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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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2-26 16:23:22 | 조회수 | 62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5 – 25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자립지원 시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 또는 청소년을 추가함. (안 제2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32조 ❍ 「아동복지법」 제38조
가. 제출기일 : 2025년 3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 A X : 031-8045-6526 4) 이메일 : changryul@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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