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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11-20 18:20:56 조회수 374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3 – 73 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안양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을 제안함.

  1.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4조).

다.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이스포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7조).

 

  1. 제정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5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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