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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5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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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9월 24일(목)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위원발의)

(14시45분 개의)

○위원장 변원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무덥던 날씨도 다 지나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결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정환   사무직원 김정환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9월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8분)

○위원장 변원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필석   총무과장 송필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의회(임시회) 의사진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변원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금년도 2월1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임위원회설치조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전문인력 보강과 의회업무량 증가에 따른 의정계 신설 및 사무직원의 정수를 증원함으로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지난 9월9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의회사무국 기능보강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 금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사계 1개계로 되어있는 의회조직을 보강하여 의정계를 신설보강하고 현 사무직원 17명을 6급 전문위원 2명을 포함하는 2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증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원시행일자는 '92년9월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6급 2명이 전문위원이 되겠으며, 의정게장이 지방행정주사 1명, 의정계 지방행정주사보 7급 1명, 의정계 지방행정서기 1명과 의사계 기능직 기록요원 9등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원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의회사무국직원 정수가 총 17명에서 23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는 바, 내무부정원승인서에 의하면 지방행정주사 및 6급상당 지방별정직으로 2명의 전문위원이 증원되고 의정계장으로 지방행정주사, 직원으로 7급 및 8급,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증원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증설 및 증원 내역상에서 6급 전문위원 승인사항과 2계위에 바로 국장의 조직체계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원 의정활동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서가 이양우위원과 음순배위원으로부터 서면동의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건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후 심의하기로 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현재 사무국이 의사계와 의정계 둘로 구분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급이 의정계와 의사계 이것이 각각 6급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급 2개계를 관장하는 과장급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1개계만 있다면 과장급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2개 계를 관장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인원보충이 없는 것과 그다음 전문위원이 현재 6급으로 두명이 보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 두명은 급수로 보아서 현재 전문위원이 두명이 있는데 두명 다 사무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사무관 밑의 보좌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이러한 전문위원이냐 이것을 담당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전문위원이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이 사기문제에 있어서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충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원신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준수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첨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4개의 상임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현재 사무관급의 전문위원이 두분 계시고 앞으로 보충되는 사람들이 6급으로 해서 보충이 된다라고 제안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연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가지 의회를 운영하는데 전문위원으로서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데 과연 여기다가 6급을 갖다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본 회의장이나 이런데 나와서 그야말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 제가 보았을때는 되어있지 않은것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이번 정수조정을 해서 23명으로 늘어난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과연 내무부에서 내무부령으로 6급을 전문위원으로 내려보낸거냐 아니면 안양시는 5명을 의회에 증원하라 해놓고 우리 안양시에서 6급을 전문위원으로 보내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뚜렷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원신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김준수위원님 이양우위원님께서 정말 심도있는 의회의 원활한 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도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필석   김준수위원께서 의사계와 의정계 양개계가 있는데 이것을 관장할 수 있는 과장급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인원보충이 없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인근시 예를 들어 수원, 성남, 부천 먼저 저희가 전문위원들이 신설되었을 적에 저희도 2명의 전문위원 5급이 있었습니다만 수원 2명, 성남 2명, 부천 2명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전부 6급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먼저 저희가 도에서 공문받아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의장님께서도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실무과장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불합리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과장급으로다가 해줄것을 도의 조직관리계에다가 구두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조직이 상부기관에 강력한 이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계속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도와 최선을 다해서 5급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2명 증원을 했는데 과거에는 전문위원 2명이 사무관이고 현재 6급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전문위원에 대한 보좌관이냐 이런 사항은 동등한 위치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실무과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문위원인데 보좌관은 아닙니다. 보좌관은 아니고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전문위원 5급 전문위원과 현재 6급 전문위원은 당연히 동등급은 아닙니다. 동등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사무관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4개상임위원회가 있는데 2명은 5급이고 증원된 전문위원은 6급인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내무부령으로 6급을 전문위원으로 내려보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에서 6급으로다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2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20조의2가 상임위원회 설치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20조의2의 규정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 의회는 의회정수가 15인 이상인 의회로 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7과 같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7은 「의원정수 31인이상 45인 이하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설치가능한 상임위원회에서는 4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이런 법 개정이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우선 6급으로다가 충원을 한것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무부로부터 현재 전문위원이 6급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본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는 건의문을 보았습니다. 동감합니다.
○위원장 변원신   이양우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만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양우위원님 말씀중에서 내무부에서 6급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내무부에서 그렇게 인원정수만 얘기해 주고 혹시 도에서 내려보낸거냐 아니면 그냥 인원의 정수를 늘려주면서 그냥 안양시에서 6급으로 인사를 했느냐 그런것을 세부적으로 여쭤보신것 같아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감이 있지않나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송필석   내무부에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변원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준수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준수 위원   예, 됐습니다.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볼때는 전문위원이라는 이것을 빼고 직원정수에 대한 것만 통과를 시키고 제가 이번에 기구증설에 대한 건의안을 내무부나 경기도에다가 건의안을 우리가 채택해 가지고 그안을 제가 낼려고 그러는데 사무국 직원에 대한 정수만 통과시키는 것이 제가 볼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태 위원   그러니까 2명 증원된 6급은 전문위원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양우 위원   그렇죠. 지금 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17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태 위원   전문위원이 늘어나는 것이 앞으로 이런것은 명칭이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6급을 전문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양우위원의 의견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내무부 제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전문위원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죠?
김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그러면 김준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양우위원외 1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의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으므로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동의를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동의로 성립된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 동의를 처리하기 위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이 동의를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위원발의) 

(15시15분)

○위원장 변원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양시의회사무국 기구증설에 관하여 내무부와 경기도에 제출할 건의안을 동의하신 이양우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간사 이양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음순배위원님과 협의하여 서면동의한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 ■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의 경우에는 금번 기구 조정으로 1국 4명의 전문위원 2계의 기구로 사무국 편제상 국장아래 2명의 계장만 있고 과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위원은 4명인데 2명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며 2명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역할은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조사연구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의 및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금번 기구조정에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보한다는 것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는 과장이상의 직위 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이상의 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만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회의 운영시 안건을 검토보고하는 전문위원과 제안설명 또는 답변하는 집행기관간의 공무원의 범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내무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에관한건의안에대한건의 :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원신   이양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당 위원회에서 가결된 건의안은 제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키로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당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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