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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2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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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4월 9일(금)

장소 : 제3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평촌신도시특별대책위원회활동보고의건
  3. 2.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평촌신도시특별대책위원회활동보고의건
  3. 2.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시12분 개의)

○위원장 한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2년 3월 27일 상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들을 돌이켜보면 조례안 20건, 예산안 2건, 승인.동의안 2건, 건의안 2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 12건등 총 38건을 처리하여 타 위원회보다 밀도있고 충실한 의정활동이 아니었나 하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안양신도시계획수립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당면시책에 대한 타당성 및 실효성과 재정계획등이 세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수산업도로 확.포장구간(군포전화국-호계삼거리)의 변경결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 것등은 당위원회활동중 기억에 남는 주요활동 사항이었습니다.
  상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금일의 회의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동안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깊이 감사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식   사무직원 김영식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도드리겠습니다.
  1993년4월2일 윤수길위원외 4인으로부터 평촌신도시특별대책소위원회활동보고를 이해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동년 4월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방금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금일의 회의는 상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활동하였던 평촌신도시특별대책소위원회활동보고의건과 두 번에 걸쳐 t간담회를 가진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평촌신도시특별대책위원회활동보고의건 

(11시15분)

○위원장 한삼석   의사일정 제1항 평촌신도시특별대책위원회활동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촌신도시특별대책위원회는 평촌뜰 150만평 부지위에 조성되는 신도시가 완벽하게 도시기능을 수행하게 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은 도모하고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그동안 윤수길위원장을 비롯한 노춘복위원, 허평득위원, 김환영위원, 음순배위원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하여 당위원회 전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소위원장이신 윤수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여러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촌신도시특별대책위원회 윤수길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삼석위원장님과 본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평촌신도시특별대책위원회 활동을 대과없이 마치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 1페이지 목차와 같이 4개의 단원으로 구분해서 소위원회활동 개의활동실시결과를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참조)

평촌신도시특별대책위원회활동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별도 유인물 참조)


  그간 소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심 김정묵 의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한삼석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평촌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협조에 깊은 감사와 도시건설전문위원실 여러분의 많은 도움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평촌신도시가 꿈을 도시, 미래의 도시로써 행복과 희망찬 풍요로운 문화의 도시로 건설되도록 시민모두와 함께 간절히 기대하면서 장시간 보고에 경청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윤수길 평촌신도시특별대책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수길위원이 보로한 평촌신도시특별대책위원회활동보고의건은 당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평촌신도시특별대책위원회활동보고의건은 당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에 보고는 소위원장이신 윤수길위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보고는 평촌신도시특별대책소위원장이신 윤수길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윤수길위원께서는 그동안 활동한 사항을 토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당위원회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어 활동을 같이 하신 노춘복위원, 김환영위원, 허평득위원, 음순배위원 네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한삼석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과장 박광길   주택과장 박광길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데에도 저희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한 추진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의회에서 2회에 걸쳐 검토해 주시고 건축사법 내에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그간의 2회에 걸쳐서 검토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여러분께서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만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한삼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택과장 박광길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차에 걸쳐 검토된 사항의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박광길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수   전문위원 윤성수입니다.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새롭게 개정되는 건축조례는 별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각종 규칙조항이 안양권 도시계획시역내의 군포시, 의왕시와도 동일하도록 하여, 통인된 건축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윤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두 번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어느정도 문구가 보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얘기들중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22조에서 보았듯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설치문제 이것이 문화진흥법에 의하면 건축용비의 1/100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더 낮출 수 없는것인지 예를들어서 10억짜리다 그러면 1,000만원어치 미술품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들어서 이것이 50억이 넘어간다든가 요새 건물지으면 최하 10억은 다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액수가 많다보면 실질적으로 건축업자라든가 건축주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하면 좋은데 경제적인 부담이 많다보면 그것에 따른 비용을 다 안할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한번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66조 3항을 보면 1.1부를 1.2부로 지난번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고 안되는 이유가 답답하다 이런 답변은 미흡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68조에 보면 「공개공지의 확보」해 가지고 판매시설은 6%이상, 업무시설은 6%이상, 업무시설 3%이상, 관광숙박시설 3%이상, 종교시설 3%이상, 관람집회시설 6%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지난번 간담회때 이것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수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냥 넘어 왔습니다. 이것도 타 시와 맞춘다기 보다는 이왕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런것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서 해줄 것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한 내용과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김환영입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 위원들의 간담회를 거쳐서 만드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조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에 유료시설을 주거지역과 제일 인접해 있는곳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면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유료시설을 추가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유료시설의 자연녹지의 공간이 넓은데서 차량이라든가 공기도 좋은 곳에다 유료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86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는 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다음 항목에 정하는 것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을 향한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수평선 거기 3부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의 경우는 이대로가 좋은데 법에 의하면 4부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세대주택을 지어봤었는데 영세업자들은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파트는 그대로 두더라도 거기에다가 반자로 붙이고 단 다세대는 4부이하로 한다하는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62조 3항에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있어서 2,000㎡미만은 4m, 2,000㎡이상은 6m를 타 시의 조례를 예로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이대로 강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m, 6m로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될 어떤 여건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원래 있는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주진동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39조에 보면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100을 초과할 수가 없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는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100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폐율이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상에 있습니까?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적은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지금 헌집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30/100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지 50평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바닥면적은 15평밖에 못됩니다. 그렇다면 이집은 40조미만이라면 영영 집을 못짓는 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이번에는 대폭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건축조례를 바꾸면서 해소를 시켜주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지적했던게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상업지역내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현재 40평이상만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든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빠지고 나머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35평등이 이런 것은 적용특례조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구를 해서 살펴주는 방향으로 해보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하는 것하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2항에 보면 주차장 문제를 조례나 조례규칙에 넣어 주어야 한다든가 대지에서 3m를 띄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소시켜야 되겠다 이런얘기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춘복간사님, 김환영위워님, 주진동위원님, 이양위위원님 네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12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분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미술장식품 1/100상당액의 많다는 말씀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낮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66조의 1.1배를 1.25배로 상향조정하시라는 말씀은 건물짓는 분에게는 이익이 가겠지만 실제 분양을 받았다든가 매입한 분들이 사시다 보면 주거환경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68조 공개공지의 확보에서 타시가 저희보다 얕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37조의 유료시설삽입은 다른 판매시설도 있습니다만 유료시설을 뺀 경우는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뺏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의료시설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6조 4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하은 다세대는 제외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위원장 한삼석   37조의 그 부분이 유료시설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중 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려고 했었는데 다음과 연결이 되어서 그랬는데 검토를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상에 법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조례로 건축할 건축물이 있는데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접생활시설, 둘째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등 해서 분뇨.쓰레기처리시설까지 자연녹지안에 법으로서 건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에서 하)까지 그중에서 선택하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시설은 당연히 법으로 할 수 있는데 조례로 삽입하는 것은 조례측에서 맞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법에 대해 깊이 알지못해서 그랬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삼석   나중에 조례를 운영할 때 우선순위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문에 나와있는 것만 보아가지고 안양시조례에 그것이 누락이 되어 허가를 안해줄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건축계장님이나 주택과장님께서 법을 운영하실 때 상위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6조 4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66조 3항에서 다세대는 제외해 달라는 김환영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제외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환영 위원   전혀 없는게 아니고 법에서 4부이하로 한다고 써 있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김환영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공동주택에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다가구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등 이대로 하고 단서사항으로 다만 이렇게 하고 다세대 부분은 4부로 할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현대아파트에 가보시면 맞은 편에 연립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4부로 했을때에 인동간의 거리 4층으로 했을 때 몇m가 되느냐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4층으로 지을 경우에는 한층에 2.5씩 잡습니다.
  10m가 4배되면 2m50만되면 됩니다. 주거와 주거 사이에 2m만 띄어가지고서는 내다보입니다. 그래서 3배정도는 해야 8m가 떨어집니다.
이양우 위원   같은 대지 안에서 두 개동이 들어섰을 적에 얘기죠? 그건데 그것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한삼석   3배로 조례안에 나와있는데 법에는 4배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려되는 부분은 인동간의 거리가 2m50을 했을 대 10m해서 4배하면 2m50인데 너무 가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그런데 지금 다세대가 20세대 이상으로 공동주택 주차법에 해당되니까 짓고 분할하고 짓고 분할해서 다 붙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신안중학교부근에 가보년 공간이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하면 20세대이상 지으면 주차법에서 제외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안나와오니까 그렇게 못하죠.
노춘복 위원   그러면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면적등 다 포함이 안됩니까?
  예를들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에 주차면적이 예를들어서 요즘 추세가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신세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데 건축허가를 내주면 그러한 부분은 다 적용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지금 업무용세대나 인근생활시설은 주차장법이 개정이 안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대당 0.84:1이 세대당 0.97:1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저희가 볼때도 1세대에 한 의 차를 가졌다고 봐서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꾸 종용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더 많은 것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상은 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문제가 있을 때 다음에 검토하고 이것은 경해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주진동위원께서 말씀하신 62조 3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미만 4m, 2,000㎡이상은 6m라는 것을 완화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전시시설, 종교시설등 하면 건물의 평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주변환경도 많이 강화를 시켜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4m 법상으로 4m가 되어 있는데 2,000㎡이상만 6m를 내린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숙박시설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보다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거리 사항을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시행하면 그런 숙박시설이나 이런데는 4m이상 6m이상이니까 그 완화를 시켜놓아도 자기네들이 환경등을 보아서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더 띄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규정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실례를 보면 미관지구가 2m를 띄게 되어 있는데 결혼회관 아래의 안양타워하고 유학건물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안양타워는 누가봐도 좋다라고 하고 유학설씨 건물은 폭이 없어요. 그런 사항으로 본다면 면적의 확보, 띄어야 할 거기 2,000㎡이상은 6m로 하는 것이 그렇게 악조례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주진동 위원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이 실지 6m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6m를 더 띄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짓고 사용용도에 따라서 사실은 규정을 그 이하로 만들어 놓아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법을 묶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지 면으로 봐서 하나의 규정을 강화를 하지 않아도 지금 얘기한대로 더 넓게 띄어놓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규정을 꼭 그렇게 강화를 시켜서 해놓아야 되느냐 그대로 놔두어도 그 사람들이 강화하는 그 이상의 거리를 띄고 사업을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만들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법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려고 하지 완화하는 사람은 99%가 없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문제는 타시와 대비해서 만든다는 것보다는 실지로 설명과정이 이렇게 되었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이해가 가야되는데 타시와 대비를 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된다 이런 설명 과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나오면 나중에 개정하신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은 관에서 해 놓고 땅은 집고 못짓게 만들어 놓았는데 같은 국입니다.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과에서는 집을 못짓는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법에 상업지역만 하더라도 200헤베에서 150헤베로 50헤베를 완화해 주었는데 그 법에서 벗어난 것이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안양시 현황을 조사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법을 얘기한다고 하면 얘기할게 없는것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특례사항이 있죠.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을 했다든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도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는 다음 각호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적용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양의 실질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석수동의 안양자동차학원을 논했던 것을 쓰레기로 매립했습니다. 그때 안양시장이 뭐라 했느냐면 쓰레기로 매립하고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것이 그린벨트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괜히 주민들만 희생을 시키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를 냈으면 기간산업으로해서 공영도로를 내주었다고 하면 땅내준 것만해도 우리는 그 시민들에게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도 해결을 못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시한을 해서라도 특례로 해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풍치지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한삼석   법에 정해져 있는게 40%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조례는 30%하고 단서사항으로 40%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그것을 40%까지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요지입니다.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9조고 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업지역내의 150헤베 이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두 번째 질의를 먼저 답변드리고 나서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면적으로 해놓고도 그분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적용에 특례를 내서 건폐율을 높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여기서 혜택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면적에서 건폐율만 높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앞으로 대안은 도시계획실무를 맡고계신 국장님이 여기 계시고 주택과장님은 건축행정업무를 맡고 계신데 이양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도시계획을 위한 자투리 땅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개념차이입니다.
  그 부분이 그전에 정덕한 사장께서 지으셨던 만수원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50세대 100세대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한것이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삽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안양시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대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조사를 해서 건설부와 협의하여 피해나갈 수 잇는 길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현행법에는 불가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는 기히 몇 년도 이전에 분할됭 대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그 두가지로 보는데 그 부분을 건설부나 결기도 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서 약속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명확한 답변으로 시민을 위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현행법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시니까 이양우위원님 그렇게 경해해 주시죠.
이양우 위원   제 얘기는 긍정적으로 받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다음에 이런 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이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을 해야되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해 주세요.
○위원장 한삼석   비단 안양뿐 아니라 전국에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지방자치가 돼서 지방의회가 운영이 되고 시민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어떤 시행기관에 전해서 집행기관은 그것을 수렴해가지고 상위법이나 상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적인 문제니까 중앙부서에서도 무슨 대안이 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풍치지구의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라는 말씀은 저희 안양시의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만이 풍치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30%는 상업지역이나 기타 지구에 풍치지구가 있는 경우에 30%이고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풍치지구는 40%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양우 위원   40%로 되어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관양역앞 같은데가 주거지역이라고 아는데 종전에도 40%였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40% 적용을 한다면 이것을 완화도 아니고 종전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관양역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난민촌이지 풍치냐 이말이예요.
  풍치의 개념이 뭡니까?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재정비때 관계를 해야될 겁니다.
  법에서는 풍치지구에서 상한선이 40%니까 어려움이 뒤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2단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재정비시에 풍치지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이양우 위원   풍치지구를 삭제하는 것은 먼저 도시기본계획할 때도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안양시에 풍치지구가 있게될는지 없게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이 그 지역이 풍치지구가 안양에 몇군데 있으니까 그것이 없어진다면 조례에도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깊숙이 연구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그 주차장 문제는 건축조례법에 다뤄질게 아니고 조문중에 관리조문과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자꾸 주차장법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택과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주차장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건축허가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당담하는 사람으로서 허가를 내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못 내주죠.
이양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주차장법 따로 하고 건축법 따로 할 것이냐, 왜 다른 타시에서는 주차법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을 하는데 비단 안양시민만 그렇게 해서 불편을 주느냐 이말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주차장 조례는 어디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예, 교통행정과하고 부서건축물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5태 미만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라 얘기입니다.
  건축조례에다 그럼 넣으라 이겁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건축조례에 넣을 수는 없고, 법이 별도로 있는 거니까 주차장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한삼석   지난해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그 적용하는 기준이 이양우위워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빨리 개정이 돼야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분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결례지만 시민편에서 행정을 과감하게 하려는 의지보다는 그동안에 주차장 문제는 이양우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개정이 돼야 돼요.
  교통행정과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음 차기 임시회와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에는 개정이 돼서 안이 올라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됨과 아울러 상반기 도시건설위원회활동도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균형발전과 결정하고 살아 숨쉬는 안양이 되도록 위원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결과 터잡고 살만한 도시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반기에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받으시더라도 그동안 보여주신 성의와 성의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충실한 의정생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되도록 충실히 보좌를 해주신 윤성수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김영식 사무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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