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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1-24 13:08:32 조회수 68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5 – 8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안양시 청소년상에 ‘미래도전’ 부문을 추가하여 우수한 성취를 이룬 학교 밖 청소년을 격려하고, 지원이 저조하였던 ‘노동’ 부문은 삭제함으로써 청소년상의 실질적 지원과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수상부문 중 ‘노동’을 삭제하고 ‘미래도전’을 추가(안 제3조 및 제4조)

나. 다양한 수상자의 발굴을 위해 ‘수혜’ 및 ‘홍보’를 추가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다. 위원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을 추가(안 제9조)

  1. 개정조례안: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2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5) 이메일 : changryu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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