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7월 15일(수)
장소 : 제1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주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직원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사무국직원 홍삼식 사무국직원 홍삼식입니다.
'92년7월10일부터 7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예비심사보고서가 7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7월10일부터 7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예비심사보고서가 7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방금 보고를 받은 바와같이 금번 회기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결특위에서 본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심의를 하여 주셨겠지만 오늘부터는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50만 안양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을 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심의를 하여 주실 것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부족합니다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심의를 하여 주셨겠지만 오늘부터는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50만 안양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을 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심의를 하여 주실 것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부족합니다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주진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 양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주진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해주셨고 또 이번에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실무자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투자방향, 예산개요에 대한 총괄, 일반회계와 국도비보조사업내역, 투자사업내역과 특별회계예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주진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해주셨고 또 이번에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실무자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투자방향, 예산개요에 대한 총괄, 일반회계와 국도비보조사업내역, 투자사업내역과 특별회계예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윤현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적당한 분량을 제시하여 드리면 그 부분부터 일괄하여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의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7page부터 82page까지의 세입예산과 의회비,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적당한 분량을 제시하여 드리면 그 부분부터 일괄하여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의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7page부터 82page까지의 세입예산과 의회비,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19page '92년도 일반회계세입부분에서 재산세에서 3억9,6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아니라 세입부분에서 삭감됐다는 것이 여기 산출근거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 3억9,600만원에 대한 설명과 또 목적세에서 사업소세 여기에서 2억5,500입니다.
다음 20page 재산임대수입해서 역시 국유재산임대료 500, 기타재산임대료 57,208 또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수입 2,500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9page '92년도 일반회계세입부분에서 재산세에서 3억9,6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아니라 세입부분에서 삭감됐다는 것이 여기 산출근거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 3억9,600만원에 대한 설명과 또 목적세에서 사업소세 여기에서 2억5,500입니다.
다음 20page 재산임대수입해서 역시 국유재산임대료 500, 기타재산임대료 57,208 또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수입 2,500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도축세가 7,000만원이 증가 발생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영농업자들이나 또는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여러가지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꼭 도축세를 증액시켜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page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 대해서 예산서에 4,232만8,000원이 감소부분으로 감액부분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다음 27page 사회복지비보조로 해가지고 여기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해가지고 여기도 삭감 9,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축세가 7,000만원이 증가 발생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영농업자들이나 또는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여러가지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꼭 도축세를 증액시켜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page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 대해서 예산서에 4,232만8,000원이 감소부분으로 감액부분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다음 27page 사회복지비보조로 해가지고 여기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해가지고 여기도 삭감 9,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진동 심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명과 page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요지만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명과 page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요지만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용식 회계과장 서용식입니다.
20page 세입에 있어서 이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임대수입 500만원 감액과 기타 재산임대료수입 5,720만8,000원 합쳐서 6,220만8,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지임대수입은 금년도 당초에 총167필지 7,745평에 1억3,334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70%는 국고로 환수되고 30%만이 순수한 시비로 시세입으로 잡히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30%가 4,200만원으로서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도 12월말일자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금년초 1월 중순경에 각 시·군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인 '91년도에 초과징수된 500만원을 임대자에게 금년도분 해가지고 환불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예산으로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이번 제1회 추경에 500만원을 삭감하면 정확히 3,500만2,000원으로서 그 세입이 감액하게 되는데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국유지가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액이 우리 시·군에도 자동으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재산임대료는 역시 공유재산으로서 이것도 총 179건에 15,750평에 9,500만4,000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2개가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도 역시 국유지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께서 제10회 안양시 임시회에서 시유재산에 대한 것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를 적용해서 감액된 내용인데 개정조례 내용을 그당시 다시한번 상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1월20일 제10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으로서 '90년도에는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의해가지고 토지등급의 과액을 근거로 해서 부과했습니다. '9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작년 12월31일자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소위 말이 많았던 '91년도에 건설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0년도는 내무부가 조사한 토지등급으로 해가지고 과액으로 해서 이것을 부과했고 '91년에는 전국에 똑같이 실시한 건설부가 한 공시지가해 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90년도에 비해가지고 최하 5%해서 최고는 600%까지 상당히 많은 요율로 임대료가 급상승해서 예를들면 관내 안양2동과 석수동에 있는 유원지 임대수입과 안양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이런 다수의 민원이 중앙관서에 건의됐기 때문에 급기야는 상부에서 이것을 전부 수렴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92년 2월중순 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준칙이 시달돼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월20일자 안양시 임시회에서 저희는 그 동일인이 계속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한해서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분에 대해서는 '90년도 대비해 가지고 '91년도분을 경감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 시에서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온 차액이 5,720만8,000원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은 작년 12월말과 1월1일, 2일, 3일에 걸쳐서 확정이 됐는데 금년도 1월10일에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세입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즉 상계하는 겁니다.
이 상계는 '90년도와 '91년도 대비해서 많이 내주신 임대자에게 금년도 분을 다시 부과하면서 깍아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상 이것이 빠져나가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수를 계상해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만큼을 깍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부과액 9,500만4,000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다 합친 5,720만8,000원을 상계에 조치해 가지고 3,779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0page 세입에 있어서 이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임대수입 500만원 감액과 기타 재산임대료수입 5,720만8,000원 합쳐서 6,220만8,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지임대수입은 금년도 당초에 총167필지 7,745평에 1억3,334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70%는 국고로 환수되고 30%만이 순수한 시비로 시세입으로 잡히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30%가 4,200만원으로서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도 12월말일자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금년초 1월 중순경에 각 시·군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인 '91년도에 초과징수된 500만원을 임대자에게 금년도분 해가지고 환불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예산으로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이번 제1회 추경에 500만원을 삭감하면 정확히 3,500만2,000원으로서 그 세입이 감액하게 되는데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국유지가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액이 우리 시·군에도 자동으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재산임대료는 역시 공유재산으로서 이것도 총 179건에 15,750평에 9,500만4,000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2개가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도 역시 국유지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께서 제10회 안양시 임시회에서 시유재산에 대한 것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를 적용해서 감액된 내용인데 개정조례 내용을 그당시 다시한번 상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1월20일 제10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으로서 '90년도에는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의해가지고 토지등급의 과액을 근거로 해서 부과했습니다. '9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작년 12월31일자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소위 말이 많았던 '91년도에 건설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0년도는 내무부가 조사한 토지등급으로 해가지고 과액으로 해서 이것을 부과했고 '91년에는 전국에 똑같이 실시한 건설부가 한 공시지가해 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90년도에 비해가지고 최하 5%해서 최고는 600%까지 상당히 많은 요율로 임대료가 급상승해서 예를들면 관내 안양2동과 석수동에 있는 유원지 임대수입과 안양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이런 다수의 민원이 중앙관서에 건의됐기 때문에 급기야는 상부에서 이것을 전부 수렴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92년 2월중순 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준칙이 시달돼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월20일자 안양시 임시회에서 저희는 그 동일인이 계속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한해서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분에 대해서는 '90년도 대비해 가지고 '91년도분을 경감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 시에서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온 차액이 5,720만8,000원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은 작년 12월말과 1월1일, 2일, 3일에 걸쳐서 확정이 됐는데 금년도 1월10일에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세입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즉 상계하는 겁니다.
이 상계는 '90년도와 '91년도 대비해서 많이 내주신 임대자에게 금년도 분을 다시 부과하면서 깍아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상 이것이 빠져나가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수를 계상해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만큼을 깍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부과액 9,500만4,000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다 합친 5,720만8,000원을 상계에 조치해 가지고 3,779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와 사업소세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금년목표 44억4,200만원중에 변경목표 40억4,600만원으로 감액이 3억9,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중앙으로부터 목표시달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재산세 목표가 과다가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최종 수납한 것이 3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재산세는 목표징수 100%를 달성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감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목표 26억3,900만원중 감액 2억5,500만원 해가지고 수정목표 2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경기로 인한 사업소세의 경우 건물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세법 개정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불경기로 인해서 종업원할이, 종업원할이라면 봉급액의 7.5%를 0.75%를 저희시의 사업소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액을 잡았습니다.
이상 이상태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세 7,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액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의 평촌입주로 인해가지고 인구증가에 의한 도축숫자의 증가로 인해 자연증가추계숫자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와 사업소세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금년목표 44억4,200만원중에 변경목표 40억4,600만원으로 감액이 3억9,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중앙으로부터 목표시달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재산세 목표가 과다가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최종 수납한 것이 3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재산세는 목표징수 100%를 달성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감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목표 26억3,900만원중 감액 2억5,500만원 해가지고 수정목표 2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경기로 인한 사업소세의 경우 건물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세법 개정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불경기로 인해서 종업원할이, 종업원할이라면 봉급액의 7.5%를 0.75%를 저희시의 사업소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액을 잡았습니다.
이상 이상태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세 7,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액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의 평촌입주로 인해가지고 인구증가에 의한 도축숫자의 증가로 인해 자연증가추계숫자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사회과장 이백영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27page 소년가장세대보호비 9,700만원에 대한 감소이유를 말씀하셨는데 9,700만원이 아니고 97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편성당시에는 35세대 72명에서 금년도에 4세대 9명이 수원, 광명 등으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27page 소년가장세대보호비 9,700만원에 대한 감소이유를 말씀하셨는데 9,700만원이 아니고 97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편성당시에는 35세대 72명에서 금년도에 4세대 9명이 수원, 광명 등으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면교 위원 위원장!
오면교위원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예비비가 기준액 보다 상당히 많이 약 22%정도가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예비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의 성격대로 예비비는 불가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경우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주었는데 그 예비비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잔액이 얼마며 사용한 금액이 얼마며 또 사용된 명세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예비비가 기준액 보다 상당히 많이 약 22%정도가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예비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의 성격대로 예비비는 불가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경우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주었는데 그 예비비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잔액이 얼마며 사용한 금액이 얼마며 또 사용된 명세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기획담당관 이승엽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본 예산의 예비비금액과 현재 집행잔액 사용처와 예비비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비비의 예산액은 33억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총예산액의 2.2%가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15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억8,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게되면 금년도 1월8일 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로 해서 당초 4월경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믿고 1월부터 4월분까지 인건비등 3억4,100만원을 차용했고 그다음 3월26일 하천편입 토지소송 패소를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4,7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4월25일자에 복흥, 범계동의 분동에 따른 평촌지구입니다. 거기에 물품구입비 8,7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월28일 청소과 기구증설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가 1억2,600만원 그다음 추경이 빨리 안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소 5월, 6월분 인건비등 하고 청소과 집기 구입비등해서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6월18일 평촌지구 동청사 건립이 부림동이라 하면 법정동으로 해서 관양동 그쪽이 되겠습니다.
부림동 신축공사가 6억이 집행되고 다음 7월4일자 동안구, 만안구청 개청으로 7,7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건에 15억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해 가지고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예산액의 1/100이 그렇게 계상하도록 된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본 예산의 예비비금액과 현재 집행잔액 사용처와 예비비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비비의 예산액은 33억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총예산액의 2.2%가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15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억8,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게되면 금년도 1월8일 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로 해서 당초 4월경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믿고 1월부터 4월분까지 인건비등 3억4,100만원을 차용했고 그다음 3월26일 하천편입 토지소송 패소를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4,7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4월25일자에 복흥, 범계동의 분동에 따른 평촌지구입니다. 거기에 물품구입비 8,7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월28일 청소과 기구증설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가 1억2,600만원 그다음 추경이 빨리 안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소 5월, 6월분 인건비등 하고 청소과 집기 구입비등해서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6월18일 평촌지구 동청사 건립이 부림동이라 하면 법정동으로 해서 관양동 그쪽이 되겠습니다.
부림동 신축공사가 6억이 집행되고 다음 7월4일자 동안구, 만안구청 개청으로 7,7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건에 15억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해 가지고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예산액의 1/100이 그렇게 계상하도록 된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장 주진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건설과 소관 과장님이나 도시과 소관 과장님들이 안나오셨는데 예전에는 도시·건설은 전혀 과장님들이 안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승엽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를 장별로 한다고 해서 내무위 소관과 지역, 보사국 소관으로 하는데 늦을것 같아서 본청에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연락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장별로 한다고 해서 내무위 소관과 지역, 보사국 소관으로 하는데 늦을것 같아서 본청에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연락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예비비 관계는 쓰는데 어떤 승인이나 이런것 없이 자의적으로 써도…….
○기획담당관 이승엽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이와같이 예측못할 사건이 발생했을때 이것을 가지고 연말에 전부 다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처중 3월26일날 하천편입 토지소송 패소로 인해서 2억4,700만원 그렇죠?
이것을 사용했는데 예비비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본예산의 1/100을 계상해서 예비비로 해놓고 재난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천편입토지소송 패소 배상금같은 것은 이미 소송이 걸려 있는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불요불급한 재해가 아닙니다. 이런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준다면 이게 의회에서 예비비로 넘겨준 의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지방재정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썼는지 또 어느 부서와 타협을 받아서 썼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처중 3월26일날 하천편입 토지소송 패소로 인해서 2억4,700만원 그렇죠?
이것을 사용했는데 예비비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본예산의 1/100을 계상해서 예비비로 해놓고 재난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천편입토지소송 패소 배상금같은 것은 이미 소송이 걸려 있는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불요불급한 재해가 아닙니다. 이런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준다면 이게 의회에서 예비비로 넘겨준 의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지방재정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썼는지 또 어느 부서와 타협을 받아서 썼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제가 관계서류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이자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오면교 위원 예비비로 넉넉히 들여놓으면 그 예비비 사용처가 예비비를 쓰지않을 정도로 예비비를 쓰면 의회에서 어차피 머리를 짜내서 예비비를 만들어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우기나 장마철을 맞이해서 재해난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는데 이런 시기에 엉뚱한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중에 그 예산충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승엽 지금 하수과장이 도착하면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하수과장이 오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야할 과장님이 자리에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부 참석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야할 과장님이 자리에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부 참석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조금전에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부분에 대해서 '90년도부터 '92년까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담당관께서 나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어떤 부분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부분에 대해서 '90년도부터 '92년까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담당관께서 나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어떤 부분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진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사회과장입니다.
심수섭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리비 해가지고 저희 사회과 소관이 아니고 전체 보건소까지 전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리비 해가지고 저희 사회과 소관이 아니고 전체 보건소까지 전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심수섭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심수섭 위원 조금후에 일문일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위원장 주진동 예…….
바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순서는 83page부터 132page까지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순서는 83page부터 132page까지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124page를 보면 산불방지 계도요원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선정해서 계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00원씩 40명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양시는 봉급을, 보수를 받지않고 봉사를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또 자연보호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자연보호를 겸해서 이러한 산불방지 계도요원으로 대처를 한다면 지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잘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 편성된 대로 하더라도 계도요원을 대체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오면교위원입니다.
예산서 120page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에서 농협직판장 개설보조입니다.
본 예산에도 4,000만원이 되는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 의회에서 필요없다고 완전 삭감한 예산인데 이번에 또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협자체에서 전국에 있는 농협과 같이 농협사업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4,400만원씩 또 주겠다고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0page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에서 농협직판장 개설보조입니다.
본 예산에도 4,000만원이 되는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 의회에서 필요없다고 완전 삭감한 예산인데 이번에 또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협자체에서 전국에 있는 농협과 같이 농협사업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4,400만원씩 또 주겠다고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진동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수섭위원님의 질의에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이어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심수섭위원님의 질의에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사회과장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중 저희가 누락한 것에 대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5page 사회복지비보조금 4,032만8,000원의 삭감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장비보강비 93만3,000원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7%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으며 다음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108만원은 보건의사…….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중 저희가 누락한 것에 대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5page 사회복지비보조금 4,032만8,000원의 삭감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장비보강비 93만3,000원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7%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으며 다음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108만원은 보건의사…….
○사회과장 이백영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다 들어 있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활동비 108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보건의사 5명중 1명이 제대 내지는 타시로 전출되어 가지고 1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지원비 6,600만원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보사부 지침이 이용자 보육비로 대체해서 운영토록 지침이 하달되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76만3,000원은 안양시 생활보호대상자가 광명으로 '92년도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76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다 들어 있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활동비 108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보건의사 5명중 1명이 제대 내지는 타시로 전출되어 가지고 1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지원비 6,600만원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보사부 지침이 이용자 보육비로 대체해서 운영토록 지침이 하달되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76만3,000원은 안양시 생활보호대상자가 광명으로 '92년도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76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하수과장님께서 지금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니까, 물론 평촌동에 동사무소가 미리 생긴다는 것을 시측에서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것도 예비비에서 해야 되느냐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할것도 예비비에서 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3월26일날 지출된 하천편입토지소송 패소 배상금에 대한 것을 예비비에서 배상을 했는데 이런 것이 예비비 항목에서 나가는 것인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나갔는지 또 이것이 언제부터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언제 패소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언해서 이것을 지출할 때 어느부서를 경유해서 어디까지 결재를 맡아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니까, 물론 평촌동에 동사무소가 미리 생긴다는 것을 시측에서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것도 예비비에서 해야 되느냐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할것도 예비비에서 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3월26일날 지출된 하천편입토지소송 패소 배상금에 대한 것을 예비비에서 배상을 했는데 이런 것이 예비비 항목에서 나가는 것인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나갔는지 또 이것이 언제부터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언제 패소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언해서 이것을 지출할 때 어느부서를 경유해서 어디까지 결재를 맡아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하수과장 오정환 하수과장입니다.
지금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는 비산동의 미륭아파트에서 관악로에 이어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산동 384번지 656평중 461평이 편입되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85년도 이전에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고인 안OO의 땅인 461평이 고수부지 또는 하천 바닥, 제방으로 편입이 됐는데 보상을 안한데 대한 보상요구입니다.
'85년도부터 계속 소송을 해오다가 대법원에서 우리 안양시가 졌습니다. 보상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액이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18억을 요구했습니다. 18억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동안에 보상비가 높다는 이유를 전제로 해서 보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달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기획원에 다가 다시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기를 현재 그 지역의 지가가 감정을 2개 감정평가사에다가 평가를 해가지고 약 46만1,000원에 해당되는 그런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이 액수가 바로 2억4,7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라는 통지가 3월7일날 안양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것은 계속 소송중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언제 이것이 패소가 돼서 지급하라는 통지가 올지 모르니까 예측을 하지 못했던, 소송은 됐었습니다만 언제 지급하라는 통보가 올지 몰라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28일까지 지급하라는 그런 통지가 왔기 때문에 3월28일까지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해야되는 이유는 만약 법정시한내 지급을 못할 경우에는 그 날짜부터 지연된 그 기간을 복리계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어야 할 것이지만 그 기간내 주지 못할 때는 시의 재정에 문제가 됩니다, 복리계산을 주게 되면.
그래서 그게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되고해서 지방자치법 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3월28일날 지급하고 461평에 해당되는 토지는 안양시소유로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는 비산동의 미륭아파트에서 관악로에 이어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산동 384번지 656평중 461평이 편입되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85년도 이전에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고인 안OO의 땅인 461평이 고수부지 또는 하천 바닥, 제방으로 편입이 됐는데 보상을 안한데 대한 보상요구입니다.
'85년도부터 계속 소송을 해오다가 대법원에서 우리 안양시가 졌습니다. 보상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액이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18억을 요구했습니다. 18억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동안에 보상비가 높다는 이유를 전제로 해서 보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달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기획원에 다가 다시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기를 현재 그 지역의 지가가 감정을 2개 감정평가사에다가 평가를 해가지고 약 46만1,000원에 해당되는 그런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이 액수가 바로 2억4,7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라는 통지가 3월7일날 안양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것은 계속 소송중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언제 이것이 패소가 돼서 지급하라는 통지가 올지 모르니까 예측을 하지 못했던, 소송은 됐었습니다만 언제 지급하라는 통보가 올지 몰라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28일까지 지급하라는 그런 통지가 왔기 때문에 3월28일까지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해야되는 이유는 만약 법정시한내 지급을 못할 경우에는 그 날짜부터 지연된 그 기간을 복리계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어야 할 것이지만 그 기간내 주지 못할 때는 시의 재정에 문제가 됩니다, 복리계산을 주게 되면.
그래서 그게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되고해서 지방자치법 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3월28일날 지급하고 461평에 해당되는 토지는 안양시소유로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지방자치법 120조가 그런것, 예비비에서 그런것 보상해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오정환 보상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우기가 돼서 재해가 발생될 시기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그러한 사업이 발생됐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지방자치법 120조를 보여주시고요,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요구 소송을 하고 있으면 금회 예산이 아니라 '85년도부터 질것을 예비해서 예산에다 보상금을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예산집행하십니까? 왜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면 작년도 수해가 났을때, 이한승위원님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비산교를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과장이 예비비 지출에 잘못 걸려서 이번에 징계를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예비비 지출이 지방자치법 제120조 운운하면서 이것의 정당성을 부르짖는다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원을 뭘로 아는 겁니까? 이것 공식사과하고 예비비에 대한 것 감사실 소관이죠? 감사실 소관은 누굽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이것이 예비비 지출에 맞는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예산집행하십니까? 왜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면 작년도 수해가 났을때, 이한승위원님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비산교를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과장이 예비비 지출에 잘못 걸려서 이번에 징계를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예비비 지출이 지방자치법 제120조 운운하면서 이것의 정당성을 부르짖는다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원을 뭘로 아는 겁니까? 이것 공식사과하고 예비비에 대한 것 감사실 소관이죠? 감사실 소관은 누굽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이것이 예비비 지출에 맞는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오정환 거기서도 계속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18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8억3,000만원이라는 현재 감정가격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그렇게 처리했는데 본인은 18억3,000만원의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줄 수 없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계속 거부를 했더니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가 재결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결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하니까 2억4,5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라고 지시가 와가지고…….
그래서 18억3,000만원이라는 현재 감정가격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그렇게 처리했는데 본인은 18억3,000만원의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줄 수 없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계속 거부를 했더니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가 재결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결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하니까 2억4,5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라고 지시가 와가지고…….
○이한승 위원 패소를 계속 했으면 오위원님 말씀하신것 같이 본예산 보상금에 계상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애써 일을 하시고 욕을 먹는다 이거야 시에서 감정을 해서 예를들어 2억5,000이다 3억이다 그랬으면 그것을.
애써 일을 하시고 욕을 먹는다 이거야 시에서 감정을 해서 예를들어 2억5,000이다 3억이다 그랬으면 그것을.
○하수과장 오정환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급했더니 그게 적다고 해서 중앙토지수용회에 다가 재결신청을 또 냈습니다. 현재 계류중입니다.
○오면교 위원 저희가 예비비를 예산다룰적에 먼저 왜 그렇게 운운하고 넘어가느냐면 여러분들이 시 행정을 하시는데 지방의회가 새로 생기고나서 남은 돈을 적소에 다가 넣어주지 못하고 예비비로 많이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가 정말 예비비 성격으로 써 있느냐, 앞으로 그렇게 쓸 것이냐를 내가 여러분한테 경종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건 전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비비 지출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가 정말 예비비 성격으로 써 있느냐, 앞으로 그렇게 쓸 것이냐를 내가 여러분한테 경종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건 전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비비 지출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시비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즉 저희 안양농업협동조합이 호계동에 위치한 부지 300평에 건평100평의 직판장을 짓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 50%, 자비 50%로서 하는 사업으로서 100평에 총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보조 4,400만원은 25%인 도비 2,200과 시비 2,200을 플러스해서 4,400을 보조해서 건설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도비의 금년도 예산에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정담당관의 확인필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바로 질의하신 내시가 안된 사업을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느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의 주무과에 확인한 결과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재정담당관의 확인필로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이는 내시로 봐도 좋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부서에 내시금액을 안내놨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아쉬운점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또 도비가 확정되었으니까 빨리 내시를 받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시비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즉 저희 안양농업협동조합이 호계동에 위치한 부지 300평에 건평100평의 직판장을 짓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 50%, 자비 50%로서 하는 사업으로서 100평에 총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보조 4,400만원은 25%인 도비 2,200과 시비 2,200을 플러스해서 4,400을 보조해서 건설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도비의 금년도 예산에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정담당관의 확인필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바로 질의하신 내시가 안된 사업을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느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의 주무과에 확인한 결과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재정담당관의 확인필로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이는 내시로 봐도 좋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부서에 내시금액을 안내놨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아쉬운점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또 도비가 확정되었으니까 빨리 내시를 받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오면교 위원 4,400만원의 보조금이 내시안돼있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계상된 것은 우리가 2,200만원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된게 아니라 현재 예산서로는 4,40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이 내시된 후 2차 추경때 올려도 충분한 것을 미리 올렸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은 분명하다 하더라도 내시가 되어서 2,200이 내려왔을때 우리가 2,200만 주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기에 다가 안양시 예산 4,400만원을 내놓느냐…….
그런데 왜 여기에 다가 안양시 예산 4,400만원을 내놓느냐…….
○산업과장 이성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무과에 확인한 결과 예산이 확보됐고 재정담당관의 확인필도 있고해서 내시로 봐도 좋다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이 내용이 예산부서에 확인한 결과 금액이 내시가 안와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오면교 위원 2차추경 때 해도 되겠죠?
○산업과장 이성환 이번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이번에 해드리기는 2,200만원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도에서 2,200만원 받는 것 아닙니까? 해서 4,400만원되는 거니까 계산이 맞지 않으니까 2차 추경때 하는 것으로 과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내시가 아직 안돼서 그런데 확인결과 내시로 봐도 좋다니까 그건 위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결정하고 여기 위원님들의 별 의향이 없으신 것으로 인정하고 서류에서 긋겠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다음은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녹지과장 남기방 녹지과장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르바이트대학생 산불 감시원 고용문제입니다.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는 3월부터 5월 3개월간 다음 12월초 1개월간해서 약 4개월이 됩니다. 계절에는 일반 산불감시원을 고용해서 산불진화업무나 예방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초부터 1월초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당히 산불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이 나는 시기는 일반 감시원을 활용하고 그때보다 덜나는 12월초부터 1월초까지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산불방지 또는 감시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를 일부나마 조달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고용해서 1개월간 쓰도록 조치했습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르바이트대학생 산불 감시원 고용문제입니다.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는 3월부터 5월 3개월간 다음 12월초 1개월간해서 약 4개월이 됩니다. 계절에는 일반 산불감시원을 고용해서 산불진화업무나 예방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초부터 1월초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당히 산불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이 나는 시기는 일반 감시원을 활용하고 그때보다 덜나는 12월초부터 1월초까지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산불방지 또는 감시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를 일부나마 조달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고용해서 1개월간 쓰도록 조치했습니다.
○신유균 위원 정책적으로 꼭 그렇게 실시를 해야 되겠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봉사를 많이 하는 지도자협의회라든지 또는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 그분들 중에도 생활이 곤란한데도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지역에서 더 사명감을 갖고 효과적으로 산불방지를 할 수 있지 않나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시에서 꼭 정책적으로 학생들을 계도요원으로 선정해서 학비보조도 될겸 이렇게 한다면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꼭 정책적으로 학생들을 계도요원으로 선정해서 학비보조도 될겸 이렇게 한다면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남기방 저희는 학비보조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남기방 예.
저희들이 지금 욕장내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욕장내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삼림욕장 내 지하수 개발해서 만안2개소, 동안2개소 해서 1억2,000만원이라는,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 1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예산에 올려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지하수개발이란 거의 공통된 금액이 아니라 물이 많은곳은 500만원해도 충분한 지하수를 개발할수 있고 물이없는 곳은 5,000만원 해도 안되는 지역이 있다고 이렇게 일반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화해서 계상하신것인지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계상한 것인지 그냥 무대포 3,000만원으로 하신 것인지 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드리면 네군데만 하고 그만 둘것인지 예산이 남으면 다른곳도 더 팔 수 있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남기방 지하수개발은 저희들이 당초 지하수개발에 대한 상식이 솔직히 없습니다.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0년도에 광명시 시가지 중심공원에 설치했습니다.
우선 그것을 저희들이 알기전에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했습니다. 해서 그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수맥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안양시의 대강 위치가 산림욕장과 호계동 산림욕장 주변이라고 하니까 수맥도를 전화상으로 확인하더니 광명시에 굴착한 약 3,000만원은 가져야 되겠다, 저희들이 용어를 모릅니다.
착정 및 우물설치가 1,100만원, 이용시설이 580만원, 수중모터 설치가 230만원, 전기공사가 250만원, 부과세 249만원해서 약 3,000만원 된다.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될거다 해서 이 사업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은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설계를 하고 또 거기서 하면 일절 시민이 먹을 수 있는 위생검사, 수질검사까지 다 합격된 다음에만 대금이 지불이 됩니다.
양질의 물이 나옵니다. 해서 광명시같은 경우는 약 110m를 파고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광명시에서 3,000만원에 파고 금년도에는 아마 광명시가 5,000만원 계상해서 다시 하나 팔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0년도에 광명시 시가지 중심공원에 설치했습니다.
우선 그것을 저희들이 알기전에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했습니다. 해서 그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수맥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안양시의 대강 위치가 산림욕장과 호계동 산림욕장 주변이라고 하니까 수맥도를 전화상으로 확인하더니 광명시에 굴착한 약 3,000만원은 가져야 되겠다, 저희들이 용어를 모릅니다.
착정 및 우물설치가 1,100만원, 이용시설이 580만원, 수중모터 설치가 230만원, 전기공사가 250만원, 부과세 249만원해서 약 3,000만원 된다.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될거다 해서 이 사업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은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설계를 하고 또 거기서 하면 일절 시민이 먹을 수 있는 위생검사, 수질검사까지 다 합격된 다음에만 대금이 지불이 됩니다.
양질의 물이 나옵니다. 해서 광명시같은 경우는 약 110m를 파고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광명시에서 3,000만원에 파고 금년도에는 아마 광명시가 5,000만원 계상해서 다시 하나 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면교 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동 출신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드리되 주무부서에서 집행하시는데 같은 동의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지하수다운 지하수를 백년대계로 쓸 수 있게끔 완전무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남으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더 여러군데다 할 수 있는, 돈을 아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동 출신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드리되 주무부서에서 집행하시는데 같은 동의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지하수다운 지하수를 백년대계로 쓸 수 있게끔 완전무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남으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더 여러군데다 할 수 있는, 돈을 아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녹지과장 남기방 알겠습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88page 장애인복지센타 건립용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및 공고료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나와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을 언제 착공해서 준공할 것인지 알려주시고 현재 이 자리에서 경수산업도로공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89page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억6,700만원인데 복지시설은 위치가 어디며 무슨 복지시설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page 장애인복지센타 건립용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및 공고료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나와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을 언제 착공해서 준공할 것인지 알려주시고 현재 이 자리에서 경수산업도로공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89page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억6,700만원인데 복지시설은 위치가 어디며 무슨 복지시설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사회과장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은 7월16일까지 완전히 설계용역들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곧바로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바로 입찰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 8월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공사는 9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부지에 도로확장공사하는 회사에서 사무실을 설치했는데 저희와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확인해서 공사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은 7월16일까지 완전히 설계용역들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곧바로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바로 입찰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 8월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공사는 9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부지에 도로확장공사하는 회사에서 사무실을 설치했는데 저희와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확인해서 공사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귀택 위원 그러면 시에 알리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이백영 건설과와는 협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최귀택 위원 현재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일부공사는 어느정도로 해결대책이 나와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현재 설계상으로 봐서는 일부공사가 철거를 해야될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저희시에서 추적도 하고 협의해서 다시 세부적인 측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촌지역내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총 3,421평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매입가가 평당 조성원가가 104만원, 총 35억6,000만원이나 그 중에서 30%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30%에 대한 예산액이 10억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들어가는 시설은 청소년회관 3,200평, 보훈회관 320평, 노인복지회관 380평, 여성회관 1,5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은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청소년회관과 보훈회관은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은 도비, 국비, 시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촌지역내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총 3,421평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매입가가 평당 조성원가가 104만원, 총 35억6,000만원이나 그 중에서 30%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30%에 대한 예산액이 10억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들어가는 시설은 청소년회관 3,200평, 보훈회관 320평, 노인복지회관 380평, 여성회관 1,5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은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청소년회관과 보훈회관은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은 도비, 국비, 시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80page 관사구입비 3억이 나와 있습니다. 관사구입비 3억이 어떤 관사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진동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용식 회계과장입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바가 있는데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3급관사는 우선 저희시의 직급상 4급국장용으로 출장소장과 국장이 쓰는 관사를 3급관사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는 기획실인 1실7국, 하수처리사업소장 1명해서 본청에 국장급이 9명이 있고, 만안과 동안 머지않아 구청장이 될 출장소장이 2명, 다음 각 구청이 금년에 승격이 되면 부구청장제도 생겨가지고 그것도 직급이 4급이 됩니다.
해서 똑같이 구청장과 같이 3급관사를 가져야 할 부구청장이 2명 이렇게 해서 3급관사의 총 수요는 13명인 13개동이 되겠습니다. 타시군의 예를보면 국장급은 물론이지만 일부 군같은 경우에는 과장급도 관사가 있어가지고 저희 시의 경우에는 주말이라든가 연휴시에 비상소집이 있을때 관에 거주하는 국장들 일부 주거문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양시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은 제가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때는 6개동을 전부해서 13개로 해야 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비싼 땅을 사가지고 단독으로 지을 수도 없고 지금 아파트 분양을 계획했는데 관사라고 해가지고 청약없이 막바로 분양은 되지 않기 때문에 도리없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우선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으로 3명분을 지난번에 관리계에 얘기해가지고 6개 다하는게 아니고 3명분을 올렸는데 여기에 나온 1억은 실평수 25.5평 그러니까 공유면적까지 하면 32평입니다. 방 2개∼3개 있는 진흥아파트나 우성아파트 시중가격을 보니까 보통 8,000만원에서 1억2,00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범위를 해가지고 실평수 25평 정도해서 관사 3개 3급관사를 확보해 가지고 국장용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 관리계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바가 있는데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3급관사는 우선 저희시의 직급상 4급국장용으로 출장소장과 국장이 쓰는 관사를 3급관사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는 기획실인 1실7국, 하수처리사업소장 1명해서 본청에 국장급이 9명이 있고, 만안과 동안 머지않아 구청장이 될 출장소장이 2명, 다음 각 구청이 금년에 승격이 되면 부구청장제도 생겨가지고 그것도 직급이 4급이 됩니다.
해서 똑같이 구청장과 같이 3급관사를 가져야 할 부구청장이 2명 이렇게 해서 3급관사의 총 수요는 13명인 13개동이 되겠습니다. 타시군의 예를보면 국장급은 물론이지만 일부 군같은 경우에는 과장급도 관사가 있어가지고 저희 시의 경우에는 주말이라든가 연휴시에 비상소집이 있을때 관에 거주하는 국장들 일부 주거문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양시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은 제가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때는 6개동을 전부해서 13개로 해야 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비싼 땅을 사가지고 단독으로 지을 수도 없고 지금 아파트 분양을 계획했는데 관사라고 해가지고 청약없이 막바로 분양은 되지 않기 때문에 도리없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우선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으로 3명분을 지난번에 관리계에 얘기해가지고 6개 다하는게 아니고 3명분을 올렸는데 여기에 나온 1억은 실평수 25.5평 그러니까 공유면적까지 하면 32평입니다. 방 2개∼3개 있는 진흥아파트나 우성아파트 시중가격을 보니까 보통 8,000만원에서 1억2,00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범위를 해가지고 실평수 25평 정도해서 관사 3개 3급관사를 확보해 가지고 국장용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 관리계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찰서장 관사가 '85년도인가 불이나서 그 당시 경찰서장관사를 진흥아파트에 임시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얻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경찰서장 관사가 좁다하여 삼호아파트로 상당한 돈을 더주고 얻어서 옮긴것은 지방재정법 몇조 몇항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경찰서장의 관사까지 늘려주어야 될 의무는 어느 법에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경찰서장 관사가 '85년도인가 불이나서 그 당시 경찰서장관사를 진흥아파트에 임시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얻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경찰서장 관사가 좁다하여 삼호아파트로 상당한 돈을 더주고 얻어서 옮긴것은 지방재정법 몇조 몇항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경찰서장의 관사까지 늘려주어야 될 의무는 어느 법에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회계과장 서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백번, 천번 맞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없고 다만 임차하게 된 경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6.29선언 당시 안양에 3천내지 5천명의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시위대가 역전에서 중앙로를 따라가지고 안양시 정문을 통과해서 경찰서 관내에 있는 서장관사에 화염병을 집중으로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해서 경찰서장 관사가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부터 당장 오갈데가 없기 때문에 오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의 모든 예산은 치안본부를 경유해서 중앙에서 경제기획원에서 국비를 타가지고 다 움직여야 되는데 상황과 정황으로 보아 급하기 때문에 우선 그 당시 '87년 7월이 되겠습니다.
안양1동에 있는 진흥아파트 27평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임차해서 가게됐고 그후 '89년 1월20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산동 삼호아파트 39평을 7,000만원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저희가 예산에, 추경에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지금 아파트 부동산 경기가 이상한 난기류를 보이다 보니까 아파트값은 떨어지는데 가진자들의 횡포로 인해 임대료는 자꾸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소유주가 서울에 있는 여자인데 인상하지 않을려면 나가라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부담하면 안되는거고 계통을 찾아서 중앙, 치안본부로부터 배정이 돼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일선 경찰서장이나 일선 시장·군수는 다같이 주민과 호흡을 하면서 주민의 안녕질서라든가 공공복리를 위하는 최말단에 있는 기관장이다 해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별도로 서장관사 부지를 확보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받아서 지을 때까지 이자상의 손해는 있지만 최말단 기관장으로서 서로 협조하고 경찰서와 시행정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뜻에서 원칙은 없습니다만 그런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오위원님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백번, 천번 맞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없고 다만 임차하게 된 경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6.29선언 당시 안양에 3천내지 5천명의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시위대가 역전에서 중앙로를 따라가지고 안양시 정문을 통과해서 경찰서 관내에 있는 서장관사에 화염병을 집중으로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해서 경찰서장 관사가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부터 당장 오갈데가 없기 때문에 오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의 모든 예산은 치안본부를 경유해서 중앙에서 경제기획원에서 국비를 타가지고 다 움직여야 되는데 상황과 정황으로 보아 급하기 때문에 우선 그 당시 '87년 7월이 되겠습니다.
안양1동에 있는 진흥아파트 27평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임차해서 가게됐고 그후 '89년 1월20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산동 삼호아파트 39평을 7,000만원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저희가 예산에, 추경에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지금 아파트 부동산 경기가 이상한 난기류를 보이다 보니까 아파트값은 떨어지는데 가진자들의 횡포로 인해 임대료는 자꾸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소유주가 서울에 있는 여자인데 인상하지 않을려면 나가라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부담하면 안되는거고 계통을 찾아서 중앙, 치안본부로부터 배정이 돼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일선 경찰서장이나 일선 시장·군수는 다같이 주민과 호흡을 하면서 주민의 안녕질서라든가 공공복리를 위하는 최말단에 있는 기관장이다 해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별도로 서장관사 부지를 확보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받아서 지을 때까지 이자상의 손해는 있지만 최말단 기관장으로서 서로 협조하고 경찰서와 시행정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뜻에서 원칙은 없습니다만 그런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오위원님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page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오후에는 나머지 page를 모두 상정해서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다 다룬 것이니까 가장 정책적인 것만 각 위원님들이 준비하셨다가 질의끝내고 예결 종료합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끝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위원회에서 다루신 거니까 오후에는 일괄상정해서 끝내도록 했으면 합니다.
page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오후에는 나머지 page를 모두 상정해서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다 다룬 것이니까 가장 정책적인 것만 각 위원님들이 준비하셨다가 질의끝내고 예결 종료합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끝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위원회에서 다루신 거니까 오후에는 일괄상정해서 끝내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진동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과목 장별로 심의를 하지말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산안 전체를 심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133page 지역개발비부터 예산서 끝까지 전체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진행에 앞서 드릴 말씀은 오전회의 종료전에 오면교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그 내용은 예산과목 장별로 심의를 하지말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산안 전체를 심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133page 지역개발비부터 예산서 끝까지 전체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공무원들께서 무더운 더위속에서도 추경예산을 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모자라는 것과 또 새로 신설된 이런 예산을 공무원들께서는 확실히 꼭 필요해서 짰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2page 삼신아파트앞 육교가설공사해서 4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1월달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 해서 신호등을 3,000만원 들여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만에 3,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4억이라는 돈을들여 고가도로를 다시 만든다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소모해 버려서 시민들이 졸속행정이라 보는 시각이 있을터인데 사실 이런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시 급하게 해결해가지고는 예산낭비가 되는데 꼭 그 교통량을, 그 건너다녔던 교통량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는지, 다른데도 급한 예산이 많은데 꼭 6개월만에 신호등을 해제하고 고가도로를 4억이나 들여서 만든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 무더운 더위속에서도 추경예산을 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모자라는 것과 또 새로 신설된 이런 예산을 공무원들께서는 확실히 꼭 필요해서 짰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2page 삼신아파트앞 육교가설공사해서 4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1월달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 해서 신호등을 3,000만원 들여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만에 3,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4억이라는 돈을들여 고가도로를 다시 만든다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소모해 버려서 시민들이 졸속행정이라 보는 시각이 있을터인데 사실 이런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시 급하게 해결해가지고는 예산낭비가 되는데 꼭 그 교통량을, 그 건너다녔던 교통량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는지, 다른데도 급한 예산이 많은데 꼭 6개월만에 신호등을 해제하고 고가도로를 4억이나 들여서 만든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예산서 193page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회 만안문화제 행사비 부족분 해서 경정이 5,700만원, 기정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7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온 모양인데 문화원 행사비가 작년같은 경우에 만안답교놀이나 어가행렬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안답교같은 모형은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수준에 억지로 금액을 맞추어서 그 만큼 달라는 것은 시민의 돈을 아껴쓰지 않고 또 그런 모형제작을 또 해서 똑같은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예산상의 불쾌감을 주는 대목인데 만안문화제행사가 있으면 문화제행사때 기 구입한 기계는 적어도 몇 년을 두고 써서 나중에 소멸될 때까지 써야 될 처지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작년 기준에 맞추어서 똑같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런 예산사항을 세우실때 작년기준의 곱은 줘야될게 아니냐 이런것이 아니라 작년에 무엇무엇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더 쓰기 때문에 작년보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적게 올리는 이런 아량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하는 당부와 함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7회 만안문화제 행사비 부족분 해서 경정이 5,700만원, 기정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7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온 모양인데 문화원 행사비가 작년같은 경우에 만안답교놀이나 어가행렬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안답교같은 모형은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수준에 억지로 금액을 맞추어서 그 만큼 달라는 것은 시민의 돈을 아껴쓰지 않고 또 그런 모형제작을 또 해서 똑같은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예산상의 불쾌감을 주는 대목인데 만안문화제행사가 있으면 문화제행사때 기 구입한 기계는 적어도 몇 년을 두고 써서 나중에 소멸될 때까지 써야 될 처지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작년 기준에 맞추어서 똑같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런 예산사항을 세우실때 작년기준의 곱은 줘야될게 아니냐 이런것이 아니라 작년에 무엇무엇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더 쓰기 때문에 작년보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적게 올리는 이런 아량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하는 당부와 함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 179page입니다.
5대 밝은정신운동 홍보현판에서 6개소해서 1,800만원인데 우리는 항상 의회에서의 방침이 모든 물가절약절제 일반국민도 될 수 있으면 일회용을 쓰지않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절약운동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관에서 너무나 이런 게시판, 「프랑카드」, 입간판등 이런것이 주도적으로 많다해서 이것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 외국에 비해 한국에는 길 전체가 벽보투성이, 「프랑카드」, 입간판 투성인데 관에서는 이런것을 앞장서서 6개소를 만들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것도 2∼3개로 끝낼 수 있는것 해서 소모성의 경비 이런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앞으로의 방법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대 밝은정신운동 홍보현판에서 6개소해서 1,800만원인데 우리는 항상 의회에서의 방침이 모든 물가절약절제 일반국민도 될 수 있으면 일회용을 쓰지않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절약운동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관에서 너무나 이런 게시판, 「프랑카드」, 입간판등 이런것이 주도적으로 많다해서 이것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 외국에 비해 한국에는 길 전체가 벽보투성이, 「프랑카드」, 입간판 투성인데 관에서는 이런것을 앞장서서 6개소를 만들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것도 2∼3개로 끝낼 수 있는것 해서 소모성의 경비 이런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앞으로의 방법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예산서 345page 노인정지원 안양7동 1개소해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안양7동 노인정 할머니방이 필요해서 증축해서 하려 하는데 그 규모는 15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5평을 건립하자면 공사비가 평당 단가 100만원이상이 돼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로한 면적을 설립하자면 1,000만원만 보조해준다면 나머지는 노인들의 부담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노인정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꼭 한정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15평을 하든 10평을 하든 그 예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5page 노인정지원 안양7동 1개소해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안양7동 노인정 할머니방이 필요해서 증축해서 하려 하는데 그 규모는 15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5평을 건립하자면 공사비가 평당 단가 100만원이상이 돼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로한 면적을 설립하자면 1,000만원만 보조해준다면 나머지는 노인들의 부담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노인정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꼭 한정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15평을 하든 10평을 하든 그 예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예산서 전체를 훑어보니까 특별판공비나 정보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특판비는 전체 총액이 얼마나 지금 총액이 얼마나 됐는지 저희가 계산을 다 안해봤기 때문에. 다음은 정보비는 얼마나 되는지 두가지로 분류해서 합계 계산해 주시고 특판비등 이런것은 앞으로 상세한 세별로 종류를 나누어서 사용처를 명시해서 예산서를 다음부터 세워주시면 위원들이 참고가 되서 신랄한 질의가 덜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비는 안 밝힙니다 하더라도 특별판공비만은 예산서를 짤적에 세목을 전부 적어서 짜주시면 저희가 특판비 대조는 질의하는 시간도 감소하고 더 낫지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총액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보비는 안 밝힙니다 하더라도 특별판공비만은 예산서를 짤적에 세목을 전부 적어서 짜주시면 저희가 특판비 대조는 질의하는 시간도 감소하고 더 낫지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총액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197page 되겠습니다.
체육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비가 기정에 보면 19억이 설정이 되어 현재 2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음 규정에도 없는 198page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1,200만원이 같이 올라왔는데 증액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비가 기정에 보면 19억이 설정이 되어 현재 2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음 규정에도 없는 198page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1,200만원이 같이 올라왔는데 증액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진동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여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기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명과 page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요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회의중지)](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여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기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명과 page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요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입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동 삼신아파트앞 육교설치비에 대한 건에 대해서 기존의 신호등을 설치한 것이 예산낭비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1월달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평소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그룹에서 안양시에 고가육교를 설치해서 시설을 기부체납으로 하게 됨으로서 그 지역에 통과되는 차량들이 상당히 속도가 굉장히 가속이 붙어가지고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고가도로 설치를 착공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삼신아파트 주민이 도로를 횡단하는 그 장소에 횡단보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육교 및 지하도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하보도나 육교를.
저희가 긍정적으로 그것이 사실상 신호체계로 해서 횡단보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상당히 군포쪽으로 가는 차량과 군포쪽에서 안양쪽으로 오는 차량들이 속도를 굉장히 가속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인명에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런 것이 저희시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금년도 6월18일날 특별교부세로 사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면 즉시 저희가 설계를 착수해서 육교를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은 저희가 해체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다른 지역에, 현재 신호등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다 이서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손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또 다소의 예산손실이 있는 것은 그간의 육교를 설치하기 전에 임시로 신호등이 있어야 만이 시민들이 횡단보행을 하는데 안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치않느냐 하는 판단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동 삼신아파트앞 육교설치비에 대한 건에 대해서 기존의 신호등을 설치한 것이 예산낭비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1월달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평소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그룹에서 안양시에 고가육교를 설치해서 시설을 기부체납으로 하게 됨으로서 그 지역에 통과되는 차량들이 상당히 속도가 굉장히 가속이 붙어가지고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고가도로 설치를 착공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삼신아파트 주민이 도로를 횡단하는 그 장소에 횡단보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육교 및 지하도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하보도나 육교를.
저희가 긍정적으로 그것이 사실상 신호체계로 해서 횡단보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상당히 군포쪽으로 가는 차량과 군포쪽에서 안양쪽으로 오는 차량들이 속도를 굉장히 가속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인명에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런 것이 저희시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금년도 6월18일날 특별교부세로 사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면 즉시 저희가 설계를 착수해서 육교를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은 저희가 해체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다른 지역에, 현재 신호등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다 이서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손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또 다소의 예산손실이 있는 것은 그간의 육교를 설치하기 전에 임시로 신호등이 있어야 만이 시민들이 횡단보행을 하는데 안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치않느냐 하는 판단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교통량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지금 1일 약 5만대 정도 저희가 예상합니다.
지금거기가 육교나 지하보도를 안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보행인들에게 위협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보행인이 많고 적고간에 교통도로체계로 보아서는 가속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을 하는 차를, 안전하게 보행인이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방법이든지 꼭 해주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거기가 육교나 지하보도를 안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보행인들에게 위협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보행인이 많고 적고간에 교통도로체계로 보아서는 가속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을 하는 차를, 안전하게 보행인이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방법이든지 꼭 해주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사고다발지역을 미리 예방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건너다닐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로 해가지고 미관상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3,000만원을 낭비하는데 이런것에 유의해서 예산을 짜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급히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데 따라서 막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때 이중으로 공사를 6개월만에 그것을 폐쇄시키고 고가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임시 응급대책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을 바꾸어 하시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은 안습니다만 다른 사람 즉, 시민이 볼때는 그것이 너무 졸속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비춰질까봐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다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3,000만원을 낭비하는데 이런것에 유의해서 예산을 짜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급히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데 따라서 막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때 이중으로 공사를 6개월만에 그것을 폐쇄시키고 고가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임시 응급대책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을 바꾸어 하시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은 안습니다만 다른 사람 즉, 시민이 볼때는 그것이 너무 졸속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비춰질까봐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 신호등은 기 저희가 해체해서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발생된 잉여자재는 우리 시민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기획담당관 이승엽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비가 계상되었는데 총액정보비가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현재 시행중인 특수수혜시책사업으로서 1억9,3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특판비는 저희가 1억9,700만원으로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어서 1억1,200만원, 격려지원으로서 8,500만원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비가 계상되었는데 총액정보비가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현재 시행중인 특수수혜시책사업으로서 1억9,3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특판비는 저희가 1억9,700만원으로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어서 1억1,200만원, 격려지원으로서 8,500만원입니다.
○오면교 위원 그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판공비가 금년에 특이하게 많이 늘어나서 모든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많이 갖고 여기에 대해서 한 30%는 깍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우리가 정판공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뒷받침을 해드려야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과대한 것은 막기 위해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기획담당관님의 대답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정판공비가 금년에 특이하게 많이 늘어나서 모든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많이 갖고 여기에 대해서 한 30%는 깍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우리가 정판공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뒷받침을 해드려야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과대한 것은 막기 위해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기획담당관님의 대답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정액에 대해서는 특수시책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노력할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도는 모두 다 그냥 통과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하는 말밖에는 못 올리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정판비에 대한 질의 이상 끝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입니다.
193page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만안문화제행사와 관련해서 기 구입해서 쓰고 있는 기자재는 삭감될 때까지 분석을 해서 예산을 아껴야 되는데 작년수준에 맞추어서 본 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해명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문화제 총 종목은 지난해에 12종목에 5,57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한개 종목이 없어지고 4개 종목이 늘어나서 '92년도에는 10여개 종목에 대해 저희가 요구한 5,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보다 13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요구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종목을 말씀드리면 여류서예전에 100만원, 북궁대회에 300만원, 바둑대회 150만원, 고전무용발표가 100만원에서 총 늘어난 종목만 65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조경창대회가 금년에 안양에서 전국대회를 치루었기 때문에 안양시조경창대회는 대신 17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자재, 사용가능 기자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답교놀이 분야인데 여기에 지난해에 2,42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2,000만원을 적었는데 만안교 제작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했고 금년 예산중에서 기자재로 볼 수 있는게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부분에서 장구나 현재 9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9만원 짜리 한 개를 더 추가했고 북이 현재 8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징이 현재 5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개를 더 추가했고 소적이 두점인데 한개를 추가했고 작은북 30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5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의상은 전체 150명의 의상을 입는데 고의 적삼 40벌을 지저분한 것을 빼고 40벌을 더 추가했습니다. 양반의상을 두벌 했습니다. 악기종류에서 늘어난게 37만원, 의상에서 52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기타 저희가 오랫동안 두고 쓸 수 있는 기자재로는 기타 예산에 올린 사항이 없고 주로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한 640만원 들어가는데 학생들 150명이 3개월간 연습하는데 대개 빵, 간식, 음료수, 과일 기타해서 간식비가 제일 많이 들어 갑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문화행사를 한번 대별했습니다. 기능면이나 문화의 깊이성 정도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 수원의 화홍문화제는 25개의 행사에 1억7,850만원이 년간 소요되고 부천 복사골 예술제는 21개 행사에 9,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근 수원이나 부천 복사골 예술제에 비해서는 저희 예산이 예산비교할 때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3page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만안문화제행사와 관련해서 기 구입해서 쓰고 있는 기자재는 삭감될 때까지 분석을 해서 예산을 아껴야 되는데 작년수준에 맞추어서 본 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해명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문화제 총 종목은 지난해에 12종목에 5,57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한개 종목이 없어지고 4개 종목이 늘어나서 '92년도에는 10여개 종목에 대해 저희가 요구한 5,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보다 13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요구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종목을 말씀드리면 여류서예전에 100만원, 북궁대회에 300만원, 바둑대회 150만원, 고전무용발표가 100만원에서 총 늘어난 종목만 65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조경창대회가 금년에 안양에서 전국대회를 치루었기 때문에 안양시조경창대회는 대신 17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자재, 사용가능 기자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답교놀이 분야인데 여기에 지난해에 2,42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2,000만원을 적었는데 만안교 제작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했고 금년 예산중에서 기자재로 볼 수 있는게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부분에서 장구나 현재 9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9만원 짜리 한 개를 더 추가했고 북이 현재 8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징이 현재 5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개를 더 추가했고 소적이 두점인데 한개를 추가했고 작은북 30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5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의상은 전체 150명의 의상을 입는데 고의 적삼 40벌을 지저분한 것을 빼고 40벌을 더 추가했습니다. 양반의상을 두벌 했습니다. 악기종류에서 늘어난게 37만원, 의상에서 52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기타 저희가 오랫동안 두고 쓸 수 있는 기자재로는 기타 예산에 올린 사항이 없고 주로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한 640만원 들어가는데 학생들 150명이 3개월간 연습하는데 대개 빵, 간식, 음료수, 과일 기타해서 간식비가 제일 많이 들어 갑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문화행사를 한번 대별했습니다. 기능면이나 문화의 깊이성 정도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 수원의 화홍문화제는 25개의 행사에 1억7,850만원이 년간 소요되고 부천 복사골 예술제는 21개 행사에 9,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근 수원이나 부천 복사골 예술제에 비해서는 저희 예산이 예산비교할 때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의 화홍문화제라 하면 수원 1개성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다대한 문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의 자랑거리가 없는 곳이 바로 안양입니다.
또는 부천의 복사골 행사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문화행사에 들어가 있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같이 맞추어서 없는 문화제를 갖다가 예를들면 답교놀이라 하면 다리밟기인데 우리나라 전국 어느 고을에든지 다리밟기 안하는 고을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의 화홍문화제 만큼 돈을 쓰겠다는 것은 전혀 가당치 않은 얘기니까 문화행사도 문화행사다운 우리 후손들이 봐서 배울만한 문화행사 여기에 돈을 들이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답교놀이나 이런 것 우리가 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문화원의 기구자재 보관소 같은 것 만들어 주었습니까?
수원의 화홍문화제라 하면 수원 1개성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다대한 문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의 자랑거리가 없는 곳이 바로 안양입니다.
또는 부천의 복사골 행사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문화행사에 들어가 있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같이 맞추어서 없는 문화제를 갖다가 예를들면 답교놀이라 하면 다리밟기인데 우리나라 전국 어느 고을에든지 다리밟기 안하는 고을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의 화홍문화제 만큼 돈을 쓰겠다는 것은 전혀 가당치 않은 얘기니까 문화행사도 문화행사다운 우리 후손들이 봐서 배울만한 문화행사 여기에 돈을 들이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답교놀이나 이런 것 우리가 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문화원의 기구자재 보관소 같은 것 만들어 주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 자재보관소는 없는데 별도 창고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면교 위원 거기에 그런것을 탄탄히 잘 만들어 둬서 한번 만든 물건을 몇번씩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시재정을 줄이는 문제이니까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 자재관리를 설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석형 새마을과장 조석형입니다.
182page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홍보현판설치를 물자절약 시에서 6개를 2∼3개 정도 설치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간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서 불법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만 아직도 도덕성회복에 대한 그리고 근면성 준법성 신뢰성 절약성에 대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제2단계로 실천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현판등 각종 홍보물을 통한 「붐」조성을 전 시민에게 파급효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타시에 비해서 중앙로 관악로등 기타 대로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주요 도로변에 저희가 이러한 홍보판을 설치함으로서 그만큼 효과를 배양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간의 물자절약 차원에서는 중요합니다만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꼭 필요치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7page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비 2억5,400만원에 대한 증가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 체육진흥비로 6,470만원을 반영했고 나머지는 종합운동장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안양시 수영부에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에 대한 침구구입비가 36만원이 있고 또 시 체육회 지원비가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38회 경기도체전 당시에 각급 인원과 종목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비는 저희가 도로부터 시책적으로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해서 3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다음 고등부 육상선수팀 육성은 저희관내에 고등부 육상선수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기대회때마다 고등부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취약점을 안고 있고 또 이 고등부에서 육상하고 있는 선수들이 타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육상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못되어서 이번에 육상선수팀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친선체육대회 1,670만원은 우리가 민·관·군 친선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코자 1,6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1회 시민의날 행정지원은 오는 10월1일 시민의날 행정지원때 1,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비에 대한 체육공원이 5개소가 있고 기타 「게이트볼」등 체육시설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2건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이 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82page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홍보현판설치를 물자절약 시에서 6개를 2∼3개 정도 설치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간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서 불법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만 아직도 도덕성회복에 대한 그리고 근면성 준법성 신뢰성 절약성에 대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제2단계로 실천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현판등 각종 홍보물을 통한 「붐」조성을 전 시민에게 파급효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타시에 비해서 중앙로 관악로등 기타 대로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주요 도로변에 저희가 이러한 홍보판을 설치함으로서 그만큼 효과를 배양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간의 물자절약 차원에서는 중요합니다만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꼭 필요치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7page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비 2억5,400만원에 대한 증가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 체육진흥비로 6,470만원을 반영했고 나머지는 종합운동장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안양시 수영부에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에 대한 침구구입비가 36만원이 있고 또 시 체육회 지원비가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38회 경기도체전 당시에 각급 인원과 종목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비는 저희가 도로부터 시책적으로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해서 3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다음 고등부 육상선수팀 육성은 저희관내에 고등부 육상선수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기대회때마다 고등부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취약점을 안고 있고 또 이 고등부에서 육상하고 있는 선수들이 타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육상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못되어서 이번에 육상선수팀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친선체육대회 1,670만원은 우리가 민·관·군 친선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코자 1,6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1회 시민의날 행정지원은 오는 10월1일 시민의날 행정지원때 1,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비에 대한 체육공원이 5개소가 있고 기타 「게이트볼」등 체육시설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2건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이 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김기남위원님, 심수섭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도 금액이 2억5,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액수가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꼭 해마다 일정하게 오르면 안되지 않느냐해서 다른 부분에 영세한 노인에게 다른 예산을 확보해 보았으면 하고 현재 추경에서 10%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데.
19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도 금액이 2억5,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액수가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꼭 해마다 일정하게 오르면 안되지 않느냐해서 다른 부분에 영세한 노인에게 다른 예산을 확보해 보았으면 하고 현재 추경에서 10%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데.
○새마을과장 조석형 제가 방금 말씀 올린것처럼 저희 새마을체육진흥비에서는 6,470만원을 반영했고 나머지 종합운동장에 대한 것은 종합운동장 관리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345page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동부녀회 노인정 증축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평수에 관계없이 지원하게 되는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동부녀회 노인정은 지금 1층으로 쓰고 있는데 15평정도 증축해서 2층으로 올리는 비용으로 지금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실비로 건축을 한다하더라도 평당 130만원정도의 평당기준가를 볼 경우에 15평을 증축할 경우에 1,950만원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증축비가 모두 예산에 계상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경우에는 현재 1,000만원밖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 시에서 이것이 예산으로 지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주민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모자라는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관계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나 이런것에서 충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부족액에 대한 950만원이 예산에서 계상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45page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동부녀회 노인정 증축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평수에 관계없이 지원하게 되는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동부녀회 노인정은 지금 1층으로 쓰고 있는데 15평정도 증축해서 2층으로 올리는 비용으로 지금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실비로 건축을 한다하더라도 평당 130만원정도의 평당기준가를 볼 경우에 15평을 증축할 경우에 1,950만원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증축비가 모두 예산에 계상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경우에는 현재 1,000만원밖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 시에서 이것이 예산으로 지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주민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모자라는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관계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나 이런것에서 충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부족액에 대한 950만원이 예산에서 계상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평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당초에 1,000만원을 노인정 증축비로 예산을 줄때 그러면 노인정측으로부터 시에서는 예산관계상 재정상 때문에 1,000만원의 보조를 주지 못하니까 나머지 그외의 소요비용은 노인정에서 부담하라는 합의를 받고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당초에 1,000만원을 노인정 증축비로 예산을 줄때 그러면 노인정측으로부터 시에서는 예산관계상 재정상 때문에 1,000만원의 보조를 주지 못하니까 나머지 그외의 소요비용은 노인정에서 부담하라는 합의를 받고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의 재정상 1,000만원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사용할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태웅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태웅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예산증액 1억4,900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page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임은 수영장관리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에 대한 차액에서 447만2,000원을 세웠고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오물수거수수료는 저희가 120만원을 세웠고 2급공인수수료라 함은 수영장에 대한 공인수수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협회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24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서 2,692만3,000원은 보일러청관제 구입등 테니스장정비 재료비(석분, 소금, 브러쉬솔)등 재료비같은 것을 세운것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page 재료비 기타에서 수영장(실내·실외) 의약품이라든가 다음 야외수영장을 하는 청소용품(수영장, 경기장통로, 본부석, 마포걸래등) 이런것을 재료비 기타로 세웠고 다음 수영장 안전요원 대학생들 30명으로 하계에 무엇을 하냐면 수영장이 개장된 이래 야외수영장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으로서 야외수영장을 개장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 30명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한달간 개장을 할려고 이것을 확보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등 연료비는 저희가 당초에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데 6개월치밖에 연료비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치가 돼서 7,900만원으로 연료비가 추가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예산증액 1억4,900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page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임은 수영장관리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에 대한 차액에서 447만2,000원을 세웠고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오물수거수수료는 저희가 120만원을 세웠고 2급공인수수료라 함은 수영장에 대한 공인수수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협회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24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서 2,692만3,000원은 보일러청관제 구입등 테니스장정비 재료비(석분, 소금, 브러쉬솔)등 재료비같은 것을 세운것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page 재료비 기타에서 수영장(실내·실외) 의약품이라든가 다음 야외수영장을 하는 청소용품(수영장, 경기장통로, 본부석, 마포걸래등) 이런것을 재료비 기타로 세웠고 다음 수영장 안전요원 대학생들 30명으로 하계에 무엇을 하냐면 수영장이 개장된 이래 야외수영장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으로서 야외수영장을 개장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 30명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한달간 개장을 할려고 이것을 확보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등 연료비는 저희가 당초에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데 6개월치밖에 연료비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치가 돼서 7,900만원으로 연료비가 추가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태웅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알았습니다.
○오면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주진동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예산서 251page 참고하여 주십시요.
대수선비에 과증설로 인한 사무실 확보에 따른 벽면철거와 칸막이 설치가 1,4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예비비 자료 요청할적에 기 예비비에서 빼서 쓴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도 되는것인지 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선비에 과증설로 인한 사무실 확보에 따른 벽면철거와 칸막이 설치가 1,4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예비비 자료 요청할적에 기 예비비에서 빼서 쓴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도 되는것인지 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진동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승엽 기획담당관 이승엽입니다.
저희가 이 산출예비비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할 적에 도가 의회개원해 가지고 빨리 끝날줄 알고 당초예산에 집어넣었는데 예비비 사용한 것은 8월1일자로 구로 승격이 된다고 하면 도저히 거기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 이렇게 세워놨지만 이것이 끝나가지고 하게되면 동안출장소 건축이라든가 만안출장소 칸막이설치를 안하게 되면 도저히 거기에 대처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당초에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은 이번에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산출예비비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할 적에 도가 의회개원해 가지고 빨리 끝날줄 알고 당초예산에 집어넣었는데 예비비 사용한 것은 8월1일자로 구로 승격이 된다고 하면 도저히 거기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 이렇게 세워놨지만 이것이 끝나가지고 하게되면 동안출장소 건축이라든가 만안출장소 칸막이설치를 안하게 되면 도저히 거기에 대처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당초에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은 이번에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되는게 아니라 의당히 해야되죠?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승엽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발견하지 못하시더라도 저희가 삭감할려고 했습니다.
그외의 것은 계수조정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발견하지 못하시더라도 저희가 삭감할려고 했습니다.
그외의 것은 계수조정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예,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또 많이 다룬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쯤에서 종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말씀하시면 좋을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진동 잘 알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기 이전에 제가 아까부터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수도과장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충훈부는 식수난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가압장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충훈부 가압장설치를 계수 조정할때 수도과장님을 불러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면 그것을 조정해서 충훈부 가압장 시설을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훈부는 식수난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가압장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충훈부 가압장설치를 계수 조정할때 수도과장님을 불러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면 그것을 조정해서 충훈부 가압장 시설을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현재 7,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을 계수 조정할때 수도과장을 불러가지고 가능한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다음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추천은 관례상 위원장이 추천하여 왔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앙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라 하고 위원장은 본인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김성기위원, 오면교위원, 신유균위원, 이한승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이신 김성기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추천순서입니다.소위원회 위원추천은 관례상 위원장이 추천하여 왔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앙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라 하고 위원장은 본인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김성기위원, 오면교위원, 신유균위원, 이한승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안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하였거나 예산증감의 사유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그 사유와 증감내역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간사이신 김성기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당 특위위원님 전원의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의 불요불급한 예산 4억452만5,000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에 전액 투입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양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드릴 말씀은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당 특위위원님 전원의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의 불요불급한 예산 4억452만5,000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에 전액 투입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양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드릴 말씀은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진동 김성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수정안의 정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정리는 위원장인 본인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수정안의 정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정리는 위원장인 본인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심수섭 위원 위원장!
○위원장 주진동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주진동 알겠습니다.
빠진 부분도 있고하니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지출예산의 증액부분과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드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도 있고하니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 심수섭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벽산아파트 노인정 건립비보조금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소위원회 수정안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삭감규모와 증액규모는 각각 4억1,4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지출예산의 증액부분과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드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그동안 진지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최종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도있는 심의로 통과시켜 주신 '9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편성목표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증·감 사유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발전적인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그동안 진지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최종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도있는 심의로 통과시켜 주신 '9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편성목표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증·감 사유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발전적인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진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예산안을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예산안을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