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대 제20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1월 12일(화) 오전11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시장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우리 의회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계유년을 맞아 오늘의 첫 회기에서부터 금년 정기회가 끝나는 회기까지 지난해보다 더욱 향상되고 성숙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금년 1월 6일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먼저 금번 임시회 회기에 회의록에 서명할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안양6동 출신의 이기천의원과 문영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이 금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11시09분)

○의장 김정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임시회는 평촌신도시내에 부림동, 평안동, 신촌동 등 3개동의 설치와 관련한 조례개정을 심의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0회 임시회기를 1993년 1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2.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천 내무의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의원   내무의원회 의원장 이기천의원입니다.
  1993년 1월 12일 내무의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촌신도시 개발지역내의 주민입주계획에 맞추어 적기에 행정동을 설치하여 입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및 생업의 불편요인을 제거함과 아울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현행 평촌지구내 관양2동을 관양 2동과 부림동으로 평촌동을 평촌동과 평안동으로 범계동을 범계동과 신촌동으로 분동하여 행정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당의원회 전 의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촌신도시 개발지구내의 주민입주에 따라 안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의 개정으로 부림동과 평안동, 신촌동이 신설되어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을 설치하는데 개정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은 4∼6개 반으로, 반은 20∼30가구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바, 부림동은 입주예정인구가 7,682가구로써 35개통에 202개반을, 평안동은 입주 예정가구가 11,119가구로써 39개통에 217개반을 그리고 신촌동은 입주예정가구수가 3,073가구로써 20개통에 100개의 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당의원회 전의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분동된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확정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1993년 1월 15일자로 평촌사업지구내에 부림동, 평안동, 신촌동 3개동이 새로이 분동 승인이 되었는바 분동을 대비하여 지난 '92년 12월 24일(부림동), '92년 8월 27일(평안동), '92년 8월 30일(신촌동)에 각각 동사무소의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아울러 위 3개동의 소재지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당의원회 전 의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기천 내무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내무의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8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채학간사 나오셔서 심의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채학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지난 '92년 10월 1일자로 만안, 동안출장소가 각각 구청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안양시 조례 제1177호로 제정 공시된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 및 동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기 위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도 대민업무와 밀접한 각종 업무중 복지업무, 생활보호업무, 의료보호업무, 국내입양업무, 민간보육시설 관련업무, 농지의 보전이용에 관한 업무와 동장 임면사항과 6급이하 구청산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에 관한 업무가 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한 것은 대민봉사 행정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아 당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보건위생관리와 서비스의 질을 보다 높히고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을 위한 행정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제4조 제2항의 보건소장 지급을 한 직급상향조정한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는 없다고 보아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내무위원회 이채학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송치우의원입니다.
  내무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식견과 생각으로는 보건소설치개정조례안중 보건소장 직급상향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간소한 행정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조정했을 때 지방보건기좌 또는 의무기좌에서 보건서기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상향조정됐을때는 그에 따른 많은 공무원들의 직급이 상향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민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보건문제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지 공무원들의 직급 상향조정으로써 주민들에게 질적향상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군에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굳이 거기에 맞추어야 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군에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굳이 거기에 맞추어야 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현재 각 실·국·과를 합리적이고 간소하게 시행정을 보다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야지 자꾸 상향이나 직급을 자꾸 느려서 행정부를 비대하게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도저히 직급을 올리지 않고서는 보건서비스 개선을 못하겠다는 한계점에 왔을 때 실시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이 문제는 계류시켜 두었다가 시민보건의 질적서비스 개선에 직급을 도저히 올리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했을 때 그때까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시측의 분명한 의지, 보건소장의 직급을 올려서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되는가를 제 질문 끝나고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대하게 자꾸 행정부를 확대시키면 보십니다만 보건소장으로도 보건기좌, 의무기좌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데 소장이 서기관으로 상향조정됨으로 해서 최소한 사무관급이 5∼6명이상 늘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시민들의 엄청난 책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고 행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측에서 충분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송치우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오면교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면교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송치우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신 공무원 직제는 과연 저희 의회에서 안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듣고난 뒤에 표결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의사진행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오면교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지금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진원을 듣고 표결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국장님 나오셔서 이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범길   총무국장 최범길입니다.
  보건소장 직급 상향조정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전에는 의사가 보건소장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보건소장의 의사를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의무기좌 또는 보건기좌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일부 지역에는 의무기좌가 있습니다만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보건직으로 보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울시는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미 보건기정으로 보직이 되어서 구청의 보건소장이 보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정원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양 보건소장이 지방보건기좌로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보건소장의 보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전문의라든가 또는 권위있는 의사가 지방의 보건소장으로 거의 부임하지 않을려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제출한대로 원안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트이고 나아가서는 시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김범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6항의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28명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5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시장제출) 

(11시35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해 4월 30일 제13회 임시회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선행절차로 「지방채차입승인요청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셔서 금번 회기에서는 이에 대한 기금을 차입코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기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천의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양지역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에게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92년부터 '94년까지 평촌신도시 개설지구내(평촌동 225-5) 부지 25,170평에 건평 16,650평의 규모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국도비 및 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549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건설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나, 소요되는 총투자사업비중 부족한 100억의 확보방안으로 '92년 5월 6일 안양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제출한 지방채 발행의 승인요청이 지난 '92년 5월 6일 안양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제출한 지방채 발행의 승인요청이 지난 '92년 7월 1일 관계부처로부터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안정기금에서 년리 3%의 이율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토록 승인됨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을 차입함에 있어서 차입시기와 부지매입 잔금지불시기 등의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기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들어 첫 번째로 맞이한 오늘의 임시회에서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평촌신도시에는 3개동의 신설을 포함하여 모두 5개동으로 불어나고 앞으로도 몇 개의 동이 더 들어설 것으로 압니다.
  평촌신도시내 새로이 입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편리하고 아늑한 도시기반이 도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세심한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고, 또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새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