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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5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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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8월 27일(목) 오후15시1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4. 3.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
  5. 4.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7. 6. 안양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8. 7.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4. 3.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4.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7. 6. 안양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7.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5분 개의)

○의장 김정묵   바로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서 의회에서 공고한 2시보다 약 1시간 경과된 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92.8.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9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안양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에 8.20일 최귀택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15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5회 임시회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서명 의원으로는 지역 순서에 따라 석수3동 출신의 이양우의원과 박달동 출신의 주진동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이 금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그동안 의회에서 있었던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에서는 「간행물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10월경 의회소식지를 발행키로 하고 추진중에 있어 여러의원님께 자료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8.21일에는 고마끼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의원단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저를 비롯한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전년도 일본을 다녀오셨던 의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상호 의정활동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양 의회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14회 임시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다음달 21일부터 10.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1년도 결산사항을 검사토록 위촉장을 전달하였고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 정책발전과정에 열다섯분의 동료의원께서 9.1일부터 11.12일까지 10주간 연수를 하시기 위하여 입교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9.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에 걸쳐 인근 7개시 의회 의원 백 여덟분이 한자리에 모여 세미나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의회운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5시17분)

○의장 김정묵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15회 임시회는 내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처리가 간단한 안건으로 생각되어 금번 회기를 8.2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2.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3.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8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기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의원   내무위원장 이기천의원입니다.
  1992년8월2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으로써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승인의건은 안양3동 및 관양1동에 소재하는 협심어린이집과 관양어린이집이 콘센트로 된 가건물로써 지은지 오래되어 노후되었기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이 신축하는 것으로써, 소요재원은 도비4억원과 시비9,8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에 기 확보되어 있어 재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시설이 연령이 어린 아동들의 시설물이므로 건물신축시 안전시설에 역점을 둘 것을 시측에 당부하였으며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정서함양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이동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안이 내용과 문맥상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상헌의원의 수정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제명을 “안양시새마을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을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 협의를 하여 임용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1항도 “시장은 이동도서관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7조제2항은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기준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가 재무국 세정과에서 기획실 기획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변경하는 것으로 달이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말씀은 아무쪼록 당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기천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의원 질문해 주세요.
송치우 의원   송치우의원입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이 있었고 또한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는 교섭단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 자체가 어떤 첨예한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법적인 문제점들이 있기에 몇가지 지적을 하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도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이동도서관 건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이동문고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이 이원화되고 이렇게 이원화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정서와는 괴리가 있게끔 운영되는 사례도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고 또 충분히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금전과 같이 시에서 내었던 조례안들이 상위법이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지만 정말 주민정서와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지방의회에서조차 주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멀게 의결해야 되는 그런 기구로 생각한다면 대단히 곤란하다, 이제 지방화시대에 발맞춰서 주민정서에 맞도록 우리는 지방문화를 우리 독특한 길을 택해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 발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쨌거나 이러한 거수기 노릇하는 그러한 문제들의 본질을 떠나서 도대체 문고지부회장과 중앙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배경으로 되는건지 국민 한사람 누구도 우리 국민들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안양시이동도서관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배경으로 지부회장이 되고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주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의원인 저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이원화되고 이렇게 누수가 나는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나서는 길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배경으로 지회장이 왔으며 어떤 사람들이 지회장을 얼마나 역임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안을 보니까 이 안 역시도 내무위에서 충분하게 토론이 있었고 격론을 벌이시는 것을 저도 옆에서 지켜봤었습니다만 역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런 공무원의 명의로 도에서 도지사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방 회계공무원이 기금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분야 공무원으로 위촉을 시켜라라는 내용이 와있는데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전적으로 역행하는 그런 사례고 바로 지방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이대로 의결해 준다면 지방의원은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그런 의회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주민정서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의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 공무원이 기금운영을 하는 것 보다도 예산분야 공무원으로 위촉 실시했을때 득실을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막연하게 회계 공무원보다는 예산분야 공무원이 하는게 좋을것이다라는 막연한 얘기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득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상위기관 공무원들 의식 자체도 전환을 해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도에 가서 조례제정 받아와있고 또 주민정서와는 거리가 멀게 조례가 또 예전같으면 그렇게 되었겠지요 아까 수정안도 수정도 못하고 그렇게 됐겠습니다만 이제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나마도 이렇게 조금 주민정서와 부합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을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가 내무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적사항으로 지시가 됐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에 처분 및 취득이 되는 어린이집 두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을 하고나서 의회에 취득과 처분에 대한 승인을 해달라고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또한 제출자를 보면 안양시장 밑의 회계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가정복지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가정복지과의 상급자인 상위국장께서 나오셔서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줄로 알고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계시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어떻게 사전에 집행해놓고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줄 경우에 불법하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아니라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마찬가지로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시설관리중 운영관리는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안건중에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가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에 의하면 시에서 직영한다고 되어있고 거의 5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짓는 이 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며 이 설치근거 및 운영관리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김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으로 믿고 김영호의원과 송치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국장과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송치우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운영을 회계부서에서 에산부서로 이관하는데 대해서 무슨 장단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사실상 운영은 각 사업부서별로 하고 총괄 관리만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지시도 있었지만 지시에 따른다기 보다는 운영자체는 모든 기획과 예산을 다 담당한 예산부서가 사업만 확정해주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업확정하는데 사업을 결정하는 부서인 기획담당관실은 시전체의 업무를 기획, 조정, 통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전체적인 업무분야에서 내다보는 것이 세입만을 담당하는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아직 실시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 관계도 연구검토를 해서 그것도 기획담당관실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투자사업에 대한 것 전체를 예산과 기획을 다루는 부서가 하므로서 사업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정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범길   총무국장입니다.
  송치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중앙협의회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산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중앙협의회는 지역의 문고가 주축이 돼서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그 협의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이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에는 관주도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관주도로 하지 말고 민주도로 전환해서 추진하라 하는것이 현재 방침입니다.
  제가 이동문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년간 독서량이 일본의 경우에는 11.1권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8.2권, 한국의 경우 불과 2.5권밖에 안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불과 1/4밖에 안되는 독서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끄러운 점도 없지 않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이영문고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회원이 약 2,700여명인데 현재 대출된 문고를 보면 47,000권 정도가 대출이 되어서 1인당 17권을 보는 좋은 실적을 지금 거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 문제를 여러측면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이동문고까지는 도저히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위탁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는 이번 조례에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이 1,076석이 건립이 되면 다음에는 평촌동에 도서관을 하나 더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적인겁니다만 짓고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이동문고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의 소기의 목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어린이집 신축 취득에 대한 답변은 보사국장이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현재 보사국장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보사국장이 나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질문에 먼저 보사국장 나오셔서 운영조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백낙금   김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어린이집조례설치에 대한 것을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을 '91년도 11월에 교육청 새마을 위원회에서 운영하다가 저희 안양시로 다시 '91년도 11월달에 이관이 되어가지고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 업무는 '91년1월14일날 용역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그 용역법 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고 그동안 사실 저희가 시조례로 여기에 대한 전반적 운영에 대한 조례를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미처 조례준비는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다 용역법에 나와 있는 법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 조례를 앞으로 제정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의원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미처 좀더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따른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보다 빠른시일내에 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사실 전혀 미치지 못해서 아직까지 조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점 의원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빠른시일내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자문을 받아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김영호의원께서 공유재산 취득·처분 승인을 받지 않고 발주한데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초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확정하고 관리승인하고 동시에 하다보니까 차질이 생겼고 변명같습니다만 관계부서인 관재계가 타부서에서 하는 일을 몰랐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도 못했고 또 한가지는 관계부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협조를 해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총괄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주었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자기네 업무만 다루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내용은 잘 몰랐던데서 서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못된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된 점 사과올리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묵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관계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이하 직원이 답변을 하실때는 본회의에는 꼭 국장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시 행정에 좀더 세심한 배려로서 시민의 불편이 없고 또 법을 이행하는 안양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럼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안양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6. 안양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1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채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채학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으로써 의원님들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7년에 착공하여 금면 7월20일 준공된 시립도서관의 개관에 따른 것으로 시립도서관의 설치와 그에 따른 직원의 직급별 정원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문맥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으로써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형식이나 문맥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자구에 있어서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유균의원의 수정제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4조를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한다)은 백치,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관안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의 내용중 “도서관장”을 “관장”으로 하고 또한 안 제11조제3항의 내용중 “도서관장”을 “관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3호를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안양2동에 소재하는 시립독서실의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일반 200원과 학생 100원씩 받고 있는 것을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도서관진흥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제5호이며 또한 이번에 개관예정인 시립도서관이 무료인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당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정묵   이채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안양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15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한삼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한삼석입니다.
  지금부터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안양시장으로부터 8월 20일 제출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인 금일 8월 27일 오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있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로써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은 1992년 5월30일 개정된 건축법이 금년 5월30일 시행되고 금년 5월30일 이후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기타 건축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관계법령을 인용한 본조례를 내용의 변경없이 조문만 변경하는 것으로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금년 7월23일 고시한 비산1동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안양3동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본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한삼석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밀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님과 오늘 각종 의안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여러 의원님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주민생활속에 깊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성숙된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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