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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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4-11 13:50:47 | 조회수 | 525 |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5 – 32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 핵가족의 심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여 안양시 내 아동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돌봄을 위한 수당 지급 등을 통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아동돌봄 지원사업 및 돌봄수당을 명시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바.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를 규정함(부칙)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제44조의2, 제5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가. 제출기일 : 2025년 4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 A X : 031-8045-6526 4) 이메일 : changryul@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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