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대 제3회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7월 5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평촌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
  3. 2.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공급가격에대한건의안
  4. 3.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운영방안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평촌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도시계획국장 김창성)
  3. 2.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공급가격에대한보고(산업과장 이성환)
  4. 3. 수도권도로망확충계획,상하수도확장계획보고(건설과장 백승화)
  5. 4.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공급가격에대한건의안
  6. o 제안설명
  7. 5.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운영방안의건
  8. 6. 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면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안양 평촌개발사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당위원회 진행은 의사일정에 올려있는 바와같이 시측으로부터 평촌택지개발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총괄적으로 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현재 정상적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생략하고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안양시재정규모에서 추진이 어려운 사업만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은 오늘 본위원회 운영을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여러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위원장인 본인이 의사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촌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도시계획국장 김창성) 

(10시01분)

○위원장 오면교   그러면 의사일정인 제1항 평촌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도시계획국장 김창성입니다. 오늘 평촌개발사업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 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여러 위원님이 특히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촌택지개발사업은 여러위원님이 그동안에 각종 현황보고라든가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능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취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내 주택부족으로 인한 주민들 주택확보를 위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신도시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지역에 평촌을 비롯해서 분당이라든가 산본지역 특히 안양도시계획구역내에는 평촌하고 산본 2개지역이 신도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도시개발을 하게 된것은 안양시 주민은 물론이고 수도권지역에 있는 모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평촌동 일원의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지역을 택지개발로 해서 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과말씀을 좀 올릴 것은 오늘 평촌지역에 따른 총체적인 개발계획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못드리겠고 일단 개략적인 개요같은 것을 별도로 저희가 유인을 해서 특위에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러면 끝나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예. 제가 총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지를 못해가지고 구체적인 보고는 지금 드릴수가 없고 제가 자료로 해서 평촌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지금 현재까지의 현황문제를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부록에 실음)


2.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공급가격에대한보고(산업과장 이성환) 

(10시04분)

○위원장 오면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급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오늘 안양시발전을 위해서 평촌지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따라서 저희 업무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그간 농수산물유통공사라는 기관에서 농수산물을 부탁해서 한 5만여평을 시 지역에다가 공판장을 개설하겠다 하여서 요청한 바 그쪽으로 하여금 33,391평이 고시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다시 농수산부에 가서 유통공사, 농림수산부, 저희 이렇게 3자 공동회의를 세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택한 바 농수산물을 택한 바, 유동공사가 하는 공판장보다는 안양시가 하는 도매시장이 여러면에서 운영면에서 또는 생산자, 소비자를 위해서 바람직스럽다 해서 안양시가 하도록 이렇게 농수산부장관님의 지시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와같이 확정을 받아서 그 부지를 조성원가로 받아서 하면 저희가 어렵더라도 추진을 해볼까 했습니다만 그 공급 주관처인 토지개발공사에서 동 부지는 영리성 또는 자기들의 간선시설에 대한 사업비 조성관계로 불가하다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상당한 건의 또는 회합 또는 방문 이러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조성원가로 받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2월27일 평촌지구에 농수산물유통시설부지 34,426평이 고시되었습니다.
  그후에 '88년8월10일 농수산물유통시설부지 34,426평이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공판장을 개설한다해서 안양공사에서 공판장을 개설한다해서 안양시가 개설할 수 있도록 건설부 및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89년8월29일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경기도 주관하에 안양시가 개설하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경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축창고입니다. 건설가공식품직판장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여금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설할 계획임을 통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두로 한 얘기입니다마는 한 만여평을 할애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후 '89년8월30일 건설부장관이 평촌택지개발지역사업승인고시가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0년8월30일 농수산물유통시설 부지 34,426평 전면적에 대하여 도매시장을 개설 협조한 실정으로 농수산물유통의 창고 및 가공식품공판장 설치계획을 포기하여 달라고 저희 안양시가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후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부지 전면적에 대해서 안양시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도매시장을 건설해라 하는 이런 회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90년7월12일날 공문지상으로 받은 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니까 조성원가로 못주겠다 감정가로 주겠다 해서 저희가 농수산부 토개공에 동부지를 조성원가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년 7월28일날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건설부장관에게 공급원가로 조성해 달라고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동년 8월9일날 토개공 사장으로부터 조성원가공급은 불가하고 감정가로 공급할 수 밖에 없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동년 9월22일날 제2차 토개공에 조성원가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동년 9월28일 토개공으로부터 유통시설부지 33,391평을 약 650백만원에 공급을 하겠다 그러나 체결해다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후 '91년1월22일날 남부시장 청과물도매상인들이 동부지를 조성원가로 조성해 달라고 대통령 비서실에 건의서를 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서실에서는 건설부, 건설부에서는 토개공에 이첩되어서 토개공에서 마지막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리성시설이며 제반간선시설의 투자비조성이 불투명하므로 조성가공급은 불가하다고 회시해 온것을 저희한데 보내온 바 있습니다.
  '91년4월12일 당초 유통시설부지 33,391평을 5천평은 시외버스터미널부지로 매각을 하고 나머지 28,391평을 조성원가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저희 안양시가 개발되면서 시민의 숙원이 시외버스터미널부지가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토개공에 조성비를 약간이라도 충당할 수 있는 길을 택하고 그 대안으로 저희가 이것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91년5월16일날 토개공회의시 토개공은 유통부지시설 33,391평중 5천평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해서 조성원가로 주겠다. 나머지 28,391평은 공익법인인 농협이나 유동공사나 수협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5월24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안은 유통구조개선조정위원회 총리실 주관이며 위원을 경제부처차관님들의 구성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는 상정이 되어가지고 그안에서 상정된바 표결을 이루지 못하고 계류중에 있다고 통보받은 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에 때를 맞추어서 6월11일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조성원가로 쓸 수 있도록 건의를 내 주십사 해서 공문을 낸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농림국장님께서 공문보다는 지휘보고가 더 힘이 있고 효과가 있으니 지휘보고로 내달라고 해서 경기도지사님 경유 내무부장관님앞에 조성원가로 동위원회가 구성될 시에 공급해 주도록 요청을 해주십사해서 지휘보고를 낸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3. 수도권도로망확충계획,상하수도확장계획보고(건설과장 백승화) 

(10시14분)

○위원장 오면교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 백승화입니다.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도로계획과 상하수도확장계획 또는 장기대책사업으로서 안양권에 따른 수도권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계획은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생각했던 사업이지만, 군포신사거리에서 부터 비산사거리까지 토개공이 전액을 부담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기 착공되어 내년도말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사거리에서 서울방향으로 미확장된 구간은 금년도 7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계획구간도 우리 평촌지구 준공과 아울러 준공이 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한가지 문제점은 정부에서 70%에 대한 국비지원계획은 기 수립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30%에 대한 약200억이 지금 현재 지방비 확보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양시나 경기도에서는 지방비 30%에 대한 확보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비 30%에 대한 200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20%와 시비 10%를 확보해서 계획기간내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동서간 연결도로와 주변도로시설 확장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평촌지구개발계획을 협의할 때에 안양권이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간 분리된 시가지 형태로서 좀더 가로망을 확충해서 동서의 개발을 균형있게 하자는 취지로 토개공에 4개 노선 부담 사업비를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달로 우회도로공사와 안양고가도로공사, 지하도확장공사, 비산사거리에서 삼호아파트 구간이기 결정되어서 35m로 확장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은 우리도시계획상 40m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5m도 계획대로 확장을 해서 평촌지구개발에 대한 교통수해대책을 세워야 될게 아니냐고 토개공측에 건의했습니다만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 14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36조에 의거해서 부담이 불가하다 이렇게 회시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지구내가 아니고 사업지구외의 사업이기 때문에 토개공사업비 가지고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제일 시급한 박달로 우회도로공사를 주변도로 교통망에 연결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93년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지구내의 도로확장을 말씀드리면 평촌지구내에는 광로 40m이상 폭 40m이상이 14개노선에 60㎞가 계획이 되어있고 대료 25m이상 도로가 17개노선 128㎞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로 10m이상 19개노선 10㎞가 계획이 되어있고 소로 4m이상 97개노선 15㎞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등도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총 222개노선 223㎞가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평촌단지전체개발면적의 약 23%를 도로가 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도시계획의 기준보다 약간 상회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가로망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장기대책으로는 이미 기 건설부에서 시행중인 국도 40㎞ 공식명칭은 흥안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기 공사를 해서 내년도 준공목표로 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국도1호선은 저희 안양시에서 평촌동 토개공에 부담을 시켜서 안양시에서 집행을 하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를 만들고 있고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당-금정간 전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신갈-안산 고속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고속도로, 경인제2고속도로등이 저희 안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획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다 '94년초에 완공되면 안양권에 대한 교통체증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대책으로서는 '92년3월 초기 입주자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6,400t에 대한 수요를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말 12월말까지 완료하는 제1정수장 확장공사에다가 2만t을 더 배정을 받아가지고 초기 입주자에 대한 식수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에 따르면 비산동 제1정수장에다가 1일 7만t을 생산할 수 있는 정수장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금년도분 정수생산시설은 준공이 됩니다. 나머지 부대시설은 내년도까지 마무리시켜 가지고 평촌동 개발에 따른 급수대책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수도처리계획은 오수처리계획은 약 15㎞, 암거 15㎞, 관로 40㎞를 설치할 것이고, 오수공 다시말해서 오폐수입니다. 생활폐수, 암거를 약 42㎞, 300㎜부터 1,000㎜입니다.
  암거가 약 180m등으로해서 생활오수를 기존의 안양천에다가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키시는 관로에다 연결해서 이것이 시공이 완료되면 평촌신시가지에 대한 오수, 우수, 기타 하수처리에 대한 대책은 완벽하게 이뤄지는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국 소관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자료를 수집해 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충실한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면교   예. 송치우위원.
송치우 위원   송치우 위원입니다.평촌개발이후 우리 안양시가 안고있는 문제점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차례 우리 의회가 개원이후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말씀을 더 이자리에서는 안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평촌개발이후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같은 것이 많이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즉 먼지라든가 그동안의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흙더미가 쌓여서 집안으로 날라 든다든가 등등 민원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주민들의 피해상황은 정도가 어떠하고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정도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예. 민원에 대한 건수라든가 그 처리가 된것, 그리고 아직 안된것, 안된 이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도시계획국장 김창성입니다. 송치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사항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기전에 평촌개발사업추진을 하면서 이주대책이라든가는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최근에 개발이 되어나가면서부터 발생된 민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과 관련되서 가장 민원이 되는 것이 평촌지역내의 개발사업지역내에 위치는 되어있는데 그것이 개발계획에 포함이 안되어있는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범연립주택단지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이 인근공원내에 위치되어 있는 기존 주택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모범연립주택단지를 사업계획에서 제외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잠깐 보고드리면 '89년1월27일날 정낙균외 69명이 평촌주택개발지구에 이 모범연립주택단지를 포함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89년8월28일날 박영복외 44명이 또 '89년9월20일날 김영자외 47명이 그리고 '90년7월12일날 이강숙씨로부터 수용개발해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90년6월4일날은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가 잘 않이뤄지니까 그것을 개발계획에 포함은 시키지 못한다하더라도 그 자연녹지를 해제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을 때마다 시자체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건설부나 토개공에다 계속해서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협의외에도 저희 시자체에서도 그 모범연립주택단지가 제외된 것은 개발기법상으로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택지개발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을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안양시장 의견사항으로 제시해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또 '89년11월8일날 실시계획협의때에도 그 사항을 동일건으로 또 저희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7월4일 개발계획변경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그것을 강력히 또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되지않고 있다가 최근에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모범연립주택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시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항이 어느정도 감안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모범연립주택단지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걸로 계획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한 내용이 아직 되질 않은것은 그것이 아직 사업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보고드릴 수 없고, 현재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추진중에 있다는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주민 분진이라든가 소음에 관한 민원이 개발사업을 한창하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금년 봄부터 '91년4월11일 관양동 주민 20명이 집단시위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91년5월9일 비산2동 로얄아파트 회장 박학철씨로부터 비상분진에 대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사전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미리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은 다음에 '91년4월20일날 평촌택지개발에 따른 공사장 주변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부서, 안양시하고 경찰서하고 토지개발공사 또 그쪽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청, 건설업체 22개업체를 다 소집을 해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개최결과 '91년4월23일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그 대책을 세우자 해서 23일날 합동조사를 하고 '91년5월10일까지 그 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는 현장에 진출입하는 입구에 차량들의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바퀴를 닦는 시설하고 세차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있고 그것을 10군데를 만들었습니다.
  또 청소인부 20명을 고정 배치해서 먼지, 흙 등 떨어진 것을 청소하고 있고 교통신호수 6명을 배치하고 살수차 8대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살수를 해가면서 이런 비산분진방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환경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계속해서 이러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좀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로 대두되고 있는 민원사항들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송치우 위원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촌지역에서 개발중에 있는 지역이 현재 기존 안양시의 시가지보다도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발생하는 기존 안양시의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단존 시가지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진다든가 또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활하수만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처리한다고 하니까 안양시민들한테 선전되기는 어떻게 되어있는고 하니 안양천이 깨끗해지는걸로 그렇게 시민들은 붕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인고하니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안양천이 지금 평촌·산본지역이 개발되고 하천종말처리장이 된다고 해도 안양천이 깨끗하게 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기존에 있는 공장의 폐수들이라든가 이런것이 하나도 정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활하수만 빼는게 아녜요.
  평촌이나 산본지역의 생활하수만 빼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을 시킨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현재 안양7동 같은데는 지대가 대단히 낮습니다.
  앞으로 평촌이 들어서므로써 물이 결국은 7동 같은데 유입이 될것이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시의 대책같은 것, 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 이런것을 밝혀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을 했다고 해서 지금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시민들은 지금 알기를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그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시민들의 기대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시가 선전하지 말고 정말 설득력있고 또 앞으로 안양천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계획까지도 좀 밝혀주세요.
○위원장 오면교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에 대한 그 딱부러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그 물으시는 위원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의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요점만 이해가 가게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개발지구의 지역주민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총 발생건수가 무엇무엇 어떻게 돼 있으며 그중 처리된 건수는 무엇이고 처리못된 건수는 몇인데 그 못한 이유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오늘의 질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다 안되셨으면은 차후에 자료를 만들으셔서 저희 회의가 끝나기전에 저희 특위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되셨으면 지금 답변을 하시고 일차 질문을, 안되셨으면 서류상으로 저희 특위에게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그것은 서류상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예, 그래서 미비한 것은 서류상으로 본회의가 끝나기전까지 특위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된 점만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요. 진행하십시요.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함으로서 그 안양천이라든가 저희 안양관내의 모든 하천이 정비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것이 일단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이 따르게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을때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들이 사실상 하천으로 완전히 그것이 그냥 뭐 무방비상태로 흘러들어 오기때문에 하천이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게 되면은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차집관거를 시설을 해가지고 그 모든 생활폐수라든가 이런것은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관을 통해가지고 그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천, 일반하천으로는 이것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차집관거에서 지금보다는 이 하천에 수질이 아주좋게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각 홍보라든가 하는것이 그 정화를 시킬 경우에 지금 현재에 그 아주 불결한 그런 하천들이 말끔하게 정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그런 오수같은 것을 별도의 하수관으로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것을 유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화가 될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주시고 앞으로 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나 그 답변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은 좀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위원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위원이 안양시 시가지 건설에 관계되는 평촌개발특위에 소속이 돼서 여러분과 같이 이 질의를 하게 된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은 평촌개발특위에서 위원입장에서는 어떤 공격적인 그러한 입장으로 흔히 생각이 되고 시청의 어느 관계공무원께서는 방어적인 그러한 개념을 갖고 회의에 임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 관례상으로 이렇게 관례화되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안양의 기존 50만 시민의 실질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협의한다고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처음부터 제1차 특별회의가 개최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 50만 안양시민과 앞으로 2∼3년후에 준공이 돼서 약 20만여명의 어떤 새로운 시민이 정착이 됐을 때에 과연 우리가 기존 안양시민과 새로 유입돼서 정착하시는 그러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타 시에 비해서 아주 살기좋고, 좋은 그러한 도시가 됐겠느냐 하는데에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같고 본위원회나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한 다섯가지만 요약을 해서 지금 우리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고해주신 사항을 듣고 몇가지 요약을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럼
  첫번째,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보고사항중에 안양 평촌신시가지건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념상으로 보면은 아마 신도시건설이 아니고 신시가지건설이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개념정리가 없는 분은 나오셔서 신시가지, 신도시개발지구 뭐 ,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것 같아서 안양시에서 어떤 정식 명칭이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 하는것도 관계 국장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이것은 아마 어떤, 실질적인 어떤 공사에 관계되는 것보다는 원천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안양시의 이번 종합도시계획이 아마 '85년도에 입안을 해서 경기도와 건설부에서 아마 '88년도에 아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때에 어떻게 보면 약 3년동안 늦어진 배경설명은 제가 나중에 본회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부의 2백만호 건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안양시의 기본도시계획과는 전혀 다른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서 1989년도에 아마 2월17일인가, 27일에 건설부에서 70% 아마 결정돼서 계속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기존 '88년도에 재수정한 도시계획과 '89년도에 일방적으로 안양시민의 어떤 뜻과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러한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평촌신도시가 개발이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제 이러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업이 결정이 될때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어떤 견해와 의견을 받아서 토개공이 됐든 사업을 집행하게 돼있는 것으로 법에 조문화 돼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이 얼마만큼 충분히 배려가 돼서 현재 평촌신시가지건설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원천적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가시적으로 보이는것만 갖고 분진이 어떻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네번째로는 어떻게 보면은 타 보고사항중에 보면은 '89년2월27일 결정 이후에 금년도 3월 30일까지 여러차례 사업승인이 아마 변경이 된걸로 아까 조금전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변경된 내용에 보면은 아마 또다시 아마 단체장의 협의를 거쳐야 받아서 하게끔 되어있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과연 안양시의 입장에서는 누차 뭐 건의도 하셨고 노력을 많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러한 지방의회가 지난해 연초만 돼서, 됐더라도 어떤 공직자의 입장에서 고군분투는 하지 않으시고 본 안양시의회의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안양시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토의하겠다 하면은 많은 고생을 덜어서 본위원과 같이 노력을 했을때 좀더 수월하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러한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88년도에 결정된 기본계획과 말이죠, 현재 '89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결정된 신시가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개념으로 보면은 안양의 기존도시가 도심권이고, 평촌신시가지가 부도심권으로 돼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뭐, 시청도 옮긴다 모든 청사, 공공청사 부지가 평촌신개발지역에 다 이렇게 내정이 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도심권이 도심권으로 변하고 도심권이 부도심권으로 밀려나는 그러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다보면은 현재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게서 보고하신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평촌신도시건설이 완료된 후에 교통체증은 전혀 없고 진짜 살기좋은 안양도시가 될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도 될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 도시가 준공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주지해, 이자리에, 자리를 같이하신 위원여러분께서 공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도시와 구도시간에,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간에 연결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매우 적다고 하는, 그러지 않아도 조금전에 우리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신대로 남북간에 어떤 경부철도라든가 경부선철도라든가 이런 것이 지상으로 있어서 동과 서를 구분을 하는데, 어떤 생활권이 나뉘어져 있어서 생활하는데 매우 불편하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민이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떤 조화를 이룬 도시겠느냐 하는 것은 아마 문제점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시급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요지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 다섯가지로 요약이 돼서 제가 여러분께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좀 어떤 추상적인 것보다도 우리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답변을 해주셔서 본위원회가 원활히 그 실질적인 우리 안양시민을 위한 그러한 평촌신시가지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예. 한삼석위원 질의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한삼석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촌택지개발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질의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 발전적으로 그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그 평촌개발사업에 대한 공식명칭은 저희가 신도시개발사업이라고도 합니다만 원칙은 법적인 공식명칭은 평촌택지개발사업입니다.
  그것은 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촌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말씀하신대로 '88년도에 안양시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이것이 그 평촌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본계획하고의 상충문제를 아주 그, 뭐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도 이것이 그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 도시에 모든 골격을 꾸미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인데 모든 이후에 추진해 나가는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근거를 해서 계획을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평촌택지개발사업이 기본계획하고 맞지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관계 그 중앙부서라든가 그 시행하는 부서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기본계획에 맞지않는 이러한 개발계획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계획은 우선 변경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이 정부의 그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그러한 기본계획 수정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은 시행을 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저희가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 저희 안양시에 그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 그런 그 시기가 돼있기 대문에 기본계획을 그 일부 수정작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여러위원님들이 그 예산심의할 때 승인을 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중으로 기본계획수정을 할 수 있는 용역발주가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평촌지역의 개발사업하고 당초 우리 기존의 기본계획하고의 상충되는 점들을 이것을 다 서로 보완·조정을 해서 안양시 도시계획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한 이후에 다시 재정비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지적해 주신 평촌택지개발사업을 지금까지 해 나가면서 변경·수정작업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충분한 그런, 그 이 기관의 협조라든가 이런 협의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 우리 그 우리 그 계획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의회의 충분한 의사를 저희가 여쭤볼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런 계획변경을 할때는 저희 나름대로 관계부서 또는 이, 그 사업하고 관련되는 기관하고는 협조를 해가면서 또다른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런 개발계획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충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그 시장의견으로 그런것을 보완·수정해 줄것을 건의하는 의견을 첨부해서 이런 개발계획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100% 반영은 안됐다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건의내용이 반영이 돼서 지금 수정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도심권 문제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신도시가 원래 우리 기본계획상은 부도심이 맞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그렇게 부도심권으로 돼 있었는데 어차피 이것이 신도시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도심권에 대한 것은 이번 그 기본계획, 저희가 수정보완할 때에 그런 기능을 맞춰서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모든 기능과 또는 거기에 따른 유기적인 모든 그 관계기관시설이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한 것을 심히 우려가 되는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희 자신도 그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나 또는 사회일각에서 보는 시각이 그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평촌사업하고 산본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교통영향평가를 사실상은 사전에 했습니다. 해서 관계용역회사로 하여금 두군데에 신도시가 개발되는 경우에 우리 안양시에 미치는 교통권이라든가 모든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용역이 실시돼가지고 거기에 대비한 도로확충이라든가 연결도로망 확보라든가 이런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것이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외에 추가로 또 나오는 그런 사항들은 그때 그 조건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처를 해나가고 또 사실상 저희가 좀더 그 충분한 그 가로망 구축이라든가 이런것을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힘이 못미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여러위원님을 통해서라도 그런것이 반영되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물론이고 우리 위원여러분께서 강력한 상부의 요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시자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그것을 요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그것을 다시한번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그 2개 신도시에 따른 우리 안양지역과 수도권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추진되는대로 필요시에 우리위원님을 모시고 그런 그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것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면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수위원.
김준수 위원   김준수 위원입니다. 평촌지구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허가는 건축법상 안양시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착공을 포함해서 준공검사 또 이게 안양시에 감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되며 또한 현재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감독하고 또는 현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는 몇명이나 되는지 또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시가지에 단독주택이 318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안양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필지는 몇 필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면교   예.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예. 지금 김준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촌아파트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좋은 말씀 저희한테 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사업승인은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건설사업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안양시에서 착공검사부터 해서 중간검사, 준공검사까지로 안양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이후에 아파트건설사업에 따른 감독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독기능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아파트건설사업에 따른 업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서가 주택과의 주택관리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계의 계장이 건축기사고, 거기의 직원이 건축기사보 한사람이 있고 또 기능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주택관리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세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폭주되는 업무 때문에 세부적으로 감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물론 착공검사를 한다는 것이 현지에 나가서 철근배근을 설계내용대로 했는지의 여부, 철근의 규격을 굵기같은 것을 제대로 썼는지 배근한 간격이 제대도 맞는지 이런것을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요즘 문제되고 있는 레미콘 문제때문에 품질관리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품질관리의 문제까지는 감독기관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감독을 하면서 그러한 시공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것은 같이 검토·점검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중대한 사업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충분한 직원확보가 되어서 그런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능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이런 애로사항을 미리 아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이런 기회에 기구가 좀더 확보되어서 충분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저희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하신 평촌사업지구내의 단독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평촌사업지구내에서 이주하는 사람들, 철거되는 사람들에게 분양되는 것으로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단독주택지의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준수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이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독필지는 그 지역에서 철거된 사람만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수 위원   제가 알기는 8월 초에 단독필지 818필지에서 3백몇 필지는 철거주민들이 분양받게 되어있고 5백여 필지는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양시민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끔 집행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협조를 좀 하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예.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예
○위원장 오면교   지금 우리 김준수위원님께서는 한 5백여 필지는 철거대상을 주고도 남는다, 국장님은 철거대상자에게 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철거대상의 단독필지를 줄 사람은 몇명이며, 또 필지는 몇 필지인지 그것만 밝혀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그 단독필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818필지로 되어있는데요. 그중에서 철거민에게 3백여필지도 않되는 그런 말씀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자료가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다시 해 주시죠. 그러면 서면으로 다시 해 주시죠.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실적에 나머지 필지에 대한 대책을 김준수위원이 물러봤으니까, 그 대책까지도 거기에 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시죠. 예. 음순배위원
음순배 위원   그 평촌지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센타가 상당히 비중을 높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를 조성원가에 살 수 있는지 또한 두번째 안으로 매입이 되었을 때 재정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면교   우선 예산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아. 우선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예산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매시장의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전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는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희망을 걸 수 있는 사항은 그 사항이 건설부나 토지개발공사의 사항에서 한차원 높여가지고 총리실에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조정위원회 즉 위원들은 경제부처 차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 내무부차관도 포함이 됩니다. 이래서 농수산부와 내무부가 강력히 도매시장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해야된다, 주셔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 현재 그 사항이 확정을 못짓고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며, 따라서 농림수산부에서는 대통령 각하한테 보고할 적에 도매시장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보고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저한테 어제 입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봐서 조성원가로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담당자로서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 그것이 만약에 조성원가로 공급이 안된다 하더라도 감정가 즉 평당 2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해도 말이 되지않는 사항같으며 다만 준다하더라도 현재 시청같은 공공시설부지는 90만7,000원에 공급토록 공문으로 와있습니다마는 더 좀 높여 10%정도 90만7,000원에서 10%정도만 거기다 가미해서 100만원선만 저희한테 공급을 하더라도 다행으로 생각이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리며 그 다음 예산으로서는 현재 저희가 토지매입비 33,391평에 대한 조성원가로 평당 92만4,000원으로 봤을적에 30억8,000만원을 금년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예산에서 5억을 타예산으로 전용해가지고 25억8,000만원이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매입비 즉 총매입가에 대한 10%의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예산으로서는 도매시장건설 총 사업비중 50%로 국비에서 보조를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총사업비중에 50%를 각 시·도에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받은 사례가 없고 최고로 많이 국비보조한 사례가 한 30% 됩니다.
  저희는 국비 약30%, 도비 약20%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50%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50%는 시비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가 현재 대충 따져도 한 200억 이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봤을적에 최대의 시비를 투자하고 만약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의 농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년리 3%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윗분들과 가서 자꾸 물어봐야 하고, 인사드려야 하고, 도 찾아다녀봐야 하고 해서 그것을 많이 얻는다고 보면 년리 3%라 이것은 상당히 좋은 자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어보고 만약에 그것 못얻는다면 농협 자체 년리 10%짜리가 있습니다.
  얻어가지고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금액을 확정지어서 보고드리지 못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한 대로 평수가 33,391평이냐 28,391평이냐 이것도 확정이 안되었을 뿐만아니라 또 가격도 과연 907,000원에 줄것이냐, 백만원대로 줄것이냐, 자기들 감정가로 한 1,956,000원에 공급할것이냐 이런 것들의 전부 확정이 안되어서 여기에서 저희가 확실한 액면은 정해가지고 이렇다 보고를 못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농수산물도매센타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
○산업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 안양시가지가 개발되면서 또한 안양지역 상권은 아시는 것처럼 인접지역 7개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양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보고드리면, 제일먼저 군포, 의왕, 과천, 안산, 그다음에 광명, 서울 남부지역까지 전부 안양시 남부시장이 상권입니다. 이러한 소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 신도시의 완전한 소비도시에서 신선한 농산물과 저렴한 농산물을 사실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평촌동이 개발되면서 완전한 잠자는 하나의 도시로만 형성되지 유통시설이 없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또 하나, 잠 잘곳은 만들어 줬지만 과연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이러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시설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이 빨리 우리안양이 개설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입니다.
  둘째는 아시는대로 남부시장이 '73년도, 안양시 인구가 12만 있을 적에 시장이 개설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50만이 되었고, 또 신시가지가 개설되면 약 80만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남부시장이 그때 당시 안양시민만을 위해서 시장이 개설되었으나 그 후 자꾸 시장시세가 확장되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7개시가 전부 이 남부시장의 상권으로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부시장은 현재 2,000평 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꾸 시장세는 확장되고 소비자는 늘고 허나 지정시설은 확장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남부시장이 완전한 기능마비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중앙로, 만안로까지도 교통체증을 유발시켜 가지고 상당한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또한 냄새도 나고, 또 중심지가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서 아주 좋지않은 환경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전부 몽땅 신도매시장을 개설해서 현대 시설로다 몽땅 옮겨보자 그러고서 그 중심가는 과연 안양시의 중심가다운 시설로서 다시 재정비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개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런것들을 하게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한테 신선한 농산물을 사먹고 또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년간 따져봐도 자기가 먹는 식생활 이것만 따져봐도 액면으로 수십억원의 이익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큰 기대도 있거니와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그러한 큰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원가로 받는다면 10배 이상의 재산도 늘여갈 수 있으며 만약에 감정가로 받는다면 5∼6배의 재산도 증식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되지 재산이 없는한 활성화될 수 있는 발전기약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또하나의 전망으로 봐가지고는 이것이 개설되면 우리 안양시민 영세민들이 약 1만여명이 거기에 입주를 해서 완전한 생활터전을 얻으면서 자기가 거기서 벌어먹을 수 있다. 이런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는 도매시장이 개설되면 총 거래액이 초년도는 한 2,000억, 그 다음해 년도는 한 3,0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3,000억이 우리안양시에서 유통이 된다고 보면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인 활성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또하나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 세입면에서는 사실 비영리성인 사업이라 저희가 투자한 이자 또는 관리비 과정의 세입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발전을 기하겠다는 이런 법이 개정된다고 보면 저희가 볼적에 한 투자비에 대해서 10년 정도면 투자비는 거기서 나오지 않겠느냐 전망도 해봅니다.
음순배 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확정을 지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작성하거나 어떠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기 이런 계획이 되면 보고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면교   예. 보고할 기회가 있으시면은 오늘 필요성에 대해서 안양시민들의 생활터전이 된다는 이유를 넣어서 필요성을 말씀하셨으니까 꼭 안양시민들한테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안양시민의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게끔 노력좀 해주십시요.
○산업과장 이성환   예.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면교   예.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시죠. 김환영위원 말씀하시죠.
김환영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가 우리가 어떤 책을 하자고 만난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걸 찾아서 더 발전하자는 이런 자리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이 왜있었는데 그 분지가 지금 청소원을 20명씩을 두고 세척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에서 많이 고생한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세척장은 한두개에 불과하고 형식적에 그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시에선 토개공에 얼마정도 우리가 내 지역인데 간섭할 수 있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가 이런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봐서 이게 토개공 정부차원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전연 권리가 없고 간섭을 않는걸로 보입니다.
  이 분진의 첫째 조건으로는 발생하는 요인은 거기에서 개발하는 8톤트럭이 드나들면서 밖에 흙을 묻혀서 도로에 묻히는 분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드럼통에다가 다니지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세척장에 깨끗하게 씻겨 나간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무거운 중량이 다닐 수 있는 준비도 없이 많은 도로를 상하게 만들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전연 그런것을 조금이라도 감독하는 걸 제가 못봤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성없이 경수산업도로변에 확장한다고 지금 땅을 파헤쳐 놓고 한 35%정도 공사가 지금 시작된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파헤쳐 놓고 그냥 흙먼지 날리게 놔 둔다말이에요.
  아무 계획성없이요 계획성을 보면 '92년12월말까지 완공을 하는걸로 돼 있는데 그거를 뭐 지금부터 파헤쳐 놓고 막연하게 흙먼지 날리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서 무엇을 감독했는지 저는 이런것을 시직원 담당직원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개발하는데는 우리가 조그마한 하나부터 시민들의 분진에 대해 그런 많은 여론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원배치 그리고 구호만 짖지 토개공에서도 흡입차를 1억9천만원짜리 하나 우리시에다 기증하겠다 했는데 이거 공사 끝나고 본보기로 표본으로 갖다. 놓을겁니까? 이런걸 준다는데 그거를 받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어느정도 답을 해줄 수 있도록 흡입차로 청소도 해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촌개발 그 주위에 호비상우회라고 114세대인가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안양서 이게 '89년도부터 도로확장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어서 밤낮 오늘, 낼 미루고 있는 시에서도 확실성이 있을 수 있도록 시에서 마음대로 안돼더라도 확실성있게 이런것도 밝혀주어야 될 뿐더러 또 도로공사 하는것도 안양에서 그게 참 문제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무슨 도로공사를 하면서 아파트를 절단하고 공구를 절단하면서도 어떤 도로공사명이 안붙어 있습니다.
  언제 무슨 공사를 하면서 언제까지 이거 무슨 공사인데 언제까지 끝나겠다라는 푯말 하나가 안붙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안양에도 문제지만 지금 이거 경수산업도로변에는 그 큰 공사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정도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알릴 수 있는 표지판하나가 안붙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적은 돈으로 시에서 좀 성의있게 해 준다면은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에서 좀 해주어야 되겠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저 한삼석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시민들이 평촌개발과 그와 봤을 때 가끔 한 도시로 형성이 될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호계동에서 지금 제가 바로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호계1동에 놀이터 하나없는 이런 생활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길만 건너면은 생활공간이 많이 있는 신도시가 형성됐을 때 그 이질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한위원이 말씀한 말을 다시 내가 손수 직접 겪고 있기 때문에 놀이터 하나없는 이런 것을 건설부에서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도로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 백승화입니다. 지금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수산업도로의 공사에 따른 분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경수산업도로가 지금 현재폭보다 배를 폭 50m로 확장을 하면서 각 로타리4거리 교통체계를 신호체계에서 전부다 지하차도체계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어로써는 I.C처리, 인터체인지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장되는 구간에 먼저 공사를 선행을 해서 기존에 도로로 다니던 차량을 양옆으로 통행을 시키면서 가운데에 지하차도를 파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사과정이 양쪽 사이드를 먼저 공사를 하고 가운데 지하차도를 판 다음에 전체 노면포장을 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용지매수협의가 되는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그 일부일부 구간을 옆에 확장되는 구간을 저희가 포장을 하기 위해서 기존 흙을 파내고 기층을 깔고 지금 골재를 부설하고 일부 건물도 철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용지보상이 일시에 협의가 돼서 일시에 보상이 가능하다면은 저희 공사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저희가 지금까지 경수산업도로보상업무를 다루면서 토지가 약 88%건물이 74% 이 정도 보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이 잔여분들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공사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물론 기간으로 얘기하면 2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합니다마는 저희 공정상 분석을 할 때에는 지금 현재에 계획된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준공시키기에는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바쁜 시간이 별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토지주와 건물주에게 협의를 해서 보상에 빨리 응하도록 저희가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분진이 나고 하는데 저희는 그 현장에서 최소한 분진이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분진에 의한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호비상우회의 영업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비상우회라는 명칭은 거의 한 그 비산동, 호계동 4거리 세입상가가 친목단체입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저희 호계동에만 친목단체가 만들어졌다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주대책 그 영업권에 대한 영업보상비에 따른 상가용 용지 특별분양요구건 등등해서 그 사람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실력행사도 했고 저희 시청 광장에 모여 가지고 시위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장님에게 단독 면담을 해가지고 대표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우회에서 주장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저희가 기 임대주택 140세대를 분양받은 특별 임대분양을 했고 나머지 자기주택을 가지고 영업하시던 분이 주택이 없으신 분은 분양아파트를 저희가 기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거는 뭐 임대아파트는 17평, 19평정도고 분양아파트는 20여평형입니다. 단 한가지 호비상우회에서 주장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상가 특별분양권에 대해서는 기 저희 시장님하고 토개공사장님하고 단독면담과정에서 긍정적이고 확실하게 저희한테 답변을 하시기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통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주기 위한 법적절차와 거기에 따른 지급기준 똑같은 세입자라도 영업감찰을 내고 영업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과 무허가와 무허가건물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차등의 기준을 두어야 될게 아니냐 그 특별분양기준을 안양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통보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고로 호비상우회 세입상가자들에 대한 상업용지 특별분양과 임대주택계획은 다 해결될거로 보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이 100% 수용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경수산업도로공사계획에 대한 홍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이 계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각 버스승차장 인근에다가 그 베니어판 큰 48짜리 한 감으로 해서 안내판을 한 네군데인가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만들어 놨는데 그 물건이 통행인들로부터 훼손되고 분실되는 대로 보완해서 주민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그 질문하신 것중에서 산업도로에 대한 그 민원관계를 저희가 그 토개공하고 협의하는 문제를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가 지금 현재 25m에서 50m로 확장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되어 있는 것은 각 로타리 각 4거리마다 지하보도를 통해서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를 연결하는 보행인이 횡단할 수 있는 지하보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주민들이 요구가 지하보도와 보도가 너무 멀으니까 중간에 몇개소를 더 보완해달라 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토개공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개공에서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토개공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저 과장님 말이죠.
○건설과장 백승화   예
○위원장 오면교   공사현장에 개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도로를 파헤쳤는데 이 공사는 가스배관공사로써 언제 굴착사업을 하고 언제 해서 언제 준공됩니다, 하는 푯말을 붙여달라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백승화   네. 고 관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내에서 도로확장사업 또는 도로보수사업도 하지마는 도로굴착을 하는 사실 하수도·상수도·도시가스 등등의 유관기관에서 하는것도 있고 개인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수도를 묻기 위해서 파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로굴착을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누누히 유관기관이나 이런데에 협조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협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공사개요를 주민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이행이 안되는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설치해 놓으면 설치해 놓은 즉시 훼손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 훼손에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또 흡입차 구입문제하고요. 평촌분진율에 의한 시설을 해 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 그거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그럼 다 돼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진공청소차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던대로 그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안을 마련할 때에 그 분진방지를 위한 진공청소차도 가동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재원으로 그것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부담을 하는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 시에 1억을 보조를 해서 그거를 구입하도록 했다 그렇게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사부의 환경보호과에서 1억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1억5천을 가져야지 확보되겠나 해가지고 1억5천을 해달라고 자금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개공측에 요청이 지금 돼있는 상태인데 이 그 진공흡입차가 주문생산을 한댑니다.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 시감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진대책으로 그 세차시설해 놓은 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저도 2일전에 현장을 한번 쭉 다녀봤는데 물론 그 가동을 제대로 안돼는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도 저희가 참모회때 그것에 대한 걸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각 분야별로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그 수시로 점검을 해서 완전히 가동되도록 하자고 오늘도 저희 나름대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을 해 놓고도 가동을 안하고 또 가동을 하는데 사실상 그 물을 자주 바꿔줘가지고 그 깨끗한 물로 그걸 해야 할텐데 좀 그 탁한 물로 닦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를 저희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점검을 자주 해서 해놓은 시설은 능히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면교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문하시죠. 네. 이상태위원.
이상태 위원   이상태 위원입니다. 이 주택보급 2백만호에 편승한 무주택자들의 주택에 대한 갈망은 대단합니다. 이제 당첨된 많은 무주택자들이 꿈에 부풀어 있는데 얘기치 않았던 불량레미콘으로 인해서 결국 60년대 와우아파트와 같은 상상을 연상하면서 매우 불안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량레미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불량제품을 사용한 업체와 사용한 양은 얼마나 되는지 첫번째 묻겠습니다.
  두번째로 사용한 업체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관내지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진성레미콘에 대한 처벌은 안양시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네번째 왜 불량으로 판명됐는지 물론 바다모래를 사용해서 양성이 안되는거로 불량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건실한 레미콘업체의 신규허가는 해 줄수가 없는지 또 신규허가제인지 등록제인제 좋은 업체를 많이 유치할 방침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면교   도시국장님 답변 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지금 그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 저희 자신도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러한 그 사고였기 때문에 참 뭐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참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평촌신도시의 지금 건설계획으로 되고 있는 것이 41,364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저희 분양된것이 32,659세대가 분양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승인된 것이 78.9%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에서 지난번 그 저희 관내에 있는 진성레이콘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레미콘중에서 일부가 불량제품이 나왔던 것이 기 보도도 되고 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몇개 현장업체에 그 레미콘이 공급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공급된 업체를 보고드리면은 총 5개업체에 427㎥가 공급이 됐습니다. 요것이 그 레미콘차로 보면은 61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장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동아건설현장에 제2동에 3층 슬라브부분에 42㎥가 사용이 됐고 또 우성건설 제7동의 7층 슬라브에 121㎥가 사용이 됐고 주식회사 동성 그 현장에 101동, 107동 2개동에 기초바닥 콘크리트로 98㎥가 공급이 됐습니다. 또 광주고속 제5동 2층 슬라브에 145㎥ 선경건설 제5동에 6층 슬라브에 21㎥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량레미콘을 쓴 현장은 5개회사에 슬라브부분 또는 기초부분에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황을 파악한 즉시 6월18일 공사중지를 각 현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타설부분은 철거토록 지시를 했고 물론 저희가 지시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철거작업을 시작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이라든가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구조안전기술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에 그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성레미콘회사에 대한 조치는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것을 건설부 또 사법기관인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치하는 것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경과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조치를 해 나갈거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 처벌문제는 시에서 어저께 당정회의에서 보니까 법무부장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레미콘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계부처장관들과 협의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보고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 안양시에서는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앞으로 진성레미콘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나올수 있으니까 공정법거래 위반이라든가 여러가지 법을 걸어서 고발을 해야 될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시에서 고발을 하지 않으면 저희도 법적근거를 찾아서 그런 불량업체가 다시는 이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고발을 해야 되지않나 하는 것도 몇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만한 대응을 해 주십시요 그런 얘깁니다. 지금 위원님 그렇죠? 질문하신 위원님
이상태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불량레미콘 생산된 경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제 레미콘회사에서 각 그 레미콘의 강도별로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각각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사고가 난것이 강도가 210㎏/㎠에 해당되는 강도를 가진 레미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조작이 잘못돼 그것이 입력이 잘못돼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나가기는 210㎏짜리로 나갔는데 실제 생산된 레미콘은 그보다 상당히 강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저질, 예를 들면은 기초에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레미콘이 생산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설 레미콘업체에 따른 건설문제는 제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확실히 지금 답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거는 안양시 허가문제가 아니죠. 레미콘은 어떻든.
이상태 위원   안양시에 주재하고 있으면 안양시의 허가가 되죠.
○위원장 오면교   허가입니까?
이상태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네. 저기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레미콘공장 설치허가와 제품허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장허가는 그 지역위치와 건축법상에 적합하면은 우리가 공장등록은 안양시가 공장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레미콘은 KS제품은 도에서 허가를 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성레이콘 제품생산취소는 도에서 이미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 210에 대한 강도제품은 지금 진성레미콘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비KS제품도 생산을 안하고 지금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공장등록 취소요구건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러가지로 취소를 시키려고 그러나 공장등록 취소자체는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 공장등록취소는 못하고 있고 아까도 이상태위원께서 신규허가 건실한 신규허가를 많이 허가해 주어야 할게 아니냐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가능하면은 많은 건실한 공장을 내줄려고 합니다마는 여건이 잘 맞지 않습니다. 꼭 공업지대여야 하고 또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싸고해서 지금 신규가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인데 위원님들에게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조금 의사를 묻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한 20분하면 끝날거 같은데 계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점심을 먹고와서 다시 할 것인지 여러분들 편리한대로 하시기 위해서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질문만 끝내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죄송스럽습니다. 점심을 잡수시고 또 오시는 번거로움 때문에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희덕위원 해 주십시요.
이희덕 위원   이희덕입니다. 평촌지구에 시청을 비롯해서 행정기관이 여러가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얼마나 필요하며 또 확보계획은 얼마나 세웠는지요. 현재 얼마나 세워져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또한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촌지구개발지역내에 임대영농이 약 한 12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 가서 브리핑도 들었고 슬라이드도 봤습니다마는 실농비라고 하여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평당 710원씩을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분도 현재 받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자격은 900평을 8년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상가분양권을 4평에서 6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농은 2천평을 3년이상을 농사를 지었으면 상가부지 4평에서 6평을 분양혜택 주는데 현재 임대농들이 실농비로 한 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고 상가분양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임대농을 확실히 안양시에서 조사를 하였는지 또 임대농들에 혜택을 가게끔 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면교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업과장님. 먼저 하시죠. 임대농지에 대한 겁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입니다. 지금 이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임대농들에 대한 실농보상비 및 그분들의 상가분양권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토개공으로 하여금 저희가 비과세 및 과세증명서를 제시를 하여야만이 그쪽에서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 세무과가 취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사항이 아니고 다만 한가지 그분들이 소작을 하게되면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미처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내가 소작을 누구네 논 몇평을 언제 소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신고를 해야 그 사람이 과세냐 비과세냐 조사를 해서 이것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의무를 안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지난 사항을 잠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그네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사실 그 소농들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그 농민여러분이 노인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는 현재 소농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소농도 못하게 됐고 또 상점마저도 혜택을 못 받는다면 우리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서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길을 찾아달라며 저한테 애원을 했었습니다. 그래 무슨 길이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분들 답변이 상호인우보증을 서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인우보증이라는 것은 상호인증을 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그 사항은 다른 여러 기관 지도소, 저희 출장소 동직원 그다음에 토개공담당과장 이렇게 회함을 갖자하여 가졌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누가, 언제, 누구네 것을 몇평을 지었다는 것을 정부가 확정은 보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유보가 됐고 그다음에 회의석상에서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떼어가지고 지주가 확인한 사항은 그럼 받아주는 방향으로 하자해서 제가 내용 증명을 떼어가지고 발송했는데 그분들한테 확인서가 84%가 왔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자기네 소작인들이 조합을 만드는게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분들이 나머지 못받은 사람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부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소작인과 지주간에 계약된 사항이 아니고 소작료도 중간에서 속여서 떼어먹고 해서 아주 복잡한 사항이 있는 사람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12%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어떠한 구제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말씀하십시요.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주차장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촌개발사업지구내에는 공영주차장을 지금 전철역하고 중심상업지역 또 업무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8군데 41,500㎡를 확보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돼서 계속해서 토개공에다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청부지앞에 중앙에 그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광장 지상에다 하지않고 지하에 주차장을 12,000평 39,000㎡정도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토개공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되면 제 욕심으로는 그 외에도 시청위쪽에도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린공원에도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 둘것을 요청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청사를 건립을 하면서 시청앞에 부지의 지하에도 그런 주차장을 확보할 것으로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확보되면 사실상 주차수에 대비해서 충분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러한 개인개발사업을 할 때에 그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좀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김준수 위원님께서 단독 필지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좀 착각을 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단독필지가 818필지가 지금 계획이 돼있는데 그중에서 철거민 이주용으로 계획된 것이 168필지가 되겠습니다. 168필지로 일반분양대상이 650필지가 되겠습니다. 650필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안양관내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관계는 그 제한적인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지침이나 확정이 안되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확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8월중에는 아마 공급을 할 예정으로 추진중인데 획지분할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김준수 위원님에게 말씀대로 기왕에 안양시민들에게 다소나마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받을수 있는 그런것을 적극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네. 그것을 추진해 달라는 얘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해서 질문을 정리하는 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질문하실 요지가 많겠습니다마는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질문하신데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시간이 자꾸만 가고 있으니까 우선 아까 질문에 답변이 안나온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평촌지구가 지반고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평촌동 전체가 지반고가 높아지면 안양7동이나 주변 인근의 부락에 지반고가 얕아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얕아진 곳에 하수도를 다시 정비를 한다든가 물의 역수면 같은 것을 조사했는지 또 조사를 했으면 아무런 피해가 없게됐는지 이것을 아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뜻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평촌동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 지반고가 높아진다면서요. 얼마나 높아지는지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는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네. 아까 제가 미처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촌 지반고는 지금 계획보다 1m50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반고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 기존 시가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평촌시가지에서 배수되는 모든 하수도가 관마망에 의해서 그것이 학의천으로 그것이 나가고 안양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수관거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기존시까지에 하수관거하고 지금 연결이 안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쪽 평촌지역이 높아진다고 해서 기존시가지가 침수되거나 물이 못빠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관계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으로는 그런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면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정리하는 마당에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차기에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좀 진지한 자리를 만들것으로 약속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촌동은 다른 도시와 달라서 생활오수가 그러니까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빠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종말처리장을 그저께 법을 통과해 주었습니다마는 별안간에 30만톤을 더 증가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오물을 분해처리하는데는 상당한 물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안양은 한강이 흐르는 주변도 아니고 큰 강도 없는데 그 많은 용수 예를 들어서 이런 인분을 한통 1톤을 분해하는데 얼마의 용수가 필요한지, 또 그 용수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날이 쨍쨍 가물었을 적에는 평촌동이 모두가 냄새가 나는 도시로 변하지는 않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백승화   예. 우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저희 하수과장이 담당하는 업무인데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가가 좀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한 기술업무를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평촌지구 하수처리와 산본지구 생활하수처리계획에 의해서 토개공하고 주택공사하고 안양시하고 행정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신시가지계획에 대한 생활오수대책은 안양시가 기히 개발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은 토개공하고 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저희가 평촌개발하고 산본지구개발에 맞춰가지고 생활오수나 기타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 확장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한 결과 기히 저희가 1차계획에 의해서 16만톤을 하수처리하기 위해서 기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산본, 평촌지구의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16만톤에 대한 처리시설의 신규확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계획을 할 때, 전체용량 30만톤을 기준을 해가지고 1단계 16만톤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부하고 안양시하고 토개공하고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원칙적인 협약에 부담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그 시설에 의해서 시설확장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기존의 16만톤을 개발하던 것을 가지고 평촌, 산본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우선 처리해주고, 그 돈을 받은 것을 추가로 더 확장을 해가지고 안양시 기존하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단계 16만톤은 그 이후 계획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기종 신시가지 초기 입주자들에 대한 보수처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도말을 최대목표로 두고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운전하고 하는 기간이 한 5,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이 불가능할거 아니냐 그래서 산본지구나 평촌지구나 지금 현재 주택을 지어가지고 내년 초기에 입주하실 분에 대한 하수처리는 별도의 단기내에 처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지금 현재 안양천, 확의천에 차집관로를 거의다 완료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관로를 용역으로 받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정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용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는 별도의 용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오수나 공장폐수를 다 일시적으로 그대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제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1차처리를 해서 저희가 자연환경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약품처리해서 파기시키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용수는 필요가 없어서 용수대책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다음 기회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을 못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서면질의를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평촌동에 공공시설부지 및 공공시설을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안양시의 재정이 과연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상세한 계획을 서면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은 질문을 또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삼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지금 답변과정에 말이죠 조금더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할 부분이 두어가지가 있는거 같애요.
○위원장 오면교   그것은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다시 또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드리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해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됐기때문에 정회를 하고 점심을 드시고 다시 이자리에서 의결사항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공급가격에대한건의안 
  o 제안설명 

(13시30분)

○위원장 오면교   오전중에 평촌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평촌신도시지구내에 설치될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공급가격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의안은 음순배위원외 1인의 위원이 제안하여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음순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음순배 위원   음순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평촌신도시 지구내에서 설치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급가격에 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게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가 오늘 회의로서 제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에는 모든 회의가 끝나고 폐회중에도 계속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최소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평촌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급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의내용은 농수산물 도매시장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달라는 건의안건입니다. 지금 배부해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내용은 도시계획국장과 현황보고시 평촌신도시내에 설치할 농수산물 도매시장부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시에서도 토지개발공사와 조성원가에 매입하고자 협의중에 있으나 토개공에서는 감정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것이 주 쟁점이며 여러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농수산물 도매시장부지의 33,391평의 조성원가와 감정가격의 차액이 무려 360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안양시일반회계 당초예산의 47.8%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 반드시 도매시장의 부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계속적으로 감정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2조2항1호의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택지는 동시행령 동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거 주택공급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미리 정한 가격 즉 감정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에 대하여 이 근거가 이론적으로 타당치 못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의 의견은
  첫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등 주거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공공시설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의 판매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닌 비영리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도매시장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또는 그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양시에서는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장인 안양시장만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과 운영을 할 수 있다는데 어찌 시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분명히 비영리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수수료등의 징수제한, 동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는 최소한의 수수료만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리시설이라면 수수료등을 경영수지에 균형을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성을 할 수 있으나 법규에 한정된 수수료만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도매시장의 시설을 개수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어찌 영리시설이겠습니까? 비영리시설이라 단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우루과이라운드등 선진국의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압력에 따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개설이 어찌 영리시설이라 하겠습니까? 이 또한 비영리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농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 경기도지사, 한국토지개발공사장 등에 건의안을 위원회명의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오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는 안양시와 안양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음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자인 음순배 위원께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면교   예. 문영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음순배위원께 법적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건의안 채택에 대한 건의안이 건설부등 상급기관을 구속할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음순배 위원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현시점에서는 시의재정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는 막대한 재정투자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원 33명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의회 명의의 건의안은 안양시민 50만명 명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법적 구속력보다 더 큰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면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모든 위원께서 질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공급가격에대한 건의안의 표결이 있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찬성하셨습니다. 재적인원 11명중 10명이 찬성이 하셔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농산물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운영방안의건 

(13시41분)

○위원장 오면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평촌지구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운영방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당특별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심수섭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면교   심수섭위원 말씀하십시요.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여러분! 본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것은 본 특별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촌신도시개발은 우리 안양시가 갖고있는 최대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신도시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안락한 주거시설, 편의시설과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불량레미콘문제등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어떻게 신도시를 개발하고 현재는 어느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사실상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촌도시를 건설의 세부사항 및 시민들의 질문사항인 신도시를 개발함으로 인하여 교통대책, 환경대책, 문화시설, 휴식시설 및 기타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등을 조사하고 또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도시개발에 관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특위내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방안과 신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설치등 도시계획추진문제등을 조사연구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면교   심수섭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본 특위운영방안중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심수섭 위원의 동의를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심수섭 위원의 동의의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수섭위원의 당특별위원회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소위원회구성의건 

(13시44분)

○위원장 오면교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양평촌지구개발특별위원회의 제1소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특위위원장인 본인이 맡으며 위원은 문영근 위원, 송치우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본특위간사이신 심수섭위원이 맡으며 위원은 김환영 위원, 김준수 위원, 이희덕 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촌동 출신이신 음순배 위원이 맡으며 위원은 이상태 위원, 심재인 위원, 한삼석 위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소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모든 위원께서 이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당위원회 의사진행과정에서 건의안이라는 훌륭한 결론을 도출하였고 소위원회의 구성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는 폐회기간중에도 계속 활동하겠으며 소위원회의 활동은 추후에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는 폐회중에도 계속활동을 하게 되므로 본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운영방안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어 심도있고 진지하게 회의진행을 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 평촌신도시개발사업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당위원회가 활동하게 된 점에 대하여 애석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만 당특위에서 평촌신도시개발에 관한 문제점을 전부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첫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위원님들의 열의는 시민의 모든 여망을 모두 수렴하겠다는 자세로 회의에 임하였으며 오늘의 부족한 점은 하나하나 모두 개선하여 훌륭한 결실을 도출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께서는 시민을 위하는 충정이 오늘 회의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당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자료수집 및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은 안양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평촌개발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오늘 회의의 과정중에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7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