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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6-02 15:04:13 조회수 71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5 – 50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제명을 수정하고,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며, 예산지원 및 비밀준수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대상 발굴을 위해 홍보 사항을 추가함.

 

  1.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안양시 아동·청소년 상속 채무 방지 법률지원 조례”로 수정함.

나. “사망한 부모의 채무”의 정의를 수정함. (안 제2조)

다. 제명 수정에 따라 지원범위를 구체화함. (안 제4조)

라. 지원방법 등에 예산지원 내용을 추가함. (안 제5조)

마. 비밀준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7조)

바. 홍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

 

  1. 개정조례안: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조

❍ 「민법 」제4조, 제5조, 제931조, 제932조, 제1005조

 

  1. 참고사항

❍ 현행조례(전문)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 A X : 031-8045-6526

4) 이메일 : changryu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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