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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1-24 13:07:15 조회수 70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5 – 7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핵가족의 심화 등 양육환경이 변화되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아동을 돌보는 가족 등을 위한 수당 지급 등을 통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수당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1. 제정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아동복지법」제4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2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5) 이메일 : changryu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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