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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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11-20 18:17:38 | 조회수 | 43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3 – 72 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위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개정(안 제1조). 다.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 「아동복지법」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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