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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6-05 17:02:54 조회수 800

공고 제2024-36호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 붙임 참조
결산검사 위원(7명)
-대표위원 : 김정중·곽동윤 의원
-공인회계사 : 박성종, 안성진
-세무사 : 홍현선, 김기영, 이명재
2024년 6월 5일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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