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9월 23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3.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 4.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 5.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
- 6.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4.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5.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시장제출)
- o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수정안(김영호위원)
- 6.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실과 수확의 계절에 여러 위원님들이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회의를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사무국직원 임종천 의회사무국 직원 임종천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9월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방금 사무국직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금번 회의는 10월1일자로 현재의 만안, 동안출장소가 각각 구청으로 승격 예정된 바, 구청개청에 관련된 제반조례의 정비를 위하여 개의하에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택 보건소장입니다.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 보건소법이 법률 제4355호로 전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485호로 개정되어 현행 보건소 설치조례중 제3조(관장사무)를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제5조(공무원)를 보사부훈령에 의거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의해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o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마다 1개소씩으로 군보건소에 설치 운영되고 시보건소에는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이 불필요하므로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의 보건지소 사항을 삭제코자 하며
o 동안구보건소 증설에 따른 보건소설치조례 제2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개정코자 합니다.
o 보건소 설치조례 제3조(관장업무)의 개정은 보건소법 개정으로 인한 사항으로 신·구법상 관장업무는 내용이 같은 사항으로 업무항목만이 조정(15개항을 11개항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o 이러한 뜻에서 이번에 보건소설치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o 보건소법이 법률 제4355호로 전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485호로 개정되어 현행 보건소 설치조례중 제3조(관장사무)를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제5조(공무원)를 보사부훈령에 의거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의해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o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마다 1개소씩으로 군보건소에 설치 운영되고 시보건소에는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이 불필요하므로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의 보건지소 사항을 삭제코자 하며
o 동안구보건소 증설에 따른 보건소설치조례 제2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개정코자 합니다.
o 보건소 설치조례 제3조(관장업무)의 개정은 보건소법 개정으로 인한 사항으로 신·구법상 관장업무는 내용이 같은 사항으로 업무항목만이 조정(15개항을 11개항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o 이러한 뜻에서 이번에 보건소설치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기천 최봉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승격에 따른 동안보건소의 위치와 아직 부지확보나 임대차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구청승격이 된다는 얘기가 몇개월 전부터 나온 얘긴데 아직도 추진이 안된것은 안일한 행정추진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천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채학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채학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택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채학 위원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승격에 따라 동안보건소의 위치와 아직도 부지확보나 임대차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구청승격이 된다는 얘기가 몇개월 전부터 나온 얘긴데 아직도 추진이 안된건 안일한 행정의 추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택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업무는 인력확보가 문제라고 하겠지만 인력에 따른 기타 각종 기기 장비가 없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인원도 완전확보가 미비됐을 뿐만 아니라 장비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구입하게 되어 있고 부지도 건물신축 문제도 국고보조에 의해서 신축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법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에 보건소 건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는 기구가 내려와서 이 기구에 의해서 조례가 설치된 사항을 첨부해서 국고보조를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임시라도 동안구보건소를 동안구청내에다 임시대여를 해서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주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보건소에 당분간 몇개월동안은 같이 합동근무를 해야하는 처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보건소가 증설되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상 기구를 설치할때는 X-레이 설치구조나 이런것은 기술을 요하고 금액도 많이 들어 갑니다.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되지 않고 또한 임시로 얻어서 동안구보건소내에 한다면 시민이 동안구보건소에 일단 갔다가 장비나 기구에 의한 진료를 받으러 일단은 동안구보건소에 갔다가 다시 동안에 가서 증명을 발급받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합동근무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모든 인력이나 시간적 문제도 타당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합동근무를 3∼4개월은 최소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인원도 완전확보가 미비됐을 뿐만 아니라 장비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구입하게 되어 있고 부지도 건물신축 문제도 국고보조에 의해서 신축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법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에 보건소 건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는 기구가 내려와서 이 기구에 의해서 조례가 설치된 사항을 첨부해서 국고보조를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임시라도 동안구보건소를 동안구청내에다 임시대여를 해서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주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보건소에 당분간 몇개월동안은 같이 합동근무를 해야하는 처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보건소가 증설되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상 기구를 설치할때는 X-레이 설치구조나 이런것은 기술을 요하고 금액도 많이 들어 갑니다.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되지 않고 또한 임시로 얻어서 동안구보건소내에 한다면 시민이 동안구보건소에 일단 갔다가 장비나 기구에 의한 진료를 받으러 일단은 동안구보건소에 갔다가 다시 동안에 가서 증명을 발급받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합동근무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모든 인력이나 시간적 문제도 타당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합동근무를 3∼4개월은 최소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변원신 위원 이채학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보충질의 변원신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보건소장님 현재 말씀하신 중에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현재 안양시 보건소는 그대로 존재되는 것인지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는 만안, 동안출장소가 구청으로 각각 승격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의 하나라도 현재 있는 보건소는 만안구청보건소가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만안, 동안 따로따로 보건소가 설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택 보건소법에 의해서 보건소는 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양시 보건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보건소는 만안구보건소가 되고 신설되는 것은 동안구보건소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변원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송필석 총무과장 송필석입니다.
o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이기천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1992. 10. 1자로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현행 안양시 공인조례중 「출장소」란 명칭을 「구청」으로, 「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는 한편 조례내용중 대통령령인 「관인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대폭 개정되고
o 또한 1992. 3. 30일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전도자금출납원」이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o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큰 변화없이 해당 자구를 정정하여 구승격에 대비한 공인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o 이상으로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이기천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1992. 10. 1자로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현행 안양시 공인조례중 「출장소」란 명칭을 「구청」으로, 「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는 한편 조례내용중 대통령령인 「관인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대폭 개정되고
o 또한 1992. 3. 30일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전도자금출납원」이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o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큰 변화없이 해당 자구를 정정하여 구승격에 대비한 공인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o 이상으로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관계공무원께서도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신중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신중에 인용한 모법중 「관인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91. 6. 30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2. 3. 30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해야된다 하는데 관인규정과 사무관리규정의 현격한 차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시조례중에서 출장소가 구청으로 되는 조례가 지금 전혀 다뤄지지않은 상태에서 출장소장이 구청장으로 출장소가 구청으로 됐다는 전제하에 이런 조례를 다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볼때는 엄밀하게 따지면 출장소가 구청으로 바뀌는 조례가 다뤄지고 나서 다뤄야 순서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안양시의 조례는 전혀 다루지 않고 내무부장관의 승인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현재 안양시 조례를 역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와 관인규정과 사무관리규정의 현격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안양시조례중에서 출장소가 구청으로 되는 조례가 지금 전혀 다뤄지지않은 상태에서 출장소장이 구청장으로 출장소가 구청으로 됐다는 전제하에 이런 조례를 다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볼때는 엄밀하게 따지면 출장소가 구청으로 바뀌는 조례가 다뤄지고 나서 다뤄야 순서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안양시의 조례는 전혀 다루지 않고 내무부장관의 승인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현재 안양시 조례를 역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와 관인규정과 사무관리규정의 현격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혁위원님!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서 그에 관련된 모든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전 위원님이 우리 안양시가 구청으로 승격됐다는 얘기를 시장으로부터 사실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몇월몇일자로 내무부에 출장소를 구청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신청을 했으며 몇월몇일자로 구청으로 승격되는지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몇월몇일자로 내무부에 출장소를 구청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신청을 했으며 몇월몇일자로 구청으로 승격되는지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천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대식위원과 김종혁위원 질의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필석 총무과장 송필석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인조례 개정보다는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된 것이 먼저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순서가 공인조례제안설명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정과장이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먼저 된 다음에 순서가 됐으면 이해가 빠르실텐데 공인조례부터 순서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것때문에 김대식위원님께서 이해가…. 먼저 그게 선행돼야 될게 아니냐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어서 시정과장이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먼저 된 다음에 순서가 됐으면 이해가 빠르실텐데 공인조례부터 순서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것때문에 김대식위원님께서 이해가…. 먼저 그게 선행돼야 될게 아니냐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죠. 그렇다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필석 이종혁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시정과에서 충분히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대식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중에서 사무관리규정과 관인규정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송필석 사무관리규정에 볼 것 같으면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인규정이 '91. 6. 30일자로 명칭과 내용이 사무관리규정 그러니까, 사무를 보는 관리규정으로 대폭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인조례상에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무규정상에 보면 전도자금출납공무원으로 여지껏 사용을 해왔는데 명칭 자체만을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명칭이 바꿔지면서 이번에 명칭만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명칭만 바뀌고 대폭 통합이 됐다하는 것은…….
○총무과장 송필석 그것은 사무관리규정에.
○김대식 위원 규정인데 관인규정이나 사무관리규정에는 명칭만 바뀌었지 큰 어떠한 조례나 규정은…….
○총무과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인조례의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채학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과장 구본상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2. 10. 1일 안양시 구 설치와 관련하여 제정·개정되는 조례중 시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어 안양시에 구를 설치하는 것임.
사실상 우리시의 인구는 '91. 11. 1일 기준으로 상주인구가 50만3,230명이 됐으나 '91. 12. 9일 내무부훈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사용토록 되어있어 '91. 11.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48만5,148명으로 18,000명이 부족해서 그동안 출장소 구승격이 지연되어 오다가 금년 3월부터 평촌지구 입주등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증가돼서 /92. 8. 19일을 기점으로 인구가 50만1,105명으로 50만을 넘어 경기도를 통해 내무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종혁위원께서 말씀하신 구 설치 승인요청은 '92. 2. 24일에 경기도에 해서 내무부로 올라간 바 승인이 '92. 9. 9일 내무부 제892호로 안양시 구설치가 승인되었습니다.
구명칭은 지난 '89. 3. 9일 「지명위원회」에서 확정된 만안, 동안출장소 명칭을 승계하여 만안구, 동안구로 하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에 의거 법정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토록 되어 있어 만안구는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동안구는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으로 되며 현재 동안출장소 관할인 안양7동이 만안지역으로 조정됩니다.
안양7동은 '79. 5. 1일 안양6동에서 분동되어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경계를 획정하였으며 안양7동과 안양6동은 생활권과 지리적 동일성이 거의 같기 때문에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만안지역으로 흡수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안양시출장소 조례는 폐지됨을 말씀드립니다.
■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조례 폐지와 자치구가 아닌 동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양시 구설치에 따라 시청, 구청, 동사무소의 현행 소재지를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는 폐지됨을 말씀드립니다.
■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 ■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 사무중 일부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로하기 위해서 기존의 출장소운영시 위임사항을 포함해서 구설치에 대한 시사무를 구 및 동에 위임하고자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시사무구위임이 49건, 동위임이 10건 총 59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편익과 능률향상을 위해서 시사무를 구 및 동에 위임하고자 할때는 신중한 검토를 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안양시사무의출장소및동위임조례」는 폐지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가지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승인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2. 10. 1일 안양시 구 설치와 관련하여 제정·개정되는 조례중 시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어 안양시에 구를 설치하는 것임.
사실상 우리시의 인구는 '91. 11. 1일 기준으로 상주인구가 50만3,230명이 됐으나 '91. 12. 9일 내무부훈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사용토록 되어있어 '91. 11.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48만5,148명으로 18,000명이 부족해서 그동안 출장소 구승격이 지연되어 오다가 금년 3월부터 평촌지구 입주등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증가돼서 /92. 8. 19일을 기점으로 인구가 50만1,105명으로 50만을 넘어 경기도를 통해 내무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종혁위원께서 말씀하신 구 설치 승인요청은 '92. 2. 24일에 경기도에 해서 내무부로 올라간 바 승인이 '92. 9. 9일 내무부 제892호로 안양시 구설치가 승인되었습니다.
구명칭은 지난 '89. 3. 9일 「지명위원회」에서 확정된 만안, 동안출장소 명칭을 승계하여 만안구, 동안구로 하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에 의거 법정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토록 되어 있어 만안구는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동안구는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으로 되며 현재 동안출장소 관할인 안양7동이 만안지역으로 조정됩니다.
안양7동은 '79. 5. 1일 안양6동에서 분동되어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경계를 획정하였으며 안양7동과 안양6동은 생활권과 지리적 동일성이 거의 같기 때문에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만안지역으로 흡수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안양시출장소 조례는 폐지됨을 말씀드립니다.
■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조례 폐지와 자치구가 아닌 동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양시 구설치에 따라 시청, 구청, 동사무소의 현행 소재지를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는 폐지됨을 말씀드립니다.
■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 ■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 사무중 일부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로하기 위해서 기존의 출장소운영시 위임사항을 포함해서 구설치에 대한 시사무를 구 및 동에 위임하고자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시사무구위임이 49건, 동위임이 10건 총 59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편익과 능률향상을 위해서 시사무를 구 및 동에 위임하고자 할때는 신중한 검토를 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안양시사무의출장소및동위임조례」는 폐지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가지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승인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기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신유균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5월1일부로 또는 8월1일부로 구청으로 승격이 된다는 이러한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10월1일부로 이렇게 늦게 지연되어서 구로 승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공무원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천 다음은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구설치에 관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구설치에관한조례안이 지금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관계공무원께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승인신청 요구를 '92년2월24일날 하고 내무부에서 '92년9월9일날 구설치로 승인이 돼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설치조례가 오늘 이 시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었는데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고 민주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며칠전 2∼3일전부터 보면 조례안이 돼있지도 않고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법 참조 5조2항의 준해서 승인만 된 것을 가지고 구청이 승격된 것으로 해서 지금 모두 애드벌룬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의 내무위원회나 본회의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조례의 뒷받침이 없는 그러한, 사전에 이미 다 해놓고 의회에 차후에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이러한 관행이 언제부터 있었던것인지 지난번에 두건씩이나 재산취득에 관한 문제도 이미 다해서 기공까지 하고나서 올라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고 또 한 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인지 물론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안양50만 시민 이상이 바랬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토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의회가 있는 이상 의회에서 9월 9일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떨어졌으면 의회에 조례를 해서 지금 절차대로하면 9월25일날 준해서 조례통과를 해놓고서 그다음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역으로 지금 모든것을 다해서 이미 시민들한테 해놓고 그다음 형식상 조례를 통과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안양시 정부에서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위원회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한 이 조례는 상당히 앞으로 의회가 계속해서 위상정립이 땅에 떨어진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3조3항과 5조5항을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가지고 안양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했다고해서 구청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뒷받침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두건씩이나 발생해서 와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말했는데 또다시 이게 발생이 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이 되고 나서 다루어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구청설치조례안을 다루기전에 그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설치조례가 오늘 이 시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었는데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고 민주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며칠전 2∼3일전부터 보면 조례안이 돼있지도 않고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법 참조 5조2항의 준해서 승인만 된 것을 가지고 구청이 승격된 것으로 해서 지금 모두 애드벌룬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의 내무위원회나 본회의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조례의 뒷받침이 없는 그러한, 사전에 이미 다 해놓고 의회에 차후에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이러한 관행이 언제부터 있었던것인지 지난번에 두건씩이나 재산취득에 관한 문제도 이미 다해서 기공까지 하고나서 올라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고 또 한 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인지 물론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안양50만 시민 이상이 바랬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토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의회가 있는 이상 의회에서 9월 9일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떨어졌으면 의회에 조례를 해서 지금 절차대로하면 9월25일날 준해서 조례통과를 해놓고서 그다음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역으로 지금 모든것을 다해서 이미 시민들한테 해놓고 그다음 형식상 조례를 통과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안양시 정부에서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위원회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한 이 조례는 상당히 앞으로 의회가 계속해서 위상정립이 땅에 떨어진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3조3항과 5조5항을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가지고 안양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했다고해서 구청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뒷받침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두건씩이나 발생해서 와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말했는데 또다시 이게 발생이 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이 되고 나서 다루어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구청설치조례안을 다루기전에 그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천 김대식위원님께서는 어떤것을 이 문제를 가지고 거부반응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또 역순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식 위원 그런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의회라는게 존재해 있고 지방의원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있는데 내무부장관이 승인했다하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기정 사실화해서 모든게 사전에, 시청 옥상에 보면 커다랗게 「구청개청축하」 이런게 붙어있어요, 현재. 그럼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냐 조례가 되어 있지도 않고 구청이라는게 모든 뒷받침이 서야지 구청이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난번에도 그런일이 없었다면 아, 공무원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도 그런일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논란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또 이런 전철이 밟아진다하는 얘기는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정돼야 돼지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안양시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해명내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난 뒤에 다루어야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기천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6건의 조례안을 다루면서 먼저와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김대식위원님의 몇항몇조부터등 이런 문제를 우리가 더 이해를 하고 그다음 안양시관계측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서 토론을 한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과거에 만안출장소. 동안출장소할 때 안양동이 동안출장소로 넘어오는 것도 전 의아하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동은 행정상으로는 만안출장소관할입니다. 또한 선거구역은 동안출장소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동이 만안출장소가 만안구로 되면 만안구쪽으로 넘어오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여론을 많이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주시고 이제 만안구청이 12개동 또 동안구청이 12개동 거기에 대한 인구의 분포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여론을 많이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주시고 이제 만안구청이 12개동 또 동안구청이 12개동 거기에 대한 인구의 분포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제안이유중에 설치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조및 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렇게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3항을 볼것 같으면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해가지고서 강제규정이 아닌 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꼭 안양시에 구설치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판단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꼭 안양시에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치하고」해 있는데 과연 꼭 설치해야 도리 의무조항이 아닌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묻습니다.
두번째 아까 김대식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해서 절차를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허가요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승인이고 효력이 발생되려면 조례 제정이 계속 공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차상에 있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우선인지 어떤것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인지 의회의 의결이 더 중요한 것인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더 중요한 것인지와 그러면 내무부장관 승인전에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절차상의 문제가 아까도 제기됐었지만 주민여론 수렴과정이 과연 있었는지 묻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안양시에서는 4,3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시민의 생활과 행정수요에 관한조사를 설문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500가구를 무작위로 표본추출해서 조사한 것인데 과연 2월달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에서 과연 행정관할 구역이 어떻게 되며 구청으로 승격되었을때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것인지 이러한 설문지를 해서 객관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갖다가 조사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론수렴과정 아까 최귀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승인신청할 때 여론수렴과정이 어떠한 절차로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으로 승격되었을 때 지금 「경축」등 현수막과 애드발루운동 시내곳곳을 도배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입장에서 주민편의상에 어떠한 장점이 있고 주민에게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장소 운영시와 직제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또 개편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년간 얼마가 더 추가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따른 주민들의 재정부담은 얼만큼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도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과연 그러면 구가 설치되었을 경우 업무는 어떻게 분장되며 구청장의 직인은 무엇이며 해당되는 공무원의 수요는 얼마인지 그다음 하부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에 따른 시행규칙, 직제규칙, 과규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시행령 제10조2항에 보면 50만이상의 시에는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업무가 증가되며 이에 따른 아까 직제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과연 경영합리화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주민의 부담을 가장 덜면서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한 사실이 있으시면 이것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안양시에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치하고」해 있는데 과연 꼭 설치해야 도리 의무조항이 아닌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묻습니다.
두번째 아까 김대식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해서 절차를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허가요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승인이고 효력이 발생되려면 조례 제정이 계속 공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차상에 있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우선인지 어떤것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인지 의회의 의결이 더 중요한 것인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더 중요한 것인지와 그러면 내무부장관 승인전에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절차상의 문제가 아까도 제기됐었지만 주민여론 수렴과정이 과연 있었는지 묻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안양시에서는 4,3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시민의 생활과 행정수요에 관한조사를 설문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500가구를 무작위로 표본추출해서 조사한 것인데 과연 2월달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에서 과연 행정관할 구역이 어떻게 되며 구청으로 승격되었을때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것인지 이러한 설문지를 해서 객관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갖다가 조사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론수렴과정 아까 최귀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승인신청할 때 여론수렴과정이 어떠한 절차로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으로 승격되었을 때 지금 「경축」등 현수막과 애드발루운동 시내곳곳을 도배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입장에서 주민편의상에 어떠한 장점이 있고 주민에게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장소 운영시와 직제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또 개편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년간 얼마가 더 추가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따른 주민들의 재정부담은 얼만큼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도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과연 그러면 구가 설치되었을 경우 업무는 어떻게 분장되며 구청장의 직인은 무엇이며 해당되는 공무원의 수요는 얼마인지 그다음 하부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에 따른 시행규칙, 직제규칙, 과규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시행령 제10조2항에 보면 50만이상의 시에는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업무가 증가되며 이에 따른 아까 직제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과연 경영합리화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주민의 부담을 가장 덜면서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한 사실이 있으시면 이것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다른 위원님 질의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우선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최귀택위원, 김영호위원 이 세분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필요하니까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정회를 하고 다시 들어야지 매끄럽게 실질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답변준비를 하셔야 합니까? 그러면 순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범길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설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홍보물을 게첩한 것은 지방화시대의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관행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는 통칭 4대시라고 합니다. 수원, 성남, 부천, 안양이 인구 50만을 넘어서 4대도시라고 통칭 저희가 이르고 있고 수원, 성남, 부천은 기 구청으로 승격이 되어갔고 제껴놨습니다만 저희 시만은 인구가 50만이 넘지를 않아서 승격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온시민이 다 구청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 2월 24일날 구설치 승인요청을 도에다가 저희가 냈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 28일날 저희 전임 총무국장님이신 총무국장이 의회에 와서 구청승격에 따른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92년6월8일날 저희가 구청승격에 따른 준비보고서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달이 되겠습니다. 9월9일날 구설치승인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도 잘못된게 아니고 다 저희가 절차를 줄였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시민의날 행사가 10월1일이고 또 9월9일날 내무부에서 구설치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준비를 같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따로따로하게 되면 예산이 두곱이 들고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10월1일날 오전에 시민의날 행사를 끝마치고 오후에는 양 구청 개청식을 강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민의날 행사계획을 전부 수정해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홍보물로 당연히 둘을 할 필요없이 하나로 묶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전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욕심같아서는 이 조례가 좀 일찍이 통과가 되고 도에서 사무관급 이상에 대한 인사조정안이 미리 제시가 되었더라면 저희 실무자는 훨씬 일하기 편했을텐데 아직 이 절차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의회가 25일날 회의가 열려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급한 나머지 준비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홍보물을 게첩하는 것이 순서인데 미리 게첩하는 것은 대단히 절차를 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다만 지금 게첩하지 않은 홍보물이 있습니다. 기 게첩된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 게첩된 홍보물은 게첩되지 않은 홍보울은 기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는 통칭 4대시라고 합니다. 수원, 성남, 부천, 안양이 인구 50만을 넘어서 4대도시라고 통칭 저희가 이르고 있고 수원, 성남, 부천은 기 구청으로 승격이 되어갔고 제껴놨습니다만 저희 시만은 인구가 50만이 넘지를 않아서 승격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온시민이 다 구청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 2월 24일날 구설치 승인요청을 도에다가 저희가 냈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 28일날 저희 전임 총무국장님이신 총무국장이 의회에 와서 구청승격에 따른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92년6월8일날 저희가 구청승격에 따른 준비보고서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달이 되겠습니다. 9월9일날 구설치승인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도 잘못된게 아니고 다 저희가 절차를 줄였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시민의날 행사가 10월1일이고 또 9월9일날 내무부에서 구설치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준비를 같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따로따로하게 되면 예산이 두곱이 들고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10월1일날 오전에 시민의날 행사를 끝마치고 오후에는 양 구청 개청식을 강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민의날 행사계획을 전부 수정해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홍보물로 당연히 둘을 할 필요없이 하나로 묶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전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욕심같아서는 이 조례가 좀 일찍이 통과가 되고 도에서 사무관급 이상에 대한 인사조정안이 미리 제시가 되었더라면 저희 실무자는 훨씬 일하기 편했을텐데 아직 이 절차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의회가 25일날 회의가 열려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급한 나머지 준비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홍보물을 게첩하는 것이 순서인데 미리 게첩하는 것은 대단히 절차를 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다만 지금 게첩하지 않은 홍보물이 있습니다. 기 게첩된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 게첩된 홍보물은 게첩되지 않은 홍보울은 기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채학 위원 김대식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신유균위원님과 최귀택위원님,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과장 구본상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아까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승격의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조3항 규정에 의거하여 50만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으나 내무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규정에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사용토록 되어 있어 당초 평촌인구 입주예상 인구를 감안해서 5월1일 또는 7월1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촌지구 아파트 입주가 일시에 입주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상황에 따라 입주됨으로 인해서 예상구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19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이 넘음으로서 경기도와 내무부에 즉시 보고해가지고 9월9일, 10월1일자로 개청이 되는 것으로 해서 박았습니다.
지연사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7동의 행정구역은 지난 89년 5월1일자로 출장소로 승격시는 양개 출장소의 인구의 균형을 고려해서 동안에 편입돼 있었습니다. 아울러 출장소는 행정기구가 아니라 문제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 승격에 따라 관할구역의 조정이 법정동의 일원화를 하면서 지난 6월7일부터 6월30일까지 안양7동에서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836명이 응답을 했는데 질문한 것중 답변이 7개 항목이 되는데 주요 내용은 안양7동이 동안출장소 관할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답변이 45.5% 잘된 것이다 한것이 36.1%로 동안관할로 있는 것이 부당하다하는 것이 비례적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만안구로 편입된다면 만안구 편입희망이 49.2% 동안구 편입희망이 42.3%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다수가 저희 만안구 편입을 희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교통의 편리함을 들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구 승격후의 인구분포는 만안구가 12개동에 29만725명, 동안구가 12개동에 21만2,958명이며 참고로 92년도 하반기에 동안구에는 신천동, 평안동, 부림동 이렇게 해서 3개동이 증설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9.5.1일 출장소 개청이래 주민이용불편 및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대두되어 각종 간담회시 안양시 출장소 구 승격에 대한 주민건의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주민생활민원, 편익증진 및 능동적인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안양시에 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필요성의 정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한 구 설치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조례제정공포의 둘의 차이, 어느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볼때 물론 내무부장관 승인도 중요하겠지만 조례제정공포의 의결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 승격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대문에 생략을 하고, 홍보물 설치를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장점, 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과정중에서 10. 1일 시민의 날과 병행해서 홍보를 겸해서 했다고 하셨고 홍보를 하므로써 주민의 이해를 돕고 이런걸로 봐서 저희가 볼때는 장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설치와 관련 시행되는 직제규칙에서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귀찮아서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으로 인한 소요예산과 시민에게 주는 재정부담에 대한 판단은 김영호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제에 관해서는 오늘 출석해 주신 총무국장님께서 보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사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7동의 행정구역은 지난 89년 5월1일자로 출장소로 승격시는 양개 출장소의 인구의 균형을 고려해서 동안에 편입돼 있었습니다. 아울러 출장소는 행정기구가 아니라 문제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 승격에 따라 관할구역의 조정이 법정동의 일원화를 하면서 지난 6월7일부터 6월30일까지 안양7동에서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836명이 응답을 했는데 질문한 것중 답변이 7개 항목이 되는데 주요 내용은 안양7동이 동안출장소 관할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답변이 45.5% 잘된 것이다 한것이 36.1%로 동안관할로 있는 것이 부당하다하는 것이 비례적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만안구로 편입된다면 만안구 편입희망이 49.2% 동안구 편입희망이 42.3%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다수가 저희 만안구 편입을 희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교통의 편리함을 들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구 승격후의 인구분포는 만안구가 12개동에 29만725명, 동안구가 12개동에 21만2,958명이며 참고로 92년도 하반기에 동안구에는 신천동, 평안동, 부림동 이렇게 해서 3개동이 증설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9.5.1일 출장소 개청이래 주민이용불편 및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대두되어 각종 간담회시 안양시 출장소 구 승격에 대한 주민건의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주민생활민원, 편익증진 및 능동적인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안양시에 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필요성의 정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한 구 설치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조례제정공포의 둘의 차이, 어느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볼때 물론 내무부장관 승인도 중요하겠지만 조례제정공포의 의결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 승격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대문에 생략을 하고, 홍보물 설치를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장점, 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과정중에서 10. 1일 시민의 날과 병행해서 홍보를 겸해서 했다고 하셨고 홍보를 하므로써 주민의 이해를 돕고 이런걸로 봐서 저희가 볼때는 장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설치와 관련 시행되는 직제규칙에서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귀찮아서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으로 인한 소요예산과 시민에게 주는 재정부담에 대한 판단은 김영호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제에 관해서는 오늘 출석해 주신 총무국장님께서 보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김영호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보충해서 질문사항 중에 답변이 안나온 것이 있어서 질문하면서,
○위원장 이기천 서면답변 요구하셨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김영호 위원 지금 본위원이 홍보의 편의상의 장단점을 물은 것이 아니고 구청승격할 때 생활민원의 처리하고 능동적인 행정수요에 대해서 주민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출장소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주민편의상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으냐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주민세가 1,650원에서 2,500원으로 올라가고 이런것에 따른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이런 등등의 꼭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도 상당부분 도출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출장소와의 차이점과 과연 직제개편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갖다가 경영합리화라는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한 사실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의 속기록에 서면답변 부분으로 기록을 해주시고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양해하겠습니다.
주민세가 1,650원에서 2,500원으로 올라가고 이런것에 따른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이런 등등의 꼭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도 상당부분 도출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출장소와의 차이점과 과연 직제개편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갖다가 경영합리화라는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한 사실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의 속기록에 서면답변 부분으로 기록을 해주시고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양해하겠습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우선 저희들이 답변자료 준비하는 것은 총무국장이 직제에 관한 답변을…….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의상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시 입장에서 보면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아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어떠냐라는 것을 지금 듣고 싶습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저희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가 구가 되므로 해서 지금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세의 부담이라든지 단점으로 이렇게 얘기가 대두가 되겠는데 저의 소견으로는 이 직제를 늘리고 구 설치에 따른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므로서 시민의 민원에 또는 행정수행에 원활과 능률을 기해서 시민한테 적극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확보되어서 앞으로 평촌신시가지에 전입되는 인구를 다 수용을 해가지고 능동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제가 말씀을 조금 간추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구본상 시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게 견해차이입니다. 인구가 50만이 넘다보니까 구청으로 승격이 돼서 하나의 관리체계지요? 사람이 20만 시와 50만 시의 차이처럼 이것은 국가에서 규정하는 상부에서 규정하는 규정대로 이행하는 과정이고 여기서 묻는 것은 이렇게 됐을 적에 아까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예를 들면 안양시가 50만이 넘어서 구청으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주민세도 2,500원씩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장점은 어떤거고 단점은 어떤거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쭉 말씀을 해 주시면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구청으로 승격됐을 때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가 괜히 세금만 더 내는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상당부분 여론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그만큼 행정적인 어떤 편의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현수막 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 주민들의 부담은 이만큼 증액이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청승격 경축 해가지고 현수막 거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펴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지적을 드립니다.
심지어 의원님들께 조차도 소관부서에서 차분하게 설명할 그러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구청승격만 합니다라는 얘기만 있었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나머지 부분들 준비에 대해서는 아직 한번도 당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보고한 적이 없는걸로 본위원이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가 힘드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서면답변을 하시는 데에 포함시켜 주시고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나 내무부에 보고할 때 타당성 검토가 같이 붙지요?
그러면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그만큼 행정적인 어떤 편의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현수막 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 주민들의 부담은 이만큼 증액이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청승격 경축 해가지고 현수막 거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펴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지적을 드립니다.
심지어 의원님들께 조차도 소관부서에서 차분하게 설명할 그러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구청승격만 합니다라는 얘기만 있었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나머지 부분들 준비에 대해서는 아직 한번도 당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보고한 적이 없는걸로 본위원이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가 힘드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서면답변을 하시는 데에 포함시켜 주시고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나 내무부에 보고할 때 타당성 검토가 같이 붙지요?
○시정과장 구본상 예.
○김영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나 내무부에 보고했던 승인신청서, 별지서식 말고 별첨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사본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원신 위원 제가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변원신위원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김영호위원이 하시는 데다 같이 넣어주실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안양시가 법으로 50만이 넘었을 때 주민세가 1,650원에서 2,500원으로 늘어났을 때의 금액,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세 1,650원 받았을 때 안양시민이 얼마 부담했고 2,500원일 때 갭이 있어요 얼마라는게. 늘은 부분 있죠? 다음에 구청이 생기므로서 아양시가 경기도에 도세를 우리한테 가져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당초에 얼마를 가져왔고 지금 늘어나는 금액이 얼마다 이것도 명시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만약에 구가 됐을 때에 또 주민세가 늘어난다, 그런 것 있습니까?
○시정과장 구본상 지금 50만하고 50만미만하고만 기준돼…….
○변원신 위원 그것만 기준으로 되어있죠? 구가 돼가지고 더 늘어나는 것은 없죠?
○시정과장 구본상 예.
○변원신 위원 그러면 일단 사무의 동위임조례라든가 구청위임조례에 이따가 내용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따 하고 그 문제만 거기다 삽입을 해주셔서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우리도 홍보를 해야되고 우리도 답변할 때 그런 근거를 잘 소상히 서면으로 같이 보내서 내무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자료로 별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특히나 주민세에 대해서는 몇 분 안되지만 아주 신경이 곤두서고 많은 얘기가 오고가니까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차액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시고 우리 내무위원 전원에게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대식위원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구청승격에 대한 조례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되고 직접 담당 국장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문나는 사항을 안양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과밀동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안구와 동안구가 구로 승격됨과 동시에 과밀동, 안양3동이나 박달동이 실질적으로 상주인구가 4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등록상 인구가 몇 백명 내지 몇 십명 정도가 4만이 못된다고 해서 분동이 안되고 있는지가 구의 설치가 돼야 된다고 한 때부터 똑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가지 법적 조항을 확인해 봤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보면 「동·리에 있어서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해정운영상 동·리(행정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인구가 꼭 4만이 돼야 분동이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 내려왔거든요? 안양3동이나 박달동은 너무 인구가 많다보니까 동행정이 조그마한 등·초본을 떼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시간 반, 두시간 이상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4조5항 말고 어떠한 제약때문에 분동이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우리 시의원들은 사실 굉장히 갈망했던 사항인데 시행령이나 기타 다른 규정에 있는건지 아니면 분동을 조례로써 규정해 할 수 있는데도 아직 연구가 덜 되어서 그런건지 어떤 대안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구청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와 동안구가 구로 승격됨과 동시에 과밀동, 안양3동이나 박달동이 실질적으로 상주인구가 4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등록상 인구가 몇 백명 내지 몇 십명 정도가 4만이 못된다고 해서 분동이 안되고 있는지가 구의 설치가 돼야 된다고 한 때부터 똑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가지 법적 조항을 확인해 봤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보면 「동·리에 있어서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해정운영상 동·리(행정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인구가 꼭 4만이 돼야 분동이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 내려왔거든요? 안양3동이나 박달동은 너무 인구가 많다보니까 동행정이 조그마한 등·초본을 떼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시간 반, 두시간 이상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4조5항 말고 어떠한 제약때문에 분동이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우리 시의원들은 사실 굉장히 갈망했던 사항인데 시행령이나 기타 다른 규정에 있는건지 아니면 분동을 조례로써 규정해 할 수 있는데도 아직 연구가 덜 되어서 그런건지 어떤 대안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구청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총괄적인 말씀을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지금 김대식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범길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한 구 승격에 따른 직제와 정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은 1개과 3개계가 축소됩니다. 지적과, 지정계, 병무계, 의료보장계는 줍니다, 내려갑니다. 구청에는 현재 7과29계인데 이번에 구 승격이 되면 12과41계가 됩니다. 그래서 5과12계가 느는데 본청에서 구청으로 조정되는 직제때문에 실질적으로 양 구청에 9과21계가 늡니다. 느는 과를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수도과, 지적과 5개 과가 늘고 계는 문화공보계, 체육청소년계, 세외수입계, 지정계, 의료보장계, 상공계, 부녀복지계, 환경지도계, 녹지계, 업무계, 공무계, 교육훈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가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정원은 양 구청에 80명이 보건소가 20명 증원돼서 이번에 100명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당초 요구할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무부의 정원동결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100명이 증원됐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 2명, 5급 11명, 6급 26명, 7급 21명, 8급 10명, 9급 3명 기능직 등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리한 자료를 COPY해서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주민에게 부담도 주지만 말씀드린 대로 도세 교부금이 상당량이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절대 시민에게는 마이너스 요인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분동문제는 행정실례상 인구가 4만이 넘어야 분동을 해주는 것이 도나 지방에 하나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자꾸 분동을 하다보면 여기에 따른 행정수요가 엄청 커집니다. 1개동이 분동되면 기본 20∼30명이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가급적 분동억제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4만이 넘으면 거의 시에 가까운 인구가 되기 때문에 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기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안양3동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동은 거의 육박되어서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보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적지 않다고 해서 박달동과 안양3동에 직원을 증원하는 문제 그러니까 평촌동쪽에 새로 생기는 동에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민원 이외에는 그린벨트나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쪽 민원을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3동의 경우는 사람을 더 줘도 책상을 배치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심지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박달동에는 지난번 검토를 해서 직원이라도 증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시 본청은 1개과 3개계가 축소됩니다. 지적과, 지정계, 병무계, 의료보장계는 줍니다, 내려갑니다. 구청에는 현재 7과29계인데 이번에 구 승격이 되면 12과41계가 됩니다. 그래서 5과12계가 느는데 본청에서 구청으로 조정되는 직제때문에 실질적으로 양 구청에 9과21계가 늡니다. 느는 과를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수도과, 지적과 5개 과가 늘고 계는 문화공보계, 체육청소년계, 세외수입계, 지정계, 의료보장계, 상공계, 부녀복지계, 환경지도계, 녹지계, 업무계, 공무계, 교육훈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가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정원은 양 구청에 80명이 보건소가 20명 증원돼서 이번에 100명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당초 요구할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무부의 정원동결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100명이 증원됐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 2명, 5급 11명, 6급 26명, 7급 21명, 8급 10명, 9급 3명 기능직 등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리한 자료를 COPY해서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주민에게 부담도 주지만 말씀드린 대로 도세 교부금이 상당량이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절대 시민에게는 마이너스 요인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분동문제는 행정실례상 인구가 4만이 넘어야 분동을 해주는 것이 도나 지방에 하나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자꾸 분동을 하다보면 여기에 따른 행정수요가 엄청 커집니다. 1개동이 분동되면 기본 20∼30명이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가급적 분동억제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4만이 넘으면 거의 시에 가까운 인구가 되기 때문에 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기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안양3동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동은 거의 육박되어서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보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적지 않다고 해서 박달동과 안양3동에 직원을 증원하는 문제 그러니까 평촌동쪽에 새로 생기는 동에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민원 이외에는 그린벨트나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쪽 민원을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3동의 경우는 사람을 더 줘도 책상을 배치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심지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박달동에는 지난번 검토를 해서 직원이라도 증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김대식위원 말씀하신 것은 상주인구조사로는 4만이 넘었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표상으로는 4만이 안된다 그럼 아까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시가 상주인구 4만이 넘었는데 왜 안해 주느냐는 쪽도 되는거예요. 주민등록표에 4만이 안돼서 제약을 받고 있느냐하는 제약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범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와 청주시가 구청승격문제가 나왔을 때 안양시 인구가 50만3천인가 됐고 청주시의 경우는 50만이 넘었는데도 주민등록상 인구가 우리보다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고심을 하다가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가지고 구청을 승격한다든가 분동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만3천이면 7월달부터 승격이 된다 된다 그러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가지고 내무부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만3천이면 7월달부터 승격이 된다 된다 그러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가지고 내무부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지금 김대식위원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도 그것하고 적용된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최범길 그거하고 같습니다.
○변원신 위원 주민등록표상에 4만이 넘어야만 된다…….
○김대식 위원 제가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규정에 보면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득하고 지방조례에서 만든다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안양3동이나 박달동은 실질적으로 상주인구가 4만이 넘어서 굉장히 동사무소가 포화상태를 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한대로 행정공무원을 몇분이라도 증원하겠다는 것은 임시방편적으로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우선은 되겠습니다만서도 과거의 예로 보면 꼭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4만을 해서 분동이 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과거의 보면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의 승격과는 달리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4조5항에 준해서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조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분동을 위해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절차적인 방법이 없는 것인지, 굉장히 급하거든요.
○총무국장 최범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승인은 작년부터 거론을 하고 있는데 성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 정원관리까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다 넘겨준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증원이나 승인권한은 내무부가 직접 쥐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승인이 안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가 아무리 달라도 정원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원문제는 내무부가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희망사항이 정원이나 직제를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면 바람직하겠는데 현재 정원문제는 내무부가 쥐고 금년 직제와 정원을 없게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문제는 내무부가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희망사항이 정원이나 직제를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면 바람직하겠는데 현재 정원문제는 내무부가 쥐고 금년 직제와 정원을 없게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구 승격으로 인해서 애드벌룬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걸려있는 것만으로도 안양시민이 넉넉히 볼 수 있는 위치다, 한데 앞으로 더 1개동에 몇개정도 예상하시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관에서 과소비 억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면서 또 요새 소비조장은 관에서 주도를 합니다. 이번에 구 승격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100명이 는다, 저번에 언론에서도 보면 좋은 자리 맡을려고 일들도 안하시고 자꾸만 돌아다닌다고 나온것 같은데 우리가 더이상 프랑카드가 필요한 것이냐? 제가 보기엔 1개동에 2∼3개만 가지면 장님이 아닌 이상은 다 알 수 있는걸 거기다 더이상 붙이면 나중에 시민여론이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점을 연구하셔서 구상이 1개동에 몇개나 예상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다른 위원님 또……. 이상헌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김기남위원께서 말씀하신 홍보매체물의 과잉 P.R에 대한 협조 내지는 같은 뜻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안양시의 실·국·과별 직제와 구청의 과·계별 직제, 동의 직제표를 서면화해서 정원표를 위원들에게 1부씩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안양시의 실·국·과별 직제와 구청의 과·계별 직제, 동의 직제표를 서면화해서 정원표를 위원들에게 1부씩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김영호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중 답변이 안나온 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 보면 제1조(구의설치) 이것 한개 조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직제규칙을 가지고 나머지 것을 규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출장소 설치조례를 보면 설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업무, 소장의역할, 공무원, 하부조직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치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왜 여기서는 한 개조로만 해놨는지, 만약 업무의 경우 「소장은 시장의 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 규칙보면 그럼 사업의 위임은 조례로 처리할게 아니라 규칙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출장소 직제규칙이라든가 위임사무 규칙에 근거해서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도 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분류해서 조례로 만들고 이 조례 자체도 구의 설치와 관련된 나머지 조직, 업무에 대해서 나와있지않고 또한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도 지금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비된건지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어서 보완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직제규칙을 가지고 나머지 것을 규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출장소 설치조례를 보면 설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업무, 소장의역할, 공무원, 하부조직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치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왜 여기서는 한 개조로만 해놨는지, 만약 업무의 경우 「소장은 시장의 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 규칙보면 그럼 사업의 위임은 조례로 처리할게 아니라 규칙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출장소 직제규칙이라든가 위임사무 규칙에 근거해서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도 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분류해서 조례로 만들고 이 조례 자체도 구의 설치와 관련된 나머지 조직, 업무에 대해서 나와있지않고 또한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도 지금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비된건지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어서 보완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천 김영호위원 상당히 세부적인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남위원님 질의와 이상헌위원, 김영호위원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범길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홍보물 게첩이 지금 걸린 것도 많은데 또 더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9,22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생단체에서 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많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가 나가서 오후에 바로 제시를 해서 더이상 게첩하지 않고 자생단체에서 새로 만들지 않도록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구청, 동에 대한 직제, 정원직위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직 준비가 안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 구청, 동에 대한 직제, 정원직위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직 준비가 안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호 위원 조례통과해서 수정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지 시행규칙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첨부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조례설치 목적이 누락이 되고 조례체계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제1조(구의설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에 다음과 같이 구를 설치한다.
제2조(공무원) 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하부조직) 구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원안과 동일
■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제1조(구의설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에 다음과 같이 구를 설치한다.
제2조(공무원) 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하부조직) 구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원안과 동일
○위원장 이기천 방금 김영호위원으로부터 「안양시구설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영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영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조례에는 체계상 설치목적이 반드시 기록되고 그 근거가 기록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안에는 설치목적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삽입하고 또한 조례의 체계상 시행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해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부칙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헌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안은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 대한 안입니다. 이것은 안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운영조례가 아니고 단순 구에 관한 조례설치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목적이라든가 기타 여기에 수반되는 사항이 누락됐다고 해서 수정해야 되는지 여부를 관계담당관께서는 조례승인요청에 대해서 구역에 대한 안인지 운영에 대한 안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에는 운영관 관계없이 설치구역에 대해 말하는 구역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구역에 대한 조례안에는 기승인된데 대해서 목적이나 수반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하고 계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안에는 운영관 관계없이 설치구역에 대해 말하는 구역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구역에 대한 조례안에는 기승인된데 대해서 목적이나 수반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하고 계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새로운 의견의 이상헌위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합시다. 반대토론에서 수정안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담당공무원들께서 준비가 덜된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나중에 참고사항으로 받고 이미 들어와 있는 수정안의 가부를 먼저 때립시다.
답변준비가 덜 된 것같은 감이 있는데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처리하고 그 분야는 차후에 서면으로 받아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준비가 덜 된 것같은 감이 있는데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처리하고 그 분야는 차후에 서면으로 받아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헌 위원 토론,표결 이전에 진행을 하기위한 질의를 한겁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안이 올라와서 재청이 나와 있으니까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안을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 들이고 반대할 사람은 반대할 거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추후에 서면이라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 발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추후에 서면이라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 발언드린 겁니다.
○이상헌 위원 표결을 하기 앞서서 질의한 거예요. 추후라는 것은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보증을 받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한 것이 이상헌위원님은 그쪽에서…….
○위원장 이기천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말이죠.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상헌위원님 질의는 본건에 대해서 두가지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구설치를 위해서 이 안을 만드는 거냐 운영을 하기위한 방법론의 수정안을 만드는거냐 그렇죠? 그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 이상헌위원님의 질의도 상당한, 저는 받아 들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김영호위원도 역시 이 조례에 구가 설치되면서 운영을 달리할 수 없다 역시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서 뒷받침하는 이러한 문구를 우리는 수정을 해서라도 더 삽입을 해서 잘 보완해야 되겠다 그렇기때문에 어느 한건도 나쁜 안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시정과장님이 이상헌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서 답변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그럼 말씀해 주시죠.
이상헌위원님 질의는 본건에 대해서 두가지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구설치를 위해서 이 안을 만드는 거냐 운영을 하기위한 방법론의 수정안을 만드는거냐 그렇죠? 그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 이상헌위원님의 질의도 상당한, 저는 받아 들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김영호위원도 역시 이 조례에 구가 설치되면서 운영을 달리할 수 없다 역시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서 뒷받침하는 이러한 문구를 우리는 수정을 해서라도 더 삽입을 해서 잘 보완해야 되겠다 그렇기때문에 어느 한건도 나쁜 안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시정과장님이 이상헌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서 답변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그럼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최범길 조례가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입니다. 분명히.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2조, 3조뿐이 아니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해야 할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것을 명시를 하고 앞으로 규칙을 정해서 위해서 4조를 2조로 해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여기에 필요한 사안을 규칙으로 정해서 구설치와 동시에 운영해 나가도록 아까 보고드린대로 안양시 구직제규칙을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구·과 규칙을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정원규칙안에 본청, 사업소, 구청의 정원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따로 따로 하질 않고.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또하나는 안양시사무위임전결에 관한 규정도 만들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1조 그리고 2조에 가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이임을 해주시면 저희 일하기가 한결…….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또하나는 안양시사무위임전결에 관한 규정도 만들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1조 그리고 2조에 가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이임을 해주시면 저희 일하기가 한결…….
○위원장 이기천 총무국장님 말씀 여러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10명중 9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김영호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10명중 9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과장 구본상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구설치와 관련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현행 만안, 동안출장소가 각각 구로 설치됨으로 인해 현행 안양시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으로 개정하고 또한 안양시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습니다.
■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다음 7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출장소가 구로 설치됨에 따라 종전의 동명칭에 있어서 안양시 OO동으로 하였으나 OO구 OO동으로 개정하고 현행 관할구역중 그동안 행정구역 변경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정비되고 누락된 지분을 조사하여 별표와 같이 배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수정보완된 지역은 안양2동, 안양3동, 석수1동, 박달동, 비산1동, 비산3동, 관양2동, 평촌동, 호계1동, 호계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획정리사업 또는 법정동 경계조정으로 인한 관할구역이 수정되지 않아 이번에 이를 조사해서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설치와 관련조례사항중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승인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현행 만안, 동안출장소가 각각 구로 설치됨으로 인해 현행 안양시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으로 개정하고 또한 안양시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습니다.
■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다음 7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출장소가 구로 설치됨에 따라 종전의 동명칭에 있어서 안양시 OO동으로 하였으나 OO구 OO동으로 개정하고 현행 관할구역중 그동안 행정구역 변경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정비되고 누락된 지분을 조사하여 별표와 같이 배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수정보완된 지역은 안양2동, 안양3동, 석수1동, 박달동, 비산1동, 비산3동, 관양2동, 평촌동, 호계1동, 호계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획정리사업 또는 법정동 경계조정으로 인한 관할구역이 수정되지 않아 이번에 이를 조사해서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설치와 관련조례사항중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승인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천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장 이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관할구역이 조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민의 편익이나 주민의 의사가 존중이 돼야 실효를 거두고 더 좋은 행정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문제, 쉽게 얘기해서 안양동중에서 법정동 안양동에서 안양7동이 과거에 동안출장소에서 만안구로 온 문제라든지 동의 관할구역이 일부 여러개동이 수정됐다는데 조례로 올라오기까지 거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의사가 얼마만큼 파악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문제점이 없는건지 또 더 좋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점은 어떤건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차제에 담당공무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런것은 동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민의가 수렴되어서 조례개정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인지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지금까지 조사된 사항이라든지 분석한 사항을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문제, 쉽게 얘기해서 안양동중에서 법정동 안양동에서 안양7동이 과거에 동안출장소에서 만안구로 온 문제라든지 동의 관할구역이 일부 여러개동이 수정됐다는데 조례로 올라오기까지 거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의사가 얼마만큼 파악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문제점이 없는건지 또 더 좋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점은 어떤건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차제에 담당공무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런것은 동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민의가 수렴되어서 조례개정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인지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지금까지 조사된 사항이라든지 분석한 사항을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시정과장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관할구역 변경얘기된 것은 어떤 변경을 해서 주민의사에 한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이나 도로 선형상 불분명했던 것을 이번에 조사됐던 것이 들어와서 그것만을 정리해주는거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경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사가 있으면 철저히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사가 있으면 철저히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제가 시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관할구역에 대한 건 그렇고 출장소에서 구로 승격이 되면서 법정동의 일부였던 안양7동 같은게 과거에는 동안출장소로 있다가 이번에 법정동은 각 구로 와야된다 하는 타당성에서 안양7동이 만안구쪽으로 과거에 만안출장소 관내인 만안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7동에 주거하는 분들의 의견, 좁혀서 얘기하면 시의원님들이 7동에 두분이나 있는데 전체 의견수렴이 안됐으면 시의원분들 두분들한테라도 의견수렴 거치는 절차가 있었는지 또 편의사항이 동안쪽에 있을때보다 만안구쪽으로 왔을때 어떤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7동에 주거하는 분들의 의견, 좁혀서 얘기하면 시의원님들이 7동에 두분이나 있는데 전체 의견수렴이 안됐으면 시의원분들 두분들한테라도 의견수렴 거치는 절차가 있었는지 또 편의사항이 동안쪽에 있을때보다 만안구쪽으로 왔을때 어떤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아까 7동 행정구 편입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께 말씀이 있었고 두분 시의원님중에 한분은 이쪽으로 오는것을 인정을 하고 수긍하셨습니다. 한분은 거기에 대한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아까 주민의 의견, 이에 대한 것은 행정동이 구가 설치됨으로해서 갈라져서 따로 있을때는 법정동이 돼서 가게되면 후에 따로 행정동을 분할해서 할 수 있게 위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정동이 돼야 되지만 주민의사를 6월에 표준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참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오늘 개진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도 하고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주민편의에 상치되는 일이 없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법정동이 돼야 되지만 주민의사를 6월에 표준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참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오늘 개진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도 하고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주민편의에 상치되는 일이 없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듣는데 김대식위원님의 말씀을 좁혀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7동이 만안구로 오면서 두의원의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주민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파악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7동이 만안구청으로 왔을때 어떤 문제점 같은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 이리로 왔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거 듣는거지 다른 깊은 얘기가 아니예요.
세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7동이 만안구로 오면서 두의원의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주민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파악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7동이 만안구청으로 왔을때 어떤 문제점 같은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 이리로 왔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거 듣는거지 다른 깊은 얘기가 아니예요.
○시정과장 구본상 의원님들 두분에 대한 의견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왔다하는 것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중에 7동이 만안구로 오면 행정관할을 동안출장소에서 했다가 만안으로 오면서 주민들이 출장소를 상대해서 행정을 한것이 이쪽으로 오면서 상당히 혼란이 초래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다 이래서 그쪽에선 말씀하시기를 '평촌지역이 앞으로 저쪽 구에 동안구에 있는것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었는데 아까 저희가 규정이나 뭐 이런걸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법정동으로 승인을 하는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한테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상세하게해서 이번 반상회의 회보, 그 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만안구에 일단 편입이 되고 했는데 더 나은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중에 7동이 만안구로 오면 행정관할을 동안출장소에서 했다가 만안으로 오면서 주민들이 출장소를 상대해서 행정을 한것이 이쪽으로 오면서 상당히 혼란이 초래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다 이래서 그쪽에선 말씀하시기를 '평촌지역이 앞으로 저쪽 구에 동안구에 있는것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었는데 아까 저희가 규정이나 뭐 이런걸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법정동으로 승인을 하는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한테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상세하게해서 이번 반상회의 회보, 그 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만안구에 일단 편입이 되고 했는데 더 나은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시정과장님한테 일문일답 좀 해야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이기천 예, 변원신위원님 시정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이요? 하시죠.
○변원신 위원 시정과장님 말이에요. 김대식위원님 말씀에 중복된 얘기지만 위원간에도 문제고 주민의 여론에 대한 문제니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겠는데요.
제일 첫째, 아까 시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가 설치됨에 따라서 시민 1,000명에 대해 6월달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만안구로 오는것을 원하는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더 많았다 이 말씀을 했고 두번째 시의원이 두분이 계신데 한분은 그냥 동안구청으로 해주는게 좋겠다 또 한분은 만안구청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엇갈렸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론에 의해서 꼭 되는거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여론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수렴한 것에 의해서 시정과장님이나 시당국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올릴적엔 두가지를 말씀을 했을거라고 보는데 내무부에서는 현재 뭐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여론 수렴이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법정동이니까 방법이 없다 이렇게 꼭 해줘야되겠다 하면서 승인을 해줬는지 내용이 있으면 말씀좀 해주세요.
제일 첫째, 아까 시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가 설치됨에 따라서 시민 1,000명에 대해 6월달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만안구로 오는것을 원하는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더 많았다 이 말씀을 했고 두번째 시의원이 두분이 계신데 한분은 그냥 동안구청으로 해주는게 좋겠다 또 한분은 만안구청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엇갈렸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론에 의해서 꼭 되는거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여론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수렴한 것에 의해서 시정과장님이나 시당국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올릴적엔 두가지를 말씀을 했을거라고 보는데 내무부에서는 현재 뭐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여론 수렴이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법정동이니까 방법이 없다 이렇게 꼭 해줘야되겠다 하면서 승인을 해줬는지 내용이 있으면 말씀좀 해주세요.
○시정과장 구본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론조사한 것은 구속력을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법정동으로 해야한다는 내무부 관계규정이나 승인사항이 법정동이 돼야한다 이래서 승인을 내무부에서 저희가 올린대로 법정동으로 해 줬습니다. 여론은 참고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무덥던 날씨도 다 지나가고 풍요로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