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1-19 15:00:56 | 조회수 | 745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6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양시 관내 학교 시설의 유휴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및 교육경비 보조금 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2호). 나. 시설 개방 학교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결정 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다.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
첨부 |
다음글 | [입법예고]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입법예고]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