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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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4-14 17:22:11 | 조회수 | 121 |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양시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안전도시가 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세부적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의, ‘자동제세동기’에서 ‘자동심장충격기’로의 언어 순화, 지원계획 수립 내용, 응급의료 지원 사업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가. 응급환자 정의 신설 및 언어 순화(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내용 확대(안 제4조). 라. 응급의료 지원 사업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안 제5조 및 6조).
❍ 현행 조례 (전문)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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