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6월 29일(화)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 4.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재인위원외 6인 발의)
- 2.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재인위원외 6인 발의)
- 3.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심재인위원외 6인 발의)
- 4.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45분 개의)
○위원장 이한승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사무직원 임종천 사무직원 임종천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6월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동년 6월22일 심재인의원외 6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이 각각 제안되오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6월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동년 6월22일 심재인의원외 6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이 각각 제안되오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의원이신 심재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소속행정기관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의 "보건소"를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시 업무가 대폭 구청으로 위임됨으로 이에 따라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부행정기관의 장, 즉, 구청장과 동장, 그리고 구청의 부구청장 및 실·과장까지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소속행정기관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의 "보건소"를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시 업무가 대폭 구청으로 위임됨으로 이에 따라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부행정기관의 장, 즉, 구청장과 동장, 그리고 구청의 부구청장 및 실·과장까지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992년10월1일 출장소직제가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각 구청별로 보건소가 설치되었기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행정기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안양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그 공무원의 범위를 안양시 하부행정기관인 구청장과 동장, 구청의 부구청장 및 실·과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관계나 조례의 제한 목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의 감시기능을 더욱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가지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은 구청이나 동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본청의 지시나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처리하는 업무의 거의 모두를 그때그때 본청에 보고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청소속 공무원들이 구청인 동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답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원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구청의 실·과장들이 의회에 참석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민원의 공백현상도 감안하여 볼 때 개정되는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992년10월1일 출장소직제가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각 구청별로 보건소가 설치되었기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행정기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안양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그 공무원의 범위를 안양시 하부행정기관인 구청장과 동장, 구청의 부구청장 및 실·과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관계나 조례의 제한 목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의 감시기능을 더욱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가지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은 구청이나 동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본청의 지시나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처리하는 업무의 거의 모두를 그때그때 본청에 보고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청소속 공무원들이 구청인 동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답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원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구청의 실·과장들이 의회에 참석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민원의 공백현상도 감안하여 볼 때 개정되는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김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재인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안양시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의 원만한 수행과 의원님들의 조례안 등 의안심사,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로 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안양시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의 원만한 수행과 의원님들의 조례안 등 의안심사,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로 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조례안은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의 수행과 의원님들의 조례안 등의 심사와 기타 볍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의회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자율권 확보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조례안은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의 수행과 의원님들의 조례안 등의 심사와 기타 볍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의회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자율권 확보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의회 개원이후 3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창기 미숙한 의회를 운영하는 데에도 크나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규정, 모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또 의회규정에 의해서 매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법규는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운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것은 앞으로 좀더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될 시 그때 규정으로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달에 10만원의 별 것 아니지만 일반시민이 볼 때는 세금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10만원, 1년에 120만원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시민들한테 보이므로 의회운영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자문받을 수 있다고 이러한 분들을 찾아가서 무료로 자문받을 수 있는 길을 당분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개원이후 3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창기 미숙한 의회를 운영하는 데에도 크나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규정, 모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또 의회규정에 의해서 매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법규는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운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것은 앞으로 좀더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될 시 그때 규정으로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달에 10만원의 별 것 아니지만 일반시민이 볼 때는 세금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10만원, 1년에 120만원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시민들한테 보이므로 의회운영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자문받을 수 있다고 이러한 분들을 찾아가서 무료로 자문받을 수 있는 길을 당분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다른 위원님!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김기남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의회를 2년 동안 걸어오면서 그동안 상위법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개·폐함에 있어서 이때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김기남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하한 내용, 조례라든가 상위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될까 해서 발의를 하신 위원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김기남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도 있고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있고 별도로 변호사한테 김기남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보류를 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기남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의회를 2년 동안 걸어오면서 그동안 상위법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개·폐함에 있어서 이때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김기남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하한 내용, 조례라든가 상위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될까 해서 발의를 하신 위원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김기남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도 있고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있고 별도로 변호사한테 김기남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보류를 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다음 정기회까지 계류하자는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주셔서 본안건은 다음 정기회까지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다음 정기회의까지 계류하였다가 심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도중에 김기남위원과 변원신위원으로부터 먼저 본 안건을 계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다음 정기회까지 계류하자는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주셔서 본안건은 다음 정기회까지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다음 정기회의까지 계류하였다가 심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직무대행 최봉춘 안양시의회 사무국장 직무대행 최봉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본예산대비 예산액 증감현황, 증감 주요요인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신정부의 신경제 타개를 위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기조로 편성을 하였으며, 정·판공비, 기타 의회운영비 등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예산증감 현황과 증·감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증감현황은 〈도표 :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의회내부행정관리와 직원들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서무관리, 의회진행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의사운영,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의정활동 등 크게 3가지 항으로 구성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항에서는 당초 금년 7월1일부터 인상키로 되어 있는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고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각종경상적 비용을 절감키 위해 12,215천원을 삭감편성하였으나 증축된 위원회실의 냉방기 구입비 18,000천원을 계상함으로써 삭감액과 증액을 상계한 결과 5,82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항에서는 의회록 등 각종 유인물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정·판공비 등을 절감키 위해 총 19,029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를 목별로 세분하여 보면 정보비가 당초예산 35,000천원에서 14,700천원을 삭감하므로서 42%가 감액되었고 특별판공비가 21,500천원에서 4,000천원을 삭감하여 10%가 감액되었으며 수용비 등이 392천원 감액되어, 의사운영 항에서는 총 10,02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항에서는 의원니들에게 회의시 지급되는 일비와 여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특별판공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하실 경우에, 이를 뒷받침 해드리기 위해서 보상금 목으로 해외연수비 3,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사무국의 93년도 본예산 대비 제1차 추경예산안은 16,79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의 주요요인이 의원 해외연수비 3,000만원과 기 증축한 5층 위원회실 냉방기 구입비 1,800만원 등 불가피한 예산 4,800만원을 추경에 계상시킨 것을 감안하면 경상비적 성격의 본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신정부의 고통분담에 우리 시의회도 적극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본예산대비 예산액 증감현황, 증감 주요요인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신정부의 신경제 타개를 위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기조로 편성을 하였으며, 정·판공비, 기타 의회운영비 등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예산증감 현황과 증·감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증감현황은 〈도표 :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의회내부행정관리와 직원들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서무관리, 의회진행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의사운영,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의정활동 등 크게 3가지 항으로 구성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항에서는 당초 금년 7월1일부터 인상키로 되어 있는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고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각종경상적 비용을 절감키 위해 12,215천원을 삭감편성하였으나 증축된 위원회실의 냉방기 구입비 18,000천원을 계상함으로써 삭감액과 증액을 상계한 결과 5,82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항에서는 의회록 등 각종 유인물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정·판공비 등을 절감키 위해 총 19,029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를 목별로 세분하여 보면 정보비가 당초예산 35,000천원에서 14,700천원을 삭감하므로서 42%가 감액되었고 특별판공비가 21,500천원에서 4,000천원을 삭감하여 10%가 감액되었으며 수용비 등이 392천원 감액되어, 의사운영 항에서는 총 10,02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항에서는 의원니들에게 회의시 지급되는 일비와 여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특별판공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하실 경우에, 이를 뒷받침 해드리기 위해서 보상금 목으로 해외연수비 3,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사무국의 93년도 본예산 대비 제1차 추경예산안은 16,79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의 주요요인이 의원 해외연수비 3,000만원과 기 증축한 5층 위원회실 냉방기 구입비 1,800만원 등 불가피한 예산 4,800만원을 추경에 계상시킨 것을 감안하면 경상비적 성격의 본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신정부의 고통분담에 우리 시의회도 적극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199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892,667천원으로 안양시 전체예산 231,467,460천원의 0.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회 증가액 16,792천원은 안양시 제1회 추경 총요구액 32,339,734천원의 0.05%에 해당되는 것으로 증감내역을 보면, 총 89,840천원 증액되고 40,648천원이 감액되어실질적 증가한 예산은 16,79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증액된 57,440천원은 제2, 3위원회실 증축으로 인한 에어콘 설치구입비 17,150천원, 진입계단 칸막이공사 3,600천원, 속기용 딕 테이폰 2,000천원 그리고 의원해외연수비 30,000천원, 일용인부임 수당 당초 인상 소급분 2,950천원, 전화공공요금 1,740천원이며 둘째, 감액된 40,648천원은 '93년도 봉급인상분 3%를 전액 삭감한 급여와 기본수당을 합친 인건비 7,222천원, 복리후생비 678천원, 차량비 1,81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60천원, 관서당경비 3,674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6,202천원, 자산취득비와 대수선비 350천원 그리고 특별판공비 4,000천원, 국내여비, 급양비 등 1,746천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살펴본 예산은 인건비 시책추진 판·정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경상경제가 최대한 삭감된 반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예산이 증액된 것은 고통분담 역할론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금번 예산편성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892,667천원으로 안양시 전체예산 231,467,460천원의 0.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회 증가액 16,792천원은 안양시 제1회 추경 총요구액 32,339,734천원의 0.05%에 해당되는 것으로 증감내역을 보면, 총 89,840천원 증액되고 40,648천원이 감액되어실질적 증가한 예산은 16,79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증액된 57,440천원은 제2, 3위원회실 증축으로 인한 에어콘 설치구입비 17,150천원, 진입계단 칸막이공사 3,600천원, 속기용 딕 테이폰 2,000천원 그리고 의원해외연수비 30,000천원, 일용인부임 수당 당초 인상 소급분 2,950천원, 전화공공요금 1,740천원이며 둘째, 감액된 40,648천원은 '93년도 봉급인상분 3%를 전액 삭감한 급여와 기본수당을 합친 인건비 7,222천원, 복리후생비 678천원, 차량비 1,81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60천원, 관서당경비 3,674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6,202천원, 자산취득비와 대수선비 350천원 그리고 특별판공비 4,000천원, 국내여비, 급양비 등 1,746천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살펴본 예산은 인건비 시책추진 판·정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경상경제가 최대한 삭감된 반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예산이 증액된 것은 고통분담 역할론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금번 예산편성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별다른 질의사항이나 토론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예결특위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당 위원회 소관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당위원회 예산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별다른 질의사항이나 토론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예결특위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당 위원회 소관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