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4월 9일(금)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2.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10분 개의)
○위원회 이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한 안건심사와 협조속에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좌하여 주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는 지난해 의회내에서 내무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지난 1년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한 안건심사와 협조속에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좌하여 주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종천 사무직원 임종천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3일 김대식위원외 6인으로부터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동년 4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3일 김대식위원외 6인으로부터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동년 4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주신 김대식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21회(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제01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김영호 위원님의 동의로 「민원제도개선방안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한후 계유하였던 안건입니다.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주신 김대식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민원제도개선방안연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되었던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로부터 신중한 심사와 자료모집을 위임받아 본 위원과 이상헌위원님, 그리고 신유균위원님이 「민원제도개선방안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공무원과 충분한 토의와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금일 이에 대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일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협조를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토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소민원실의 업무현황과 민원내용
시정조정위원회와 민원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비교
주민들이 신청하는 민원재심의 요구절차 및 처리방법
민원재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 의원의 위원포함여부
의회내에 종합민원실 운영문제와 이에 따른 조례제정여부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문제등 광범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몇가지 사항은 계속 연구대상으로 남겨놓고 우선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 안 제1조(목적)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안 제4조(심의대상)에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로 하였고, 안 제12조(시행규칙)에는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문의 수정안과 같이 소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기술상 본 조례에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였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알 권리 또한 민원재심의 절차와 방법등은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 상세히 기술하여 줄 것을 시측에 e당부드리면서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되었던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로부터 신중한 심사와 자료모집을 위임받아 본 위원과 이상헌위원님, 그리고 신유균위원님이 「민원제도개선방안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공무원과 충분한 토의와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금일 이에 대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일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협조를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토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소민원실의 업무현황과 민원내용
시정조정위원회와 민원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비교
주민들이 신청하는 민원재심의 요구절차 및 처리방법
민원재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 의원의 위원포함여부
의회내에 종합민원실 운영문제와 이에 따른 조례제정여부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문제등 광범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몇가지 사항은 계속 연구대상으로 남겨놓고 우선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 안 제1조(목적)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안 제4조(심의대상)에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로 하였고, 안 제12조(시행규칙)에는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문의 수정안과 같이 소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기술상 본 조례에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였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알 권리 또한 민원재심의 절차와 방법등은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 상세히 기술하여 줄 것을 시측에 e당부드리면서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천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주신 신유균, 이상헌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주신 신유균, 이상헌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금번에 새로이 구성되는 민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주민의 민원사항을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민원재심의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제도개선방안연구소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금번에 새로이 구성되는 민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주민의 민원사항을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민원재심의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제도개선방안연구소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