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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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1-24 13:08:32 | 조회수 | 68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5 – 8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양시 청소년상에 ‘미래도전’ 부문을 추가하여 우수한 성취를 이룬 학교 밖 청소년을 격려하고, 지원이 저조하였던 ‘노동’ 부문은 삭제함으로써 청소년상의 실질적 지원과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수상부문 중 ‘노동’을 삭제하고 ‘미래도전’을 추가(안 제3조 및 제4조) 나. 다양한 수상자의 발굴을 위해 ‘수혜’ 및 ‘홍보’를 추가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다. 위원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을 추가(안 제9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가. 제출기일 : 2025년 2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5) 이메일 : changryul@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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