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대 제17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1월 9일(월)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
  4. 3. 안양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5. 4.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상환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안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7.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8. 안양시도시계획제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1. 10.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11.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3. 12.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 13. 안양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5. 14. 안양시도시계획제7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6. 15.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안양도시계획시설(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3. 2. 안양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4. 3. 안양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5. 4.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6. 5. 안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상환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7. 6. 안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8. 7.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9. 8. 안양시도시계획제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10. 9.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11. 10.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12. 11.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13. 12.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14. 13. 안양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15. 14. 안양시도시계획제7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16. 15.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17. 16. 안양도시계획시설(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8. o 안양도시계획시설(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의견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회 임시회는 지난 4월28일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연구검토한 각종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안양시 조례 총 156건을 검토하여 주민편익 위주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였으며 불분명한 문구는 명확히 한 결과 조례 제정 2건, 개정 26건, 폐지 21건을 확정하여 금번 제17회 임시회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타 기초회의에 비해 충실하고 밀도있는 의정활동이 아니었나 하는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그동안 조례 정비를 위해 애쓰신 본위원회 소속위원 한분한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조례정비특위에서 수고하여 주신 이한승위원님, 이양우위원님, 김환영위원님과 아울러 충실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와 정보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중 본 위원회 소관으로는 개정 5건, 폐지 10건으로 총 15건이 되며 이 모두가 의원발의로서 상정되었는바, 이는 우리 안양시의회 의정활동의 크나큰 획을 긋는 훌륭한 업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92년10월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김영식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10월27일 이한승의원외 7인으로부터
  o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o 「안양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
  o 「안양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o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o 「안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상환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o 「안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이 제안되었고 같은 날 김환영의원외 7인으로부터
  o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o 「안양시도시계획제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o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o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o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o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o 「안양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o 「안양시도시계획제7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o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제안되었으며 동년 10월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도시계획시설(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동년 10월30일 본 위원회에 폐지안 10건 개정안 5건, 의견청취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2. 안양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3. 안양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4.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5. 안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상환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6. 안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10시13분)

○위원장 한삼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 제3항 「안양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상환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의원이신 이한승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위 위원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조례정비특위에서 결정된 조례정비안을 김환영위원과 나누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o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o 「안양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
  o 「안양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o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o 「안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상환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o 「안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심화일로에 있는 도시주차 문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부지의 특수성으로 자체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설치거리를 당초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완화하는 것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주차장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양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
  안양시 전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므로 원 취락지구 개설에 관한 조례는 농촌지역에 적용이 되는 것인 고로 이를 적용할 대상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가 91년9월24일 제정 공포되어 공원사용 조례가 중복되며 또한 신조례가 구조례에 우선하므로 구조례인 도시공원사용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 전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농어촌 주택사업이 없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볼 때 시 직영 시멘트 가공공장 운영이 불가하므로 원 조례의 일부조항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정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상환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10월1일자로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원 조례의 "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고 또한 제8조 제1항 제2호중 "환부"를 "환수"로 자구 정정, 문맥의 흐름에 부합되게 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원 조례의 설치 근거인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삭제되어 도로수익자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로 흡수됨으로써 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합리한 조례는 완전폐지하고 일부조례는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사오니 본 위원회에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

안양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상환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삼석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삼석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공동주차장 인근 설치법의 허용 범위를 300m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공동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혹은 민영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줬거나 지정할려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삼석   그러시면 노춘복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를 개정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집행기관에서 현황을 보고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지금 자료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면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노춘 복위원   서면보고까지 해야 됩니까?
○위원장 한삼석   관계국장님! 지금 자료준비가 되셨습니까?
노춘복 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혹은 민간에게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는 주차장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신축건물에 대한 주차장 효용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위원장 한삼석   지금 노춘복간사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주차장 관리문제는 지역경제국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국이나 건설국에서 답변을 하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관계관에게 답변을 듣도록 함이 어떨까 합니다.
노춘복 위원   공동주차장 관리를…….
○위원장 한삼석   그러면 주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주택과장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조례개정하는 사항은 별개 사항입니다.
  공동주차장이라는 것과 공영주차장하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확보하는 면적을 100㎡를 300㎡로 완화시켜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이 접수된 것은 없고 먼저 노계동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대학당」약국인가 거기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다가 조례가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하는 것도 없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나올겁니다.
노춘복 위원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만약 공영주차장이 허가될 때는 돼있었다가 민간공영주차장이 나도 집을 지어야겠다 그 자리에, 주차장 면적에다가. 그랬을 경우에는 기 건축허가를 내주었을 때에 주차장 면적으로 인해서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주택과장 박광길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은 개념이 다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차장이 주차장으로 되었을 때에 나중에 집을 짓는다 집을 못 짓는다 지목을 대지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바꾸고 그 공동주차장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서로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동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저희가 확보하는게 아니고 개인들이 집을 지을 때 자기 땅 그렇지 않으면 이해관계인 땅을 서로 협의하에 쓰는 거죠. 저희가 임의로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대학당」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대학당」에서 어떤 지주하고 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건축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체결한 지주는 앞으로 그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을 못하게 되겠네요?
○주택과장 박광길   예.
  지목까지 바꾸어야 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간사님 이해를 충분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동주차장 등은 한 곳도 없는 것인지…….
○주택과장 박광길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상정된 6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 「안양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상환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6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8. 안양시도시계획제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9.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10.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11.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12.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13. 안양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14. 안양시도시계획제7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15.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10시30분)

○위원장 한삼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안양시도시계획제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13항 안양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14항 안양시도시계획제7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15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의원이신 김환영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저 역시 이한승위원과 같이 조례정비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그 동안 검토된 조례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o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o 「안양시도시계획제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o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o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o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o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o 「안양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o 「안양시도시계획제7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o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시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원 조례의 설치 근거 조항인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흡수 삭제되어 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제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에서 시행한 제2, 3, 5, 6, 7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의 필요가 없어졌으나 부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각 지구별로 예산이 남아 있어 이를 총괄하는 조례가 필요한 바 제8지구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총괄적인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7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이어서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7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제8지구 조례를 총괄적인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모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 조례에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승계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행정편의주의라 아니할 수 없는 고로 취득 전 3월의 수도요금 체납분만 승계토록 하는 것으로 원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부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7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삼석   김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삼석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여기 급수장치자라는 소유권에 대해서 취득한 자가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승계토록 되어 있는 현 조항을 3개월 체납분까지 이를 승계토록 개정하는데 있어서 행정편의주의된 것을,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개정된 조례를 갖고 수도요금을 징수하거나 하는 문제를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수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김환영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서 급수조례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3개월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시측의 입장에서 설명을 올린다면 승계조항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대한 후불제입니다. 후불제이기 때문에 전출에 따른 소재지 파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또 사용을 하고 전출된 미납 전출자에 대한 체납액이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결손금이 증가가 되게 되며 결과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도사용자에 대한 혜택, 수혜가 불이익이 됩니다. 다른 사업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쓰이는 공기업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올리면 「갑」이라는 사람이 3월30일까지 수도를 사용하고 4월2일날 이사를 갔다고 했을 경우 「을」이 승계의 업무가 없다고 할 경우에 사용료납부를 「을」은 승계의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 시에서는 「갑」에 대한 소재지 파악도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한 지속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결손금이나 체납액이 증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수도 사용료 납부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지역상수도사업에만 국한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타 사업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사실상 행정처리상으로 볼 때 검침을 3월말로 예산을 해서 6월초까지입니다. 그리고 고지발부는 6월15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납부는 6월30일까지 사용료에 대한 후불, 한달 후에 30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미납이 되었을 때에 3회를 독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3회면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최소한도 5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3개월로 확정이 되면 체납에 대한 독촉을 1회에 한해서 독촉을 하고 나머지 그 뒤로는 단수조치를 해서 강제징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설명 충분하시죠?
  만약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될 때 다시 기간이 짧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 그때 다시 개정안을 내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8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7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도시계획시설(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등 9건은 원안대로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16항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 안양도시계획시설(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3시05분)

○위원장 한삼석   의사일정 제16항 안양도시계획시설(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의 제안사유는 기존 관양동 1510-1번지에 위치한 신성중·고등학교는 학교시설 노후화로 교육시설확장 및 증축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도로변에 위치해서 소음 등으로 면학분위기의 저해와 주변지역의 상업화로 불량청소년들의 온상이 되고있어 정서생활이나 학교지도에 지장을 초래 보다나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 학생들의 정서적 교육함양과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개선코자 안양6동 산110번지외 4필지를 변경코자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 당초 관양동 1510-1번지였으나 변경위치로는 안양동 산 110외 4필지로 면적은 당초 3만4,021.7평방미터에서 3만9,9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상으로는 당초에는 주거지역이었으나 변경코자 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학생수는 75학급에 3,840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학교법인 신성학원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기정 소로3류 294호 노선이 되겠고 노폭은 6m로 국지도로로서 연장은 30m 1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 신설하는 도로는 소로 2류 401호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폭은 8m 국지, 일반도로로서 695m로서 도로면적은 5,7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신문공고는 10월5일부터 20일까지 공람을 했습니다. 신문은 중부일보와 경인매일일보에 공고냈습니다.
  공람기간에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3만4,021평방미터에서 변경결정 면적이 3만9,9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다음은 윤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안양도시계획시설(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도시계획시설(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삼석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리잡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안양의 앞을 내다보고 크게 생각해 본다면 휴식공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적당하다고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토한다면 거기는 암벽이고 너무 급경사여서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자연수림이 많이 훼손되어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안양은 어느 도시보다 공해가 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자연훼손을 시키면서까지 망가뜨린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8년도인가 안양에 큰 수해가 났을 때 제가 그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시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엄청났습니다. 그때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당황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큰 폭우가 안오고 수해를 안 겪었던 사람들은 모르고 얘기만 들었겠지만 갑자기 무너져서 돌이 굴러 내려올텐데 이걸 복개공사한다 그러면 어떤 안전공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굴러 내려오는 돌을 감당할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공법도 있다고 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복개를 하더라도 위험사고가 큰 다발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로는 진입로가 좁아서 지금도 좁은데 3,800명이라는 학생수가 그곳으로 다니게 된다면 진입로 뿐아니라 안양 중앙도로까지 교통이 마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심화 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곳의 시설결정이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김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집행기관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시설로 결정이 됐을 적에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은 건폐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신성학교가 관양동에 있는 것이 만291평, 소골안으로 이전하려는데가 12,095평입니다.
  그러면 학교부지로 1,804평이 느는데 지금 위치로 봐서 여기는 경사가 있는 지역이고 과연 75학급 3,8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돼야 되겠다. 토지이용면에서 현재 있는 지역보다는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이 토지이용도에 있어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환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양시 대부분의 학교들이 산중턱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부형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이 뭐냐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번에 안양시 전역에 걸쳐 학교를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역 근처로 배정을 하려는 교육청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분명히 3,800여명이 학교를 다닌다고 그러면 학교 스쿨버스 갖고는 되지가 않을거고 천상 버스노선이 들어가야 될거다, 현재 마을버스 비슷한 것이 다니고 있는데 이거 갖고는 학생들의 등교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랬다고 하면 버스 노선이 회차해 올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김환영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곁들여서 본위원이 한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성고등학교를 관양동에서 안양동으로 옮기는 이유와 청원건이라든가 민원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시에서 나서서 해줄려고 하는 이유,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신성고등학교가 관양동에서 안양동으로 옮기는데 다른 것은 이양우위원님 말씀마따나 평수가 자연녹지가 1,800평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자연녹지에 학교가 더 들어섬으로써 주거지에서 자연녹지로 오면서 건축율이 얼마나 높기에 올려고 그러는건지 물론 제안설명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하철공사다 소음공해가 심하다 이런것으로만은 학교이전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학교가 단순한 사회복지 측면보다는 학교측의 영리만을 생각하는 면에서 이전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앞에서 세 위원님들이 문제점 지적을 해주시고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성중·고등학교가 안양동으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지금 신성중·고등학교부지 만여평을 매각했을 적에 상당한 재원이 확보됩니다.
  그 재원이 노후된 학교시설을 새로 기재라든가 신성고등학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책상이 10년이 넘는 책상들입니다. 덩치가 큰 애들은 의자에 앉지도 못해요.
  이런 모든 시설들을 보완하고 아이들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거기 비싼 땅을 팔아서 땅이 좀 싼데로 오고 남은 돈을 우리나라 백년지대계를 봐서 아이들 교육시설 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좋게 해 준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땅장사 비슷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학교재단의 재산은 사유로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이 전부 최신식 시설하는데 투자가 된다면 만2천평에도 부지를 닦고 하면 지금보다야 환경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학교시설도 최신식으로 될 것 같고 그러나 단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진입로 도로는 확보하는데 신성고등학교 재원으로 도로를 확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기부체납하는 형식이 되는 모양인데 진입로 확보는 명확하게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데로 할 수 있으면 최소한도 15m 이상 20m 이양우위원님 지적했듯이 아이들 통학할 수 있는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확보가 돼야지 지금 계획대로 8m, 6m가 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도 15m∼20m는 확보가 돼야 인도도 생기고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관계관님들께서는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의회에서야 의견만 해서 보내면 되지 결정권이 없으니까 집행기관에서 잘 생각하셔서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데 충분히 반영하셔서 도시계획시설이고 뭐고 우리나라는 해놓고 나서 몇 년 안 가서 새로 하고 이러는데 학교시설인만큼 100년이 가도 끄떡없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학교 다닐 수 있게 모든 기반시설을 하도록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윤수길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이한승위원님
이한승 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공감가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신성중·고등학교 육성회장을 꽤 오래도록 했기 때문에 잠깐 신성중·고등학교 재산에 대한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선씨가 이북에서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이 학교를 세워서 현재 신성중·고등학교의 재단은 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조그만게 있어서 가게에서 나오는 것 같고 재단이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있는 교사가 노후가 되어 거기에 증축이나 개축, 신축할 수 있는 여지가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이다 이래갖고 양쪽으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가끔 가봐도 도저히 면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6동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계획을 잘 세웠다고 봅니다.
  안양에선 사학으로선 명문 고등학교인데 과거의 명문학교를 유지해 가면서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좋고 면학분위기가 되어 있는 6동지대로 오는 것도 환영하는데 한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던 김환영위원님 말씀 같은 것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수해 때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거기서 물이 많이 내려왔고 자연환경을 따진다면 이 근처에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인데 만여평 이상을 시설한다면 애로는 있습니다만 후진을 양성하고 보완을 잘해서 설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인접해 살기 때문에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세무서 뒤쪽으로 나가면서 개설되는 선형을 그리셨는데 거기는 도로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제 생각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안구청 옆 약수터있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도로길이도 짧고 한군덴가 두 군덴가 개인땅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50m나 이렇게 도로선형을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하는건 아닙니다만 학교가 이리로 올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길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추가질의 하시게요?
  윤수길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수길 위원   관계관께서는 신성중·고등학교측에서 안양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을 했을 적에 학교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시했나 제시했는지 안 했는지 학교에 실내수영장도 건립한다고 하는데 실내수영장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가 투자가 되고 투자액수나 계획서가 시에 제출됐는지 제출됐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한승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초대 이사장님이 돌아가시고 2대로 이사장을 앉으신 정사장이라는 분은 유명한 부동산 업자입니다. 학교부지를 장사속으로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이게 무척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사업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싫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장사속으로 하는 거냐 이걸 깊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현재보다도 못한 학교가 되면 안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사업계획 같은건 다 들어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게 들어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삼석   추가질의예요?
  예, 말씀하세요.
이한승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성고등학교에 대해 아는 몇 가지를 아까 넣을려고 했다가 뺐는데 재단이 약하기 때문에 신축도 못하고 학교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충을 할거나 이것에 계획이 됐는데 정창선씨 이 양반은 이사장에서 물러나고 설립자 정창선씨 아드님 정철씨가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는 거기서 나온 전액을 하나도 다른데 유용하지 않고 학교시설에 전부 투자하고 남으면 재단기금으로 놔주겠다 이런 얘길 물었더니 그런 얘길 하니까 관계관님들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신성학원에 대해서 아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다른 위원님.
  예, 주진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진동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검토의견으로서도 많은 것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관계공무원의 이것이 가장 어렵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는 문제는 실무자 기술진에서 하실 것으로 믿고 저는 질의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신성중·고등학교가 이전함으로써 안양시의 주택지 해결 문제도 많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할 자리를 가보니까 거기는 교육기관 아니면 자리를 잡기가 아주 희박합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이입이 취해지든지 안 취해지든지간에 현재 자리잡는 위치에 학교가 세워짐으로써 학교가 정상적으로 보다 낫고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면 쾌히 합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삼석   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1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김환영위원님, 이양우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윤수길위원님, 이한승위원님, 주진동위원님 질의를 순서에 맞춰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신성학교에 대해서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양우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윤수길위원님, 이한승위원님, 주진동위원님께서 차례대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차례대로 하되 중복된 것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휴식공간 재검토 또 자연에 대한 자연수림 훼손 등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해 주신 복개공사에 대한 위험도는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대해서 한번 더 거기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복개를 해서 과연 그 유사이래 없는 큰 수해가 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만 복개라는 것은 현재 그 상태를 그대로 복개하는 방법과 그것을 더 확장해서 또 더 여러 시설을 보강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은 다만 학교시설에 대한 결정관계 때문에 사실 복개공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중앙까지 교통이 마비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관계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면 학교시설 기준령에 따라서 시설이 결정되고 다음 쉽게 말씀드려서 학교교사 부지, 학교교사부지의 바닥면적에 2.5배 이상이 학교 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1,000평 학교 전체가 1,000평이라는 것은 거기에 바꾸어 말씀드려서 1/4인가요? 거기에 교사 바닥면적의 2배반 이상의 학교 전체 면적, 그래야 운동장도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학교기준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다 맞추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의 대부분의 학교가 산 중턱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교통불편이나 버스노선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신성고등학교가 입주하고자 하는 위치는 학교시설이 타 학교시설과 비교해 볼 때 위치로 봐서는 그렇게 높다 이렇게 판단은 저희가 안하고 저희가 다만 교통이나 불편한 것 버스노선이 불편한 것 이것도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등고선을 따른 그런 높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높은 위치는 아니다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성고교가 옮기는 이유는 당초 제안설명에 말씀드린대로 신성고등학교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 학교가 오래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과학관하고 체육관 혹은 실내수영장 이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현재 학교에서는 도저히 부지확보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 1,000평입니다. 건축면적이. 그래서 학교를 옮기는 이유가 노후화된 것하고 시설부지가 부족하고 또 기타 소음이나 이런 이유가 있고 왜 시에서 해준다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학교측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고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다음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성중·고등학교 이전, 자금관계는 저희가 사실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아이들이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10년이 넘어가지고 불편한 것은 저도 객관적으로 혹은 타인한테 많이 들어서 인정을 합니다. 진입로 확보해서 명확하게 해서 15m∼20m 이것은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도로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변경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이 제출된데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학관과 체육관 또는 실내수영장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상세한 사업계획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성재단 관계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요 건은 수해 아까 김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수해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전문기관에다가 이게 되면, 더 발전시키게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도로에 대한 의견, 변경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변경의사가 있습니다.
  주진동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전지가 학교용지로서 주택지,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 학교용지는 주택지로 되고 이것은 학교용지로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신성학교가 옮기고자 하는 자리는 기왕에 자연녹지로 개발된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 일반 택지보다는 공공시설 용지인 학교용지로 하는게 저희 시로서도 사실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환영 위원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검토되면 그것이 얼마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올라가 보셨는데 팔각으로 해서 올라가는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지금 보면 전부 학교가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 교사 그러니까 학교쪽으로, 이것이 팔각정인데 아까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이쪽은 전부 학교가 들어서게 되어 있고, 길 왼쪽은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경사도가 약 20% 경사가 지기 때문에 여기 계획은 이 학교는 조금 높게 쉽게 말해서 계단식으로 학교를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거부지를 복개해 가지고 전부 운동장으로 하고 이쪽으로는 약수터 가는 길을 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높이가 옹벽이 지금 설계는 8m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김환영위원님의 보충질의는 현재 말씀하신대로 기존 하천바닥에서 얼만큼이 돋구워져서 운동장이 되고 다음 운동장 지표면으로 잡은 부분에서 옹벽이 8m가 되는 것이지요. 최대치가. 그러면 현재 하천바닥에서 도로에서 운동장으로 복개되는 부분은 운동장으로 복개되는 부분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13m가 돋구어져서 학교운동장 바닥이 되는 겁니까? 그 위에 교사가 올라가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이것이 복개지역인데 이쪽에 여기 길입니다. 여기를 학교를 낮은데는 낮게 짓고 높은데는 높게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바로 옆에 도서관을 지으면서 암반 붕괴층이 있었고 안전사고를 제일로 걱정하는 이유는 제가 보았을 때 만약 복개를 해가지고 그게 막혔을 때 나중에 사고가 일어났던 것을 책임을 학교측이 진다고 하겠지만 그 외에 큰 사고가 주위에 생겼을때는 학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안전사고의 제일 위험도가 높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복개관계는 우리 기술진들도 있습니다만 좀더 전문 기술진들에다 우리가 의뢰를 할겁니다. 정식 설계가 들어오면. 그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을 그대로 복개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더 넓히고 더 높이고 해서 용량을 배나 2배 정도 해가지고 배수탱크도 만들고 위에서 떨어지는 돌같은 것을 일단 차단하는 중간 쿠션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만약 이게 좀더 발전하면 그런식으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없고 차 다니고 하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8m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 또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학생들이 다니면 주민들이 다닐 수 없고 차도 다닐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8m도로로 해가지고 그것이 수용이 될 수 있는지.
○위원장 한삼석   그 부분이 이한승위원님과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형결정 변경을 해서 15m∼20m도로로 확보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면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큰 무리가 없으리라 사료되고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폐율이 자연녹지였을 때 얼마였느냐 또는 용적률은 얼마였느냐 하는 얘기를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에서 학교시설기준령을 적용시켰을 때 2.5배 바닥면적에, 교사부지의 2.5배까지 건축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녹지에서 학교시설용지로 결정이 되었을 때는 학교시설용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후단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한 답변이 되어서 지금 이 정도의 학교시설 12,000∼13,000평이 되었을 때 몇 평을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지,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수치상으로 제시가 될 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건폐율은 28.4%이고 용적률은 64.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학교시설기준을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건축바닥 면적의 2.5배 이상의 교사부지를 확보해야 학교시설기준령에 맞다 그런 뜻이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건폐율은 28.4%이고 용적률은 64.1%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해서 시별로 조례를 따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조례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60%라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보면 그렇게 했다고 보면 기존 약 7,500평 내지 8,000평을 상회할 수 없어요. 그랬을때에 지금 학교에서 계획서 낸 것이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28%라고 보면 계획서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주거지역같은 것으로 바꾸거나 학교용지나 어떤 다른 것으로 지역지구에 대한 변경이 뒤따를 때에 잘못하다가는 신성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학교시설도 자연녹지에서는 20/180이라는 자연녹지의 건폐율이 적용이 되느냐 안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것은 학교로 시설이 결정이 되면 자연녹지는 120%인데 20%내에서 학교를 지어야 될거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자연녹지나 일반주거지역이다 하는 건폐율 용적률은 아닙니다. 학교시설을 결정해 주면 학교시설기준형에 맞추어서 하면 된다 이말입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4이라고 했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건 제가 말을 잘못했고 2.5배니까 이것을 거꾸로 하면 1/4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12,095평의 1/4은 교사부지로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바닥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쉽게 말씀드려서 건축바닥면적의 2.5배에 학교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양우 위원   학교부지라고 하면 12,095평이 학교부지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교바닥면적이 될 수 있는 것이 12,095평의 1/4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삼석   국장님!
  정확한 기준에 대한 것이 애매모호하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우리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법 조항을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 기준이 있죠. 그것에 의해서 문교부에서 학교시설기준령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것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건축법에서 정해놓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배제하는 근거조항이 어떤 것에 의해서 현재 7,754평이라고 하는 연면적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안 다음에 의회에서도 의견청취서를 작성해야 하니까 잠시 정회할 테니까 학교교육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비치하고 있는 자료를 갖고 정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이어질 테니까 정회를 하지 않고도 자료를 제시해줄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계속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신성고등학교가 안양동 산110외 4필지로 이전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안양시 지역에 거기 말고도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측에서도 신성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안양동 산 110외 4필지로다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여러 부지를 타당성을 조사해서 몇 가지 안을 제출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왜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신성고등학교에 안양지역의 학교부지로다가 쓸 수 있는 자연녹지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조건에 있는 지역을 놔두고 안양동 산110외 4필지로 가는 것은 지금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싸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시에서는 여기 곁들여서 신성고에 현 위치에 평당 가격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고 또 안양동 산110외 4필지는 평당 얼마로 추정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학교에 대한 민원은 도면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장에 가보셨기 때문에 도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안양세무서 뒤쪽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했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약 13세대가 나중에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민원이유는 수십년간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시에서 도로를 낸데 대해서 반대한다. 쉽게 말해서 반대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나머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또 안양시내에 자연녹지가 많은데 하필이면 여기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안양시내 자연녹지가 도시계획 도면으로 보면 군데군데 있습니다. 군데군데 있는데 학교가 위치할만한 자연녹지는 마땅한데가 없습니다. 도면상으로는 여러 군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없고 현 신성학교 위치와 이전하고자 하는 신성학교위치에 대한 땅값 관계는 지금 현재 있는 관양동에는 저희가 추정하건대 350만원에서 400만원 안가겠는가 이렇게 보고 또 여기 지금 옮기고자 하는데는 여기도 사실은 주거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주거지역도 일부 있고 대충 자연녹지인데 개발제한구역을 변경한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약 80만원 내지 100만원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 평수가 예를 들어서 크기 때문에 전체 큰 평수에 대한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400만원까지는 안가고 350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으로 정확하게 따지면서 사실 건폐율은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은 6%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 학교부지로 선정한 것이 39,986평방미터이고 그중 교사바닥 면적을 신청한게 2,353평방미터입니다. 시설기준에는 교사바닥이고 교사대지에 대한 시설기준은 5,883평방미터이고 그 39,986평방미터에 대한 전체계획으로 봐가지고는 약 11,385평방미터가 대지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녹지하고 비교한 건폐율로 정확하게 따진다면 현재 자연녹지는 기준령이 20%입니다. 20%이고 또 이것은 지금 학교시설기준령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꾸어서 말하면 약 37%∼40% 가까이 안되겠는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그것이 2,000평방미터에 들어왔다고 했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기본시설, 그러니까 학교교사 이런것만 2,353평방미터가 신청이 되었는데 면적이 그거다 이겁니다.
윤수길 위원   시설기준 면적입니까? 아니면 신성학교가.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기본시설 신청면적만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기본시설 면적이라는게 뭡니까? 교사만 아닙니까? 교사가 2,353인데 그러면 700평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700평이면 7층으로 짓는다고 하면.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본관하고 교사부지. 운동장.
이양우 위원   왜냐면 기존에 있는 것이 총 75학급에 3,8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이양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기본시설바닥의 면적이 평수를 따지면 829평이죠? 829평에 5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00평 가까이 됩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기존의 연건평 면적이 얼마냐면 7,754평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것은 기본시설, 지원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지원시설까지 합해서 그렇죠.
윤수길 위원   그러면 중학교하고 별도로 짓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이 한 건물에다가.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구분은 됩니다만 다 들어갑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가 교사만 몇 평이에요? 연 건평이. 기본시설이라는 것이 현재 있는 학교가.
○위원장 한삼석   앞으로 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법규시설 기준령 같은 것을 준비를 도시계획국에서 확실하게 하셔야지 왜냐면 교실 하나당 복도를 포함해서 25평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학생수를 50명으로 따져서 몇 학급하면 지금 교실을 120∼130개 해야 하는데 그 외에 강당이라든가 체육관, 교무실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체육관 부지면적은 학생당 얼마 이런 기준령에 의해서 자료제시를 위원님께서 질의가 되시면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 자료준비를 준비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중학교 교사가 31개 교실이고, 고등학교가 4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길 위원   75학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삼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증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교무실하고 교실이 120여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 기준으로.
이양우 위원   현재 대지가 연 건축면적이 7,754평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연 건축면적이 강당 그런 것을 빼고 전체를 얘기한다고 지금 그러는 건데.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지금 학급수가 주간, 야간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삼석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 노춘복위원에 대한 답변은 되신 것이죠?
  노위원님,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양우위원님 기존시설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양우 위원   왜냐면 여기 학교시설문제하고 사실 비교가 돼야 되는데 검토를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앉아서 얘기하니까.
노춘복 위원   자료가충분히 있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윤수길 위원   현재 제안이유에 보면 75학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지 계획은 77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것은 야간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을 구분해 가지고 현재 있는 부지에 대한 것하고 옮긴데 대한 것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전부 몇 평이고 지원시설은 몇 평 등 해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본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에 대해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그러면 노춘복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신성중·고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서
  도시계획시설인 신성중·고교의 이전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개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기존 신성중·고교 시설의 노후와 학교가 도심지내에 있어 학교 면학분위기가 열악하다는 등의 문제점으로 그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며,
  안양6동 산110-4번지 외 4필지 일원에 새로 입지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학교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토지의 경우 사유지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유지와 공유지는 관계법에 의거 용도폐지 후 별도로 매입하여 도로개설 후 안양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할 것이다.
  2. 도로개설에 따른 일반가옥의 철거보상이 선결되지 않았다. 학교부지내의 가옥철거에 따른 보상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도로개설시 철거되는 가옥주의 반대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 주민들의 도로개설 반대를 위한 진정서 제출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향후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3. 진입로 개설은 급경사된 지역을 절개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가옥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향후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학교 진입로를 다른 지역으로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4. 소곡천의 본류인 이전지역내 계곡하천 2개소 모두를 복개하여 학교부지로 사용할 때 호우시 하천 범람이 우려되고 복개하천 위에 학교를 설립한 선례가 있는지 등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 기술적으로 복개를 완벽히 처리해야 할 것이며 사전에 전문기술용역 기관의 진단이 필요하다.
  5. 이전예정지는 고지대로써 정상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가압시설과 관로부설공사가 필요한데 이 비용은 신성학원에 부담해야 할 것이다.
  6. 이전 예정지내 임야정비는 사방사업법 제14조에 의거 별도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므로 이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할 것이며 학교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목 식재로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이전예정지 상단에 위치한 수리산 삼림욕장은 많은 시민이 애용하는 등산 및 휴식공간이므로 이곳에서 손쉽게 왕래할 수 있는 별도의 우회도로가 신성학원 부담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8. 3,800여명이 원활히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통학시 소곡마을 입구 경유 버스노선의 증차는 시에서 계획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별도의 통학버스를 대량으로 증차하는 등 신성학원측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9. 학교가 입지함으로써 주변 주택가는 주거환경면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에 따른 신성학원에서 인근 마을에 대한 노인정 및 어린이놀이터 등 후생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보임으로써 학교와 주민이 서로 돕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1992. 11. 9.
  안양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간사의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서안을 방금 들으셨습니다. 노춘복간사께서 읽으신 의견서 모안에 대한 자구수정이나 문맥수정을 할 것이 없다고 보면 원안대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지어야 될텐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한승 위원   위원장님!
  7목에 하나 더 넣어서 해 주십시오. 부지내의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수목식재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완해 달라는, 이전예정지 상단에 위치한 수리산 삼림욕장은 많은 시민이 애용하는 등산 및 휴식공간이므로 이곳으로 손쉽게 왕래할 수 있는 별도의 우회도로를 신성학원 부담으로 개설되어야 하며 학교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식재…….
윤수길 위원   6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한승 위원   내 뜻은 무엇이냐면 학교내의 건축법에 의한 식재가 있죠? 그것보다 나무를 더 많이 심어달라는 것이 내 뜻인데.
윤수길 위원   이전 예정지내임야정비는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하게끔 우리가 여기서 의견서를 냈으니까 중복되는게 아닙니까?
○위원장 한삼석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6항의 허가를 사전에 받은 후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삽입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안양도시계획시설(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의견서 

(15시48분)

○위원장 한삼석   그러면 노춘복위원께서 동의하신 의견서는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춘복위원의 의견서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대한의견서는 노춘복간사가 동의한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대한의견서」는 노춘복간사가 동의한 의견서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1월26일부터의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도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미리미리 전문위원실로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셔야 하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