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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회 안양시조례심사및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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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안양시조례심사및조례개폐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7월 6일(토)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
  4. 3.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4.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6. 5.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조례개폐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4.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조례개폐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원신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안양시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안양시장을 대신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의숙   세무과장 송의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호적법개정 '90년 12월 31일 법률 제4928호 호적법 개정으로 동법시행령이 폐지되고 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137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법을 모체로 개정된 동조례를 내무부에서 시달된 개정안 준칙을 토대로 우리 안양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적용되던 제1조(목적)에서 호적법 제130조(과태료), 제131조(과태료)의 내용을 개정호적법 132조의2(과태료부과징수)로 동법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부과)를 폐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2조 대법원규칙(과태료부과)로 적용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동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와 제3조(사무분장) 규정은 내무부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거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안양시재무회계규칙 제3조 관직이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행조례 제5조(과태료부과징수) 32개 항목을 개정조례 제32조(부과대상) 30개 항목으로 축소·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삭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6항의 유언에 의한 입양신고, 11항 혼인무효신고, 23항 태아의 호주상속신고, 24항 태아의 사산신고, 25항 호주의 변경신고 5개 항목이 삭제된 내용입니다.
  오늘 그 제출된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제132조의 2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적사무는 법원의 위임사무로서 법원의 지도·감독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지방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호적사무를 처리할 수 없음은 물론, 글자 한 자라도 정정할 때에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독서공간을 제공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로 독서문화의 정착과 정서를 함양하고자 안양시 안양2동 842-2번지 소재 안양문화센터 172평에 남자 228석, 여자 156석, 계 384석의 좌석을 갖춘 독서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용료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최소한의 금액인 어른 200원, 청소년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시의 사용입관료를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인 수원시립도서관과 부천시립도서관, 공공독서실인 광명시립독서실은 어른 200원, 청소년 100원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광명복지관시설은 어른, 청소년 모두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92년부터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부칙 제10조에 의거 입관료를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실의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전염병환자나 정신이상자 및 만취자 등 입실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실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을 목적으로 독서실을 사용하거나 영세민자녀, 소년·소녀가장 등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실은 시 직영으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적사업이 동일한 문화원 및 새마을문고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이용시간, 휴관일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독서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박민강 과장님.
  다음은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도시계획국장 김창성입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설치및운영방안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91년 4월 8일 동조례의 준칙이 우리시를 비롯한 17개 시·군에 시달되었고 이에 의거 '91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가지 시민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20일간 절차이행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내용은 항목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은 공공시설의 정비, 주택건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개량, 공동이용시설의 개량, 국민소득원의 개발 등이 있으며,
  둘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세입 및 세출 등 우선 세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수익금과 국·도비 보조금, 기타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돼있고 세출은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변지구의 공공시설정비 비용 및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상환금 등 이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밀집 거주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명 달동네라고도 합니다마는 이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선진안양시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안건을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먼저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첨부)

  다음은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첨부)

  다음은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첨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질의대상 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변원신   예,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관계공무원께서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이 제출된데 보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이익금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세 번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네 번째,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융자금의 상환원리금, 주택 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기타 수입금 등 7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시법으로 제정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직접 공무원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세부적으로 각 조항별로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얼마정도가 나와있다는 1년정도의 통계를 제시를 해서, 그 통계에 의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제정돼야 된다하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원신   김대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김창성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도시계획국장 김창성입니다.
  김대식위원님이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3조에서 나오는 세입에 따른 수익금이라든가 차입금의 내용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기반시설,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만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다시 저희가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안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제로 주택개량 할 사업이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시행계획이 수립돼서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그것이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곡지구는 지금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목지구는 아직 지구지정이 건설부로부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용역작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럼 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은 거기에 투입될 각종 사업비가 산출되고 거기서 주택개선에 필요한 주택융자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말씀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나오기 전에도 어떠한 유사한 우리 안양시에 근거될만한 자료는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그것은 지금 현재 기반시설하는 사업비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 좀전에 잠깐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 지역에 16억1,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89년도에는 재정특별자금으로 6억1,200만원을 저희가 받았고 '90년도에는 재해특자금으로 5억2,300만원 그리고 시비로 1억6,000만원 또 도비가 2억7,500만원 그리고 '91년도 금년도에 시비가 5,000만원이 지금 투입된 상태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자금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그 사항의 내역별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임곡지구하고 안양3동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안양시 전체로 보더라도 이 이외에도 안양1동의 옛날 구시장이라든가 안양4동의 서여중 입구라든가 한 5, 6개동에 관계되는 곳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마 낙후된 동이 있는 것 같아서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을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한삼석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나오셔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지금 한삼석위원께서 그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일단 저희 관내의 율목지구나 임곡지구외에 그러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 추가로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출장소에 조사의뢰를 해서 각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비여건이 맞는지 이런 조건을 저희가 시달을 해가지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면은 저희가 그것을 추가로 추진해 보도록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김대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계시다면 지금 한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추가로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예,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그것은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길 위원   위원장!
○위원장 변원신   윤수길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수길 위원   윤수길 위원입니다.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제안설명 잘 듣고 물론 독서실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 바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독서실, 거기는 현재 문화센터로서 독서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실이 가장 중점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제가 거기를 방문을 해서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있는 안양2동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다른데는 문제가 없는데 1층에는 동사무소, 2층에는 제반 사회단체사무실, 문화원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층에 안양시립합창단 연습실이 아마 그리로 오는 것 같습니다.
  한데, 난방시설은 돼 있는데 냉방시설은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 같은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한 4∼50명이 목소리를 높여서 합창연습을 하다보면 그 인근에 주택도 있고 또 그 밑에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앉아있는 데서 발로 한번 딱 떼리면 밑에서 소리가 납니다. 밑에 층에서.
  그렇다면 이게 독서실을 주 사업으로 한다면은 냉방장치도 냉방장치이지만 합창단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그냥 두고 4층에는 다른 사회단체 사무실을 준다든가 하는 안은 없는지 또 시에서 그곳을 방문을 하셔서 한번 4∼50명이 크게 소리를 질러보시고 그곳의 소음이 어느 정도인가 판정도 해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그곳이 합창단이 주된 사업이라면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이게 중점사업이라면은 그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윤수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박민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공보담당관 박민강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독서실이 설치된 3층 독서실과 4층 합창단사무실이 인근돼 있기 때문에 합창단 연습실 소음이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전체단원 연습실은 약 700만원의 추가소요예산을 들여 가지고 천장과 벽쪽은 수입제 유공텍스로 소음방지시설을 해서 약 80% 정도의 소음을 흡수토록 조치를 했고 바닥도 카펫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방지에 대비해 왔습니다. 또한 파트별로 연습실 2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소음방지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트별 연습실은 10명 내외의 적은 인원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아래층가지 소음이 크게는 들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나 또 합창단 연습시간이 독서실 이용자들이 거의 없는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연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독서실이용에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파트별 연습실의 소음방지 시설보완 등 대책을 강구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냉방시설의 추가보완은,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건물설계사항에 냉방장치가 안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제가 며칠전에 방문해본 결과 상당히 덥기 때문에 연습할 때 문 안열어 놓고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잘 해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냉방시설이 추가보완되어야만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수길 위원   추가 보충질문 좀....
○위원장 변원신   예, 말씀하십시오. 윤수길 위원님.
윤수길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거기가 문화센터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은 독서실이 주사업인데 문화센터, 사실 지하 1층, 지상 4층이면 5개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곳의 한부분인 3층만 지금 독서실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독서실이 좀 작은 것이 아니냐 열람실을 더 늘리고, 또 경비를 추가로 들여서 독서실을 늘리고, 합창단사무실은 이곳에 주되, 합창단 연습은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연습은 그 대단위연습 즉, 4∼50명이 한꺼번에 연습을 한다면 굉장히 소음입니다. 여름같은 때는 문을 열어 놓으면 물론 독서실도 문제지만 그 인근에 시민연립이다 주택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을 열어놓고 여름에 거기서 하면 소음공해가 굉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습만큼은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해도 되지 않느냐 사무실만 주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 열람실을 조금 더 늘릴 수 없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열람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열람실이 쉽게 얘기해서 한 280석하고 150 몇석인데, 남녀 합해 가지고 한 500석밖에 안되는데 500석도 채 안되죠. 그걸 좀 한 800석이나 1,000석, 그 옛날에도 시립도서관이 있어서 제가 아는데 여러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밤도 새고 하는데, 우선 소음공해에서 학생들이 와서 열람실이 모자라니까 그냥 가는 사례도 많고 하는데 그것을 좀 늘려서 합창단을 사무실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독서실로 더 이용을 하고 그리고 연습은 문화회관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소연습 즉, 10명이나 몇 명씩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대단위연습 즉, 전체가 4∼50명이 참여해서 연습을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방향 그리고 독서실, 열람실을 늘리는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대담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원신   감사합니다.
최귀택 위원   위원장님!
  같은 안건인데요.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변원신   답변을 드리고, 지금 윤수길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하고 할까요?
  양해를 하신다면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 위원입니다.
  윤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조금 빠진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래에는 이게 2층 전체와 3층 반이 독서실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윤수길위원님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좌석이 384개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좌석을 먼저 계획대로 저희가 알고있는 그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층 전체와 3층 절반이 독서실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계획과 현재의 계획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두분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거기에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시립합창단이 거기 들어가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시행과정에서 시측이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여기에는 물론 그렇게 해준다, 안해준다는 안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고 느낀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답변하신 가운데 지금 완벽하게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재고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지금 윤위원님과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 독서실과 합창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창단 연습을 과연 문예회관에 와서 하게 하고 또 독서실의 좌석수를 늘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단독으로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층과 3층 독서실 면적이 왜 바뀌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층 독서실이 그 남녀 구분해 가지고 있었는데 232석 또 3층은 96석에서 전부 다 그 328석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사무실 조정과정에서 석수는 지금 당초 계획이나 나중 계획이나 384석이 똑같습니다. 관리면에서 한층에 두면 안될 것 같아서 3층으로 하여 석수는 384석으로 똑같이 돼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변원신   보충질문입니까?
김대식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변원신   예,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윤수길위원님이나 최귀택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립독서실관계는 저희 안양시에는 현재까지 도서관이나 독서실 시설 이외에는 뚜렷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교 다니는 학생이 둘이 있습니다마는 과천 내지는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어서 지금 우리 만안출장소 뒤쪽에 도서관 건립이 벌써 몇 해째 지연되고 있고, 지금 알기로는 '92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문화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기존 구건물이 있을 때의 독서실 좌석보다도 줄여서 지금 좌석이 돼있습니다.
  안양시가 최소한도 50만인구를 수용하고, 안양에 명문학교가 몇 개씩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교육향학 면에서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건립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오히려 과거에 구건물이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축소되는 과정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3층만 172평에 384석으로 독서실을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독서실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어느 층 하나를 아예 독서실로 늘려 가지고 나중에 도서관이 생기고 독서실의 학생 이용도가 적을 때에는 다시 그 용도를 바꿀 수 있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안 자체를 이번 기회에 독서실의 좌석 자체를 배 이상으로 확충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어떠한 개정안을 냈으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안양에는 학생들의 향학을 부추길 수 있는 이런 공간내지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데 문화센터라고 생기면서 그것도 4층까지 돼있는데 1층만 할여해주고.....
  나머지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또 시립합창단도 중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단체도 중요하지만 이 문화센터의 기본적인 것은 독서실을 해서 우선 좌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데까지 활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데 할여해 주는 것이 이 문화센터 운영하는데 아주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안을 아예 조정을 해서 바로 좌석을 늘리는 것으로 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원신   김대식위원님, 질문은 또 보충하신 질문이죠? 그럼 양해해 주시면 송치우위원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치우 위원   송치우 위원입니다.
  문화센터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도 많으셨을 것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왜그러냐 어떻게 독서실이 있고, 어떻게 합창단이 있고 이런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시민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한다는 것 좋습니다.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마을금고 이것 저도 환영합니다.
  독서실이 있고, 합창단 이것, 이거 이거 정상적인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누가, 누가 발언했어요. 이것, 이렇게 제안한 사람, 제안자 이름을 대세요. 그분을 대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시를 이끌어가지 마세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에 그렇지 않아도 독서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독서실, 열람실이라는 것은 늘리면 늘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앞으로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또 아까 합창단을 거기서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다 방음벽을 설치한다는데 그건 누구 돈이요? 누구 돈으로 하는거요? 왜 이 돈을 이중 삼중으로 부담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합창단을 다른 데로, 거기서 사무실이 있는 것보다는 그쪽에는 독서실로 3, 4층을 쓰게 하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하셔야지 이게 상식적으로 한족에서는 공부하고 한쪽에서는 노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머리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충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는 지금 현재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제정하는 것에는 방금 윤수길위원님이나 여러분이 지적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게 들어간다면 이것은 이 조례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조례에 뭐 들어간다는 것이 없어요. 만에 하나라도 답변을 해주시는 가운데 앞으로 그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이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넣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이 시립독서실운영에 대한 것 외에 거기 들어가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여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그건 필요하니까, 이것을 넣어주십시오 하는 것은 다시 의논을 하더라도 오늘은 이 운영조례에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거나, 이것은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민강   감사합니다. 지금 김대식위원님과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석수 확장에 따른 조례의 개정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정된 조례는 의석수에 대한 조례는 없기 때문에 3, 4층을 쓸 수 있다라면은 별도의 개정없이 의석수를 늘릴 수가 있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통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3, 4층을 추가로 독서실로 운영할려면 예산문제도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추가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말이죠, 여기에는 좌석수를 더 늘려야 된다는데 지금 전부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공보담당관님이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행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시행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의석에서 여러분들이 질타를 하게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이 조례안 상정에는 좌석수는 일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으로 종결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겠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안양시장을 대신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도시계획국장 김창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시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1973년 7월 1일부터 공원관리에 대한 사용조례를 제정하여서 공원관리를 하였습니다마는 내용이 공작물설치, 집회시 일정지역을 점용하는 사항 또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기타 공원점용 등 이렇게 4개 분야로 단출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 1990년 9월 15일 대통령령 제13103호로 도시공원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부훈령 제811호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 5월 10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시달 및 조례제정 운영토록 지시되어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내에서 운영하게 될 공원은 비산공원과 동양나이론 뒤에 호계공원, 세무서 옆의 명학공원 등 9개의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이 9개의 도시공원 내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들을 예를 들면 전주라든가 변전소, 수도, 하수도, GAS관 배설, 도로, 노외주차장, 경찰관 파출소, 군대시설의 초소 등 이러한 시설들의 점용허가를 할 경우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이번 조례에 그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조례제정을 상정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서 이러한 관리에 지장이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원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변원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양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승배   기획실장 김승배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조례제정당시 사용료징수조례 제4조에 사용허가의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공안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때, 기타 시장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로 규정하여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운영하다보니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허가 신청을 할 경우 제한 대상에 해당치 않아 사용허가를 하여 왔습니다.
  즉, 제정당시('89. 9. 5 조례975호)부터 '91년4월11일 조례개정 이전까지 당직개편대회, 지구당전당대회, 정당주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창당대회, 당직자 연수회등 여야정당에게 8회에 걸쳐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문예회관의 당초 설립목적인 순수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저해된다는 시민의 항의 및 여론 그리고 신문지상에 지적되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계층의 시민들로부터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부득이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실제 회관운영에도 실무적인 어려움이 수반되어 '91. 4. 11일자(조례1112호)로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공안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를 "공안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선동을 목적으로 한 행사, 집회 및 선거유세장 또는 일체의 정치활동등 목적으로 사용할때"로 개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 규정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각 정당에서는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간담회, 세미나, 당원단합, 창당, 전당대회등 사용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기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사용허가를 접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정당에서 주관한다고 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간주하고 이를 제한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비록 정당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고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권장해야할 불우이웃돕기 성격의 행사나 세미나등은 사용허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 「일체의 정치적 활동등 목적으로 사용할 때」라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있는 심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원신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우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본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 없으신지요?
송치우 위원   위원장!
○위원장 변원신   송치우 위원 말씀하세요.
송치우 위원   송치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예회관에 관해서 현행자치법을 가지고 시에서 개정안이 나왔고 다시 수정안을 내주신데 대하여 참으로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문위원님께 먼저 드립니다. 정말 옳으시고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에 대해서 제가 관계공무원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안양에 50만이 넘는 거대한 안양시에 시민회관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애로점도 많고 문제점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애초에 문예회관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해서 문예회관이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예회관이 애시당초에는 시민회관으로 기공이 되고 또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예회관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간의 경위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동안에 그 조례를 만드시면서, 정치적 목적 또는 정치적 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원성도 사고 불편도 겪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지방문화발전 및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참 좋게 적혀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건데 그간에 정말 그렇게만 쓰여졌느냐 그것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정치집회는 못하게 하면서 또 일부 공무원들이나 특별한 계급이 있는 그런 분들은 그 문예회관을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문제점들도 오늘 이자리에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이러한 그간의 경위가 시민들이 생각할때 그러한 문제들이 잘잘못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체계자의 답변이 있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치적 목적 행사를 배제한다. 이렇게 특별하게 아주 완곡한 표현을 써서 배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정치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옥외로 가서? 안양시민회관 하나가 없는데 어디 공설운동장으로 가야 됩니까, 1번지 앞마당으로 가야 됩니까, 안양역전으로 가야 됩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로 가야 됩니까?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발상을 해주시기 않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시민화합의 차원에서 좀 일부 운영하는 사람들 뿐이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없도록 좀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시책을 결정해 주시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정말 살기좋은 안양, 아름다운 안양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나마 다행스럽게 수정안이 나와서 정치적 집회 이러한 문제도 좀 허용을 해주시고 해서 이러한 수정안이 나오게된데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예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달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변원신   김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송치우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본 위원은 안양시 행정의 소신없고 파행적인 문예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실때에 그 제안이유서를 보면은 정당대회등 많은 대회를 하다보니까 문예회관의 당초 설립목적인 순수지방문화예술진흥에 저해된다는 시민의 항의와 여론이 있어 이렇게 돼서 '91년도4월11일자로 본 조례를 개정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면은 본 조례가 개정된 후에 '91년4월18일자 새마을과에서 올라온 새마을자원봉사 대발대식,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시·군 예산 실무자교육, 또한 시정과에서 집행한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임시총회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어느 시민이 순수지방문화예술육성을 위해서 하는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91년4월11일자 조례가 개정되게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왜 이러한 이유로 조례가 개정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원신   김영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승배   김승배입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예회관의 명칭을 개정하게 된 경위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릴적에 문화예술로 올렸는데 내무부승인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명칭이 변경된것만은 확실합니다.
  당초 시민회관으로 됐다하는 것은 제가 소상히 알아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치적집회를 규제한다고 하다보니까 본의 아닌 오해를 낳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문화단체들로부터 사실 은근히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도 안해주고 뭐도 안해주고 뭐도돼고, 그러면서 자주 빌미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사실상 그 일일찻집 같은 것은 할 수 있는걸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규제하고자 해서 한것이지 절대로 무슨 정치를 탄압하거나 여야를 막론하고 그점에서 사용을 할 수 없고 또 어떤 특정정당만 사용하고 어떤 특정정당은 사용하지 않은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90년도부터 일자별 사용내역을 전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추호도 그런것은 없었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문화단체로부터 본의아니게 행사할 적마다 얘기가 들어와서 그걸 조금 규제할려고 했던 대중집회를 규제할려고 하니까 규정이 그렇게 됐지 시가 어떤 무슨 여야정당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그걸 조금 실무적으로 다뤄볼까 하다가 그렇게 된겁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비나 새마을행사 같은걸 송치우위원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안양시문예회관 사용조례 목적 자체가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정부 및 시책의 홍보와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양시문예회관을 둔다 이래서 공공집회나 시민홍보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양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중에서 시의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것도 아니고 여야의 어떤 정치탄압을 목적으로 해서 그랬다 이런 말씀 드리것도 아닙니다.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기왕에 문예회관이 순수한 지방문화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든것이라면은 그것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를 그쪽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원칙이 문화단체에게 공연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가 되고 사용이 되어져야지 기타 다른 관공서의 행사라든가 다른 행사에 밀려서 본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문예회관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져서는 안된다는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차후에 문예회관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변원신   예, 이종혁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종혁 위원   예, 이종혁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번 이 조례개정안이 상정되게된 배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 당초 문화회관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정인의 압력이나 이러한 바에 의해서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시정이나 이런 것이 어떤 특정인들의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할 적에 우리시는 앞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자리에서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까 김영호위원께서 지난번에 바르게살기운동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저를 비롯해서 몇몇분이 바르게살기운동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르게살기운동은 거국적으로, 우리 안양시만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바르게살기운동이 안양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했다고 하는것은 제가 보면 제대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예회관에서 행사하는 것은 이러한 그 의회석상에서 지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양시전체 그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하는 운동원들에 대한 사기를 저해하는 이러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우리 이종혁위원님이 당초 서두에 말씀하신것은 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해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올려주십사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말씀하신것은 의제외의 말씀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이종혁위원이 서두에 말씀하신 경위와 그 조례안개정에 대한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사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뒷 부분에 말씀하신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한으로 더이상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승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제가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오랜 시일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정압력이나 이런 사항은 허가를 지양한다거나 하는 이런것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변원신   세분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말씀안하셨던 한삼석위원님 먼저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입니다.
○위원장 변원신   예, 한삼석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장내 웃음)
  한삼석위원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말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기획실장께서 제안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고 또 김영호위원이나 여러 위원께서 질문사항에 많은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행정이 이렇게는 안되겠다 하는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가 '89년9월5일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1차개정이 '91년4월1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의회가 4월15일날 개원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많은 조례가 경기도로 부터 각 시·군으로 하달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시·군에 관계되는 조례가 일괄적으로 많은 시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바로 이러한 것에 의해서 1차개정이 4월12일자로 아마 개정이 된거 같은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현재 본 임시3차회의에 개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어떻게 보면 시에서 행정을 맡고 계신분이 결례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안목을 갖고 안양시의 많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 주셔야 될텐데 불과 4월12일날 개정한 것을 2차개정이 7월6일 현재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를 다룬다든가, 개정한다든가, 제정한다고 할 때에 사려깊은 그러한 안을 갖고 개정을 하시든지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적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겠다고 하는 기획실장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원신   윤수길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수길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이런 조례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되는게 사실 안양에 시민회관은 하나도 없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있다 하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안양시민회관이라고 간판을 붙였으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안양시민회관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문화예술회관으로 붙은 내용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데도 시민회관이지 문예회관이라는데는 별로 있는데가 드문것 같습니다. 이게 예술회관이라고 간판은 붙었어도 실질적으로 시민회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이라면 거의 안양시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적만 명확하고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압력을 준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 그것을 좀 여기서 밝혀 주십시요.
  이것은 저도 문화예술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양시예술총연합회 상임이사직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화단체에서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어느 단체인지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변원신   예.
윤수길 위원   본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관계해서 위원이 반박발언을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제지를 해 주십시요.
  여기선 어느 얘기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된 위원이 그 의견에 대해서 자기가 관계된 것이라고 해서 바로 반박발언을 하면 위원회가 안됩니다. 저도 그 문화예술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직권으로 즉시 제지해 주십시요.
○위원장 변원신   잘 알겠습니다. 그건 원래는 일문일답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기왕에 말씀이 있었으니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대식 위원   오늘 사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안 발의하신 공무원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우리 위원여러분께서 여러가지로 지금까지의 문제점 있었던 것을 앞으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답변자체가 미흡했던 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그 윤수길위원에서 부터나 김영호위원분들이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서도 안양에 시민회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회관이 언제 건립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그 전문위원님께서 개정해 주신 그 안대로 통과가 되면은 문예회관 그 쪽의 역할도 될 것이며 시민회관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내주신 안에서 또 우리 먼저 간담회석상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서도 시민회관이 없는 상태에서 보완된 조례안 제4조제1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안대로 우리가 결의를 하면은 시민회관으로나 또는 문예회관으로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나와 계신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심과 동시에 종결을 하고서 표결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자꾸 중복질의하여 원래 상태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서 지금 기획실장께서 좀 더 진지하게 좀더 우리위원들이 질문한데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답변의 자료가 부족하면은 아예 서면으로 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어떤 방안이 충분히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아뭏든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아시는데까지 더 좀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해 주시는 방향으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승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너무 자주 개정을 해서 행정의 졸속을 처리했던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경기도에도 별로 없고 처음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본의 아닌 여러가지 의견이 나와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회관이 문화회관으로 시민회관이 아니고 문화회관이 된 사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직 거기까진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건립된 관계로 그 경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단체에서 압력을 넣었느냐 하는 것은 또 압력이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건 정정을 해서 다시 사과를 드리고 그 음악협회라든지 연극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나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꼭 뒤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저런 불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대두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총회장님이나 음악협회회장님이나 연극협회회장님한테 사과말씀도 드렸고 여러가지 그런점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문예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여 놓고 보니까 그쪽 단체에서 자꾸만 불만이 초래되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마다 자꾸만 언론기관에서 취재하고 수없이 괴로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문화목적이다. 당초 시민의 공공목적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변원신   예, 돌아가십시요. 한가지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우리 아까 그 연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소상히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양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본 의회의 위원회안으로 받아 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안양시장을 대신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위원여러분.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시설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도심의 주차난이 날로 심각하여 짐에 따라 도심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90년도 10월17일부터 10월30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역전 일부 주차장과 수암천 복개주차장을 제외하고 기설치한 노상주차장 27개소 2,527구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자주적인 재원확보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시·군과의 균형적인 유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안양시조례중 공영주차장요금표에는 1급지는 1구획 1회에 한하여 500원씩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급지는1구획 1회에 200원씩 주차요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1급지에서 4급지까지 세분하여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1급지는 도심지역으로서 중앙로를 중심으로 안양3, 4, 5, 6, 8동과 호계사거리, 인덕원지구등 건설부고시 제249호 '88년5월30일자가 되겠습니다.
  정비지구를 1급지로 지정하여 1구획에 30분마다 500원씩 징수할 계획이며 2급지는 부도심지역으로서 안양2동 유원지입구와 안양대교 부근을 2급지로 지정하여 1구획 30분마다 400원씩 징수하고, 3급지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1,2급지 이외의 지역을 지정하고 1구획에 30분마다 300원씩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이고, 4급지는 역세권 및 전철역 주변을 지정토록 개정하였으나 안양시에서는 현행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양역 광장은 도심지역으로써 1급지로 지정코자 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말씀 드리면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으로 예상되는 수입은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 임금·토지등급에 인한 점용료로 환산하여 5억4,5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면 주차전용빌딩을 건설하고 그외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주차장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금융지원등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추진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원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중에 제가 19페이지에 그 위치상에 보면은 2급지에 중로1류 2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20미터로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검토 보고 : 부록에 첨부)

○위원장 변원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원신   네. 김대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대식 위원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그 먼저 시에서 내려온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해서 위치라든지 이런게 나와 있고, 또 그 도면까지도 첨부가 돼 있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볼 때도 과연 어디까지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1급지에서 이면도로 했는데 두번째보면 삼덕제지 앞이라고 그래서 630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과거에 징수했던 곳이 두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 27군데가 다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다시 징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현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가봐서 이게 1급지로써 주민들에게 어떠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현지를 답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신중하게 해서 이 안이 토론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원신   예. 윤수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수길 위원   예. 윤수길위원 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김대식위원님의 질의·의견도 들어봤고 모든 점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그 조례안은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 전문위원의 의견으로 본위원회에서 접수는 하되 오늘 의결하는 것보다는 한번쯤 우리 여러특위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통해가지고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연구 검토해서 다음 회기중에 본 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 전위원들이 다 참여를 못하시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도 현지 확인반을 만들어서 관계공무원과 현장 답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변원신   지금, 우리 김대식위원님과 윤수길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금 해 주시고 그 안까지 저희들한테 해 주셨습니다. 지금 김대식, 윤수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으로 접수하되 당 위원회에 계류를 시켜서 현지확인하여 연구검토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원신   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윤수길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수정안 의견을 본위원회 안을 받아 들이되 금번 회기중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조례개폐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개폐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본 건은 현행 시행중인 144건의 조례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조례와 개정이 꼭 필요한 조례를 연구 검토하여 본 회의에 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금년 정기회의때까지 시기를 정하여 위원님께서 연구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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