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면교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보사경제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밤늦도록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준 위원님들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등 위원님들의 열의있는 모습에 진정한 주민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김영식 사무국직원 김영식입니다.
1992년 11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1992년 11월 25일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동년 11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방금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같이 금번 회기는 우리시의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의라 하겠습니다.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한 복지행정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등 아주 중요한 분야를 당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것인만큼 예산안 심사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오면교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백영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사회과장입니다.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융자지급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거치후 36개월" 균등분활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는 생활안정자금 수혜영세민에게 상환기간을 연장 경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키위해서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거치 4년" 균등분활상환한다로 사실상 2년이 연장이 돼서 그 이후에 융자금을 갚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이백영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전문위원 윤현수입니다.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면교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30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오면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일반회계예산안 가. 보건사회국소관 나.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백낙금 보건사회국장 백낙금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오면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총 예산 규모는 174억 76만 4,200원으로서
'92년도의 본 예산과 제1차 추경 예산의 합계액보다 약 17억 5,9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비 100억 2천 1백 3십 4만 5천원(57.7%)이며 이중 경상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사회복지비는 8십9억 3배4천원으로 안양시 총예산 6.75%로서 아직까지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위생비는 20억 8천 7백 3십 4만 2천원(11.9%)이고 환경녹지비는 5십3억6천7백7십3만3천원(30.7%)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사업비 100억 2천 1백 3십 4만 5천원중 사회과 58억 8천 6백만원, 가정복지과 41억 3천만원, 보건위생비 20억 8천 7백만원, 보건소(2개소) 19억 5천 5십만원, 위생과 1억 3천 6백 8십만원이 편성됐고, 환경녹지비 5십 3억 6천 7백만원에서 이중 환경보호과 1억 8천 2백8십만원, 청소과 4십 2억 9천 1백 7십만원, 위생처리사업소 8억 9천 3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P 기본경상비중 보상금 1천 7십 1만 2천원은 장애인 학비지원비로서, 국비 80%와 시비 20%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로, 국비 80%와 시비 20%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도시 100%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국비 80%와 시비 20%를 계상하였습니다.
184P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1억 3천만원은 비산복지관리운영비로 6천만원과, 93년 1월초 개관예정인 부흥복지관운영비 7천만원을 보조코자 하는 것으로서 전체운영비의 80%를 보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185P 경상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6P 특별판공비 일부는 각종 경축일 및 현충일 행사시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을 위문 격려코자 '93년도에 대비하여 계상하였으며 187P 시설비 17억 1천만원은 장애인 복지관 건리비로서 총공사비 25억 1천만원중 '92년도 8억예산중 잔여 건축비로서 국비보조금 4억 7백 8만 3천원, 도비보조금 4억 7백 8만 3천원 편성하여 '93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 13억 7천 8십 5만 8천원은 평촌동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로서 총 매입비35억 5천 7백 8십 4만원중 '92년도 지급분 10억 6천 7백 3십 5만 2천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나머지 잔액 11억 1천 9백 6십3만원은 '94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P 기본 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9P 경사업비중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일부는 노사갈등 해소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계상됐고 보상금 7백 3십 9만원은 '93년도 안양시 거주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격려금과 훈련비보조 지도교사의 격려금으로 지급하고자 계상되었습니다.
190P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보조금 2천 7백 5십만원은 경기노총 안양지역 지부의 보조금으로 3월 10일 근로자의날 행사비 지원과 노사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비지원, 노총 운영비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191P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900만원은 노동복지회관의 전력용량 증설에 따른 예산 및 각종시설 누수에 따른 보수비입니다.
영세민보호 기본경상비중 보상금 2억 7백 3십 2만 5천원은 저소득층 자녀의 실업계고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자금 지원예산이며,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구료급량비 9억 1천 9백 8십 6만 2천원은 거택보호 대상자와 월동기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가 10%입니다.
월동기 영세민에게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편성하였습니다.
192P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1천 5백 3십 5만 5천원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비로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중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영세시민들의 필요경비와 천재지변 또는 얘기치 못한 사건 사고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3천만원은 생계가 곤란을 받으면서도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 175세대에 대하여 월 20kg 백미 1포씩 '92년도에 이어 '9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193P 시설비 1천 4백 3십만원은 영세민 취로사업비로서 전체 예산이 도비로 편성되었고 기타 경비중 전출금 1억원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으로 영세서민에게 1가구당 5백만원씩 3년거치 4년분활 상환으로 상환기간 4년동안만 연리 5%씩 융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적립금 3천만원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95년까지 5억을 목표로 조성하는 자금이며, 참고로 '92년까지 조정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P.195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아동복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어린이놀이터 관리 노인수당, 소년소녀가장사기 앙양을 위한 심신수련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5천 2백 4십 6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아동의 월동기 대책으로 5백 4십만원을 구료급양비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시립보육(탁아)시설 놀이기구 및 가구 구입, 시설아동 도 체육대회 참가격려 및 연합운동회 지원등으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P.196 국도비지원을 포함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8억 4천 5백마원은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의 인건비 및 제반운영비와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에 지원을 할 것이며 P.197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9백만원은 아동복지시설의 교육비품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P 보상금 1억 2천 1백만원은 관내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비,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노령수당지급 재원으로 계상하고 199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4천 7백만원은 노인회지부운영보조, 세계노인의날(10.1) 행사지원, 경노당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노인들의 교육열의를 수렴하고져 노인학교, 전통예술전수원 운영등에 따른 강사수당등 1천 1백 4십만원을 기타수당에 편성하였습니다.
200P 일부 특별판공비를 편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독거노인, 장수노인, 경노당위문등을 실시하고져 하며, 201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 6천 8백만원은 경노당 난방연료비, 경로당 공공요금, 노인무료이발소운영 및 난방연료비와 각종 노인복지행사에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P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6천 9백만원은 노인교통비 부담금이며, 주요사업비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면적 증가분 건축비(93년도 공사분) 및 노인들을 위한 이·미용기, 물리치료장비, 주방기구등 부대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4억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는 203P 보상금 3천 8백 6백 5만원은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지원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아동양육비지원, 취업기술교육비 지원, 생필품지원을 위하여 계상하고 204P 기타수당 1천 9십 9만원은 부녀복지사업에 따른 각종 행사의 강사, 심사위원수당으로 계상하고 207P 특별판공비는 모범부녀회원, 영세인합동회갑연등을 격려하고져 계상하였고, 208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천 3백 3십 5만원은 상설부녀기능대학운영, 향토음식솜씨자랑대회, 여성등산대회등 부녀복지를 위한 각종 행사지원 소요액으로 편성하고 210P 시설비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회관을 총건립비 4십 9억 7천 5백만원 '92예산 1십 5억원, '93도비보조액 1십 5억원과 '93본예산 1십 9억 7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93년도 하반기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 관계입니다.
212P는 인건비는 생략하고 228P 기타수당 법정수당으로 생략하고 231P 수용비 및 수수료 1천 4백 4십 5만원은 보건행정 추진에 따른 각종 수수료 및 홍보책자와 모자보건등록 관리 수협등의 비용이며 233P 재료비 기타 4백 2십 5만원은 X-RAY 현상기 필터등 방역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종 재료구입비이고 235P 시설장비 유지비는 하계방역에 따른 연막소독용 차량의 구입비이며 236P 의료비 3억 3천 2백 9만원은 보건소 고유기능인 환자의 치료와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접종약품, 방역약품, 진료약품등의 구입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6P 자산취득비 2억 2천 3백 7십만원은 동안보건소의 증설에 따른 각종 진료장비 구입비입니다.
262P 대수선비 8백 7십 9만원은 만안보건소 기존 진료장비와 노후부분을 교체 및 수선하여 활용코자 계상하였고 265P 수용비 및 수수료 6백 8십 5만원은 모자관련 및 국민 식생활 개선등 시책홍보물 유인비로 계상하고 272P 보상금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비 부담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지역내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용을 원수사용자인 수해기관 부담원칙에 따라 안양시 부담금(경기도부담금 1십 1억 2천만원중 8.4%에 해당)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274 급양비 예산액은 가로 청소조기 순찰 및 재활용수거 운반근무자와 분리수거 추진을 위한 용기보수 근무자를 위한 급식비로 4백 2십 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운동 추진정착을 홍보키 위하여 예산액 1천 5백 9십 5만 5천원을 계상하여 폐지류 수집가방, 제작 및 자체 제조한 분리수거 홍보용 화장지등을 구입하여 분리수거 추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P.275의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일부계상은,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대책과 쓰레기 분리수거 모범 유공단체등에 격려금등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임차료 예산액은 박달동 연탄 매립장의 연탄매립에 따른 불도저 임차료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여 매립장을 관리코자 합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는 청소행정 추진을 위한 인구증가와 쓰레기발생량 측정등의 조사와 청소행정 중·장기사업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에 1억의 예산으로 용역의뢰코져하며 '93. 7월 준공예정인 평촌지구의 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 7억 5천만원, 소각재 수송대행료 6천만원, 환경미화원 연찬회 교육 위탁금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여 연수교육을 통한 작은 친절과 작은 봉사의 정신을 통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청소행정의 신뢰성 회복운동에 노력하겠습니다.
P.276 자치단체 대한 위탁금으로 수도권매립장 사용료 1십2억3천1백만원, 시화지구매립장 사용료 미지급분중 일부인 1억원 정화조 관리 전산입력 처리비 1백6십만원을 계상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양2동에 건립한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의 각종집기 구입과 캔류 압축기 30개와 공공기관 분리수거 용기등 설치를 위하여 1억31백1십4만5천원을 계상 구입하겠으며 P.277 시설비 예산으로 박달동 연탄매립장 수벽설치와 정화시설등의 시설과 이동식 소각로 설치에 따른 시설 설치를 위하여 8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완벽한 시설을 하겠으며 물품구입비는 수도권매립비 위생매립을 위한 압축차량 16대, 압축기 4대, 밀폐식적재함 56개등을 구입하겠으며 본예산은 도비 30% 지원과 시비70%를 부담 구입하여 장비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P.278 전출금예산은 오물수거수수료 징수료에 따른 수수료를 공인회계사가 매년 공과금 과정 특별회계결산 정산결과에 의거 공과금 전체 예산중 폐기물수수료징수 부담금을 6.72/100로 정한 비율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부담금 1억6천5백8십5만1천원을 계상하여 전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8P와 283P까지는 기본인건비중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P.284 시설장비 유지비 1천5십8만9천원은 위생처리사업소의 특수한 환경으로 청·관사 기계실등 부속시설의 유지보수이며 P.285 연료비 3천1백6십4천원은 분뇨 정화조의 처리온도 유지를 위한 보이러등 부속설비의 연료 사용비용입니다.
P.286와 P.287은 필수경비로 생략을 하고 P.288∼P.293 재료비 기타 6천9십2만6천원은 분뇨정화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비이며 P.294∼P.299 주요시설비 3억1천4백3십4만2천원은 분뇨정화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각종부대시설제작, 주변조경사업과 비상시를 대비하여 상시근무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직원관사를 건립코자 설계용역비 및 기존시설의 노후부분 대체수선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날로 증대하는 국민의 사회복지욕구의 충족과 점차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의 중대성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이 전액 반영되도록 평소 보사행정에 남달리 관심이 크고 아낌없이 지원 해주셨던 위원여러분의 적극적 지원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사항으로써 984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총 4억4천7백2만6천원이며 관리비 3백4십7만5천원 의료보호 사업비 4억4천4백2십5천원으로써 영세민(4,522명)의 질환치료에 따른 진료비 지급재원으로써 국비 80% 도비 20%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52P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영세민 자활기반을 지원하고져 2억7천2백9십8만1천원의 규모로써 일반금융자금은 1세대당 500만원 범위에서 48가구에 3년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학자금 융자금은 고교생, 대학생51명에게 3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하여 학업에 전념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면교 백낙금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국장 이윤수 지역경제국장 이윤수입니다.
오늘 보사경제위원회 오면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의 지표가 될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93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세입세출 현황 및 중점투자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우선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교통대책 및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난해소등 주민불편해소에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지역경제국 소관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10억6천2백만원, 도시주차장트별회계 28억3천8백만원, 총 23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o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은 시 전체 세입중 210억6천2백만원과
o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사용료 수입-5억1천9백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7억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5억3천3백만원(도시계획세의 10%)
도비보조금-1억6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8억2천1백만원
기타 잡수입-1억1백만원
모두 28억3천8백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 대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6억4천9백만원
기본경상비-1억3천4백만원
경상사업비-8억6천7백만원
관서운영비-3억4천1백만원
주요사업비-185억2천8백만원
기타-5억4천3백만원
총 210억 6천2백만원이며
o 도시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본경상비-1억5천4백만원
경상사업비-6천만원
주요사업비-20억5천9백만원
예비비-5억6천5백만원
총 28억3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page가 되겠습니다.
o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용으로
국비137억7천9백만원, 도비28억원, 시비10억원등 총 175억7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93년 3월중 토지매입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343page의 2억 5천만원을
o 경기도 2295호('92.11.17공포)에 의한 도시가스 융자금으로 조성하고
347page
금년에 이어 교통신호체계개선(TSM)사업추진경비로 국비4천3백만원, 도비3천만원, 시비8억5천2백만원, 총9억2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만안로, 박달로에 신호제어시설 및 노면표식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차선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4page도시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주요사업으로
o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도색 5천7백만원
o 충훈부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등 주차장 2개소 설치 17억1천2백만원
o 홍안로, 산업도로 및 평촌신시가지등 관내버스, 택시승강장 270개소 설치 및 교체에 2억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예비비로 5억6천5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제까지 설명드린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꾀하는 한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이며 가장 당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2천년대를 향한 보다 풍요롭게 살수 있는 복지기반이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 예산안을 검토하여 '93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지역경제활성화와 교통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위원여러분의 고견과 충고를 적극 수렴하여 현실에 부합되면서 미래에 대처하는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한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의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면교 이윤수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전문위원 윤현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
(보사경제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면교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위원회 이희덕위원께서 장기적인 와병으로 저희들과 같이 질의를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의원의 쾌거를 위원님들 다같이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본 예산편성체계가 기능별로 편성되어 있어 당 위원회 소관예산이 여러곳에 편성되어 심사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 배부해드린 예산심의 부속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괄하여 질의하시고 답변과 정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우위원님!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부담이 나와있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한다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9,2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500만원 밖에 올라오지않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금년도와 전년도를 비교한다면 65세 이상의 노인발생률이 과연 감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하신건지 예산서를 보면 정·판공비는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부문은 더군다나 노인정책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안될 복지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국장급에 20만원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의 직급이 과연 국장급에 속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예산을 계상하신 근거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04페이지입니다. 노인정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8,93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이상태 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유인물 2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를 아까 윤현수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청소년 야간 공부방 유휴시설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지방잉여금 특별회계에서 전년도까지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가정복지비에서 나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비인데요, 국내여비가 1,302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1,2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용 유류 콜레라 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160회라고 하면 1년이 365일이라 보고 여름내내 하루도 빼지 않고 방역을 하는데 이렇게 방역한걸 제가 안양에 살면서 못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방역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3억2천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도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자치단체의 부담금이랬으니까 도에 올렸다가 다시 안양 중소기업에 지원 된 것 같습니다.
이걸 꼭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해서 올렸다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 개발보조금 지원으로 천만원이 있는데 10개업체 선정기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세분 위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남장우위원님과 심수섭위원님, 이상태위원님 세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 교통비 우대 삭감이유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 교통비삭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금년에 책정된 인원은 16,822명이 대상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20,546명입니다.
그중에 교통비가 210원씩 한달에 12매씩 지급하는 것이 1년 12개월을 지급하게 돼가지고 20,546명을 대상으로 계상했는데 금년에 금액이 적어진 사유는 인쇄비에 대해서 도비에서 보조되는 인쇄비가 30/100을 그동안 지원을 해줬었는데 내년도에는 15/100로 인쇄비 자체가 삭감되면서 금액이 내려간 것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리고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 공부방 유휴시설비 내역에서 왜 금년에는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세웠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야간공부방은 현재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까지는 가정복지과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세워 있지 않고 새마을과 예산으로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심수섭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예,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연차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평촌신도시개발 지역에 800평 규모로 신설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 12월에 착공을 의뢰했습니다.
전체 예산 13억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9억4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금년에 착공이 됩니다. 내년에 3억8천 계상된 것은 내년도 상반기나 돼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3억8천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중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비보조금이 6억이 왔습니다. 그 나머지 시비를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태 위원 아까 야간공부방을 저는 왜 지방잉여금 특별회계에서 하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작성했느냐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께선 새마을과에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복지사업비 '항'가정복지비입니다. 그런데 왜 새마을과로 넘어가야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김명자 가정복지과내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던 업무자체가 새마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검토를 해서 넘기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수섭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 안양시에 노인정이 9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 노인정을 설치못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잘살고 구획정리가 잘된 동에는 노인정이나 복리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구획정리도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곳 같은데는 시청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대지를 구입해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미개발지역같은데는 토지를 살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사할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시 정책을 미개발지역에도 투자할 수 있고, 퍼달라, 토지를 구입해서라도 노인정이나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낙후지역에 부지를 시에서 구입을 해서 노인정을 건립해 달라는 그런 요청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대지를 구입하는 문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점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좋습니다.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면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남장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장님의 기관운영판공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남장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공비 20만원이 지도소장이 국장급에 해당하는 이런 판공비가 서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소장의 직급은 지도관입니다. 지도관은 1호봉∼31호봉까지 있는데 저희는 급이 단일호봉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져서는 급이 없습니다. 5급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급을 구태여 나눈다면 그 자리에 의해서 직급이 구분됩니다.
시에 가면 시 소장이다 하면 5급에 해당되도록 '77년도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 와서는 이것이 단일호봉제로 돼가지고 이 직급이 없어지고 소장은 다같이 급수없이 호봉으로 돼서 15년이상 했을때는 국장급, 서기관급의 위에서 판공비를 편성하라는 지칭이 나와 가지고 20만원의 판공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 소장이 지금ㅇ느 엄격히 따지는건 없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급에 속하고 군에는 4급에 속하고 또 국장은 서기관에 해당이 되고 또 원장님은 2급∼3급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 위원 소장님이 미워서가 아니고 소장님의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하는 의미에서 여쭈어 본것이고 예산에 있어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알 권리가 있어서 여쭤본 것이니까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연막소독방역세수의 실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막소독을 전지역에 1회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 이경택 만안보건소장입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230페이지 국내여비관계는 직접 보고드렸습니다. 사실상 동안과 만안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중을 한것과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다음 235페이지 연막소독 160회가 과다책정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대해서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이 70명이 한다면 조기방역 실시를 해서 3월하순부터 10월말까지 저희들이 하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침과 저녁 두 번을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실적을 보면 16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 160회를 실시해서 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막소독 한번 하는데 돈이 대략 얼마들어가느냐 이것을 분석해본 사항을 볼 때 연막소독 1회를 하는데는 인건비, 기름, 약품비 이것을 전부 총망라해서 1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무소독 소위 사람이 수동으로 뿌리는 분무소독은 1회하는데 인건비까지 전부 합쳐서 79,000원. 약 80,000원이 들어갑니다. 분석을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런데 1회에 안양전지역을 카바할려면 차량이 몇 대나 움직여야 합니까?
○만안보건소장 이경택 1회를 할때는 2개동 내지 3개동 밖에 못합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렇게 해서 160회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만안보건소장 이경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러면 22개동에 12번을 해야 전체를 한바퀴 돈다는 얘기죠?
○만안보건소장 이경택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건소가 분리되니까 차량연막이 2대되고 또한 이것이 사실상 연막이 우리 차량으로, 보건소는 차량만 담당하고 하천을 담당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다가 전부 다해서 구석구석 얽혀 있는 것을 위임해서 거기에다가 다 예산이 계상되어있고 인부임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160회를 했다고 하니까 1회에 전 안양지역을 한번 다한 것을 1회로 생각하고 그런 상당수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여쭤 보시는 건데 거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안보건소장 이경택 하루에 2개동내지 3개동밖에 돌수가 없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러면 수치가 맞습니다. 안양전체를 1회로 봐가지고 160회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만안보건소장 이경택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오면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중소기업육성자금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부담금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지역경제과장 이풍규입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3억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도에 입금하지 않고 시자체에서 이것을 지급할 수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자금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1116호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데 '93년도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60억인데 60억에 대한 5%인 3억3,0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금년도 3억2,000만원을 부담하면 30억 도비를 보태서 융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부담을 해야하고 우리 시비 자체로 하면 돈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효과를 못거두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54개 업체에 33억6,000만원을 받았고 금년도 30억을 합하면 66억6,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돈을 받는게 아니라 융자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저희가 그돈을 도에다 올려보내면 도에서 융자대상업체를 지정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68개 업체를 했는데 54개 업체가 그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 업체별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올려보내면 도에서 심사해서 사정해서 해당업체에다가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은행에서 찾아가게 됩니다.
○이상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해당업체기준은 어떻게 선정하고 그다음 우리가 3억2,000을 도에다 올리면 30억을 융자받는데 그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이제까지는 연 8% 1년거치였었는데 앞으로는 1억에 다가 2년거치 일시불 상환입니다.
○이상태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 많은 돈도 아니고 전액이 그저 1억인데 이것을 일시불로 상환할 능력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2년거치 2년상환 이런식으로 되면 모르되 일시불 상환이라고 그러면 과연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이제까지 상환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5,000만원씩 했는데 1년거치 일시불 상환인데 연체되는 것없이 상환이 다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과장님 우리가 3억2,000을 올려보냈는데 차라리 도비 2억6,700, 시비 3억2,000 이렇게 해서 30억을 주는게 낫지 우리 돈을 올려보내서 거기에서 돈이 내려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돈을 올려보내면 저희가 심사해서 심사표를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놓고 심사해 가지고 거기에 점수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점이상이면 된다 도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 융자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러면 관내업체중에서 선정은 저희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채점만 합니다. 채점기준표에 이해서 채점해서 올려보내면 도에서 당락을 결정합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0억이 관내 기업체한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3억2,000이라는 돈을 경기도의 사업을 위해서 올려보내는 것이지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올려보낼 필요가 없는 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아니죠. 그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이것 안보내면 안내려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네. 안줍니다.
○위원장 오면교 예결에서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태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54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심사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사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심사기준은 채점표가 있습니다. 체점표에 의해서 어디어디에 해당되면 몇점, 무엇무엇에 해당되면 몇점해서 채점표를 따가지고…….
○이상태 위원 채점표대로 하는데 희망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금년도 희망업체가 6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러면 얼마 안되네요? 그렇게 과다경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희망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면 상환을 60억이 나가는데 그 60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은행융자죠? 우리가 3억2,000 올려 보내면 은행융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도 완전히 하는 것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도비 플러스 시비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는 겁니다. 은행에서 경기도육성자금이 있는데서 경기은행에서 찾아가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통보하면 업체가 경기은행에서 직접융자해 갑니다.
○이상태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아는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받아썼으면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다, 어렵다 그래서 쓰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무슨 잘못된 점은 없느냐 어떤 편법을 써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과장님, 3억2,000을 저희가 금년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후에 저희가 그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받으면 다시 줍니까? 그 돈을?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그것은 다시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금고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안으로 들어가지 우리 시로는 다시 안오죠?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예, 다시 안옵니다.
○위원장 오면교 결과적으로 우리는 도에서는 돈이 꾸어주고 우리는 그돈을 증자하는 폭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증자에 대한 것은 나중에 회수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자금을 의회에서 3억2,000을 그냥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그 돈을 기업인한테 꾸어주고 나중에 받아들이고.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500억원을 목표해서 합니다.
○위원장 오면교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육성기금 모금에 3억2,000씩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냐? 재정이 모자라서 빡빡한데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그것은 도에서 시군의 재정능력ㅇ르 판단하고 업소수 같은 것을 판단해서 부담지시가 내려 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런 부담은 과장님께서 조금 오게 하고 지원은 많이 하게끔 노력해 주시는 것이 일하시는데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러면 3억2,000이 가죠? 그러면 결론은 우리 시는 3억2,000을 완전히 뺏기는 겁니까? 조성자금으로 해서 우리가 3억2,000에 대한 확보를 완전히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3억2,000을 해서 도에다 넣으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조성되는 겁니다.
○이상태 위원 조성되는데 아무 때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2,000만원 조성한 것은 이것은 작년도에도…….
○위원장 오면교 공예품개발 보조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2,000만원이 '93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92년도에도 1,400만원을 7개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2,000만원씩 10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200만원씩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규 예.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오면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평촌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보사경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평촌쓰레기 소각장은 아직까지도 위탁관리가 될지 직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을 세운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면교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19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 84개소, 12개월이 있고 200페이지 경로당 위문이 있습니다. 30,000원, 95개소, 2회 했습니다.
84회하고 95회해서 11회 차이가 나는데 왜 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272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사업 분담금 9,400만원해서 이 자금은 어디에 어느 장소에 사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30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농산물포장기 구입 지원해서 300만원×2=600만원인데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가 72만원 안양시비가 528만원에서 600만원입니다. 너무나 우리 안양시에 부담금이 많지 않나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시가 농산물포장기를 구입하여 공동출하반에 지원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305페이지 민간에 대한자본보조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 사업입니다. 8천 5백 5만원에서 도비 2,058만 6,000원 시비 6,446만 4,000원 이문제도 역시 도비가 너무적고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을 해야하는지 꼭 추진해야 한다면 도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안양시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을 하여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92년도에 3,500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비산복지회관이 하나밖에 없어서 3,500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부흥복지회관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7,000만원을 배정한다고 했을 때 6,0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6,000만원이 더 늘은 이유와 다음 비산복지회관 운영보조금이 6,000만원이고 부흥복지회관 운영비가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특별판공비에 '92년도 1,508만 5,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1260만원 다시 말해서 248만 5,000원이 줄은 이유와 이중에서 불우국가유공자, 보훈단체, 간담회, 모범장애인 간담회에서 어느 부분이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위문은 개인당 2만원 해가지고 100명해서 6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3·1절, 4·13임시정부수립일, 현충일, 8·15, 추석, 연말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떤 집을 각각 방문해서 이 사람들을 위문하는지 그렇치 않으면 어떤 장소를 선정해서 모임을 가져서 위문을 실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정보비가 있습니다.
정보비를 지역노사안정을 위한 대책사업비로서 '92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특별판공비, 영세서민위로 격려가 '92년도와 '93년도에 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금액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다음 생활부조제운영에 있어서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1,0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다시 배정한 이유와 이 자금을 어떻게 조성하며 또 어디에 적립을 시키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월동대책입니다. 현재 3개소인데 3개소를 어떠한 식으로 월동대책을 대비해서 수행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품목을 가지고 월동을 준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정보비입니다.
불우아동보호 및 불량청소년 선도대책비에 대해서 정보비가 1,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하나도 없던 것을 갑작스레 1,500만원을 책정했는지 또 안양에 불량청소년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여기에서 금액을 보면 100만원 즉 학력 비인정 및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에 있어서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는 어느학교며 또 수업료를 받는 학교인지 수업료를 받지 않는 학교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안양시에 수업료를 받지 않고 학생을 불우학생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가 몇 개가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환경오염방지근절대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92년도에는 정보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정보비를 늘린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김준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1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중에 질의하신 문영근위원님, 심재인위원님, 김준수위원님 세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각 예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청소과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소각장 운영예산 편성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관은 아까 보사분과 위원님들께서 다가셔서 아시겠지만 어제까지 추진공정만 3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4일 임시폐회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소각장 운영을 위탁될 경우에 장·단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보사분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운영방법을 결정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소각장 운영을 위하여 직원 2명이 청소과에 파견이되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장 직영과 위탁여부에 의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작년도11월달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자료를 수집한 바 월 200톤 규모는 1억 5,600만원이 소요된다고 자료를 수집했고 또 금년도 8월 10일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월 1억 2,500만원이 소요된다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 금년도 10월달에서는 대구 쓰레기소각장 운영비 월 1억 2,100마원이 소요되는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군데 집계가 평균 1억 4,7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10%를 더 가산해서 저희는 1억 5천만원이 소용되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위탁관리에다 월 1억 5천만원 5개월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재 운송비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서를 보면 月 200톤 규모를 소각했을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소각 잔재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20톤으로 봐서 운송비로 해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조사를 하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각장에 대한 운영을 해본 회사입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운영은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런데 어떻게 운영비를 그 사람들한테 조사시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자기네들이 연구분석을 했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연구 분석을 전문가가 하는거지 난방공사에서 어떻게 연구분석을 합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위원장 오면교 그러니까? 목동이나 소각장시설을 제조한 서독이나 일본측에 가서 운영비를 빼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지역난방이라는 것은 파이프배관해가지고 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전문인력도 아닌데 거기다가 소각장관리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냐를 조사했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더군다나 한국토지 개발공사라는 것은 토지를 개발해서 택지를 조성하는게 목적인 회사인데 그런데서 소각장에 대한걸 뭘 안다고 관리 운영비를 조사했다는 것은 제가 봐도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하게 된 동기는 현재 그 공사내에 소각장을 연구하고 있는, 말하자면 자기부서를 발족을 해가지고서 현재 평촌동에 짓고 있는곳에 감독을 토지개발공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는 평촌동에 설치되는 소각로는 전부 독일에서 들어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출근거를 뽑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소요예산을 파악하는건 자료를 더 수집해서…….
○위원장 오면교 이 소각장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내년 7월 17일 준공예정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7월 17일날 준공하면 이 소각장을 공사한 시공업체가 시운전가동을 적어도 3개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5개월의 예산을 올려놨느냐 이런 얘깁니다.
시공한 업자가 시운전을 3개월 이상 해 봐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시 운전도 관리비를 줘서 시 운전을 시킬거냐 이런 얘기에요.
○청소과장 장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7월 이후에 8월달부터 계산되는 예산만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러니까 소각장을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설치한 회사에서 동부건설에서 소각장의 효율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할 때 까지는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자보수도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에 1년 이면 1년 동안 해 줘야 되는데 우선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시 예산을 거기다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7월 17일날 준공되기 전에 시운전을 하는거고, 실제 운영한 운영비만 8월달부터 계산해서 5개월치만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러면 한달동안에 시운전이 다 끝난다 본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3개월 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런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각장이 일단 안양시로 기부체납되는 기한이 우리가 운영하는 기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각장을 토개공에서 설치해 놓고 우리 안양시에게 기부체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해야되는데 그런 준비태세도 다 갖춰지지 않고 또 그 소각장이 정말 하루에 200톤의 소각능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자, 7월 준공해서 8월달까지 시운전을 해서 그 능력을 알 수도 없고 만약에 그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하면 몇 개월에 하자 부분을 고쳐야 될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은 본 예산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정이 35%밖에 안되있다는 공정을 가지고 예산을 짰다는 것은 제 소신으로서는 너무 성급한 예산 집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소각장을 위탁을 누구한테 준다는 결정도 없고 위탁을 줄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그자체가 판단이 안됐는데 어떻게 위탁경영하는 예산을 여기다 올려놨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건 과장님 혼자 위탁 경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위탁과 직영결정 여부는 자료 수집을 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고 결심을 받은뒤에 표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결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결정이 안되있는데 위탁을 줄것이냐 직영을 줄것이냐 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위탁을 준다고 예산을 올려 났느냐 이걸 묻는거에요 제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장인식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는 7월 17일날 준공이 되는데 7월 17일날 전에 시운전을 다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월달부터 운영하는걸 보고서 5개월치만 예산 편성을 의뢰했던 겁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러니까 동문서답 하시지 마시고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가 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위탁관리를 한다고 예산을 올렸느냐 이런 얘깁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그건 운영비가 200톤을 운영할 수 있는 소각로가 운영비가 월 그렇게 계산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럼 직영 운영비를 예상한겁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마찬가집니다. 직영이나 위탁했을때나.
○위원장 오면교 위탁은 위탁자가 돈이 남아야 위탁을 하는거고 직영은 우리가 기술이 충분하고 자체로 지정할때에는 위탁자에 대한 이득금을 계산 안해도 되는거고 세금포함, 그건 무슨 얘긴지 압니까?
지금 가격의 차이는 월등하게 있을텐데 그런것도 절충도 안하고 본예산에다 무조건 위탁을 해서 하겠다하고 위탁관리비용을 올려다는 것은 이건 시의회를 망각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위탁관리 예산에 세우게 된 동기는 예산 부서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는 '목'이 없어서 위탁대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위탁이냐 직영이냐가 결정난후에 '목'조정만 되면 운영비로 활용할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것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기술자가 없어서 인수를 못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아시죠?
○청소과장 장인식 예.
○위원장 오면교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소각장이 제구실을 못할때에는 다시 말해서 고철뭉치를 인수받는 꼴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안양시에서 적어도 7월달에 준공이 된다하면 내년도 4월달이나 5월달쯤 어떤 예산이 올라오길 바랬느냐 하면 우리 안양시청에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기계가 서독제면 서독에가서 한달이면 한달 석달이면 석달 동안에 그 기계에 대한걸 교육받고 와서 기계를 조작하고 이런걸 인수 받아서 위탁관리를 주더라도 하여튼 감독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체제를 갖춰놓는 예산이 먼저 올라올줄 알았는데 그런건 올라오지 않고 무조건 위탁관리를 한다 하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 평촌동의 쓰레기 소각장이 잘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난 이런 행정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만 이것은 적어도 내가 이런 소각장을 만들었다하면 과장께서 전문 대학교수나 우리나라에 풍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판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동부건설이나 환경의 권위자,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관계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참석한 자리에서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소각로운영에 대한 방안대책을 강구하는 회의를 직므 이 시점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넣어서 초반부터 상당한 논리를 편다음에 다른데도 조사를 해 보고 소각장운영의 목동이라든가 이런데를 현실적으로 가서 보고난 뒤에 우리 기술진을 1명도 좋고 많으면 5명도 좋고 이렇게 해서 양성시킨뒤에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안양시청에서는 기술자가 필요한 겁니다. 위탁관리자한테가서 어떤 사람이 감독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만이라도 갖추고 난뒤에 의회에서 위탁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를 올려야 옳은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지금 말씀하신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가상된 예산을 여기다 올려놓는다는 건, 우리가 가용재산이 안양시에 부족해서 예산을 짜면서 상당한 고통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다음 추경때 해도 충분히 다룰수 있는 예산이고 그 보다 선행되야 될 예산이 있는데 그런건 만지지 않고 무조건 되든 안되든 위탁관리를 준다, 어느 결정사항도 안 떨어진 입장에서 이렇게 한건 무척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어차피 쓰레기 소각장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예.
○위원장 오면교 그럼 본예산에 넣을것이 아니라 본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과장님이 예산을 넣는 것으로 하고 이런건 추경에 계상하시면 누가봐도 질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꼭 해야 될 겁니다.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하니까 다시 연구해서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심수섭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자료 준비를 해야 경쾌한 대답을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도 하고 본회의 질문에서도 매번 얘기를 하는 사항인데요, 아까 토지개발공사에 용역의뢰를 하고 난방공사에다 의뢰를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각 전문업체가 전국에 9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에다가 부탁을 하고 오히려 그런쪽으로 의뢰를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문,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기술자 양성이라든지 아까 위탁경영이 자꾸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위탁을 경영하는 회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없습니다.
안양에는 앞으로 소각장을 1, 2, 3이 더 들어 올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자 양성을 우리 자체에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입니다.
청소 행정용역 장단기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걸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마지막 물으신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장인식 용역비는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1억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청소과장 장인식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은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신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을 먼저 답변드린대로 지역난방공사라든가 또는 토지개발공사라든가 대구소각장에 문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전문 양성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새해예산편성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심수섭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시청관계자하고 의회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토론회를 갖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깁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술자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 양성 용의는 없느냐 예산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평촌소각장운영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주부서하고 추진을 해서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돼서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된다면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문인력을 선진국인 평촌동에 설치되는 소각장규모가 전부 서독에서 온 제품이라니까 선진 독일 같은데 견학을 시켜서 기술을 배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나 서독같은 경우에는 두사람을 한 부서에 배치를 시켜 가지고 두사람이 어느정도 숙달이 되면 한 사람을 제 2지역에 뽑아내는 이런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술이 축적돼가지고 잘 돌아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택해서 하면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 장인식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또한가지 전문가나 시관계자들이나 의회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지원대상수가 차이가 난다는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4만원씩 8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위문에 대한 3만원씩은 95개소 2회 구성이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 요청할시에는 95개소 노인정으로 운영비 5만원씩 요청했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촌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노인정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195페이지의 시설아동 월동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방법을 말씀드리면 난방비가 법적경비가 4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5,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는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난방비와 김장비는 1인당 6개월동안에 12,000원으로 경비가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하고 김장비 지원하는 것이 580만원 되는 겁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정보비 질의 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비에 대한 내용은 결식 아동이 관내에 있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바 또 분기별로 위문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일부 부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모자가정 세대의 자녀들을 위문하기 위한 즉, 영세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중학교 학비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이외에는 지원되는게 없기 때문에 보충해 주는 것이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대상이 아닌자 중에서 영세민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지만 아주 가정생활이 불우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것도 이 정보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중추절이라든가 연말을 기해서 위문해 주는 예산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학비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청소년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인 새마을과에서 답변해 드려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비산복지회관 운영보조와 관련해서 부흥복지회관 보조가…….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은 사회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입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복지회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작년에 3,500만원에서 금년도에 6천만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비산복지회관과 부흥복지회관의 보조되는 액수의 차이가 뭐냐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산복지회관의 경산적 보조금은 추경까지 합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의 표시난에 본래 예산 편성 규정상 당초 예산안 기재하기 때문에 추경에 빠져서 되어있습니다. 전체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4천만원이 복지사한테 지급되는 봉급이 안양시 규칙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7년전에 제정한 규칙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복리후생비 등 여러 가지를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줘야 될 봉급을 주지 않아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저희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급규칙을 바꿔서 보사부지침에 의한 전액봉급을 줄 계산을 하다 보니까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6천만원 증액된 금액도 전체 비산복지회관 운영비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비 전체의 800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흥복지회관이 비산복지회관과 대동소이한데 천만원이 많은 이유는 운영상태가 비슷하면서 부흥복지회관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남녀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이 운영비가 비산복지회관 운영보다 천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왜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냐 하면 일반 목욕탕보다 이것이 영세민촌의 목욕탕이므로 싸게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약간 높게 됐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특별판공비가 작년에 1,500만원에서 금년도에 1,200만원으로 줄은 이유를 말씀드리고 따라서 불우 유공자에 대한 위문품 전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현충일 행사에 따른 유족 급식비가 줄었는데 이 급식비는 311번 보상금난에다 예산편성해가지고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저희가 요구한 위문품전달은 제안설명에서도 국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가 기념일, 현충일 행사등에 위문품을 사서 시청직원과 구청직원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유공자를 방문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정보비가 작년보다 900만원이 늘은 이유, 지역 노사안정을 위한 대책사업비가 작년보다 600만원이 늘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국민소득이 증대되면서 근로자의 활동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행사도 다양해지고 활동영역도 점차적으로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현재는 안양권에서 전국이라든가 또는 국제권으로 향해서 근로자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려운 근로자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려운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해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가 작년에 1,500만원에서 금년도가 300만원이 줄은 1,200만원과 이것가지고 이웃돕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로 줄여줬는데 이 금액가지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려운 영세서민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진짜 핏물나는 사연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해올때에 이 금액가지고는 적은 입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추가요구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3천만원에 대해서 작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천만원이 증가한 3천만원이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생계가 어려우면서도 법적영세민으로 책정되지 못하고 혜택을 못보는 사람에 한해서 금년도 7월 추경서부터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해서 175세대에게 백미 1포씩을 지원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개월치가 2천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내년도에도 12개월치로 하면 4천만원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깎아가지고 3천만원밖에 안됐습니다. 나중에 추경때 더 요구를 해서 175세대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의 추경예산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도까지 전체 누계가 1억 2천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적립은 신탁은행에 했습니다. 이 신탁은행에 한 이유는 년리 14%에 신탁에 투자를 해 가지고 얻은 이득금 α가 되겠습니다. 플러스해서 준다고 해서 안양시내에 있는 시중은행중 재일 비싼은행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싸지 않지만 α라는게 있기 때문에 신탁은행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14%에 대한 이자를 받아가지고 내일 구청장으로 하여금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3천만원하고 하면 1억 5천만원인데 본래 5년을 목표로 해서 5억 조성목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7천만원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을 요구했고 시장님께서도 1억을 하라고 결심을 해 주셨는데 예산상 3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꼭 1억이 돼서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준수 위원님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예산 편성된 정보비 지급규정에 대해서 '93년도에는 정확히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사회과장님, 국가유공자에게 세워진 정보비가 현충일 행사 같은걸 하면서 식대는 급양비로 돌렸다고 그러셨죠?
○사회과장 조석형 보상금으로 했죠.
○위원장 오면교 보상금에서, 식대는 급양비로 돌리고 나머진 보상금으로 놔뒀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조석형 아닙니다. 그날 식대만 보상비로 올렸다 이런 얘깁니다. 급양비만.
○위원장 오면교 급양비만? 급양비를 정보비에서 뺀다 이거죠?
○사회과장 조석형 아니 특판비죠.
○사회과장 조석형 예.
○위원장 오면교 판공비에서 급양비를 뺐다 이거죠?
○사회과장 조석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오면교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목'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 농산물 포장지 구입비용과 공동출하 반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 도비는 적고 시비는 왜 많으며 이 사업을 굳이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경기도의 특색사업입니다. 도에서 애당초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당시 아시는 것처럼 비산3동에 채소비닐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성과 동시에 작목반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포장기 또는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시비가 많이 계상된 이유는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밑에 항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써 이번 시비가 많이 계상됐느냐 하는데 질의에 대해서 이 경쟁력대책사업은 저희 관내 역시 비산3동이 되겠습니다. 다만 또 관양동, 여기에는 채소, 화훼, 농기계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시비가 많이 계상된 것도 도의 내시비율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자부담이 전체의 55%가 자부담으로써 1억 1,695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로써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포장기문제가 지금 도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왜 시의 부담금을 많이 들여서 하겠끔하는지 그 원인은 나오겠지만 저희 시가 꼭 이사업을 할 계획이라면 도비를 많이 책정할 수 있는 건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석형 이 사업은 '90년도 처음 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업에 따라서 많이 보조하는 것도 있고 적게 보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정도로서 사업을 시작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도에서 예산형편상 많이 보조를 못하니까 시비에서 많이 부담해서 보조하는 방향으로 내시가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심재인 위원 30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인데 비산 3동이나 관양동의 농민을 위해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산동이나 관양동에 농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관양동쪽으로 화훼농가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닐로 해서 완전자동화는 거기가 그린벨트라 못하고 간이시설로 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도시근교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역시 채소라든가 화훼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해서 그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심재인 위원 이사업은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화성군, 용인, 여주, 이천등 이런데서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많은 차질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그런말씀도 되겠지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도시근교의 농업으로서 농가의 소득과 도시에 꽃을 대준다거나 화훼를 대준다는 이런면에서는 사실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데 더 투자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심재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양시의 농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시면서 도에 많은 예산을 지금 도비는 2,000만원이 있고 시비는 6,400만원이 있는데 비율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도비가 6,4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이라면 우리 지역농민을 위해서 권장할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예, 그렇지 않아도 재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도시내의 농촌을 보호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도시근처에서 화훼나 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 우리가 보조해주던 그런 농민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고도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과장님 보다 훨씬 고도적인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라는 얘기는 떠나서 단지 거기가 나온 물건 자체가 우리가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직결되는 판매촉진등 이런 것으로 도와서 그 사람들이 해내오는 물건을 잘 팔아주는게 원칙이지 옛날에 우리 농민들이 농약하나 뿌릴 줄 몰라서 지원하던 상태를 자주 예산에 넣으시면 예산짜는 위원님들이나 이것을 올려오는 공무원님들이 다 고달픕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산은 고려하셔서 책정해 주시도록 연구검토하여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비가 총3억5,000이 소요되는데 '92년도와 '93년도 예산을 합치면 205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억이 마이너스 되는데 이 100억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토지매입비가 총 306억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9억 4,500만원을 주고 가계약을 했고 나머지가 276억 7,600만원이 남습니다. 나머지 국비가 137억 7,900만원 도비가 28억이고 부족액이 110억이 부족합니다.
110억이 부족한 것은 10억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만 100억 부족한 것은 농안기금을 기체해서 그것을 명년 3월정도에 농수산부에서 얻어다 갚을 계산으로 되어 있으며 100억이 계상되지 않은 것은 기히 시에서 기채를 맡고 내무부장관의 기채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00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계상해 가지고 명년도로 명시이월시킬 계산으로 해서 100억이 부족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목번호 3314번 위생처리사업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 9,300만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군포와 의왕에서 정화조오수처리장 사용료, 위생처리장 사용료해서 약 3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군포시 인구가 12만되고 의왕이 11만 이렇게 비대해져 가고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도 세수증대를 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나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이런면에서 착안을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한 세외수입이라 말씀드립니다.
다음 243페이지 보건위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 총 물품구입비는 약3억 5,000 만안보건소만 2억원이 순 약품대로만 됐는데 그 이전에 보건소가 어떤면에서 보면 이중성격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소인지 보건소인지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고 현재 안양시의 재정능력으로 봐서 보건소 수행능력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진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품대만 2억이상이 소요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욕심을 낸다면 시립병원쪽으로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지만 아직 시의 재정능력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욕심이고 우선 진료행위와 보건관리행위를 동시에 하면서 나가는 약품구입대가 되겠죠. 많은 구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불과 5,100만원밖에 안됩니다. 물론 저소득층을 상대로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세수입을 보니까 거기에는 자부담이 있고 의료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경상적경비를 제하고도 순 약품구입비만 2억이 넘는데 그것에 비해 수입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세외적수입과 세수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191페이지 안양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복지회관은 우리시에서 건립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청소대행업체 지급액에 대하여는 청소대행업과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양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예산과는 다른것입니다만 신문지상에 보면 약국관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약사가 아닌 점원들이 약을 조제를 하고 한다는 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론을 종합해 보면 4개업체가 그랬고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30여개 업체가 약사가 조제를 하지않고 약국에 있는 점원들이 조제를 해서 시민의 건강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질의하신데 대해서 빠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팔당시설비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환경보호과장 권응택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272페이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지역내에 환경기초시설비 부담금에 대해서 사용처가 어떤 곳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상수도는 팔당상수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해서 특별대책지역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3개 시도가 협약을 한 것이 있는데 그 협약내용에 따라서 각 시가 부담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총 부담액이 37억 7,200만원을 부담하고 안양시가 팔당상수원을 사용하는 전체 비용의 비율을 8.4%를 저희들이 팔당상수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액도 전체금액의 8.4%를 부담해서 9,400만원의 부담지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내에 이 부담액을 경기도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273페이지 환경오염방지근절대책정보비가 1,500만원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환경업무를 다루면서 많은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합동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과 경찰 저희 공무원들도 하여금 합동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특히 야간에 실시되고 또는 공휴일, 토요일ㅇ르 기해서 대체적으로 실시가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비 이런 것으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심수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안양시 특별회계 세입세출설명서입니다.
이 설명서에 보면 수계별 환경감시기동반 인부임해 가지고 2,700만원 다음 수질오염단속전문회사 참여수당해서 140만원 다음 수계별 환경감시기동반 급식비 90만원, 수계별 환경감시기동반 활동여비 590만4,000원 그리고 모범배출소 시상이 24만원 일사일 하천가꾸기 운동추진에 따른 시상해 가지고 120만원 이렇게 여러군데 나누어서 실제적으로 돈이 수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시민단체에게 용역을 준다든지 감시를 의뢰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일본같은 경우는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각 배출업소마다 하수구에다가 감시장치를 해서 언제, 어느시에, 누가봐도 체크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감시를 해서 하천을 살렸다. 우리나라도 현재 이런 기구를 등장시키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심수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말씀드리고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일용인부임, 수계별 환경감시기동반인부임은 현재 저희들이 감시자격증을 가진, 환경자격증을 가진 3명을 채용해서 우리하천에 항상 그 사람들이 감시기능을 하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사람들이 나가서 출장하는 출장비와 급식을 하는 급식비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당 이런것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만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하천을 가진 각 시군에서 같이 공히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용역을 준다거나 또는 일반시민들의 감시기구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감시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과 또 구청에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창구를 통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즉시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공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야 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까지 재래식방법이나 후진성있는 감시를 해보았자 거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감사방법으로 택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설명이 조금 미진했습니다만 수질을 배출하는 업소에는 수량계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물이 나가고 있는지 또 적산전력계라는 것을 부착해서 공해배출시설이 정상가동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럼 메타기를 달 때 어떤 모니터 장치를 할 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메타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메터가 아니고 환경오염도를 감지할 수 있는 기계를 장치하자는 말입니다.
그런쪽으로 하면 이것이 틀림없이 수질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사회국장 백낙금 심수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 관계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환경연구소가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와 환경연구소가 밀접한 행정체계를 유지해서 가급적이면 민간단체를 많이 임명할 생각입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과장님!
우리가 9,400만원을 팔당수질오염방지책으로 내는 건데 그돈은 어디서 관리하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팔당사업소를 같이 운영해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러니까 돈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데 9,400만원 거기에 다가 그냥 주고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있을수도 없거든요. 너희들이 인건비를 얼마주고 우리 9,400만원중에서 몇 명분을 대고 식사를 얼마 시켰고 오토바이를 몇 대 사주었고 하는 금액이 나와야지 정산못하는 금액이 이 돈하고 교통행정과의 경찰서에 주는 돈하고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저희는 도에서 이것을 직접 관리해서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나중에 내려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경기도가 팔당지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충분히 있는데 왜 시군한테 이것을 물립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이것은 수해기관부담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팔당상수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질보존을 위한 시설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어느법, 어느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이것은 환경기본정책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고시된 지역에 그런 시설을 했을때는 수혜자들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수혜자 원칙부담에 의해서 내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협약을해서 내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지 않으면 안될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심수섭 위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네, 그렇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맑은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에 환경기초시설을 고시된 지역에서 하는 것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심수섭 위원 그럼 보조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식으로 보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기초시설이라는 것은 정수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정수장 운영을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인건비 또는 감시체계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래서 수도원수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그것은 상수원을 만드는 비용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심수섭 위원 결과적으로 옛날에 수자원공사와 우리 안양시와 원수수급계약할 때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러면 9,400만원이 안양시 정수장에서 군포 의왕을 커버하고 있지요. 그런데 군포시와 의왕시에도 배정이된 금액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네,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는 3,900만원 3.5%가 더 가고 의왕시는 3,000만원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잘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T.S.M용역 시행업체는 어디인지 또 이에 대한 부대비와 대수선비의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밝혀 주시고 T.S.M사업을 하면서 과연 정산을 여태까지 해왔는지 정산을 해왔으면 지난 연도에 대한 것은 정산결과가 어떤지 금년에도 8억 5,720만원을 주면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면 이제는 안되지 않느냐, 전에는 지방자치가 안돼서 의원들이 없을 때 경찰서에서 갖다 쓰고 그만뒀지만 이제는 경찰청이 독립되어 있고 경찰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져가서 T.S.M사업을 했다는 근거를 최소한도 우리시에서 받아서 또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받는 것도, 의회에서 그냥 안있어서 안되겠다하는 핑계라도 대서 받아서 정산을 해야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금년부터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를 우리 안양시가 주관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남장우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익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남장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내년도 세입 예산자료를 제출하던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전망분석자료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의 협의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또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다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세정과의 다시 합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익철 현재 총괄자료에는 64억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던 시점에서는 세정과에 문의하니까 한 53억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53억으로 분석해서 제출을 했고 현재 총괄표에는 64억으로 나와있습니다. 차이가 10억입니다. 10%이니까 1억이 세입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세정과의 협의를 해서 64억이 현재 정당한 자료라면 그건 추경에 다시 1억을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나오신 김에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익철 주차장 특별회계의 기금은 돈을 적립을 해나가는게 아니고 일부는 세출예산으로 쓰고 명년도 사업을 위해 일부는 적립을 하는 두가지 성격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5억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5억요? 그러면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의 자금이 다른데로 유용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익철 아닙니다. 주차장 사업에 활용을 하고 현재 예비비로 한 5억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런데 주차장 사업을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익철 '92년도 사업말씀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안양교에서 청원 굴다리 수암천 복개주차장 설치에 3억 9,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안양3동 수압천 복개주차장 설치에 4억 5,300만원, 충훈부 주차장 설치공사에 6,500만원, 장내동 성당∼청수약국 400M 양쪽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에 4,000만원을 투입해서 9억 5,200만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T.S.M내용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익철 예.
T.S.M사업은 교통의 체중해소를 위한 한 방법입니다. 도로를 신설하지 아니하고 기존도로의 용량을 넓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들이 T.S.M이라 부르지 않으면서도 T.S.M과 비슷한 사업들은 물론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 T.S.M사업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기술적으로 설계를 한 사업을 특별히 T.S.M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안양 경찰서, 과천 경찰서에서는 교통시설 분야, 건설과에서는 토목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어디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업체는 경찰서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로 T.S.M의 도색부분은 안양시 해광건설, 중앙로 T.S.M의 토목공사부분은 과천시 청원진흥, 중앙로 T.S.M의 기계부분은 안산시 두건산업, 관악로 T.S.M의 도색부분은 안산시 해광건설, 관악로 T.S.M의 기계부분은 대하건설 이렇게 경찰서에서 가각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경찰서로부터 정산을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익철 T.S.M사업은 금년이 사업 첫해입니다. '92년-'94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T.S.M이라고 부르는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은 금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정산을 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다시 받습니다만 현재 T.S.M사업으로는 이 돈이 이미 100%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끝나면 정산 물론 받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은 T.S.M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통신호등 설치라든가 교통안전시설 용도로 경찰서에 전도되는 예산, 그에 대한 정산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물론 회계연도말에 정산자료를 받고 미집행된 돈이 있다면 그것은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익철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금년도에는 정산 받을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익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이것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T.S.M사업을 토목공사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시에서 토목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수사직이 있고 정보직, 경비직이 있는데 구태여 기술직을 확보하고 있는 시에서 행하지 않고 정보직이나 수사직이나 경비직이 있는 경찰서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익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목분야,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정류장을 새로 만들거나 이전하거나 하는 것은 안양시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이 신호관계와 차선, 횡단보도 이전은 경찰청장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이런 예산은 차라리 중앙에서 경찰청에다 배분을 주고 시에서 관장하는 시의 예산에 준해서 차라리 예산을 그쪽을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그럼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 줍니까? 1년예산을 회계연도 초에 바로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익철 바로 넘겨주는 것도 있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경찰서로 갈 예산이 서면 내년도 초에 바로 줍니까? 공사가 되는대로 그걸 쪼개서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익철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연초에 넘어가는 사업도 있고 사업의 성질상 3/4분기에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넘기고 있습니다.
연초에 일괄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건 예결특위에서 그 상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예산이 T.S.M이든 교통신호든 타부서로 넘어가서 집행이 됐으면 회계연도말에 꼭 정산을 해서 안양시의 예산이 다른데로 흐름이 없이 잘 썼는가를 잘 감시감독해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입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처리장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운영비 8억 9,300여만원은 군포, 의왕과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이뤄지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관리할 뿐입니다.
답변은 청소과에서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생처리업소가 군포, 의왕 양개시에 오물이 전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용을 받는거죠? 제가 질문드린 것은 군포나 의왕시가 인구가 비대해져 가고 있으니까 전보다는 상향조정해서 세외수입을 우리가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그 사항은 청소과에서 전부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다만 들어오면 전표만 받고 처리하는 과정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소장님 나오신 김에 말이죠, 지금 처리능력이 확장해서 1일 몇 톤입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1일 100kg일 때 능력이 다 안되고 약 85kg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안양에서 나오는 분뇨는 얼마나 됩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한 60%됩니다. 의왕이 10%, 군포10%, 나머지는 안양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아니, 그런데 85kg 능력이 있는데…….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100kg가 능력인데 현재 처리가 85kg정도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현재 85톤을 하루에 하시는데 안양시내에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양은 얼마로 집계가 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정화조는 약50kg입니다.
일반능력도 50kg고 들어오는 양도 50kg…….
○위원장 오면교 현재 안양시내에서 치워지는 것은 전부 다 그리로 갈 수 있는거죠?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그렇죠.
○위원장 오면교 이것 확정하기 전에는 산 계곡이나 이런데 갖다 쏟다가 검찰청에도 가고 이런일이 있어서 그게 염려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태 위원 그리고 소장님! 분뇨처리장에서 완전히 다 소화시키고 않고 종말처리장에…….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저희가 1차처리만 하고 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어디로 싣고 갑니까? 다리 없잖아요? 그앞에?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배수관으로 나갑니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명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냄새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위원장 오면교 이번에 숙소 새로 짓는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약200M정도.
○위원장 오면교 그럼 숙소 근처에서 냄새가 안납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완료되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면교 난방이 뭘로 되어 있죠? 거기가?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가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위원장 오면교 자체 가스로 연료까지 다 되겠네요?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예.
○위원장 오면교 대적으로 안들어가니까 여름에 냉방비는 세워져 있습니까? 에어컨 장치도 있습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사에 가족과 함께 직원이 와서 있는데 여름에 문을 못열어 놓고 냄새가 난다면 겨울에 난방비가 안들어 가니까 여름에 에어컨비 좀 들어도 오히려 경상비는…….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그래서 명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약간의 냄새가 들어오기 때문에 알미늄 샤시를 다시 만들어서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집을 지으면 직원들이 서로 오려고 합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그렇죠, 가족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6명이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우리 관내에 실제 기계가 두 대 있지요? 두 대가 다 돌아갑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기계가 지금 두 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기계가 한 대 고장이 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리가 됩니다.
장비가 다 구비 되어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 수리하는 기간이 길어서 처리를 못해서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요즘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수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직원들 관사건립계획을 묻겠습니다.
현재 1억 6,200만원을 투입해서 관사 6동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가 평당 124만원입니다. 그러면 124만원하고 용역비에서 평당 10만원꼴이 되겠는데 관상 790만원에서 보면 설계비가 7만원꼴 되는데 평당 131만원 가지고 전부 지을 수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마상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평당 1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지침에 의해서 계산했지만 '93년도 물가상승에 따라서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물품구입현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 이경택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43페잊 의료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뇌염 백신 2,500만원, 간염백신 4,900만원, 유행성 출혈열 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안구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안구 보건소도 똑같은 금액이 서있기 때문에 3억 3,000만원 중에서 이 백신값만 해도 1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료로 증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억은 벌어들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품대 의료비속에 들어가 있는 중에는 시약도 들어가 있고 이 시약은 수질검사의뢰가 오면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 받고 간기능검사 의뢰하면 간기능검사 수수료 받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증지수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증지수입을 일괄해서 들어오지 보건소 증지수입 얼마,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신 약국관리에 대해 신문지상에도 보고된바 있습니다만 대형약국에 종사하는 무면허 약사들이 약을 조제판매한다는 말씀에 대해 기히 신문지상에 났을 당시에도 심위원님께 자료를 해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약국은 약사가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럿입니다. 되도록 이면 종사자들을 전원 약사로 바꾸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지상이나 약사회보에다가 약사를 구한다고 내도 약사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보사부에서도 약사 수급관리에 상당히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또 단속반한테 자율감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사부령에 의해서, 자율감시원들을 수차에 교육을 실시해서 현재는 각 대형약국에서 조제를 무자격자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판매하는 것은 있을는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지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약국이 저희에게 적발이 될 때는 가차없이 조치하도록 강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 당시에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현재 만안보건소 정원이 31명입니다. 멶서소지자만 해도 상당히 태부족인데 정원은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1개 보건소에 40-45명을 요청 했는데 현재 30명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와 만안구 각각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인원이 태부족인 상황입니다.
일용인부도 요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만 중앙에 계속 정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문영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노동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사회과장입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8동 377-2번지로 대지 422평, 건평 652평,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은 목욕탕, 1층은 구판장, 2층은 사무실, 3층은 회의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87. 12. 2-'88. 12. 31일까지 1년동안 총사업비는 9억 8,700만원이 소요되고 이중 건축비가 5억 6,700만원, 대지구입비가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관일자는 '91. 5. 30일이고 전체예산중에서 근로자의 기부금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 산출방법은 건물가액 6/100 건물면적으로 산출하고 토지가액도 토지가액 ×25/100×건물평수로 임대료를 산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부한 1억 9,000만원을 지금까지 임대료를 상계한 결과 8,500만원이 상계가 돼서 기부금중에서 현재 잔액이 1억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상태로 노동복지회관을 임대한다면 향후 5년동안 상계하기 때문에 무료로 임대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으나 노총 운영이 어려워서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노동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모두에 보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2,700만원정도를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비, 체육회행사지원비, 교육 및 상담소 운영지원비, 전진대회 개최비 등으로 지원해 주고 따라서 복지회관은 안양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등 각종 수리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성업공사와 목욕탕하수도 누수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주단체는 6개시 노총과 금성노련, 포항노련, 안양택시노련, 노동상담소로 5개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시에 노동회관이 위치해 있는 관계로 여타시에서는 지원책이 미진하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고 융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근 위원 그럼 타시와 보조금액이 거의 같지를 않겠네요?
○사회과장 이백영 노총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근로자 비율에 의해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그 비율이 되지 않고 있고 의왕이나 군포, 타시에서 노총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안양시에서 약간 그러기 때문에 구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 안양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6개시입니다.
시흥, 과천, 의왕, 군포, 안양, 광명입니다.
○문영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에서 구판장, 이발소, 기타 여러 가지 생산성있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 그것까지 조달이 안되는 모양이죠?
○사회과장 이백영 예, 안됩니다.
○위원장 오면교 만약에 세수를 노동자들 노동에 관해 주는건 나무랄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세수가 넉넉히 되어 돈을 줄 적에는 현장을 나가서 이발소에서는 한달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구판장을 해서 이득이 얼마나 남는지 예산을 여러분들이 짜실적에 최소한의 기본조사는 해야 합니다.
지금 사회과장님 여쭤보면 아시겠습니까?
○사회과장 이백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예산을 그쪽에 줄적에는 최소한도 운영실태는 한번쯤은 점검을 해서 주는게 원칙이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먼저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 의왕 정화조 부담금을 증액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수거식 분뇨인구가 약 80,5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세식이 42만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는 1인 1일 1리터로 봐서 80t이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해서 분뇨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처리하는데 80t을 처리하면 20t이 남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인근 군포 의왕시는 처리시설이 없어서 계속 시설과 동시에 협의가 '83년도 이후에 협의돼서 처리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말씀하신 경상적 세외수입 올리는데 대해서는 연간 운영비에다가 20%가 남기 때문에 100t에 봤을 때 80t만 저희시가 활용하고 20t이 남기 때문에 약 군포 의왕시에 10%씩 할당해서 우리 연간운영비 예산 10%씩 연초에 부담하고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정화조오수처리장은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24억 4,800만원중 저희시가 72%인 18억 9,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나머지 의왕과 군포시에서 각각 14%씩 부담해서 저희시에서 1일 144t의 정화조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군포 의왕에서 각각 28t씩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00t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화조 수세식 인구는 42만 2,000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산계산을 해서 1일 약 160t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더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서 드려야될 말씀은 아까 분명히 소장님께서는 100t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 전체 100%가 발휘가 안돼서 85t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양에서 나오는 80t하면 5t밖에 의왕 군포에서 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오는데 14%, 14%, 28%가 됩니다. 두군데서 하게되면. 이 t수도 10%씩 늘리면 100%다 가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청소과장 장인식 늘리는게 아니라 그렇게 계약을 해서 실제는 8t이 들어오는데 10%의 운영비를 받고서 지금까지 운영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러니까 수치계산을 빼실적에 우리가 용량을 하루에 100t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과장님은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은 85t을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행정이 이원화돼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건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실질적인 처리용량을 따져서 이렇게 앞으로는 수치계산을 빼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고 실질적으로 시행과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위탁업자들의 운영이나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다음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93년도 청소대행업체에 지출되는 대행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운반차량은 당해연도 정수를 유지하면서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유지하면서 한다 이렇게 산정기준목표를 두고 상차원 및 청소원은 2.5t차량은 대당 3명씩, 4.5t차량은 순회차에 대해서 3명 론롤차에 대해서 1명 8.5t차량 이상에 대해서는 대당 1명씩에 상차원의 청소원을 둔다는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손수레 수거원도 뒷골목 또는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청소차를, 주차가, 수거가 곤란한 지역에 배치한다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임금계산은 매년 내무부가 시달지침하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피복비, 수선비등은 고시가격과 제세공과금, 보험료등도 정부고시가격에 기준을 두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정부기준에서 운행거리를 포함해서 가산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적용해서 5/100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저희는 2/100만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윤도 역시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적용해서 이윤은 청소대행총액의 10/100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5/100까지 지급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계상은 시내운행에 대해서는 쓰레기수거 소요거리 및 적환장까지 거리를 계상하고 매립장수송요원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장까지 126km의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의 목욕비계산은 환경미화원 목욕비는 1일 1,600원씩 지급한다라고 '91년 청소대책심의회 소위원회에서 결의돼서 1일 1,6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액은 물가상승률, 인구증가, 임금상승을 변동에 따라서 매년초에 갱신하되 낙찰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청소대행계약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지역에는 청소차가 300대, 인력이 140명이고 동안지역은 청소차가 26대, 인력 113명에 대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정부단가 및 내부청소원도임단가 재규정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92년도 대형쓰레기는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92년도에 만안지역이 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안은 18억 2,000만원입니다.
○문영근 위원 '93년도에도 얼마나 예상합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93년도에는 아직 예산계상을 안하고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각 구청에 시달할 생각입니다.
○문영근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차량운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리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나와있지만 우리 안양이 1일 쓰레기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맞춥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88년도 환경청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김포매립장간 이후부터 정확하게 통계를 할 계획입니다.
○문영근 위원 현재 1인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2.17km를 잡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그러면 '87년도 기준과 지금은 우리 안양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연탄쓰는 가정에서 LPG가스를 쓴다든지 도시가스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치가 틀려지는게 당연한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1인 쓰레기양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당연히 줄죠.
○문영근 위원 그 줄어드는 것을 언제 조사할겁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6월달 이후부터 김포매립장 가는 시점부터는 매일 양을 통계수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김포매립장 가는 것하고 안양시민 1인 하루 쓰레기 양하고는 틀린내용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그래서 산출방법은 사실은 그런것까지 내년도 용역에 전부 포함해서 그런것도 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체 안양시에서 1일 생산되는 쓰레기 양에다 인구를 나누는 수치로 했습니다.
○문영근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평촌소각장위탁 관리비가 5개월에 7억 5,000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안했는데 제가 지금 곁들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었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과장님 산출한 근거에 의하면 소각처리비가 18억이 나오고 소각된 재수송 대행료도 1억 2,000이 나옵니다. 합치면 거의 19억 내지 2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대행수수료가 40억이 나가는데 만약에 소각장을 가동했을 때 그 쓰레기가 줄어든 양이 얼마쯤 감소된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평촌동에 설치되는 소각장은 평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처리못하기 때문에 다른지역하고는…….
○문영근 위원 평촌동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했을 때 쓰레기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몇% 감소된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평촌동 소각장은 평촌동의 총인구 들어오는 숫자에 대해서 나오는 200t규모로 봤기 때문에 지금 생산되는 일반지역 쓰레기하고는 비교를…….
○문영근 위원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그 감소되는 양에 따라서 그 대행료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청소과장 장인식 평촌동의 소각장은 평촌동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행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심수섭 위원 과장님! 지금 '93년도 7월부터 200t짜리 가동한다 이말입니다. 실제 쓰레기는 '93년도 7월에 200t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t을 세우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그만큼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백낙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가 줄어야 될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4만 세대가 들어왔을 때 그 필요한 소화기에 의한 작업과정이고 현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대비 예산이 아까 나온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별개이고 앞으로 만안구역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그 양만큼은 대행업체가 합니다.
○문영근 위원 만약에 평촌동에 입주해가지고 1일 200t을 소각한다고 했는데 200t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만안것도 그리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럴경우에는 예산이 조절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면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재활용품을 하루에 몇 t씩 수거한다고 하는데 그만큼도 또 줄어야 되겠죠? 재생활용품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어야될 요소가 여기저기서 맣이 나오는데 왜 그것을 안줄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지그 24.5t트럭 대행차가 만안동안지역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재활용품이 어느동에서 그날 1t이 생산되었다고 해서 차량이나 사람이 안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8t차가 실어야 될 양이 8t이고 11t차가 실어야 될 양이 11t인데 그럼 재활용품으로 빠지고 타는 것으로 빠지고 연탄이 전부 도시가스로 바뀌었을 적에 그차가 반차씩 실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이론은 안맞는 거고 재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철저히 조사해서 재조정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넘어갈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청소과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재활용해 가지고 30% 줄어들게 되면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다음 예산편성때 반영시켜 달라는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저희 주민들의 불평이 14평 주공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한달에 청소비 4,000원을 냅니다. 그리고 대지100평에 건평70평 지어서 몇가구 세를 주고 사는 사람들이 1,000원 미만의 청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불평이 바로 청소비문제입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경제기획원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우리가 거국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단독주택의 청소비를 연립주택이나 이런데 비용을 돌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텐데 청소비를 안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불합리한 청소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에 그것도 포함을 시켜가지고서 단독과 아파트나 연립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사실 단독주택과 연립아파트의 차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독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양시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단독이나 아파트, 연립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인근시 경기도, 전국에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 오면교 형평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끼리 형평을 맞추는 것이지 타시군은 왜 쳐다봅니까? 그건 말이 안됩니다. 4억 얼마를 부과해서 전산시스템에 1억 얼마를 주고 3억 얼마 받아들이는데 청소용역은 48억이 들어간다면 이건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충분히 올릴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은 올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적으로 한꺼번에 다 올리면 무리가 올지 모르니까 작년에 조금 올렸어요.
금년에도 100% 올리면 2,000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100% 올리면 4000원에 가깝다 이런 이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조례개정 올리는데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어느 수준까지는 언제까지는 평행을 이루겠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수섭 위원 과장님!
'93년도 군포매립비가 12억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91년도는 1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우리가 그만큼 책정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매립비를 얼마만큼 소모시키느냐 나머지가 얼마고 몇 배분이었는가를 밝혀주시고 다음 반월시화지구에는 1억원의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억에서 조금 줄어가지고 1억 금액으로 명년이 되면 작년도 수준에서 나머지가 실제로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청소대행업체하면 11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소상히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뇨업자들이 실제에 비해서 실어가지 않는다 적어도 어떤곳은 15일에서 30일까지 걸려도 안찾아가서 물의를 일으켰고 그런 것이 민원으로 들어와 접수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면 금방 고친다고 했는데 '92년도에는 기계가 몇 번정도 고장이 났고 혹시 수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소장님께서 말씀드리면 다음 처리비가 있습니다. 운반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비는 km당 얼마고 운반비는 얼마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예산은 청소과에 속하는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속하는지 그내용은 잘 모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침화된 잔재물이 이것이 바로 쓰레기가 산업폐기물이라 하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3t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심위원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월시화지구에는 당초에 저희시의 부담금이 24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부담한 금액은 14억을 했고 현재 1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10억에 대해서 사실 거기서 촉구도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관계상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최대한 이루어져 내년도에 1억 정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시화지구에 매립김포에 예산 12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월시화 지구와 김포지구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이나 예산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약 7,500만원 내지 8,000만원씩 t수가 계량기에 의해서 달려옵니다. 안양시에서 이달에 간 총물량은 몇t에 얼마에 부담금을 내달라 이렇게 고지서가 저희한테 발부되면 그것에 의해서 납부가 되는데 12억 3,000만원중 약 3억정도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를 안하고 있는 또하나 대행업체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 12월말까지는 전체 실태조사를 재정비해서 허가갱신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허가 갱신기간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보고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과장님! '92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청소과장 장인식 지금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과장님 지금 자료가 준비안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김포매립장에 가서 전체적인 조사를 했을때에 8,000만원,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청소과장 장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건데 쓰레기양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늘어난 것이고 2월달부터 3,400만원 3월달 5,300만원, 4월달 6,300만원 이런식으로 변화가 옵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얼마내라가 아니라 안양시에서 총 매립한 쓰레기는 몇 t이다 그래서 소수점까지 나와서 그것에 의한 고지에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현재 나올수 있는 것이 현재 9억을 썼다는 얘기죠, 12억중에서 9억에 대상 t수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수치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수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안양시 쓰레기 통계가 나올수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조사가 청소과가 6월 1일날 생겼는데 6월이후부터 매일 양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시점에 와서는 정확한 통계를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수섭 위원 정확한 통계를 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면교 과장님 미비하신 것은 나중에 서면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장 여러시간동안 여러위원님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다고해서 만안구청의 환경위생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안구청에 지금 환경위생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만안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저희과에는 지금 별정직 3명, 정규직 5명 이렇게 해서 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러면 기동단속반은 없습니까?
○만안환경위생과장 이종옥 기동단속반은 청경을 두사람 더 받아서 10명해서 2개반 5명씩해서 토탈 1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 안양에서 기현상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안양은 음식이 길바닥에 나와 있습니다. 낮에는 시장골목 노점상에서 음식을 팔고 있고 밤에는 리어카에서 포장마차에서 온갖 음식을 팔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점 허가를 하나 낼려고 해도 소방서 진단등 엄청난 서류가 첨부되는등 허가조건이 까다롭고 또 허가된 업소가 다른데로 이전을 하면서 채 신고를 못해도 쫓아가서 영업정지를 한다는 등 야단을 치면서 음식이 길거리에 나와있는, 요즘같이 특히 평촌동 개발로 인해서 분진이 온 안양시내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어서 까만차를 한시간만 주차시켰다 나가도 뽀얀데 길거리에 있는 음식에는 먼지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특히 떡볶기나 이런 것은 뚜껑하나 없이 길바닥에서 뒤적거리고 있는데 그것은 먼지와 양념을 섞는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안환경위생과장 이종옥 물론 저도 많이 보고 또 목격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점상관리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량식품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노점상 관리부서와 위생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노점상관리 부서는 현재 시건설과를 주축으로 해서 양대 구청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사람들의 생계문제를 염려하게 되고 해서 풍물시장이라는 새로운 명소도 생겼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지도만을 별도로 하게되면 이분들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시에서 잠정허용을 했다든가 이런 노점상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만 직접 위생측면에서 관리를 못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러니까 제 얘기의 뜻이 어디있냐면 노점상을 하는 영세민들이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우리시민의 건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음식을 팔게 되면 직접적으로 시민위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식만은 길거리에 안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점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노점은, 지금 안양시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게는 권리금이 8,000만원, 노점자리하나는 권리금이 9,000만원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이런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길바닥에서 하필 음식점을 해가지고 먼지와 뒤섞여서 우리 시민한테 팔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될 수 있으면 노점단속에서도 음식점만은 다른 것은 몰라도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특히 길바닥에 있는 음식점에 가보면 수로가 없기 때문에 그릇은 어떻게 닦느냐면 아침에 양동이에 물하나 떠가지고 나오면 저녁까지 풍덩담갔다 주는 이런 비위생적인 것을 제눈으로 많이 보았는데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안보실 리가 만무하신데 특히 중앙시장에 가보십니까?
○만안환경위생과장 이종옥 네, 많이 가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것을 꼭 지적하오니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구청의 예산을 훝어보니까 어디 손질할 곳이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잘 짜여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명도 한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집행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무리한지는 모릅니다만 평소 제가 느끼고 보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 말씀드리니 꼭 양지하시고 좋은 성과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와 협조해서 노점상들이 타업종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또 맡은 사람의 일원으로서 그런 문제가 다시 재론안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위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