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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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3-11 16:01:01 | 조회수 | 345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11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해동·채진기·김경숙·김주석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양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 및 연구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결성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관 및 활용 등을 규정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보관 및 열람에 관한 부분을 신설함(안 제15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현행 조례(전문)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안양시의회) 2) 전 화 : 031-8045-2505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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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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