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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11-13 14:58:03 조회수 172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81 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활동과 구별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맞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라.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4.관계법령 발췌서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1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2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역보건법」 제7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5) e-mail : seokho199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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