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고시·공고

홈으로 소통·참여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입법예고]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4-14 17:22:11 조회수 121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양시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안전도시가 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세부적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의, ‘자동제세동기’에서 ‘자동심장충격기’로의 언어 순화, 지원계획 수립 내용, 응급의료 지원 사업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1. 주요내용

가. 응급환자 정의 신설 및 언어 순화(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내용 확대(안 제4조).

라. 응급의료 지원 사업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안 제5조 및 6조).

 

 

  1. 개정조례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2. 참고사항

❍ 현행 조례 (전문)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입법예고]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입법예고]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