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6월 7일(월)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 3.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 4. 업무보고청취의건
- 가. 보건사회국소관사항
- 나. 지역경제국소관사항
- 다. 만안보건소소관사항
- 라. 동안보건소소관사항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3.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o 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남장우위원)
- 4. 업무보고청취의건
- 가. 보건사회국소관사항
- 나. 지역경제국소관사항
- 다. 만안보건소소관사항
- 라. 동안보건소소관사항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고 안양시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기관인 안양시와 유관적인 협조로 동반자적인 관계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후반기 원 구성후 벌써 5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그간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고 안양시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기관인 안양시와 유관적인 협조로 동반자적인 관계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5월 21일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남장우위원외 3인으로부터 폐회중 보사경제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5월 21일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남장우위원외 3인으로부터 폐회중 보사경제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방금 사무직원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남장우위원외 3인으로부터 지난 5월 6일 제24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처리함과 아울러 보사국 및 지경국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듣고 본 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제3항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의 3건은 조례체계나 내용상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심사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 소위원회로 하여금 다루도록 한 바 있습니다.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청소과장 장인식입니다.
제24회 임시회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이상태위원장님과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과 소관인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되어 1991년 3월 8일 개정 1991년 9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중에서 인용한 모법(폐기물관리법)의 조항을 현행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은 '87년 12월 7일 조례 898호에 규정된 것으로 현재 안양시 행정동과 부합되므로 현행동에 맞게 재정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조례에서 인용한 모법 폐기물관리법 조항을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조항과 일치시키고 제4조 제한구역외의 지역은 조례3조에서 안양시 전체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지역외의 지역은 없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을 현행동과 맞게 재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산업발달로 인한 생활오수·공장폐수의 증가로 주요하천이 오염되고 있으며 하천수질오염의 상당한 부분이 각 가정과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분뇨와 축산폐수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에 관한 법률이 '91년 9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범위안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것입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 전체를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지정하고 분리관이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는 지역과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역은 제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요금과 정화조청소요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업 허가에 관한 사항도 역시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규정에 의하여 금번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은 평촌신도시 건설 부지내에 건설중인 소각장의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안으로써 본소각장은 1일 소각능력 200톤 규모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써 122억원을 투자하여 '91년 11월 18일 토지개발공사에서 착공하여 '93년 7월 17일 준공예전에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소각장이 완공되면 우리시에서 인수·운영토록 되어 있어 소각장시설의 완전관리와 기술적 운영을 위하여 소각장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한시적으로 2년간 위탁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위탁관리 운영코자 하는 재산과 시설을 말씀드리면 재산으로는 부지면적 약3,990평이며 건물은 공장동이 1,517평으로 지하 1층, 지상7층 대형건물이며 관리동은 29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계량실과 수위실 등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반입공급시설, 스토커식 소각로, 연기가스냉각 및 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을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유는 외국 선진기술을 도입한 본 소각시설은 복합공장의 뱅크사업으로 국내 최초의 독일기술을 도입한 시설로 전문기술이 요청되고 있으며 당 시가 직접운영할 경우 전문인력확보와 기술적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대구직할시에도 소각장 건설의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년간 소각장운영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40여명의 관리운영요원이 필요한 대형 소각시설로써 정확성 처리에 관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당시에서도 소각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수탁대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청소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개정 및 제정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회 임시회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이상태위원장님과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과 소관인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되어 1991년 3월 8일 개정 1991년 9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중에서 인용한 모법(폐기물관리법)의 조항을 현행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은 '87년 12월 7일 조례 898호에 규정된 것으로 현재 안양시 행정동과 부합되므로 현행동에 맞게 재정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조례에서 인용한 모법 폐기물관리법 조항을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조항과 일치시키고 제4조 제한구역외의 지역은 조례3조에서 안양시 전체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지역외의 지역은 없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을 현행동과 맞게 재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산업발달로 인한 생활오수·공장폐수의 증가로 주요하천이 오염되고 있으며 하천수질오염의 상당한 부분이 각 가정과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분뇨와 축산폐수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에 관한 법률이 '91년 9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범위안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것입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 전체를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지정하고 분리관이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는 지역과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역은 제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요금과 정화조청소요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업 허가에 관한 사항도 역시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규정에 의하여 금번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은 평촌신도시 건설 부지내에 건설중인 소각장의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안으로써 본소각장은 1일 소각능력 200톤 규모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써 122억원을 투자하여 '91년 11월 18일 토지개발공사에서 착공하여 '93년 7월 17일 준공예전에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소각장이 완공되면 우리시에서 인수·운영토록 되어 있어 소각장시설의 완전관리와 기술적 운영을 위하여 소각장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한시적으로 2년간 위탁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위탁관리 운영코자 하는 재산과 시설을 말씀드리면 재산으로는 부지면적 약3,990평이며 건물은 공장동이 1,517평으로 지하 1층, 지상7층 대형건물이며 관리동은 29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계량실과 수위실 등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반입공급시설, 스토커식 소각로, 연기가스냉각 및 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을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유는 외국 선진기술을 도입한 본 소각시설은 복합공장의 뱅크사업으로 국내 최초의 독일기술을 도입한 시설로 전문기술이 요청되고 있으며 당 시가 직접운영할 경우 전문인력확보와 기술적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대구직할시에도 소각장 건설의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년간 소각장운영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40여명의 관리운영요원이 필요한 대형 소각시설로써 정확성 처리에 관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당시에서도 소각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수탁대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청소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개정 및 제정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먼저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염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은 조례체계상 및 문구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인 저와 남장우간사, 오면교위원, 문영근위원이 보사국장을 비롯한 청소과장, 관련 실무계장과 함께 지난 6월 2일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말 시민을 위한 주민편익 위주의 조례가 되도록 심사숙고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장우간사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은 조례체계상 및 문구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인 저와 남장우간사, 오면교위원, 문영근위원이 보사국장을 비롯한 청소과장, 관련 실무계장과 함께 지난 6월 2일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말 시민을 위한 주민편익 위주의 조례가 되도록 심사숙고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장우간사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지난 5월 6일 저를 비롯하여 이상태위원장님, 오면교위원, 문영근위원, 심수섭위원을 위원으로 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류된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6월 2일 심도있고 밀도있는 심사로 주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감히 말씀드리며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의 목적사항중 가축사육의 「금지」를 「제한」으로, 제3조제3항의 「각1호에」를 「각호1에」로, 제4호 「소, 말, 돼지」를 「소·말·돼지,」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둘째 제3조 제1항의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전부제한지역을 안양1.2.3.4.5.6.7, 비산2, 부흥, 평촌, 호계1.2.3, 범계, 평안, 당림, 신촌동 등으로 그 외동을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농가소득보장과 가축진흥을 위한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셋째 본조례개정안중 제4조를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아 삭제하는 것은 본조례의 구성과 문맥전체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제4조는 제3조 제3항의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바 이를 보완 및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부제한지역의 가축사육에 대한 관리조항으로 본조례의 존립목적에 맞는 운용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써 수정내용은 첫째 제1장은 조례 전체에 대한 서문역할을 하는 총괄적인 사항만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본 조례 제1장의 제4조는 법 제18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삭제되어야 하고, 제5조는 실체사항으로써 제2장으로 배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각 장별 조항의 배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둘째 제5장 제16조는 벌칙조항으로써 법 제58조제2항에서 본 조례제정안의 시행에 대한 강제성을 갖게 하기 위한 위임사항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과,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소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소송 수행의무, 체납액 징수의무를 위임받고 있어 본 조항을 제6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셋째 제7조 제4항은 기히 배출된 오염물질원인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발생분에 대한 수수료 부과시 납부의무에 대한 승계사항인지, 아니면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자의 결정사항인지 문맥상 애매모호하여 삭제하였고, 넷째 제9조는 정화조 및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내부청소를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현행 법적 위임사항없이 강제하고 있어 삭제하거나 자구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으며, 다섯째 제10조는 축산시설의 관리사항을 강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가축사육 실태조사와 자체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현행법적 위임사항이 없이 강제하고 있어 전항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여섯째 제11조 제1항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근거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일곱째 제12조제1항의 전단내용은 영업허가 요구자에 대한 기본요건을 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문맥정리없이 나열하여 자구를 수정하였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후단내용과 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합당하여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우선 조례구조 및 문리상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조례명에 「설치」란 어구가 있는데 이는 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내에서 규정한다는 뜻이나 조례내에서는 제2건의 위치만 규정되어 있고 소각장에 대한 정의, 일반쓰레기 처리시의 소각비용, 소각장의 운용기간, 소각장 폐열의 처리등 소각장 시설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설치 조례란 조례명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설치에 관해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위탁에 관해서는 법령의 위임에 의거 제정되는 것인데 이 범위와 위임간의 명확한 한계가 되어있지 않아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설치에 관한 내용이 좀더 명확히 규정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본조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직영이나 위탁이냐」라는 중요한 문제가 의회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었으며, 위탁비용이 연간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이른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당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내용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은 심사내용과 중복되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지난 6월 2일 보사국장님을 비롯한 청소과장님께서 동의하신 사항임을 첨언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6일 저를 비롯하여 이상태위원장님, 오면교위원, 문영근위원, 심수섭위원을 위원으로 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류된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6월 2일 심도있고 밀도있는 심사로 주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감히 말씀드리며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의 목적사항중 가축사육의 「금지」를 「제한」으로, 제3조제3항의 「각1호에」를 「각호1에」로, 제4호 「소, 말, 돼지」를 「소·말·돼지,」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둘째 제3조 제1항의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전부제한지역을 안양1.2.3.4.5.6.7, 비산2, 부흥, 평촌, 호계1.2.3, 범계, 평안, 당림, 신촌동 등으로 그 외동을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농가소득보장과 가축진흥을 위한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셋째 본조례개정안중 제4조를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아 삭제하는 것은 본조례의 구성과 문맥전체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제4조는 제3조 제3항의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바 이를 보완 및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부제한지역의 가축사육에 대한 관리조항으로 본조례의 존립목적에 맞는 운용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써 수정내용은 첫째 제1장은 조례 전체에 대한 서문역할을 하는 총괄적인 사항만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본 조례 제1장의 제4조는 법 제18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삭제되어야 하고, 제5조는 실체사항으로써 제2장으로 배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각 장별 조항의 배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둘째 제5장 제16조는 벌칙조항으로써 법 제58조제2항에서 본 조례제정안의 시행에 대한 강제성을 갖게 하기 위한 위임사항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과,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소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소송 수행의무, 체납액 징수의무를 위임받고 있어 본 조항을 제6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셋째 제7조 제4항은 기히 배출된 오염물질원인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발생분에 대한 수수료 부과시 납부의무에 대한 승계사항인지, 아니면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자의 결정사항인지 문맥상 애매모호하여 삭제하였고, 넷째 제9조는 정화조 및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내부청소를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현행 법적 위임사항없이 강제하고 있어 삭제하거나 자구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으며, 다섯째 제10조는 축산시설의 관리사항을 강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가축사육 실태조사와 자체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현행법적 위임사항이 없이 강제하고 있어 전항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여섯째 제11조 제1항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근거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일곱째 제12조제1항의 전단내용은 영업허가 요구자에 대한 기본요건을 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문맥정리없이 나열하여 자구를 수정하였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후단내용과 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합당하여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우선 조례구조 및 문리상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조례명에 「설치」란 어구가 있는데 이는 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내에서 규정한다는 뜻이나 조례내에서는 제2건의 위치만 규정되어 있고 소각장에 대한 정의, 일반쓰레기 처리시의 소각비용, 소각장의 운용기간, 소각장 폐열의 처리등 소각장 시설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설치 조례란 조례명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설치에 관해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위탁에 관해서는 법령의 위임에 의거 제정되는 것인데 이 범위와 위임간의 명확한 한계가 되어있지 않아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설치에 관한 내용이 좀더 명확히 규정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본조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직영이나 위탁이냐」라는 중요한 문제가 의회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었으며, 위탁비용이 연간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이른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당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내용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은 심사내용과 중복되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지난 6월 2일 보사국장님을 비롯한 청소과장님께서 동의하신 사항임을 첨언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남장우간사님께서 소위원회위원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소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1회 임시회 보사경제 제1호로 다룸을 한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쓰레기 소각장관리방안보고서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 집행기관에서 보고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것을 장시간 의논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에 직영할 때는 어떤 점이 장점이고 아니면 어떤 단점이냐 하는 것을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술자 확보문제 그 다음 사업소 승인 또 제2기, 제3기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비해서 기술자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 이상태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사이 우리 기업체에서도 복수노조가 상당히 발생해서 여러 가지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2년도 보고된 쓰레기 소각장 운영관리비 소요 예산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거기 보면 11억, 그 중에서 온수를 팔은 수익금이 약 5억이고 실제적으로 시청에 예산이 부담되는 것은 6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2년도 4월 12일날 보고서에 보면 22억원 정도 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기술자 양성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 다음 가서는 제2기, 제3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위탁관리비 운영하고 운영소요 예산하고 직영관리 했을 때 운영비를 갖다가 산정해서 비교분석한 일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
그 다음 지난 2년 동안 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보고서를 4부를 썼습니다. 그리고 연구세미나에서도 제가 두 번씩이나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생활대책소위원장으로 활동할때는 시민의 세금을 막대한 금액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력 또한 시간을 낭비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위원회 활동한 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필요가 없는 참고가 되지 않는 그런식으로 위탁관리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사업소 승인을 받아가지고 약 35명 정도로 해서 직영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약 22억원을 들여서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시민에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에는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으로서는 시민을 위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성남같은 경우 기계직, 설비직, 전기직, 폐기물관리직, 세무직으로 해서 5명을 일본에 시비예산으로 파견을 해서 약 2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지금 당당하게 인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그때그때마다 많은 재촉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반대이유로 제가 한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의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이유와 위탁관리 경우 22억이 소요되고 직영의 경우 10억이 소요됩니다.
이런것도 차제에 확실히 연구하고 비교분석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기술자를 양성해서 인수인계 받았을 때 확실하게 나쁘냐 좋으냐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2·3기 설치를 대비해서 언제든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반대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시민의 입장이 무엇이고 시예산을 어떡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도 이 기회에 한번 상기시켜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결론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남장우간사님께서 소위원회위원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소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1회 임시회 보사경제 제1호로 다룸을 한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쓰레기 소각장관리방안보고서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 집행기관에서 보고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것을 장시간 의논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에 직영할 때는 어떤 점이 장점이고 아니면 어떤 단점이냐 하는 것을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술자 확보문제 그 다음 사업소 승인 또 제2기, 제3기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비해서 기술자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 이상태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사이 우리 기업체에서도 복수노조가 상당히 발생해서 여러 가지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2년도 보고된 쓰레기 소각장 운영관리비 소요 예산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거기 보면 11억, 그 중에서 온수를 팔은 수익금이 약 5억이고 실제적으로 시청에 예산이 부담되는 것은 6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2년도 4월 12일날 보고서에 보면 22억원 정도 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기술자 양성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 다음 가서는 제2기, 제3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위탁관리비 운영하고 운영소요 예산하고 직영관리 했을 때 운영비를 갖다가 산정해서 비교분석한 일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
그 다음 지난 2년 동안 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보고서를 4부를 썼습니다. 그리고 연구세미나에서도 제가 두 번씩이나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생활대책소위원장으로 활동할때는 시민의 세금을 막대한 금액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력 또한 시간을 낭비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위원회 활동한 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필요가 없는 참고가 되지 않는 그런식으로 위탁관리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사업소 승인을 받아가지고 약 35명 정도로 해서 직영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약 22억원을 들여서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시민에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에는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으로서는 시민을 위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성남같은 경우 기계직, 설비직, 전기직, 폐기물관리직, 세무직으로 해서 5명을 일본에 시비예산으로 파견을 해서 약 2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지금 당당하게 인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그때그때마다 많은 재촉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반대이유로 제가 한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의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이유와 위탁관리 경우 22억이 소요되고 직영의 경우 10억이 소요됩니다.
이런것도 차제에 확실히 연구하고 비교분석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기술자를 양성해서 인수인계 받았을 때 확실하게 나쁘냐 좋으냐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2·3기 설치를 대비해서 언제든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반대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시민의 입장이 무엇이고 시예산을 어떡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도 이 기회에 한번 상기시켜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결론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일괄 질의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장인식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심수섭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일괄 질의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장인식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심수섭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말씀하세요.
○오면교 위원 지금 우리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 조례안 의안과 상관없는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결정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과장님이 나오셔서 그것을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위탁을 할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여기서 의논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위탁을 할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여기서 의논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태 지금 심수섭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간의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을 일괄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장님이 거의 다 제가 듣기에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 질의하신 사항이니까 직영이냐 위탁이냐 조례안 자체가 위탁으로 나왔습니다만 이제 위탁이 아닌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지침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실 수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소과장님이 거의 다 제가 듣기에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 질의하신 사항이니까 직영이냐 위탁이냐 조례안 자체가 위탁으로 나왔습니다만 이제 위탁이 아닌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지침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실 수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그러면 남장우간사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까?
○심수섭 위원 위탁관리냐 직영이냐 하는 것은 아까 청소과장께서 위탁을 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제안 위원이신 남장우간사께서도 위탁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직접적으로 거론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6조 2항에 보면「시장은 소각장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소각장운영 전문기관 또는 업체로 인정받은 자로써 위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6조 2항에 보면「시장은 소각장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소각장운영 전문기관 또는 업체로 인정받은 자로써 위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면교 위원 제 의사진행 발언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자리가 조례를 제안하고 통과시키는 자리인데 그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위탁이냐 아니냐는 여기서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태 예, 맞습니다.
○오면교 위원 우리 조례안을 보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꼭 위탁을 한다 못한다가 명시돼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에 위임하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이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탁을 할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게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안설명자가 나와서 답변할 수도 없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보내면 집행기관에서 조례에 의해 직영을 할것이면 직영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할 것이고 또 위탁을 하겠다면 그때 와서 따져야 되는 문제이지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에 위임하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이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탁을 할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게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안설명자가 나와서 답변할 수도 없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보내면 집행기관에서 조례에 의해 직영을 할것이면 직영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할 것이고 또 위탁을 하겠다면 그때 와서 따져야 되는 문제이지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겠고 오면교위원님께서 원칙론을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지난번에 소위원으로 심수섭위원님이 위촉이 됐는데 나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전반기 회기중에 소위원장으로서 소각장을 다룬 그간의 활동사항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말씀이 계신 것 같고 또 지난 상반기중에 대략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거론됐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루는 이 안은 분명히 운영세칙이 아니고 운영 조례안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기 질의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11시20분에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남장우간사님께서 간략하게…….
예, 남장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다만 지난번에 소위원으로 심수섭위원님이 위촉이 됐는데 나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전반기 회기중에 소위원장으로서 소각장을 다룬 그간의 활동사항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말씀이 계신 것 같고 또 지난 상반기중에 대략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거론됐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루는 이 안은 분명히 운영세칙이 아니고 운영 조례안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기 질의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11시20분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수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심수섭위원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퇴장한 것 같습니다.여기에 대한 답변을 남장우간사님께서 간략하게…….
예, 남장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것이고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지금 심수섭위원님께서도 타당성있는 얘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라는 청소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까 오면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외의 발언으로 간주가 되고 지금 가셔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소위원회에 본인이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바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데 소위원회조차도 참석을 않고 지금도 퇴장을 하고 어떻게 시민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나섰는지 행위에 대해서 의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21회 임시회폐회중 3월 12일자죠. 보사위원회에서도 며칠 되지 않았지만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오면교 당시 위원장님께서도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위탁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무슨 결정 내린 사항도 아니었었고 이러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앞뒤 맞지 않는 질의를 하신 심위원님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석을 하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청소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의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것이고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지금 심수섭위원님께서도 타당성있는 얘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라는 청소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까 오면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외의 발언으로 간주가 되고 지금 가셔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소위원회에 본인이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바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데 소위원회조차도 참석을 않고 지금도 퇴장을 하고 어떻게 시민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나섰는지 행위에 대해서 의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21회 임시회폐회중 3월 12일자죠. 보사위원회에서도 며칠 되지 않았지만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오면교 당시 위원장님께서도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위탁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무슨 결정 내린 사항도 아니었었고 이러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앞뒤 맞지 않는 질의를 하신 심위원님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석을 하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청소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의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남장우간사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장우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 상반기21회 임시회폐회중 보사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 안건이 다뤄져서 당시에 지금의 부의장이신 오면교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리기를 남장우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영이냐 위탁이냐 했을 때 직영이 어려우면 위탁으로 한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질의사항으로 듣고 나왔기 때문에 또 본인이 퇴장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장은 심수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이 참석을 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장우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 상반기21회 임시회폐회중 보사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 안건이 다뤄져서 당시에 지금의 부의장이신 오면교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리기를 남장우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영이냐 위탁이냐 했을 때 직영이 어려우면 위탁으로 한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질의사항으로 듣고 나왔기 때문에 또 본인이 퇴장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장은 심수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이 참석을 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면교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법에 명시돼있는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이 조례의 문제점이나 더 이상 삽입할 것 외의 문제는 여기서 하시지 말고 이 소각장을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도 줄 수 있다는 문구 자체는 시장은 위탁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35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매각 혹시 위탁은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요재산의 금액의 한도는 5억 이상, 그렇다면 소각장은 1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재산에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의회에 와서 위탁을 주겠습니다하면 왜 낭비를 해가면서 위탁을 주느냐고 막을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그때 결정할 문제를 지금 조례를 통과하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니까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큰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분들이 전문지식이 없는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 스토아식 소각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우리 안양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빨리 우리 위원들도 일반적인 상식은 물론 깊숙이 알아야겠지만 관계 공무원들께서 빨리 습득을 하고 난 뒤에 조례를 만들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를 들어, 가연성 쓰레기를 하루에 2백톤을 때니까 평촌동에서 나오는게 얼마이고 일반시내에 나오는게 얼마다 해서 2백톤을 땔 수 있는줄 알고 가져갔는데 기계는 점검 안하고 수리 안하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쓰레기 안 때우냐고 주민들이 반발할 적에 지금 정기점검중이라고, 임시점검중이라고 핑계댈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또 냄새나는 쓰레기를 아침식사 한참하고 있는데 싣고 평촌동에 들어가는 이런 시간의 제한문제들을 삽입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갔는데 몇 개 시의 소각장을 다섯 군데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운영상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의 성량은 물론 1개시에 하나가 있어서는 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하는 것인데 1년에 3개월 이상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리를 안하면 매연이 나오고 도저히 기계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하는 기간을 우리가 모법인 조례에 넣어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문제를 빨리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재산의 금액의 한도는 5억 이상, 그렇다면 소각장은 1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재산에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의회에 와서 위탁을 주겠습니다하면 왜 낭비를 해가면서 위탁을 주느냐고 막을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그때 결정할 문제를 지금 조례를 통과하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니까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큰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분들이 전문지식이 없는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 스토아식 소각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우리 안양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빨리 우리 위원들도 일반적인 상식은 물론 깊숙이 알아야겠지만 관계 공무원들께서 빨리 습득을 하고 난 뒤에 조례를 만들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를 들어, 가연성 쓰레기를 하루에 2백톤을 때니까 평촌동에서 나오는게 얼마이고 일반시내에 나오는게 얼마다 해서 2백톤을 땔 수 있는줄 알고 가져갔는데 기계는 점검 안하고 수리 안하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쓰레기 안 때우냐고 주민들이 반발할 적에 지금 정기점검중이라고, 임시점검중이라고 핑계댈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또 냄새나는 쓰레기를 아침식사 한참하고 있는데 싣고 평촌동에 들어가는 이런 시간의 제한문제들을 삽입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갔는데 몇 개 시의 소각장을 다섯 군데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운영상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의 성량은 물론 1개시에 하나가 있어서는 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하는 것인데 1년에 3개월 이상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리를 안하면 매연이 나오고 도저히 기계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하는 기간을 우리가 모법인 조례에 넣어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문제를 빨리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면교위원님과 남장우간사님의 제안대로 이제 심수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본 안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예견이 돼서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안 계시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계십니까?
예, 심재인위원님!
그러면 오면교위원님과 남장우간사님의 제안대로 이제 심수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본 안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예견이 돼서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안 계시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계십니까?
예, 심재인위원님!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일반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처리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양시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해서 6조1항에 보시면 「소각장 관리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시장은 소각장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소각장 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업체로 인정받은 자로서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3항에 삽입해서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의 반입은 가연성 일반폐기물로 하되 일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의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항은 「소각장시설의 적정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는 연1회 31회로 수시는 연4회 60일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조 3항, 4항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일반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처리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양시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해서 6조1항에 보시면 「소각장 관리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시장은 소각장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소각장 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업체로 인정받은 자로서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3항에 삽입해서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의 반입은 가연성 일반폐기물로 하되 일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의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항은 「소각장시설의 적정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는 연1회 31회로 수시는 연4회 60일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조 3항, 4항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인위원님께서 조례심사소위원회심사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재인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은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일부 수정안을 채택함과 동시에 본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재인위원이 동의한 일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재인위원님께서 조례심사소위원회심사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재인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은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일부 수정안을 채택함과 동시에 본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재인위원이 동의한 일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제출된 수정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상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사회국소관사항 나. 지역경제국소관사항 다. 만안보건소소관사항 라. 동안보건소소관사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보사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사회국장 백낙금 보건사회국장 백낙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사회국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보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백영 사회과장입니다.
신운한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인사)
권응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인사)
장인식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인사)
김명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인사)
김성환 위생처리사업소장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인사)
다음은 오늘 양 구청의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차제에 소개하겠습니다.
이훈복 만안구청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 인사)
최계로 만안구청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 인사)
차용조 동안구청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 인사)
이종옥 동안구청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사회국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보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백영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장 인사)
지난 5월 30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어 위생과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신운한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인사)
권응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인사)
장인식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인사)
김명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인사)
김성환 위생처리사업소장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인사)
다음은 오늘 양 구청의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차제에 소개하겠습니다.
이훈복 만안구청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 인사)
최계로 만안구청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 인사)
차용조 동안구청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 인사)
이종옥 동안구청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사회국(사회과·위생과·환경보호과·청소과·가정복지과) 업무보고서(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별도 유인물 참조)
○위원장 이상태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사국소관 보고를 위하여 관계과장·계장 및 직원까지 참석 조치하셨는데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사국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후 오전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괄해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사국소관 보고를 위하여 관계과장·계장 및 직원까지 참석 조치하셨는데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사국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후 오전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괄해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보고해 주신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16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활동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배치인원이 5명이고 배치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배치지역에 있어서 이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 필요성 즉 세부적으로 어쩐 근거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전문요원을 배치하게 된 동기 여기에는 어떤 영세민 밀집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동 외에도 다른 동에도 영세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록되어 있는 안양2동과 3동, 박달동, 비산1동, 부흥동 이 동만이 배치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보고해 주신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16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활동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배치인원이 5명이고 배치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배치지역에 있어서 이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 필요성 즉 세부적으로 어쩐 근거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전문요원을 배치하게 된 동기 여기에는 어떤 영세민 밀집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동 외에도 다른 동에도 영세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록되어 있는 안양2동과 3동, 박달동, 비산1동, 부흥동 이 동만이 배치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 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차집관이가 완공이 되어서 오폐수가 다 이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의천을 비롯한 안양천이 과연 맑은 물로 변할 수 있다고 가상을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 보면 물색깔이나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나고 있어서 조금도 달라진게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혹시 환경위생과에도 고정감시원을 두어서 오폐수를 개울로 방류하는 그런 업체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또 없다면 이런 차제에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차집관이가 완공이 되어서 오폐수가 다 이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의천을 비롯한 안양천이 과연 맑은 물로 변할 수 있다고 가상을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 보면 물색깔이나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나고 있어서 조금도 달라진게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혹시 환경위생과에도 고정감시원을 두어서 오폐수를 개울로 방류하는 그런 업체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또 없다면 이런 차제에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사회과장입니다.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보사부에서 영세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5개동만 우선 배치한 이유는 우리가 영세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정영세민이 제일 많은 동 순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배치가 됐는데 그래서 5개동이 우선적으로 되고 금년도에 한 동이 더 추가 배치되면서 '95년까지는 전동이 보사부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보사국 국비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보사부에서 영세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5개동만 우선 배치한 이유는 우리가 영세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정영세민이 제일 많은 동 순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배치가 됐는데 그래서 5개동이 우선적으로 되고 금년도에 한 동이 더 추가 배치되면서 '95년까지는 전동이 보사부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보사국 국비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환경보호과장 권응택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안양천은 대체적으로 정부 차집관이가 설치되어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차집관이에 유입도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양관내에서 일부 안된 곳은 동일방직 앞과 각 세천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양천이 지금도 맑은 물이 안 내려 가는 이유는 차집관이시설이 안양을 떠난 의왕과 군포 지역에 차집관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공장폐수가 안양천 상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차집관이 공사계획이 '95년도까지 계속해서 의왕과 군포에 차집관이시설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세천까지도 차집관이 시설을 설치해야 할 그런 필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감시원에 대한 고정배치는 저희가 3명이 안양관내에 있는 하천에 고정배치되어 있어서 주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폐수를 발생하는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는 전부가 차집관이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공장 폐수들은 나오는 출구에 모든 계기를 부착해서 절대 오염치를 상회하는 그런 폐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안양천은 대체적으로 정부 차집관이가 설치되어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차집관이에 유입도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양관내에서 일부 안된 곳은 동일방직 앞과 각 세천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양천이 지금도 맑은 물이 안 내려 가는 이유는 차집관이시설이 안양을 떠난 의왕과 군포 지역에 차집관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공장폐수가 안양천 상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차집관이 공사계획이 '95년도까지 계속해서 의왕과 군포에 차집관이시설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세천까지도 차집관이 시설을 설치해야 할 그런 필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감시원에 대한 고정배치는 저희가 3명이 안양관내에 있는 하천에 고정배치되어 있어서 주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폐수를 발생하는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는 전부가 차집관이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공장 폐수들은 나오는 출구에 모든 계기를 부착해서 절대 오염치를 상회하는 그런 폐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감시원들의 업무일지를 차후에 근래 것만 보내주시고 요즘 환경업계학자들이 밝힌 논문을 제가 근래에 읽었는데 자연의 섭리란 지금 우리가 하천을 직할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울물이 똑바로 내려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여건없이 섞어가게 만드는거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냐면 바닷물로 1년에 태풍이 몇 번 지나가지 않으면 썩는답니다. 뒤집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개울이 항시 평평한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면서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은 물이 내려갈때는 물 내려가는 곳이 구불구불해서 이쪽으로 부딪쳐서 넘어가고 해서 뒤집어지는 그러한 하천을 만들어서 고기가 놀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시원들의 업무일지를 차후에 근래 것만 보내주시고 요즘 환경업계학자들이 밝힌 논문을 제가 근래에 읽었는데 자연의 섭리란 지금 우리가 하천을 직할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울물이 똑바로 내려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여건없이 섞어가게 만드는거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냐면 바닷물로 1년에 태풍이 몇 번 지나가지 않으면 썩는답니다. 뒤집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개울이 항시 평평한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면서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은 물이 내려갈때는 물 내려가는 곳이 구불구불해서 이쪽으로 부딪쳐서 넘어가고 해서 뒤집어지는 그러한 하천을 만들어서 고기가 놀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응택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저희 안양시의 경우는 옛날에는 그런 하천이었습니다만 도시가 발전해 가면서 도시계획에 맞춰서 하천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하천외에 상류의 하천은 그대로 살려서 그러한 자정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어려운 질의에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안양천을 살려주는 것은 안양시민전체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백낙금 보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시30분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양천을 살려주는 것은 안양시민전체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백낙금 보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시30분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지역경제국장 강인용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5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동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으로 있던 강선길계장이 지역경제과 상정계장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상정계장 인사)
교통행정과 구겸회 교통지도계장이 지역경제과 연료계장으로 왔습니다.
(연료계장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이상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5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동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으로 있던 강선길계장이 지역경제과 상정계장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상정계장 인사)
교통행정과 구겸회 교통지도계장이 지역경제과 연료계장으로 왔습니다.
(연료계장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이상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서(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별도 유인물 참조)
○위원장 이상태 강인용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님!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님!
○오면교 위원 지역경제국장님 보고내용에 보면 민간의식개혁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시는데 의식개혁이라 하면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자연보호운동을 할 때 자생단체 임원으로 못박아 주셨는데 언제든지 시청행사에 가보면 그 자생단체,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등 그 사람 얼굴을 항상 보게 됩니다.
여기 인원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왔던 인원 그대로를 여기다 적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국민의식이 개혁이 되겠느냐? 언제나 시청행사라고 해서 가보면 그 얼굴 보기에 급급하고 동네에서 선정된 사람은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인원을 가지고 국민의식이 개혁되겠느냐? 아니면 여기 프린트된 외에 더 자세한 국민의식개혁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제 100일 작전을 시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판공비만 반납했다고 신경제 100일 계획이 되겠느냐?
또 엊그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빠른 시일내에 경제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계획도 발표가 안된 상태에서 신경제 100일 작전을 하시면서 과연 그 계획과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민간개혁운동을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문제인데 교육자료는 무엇이며 의식을 개혁시킬 교육자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교재를 가지고 개혁을 시킬 지도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식을 개혁할려면 상당한 지식과 의식을 국민들에게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설득력있는 교재가 있는 것인지, 있으면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고가교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약47,000대 가량 교통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학육교와 석수동 유원지입구 사거리로 우회전을 시킨다, 또 덕천교를 이용하게 되면 기차길을 가는 굴다리의 높이가 얼마나 되며 버스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셨는지와 출·퇴근 시간 및 학생 통학시간에 통학을 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학교에 갈 것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걸어서라도 가고 돌아서라도 간다고 하지만 아침에 학생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사람은 어디로 건너가야 되는지 또 이 공사의 기한은 얼마나 가져야 되는지, 건설과와 충분한 협의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옆에 가교라도 놔서 급한 통행인이 갈 수 있게 할 용의는 있는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재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비산고가교가 공사를 진행되는 동안에 임시로 하는 것인지 영구적으로 조사해서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인원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왔던 인원 그대로를 여기다 적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국민의식이 개혁이 되겠느냐? 언제나 시청행사라고 해서 가보면 그 얼굴 보기에 급급하고 동네에서 선정된 사람은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인원을 가지고 국민의식이 개혁되겠느냐? 아니면 여기 프린트된 외에 더 자세한 국민의식개혁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제 100일 작전을 시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판공비만 반납했다고 신경제 100일 계획이 되겠느냐?
또 엊그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빠른 시일내에 경제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계획도 발표가 안된 상태에서 신경제 100일 작전을 하시면서 과연 그 계획과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민간개혁운동을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문제인데 교육자료는 무엇이며 의식을 개혁시킬 교육자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교재를 가지고 개혁을 시킬 지도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식을 개혁할려면 상당한 지식과 의식을 국민들에게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설득력있는 교재가 있는 것인지, 있으면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고가교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약47,000대 가량 교통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학육교와 석수동 유원지입구 사거리로 우회전을 시킨다, 또 덕천교를 이용하게 되면 기차길을 가는 굴다리의 높이가 얼마나 되며 버스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셨는지와 출·퇴근 시간 및 학생 통학시간에 통학을 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학교에 갈 것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걸어서라도 가고 돌아서라도 간다고 하지만 아침에 학생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사람은 어디로 건너가야 되는지 또 이 공사의 기한은 얼마나 가져야 되는지, 건설과와 충분한 협의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옆에 가교라도 놔서 급한 통행인이 갈 수 있게 할 용의는 있는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재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비산고가교가 공사를 진행되는 동안에 임시로 하는 것인지 영구적으로 조사해서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식개혁 문제와 신경제 100일 작전에 관한 답변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식개혁 문제와 신경제 100일 작전에 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지역경제국장 강인용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의식개혁운동 전개에 대한 단체와 교육교재, 교육방법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생단체로 하여금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이 질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인데 전에는 관주도형이던 것을 이제는 민간단체, 자생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질서확립을 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키는 그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관변, 관주도의 의식개혁이 아니고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으로 전환을 점차 시킨다는 내용이고 주로 추진하는 내용은 신정부에서 100일 동안에 의식·질서·준법정신을 정착화 시킨다는데 커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가족이라든가 특별교육관계 책은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나온 「경제 100일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가 앞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신경제 100일 계획은 소위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 제도라든가 법을 개정한다든가 제도를 개정하는 차원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100일간을 잡고 그것이 100일 동안에 제도라든가 모든 기반이 준비가 되면 6월 31일 이후에는 개선된 제도에 의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다시 100일 후부터는 실제 추진이 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경제 100일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현재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교수는 중앙(경제기획원)에서 선임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100일경제에 대한 평가를 신경제 100일 동안의 성과를 발표하신건데 신경제 100일 계획은 아직 100일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8가지 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야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가안정, 의식개혁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이 100일 동안에 추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비산고가교 개량공사에 따른 대중교통대책에 대해서 유원지라든가 덕천교가 막히면 덕천교에 과연 버스가 다닐 수 있느냐? 또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천교는 우회차량을 마을버스로 대체하고 대형버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큰 버스가 아니고 소형 마을버스는 출입을 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통학과 출·퇴근 노선문제는 끊어지는 지역이 없습니다.
조금 노선이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통행을 위해 가교를 설치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기간도 역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기는 연장은 안 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버스노선은 고가교 보수공사로 인해 임시로 하는 노선이냐 아니면 영구노선이냐는 질의인데 불합리한 노선은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고가교가 완전히 보수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의식개혁운동 전개에 대한 단체와 교육교재, 교육방법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생단체로 하여금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이 질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인데 전에는 관주도형이던 것을 이제는 민간단체, 자생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질서확립을 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키는 그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관변, 관주도의 의식개혁이 아니고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으로 전환을 점차 시킨다는 내용이고 주로 추진하는 내용은 신정부에서 100일 동안에 의식·질서·준법정신을 정착화 시킨다는데 커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가족이라든가 특별교육관계 책은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나온 「경제 100일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가 앞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신경제 100일 계획은 소위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 제도라든가 법을 개정한다든가 제도를 개정하는 차원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100일간을 잡고 그것이 100일 동안에 제도라든가 모든 기반이 준비가 되면 6월 31일 이후에는 개선된 제도에 의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다시 100일 후부터는 실제 추진이 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경제 100일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현재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교수는 중앙(경제기획원)에서 선임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100일경제에 대한 평가를 신경제 100일 동안의 성과를 발표하신건데 신경제 100일 계획은 아직 100일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8가지 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야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가안정, 의식개혁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이 100일 동안에 추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비산고가교 개량공사에 따른 대중교통대책에 대해서 유원지라든가 덕천교가 막히면 덕천교에 과연 버스가 다닐 수 있느냐? 또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천교는 우회차량을 마을버스로 대체하고 대형버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큰 버스가 아니고 소형 마을버스는 출입을 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통학과 출·퇴근 노선문제는 끊어지는 지역이 없습니다.
조금 노선이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통행을 위해 가교를 설치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기간도 역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기는 연장은 안 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버스노선은 고가교 보수공사로 인해 임시로 하는 노선이냐 아니면 영구노선이냐는 질의인데 불합리한 노선은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고가교가 완전히 보수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면교 위원 제일 궁금한 것이 민간의식개혁인데 신경제 100일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으며 시작한 지가 얼마됐는데 그 동안 성과는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답변을 우선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신경제 계획은 3월 22일부터 6월 31일까지 꼭 100일입니다.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현재 공공사업 60% 이상을 조기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도록 60% 조기배정을 해서 공사집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이 8가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계획 8가지는 경기의 활성화·중소기업의 구조개선·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물가안정대책·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식개혁운동·고통분담입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33개업체에 33억원을 배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자금알선을 180억원을 1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융자실적은 87개 업체에 67억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개척단을 파견한다든가 우리 고장 안양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소개하고 판로개척을 위해서 문예회관에 공예 전시판매장을 개설해 6월 중순경에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규제의 완화가 65개 분야에 대해서 670건이 개정됐습니다.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현재 공공사업 60% 이상을 조기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도록 60% 조기배정을 해서 공사집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이 8가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계획 8가지는 경기의 활성화·중소기업의 구조개선·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물가안정대책·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식개혁운동·고통분담입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33개업체에 33억원을 배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자금알선을 180억원을 1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융자실적은 87개 업체에 67억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개척단을 파견한다든가 우리 고장 안양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소개하고 판로개척을 위해서 문예회관에 공예 전시판매장을 개설해 6월 중순경에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규제의 완화가 65개 분야에 대해서 670건이 개정됐습니다.
○오면교 위원 국장님! 그것을 제가 질의한게 아니고 경제활성화가 얼마나 됐다고 보시느냐는 요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그것은 물량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다는 것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면교 위원 의원들은 시민들과 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들어보면 식당은 식당대로 안된다, 대폿집은 대폿집대로 안된다, 시장사람들도 안된다, 모든게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국장님께서 추진하신 신경제 100일 계획은 안되는 쪽으로 몰고 나간건지 아니면 되는 쪽으로 몰고 나간 건지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해주시고요 민간의식개혁을 한다는데 의식개혁을 어느 차원에서 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안양간을 다니는 시외버스가 안양역전에서 장시간 대기하면서 농협앞에 꼭 두 대씩 서 있습니다.
한 대가 손님이 어느 정도 차서 떠나면 그 뒤에 서 있다가 한참만에 또 와서 손님을 대기합니다. 2차선인데 거기는.
그 버스 때문에 2차선으로 가던 차들이 차선을 바꾸기 때문에 옆에 줄줄이 늘어서 있는게 그 버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좀 단속해 달라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의식개혁이 안됐는데 국민의식개혁을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식개혁을 했으면 그런게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안양간을 다니는 시외버스가 안양역전에서 장시간 대기하면서 농협앞에 꼭 두 대씩 서 있습니다.
한 대가 손님이 어느 정도 차서 떠나면 그 뒤에 서 있다가 한참만에 또 와서 손님을 대기합니다. 2차선인데 거기는.
그 버스 때문에 2차선으로 가던 차들이 차선을 바꾸기 때문에 옆에 줄줄이 늘어서 있는게 그 버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좀 단속해 달라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의식개혁이 안됐는데 국민의식개혁을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식개혁을 했으면 그런게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시장을 가든지 음식점을 가든지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핍을 하다 보니까 우선 낭비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것이고,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의식개혁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식개혁은 여태까지 관습이 되어 왔던 행동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안양역에 수원버스가 두 대씩 서서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 볼 때는 금방 가고 뭐라고 그럴까 소위 파리쫓는 식으로 나가보면 가고, 없어지면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핍을 하다 보니까 우선 낭비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것이고,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의식개혁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식개혁은 여태까지 관습이 되어 왔던 행동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안양역에 수원버스가 두 대씩 서서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 볼 때는 금방 가고 뭐라고 그럴까 소위 파리쫓는 식으로 나가보면 가고, 없어지면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럼 노선허가를 취소해 버려요. 그렇게 말 안 듣는걸 왜 허가해 줍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노선은 업자를 위해서 노선허가를 해주는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오면교 위원 정류장을 다른데로 옮기든지 무슨 대책을 해야지 파리 쫓듯이 가서 쫓는다는 것은 의식개혁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알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리고 여기서 주제넘는 말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정부가 바뀌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도자가 바뀌면 행동보다는 의혹이 앞서서 과잉충성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을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30여년 동안 역력히 봐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신경제 100일 작전이 그런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잘좀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업체에 33억을 33개 업체에 1억씩 줬다, 기업하는 사람이 1억 받아가지고 2년거치입니까? 그것 받아가지고 무슨 경제가 활성화 됐습니까?
작년에도 한걸 금년에 여기다 적어 놓고 신경제 100일 작전을 한 것 같이 그렇게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늘어난 것은 저희도 예산을 다루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하던 것 말고 정말로 신경제 100일 작전을 한 것만 나열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지 해마다 있던 것을 쭉 열거해서 다 넣고 이게 100일 작전이다, 그건 작전이 아니라 작년 그대로 전례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전례대로 해 온 것을 마치 새로운 경제구상이나 한 것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신경제 100일 작전이 그런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잘좀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업체에 33억을 33개 업체에 1억씩 줬다, 기업하는 사람이 1억 받아가지고 2년거치입니까? 그것 받아가지고 무슨 경제가 활성화 됐습니까?
작년에도 한걸 금년에 여기다 적어 놓고 신경제 100일 작전을 한 것 같이 그렇게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늘어난 것은 저희도 예산을 다루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하던 것 말고 정말로 신경제 100일 작전을 한 것만 나열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지 해마다 있던 것을 쭉 열거해서 다 넣고 이게 100일 작전이다, 그건 작전이 아니라 작년 그대로 전례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전례대로 해 온 것을 마치 새로운 경제구상이나 한 것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 제가 몇 마디만 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산고가교 개량공사 계획이 당초에는 5월부터 시작이 된다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7월말 우기중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을 35억이나 들여서 경쟁입찰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찰일정이 6월 20일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보고대로 한다면 과연 이대로 해 가지고 안양의 교통지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방금 오면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임시가교를 설치해서 7동 주민들,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는 임시가교를 확보하도록 해 주시고 중앙로와 만안로에만 트럭이나 화물차량이 일절 통행을 못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선진국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낮에는 화물차 전혀 없습니다. 거의 야간에 다 배달이 되고 낮에는 거의가 자가용 승용차 또 관광버스 외에는 화물차량이 다니는 걸 못 봤습니다. 갔다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KBS나 MBC, SBS 같은데에 홍보를 의뢰해서 홍보도해주시고 오학대교 확장도 6월 30일로 완공이 돼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 늦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중앙주유소에서 안양특수제지옆 제방둑 그러니까 양명고등학교 둑방길 있죠. 그리로 해서 비산대교 그리고 해서 차양나일론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활용가치가 있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폭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평소에 제가 생각한 겁니다만 노폭이 차가 비켜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형차 하나만 들어서면 그 대형차가 빠질때까지 못비켜 갑니다. 비켜가는 것이 소형차끼리는 되는데 중형화물트럭만 돼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폭을 빠른 시일내에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2m정도만 넓히면 거기에 상당한 소통효과를 가져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번 대교 보수공사에 기 여러 가지 6동에 문영근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건에 거화예식장 앞에 지하차도를 하나 만들어 달라하는 교통체증 완화의 일환책으로써 많은 건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비산고가도로 공사때 그것을 동시에 착수해서 그것도 이번에 완벽하게 지하도로를 만드는 쪽으로 하는 것이 달리 공사진행하는 것보다 기 교통이 차단된때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하셔서 건설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이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 제가 몇 마디만 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산고가교 개량공사 계획이 당초에는 5월부터 시작이 된다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7월말 우기중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을 35억이나 들여서 경쟁입찰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찰일정이 6월 20일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보고대로 한다면 과연 이대로 해 가지고 안양의 교통지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방금 오면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임시가교를 설치해서 7동 주민들,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는 임시가교를 확보하도록 해 주시고 중앙로와 만안로에만 트럭이나 화물차량이 일절 통행을 못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선진국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낮에는 화물차 전혀 없습니다. 거의 야간에 다 배달이 되고 낮에는 거의가 자가용 승용차 또 관광버스 외에는 화물차량이 다니는 걸 못 봤습니다. 갔다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KBS나 MBC, SBS 같은데에 홍보를 의뢰해서 홍보도해주시고 오학대교 확장도 6월 30일로 완공이 돼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 늦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중앙주유소에서 안양특수제지옆 제방둑 그러니까 양명고등학교 둑방길 있죠. 그리로 해서 비산대교 그리고 해서 차양나일론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활용가치가 있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폭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평소에 제가 생각한 겁니다만 노폭이 차가 비켜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형차 하나만 들어서면 그 대형차가 빠질때까지 못비켜 갑니다. 비켜가는 것이 소형차끼리는 되는데 중형화물트럭만 돼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폭을 빠른 시일내에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2m정도만 넓히면 거기에 상당한 소통효과를 가져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번 대교 보수공사에 기 여러 가지 6동에 문영근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건에 거화예식장 앞에 지하차도를 하나 만들어 달라하는 교통체증 완화의 일환책으로써 많은 건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비산고가도로 공사때 그것을 동시에 착수해서 그것도 이번에 완벽하게 지하도로를 만드는 쪽으로 하는 것이 달리 공사진행하는 것보다 기 교통이 차단된때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하셔서 건설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이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의 소관인데 그 뜻을 충분히 관계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의 소관인데 그 뜻을 충분히 관계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강인용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건소에 대한 질의도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를 한 다음에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강인용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건소에 대한 질의도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를 한 다음에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만안구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만안보건소 업무보고서(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별도 유인물 참조)
○위원장 이상태 이경택 만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안과 반복되는 점은 하지 마시고 특색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안과 반복되는 점은 하지 마시고 특색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마상철 동안구 보건소장 마상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동안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재까지의 집중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동안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재까지의 집중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안보건소 업무보고서(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별도 유인물 참조)
○위원장 이상태 마상철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 동안 양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만안, 동안 양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지금 만안구 보건소장님과 동안구 보건소장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관련단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동안구에서 의사회 91명도 있고 여기에 보면 회장이 이동식입니다. 안양1동에 소재되어 있고 역시 만안구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약업사회 여기도 박달동 77번지 소재 한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여기도 만안구나 동안구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밝혀 주시고, AIDS환자가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양쪽다 소장님이 그러셨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밝혀 주시고, 만안구에서는 장비보유상황 보고내에서 노후장비 교체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대상의 규정은 어느 것이며 또 그 장비로 인해서 시민 진료과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에 따른 시민건강에 그야말로 직결시키는 노후장비로 인해서 제대로 시민건강을 체크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만안구 보건소장님과 동안구 보건소장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관련단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동안구에서 의사회 91명도 있고 여기에 보면 회장이 이동식입니다. 안양1동에 소재되어 있고 역시 만안구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약업사회 여기도 박달동 77번지 소재 한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여기도 만안구나 동안구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밝혀 주시고, AIDS환자가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양쪽다 소장님이 그러셨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밝혀 주시고, 만안구에서는 장비보유상황 보고내에서 노후장비 교체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대상의 규정은 어느 것이며 또 그 장비로 인해서 시민 진료과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에 따른 시민건강에 그야말로 직결시키는 노후장비로 인해서 제대로 시민건강을 체크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 동안, 만안 두 보건소장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미리 건강을 체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제가 두 보건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주위에는 상당히 물도 공기도 식물도 다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물론 부유한 사람도 있어 가지고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일반병원을 통해서 건강체크도하고 검사도 하지만 개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1년에 한번 병원에 못 가고 몸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데 건강을 체크해 보면 이미 때가 너무 늦어 가지고 생명에 지장을 일으키고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질의도 했습니다만 우리 만안이나 보건소가 주관이 돼 가지고 각 동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부부들에 대한 건강강좌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물론 부유한 사람도 있어 가지고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일반병원을 통해서 건강체크도하고 검사도 하지만 개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1년에 한번 병원에 못 가고 몸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데 건강을 체크해 보면 이미 때가 너무 늦어 가지고 생명에 지장을 일으키고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질의도 했습니다만 우리 만안이나 보건소가 주관이 돼 가지고 각 동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부부들에 대한 건강강좌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 위원 만안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약수터인데 약수터에 기본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수돗물 기준을 적어놓고 그 약수터의 수질을 그 옆에 적어 놓으면 수돗물과 약수의 차이를 한눈으로 봐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약수다 하니까 말 그대로 약이 되는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아침이면 산에 가서 믿고 떠다 먹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수돗물은 굉장한 양질로 선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과 약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약수터에서 알려줄 수 있게끔 표기해 놓을 용의는 없는지 그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해주길 바라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약수터인데 약수터에 기본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수돗물 기준을 적어놓고 그 약수터의 수질을 그 옆에 적어 놓으면 수돗물과 약수의 차이를 한눈으로 봐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약수다 하니까 말 그대로 약이 되는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아침이면 산에 가서 믿고 떠다 먹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수돗물은 굉장한 양질로 선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과 약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약수터에서 알려줄 수 있게끔 표기해 놓을 용의는 없는지 그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해주길 바라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이경택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세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이경택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세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단체가 동안·만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만 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료법상으로 현재 각 단체가 안양시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분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분회로 갈라져야 됩니다. 이건 안양시 단체로 30만 이상은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상에. 그래서 수원, 부천, 안양 다 단체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의사회나 약사회 중앙회에서 그건 여기 지부에서 요청을 하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분한해라 마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단체는 하나로 되어 있고 우리 보건소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 회장님이나 의사회 회장님께 이것 좀 분할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법상으로 현재 각 단체가 안양시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분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분회로 갈라져야 됩니다. 이건 안양시 단체로 30만 이상은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상에. 그래서 수원, 부천, 안양 다 단체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의사회나 약사회 중앙회에서 그건 여기 지부에서 요청을 하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분한해라 마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단체는 하나로 되어 있고 우리 보건소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 회장님이나 의사회 회장님께 이것 좀 분할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건의중에 있습니다.
○남장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보충질의 해 주시죠.
○남장우 위원 회원수의 수치가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업소숫자는 다 틀려도 의사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양관내에 의사는 한 개 의원에 두 명도 있고 세 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업소수만은 같은겁니다. 전체적으로.
안양시의 전체 업소수는 같고 그러니까 만안구에 소재해 있는 업소수와 동안에 소재해 있는 업소수만 별도로 했지 전체적인 의사회장은 하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안양관내에 의사는 한 개 의원에 두 명도 있고 세 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업소수만은 같은겁니다. 전체적으로.
안양시의 전체 업소수는 같고 그러니까 만안구에 소재해 있는 업소수와 동안에 소재해 있는 업소수만 별도로 했지 전체적인 의사회장은 하나다 이겁니다.
○남장우 위원 그런데 만안구 의사회139명 약사회 274명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안구에 소속된 회원수를 말하는 겁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그렇습니다.
○남장우 위원 동안구에도 91명입니까? 동일이 아니겠죠?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동일이 아닙니다.
다음은 노후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노후해서 못쓰는 장비는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대충은 시급한 것은 교체가 됐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병원보다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자 노력하고있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료진과 기술진들의 교육을 현재 경기도 환경연구소, 보건연구소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필요로 할 때 그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문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들의 검사기회가 없고 순회를 하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현재 하고 있는 노인정 순회교육이 그 한 일환입니다.
순회교육을 하면서 노인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검사해 보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오십시오, 의료보험카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있는데 영세민들한테도 기 의료보험카드에 의해서 사실상 검사료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오라고 홍보하고있습니다만 영세민들은 하루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검진사업에 있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몇월몇일날 종합검진 오십시오, 공문을 여러번 보내도 잘 안 오십니다. 그때 일을 못하면 일은 공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해보자, 밤에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만안·동안 갈려 있습니다만 청사를 짓고 나가고 저희도 시설이 나면 최소한 의료실이라든가 이런것도 설치해 놓고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순회하는 것은 금년 들어서 노인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장 말단에 있는 곳까지 확대시켜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오면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 수질검사는 검사하는 기간에 있습니다만 약수터 관리사항은 엄연히 법규상이나 조례상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표시판을 붙인다든지 하는 것은.
금년도의 특수시책을 보고하는 것이고 남의 업무를 뺏어오는 것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지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수돗물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검사계장도 있고 검사요원이 여럿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노후해서 못쓰는 장비는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대충은 시급한 것은 교체가 됐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병원보다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자 노력하고있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료진과 기술진들의 교육을 현재 경기도 환경연구소, 보건연구소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필요로 할 때 그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문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들의 검사기회가 없고 순회를 하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현재 하고 있는 노인정 순회교육이 그 한 일환입니다.
순회교육을 하면서 노인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검사해 보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오십시오, 의료보험카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있는데 영세민들한테도 기 의료보험카드에 의해서 사실상 검사료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오라고 홍보하고있습니다만 영세민들은 하루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검진사업에 있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몇월몇일날 종합검진 오십시오, 공문을 여러번 보내도 잘 안 오십니다. 그때 일을 못하면 일은 공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해보자, 밤에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만안·동안 갈려 있습니다만 청사를 짓고 나가고 저희도 시설이 나면 최소한 의료실이라든가 이런것도 설치해 놓고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순회하는 것은 금년 들어서 노인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장 말단에 있는 곳까지 확대시켜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오면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 수질검사는 검사하는 기간에 있습니다만 약수터 관리사항은 엄연히 법규상이나 조례상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표시판을 붙인다든지 하는 것은.
금년도의 특수시책을 보고하는 것이고 남의 업무를 뺏어오는 것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지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수돗물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검사계장도 있고 검사요원이 여럿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약수터를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매일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약수냐 이걸 먹어야 건강해 지느냐하고 개념을 확실히 모르고 약인줄 알고 떠다 먹는다, 그러니 수돗물과 약수물의 수질차이를 동시에 표시해서 수돗물도 마음놓고 먹어도 괜찮다는 홍보를 해주시면 약수터에 몰려서 아우성치는 그런 어려움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소관부서가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약수터를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매일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약수냐 이걸 먹어야 건강해 지느냐하고 개념을 확실히 모르고 약인줄 알고 떠다 먹는다, 그러니 수돗물과 약수물의 수질차이를 동시에 표시해서 수돗물도 마음놓고 먹어도 괜찮다는 홍보를 해주시면 약수터에 몰려서 아우성치는 그런 어려움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소관부서가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저희들은 검사하는데 8개 항목밖에 검사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8개 항목외의 것은 실제 위생과에서도 안별로 한번씩 의뢰하려고 합니다. 8개 항목가지고 이것이 이렇다, 상수도사업소가 8개 항목 이상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 항목과 저희들 대비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혼돈을 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 항목과 저희들 대비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혼돈을 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면교 위원 보건소에서 8개항을 한다고 하면 경기도 환경연구소에서 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는게 뭐가 힘들어서 그럽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수도하고 비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면교 위원 우리가 약수를 보건소에 의뢰하면 수돗물같이 검사가 돼서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8개항만 보고 쉽게 할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8개항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금년도에 8개 항목에도 검사과정에서 특수시책으로 나온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는 저희들 검사하는 것을 제외해 놓고 27개 항목을, 33개 항목을 보건연구원에서 의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뢰하고 거기서 의뢰하고 두 가지를 의뢰하는 것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인네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약수라고 하니까 정말 자체가 약수인줄 알고 있는데 물을 떠도 내 상식으로 하얀 플라스틱 물통으로 물을 담아야 되는데 공업용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물을 떠가서 먹게 되면 오히려 수돗물만 못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위생과가 아니라 보건소 소관인데 업무분담의 예산을 생각할 게 아니라 위생과에 의뢰하더라도 8개항만 하지말고 한달에 한번 하는 것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에 한번 조사해서 내려온 것하고 안양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얘기해서 거기것 하고 비교해서 협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위생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수도하고 약수다 생수다라는 개념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다루고 있는 국립보건소에도 우리가 생수관계 때문에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만 생수다 약수다 라고는 저희들이 말을 못합니다.
상수도하고 약수다 생수다라는 개념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다루고 있는 국립보건소에도 우리가 생수관계 때문에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만 생수다 약수다 라고는 저희들이 말을 못합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물가조정이라든가 국민의식개혁을 하는 마당에서 그것을 약수터라고 붙여놓으니까 약수가 되는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수라는 말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양자연수, 관악자연수 등 이런 것이 좋은데 약수라고 넣어서 문제가 되니까 의식을 개혁하면서 이름도 바꿔줘야 되지 않나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사용 못할 정도의 장비는 없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타보건소와 특별하게 잘 돼있는 장비도 없지만 단 한가지 특별한 것은 작년도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해주신 특별한 장비로서 현재 간염검사나 이런 것이 다른 곳보다 현대화 된 것으로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다른 검사도 현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런 것은 기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국고보조로 도와달라 우리 시비도 어려우니까 국고보조로 도와달라 그래서 현대장비를 가지고 오면 그에 대한 교육도 보건연구소에서 해줘야만이 사용할 수 있으니 그러한 교육도 시켜달라는 것도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현재 우리가 타보건소와 특별하게 잘 돼있는 장비도 없지만 단 한가지 특별한 것은 작년도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해주신 특별한 장비로서 현재 간염검사나 이런 것이 다른 곳보다 현대화 된 것으로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다른 검사도 현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런 것은 기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국고보조로 도와달라 우리 시비도 어려우니까 국고보조로 도와달라 그래서 현대장비를 가지고 오면 그에 대한 교육도 보건연구소에서 해줘야만이 사용할 수 있으니 그러한 교육도 시켜달라는 것도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장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장우 위원 아까 관련단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 현재 수치가 맞다고 하시니 제가 현재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됐습니다. 그런데 한약업사회에 39명이었지만 다른 수치는 틀리기 때문에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원관리는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만안구·동안구 소재의 회원들 구분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회원관리가 곧 시민의 건강관리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약사회에 의뢰해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일원화된 회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회원관리가 곧 시민의 건강관리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약사회에 의뢰해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일원화된 회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저희들이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회하고 약사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안은 동안대로 약사회·의사회를 다시 만들어 달라. 현재 위생단체에서 미용사는 짤라져 있지만 다른 것은 안 짤라져 있습니다만 이것도 구분해 달라 의사회와 약사회에 기히 요청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서면상으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원화해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원화해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장우 위원 아직 답변이 없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회원들에 대해 중앙에 지침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남장우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구분돼서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아닙니다.
서울시는 자치단체로서 구성된 곳은 지회설치를 인정해 주고 그 외는 인정을 안해준다는 얘긴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단체로서 구성된 곳은 지회설치를 인정해 주고 그 외는 인정을 안해준다는 얘긴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장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답변됐습니까?
○남장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면교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면교 위원 소장님! 몇 마디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지정허가된 방역업체가 있어서 집단주거지역 등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내에는 바퀴벌레를 잡기 위한 소독이라든가 해충을 잡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게끔 법제화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관리소에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약의 기준이 보건소에서 내려준 것인지, 어떤 약은 1년에 한번만 발라주면 바퀴벌레가 전멸한다. 몇 개월이 지속한다. 또 어떤 약은 매달 한번씩만 하면 바퀴가 전멸돼서 없다라고 합니다만 전혀 맞지 않고 바퀴는 바퀴대로 나오고 어떤 약은 냄새가 고약한데 그런 약은 우리가 써도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으니 서면으로 차후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고 있는 약을 보고받는지 어느 아파트단지에는 어느 업체가 무슨 약으로 소독하는지 모르면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은데 관리하고 계시면 주로 안양 큰 아파트단지 몇 군데만 선정해서 예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정기적으로 내는 관리비에 소독비라고 적혀 나옵니다. 제가 미륭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바퀴벌레 죽는 것을 못 봅니다. 그렇다면 방역업체가 허가를 받고 사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가 약선정을 아무렇게나 해줘서 그런것인가 한번 밝혀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양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몇 회에 어떻게 소독했다고 하시는데 약의 종류는 무엇이며 몇%이 기준을 두고 체크를 했는지, 체크를 했으면 소독일지가 구비되어 있는지 금년도 소독한 약이름, 몇%의 몇ℓ를 어느 지역에 하고 어느 거리를 다니면서 했는지, 청소차만 보면 연기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소리만 나는것도 있는데 횟수가 아니라 약을 잘 쓰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단속하는지 지금 밝혀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지정허가된 방역업체가 있어서 집단주거지역 등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내에는 바퀴벌레를 잡기 위한 소독이라든가 해충을 잡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게끔 법제화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관리소에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약의 기준이 보건소에서 내려준 것인지, 어떤 약은 1년에 한번만 발라주면 바퀴벌레가 전멸한다. 몇 개월이 지속한다. 또 어떤 약은 매달 한번씩만 하면 바퀴가 전멸돼서 없다라고 합니다만 전혀 맞지 않고 바퀴는 바퀴대로 나오고 어떤 약은 냄새가 고약한데 그런 약은 우리가 써도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으니 서면으로 차후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고 있는 약을 보고받는지 어느 아파트단지에는 어느 업체가 무슨 약으로 소독하는지 모르면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은데 관리하고 계시면 주로 안양 큰 아파트단지 몇 군데만 선정해서 예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정기적으로 내는 관리비에 소독비라고 적혀 나옵니다. 제가 미륭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바퀴벌레 죽는 것을 못 봅니다. 그렇다면 방역업체가 허가를 받고 사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가 약선정을 아무렇게나 해줘서 그런것인가 한번 밝혀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양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몇 회에 어떻게 소독했다고 하시는데 약의 종류는 무엇이며 몇%이 기준을 두고 체크를 했는지, 체크를 했으면 소독일지가 구비되어 있는지 금년도 소독한 약이름, 몇%의 몇ℓ를 어느 지역에 하고 어느 거리를 다니면서 했는지, 청소차만 보면 연기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소리만 나는것도 있는데 횟수가 아니라 약을 잘 쓰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단속하는지 지금 밝혀 주십시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한가지 오면교위원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상황은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품을 어느 지역이 아니라 약품을 얼마큼 사용해서 어느 경로로 돌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분석을 해서 금방 통보해 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소독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무슨 약을 썼느냐 몇 시간을 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보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 외의 사항은 또 보고들어오는 사항도 예방법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보고를 저희한테 하지 그 외에는 보고를 안 합니다. 금년에는 A하고 내년에는 B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보고드리는 것은 소독을 실시했나 안했나는 실질적으로 소독업체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느 아파트가 소독을 했고 그 소독필증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확인하는 정도이지 무슨 약을 얼마 뿌렸고 몇 시간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상황은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품을 어느 지역이 아니라 약품을 얼마큼 사용해서 어느 경로로 돌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분석을 해서 금방 통보해 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소독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무슨 약을 썼느냐 몇 시간을 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보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 외의 사항은 또 보고들어오는 사항도 예방법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보고를 저희한테 하지 그 외에는 보고를 안 합니다. 금년에는 A하고 내년에는 B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보고드리는 것은 소독을 실시했나 안했나는 실질적으로 소독업체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느 아파트가 소독을 했고 그 소독필증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확인하는 정도이지 무슨 약을 얼마 뿌렸고 몇 시간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소독업체의 구비조건이 뭡니까? 장비·차량·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약사는 있어야 됩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약사는 없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그 약을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업소에 대해 점검을 해보면 어느 아파트에서 무슨 약을 얼마정도 썼다는 것은 업체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점검해서….
소독업소에 대해 점검을 해보면 어느 아파트에서 무슨 약을 얼마정도 썼다는 것은 업체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점검해서….
○오면교 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 온다고 했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들어오기는 하는데 몇 시간이고 1층을 뿌리고 2층을 뿌렸나 하는 것은 들어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소독업체에 대해 보건소가 잘해야 되는 것이 그 쓰는 약에 따라서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위생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증만 받고 끝낼려면 약사를 고용해서 소독업무를 맡겨야 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구비조건이 사무실 몇 평 이상 소독기·구비차량 1대, 일반소독기·분무기 등등 이래서 끝난다면 소독업체 허가해 주고 무슨 약을 썼는지 감시감독을 안하면 보건소가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소독업체에 대해 보건소가 잘해야 되는 것이 그 쓰는 약에 따라서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위생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증만 받고 끝낼려면 약사를 고용해서 소독업무를 맡겨야 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구비조건이 사무실 몇 평 이상 소독기·구비차량 1대, 일반소독기·분무기 등등 이래서 끝난다면 소독업체 허가해 주고 무슨 약을 썼는지 감시감독을 안하면 보건소가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업소를 감독하는 것은 연2회 이상 점검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소장님! 연2회만 업소를 관리하신다고요? 1년 내내 하시죠. 연2회 하라는 법이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매달 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그렇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만 감독한다면 보건소장님 직무태만 아니십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국장님!
지금 우리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소독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소장님은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에 사는 저희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소독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달에 1회 내지 2회 하는데 그 고통을 받아 감내하는데도 없어져야 할 바퀴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인체에만 엄청난 해를 주는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감시감독 해주셔서 자주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소독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소장님은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에 사는 저희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소독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달에 1회 내지 2회 하는데 그 고통을 받아 감내하는데도 없어져야 할 바퀴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인체에만 엄청난 해를 주는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감시감독 해주셔서 자주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예, 알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는데, 연막소독기가 작동을 안 할 경우에는 몇㎞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소독을 하게 되면 동네가 다 압니다. 골목부터 연기가 나는데 차소리만 요란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독했다는 ㎞수와 반경 몇m를 몇 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연기를 잘내는 연말소독과 소리만 내고 가는 것과 칼라사진으로 찍어서 한번 갖다드릴 용의도 있는데 시민건강에 중요한 차지를 하고 있는 소독을 1년에 두 번 정도 소독업체를 관리한다면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적어도 한달에 세네번 정도는 관리를 하셔서 무슨 약을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들에게 위생을 맡기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부탁드립니다.
지금 깜짝 놀랐는데, 연막소독기가 작동을 안 할 경우에는 몇㎞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소독을 하게 되면 동네가 다 압니다. 골목부터 연기가 나는데 차소리만 요란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독했다는 ㎞수와 반경 몇m를 몇 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연기를 잘내는 연말소독과 소리만 내고 가는 것과 칼라사진으로 찍어서 한번 갖다드릴 용의도 있는데 시민건강에 중요한 차지를 하고 있는 소독을 1년에 두 번 정도 소독업체를 관리한다면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적어도 한달에 세네번 정도는 관리를 하셔서 무슨 약을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들에게 위생을 맡기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부탁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알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제가 아까 소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보건소에서 성인병 건강관리사업 해가지고 각 동 순회실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로는 저소득층의 주민과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보건소에서 성인병 건강관리사업 해가지고 각 동 순회실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로는 저소득층의 주민과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그것은 유인물에 노인정 순회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동별로 사전에 저희가 몇일날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의사와 몇 날 몇 시에 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가지고 나가서 병과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내용에도 상세히 기록했고 치료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도 슬라이드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과 병행해서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다음 오면교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면교 위원 자주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즘 안양시내에서 병원 쓰레기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병원쓰레기라 함은 아무나 치워갈 수 없고 아무데나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꼭 특별히 관리해서 특수업자한테 줘서 갖다 치우는 것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고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쓰레기는 일반쓰레기로 가고 돈은 꼬박꼬박 특수업자가 받아가는 것이 지금 안양의 현실인데 보건소장님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왜 시정이 안되는지, 또 파악을 못하셨다면 그쪽으로 신경을 안쓰셨는지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안양시내에서 병원 쓰레기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병원쓰레기라 함은 아무나 치워갈 수 없고 아무데나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꼭 특별히 관리해서 특수업자한테 줘서 갖다 치우는 것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고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쓰레기는 일반쓰레기로 가고 돈은 꼬박꼬박 특수업자가 받아가는 것이 지금 안양의 현실인데 보건소장님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왜 시정이 안되는지, 또 파악을 못하셨다면 그쪽으로 신경을 안쓰셨는지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사실상 병원에서 나가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또는 적출물이라고 해서 법으로 이런 것을 적출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한해서는 특수한 적출물은 법에 명시돼 있는 처리업자가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병원 수술방에서 만약에 어린아이를 났으면 대부분 적출물이 얼마나 하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출물을 수불대장까지 해서 각 병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슨 일반쓰레기와 구분이 되도록 주사세트라든가 수술해서 나온 적출물 등과 일반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위 휴지라든가 병실에서 나오는 깡통 등이 별도 쓰레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적출물처리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누누이 교육을 시키고 이번 6월 9일날 병원사무장 내무과장 회의를 소집시켜 놓고 있습니다만 할때마다 철저히 병원관리 잘 해라, 또는 의사는 이런 것을 간호사에가 교육을 잘해 달라고 저희들이 1년에도 몇 번씩 회의 있을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사 바늘 하나라도 정확히 분리를 해서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잘 분류가 안되는 식으로 그러는데 여하튼 딴것보다는 이 적출물에 대한 것은 최대한으로 현재 저희들이 신경쓰고 병원에 대해서 점검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적출물 처리업자와 계약된 사항과 처리업자가 가져갔을 때 무엇을 가져갔나 하는 사항을 의사 감시때마다 또는 수시로 특히 그런 적출물이 많이 나오는데는 수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병원 수술방에서 만약에 어린아이를 났으면 대부분 적출물이 얼마나 하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출물을 수불대장까지 해서 각 병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슨 일반쓰레기와 구분이 되도록 주사세트라든가 수술해서 나온 적출물 등과 일반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위 휴지라든가 병실에서 나오는 깡통 등이 별도 쓰레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적출물처리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누누이 교육을 시키고 이번 6월 9일날 병원사무장 내무과장 회의를 소집시켜 놓고 있습니다만 할때마다 철저히 병원관리 잘 해라, 또는 의사는 이런 것을 간호사에가 교육을 잘해 달라고 저희들이 1년에도 몇 번씩 회의 있을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사 바늘 하나라도 정확히 분리를 해서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잘 분류가 안되는 식으로 그러는데 여하튼 딴것보다는 이 적출물에 대한 것은 최대한으로 현재 저희들이 신경쓰고 병원에 대해서 점검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적출물 처리업자와 계약된 사항과 처리업자가 가져갔을 때 무엇을 가져갔나 하는 사항을 의사 감시때마다 또는 수시로 특히 그런 적출물이 많이 나오는데는 수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소장님!
우리말에 쇠귀에 경읽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로만 그 사람들을 타일러 봤댔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가 안 좋아서 치과에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뺀 것, 이속에서 나온 피가 일단 솜을 비롯해서 주사바늘 등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쓰레기 치우는 업자는 하루에 병원에서 한차가 나오면 매일 와서 가져가겠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며칠을 모아야 되는데 그 안에 이미 비닐봉지에 담아서 저녁에 내놓으면 일반폐기물 업자가 가지고 갑니다. 먼저번 안양의 정신병원에 큰 사고가 나서 소장님 혼난 기억나시죠? 단속을 미리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언론에 한번 밝힐까, 아니면 소장님을 이렇게 만나면 한번 신랄하게 따질까 하고 벼르던 사항인데 지금도 나가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말로만 사무장 불러다가 맨날 일러도 역시 일반폐기물로 매일 나가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쇠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단속계획을 세워 몇 개 업체를 단속해서 그 적중한 법, 병원에 영업정지를 시키더라도 상당한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보시고, 해보니까 잘 되더라 하면 본위원을 대동하셔도 충분히, 요즘 나가면 치과나 이런 곳은 5, 6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때가면 완전히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하고 사무장 불러서 얘기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눈에 띈 것을 보건소에서 적발을 못했다면 그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우리말에 쇠귀에 경읽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로만 그 사람들을 타일러 봤댔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가 안 좋아서 치과에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뺀 것, 이속에서 나온 피가 일단 솜을 비롯해서 주사바늘 등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쓰레기 치우는 업자는 하루에 병원에서 한차가 나오면 매일 와서 가져가겠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며칠을 모아야 되는데 그 안에 이미 비닐봉지에 담아서 저녁에 내놓으면 일반폐기물 업자가 가지고 갑니다. 먼저번 안양의 정신병원에 큰 사고가 나서 소장님 혼난 기억나시죠? 단속을 미리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언론에 한번 밝힐까, 아니면 소장님을 이렇게 만나면 한번 신랄하게 따질까 하고 벼르던 사항인데 지금도 나가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말로만 사무장 불러다가 맨날 일러도 역시 일반폐기물로 매일 나가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쇠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단속계획을 세워 몇 개 업체를 단속해서 그 적중한 법, 병원에 영업정지를 시키더라도 상당한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보시고, 해보니까 잘 되더라 하면 본위원을 대동하셔도 충분히, 요즘 나가면 치과나 이런 곳은 5, 6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때가면 완전히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하고 사무장 불러서 얘기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눈에 띈 것을 보건소에서 적발을 못했다면 그것은 직무태만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저희도 적발을 해서 경고도 주고 훈계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단속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리고 아까 소독업체 말씀드린 공중위생법에 보면 소독업자를 허가해준 자는 소독업체로부터 소독계획은 물론 그 약을 기록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보관해져 있습니까? 업자가 자체 보관하게 돼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 보고하게 돼있는데 허가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보고하고 합니까? 자기네가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지도감독할 때, 점검나갈 때 제시하라고 하면 별도요지가 있죠.
○오면교 위원 그것을 제시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근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저희들이 점검한 실적이 다 있습니다. 점검했으니까 미리 체크했을 때 기재가 돼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비치돼 있다니까 내일이나 자료가 저의 사무실에 올 수 있겠죠?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업체에 비치된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비치된게 아닌데.
○오면교 위원 보건소로 보고를 한다면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업자는…….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공중위생법이 아닙니까?
전염병 예방법이 다르지 공중위생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전염병 예방법이 다르지 공중위생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면교 위원 소독업체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그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공중위생법은 어디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위생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위생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왜냐면 위생과에는 약사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소독업체에는 약사가 없습니다.
○오면교 위원 약을 사용하는데 우리 약사가 있는 보건소에서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소독업체는 지휘합니다.
○오면교 위원 지휘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소독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하지 않으면 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가서 보고라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소독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하지 않으면 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가서 보고라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공중위생법상에 있는 것하고 전염병 예방법상에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전염병이든 공중위생법이든 보건소가 그 업자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하는 업자가 무슨 약을 써서 어떻게 소독했다는 것을 비치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이것은 약사라는 뜻에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는데 약사는 인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먹고 하는 것이 약사이고 방약약품은 비약사들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화공약품 취급자들. 독극물은 환경보호과나 환경청으로 넘어가서 합니다만 이 방약약품은 대부분이 그쪽에서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 의견이 이상합니다.
화공약품 가게에 있는 약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한테 뿌려서 해로운지 안해로운지 약사가 알지 누가 압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자꾸만 업무를 회피할려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화공약품을 갖다가 사람이 있는 방에다 뿌렸는데 사람에게 무해한지 아니면 독성이 있는지는 누가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보건소가 그런 것 하는곳 아닙니까?
화공약품 가게에 있는 약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한테 뿌려서 해로운지 안해로운지 약사가 알지 누가 압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자꾸만 업무를 회피할려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화공약품을 갖다가 사람이 있는 방에다 뿌렸는데 사람에게 무해한지 아니면 독성이 있는지는 누가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보건소가 그런 것 하는곳 아닙니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법에 보면 소독업자는 소독한 약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호아파트, 미륭아파트, 주공1단지, 진흥아파트 다음 삼익아파트입니다. 이렇게 건축한지 오래된 아파트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진흥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진흥아파트입니까?
○오면교 위원 안양1동에 있는 진흥아파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섯 군데만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주공1단지 비산동 삼익아파트.
○오면교 위원 미륭도비산동, 안양1동, 진흥아파트. 만안구 소관입니다.
이렇게 다섯 군데만 어떤 업체가 무슨 약을 써서 어떻게 소독을 하는지 그것도 실내소독은 무엇이고 실외의 나무에 뿌리는 것은 무엇이며 쓰레기통에 무엇을 뿌리는지 주로 이런 것을 실내·실외로 해서 또 그 약의 농도는 어느 정도로 해서 뿌렸는지 자세히 자료로 만드셔서 내일 모레안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섯 군데만 어떤 업체가 무슨 약을 써서 어떻게 소독을 하는지 그것도 실내소독은 무엇이고 실외의 나무에 뿌리는 것은 무엇이며 쓰레기통에 무엇을 뿌리는지 주로 이런 것을 실내·실외로 해서 또 그 약의 농도는 어느 정도로 해서 뿌렸는지 자세히 자료로 만드셔서 내일 모레안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이경택소장님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성실하게 그대로 조사하셔서 다섯 개 지역을 소독하고 있는 소독업자의 실태와 약품종류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등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업무보고 및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사경제위원회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문제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만큼 자부심을 갖으시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여 타 상임위원회보다 더 충실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이경택소장님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성실하게 그대로 조사하셔서 다섯 개 지역을 소독하고 있는 소독업자의 실태와 약품종류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등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업무보고 및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사경제위원회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문제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만큼 자부심을 갖으시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여 타 상임위원회보다 더 충실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