그래도 줄까 말까 하는데 지금 본회의에 참여하신 분이 이 자리에서 그 예결특위 위원회 것을 이 자리에서 하신다는 것을, 그러면 뭐 하셨습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거기서 하셨어야죠. 의원의 역할은 예결특위 위원회에 들어가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선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의장 김선화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이 개진되지 않을 때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예결특위 위원회에서는,) 
○의장 김선화  밤 12시가 넘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셔야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그것을 예결특위 위원장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결특위 위원장이 다 잘라버려 가지고 발언기회도 안 되고, 
○의장 김선화  자른 것도,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견이 부실했잖아요. 그것 얘기한다는데 왜 못 하게 하세요?) 
○의장 김선화  운영이 부실했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부실했으니까 부실하다 그러죠.) 
○의장 김선화  그러면 음경택 의원님은 얼마나 잘하십니까?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해 주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장님!) 
○의장 김선화  위원장 하셨잖아요!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해 주세요.) 
○의장 김선화  전반기에. 아니 7대 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선화  최소한 이 자리는 의원들끼리 이 본회의장이에요, 본회의장.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품위를 지키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의장 김선화  여기는 본회의장에요, 본회의장!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품위를 지키세요.)  
○의장 김선화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 자리에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12시가 됐든 밤을 새우든 그 안에서 결정해요. 지금 뭐 하십니까?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의장 김선화  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본회의장에서만큼은,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진행.) 
○의장 김선화  의원님들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의장님이 왜 흥분하세요?) 
○의장 김선화  잘했든 잘못했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지금 의장님이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실 상황이에요?)
○의장 김선화  의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 의장님 왜 목소리를,) 
○의장 김선화  시정질문을 할 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던 것을 하지를 않나,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또 하겠다고 하지 않나, 그 무슨 말씀이에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일어난 채 - 의장님.)
○의장 김선화  최소한 동료 의원님들의,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일어난 채 -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요.) 
○의장 김선화  할 수 없어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일어난 채 - 왜 못 합니까?) 
○의장 김선화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세요, 지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일어난 채 - 의장님 마지막인데 마무리를 잘 하세요.)
  (「의장님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화  저 마지막인데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다. 제가 최소한 마지막으로서 아무리 의원님이 특위 위원회에서 운영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저를 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럼 저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시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 주세요.)
(○이채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해 주세요.) 
(○강기남 의원 의석에서 - 자, 진행해 주세요, 빨리.)
○의장 김선화  이채명, 
(○강기남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진행하세요.)
○의장 김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25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미치겠다, 미치겠어.) 
○의장 김선화  …….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세요?)
○의장 김선화  뭐가 미쳐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그런 것 아니에요.) 
○의장 김선화  최소한 이 본회의장에서는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예의 지키고 있습니다.)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이 두 분 겁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진행해 주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건 또 뭐야.)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이건 또 뭐라니요? 똑바로 하세요. 대표면 대표답게! 혼자서 본회의장 사적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며 - 최병일 의원! 최병일 의원!)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며 - 왜요! 음경택 의원! 왜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일어난 채 -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요?)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일어난 채 - 무슨 그따위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의장님한테? 의사진행하세요, 그러면.)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자, 회의 좀 방해하지 맙시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속기불능))
○의장 김선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제2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화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선화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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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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