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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1-19 15:16:27 조회수 975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9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장기주차 및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급지 신설 및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주차 요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이용 거절 사유를 추가함(안 제8조).

나. 노외주차장 급지 신설 등(안 별표 1, 별표 5).

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신설 및 정비(안 별표 2).

 

  1. 개정조례안 : 붙 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 「주차장법」 제8조, 제10조의2, 제15조, 제17조, 제19조의3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도시건설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3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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