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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7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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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2월 10일(수)

장소 : 제1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도시계획실시(도로 : 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3. 2. 안양도시계획실시(도로 : 대3-8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도시계획실시(도로 : 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o 안양도시계획실시(도로 : 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
  4. 2. 안양도시계획실시(도로 : 대3-8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o 안양도시계획실시(도로 : 대3-8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진정항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유년 한해가 밝은지도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의정활동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새시대에 부합되는 우리 안양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김영식   사무직원 김영식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2월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도시계획실시(도로 : 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과 「안양도시계획실시(도로 : 대3-8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동년 2월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도시계획실시(도로 : 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한삼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실시(도로 : 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내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안양도시계획실시(도로 : 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면제시)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범고개 있는데 저희 시관내 1.5㎞가 서부간선도로에서 안산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범고개 박달로에서 돌아가는 범고개 경계가 되겠습니다. 1.5㎞를 결정하는데 따른 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강내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전문위원 윤현수입니다.
  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양도시계획실시(도로 : 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삼석   윤현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치우 위원   시흥-안산간 고속도로라고 그러셨는데요.
  윤현수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안양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토가 시측에서 있어야 될것입니다 하는 점이고 또 매번 있어왔던 일입니다만 지금 안양시장의 허가를 받고 도로를 시설해야 되는데 지금 공살ㄹ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무시하면서 위법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시의회에서 검토하고 이런 것은 전부다 무용지물 내지는 있으나 마나한 검토하나마나한 그러한 헛된 소리를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시측의 입장이나 대안은 무엇이었는지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하고 있더라구요.
  공사 뭐, 다 결정해 가지고 설계다 나와 가지고 사후에 시의회에다 의견청취한다는 건데 이거 의견청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런건데 이런 일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매번 의견청취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제안을 낸다고 그랬을적에 다른것과 달라서 글로만 서술하는 것보다는 도면을 첨부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과연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통과가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 직접 나가는 수밖에 없는거고 지금 말로만 서술을 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디로 어떻게 통과가 돼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도면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거고 송치우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형식적으로 해선 아니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2.9.24일날 도로공사에서 안양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안양시가 11월 30일날 회신을 도로공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12조1항인가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11월30일날 안양시가 도로공사에 회신을 보냈다는건 우리가 다루면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가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건설부장관이 알아서 하시오, 지금 이런 모양이 갖춰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12월29일날 도로공사에서 도로결정에 대한 요청이 내려오니까 시의회의 의견청취다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선형결정 다 된거 아닙니까?
  여기서 의견청취를 뭐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영할려고 그러느냐 굉장히 제가 볼땐 아리송한 얘기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도로공사하는 과정에서요, 토지주한테 사전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부터 하는 그런 공사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로 하여금 문제점이 해결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산주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공사하는 것을 보게되면 그래도 토지보상 절충선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절충선에 도달할 때까지 절충을 해서 토지보상을 해 준 연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공사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토지주로 하여금 저한테도 문의가 수차례 들어 왔었는데 보상문제가 해결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양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질 공사는 거의 다 된걸로 알고 있어요.
  의견청취를 안양시에서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요식행위로써 마치려고 그러는건지 이 문제는 의견청취라고 한다면 공사이전에 결정되기 이전에 이래저래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의견을 듣는 거고 지금 공사 거의 진행되고난 다음에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박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박한선위원님 의견에 맞춰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선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부 부분인데 이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 불만의 소리도 들리겠고 이런 것이 많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군부대에 서나와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의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편의 소리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무엇무엇이다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불편의 소리를 세심하게 청취를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어떠한 식으로 계획을 세우겠다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듣는 입장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집행부서에서는 내용설명을 위한 현황자료가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지금 현황판 자체도 종이쪽지 갖다가 현황설명하고 있는데 안양시 자체내에 현황설명할 자료, 도면이 그렇게 없느냐 이거에요. 큼지막한 것.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시의회에 대해 성의가 없는 처사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해명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흥-안산간 고속도로가 진척이 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검토의견에 첨부되어 있는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박달로와 연계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의견을 내 가지고 과연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는거냐 반영이 안될 것 같으면 형식을 찾기위한 이런 의견서 채택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을 경우 과연 얼마만큼의 반영이 돼서 안양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공사가 몇%의 공정을 이루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송치우위원님 이양우위원님 박한선위원님 주진동위원님 노춘복위원님 다섯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자에서 부연해서 몇가지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경위하든가 청취의 자료에 보면 J.C에 대한 용어해설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국장님 간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현재 1,510m가 들어가는데 과연 박달동에 지주가 몇 명이 관련이 되는지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제안설명 하실 때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답변을 위한 정회를 안해도 되겠죠?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내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시흥-안산간 도로에 대해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더라도 안양시에 혜택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흥-안산간 도로는 서울에서 안산I.C까지 통과교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양시에서 혜택은 없습니다만 서부간선도로에서 지금 시흥쪽으로 해서 이리로 들어와서 안양을 통과해가지고 안산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차량이 통과도로, 지금 이 도로가 개설되면 서부간선도로에서 안산 그쪽으로 해서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안양시에 진입은 못했지만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안산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양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만 현재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후에 토지매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전에 협의 매수된 토지만을 지금 도로공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속을 제대로 해서 상부에서 사업하는 것이지만 준비를 못하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이 제안설명에서 자료가 불성실하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에 대해서 당초 안양시에 92년도에 접수되었는데 사전의견없이 92년도 도로결정요청은 저희 도로공사에서 안양시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안설명을 못한 사유는 저희가 도로가 상위계획이고 또 이것이 저희시에서 시중점이 국한된게 아니고 광명, 안양, 시흥 안산 이렇게 여러 관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간만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로서도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연계도로이기 도로공사에다가 반려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계획할 사항이지 안양시에서 안양시 구간만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해서 저희가 서류온 것을 전부 반려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께서 토지주 매입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 지금 무슨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를 매수한 것이 아니고 토지주하고 도로공사간에 협의매수에 의해서 매수된 사항만 저희가 현재 범고개 있는데 3야드 정도를 훼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한 시흥-안산간 도로가 여기서 의견청취를 해서 결정된 후에는 토지수용법이라든가 수용법에 의한 각자 토지소유자에게 매수계획에 의해서 통지가 나가가지고 전체구간을 매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전체 매수가 된게 아니고 일부 매수된 사항을 지금 사전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그것이 가급적으로 의견청취된 사항에 대해서 건설부에다가 저희가 의견서를 내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받아가지고 건설부나 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민원이 들어온 건이 한건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내윤   예. 저희시에는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주진동 위원   시에 보고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 민원건으로 하나 들어와 있는게 도로작업과정에서 소음으로 인해서 바로 옆에 소를 기르는 사람이 소새끼가 낙태가 되었다 그래서 배상관계를 어떻게 청구해야 되느냐하는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도로공사가 시작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제시될 적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해결과 보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계속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내윤   노춘복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안설명 서류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도면이라든가 제안설명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J.C와 I.C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J.C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고 I.C는 고속도로와 지방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양관내에 I.C설치는 불가능한 겁니까? I.C를 설치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강내윤   지금 시흥-안산간 고속도로는 사실상 서부간선도로에서 계속 연결해서 안산시로 통과해가지고 안산I.C에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능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빠져나오는 차가 지금 저희 안양시 관내를 통과해서 박달로로 해서 안산으로 들어가는 차량이라든가 또 군포로 해서 골프장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차량을 서울에서 직접 안산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I.C라든가 이런 구간을 통제한 것 같습니다.
노춘복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면서 한가지 답변을 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한번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시흥-안산간 의견서의 검토보고에 보면 제1항에 「안양에서 박달로와 연결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서 안양시의 교통소통에 아무런 도움을 조지 못한다」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의견을 혹은 시자체내에서 그런 자동차 전용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그랬을 경우에 어떠한 안양시 나름대로의 교통소통대책을 위해서라도 관계부서에서 그런 것을 상부에 어느만큼의 의견을 제사하느냐 또 얼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안양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느냐 또 지금 I.C가 설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의견제시를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 혹은 계획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박달동에도 보면 공업단지가 30만평이 생긴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연계방법을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건설부면 건설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얼마만큼 노력하고자 하는지 그 의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내윤   노춘복위원께서 박달로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에다가 I.C를 연결되는 방향을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기본계획상에서 박달로의 I.C관계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중앙에서 도시계획 입안결정하는 사항에 의견을 지금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건설부에 의견이 충족이 되도록 의견서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서부간선도로가 시흥에서 안양박달동 범고개 내려올 적에 하수종말처리장옆 돌산앞에 로타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먼저번에 계획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박달로 우회도로와 서부간선도로와 지금 안산으로 들어가는 내가 알기로는 거기 앞이 로타리로 전에는 되어서 지금 석수3동으로 넘어가고 석수2동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하고 이것이 합치는 지점으로 옛날에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선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부장관의 직권으로 입안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안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안양시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제안이유에 보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보내면 이것이 제가 볼때 건설부장관이 안양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해서 완전히 도로사용을 할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실적에 안양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보내줄적에 제가 볼때는 제안 이유로 본다면 그러면 이것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방금 노춘복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박달동에다 공업단지를 만든다라고 해서 마음이 설레어 갖고있는 마당에 앞으로 교통수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도 이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과연 공업단지로서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제반적인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인터체인지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안양시로 본다든가 앞으로 향후 안양시 도시계획으로 봐도 인터체인지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냐 모든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었고 또 지금 고가로 지나가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고가로 지나간다고 그랬을 적에 이 높이가 어느 정도나 돼서 기점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 어디에 가서 떨어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내윤   이양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천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하고.
이양우 위원   그것이 소위 일직J.C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내윤   그것은 현재 있고 고가도로 호현부락이 있는데가 고가도로로 처리되어 가직 범계로.
이양우 위원   그러면 일직으로 가는데 돌산 있는데서 범고개 산으로, 거기도 고가처리가 되고?
○위원장 한삼석   도시과장님!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는데 있어서 건설부나 도로공사부터 안양시의 관계도면이나 설계도가 안넘어 왔습니까? 그러니까 서면결정을 하기 위한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만 왔지 구체적인 구조물에 대한 도면은 아직 안넘어 오구요?
○도시과장 강내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건설부에서 작년도부터 각 시군에다가 도시계획 결정을 해달라고 광명, 저희시도 통과되는 각 시군에다가 공문은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시군이 통과되는 교통을 시에서 보고 그 구간만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해서 사실 반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시설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도면이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 건설부장관의 직권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곳이 건설부장관인데 건설부장관 자체가 각 전국의 시군을 지도하고 관리할 부서에서 모든 서면결정이라든가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안끝난데서 사업자 먼저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전공사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앞뒤를 맞추기 위한 이런 행정적인 절차인데 만약에 안양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유보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인지 강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보했을 때에 토지보상협의라든가 선형결정이 원래는 이것이 법적으로 보면 지방의회에서 이견청취를 받아서 서면 결정을 하고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시행자를 결정해서 착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종 많은 건설부 산하에 속해있는 관계법령을 입안하고 제정하고 개정해서 집행해야 할, 감독할 그런 부서에서 먼저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면서 하부기관이라고 하는 시군구에다가 의견청취를 받는다고 하는 절차가 전혀 법의 행위로 보았을 때는 앞뒤가 안맞는 부분인데 만약 이러한 부분을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지적하고 또 안양시 집행기관에서 건설부에다 건의를 해서 유보되었을 때에 어떤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그 부분을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내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승인과 인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거꾸로 공사를 선행해 가면서 절차를 밟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나 도로공사에다가 여러모로 항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도 사실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도시계획결정이 안됨으로 해서 토지매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연됨에 따라서 군부대에서도 항의가 많이 왔었어요. 왜냐면 도로결정을 왜 안해 주느냐 상위계획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안양시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시가 군한된 건데 어떻게 안양시에서 결정해서 공사를 할 사항이라면 얀양시에서 시급히 해 준다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군부대나 도로공사에서도 상당히 지탄을 받고 또 공사중지도 여러번 저희가 나가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상 시흥-안산간도로가 시급하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시의회에서 의견청취건에서 유보를 한다고 하였을 때는 사유가 있겠지요. 유보사유를 저희가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견청취중 우리시의회에서 이 도로는 사전 착공해서 유보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해야 될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보라는.
○위원장 한삼석   그것은 극한적인 상황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하달 과정이 잘 안맞고 서로 나름대로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새롭게 정립돼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도시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도시국이나 건설국 관계되신 분께서도 앞으로 유념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의 여지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준비하셔서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   좋은 말씀 들었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전부 박달동 범고개에다가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로 다 하시고 아까 의견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도 의견서에다가 넣었을 적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느냐 가능성문제를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내윤   가능성이라면 물론 시의회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의견서가 건설부에 도착되면 건설부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에 대한 I.C문제라든가 여기서 의견제시한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해서 거기에 I.C가 과연 안양시에서 의견제시한 것이 도로개설하는데 연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댈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장관께서 그러니까 한분이 도로를 이렇게 내겠다 주장을 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의견제시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시나 집행부의 의견을 건설부에다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좋은말씀인데 그렇게 했을때에 기술자적인 입장 안양도시계획을 맡고 계신 과장님의 입장에서 국장님의 입장에서 가능성이 몇%나 되느냐 이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어서 이 사항이 도로문제가 돼서 그동안 저희가 들어온 정보라든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설명자료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앞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관내 단 1㎞가 아니라 500m를 지나는 한이 있더라도 시의 어떤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되겠고 또 저문위원이 말한 박달로에 대한 것이 좋았다라고 그것을 분절했는데 그것은 기술상으로 제가 이것은 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배운 정보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지금 우선 여기 안양시 입구에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도로가 안산에다가 할것이냐 안산 시가지복판 거기에다가 로타리를 하는데 공사구간이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입니다. 그 구간에 지금 우리 안양시 들어온 입구 여기여기가 인터체인지가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원외곽도로가 같이 생기는데 이것은 산업도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터체인지가 여기는 생기고 바로 안양을 넘어서 거기에 또 인터체인지 이것도 서울외곽도로와 우리 안양을 통과하는 평촌동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에 다시 여기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데가 박달로인데 이 박달로가 지금 지형적으로 상당히 고가화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약 20~30m이상의 고가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 처리가 되어서 이 박달로하고 접속하는 것은 도저히 기술성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분절이 되고 또 당초 계획할 때에 기술자들이 할때 분명히 안양에 이것이라 참여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여기서 생기고 여기는 불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기술자 판단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박달로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만약 여기에다 세워놓으면 더 교통의 혼잡은 물론 문제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이 되어서 안양으로 보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안양시의 의견을 참작해서 의회나 시에 가져와서 해봐라라고 하면 그 빈도가 몇%나 되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술적인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박달동에는 접속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이 도로 이것을 다시 서면으로,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을 지금 보아서 약20m높이 고가처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현재 담당 분뇨처리장앞이 6m80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고가도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공하기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위원장 한삼석   그러면 국장님.
  이쪽 I.C에서 이쪽 I.C,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양우 위원   이것이 어느 지점입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농민학원옆이니까 바로 그 옆이죠. 이것이 인터체인지가 양쪽을 생기는데.
○위원장 한삼석   건설국장님 납득이 되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가능한 한공무원들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행정을 이해하고 가능한한 말을 자제하려는 입장인데 국장님 말씀에 틀린 것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
  지금 시흥에서 저쪽 한강있는데까지 고속화 도로가 있습니다. 서울에. 고속화도로입니다. 그런데 광명으로 넘어가는 도로마다 전부다 인터체인지 내지는 입출선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리가 잛든 길든간에 그렇게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있는데 유독 안양시에만 그렇게 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빼놓고 설명하시면 이것은 틀린 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인터체인지는 아니다할지라도 시주변에 인터체인지 많이 만들어서 좋을건 없습니다. 그러나 입출의 진입선 만큼은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분명히 만들어 가지고 와야지 도로와 도로를 연결해 주는 것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그것을 만들지 않고 도로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이양우 위원   경인제2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가 동아제약 건너 하천건너에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 이거에요.
  왜 사용을 못하느냐 지금 박달로도로가 노루표페인트 있는데서 시작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서 내려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가도로해서 넘어가면 되고 그러면 박달로 우회도로가 하천을 따라서 경인제2고속도로 있는데 인터체인지 있는데까지 연결이 되줘야 그것도 한참 기어올라가면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체인지는 시흥에서 중앙로로 들어오는 것은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로 넘어갈수가 있겠고 또하나 과천쪽에서 넘어오는 것은 산업도로를 이용해서 인터체인지를 이용해서 안산쪽으로 가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양시내에서 진입을 할려고 그러면 우선 연결도로가 되지를 않는다 이거에요.
○건설국장 황환지   지금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나 이양우위원님께서는 이용도로를 근심하식 송치우위원님께서는 그게 단 1㎞아니라 단 500m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전제로 이 도로의 계획은 안양시장이 하는게 아닙니다. 건설부장과이 하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떻게 해서 교량마다 인터체인지 내지는 진입선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분명한 지역편견에서 나오는 안양시를 무시하는 그런 행정이다 이 말이오. 이런식으로 공무원들이 안양시 공무원이라면 그런 입장에서 답변하고 행정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안양시 공무원된 도리고 입장인 것이지 자꾸 그런식으로 하면 진짜 화납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송치우 위원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부연의 설명이 부연의 행정이 필요 없는거라구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서로가 내분이다 이말이오.
  우리 안양시가 안양시의 입장을 최대한 좋게끔하게 서로 노력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설명하려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요지는 지금 현재 의회나 시작하면 여기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박달로우회도로와 현장과의 가는 사항이 고가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양우 위원   고가로 처리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 박달동 호현부락의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거냐 아니면 지가보상비라든가 그런 것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것이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돌산옆에가 로타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로타리 안생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일직I.C자체가 처음은 변경이 돼지.
이양우 위원   일직I.C가 아니라 내려와서 하수종말처리장앞에 돌산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냐 제가 먼저번에 말씀드릴적에 박달로 안양고등학교에서 삼영운수해가지고 건너가는 도로가 그래서 생긴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변경을 시켜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건설국장 황환지   그 문제는 하여튼 아쉬운대로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의견이나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박달로 일직문제는 로타리 만드는건 하여튼 해가지고 같이 시에서 건설부하고 강력히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요구는 하겠는데 그런 문제도 있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삼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구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간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시흥-안산간 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에관한의견서■
노춘복 위원   본시설결정은 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적 개발을 위하여 추진되는 시흥-안산간 고속도로로써 서해안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는 안산J.C에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와는 논곡J.C 그리고 제2 경인고속도로와는 일직J.C에서 만나 서부간선도로까지 연장하는 총 12.5㎞중 우리시를 통과하는 만안구 박달동 호현부락 인근 약 1.5㎞구간의 도로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부장관의 직권으로 입안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결정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수도권 전역의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는 계획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볼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본 도시계획에 몇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제1공구(시흥-목감)간중 안양의 박달로와 연계할 수 있는 I.C가 설계되어 있지 않아 안양시의 교통소통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바 안양시를 통과하는 취적지를 선정하여 I.C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박달동에 32만평 공업단지가 조성되므로 이 I.C의 설치는 더욱 필요할 것이다.
  2. 안양시 구간을 통과토록 되어 있는 만안구 박달동 호현부락이 양분되지 않고 상호 통행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돼, 교각 설치시 주변여건을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도로의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조형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설후 고가도로 주변을 쾌적하고 상용한 생활공간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주택가 및 공장등에 소음, 분진, 일조권 침해등으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방음벽 설치, 주민 통행로 확보, 대형 교통사고방지 대책등의 사전대책을 병행해서 설계, 시공이 되어야 한다.
  3.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구의 맨홀 설치 장소에 고가도로가 건립되므로 한국도로공사와 안양시간의 충분한 협의로 공사시기를 사전 조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각 공영사업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의 향후 확장계획시 안양천 방류 관거의 고속도로 지하 횡단에 따른 사전 협의등을 문서화하여야 할 것이다.
  4.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시행후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방 시설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토록 한국도로공사측에 사전 촉구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며 공사시행상 국가 즉 중앙정부에서 선집행하고 후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중앙의 횡포라 생각이 되며 향후에는 꼭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의견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안양도시계획실시(도로 : 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
(12시41분)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간사께서 나오셔서 의견서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춘복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춘복간사로부터 들으신 의견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춘복간사께서 동의하신 의견서안은 안건을 정식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춘복간사의 의견서안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관한의견서」는 조금전에 노춘복간사께서 동의한 의견서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시흥-안산간고속도로)결정의견청취의건에관한의견서」에 대한 의견서는 노춘복간사께서 동의하신 의견서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안양도시계획실시(도로 : 대3-8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2시43분)
○위원장 한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대3-8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내윤   도시과장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 대3-8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강내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대3-8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삼석   윤현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대부분 아시죠? 두 번씩이나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예, 송치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치우 위원   기존의 계획하고 약간의 시설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안양시 교통소통대책에 상당히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이렇게 시설변경을 함으로써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가라는 명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게 돈문젠데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묘안이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게 좋겠어요. 왜 그런고하니 계획으로 끝나가지고 10년 20년 이렇게 끌어가지고는 이거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일이 안됩니다.
  기 이것을 본위원은 작년같은 경우에도 하다니까 의견을 청취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기왕에 넘어갔던 거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지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수리산 터널을 통해서 평촌신시가지 중심으로 나게 돼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 외곽도로를 계획을 하기 전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했을때 수리산 터널을 빨리 뚫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박달로로 들어오는 그리고 시내 중심으로 통하는 교통을 줄일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안했어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박달로우회도로 문제를 계획을 안해도 생길수 있는 문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5~600억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돈을 우리시는 절감해서 다른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공무원들 입장에서 분명히 대처를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순활고속도로가 난다는거 공무원들이 일찍이 알고 있었던 일이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빈번히 관급공사는 그렇습니다만 자기네들이 법 제정해 놓고 그거 탈법적으로 운영하고 어기고 이런 사례들이 매번 공사할때마다 그렇게 나타나고 기 투자하는 거니까 수리산터널 빨리 뚫어 가지고 우리 박달로 우회도로를 이렇게 투자하지 않아도 또 시내교통을 이렇게 막히게 하지 않아도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복안이나 고속도로가 생겼을때 분명하게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인터체인지 내지는 진입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의 장단점 그리고 이 도로가 몇 년만에 끝날 수 있겠는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가고 이것도 속시원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번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기독보육원을 통과하는데 기독보육원의 선형문제를 그때 3안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중에서 어떠한 안을 채택을 하길 했느냐 이것이 의문스럽고 제가 알기로는 노루표페인트에서 안양대교 있는데까지는 설명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2안인가 그때 도면상으로 나온 것을 그 안이 좋겠다해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에서도 대충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독보육원에 대한 대책 아까도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먼저번 감사때도 안양천 하천기본계획이 건설부에 올라가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렇게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안양천 정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은 과연 어떻게 됐으며 박달로 우회도로와의 기본계획과 연관되는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예,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야우위원님과 송치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처음에도 도면을 갖다가 말씀드렸는데 박달로 우회도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2회에 걸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송치우위원께서 먼저 말씀드린 장단점에 대해서 분명치 않느냐 하는 질의와 자금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셨습니다.
  장단점은 서울 외곽도로를 하면 박달로우회도로가 크게 되지않느냐 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목적이 인천으로 들어오는 화물차나 대형차가 들어오는 것을 시가지 진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유입해서 경수산업도로에다 붙여라라는 계획하에서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 외곽도로를 했을때 그 차가 다 그쪽으로 돌아오면 박달로 우회도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도로를 뚫어놓으면 차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교통량을 보아서 서울 외곽도로는 바로 통과해서 현재 우리 안양에는 평촌을 그냥 통과합니다. 우리 안양지역에 나오는 차량은 부득이 박달로우회도로로 진입이 돼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단점은 원거리를 생각할 때 서울 외곽도로를 해서 더 그보다 바쁜데를 투자하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박달로도 해놓으면 1차선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또는 차량이 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외곽을 나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금조달문제는 지금 박달로 우회도로는 국고보조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50% 50%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1차 2차 나누어서 1차는 노루표페인트에서 충훈교까지 하고 2차는 대교앞에서 산업도로가 되는 2차계획입니다. 1차계획은 약 76억중에서 51억7,100만원이 계상이 되고 24억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1차사업으로 거기서 충훈교까지 공사를 하고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의회 의견청취 하나만 하고 안양시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안양시 공무원들이 안양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입니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지 중심이 아닌 우리 안양시를 버리는 것입니다.
  군포외곽으로 해서 골프장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를 뺄 수도 있습니다. 돈 몇푼 아낄려고 안양시 중심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하는 것도 역시 공무원들 수수방관 했어요.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타라든가 또 금성통신 문제에 있어서도 저쪽에다 지금 유통단지를 조성한다라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오가고 하면서도 유통단지 조성문제에 있어서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힌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안양시는 땅내주고 길 닦아주고 안양시민은 동네 북이냐 이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양시 공무원들이 안양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청취해서 결국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시의회 의견청취해서 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내주고 땅내주고 인터체인지 하나 없는 그런 도로를 왜 우리가 승인해 줍니까? 안양시가 시장이 책임져야할 것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공무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송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나 본회의석상에서 얘기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때가서 사안별로 심도있게 토론하는 것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송위원께서 협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양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외곽도로에 대한 것은 수리산이 터널로 나옵니다. 쭉 나와서 군포시 그 지점에 만안로 그쯤이 됩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인터체인지가 하나 있고 단지내에도 농수산물 산업도로로 진입하는 것은 진출입은 이번에 농수산물 보고회를 할된 때 지금 경제부에서 지금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진출입은 하게금 이번에 건의가 되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진출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기독보육원에 대한 서명은 제1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런데 그때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광장이 그때 백과장이 있을때는 변경이 된 것으로 트럼팻 형식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당초 1안이 양쪽으로 똑같이 뻗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체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평면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경수산업도로하고 3단계고층일체가 됩니다. 수원쪽으로 가는 것은 고가로로 넘어 갑니다. 경수산업도로 서울쪽은 밑으로 빠져나가게끔 그렇 했습니다. 3단계입니다. 안양천 기본계획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박달로가 왜 늦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안양천기본계획이 작년 10월말에 다 끝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박달로하고 충훈교 다 기본계획이 맞추어서 다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석교밑에 지금 여기 박달동에 그 주민들이 먼저 왔었습니다만 가옥 99개도잉 철거가 돼죠?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폭이 120m로 하천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현재 내가 알기로는 90m인가 얼마가 하천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m로 하천폭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넓어진다고 그랬을 적에 거기가 준용하천이죠 그렇죠?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부 직용하천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건설부 국토관리청에 관리하다고 하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철거되는 비용 이주되는 대책 이것은 내가 볼적에 국고에서 보조가 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양천 경비가 78년도부터 계속해서 정비를 하는데 남은 구간이 바로 박달동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저것은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하천폭을 넓히니까 안양시 예산을 들이지 아니하고 건설부와 안양시가 협의해서 이번 기회에 철거하는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올바른 말씀이고 지금 이 사업자체가 50%를 국고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양우 위원   국고가 지원이 된다는 것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양여금이 지금 전달된 것이고 하천폭을 넓힌다는 것은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알았습니다.
○위워장 한삼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간사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대3-8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에관한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대3-8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에관한의견서■
  본 도로 대3-8호선은 기존의 박달로와 경수산업도로를 연결하여 인천, 부천, 광명, 안산방향에서 박달로를 경유, 통과 차량을 안양시의 외곽지역에서 우회 분산시켜 시전역이 교통체증 해소와 향후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선행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사업은 안양시중심도로인 중앙로와 간선도로인 박달로, 근명로의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의 사회간접시설확충이라는 안정적인 지역개발 계획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볼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본 사업계획에 몇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직할하천인 안양천의 남측 고수부지에 교각을 세워 4차선의 도로를 건설토록 계획하고 있어 별도의 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건설부 및 경기도에 수해방재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 검토하여 만일의 홍수사태를 미연에 방지토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 도로공사시 교통소음 지역으로 예상되는 박달동 및 안양2동 1부와 기독보육원을 지나는 도로 양쪽에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의 박달로에서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평면교차와 박석교 입구, 안양대교입구의 평면교차 그리고 경수산업도로와 접하는 입체 교차로는 기존 교통소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성등이 내포되지 않도록 고가화하거나 철저한 교통운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박달로에서 진입하여 서울 방향을 진출을 시도하는 차량이 고가도로에서 산업도로 상행 5차선의 지하출구로 나오도록 되어 있어 현재 건립중인 장애인복지회관 진입로와 접하게 되어 교통체증이 유발될 염려가 있는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 공사는 안양시내 통과 교통량의 우회 및 분산으로 시내 교통체증의 해소와 폭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로써 소요되는 총사업비 372억중 93년부터 3개년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어 93년도의 노루표페인트앞~충훈교 구간인 760m에 소요되는 76억원중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토지등의 보상금 9필지 520평을 포함하여 총 51억7천1백만원만 계상되어 부족되는 24억2천9백만원과 94, 95년도분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섯째 안양2동의 기독보육원은 부지 3만6,160평중 2,178평(6%)이 편입되며 건축물은 총 29개동 1,313평중 6개동 274평이 편입되어 현재 수용중인 약 100여명의 시설아동에 대한 특별 이전 및 수용대책과 박달동의 무허가 집단부락에 대한 이주대책등을 함께 수립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바 전 위원께서는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사석   방금 오춘복간사께서 직접 나오셔서 의견서안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노춘복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간사로부터 들으신 의견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안양도시계획실시(도로 : 대3-8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
(13시18분)
○위원장 한삼석   그러면 노춘복간사께서 동의하신 의견서안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춘복간사의 의견서안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대3-8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관한 의견서는 노춘복간사께서 동의한 의견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대3-8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관한의견서」는 노춘복간사께서 동의한 의견서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가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0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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