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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1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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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3월 22일(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6.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처분)승인의건
  7. 6.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안양시비산공원입장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안양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o 민원제도개선방안연구소위원회구성(김영호위원 발의)
  7.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8. 6.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7. 안양시비산공원입장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변원신위원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에 여러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종천   사무직원 임종천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 13일, 동년 3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o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o 「안양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o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
  o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처분)승인의건」이 각각 제출되어 동년 3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양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기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용식입니다.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기천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안양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천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민원사항중 미해결된 사항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재심의 하므로써 적극적으로 민원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는 의미에서 일단 취지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심의내용을 보면 인정하는 사안, 복합민원, 다수인 관계민원, 종합적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민원처리 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들을 처리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가 여기에 해당되었던 대표적 민원사례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과연 그간에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해왔는지와 또한 기존의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민원실운영을 통해서는 지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요지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기존 제도들을 가지고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이러한 기능들을 충분히 수용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문민정치, 작은 정치를 지향하면서 기존에 있던 모든 위원회도 상당수를 폐쇄시키는 단계에 있는데 다시 이런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지 방금 김영호위원 질의대로 다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새로이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요즘 정치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김기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귀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제2호 「법조계, 학계등 민원분야에 대한 학직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및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의원을 한두분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될 조례이고, 만시지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문민정부에 맞는 대안으로서 제시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들이 염려되는 부분을 그간 여러 가지 사항들로 보면 안양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여러개 많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적인 지식 내지 그것을 다룰만한 경험이나 식견을 가진 분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는 특정인이 여러개의 위원회를 가지로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할 때는 여러 사람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아무리 그 조례가 좋다손 치더라도- 인적구성이 잘못되었거나 배타적이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봤을때는 굉장히 감소되는 현상이 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때는 그런 부분들을 깊이 할애해야 되겠습니다.
  시중에서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특정인은 몇가지 씩을 가지고 있다.
  어느 위원은 몇가지씩 겸임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다시 조정해서 유능한 안양시 분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 부서의 책임있는 공무원께서는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천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제도 보완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느냐 또 김기남위원님께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기존 위원회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또 최귀택위원님께서 시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삽입하는게 어떻겠느냐 또 김대식위원님께서는 안양에 위원회가 많다고 통합관계 여부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위원님이 여러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안양의 모든 민원관계의 중요한 사항은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정으로서 중요한 사항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운영한 사례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위촉위원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회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촉이 디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에 대한 것은 도에서 준칙안에 내려와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겁니다.
  여기에 보면 본 조례가 설치되기전까지 민원에 대해서 거의 이런 검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동정을 한다든지 이의신청을 낸다든지 그런 사항이 사실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설치된다면 많은 이의신청이라든지 동정이라든지 전부 여기에 수용돼 가지고 처리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폭적으로 감소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귀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원이 본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명시했으면 어떻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셔도 좋고 안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위원으로 시의원님께서 들어가신다면 여러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분은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질의하신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하시면 받겠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질의했을때와 아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심의안건에 세가지 그러니까 고질민원이라든가 미해결된 민원사항 그다음에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이런것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을 보더라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제3조 결정사항중에 대표적으로 제5호를 보면 이의신청과 청원심의에 관한 사항 그다음 제17호에 보면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이런것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과장께서도 아까 답변에 나오셨지만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중에 기타 전문 공무원들이 아닌 전문인들을 한시적이지만 위촉해서 같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굳이 이러한 위원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실천의지는 이러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잘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민원처리에 대해서 이러한 위원회가 없어가지고 고질적인 면이라든가 각부서간에 의견조정이 안된건지 과연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 위원회가 경기도 준칙이 용어로 하면은 그 표준안이 되겠죠?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된다라는 그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약하지 않느냐 오히려 안양시의 어떤 각종 민원에 대해서 기존 제도와 비교검토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검토가 있은뒤에 이런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도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천   시민과장님!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먼저 있는것과 지금 새로 하는 것과의 대비는 과연 차이점이 얼만큼 나는냐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죠.
○시민과장 서재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말씀하기 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예, 변원신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해서 한가지 답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역할을 민원에 대한 재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지 못했다. 또 지금 직소민원실 같은데도 아마 민원이 각극 부서별로, 우리 안양시 전체에 부서마다 잘 안된다고 그랬을 때 직소민원실에 있는 각 분야도 물론 병역상담도 있고 세무상담도 있고 다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직소민원실을 그대로 둘 것이냐도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 그 시정조정위원회는 이런 것이 설치됐을때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하나 의문이 되고, 여기에 통틀어 시민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까지 각종 민원에 대한 시민의 민원이 원활히 되지않고 각 부서에 가서 이것을 했을때에는 각 부서마다 협조적으로 복합민원처리가 잘 되지않고 민원의 해결.원성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앞에서 말씀한대로 직소민원실은 그대로 운영할 것이냐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시정조정위원회는 이런 문제화와 역학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실 때 답변을 짚고 넘어갑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시민과장 서재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에는 사실 민원이 제기됐을적에 거기에 조정위원회를 해서 처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민원인이 안해주니까 이의신청이라든지 상부에 동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사실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가 설치되면 거기서 전부 민원사항이 되는 것은 다시 이의신청이라든지 동정이다 하는 것이 전부 거기서 걸려져서 앞으로는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변원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소실 관계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짓소실은 어디까지나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이 민원재심의위원회는, 재심의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우이???회대로 있어야 되고 직소실은 직소실 현재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된것이냐 말씀하셨는데 변원신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결정사항에 보면 18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한 중요시책의 검토이행......
변원신 위원   그 사항은 말씀하지 마시고 민원하고 지금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부합되는 것만 발췌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서재화   부합되는 것은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이 두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이것이 민원재심의원회에서 하는 역할하고는 다릅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천   김영호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민원인들이 두 번 걸음을 안하도록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해주는 방향.
  그 다음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의 처리 이러한 것들을 행정 제도개혁의 하나로서 신문지상에 접한 예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민원이 재심의가 들어가기전에 처음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해서 처리할수 있다면 물론 고질적인 민원같은 것은 안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앞으로 시에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심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시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처리됐다가 안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재심의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민원이 처음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조정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의 들어가기전에 미리 처음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서재화   민원재심의위원회는 일단은 처리가 됐다가 안됐을 경우에 재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됐을때는 관련부서에서 성의껏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기존의 민원이 잘 안되고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재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서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이제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종합민원실의 적극적인 활성화라든가 이런것들을 통해서 민원의 건수를 어떻게 하면 좀더 줄일수 있을 것인가? 처음부터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원초적인 원인제거도 안한 상태에서 재심의가 다시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만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위원회의 설치는 위원회 설치 목적에도 그리 부합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서재화   그 사항은 이 재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면서 각 부서에 철저히 지시해 가지고 그 사례를 얘기한다든지 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김영호위원님 됐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이기천   다음은 이상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안 문제에 있어서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여러분들의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은 과연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하지 못해서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3월 13일자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그 제안사유가 상당히 타당성 있고 설치하는데 당위성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단지 그 제안이유로서는 법적근거가 선행이 되지 않은 가운데 단순히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킨다는데 뜻을 두었습니다.
  앞에서 담당관은 도의 준칙에 의한 안이 내려와서 이 준칙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안을 제출하였다고 하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에서 준칙안의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시정이 편하기 위해서 각 단위부서별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또 직소민원실이 있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본 재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직소민원실이나 시정조정위원회가 폐지안인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부서도 같이 존속하면서 새로운 재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긴 다는 것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렇다면 한가지 민원을 가지고 부서이름만 다른 세 개 부서에서 민원을 다스린다는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직소민원실과 시정조정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이렇게 셋을 놓고 봤을 때 직소민원실은 물론 업무구성으로 봐서 다르겠지만 시정조정위원회 기능하고 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랬을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기능이 제출된 안에 의하면 세가지 요건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만 이 세가지 기능으로 봤을 때 다스리지 못한 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전문기관 또는 학계.법조계.민원분야에 대한 덕망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한다는 골자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골자대로만 조문내용대로 분석 하더라도 만약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까 재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사항은 구속력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그 한계도 문명화 되지 않았고 해서 조례안 제출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내려왔다는 준칙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최귀택위원이 질의한 위원도 위원회의 일원으로 몇사람 위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이것은 시의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위원중에서 해달라는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 내용 2항에 보면 법조계.학계등 민원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및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의원은 분명히 제외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용중에 우리시 지방직원이 제외된 사항은 문명화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가지고 요약될 수 있는데 우리 시민과장님께서는 이상헌위원의 질의에 핵심적인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시민과장 서재화   예, 알겠습니다.
  도의 준칙안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력에 대해서 민원재심의 위원회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기천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재심의위원회를 하면 구속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가 문명화 되지 않았는데 조례나 법적 구속력이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그런 질문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예. 알겠습니다.
  8조에 보면 안건심의 결정이 효력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시장 및 구청장은 입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그것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귀택위원 안으로 의원들이 재심의위원으로 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시민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율적으로 위원들이 취지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헌 위원   여기에 제출된 안에는 법조계.학계 등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및 구청장이 위촉한 자라고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지방의원은 제외됐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보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딱 그런 제외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을 열거해 놓은 사항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시민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질문과 답변이 완전히 질문에 부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정조정위원회나 「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상당히 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무부서인 시민과장께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다시 검토를 해야지 그냥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결과적으로 얼마 안가서 시정조정위원회나 직소민원실에 대한 조정이 결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까지 같이 다뤄서 심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심의위원회실치조례안」과 시정조정위원회가 중복되는 사안이나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일괄적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좀더 연구검토해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답변하는데 곤혹스러우면서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핵심적인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만은 더 검토한 후에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변원신 위원   기왕 제출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감합니다
  시민과장님!
  당장 이것을 의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문제 아까 시민과장께서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소민원실과 관계가 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원실에서 안내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되는 것 가져오고 법률적인 상담, 세무상담은 별도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이상이 있으면 이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쪽에서 볼때는 정비가 좀 돼야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쪽에도 그런 제도가 있고 도 직소민원실에도 제도가 있고 여기에서 또 만들면 그런 것이 정비되는 바탕위에서 시민과장님이 그 조례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윗분들과 숙의를 하시고 다음에 그렇게 하겠으니 이것을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종합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라도 갖고 해서 오후에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기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깊이 검토하시고 김대식위원께서 심의과정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안을 내놓으시고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 15분간 정회를 해서 내무위원들 중지를 모으고 의견수렴을 하는 동안 시민과장님을 변원신위원을 하는 동안 시민과장님을 변원신위원 질의하신 부분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먼저 본위원이 첫 번째 질의했던 이런 민원사안들에 대한 기본자료들 조차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측에서.
  과연 재심의 받는 민원이라든가 고질적 민원등 유형별 민원분석에 대한 기본자료가 오후가 된다고 당장 준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서재호   오후면 할수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총 민원건수 중 집단민원건수는 몇 개가 있고 복합민원, 처리 안된 사례등 전부 분류가 되겠습니까?
○시민과장 서재화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말씀드린 이러한 몇가지 제도적인 문제, 종합적인 시정검토를 충분히 한 뒤에 이에 필요한 예산 수반까지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옳은 조례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후에 어떤 자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더 시일을 두고서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를 꿰어서 쓰지는 못하니까 주민편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차제에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심의를 좀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호위원의 안을 받아들여서 오늘 다루지 말고 유보했다가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해도 관계 없습니까?
○시민과장 서재화   상부지시로는 4월1일부터 시행하라는......
○위원장 이기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과 좀더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계유시키자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계유를 시키고 차제에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의 검토를 위해 당위원회에서 민원제도개선방안연구소위원회를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구성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천   김영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계유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계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민원제도개선방안연구소위원회구성(김영호위원 발의) 

(11시56분)

○위원장 이기천   또한 김영호위원이 동의하신 「민원제도개선방안연구소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3명으로 하고 위원지명을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 이상헌위원, 김대식위원 이상 세분 위원님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분 위원님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57분)

○위원장 이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처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처분)승인의건 제안설명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처분)승인의건 검토보고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위치가 종전에 승인이 안되었는데 올해 승인이 되는 근거법규가 무엇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안양4동은 95년도에 검토를 하겠다, 현재는 그렇게 협소해도 그런대로 민원처리가 잘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5년도라고 하는 것이 애매한데 차후 검토가 아니고 95년도로 꼭 못박아서 얘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열거하신대로 몇 개 동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현재 협조하고 주택이 조밀한 데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원성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안양4동의 경우 3층을 재활용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시당국에서는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거기가 주택지 안에 있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고 그 지역 출신이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제반 자료검토해서 94년도에 적극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95년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궁금한데 회계과장님께서는 이채학위원의 질의 내용과 함께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변원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중에서 도로부분에 대한 승인요건의 관련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지침에는 취득건 특히 부동산 취득건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을 제외한 협의수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침에 의해서 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동청사 증축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변원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내 이번에 검토할 공공청사가 5건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안양시청과 의회, 구청보건소가 95년까지 건립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계획시간에 재원관계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대두되고 기존 동사무소 주민들을 위한 동청사 증.개축 내지 이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뭔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 사항을 수정해서 적극적으로 94년도 이후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안양시장께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평촌지구가 생기면서 동.서간에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물론 안양구청이나 시민의 민원감소를 위해서 불편하고 협소한 장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다만 시청사에 돈 투입이 많이 되어서 그쪽이 급해서 기존도시의 이런 문제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이런문제등을 적극적으로 토론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측에서 보는 추진진도, 재정과 부합되는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회계과장님이 시장님이나 시 다국에서 보는 그러한 계획에서 95년도로 했다는 설명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의원 입장에서 볼때는 좀 곤란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것은 평촌지구 동사무실을 가보고 ,이쪽 동의 시의원들은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 당국의 높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신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열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취득하고 승인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여론의 걸림돌이라는 문제를 조화있게 받아들여 가면서 그쪽에서 해결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에 대한 원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윗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시청이 뭐 그렇게 급한 겁니까?
  다만 급한 보건소, 동안구청에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양4동 동사무소가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어떤 시의원이 얘기한다 이것은 시의원이 얘기가 아니고 그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윗분들게 말씀드려서 협소하고 주택지에 들어있고 주차장도 없는 곳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기천   안양4동이 본예산다 승인 받은걸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예산에는 건립비가 확보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사항중에서 이전할 부지가 확보 안된 상태므로 유보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본예산 들어가 있지요?
○회계과장 조석형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변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2만여 그 지역 주민의 소리이며 바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95년도까지 마냥 방치한다는 인상은 안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취득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도로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도로 구입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그렇습니다.
변원신 위원   이제까지는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소방도로를.
  그때는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왜 의회승인을 받는지 잠깐 설명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조석형   제가 회계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한테 저희도 그런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했더니 당시 취득건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업무상 법적 처리를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취득, 재산의 증식에 관해서는 관리계획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이해가 가는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취득처분에 관한 건을 안양시에서 전부 소화를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만일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매입하려면 감정의뢰 끝나고 나서 토지지주와 협의해서 돈을 주면 되는데 만약에 의회승인을 받는 과정 때문에 그 민원처리가 늦어져서 다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소방도로 돈을 빨리줘야 취득을 하는데 의회에서 걸르는 시간 때문에 그 소방도로 사지않고 뚫을 수는 없고 이런 쪽에 염려되는 것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하시는데.
○회계과장 조석형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원신 위원   아니,의회에 취득승인을 받는 과정 때문에 그럽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사전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원신 위원   다시 한번짚고 넘어가겠는데 여태까지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취득 처분 대한 것은 안양시가 일방적으로 내규에 의해서 했고 의회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토지의 취득은 반드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예.
변원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이상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변원신 동료위원 질의와 같은 맥락입니다.
  도로확장공사 내지 소방도로공사가 지금까지는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집행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도로확장이나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후 사전집행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회계과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소방도로개설에는 문제점이 없는게 아니고 상당한 문제점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시장이 하고 지구외에 개설되는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영세시민들이 관련된 사항으로서 적지않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이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 선승인 받고 사후집행한다는 말씀이고 또 소방도로 개설이 되어 있고 사용하는 도로가 보상되지 않은 도로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 청원, 동정으로 안양시에 허다하게 접수되고 있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위원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신데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수시 연락이 됐다고 했습니다만 연락 이전에 진지한 검토를 하셔서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의회승인에 대해서는 무슨 차원인지 어떤 근거인지 궁금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민원을 의회에다 전가하는 수단으로 신설한 것인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당위성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재산의 취득건 중에서 소방도로나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포함되어야 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재산취득관리계획승인을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예산확보, 집행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방도로가 구입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절차상 행정상 문제가 있어 아직 보상이 안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금년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 방법의 행정절차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이상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담관이 답변한 내용은 질의에 대한 회피성 답변이예요.
  법적 근거가 있다든가 구속력있는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방도로 개설이나 도로확장공사는 이미 집행부에서 중장기 계획에 이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온겁니다. 신설된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중에서 지금까지는 집행장이 일방적으로 해오다가 지금 시점에 와서 의회에 승인을 맡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냐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리 지침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관리를 해야 할 대장정비 내지는 모든 사무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의회에 변경취득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답변한 사항이 있어요.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시에는 제반도로에 대해서 도로 대장이 비치가 되어있지 않느냐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도로 내지는 도로확장에 따른 모든 보상이나 공고관리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어서 예산이 얼마 들든간에 도로대장을 비치해 놓은 다음에 그에 따라서 공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그와 연관되지 않은 새로운 담당관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답변한 것과 연속성이 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계부서하고 건설부서하고 다루어 왔던 것인데 관계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만 협조된 사항이 없고 관리대장 비치하기 위한 답변만 하니 전체적 입장에서 고려하실 때의 동기를 묻는 것입니다.
  관리대장비치한 것이 문제가 돼서 묻는 질의가 아닙니다.
  단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과 민원동정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동정, 청원 사항을 의회로 전가하기 위한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신설되지 않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없이 관리대장 비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이 안건에 상정된 건은 취득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승인을 요하는 사항이고 기존의 집행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예산확보 내지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김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 다른 지역에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돼서 큰 사회문제화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공유재산관리취득현황에 대해서 잘 안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소방도로가 됐든 도로가 확장이 됐든간에 취득할 할 때 자료를 보면 평당 130만원이 되는데도 있고 35만원이 되는데도 있는데 그것을 정책해서 보상을 관리 취득하는데 지불하는 평당금액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에 기준하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지가등급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당 130만원 내지 140만원이 되어 있고 적은 경우에는 평당 35만원에서 40만원, 90만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취득 하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인근시에는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똑같은 지가, 똑같은 여건에 있는데도 어제보니 한군데는 7백만원이 보상되어 있고 우리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토지보상에 대해서 특히 취득세의 보상비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변원신 위원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식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감정사 두사람을 선정해서 의뢰하면 그 감정한 금액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예, 그렇습니다.
변원신 위원   안양시장이 감정사 2인한테 의뢰해서 한쪽이 천원이고 다른 한쪽이 천백원이면, 시장의 재량권으로 20%든지 15%든지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금액을 합해서 재량권으로 가감해서 경쟁입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김대식위원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점심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조영호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련규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사전결정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관리지침은 본다면 공유재산관리지침입니다. 거기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증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전부 상계해서 취득의 경우 매입부대체납. 신축.증축.매입.매각.교환.양여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사항은 전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예, 변원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고 소방도로는 조석형과장님이 취득승인을 안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과장님이 다 올리셨는데 고시해 놓은 것을 전부 매입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종전에는 안올렸던 것을 이번에는 올린것인지 아니면 올려야 되는 것을 그동안 안 한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할 것을 지방의회가 있기 전에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했어야 했고 의회 개원 이후에는 당연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의회승인이 필요치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은 당연히 의회의 사전승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김영호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지침이 금년부터 내려온 겁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이상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참고발언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문제하고 안양시 공유재산변경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시를 해서 제가 설명드릴 사항이 있어서 참고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산3동 삼호아파트에 입주하고 있어요. 이 삼호아파트를 주식회사 삼호주택에서 처음에 지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신문에 공고되기를 삼호아파트 주변의 공도 12m도로 8m도로가 당연히 안양시에서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처분공고가 됐어요. 회계과장님 문제는 아니지만 관련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달에 서울의 삼호주식회사하고 성업공사를 다니면서 해결했는데 안양시장이 그것을 기부체납을 받아 시재산으로 등기화해서 공도를 만들어놨어야 됐는데 해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얘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도시개발의 평촌지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아파트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부대조건으로 도시.공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회계과장이 얘기한데로 안양시 재산으로 흡수해서 등기를 해야 할 입장인데 이 회의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위원회에서는 다룰 문제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데 소방도로계획승인 문제가 나오니까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아파트의 도로계획 문제도 당연히 시장이 안양시 재산으로 흡수되어야 될 사항인데 아직 안됐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는 가운데 시장이 고시한 소방도로에 대한 운영도 보상을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도로에 한해서는 주민의 여론에 의해 당해연도사업계획에 넣어서 예수편성을 해주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오늘을 기점으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안이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의 전제와 조건을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또 우리 지침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에 대한 재산의 취득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취득.매각.교환.양여 기타 전세권 현물출자 이런것까지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행정업무상 어떠한 결함 내지는 잘못된 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할 것은 득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이런 심의회에서 처리해 주신다면 철저히 관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예, 김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변경승인의 건을 올린 것으로 말씀 하시는데 답변을 보면 관리규정이 기 이미 있었던 것인데 이번부터라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고, 조례규정이냐 관리규정까지 무시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과거에 안했던 부분을 다시 찾아서 한다는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 이미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천   예, 김대식위원께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상헌위원이 질의해 주시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담당과장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독자적인 답변이 궁색할 것으로 미루어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요지는 추후 관계부서와 더불어 협의하여 틀림없는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보충질의 합니다.

(참조)

(이상헌위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건에 대해서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김대식위원님의 확고한 시비에 관한 건에 이상헌위원님이 관계부처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신유균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신개축에 대하여 일괄 의견을 오전에 들었습니다.
  안양4동 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하여는 건축비는 본예산의 4억이 계획되어 있으나 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4동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천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담당공무원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지침은 93년도 경기도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지침인데 관계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관리계획의 계상대상재산을 전에는 주요재산이라든가 이런것들만 계상을 했었는데 93년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전부를 계상하라는 지침 때문에 이것이 추가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조례나 개정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의회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기존재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금년도 취득내지는 처분에 의한 관리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기존 관리해 온 것은 모든 업무를 현행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고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소신을 갖고 일할 것을 말씀드리고 신유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동 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는 계속부지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는데로 신축에 대한 것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말씀을 조금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대화중에서 안양4동 건물 신축비 4억원이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데 대지구입에 대해서 아까 말씀과 다르거든요?
  아까는 95년도까지라고 유인물에 표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석형   4동의 시설비 4억 확보는 실제 부지매입비가 아니라 건축비입니다.
  현재 4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52.3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는 도저히 신축.개축할 수 없고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라든가 해당과에서 부지물색에 상당히 고심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신축은 해결되리라 판단되어서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기천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느냐면 시의원이 상당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관할 동주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95년도까지 막연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시의원들이 곤혹스러움을 당하니까 왜 안되는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고려되지 않고서는 임기응변 답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원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종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의 신유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했기 때문에 두 번세번 말씀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화하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의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천   그러면 이상헌위원께서 관계부서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이상헌위원께서 삼호아파트내의 소방도로건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추후 관리계획을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기부체납 받아서 할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조)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처분)승인의건 서면답변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헌 위원   관계관께서는 본의원이 질의요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건 하나의 참고 예로 지시한 것이고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에서 집행부에 제출한 소방도로 개설등 도로확장에 대한 의회의 승인에 대한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 절충해서 확실한 근거답변을 서면화 해달라는 것이지 안양시 삼호아파트내 소방도로는 예입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이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   공보담당관 장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공보담당실 소관인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검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안양시비산공원입장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변원신위원외 7인 발의) 

(14시50분)

○위원장 이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비산공원입장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17회(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신유균위원이 동의로 계유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그동안의 대안 마련과 추진경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입니다.
  「안양시비산공원입장료징수조례폐지」에 따른 대안 수립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산공원입장료징수조례폐지에 따른 대안수립보고서■
  o도시공원법을 근거로 제정된 안양시비산공원입장료징수조례가 동법에 규정된 시설미비로 입장료 징수가 부적합하여 92.10.27 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동조례 폐지안을 상정(변원신위원외 7명)하여 제17회 시의회 내무위원회(92.11.7)에서 대안수립시까지 계유중에 있는 상태로
  o 대안없이 비산공원입장료징수조례폐지조례을 폐지하게 되면 시수입 감소 및 비산공원 시설물 관리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동조례의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는 90.5.1 제정된 안양시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비산공원에 입장하여 관광객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93.3.6 비산공원을 비지정 관광유원지로 지정, 고시(위치, 명칭, 구역 및 면적, 징수기간등)하여 금년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o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비지정관광유원지 관리조례 목적 및 비지정 관광유원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비지정 관광유원지에 관리조례의 목적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강변, 하천, 산간, 계곡등 자연발생 유원지의 관리 및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o비지정 관광유원지라 함을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공립공원이나 국민관광유원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말합니다.
  o 다음은 수수료 징수료율 및 위탁관리자 선정에 대하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에 의한 수수료 징수료율은 대인 300원, 소인 200원으로 비산공원 입장료율과 같으나 다만 차량의 입장료를 받지 못해 전년도보다 약 77,000천원이 감소한 158,000천원의 수수료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 비산유원지 수수료 징수업무는 77년도부터 위탁관리하여 오던 경기도 관광협회 유원지지부에 위탁관리키로 하였으며 수수료 징수금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계상하여 수수료 징수의 45%를 지급키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과천시의 경우 50%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산공원입장료징수조례폐지에 따른 대안수립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공원입장료 징수는 조례상 시의회의 관할사항이고 지금은 비지정 관광유원지라고 해서 수수료 받는 것은 의회에서 관계가 없는 것이냐?
  수수료 위탁관리비를 45% 지급하고 있는데 참고로 과천시는 50% 징수계획으로 하고 있다는데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주는데는 몇%이고 제일 적게주는데는 몇%라고 대비가 나와야 되는데 시에서 뭘 측정하는 것을 보면 제일 좋은 쪽으로만 비교가 되는데 50%, 45% 두가지 절충해주셤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 물음에 적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양당산 최고 최하의 대비표도 참고사항으로 제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김기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안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동료위원이신 변원신위원외 7인의 발의로 이루어진 「비산공원입장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대인300원, 소인200원을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받아왔습니다.
  비산공원이 도시공원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는데에서 기인된 사항으로서 대안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동법 제13조4항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전체 세입에서 7,700만원이 감소되고 90년 대비에서 1억5,800만원이 징수된데 대한 질의인데 이제까지는 차량 입장료를 받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는 차량입장료는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 경내에 입장료 징수하는 밖에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부족되는 7,700만원의 보충할 수 있는 입장료 징수대안이 안양시장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92년도 이전까지는 77년부터 계약이 이뤄져서 경기도 관광협회에 위탁관리를 해와서 45%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후에는 위탁관리자가 계속 경기도 관광협회와 계약이 이뤄지는지 새로 해야 되는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유원지 지금에서 요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관리하는 지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즉 4월1일부터 그해 10월말까지 7개월동안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1일부터 명년 3월말까지 5월 동안은 징수를 못하는 실정에서 관리요원이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7개월 근무하고 5개월동안 쉬다 보니까 사람을 금방 구하기가 어렵고 임금이 박하다는 항간의 제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며 경기도관광협회에 몇%를 납부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 장석진   김기남원께서 징수교부율 안양시 45%, 과천시 50%로 보고했는데 그러지말고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데와 제일 적은데를 비교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파악된 자료로는 안양시가 45%로 제일 적고 하남시가 80%로 비율상은 제일 많습니다만 비교를 적용할 때 입장수입과 유원지 관리인원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80%이지만 관리인원이 연간 5명에 수입이 1,900만원이 안됩니다.
  남양주의 경우 60%이지만 4명에 수입이 2,1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과천은 관악산 뒤쪽에서 받고 이쪽에서 우리가 받는데 과천은 50%를 주지만 6,900만원으로 8명, 우리의 반정도 반보다 하나가 적습니다.
  성남의 경우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8,600만원 수입인데 9명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으로 유료화 문제와 위탁관리자의 변경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주차장을 유료화시킬 경우 유원지경내의 차량을 통제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난해 성수기를 보면 1일 약 1,600대 입장료를 받는데 출.입을 따져서 유원지내에 약 500대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입장료는 받았습니다만 주차장은 유료화하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 500대 가량이 주차해도 성수기에는 산업도로 석수동까지 차가 계속 뻗칩니다.
  이것을 통제할 경우 주차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기존 200대이고 3억 예산으로 4월말까지 공사기간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이 60대밖에 안되는데 260대 가지고는 차량을 통제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료를 안받는 것이 낫고, 지난해 관리는 여름경찰서와 유원지 관리소와 주기적인 연결을 해서 사람통행에 불편을 조래한다면 연결을 해서 밑으로 입장을 안시키고 아예 말았더니 그럴 때 차가 쭉쭉 밀리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말씀하신 위탁관리자 변경문제입니다.
  위탁관리자 선정은 77년부터 현재까지 비산공원 지역주민의 협동체인 경기도 관광협회 안양유원지 지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본 조례에도 마을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마을 단체명칭이 유원지내 거주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관광협회 유원지지부에 전부 소속이 되어있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른 단체나 개인으로 변경될 경우 마찰도 우려되고 인력확보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위탁관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유원지 지부에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징수기간이 4월1일부터 10월말까지고 비징수기간이 나머지 5개월인데 관리인 채용이 어려움과 임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1년간 했고 징수기간은 4월~10월말 까지이고 인력은 비징수기간도 최소한 4명이 화장실과 기타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해왔습니다.
  매년초 3월이 되면 다시 요청하는데 하절기 성수기에 17명으로 늘어난 과정 애로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인건비 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
  2년간을 동결했는데 인건비 인상문제는 우리보다도 유원지 지부 전체수입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금년도에 요구한 액수를 판단해 보니까 지난해보다 300만원 가량이 올라가 있어요.
  주로 경비를 깎고 인건비를 1인당 일당 천원씩 올려서 조정위원회 심의는 일단 거쳤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주면서 금년도 징수예산 1억5,600만원의 45% 가량이면 7,000만원인데, 인건비 천원 올라가는 것은 도경비를 깎더라도 그건 거기서 올리든지 자체적으로 하자하는 뜻에서 총괄총액으로 지난해 7,000만원 45%로 결정했습니다.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인건비 천원 올리는 것은 유원지 지부 자체서에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기도 관광협회에 몇%를 납부하느냐는 문제는 지부 예산결산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입장료 교부율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세의 30%를 내고 있는데 지난해 부과세를 630만원 지부에서 냈는데 약 190만 정도가 됩니다.
  부과세의 30%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원신 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유원지 주차장 유료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입장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500대......
○문과공보담당관 장석진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지요. 500대 정도가 공간에 서지 않느냐......
변원신 위원   외부에 있는 것, 안에 들어가는 것 다 안받고 있습니다.
  유원지에 들어가는 차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감안해 볼 때 앞으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유료화가 당장은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언젠가는 검토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찰라까지는 계시는 동안 계승해서 다른 공무원이 오시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장 이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비산공원입장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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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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