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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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6-02 15:03:30 | 조회수 | 83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5 – 49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김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점자의 보급과 지원, 점자문화의 확산(안 제7조 및 제8조) 마.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한글 점자의 날(안 제9조 및 제10조)
❍ 「점자법」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의2, 제15조, 제16조
가. 제출기일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 A X : 031-8045-6526 4) 이메일 : changryul@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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