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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4-14 17:21:03 조회수 106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안양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육성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신설함.

 

  1. 주요내용

가. 문화원과 문화원사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문화원 지원 및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문화원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문화원 시설 사용 및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바.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1. 개정조례안: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3. 참고사항

❍ 현행 조례 (전문)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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