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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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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7월 6일(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신유균   여러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특위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이신 문영근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지금부터 존경하는 신유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당특위 위원 전원의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평촌소각장 운영위탁비 4억3천1백만원과 상수도 요금동결에 따른 결손분 부담전출금 4억원 등 총 12억851만9천원을 삭감하여 거화예식장 앞 지하보도공사비 6억원, 김포매립장 하반기 사용료 2억3천1백만원 등 총 9억1천8백만원을 투입했고, 특별회계에서는 환승주차장 설치장소 토지매입비 10억원 등 총 5건에 14억2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중 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주민계도용 신문대금은 내무위원회에서 단가인상분과 신설동분을 포함 2,597만6천원의 삭감안이 제기되었으나 주민계도용 신문은 당초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인상분 1,628만8천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신설동분 968만8천원만 삭감키로 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로 관사운영에 따른 집기구입 등 630만3천원의 삭감안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승격에 따라 구청장 관사가 2급 관사로 지정되었고,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 제4호의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는 지원된다는 의견이 있어 만안구청에서 요구한 2급관사 집기구입비 320만원은 추경에 그대로 반영키로 하고 나머지 관사 도배, 장판수리 및 난방유지비 310만3천원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사운영비의 부담》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첫째, 평촌소각장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사위에서 5억3,400만원의 전액 삭감안이 제기되었으나 평촌소각장이 10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게 되는 관계로 시험가동에 따른 모든 경비는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지만 안양시에서 기술습득을 위해 파견되는 소각장 운영요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계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추경에 1억227만2천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둘째,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의 호계천 복개주차장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로서 보사경제위원회 심의시 당초예산과 이중으로 계상되어 3,2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나 이중계상분이 아님이 판명되어 삭감할 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다목적 복지회관 건축비 증액분 5억원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지 않았고 또한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집행할 수 없으므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자는 의견이 있어 금번 추경에는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넷째, 김포매립 하반기 사용료 2억3,155만7천원의 증액은 경기도 7월2일 공문이 시행되어 7월3일자로 안양시에서 접수되었기 때문에 보사경제위원회에만 심의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법정부담금으로 부득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경기도 시행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첫째 비산 고가차도 개량공사비 2억원의 삭감안중 1억원이 추경에 반영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비산 고가차도 개량공사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며 공사중 예기치 못한 돌발사고 등으로 인한 소요예산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최소경비인 1억원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추경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둘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4억원 삭감의 집행기관 위임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당 특위에서는 예비비를 3억2,400만원을 삭감하고 평촌 배수지 수계분리 배수관공사 사업비중 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유균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결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문과 새 비목설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제1회 추경예산의 증액동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장 하반기 사용료 2억3,155만7천원을 동의합니다.
  마을금고 도서구입 부족분에 대한 1,000만원도 동의합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만안구청 소관도 동의합니다.
  다음 무허가 항공촬영 250만원도 동의합니다.
  다음 인력시장 복지 간이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3,400만원의 부동의 사유로써 1일 근로자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는 시가 불법건축물의 존치를 단속하는 입장에서 고정시설물의 설치는 장소와 도시미관 등을 감안해서 아무곳이나 설치할 수 없으므로 주변 여건과 시민의 여론 등 제반문제를 정확히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 편의시설이라도 포괄사업비로 지원코저 부동의합니다.
  다음 거화예식장 지하보도 6억원의 부동의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화예식장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차량통제의 불가피성으로 비산 고가차도 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해야 함은 인지되나 비산 고가차도 개량공사는 긴급 시공을 요하는 안양 전시민의 관심사업으로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 하루라도 공기를 단축해야 하는 현안 사업입니다.
  거화예식장 앞 지하보도 공사는 공사착공 시기까지 타당성 검토 및 공사설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후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체국 사거리에는 각종 지장물 즉, 통신·군사 케이블·상하수도·지장전주 등이 있기 때문에 통신케이블 이설은 1년 전에 공사계획을 한국통신공사 안양전화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화국 측에서는 이설 자재 확보기간이 약 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군사 케이블과 광통신 케이블은 관계부서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착공이 불투명하며 지장물 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공사가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도어 비산 고가차도 공사와 지하보도 시설 공사가 동시에 완료될 수 없으므로 교통체증만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지하보도를 설치해도 보행자의 안전도모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교통 흐름에는 큰 도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의 사항에 대해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유균   기획실장으로부터 거화예식장 앞 지하보도와 인력시장 설치공사에 대한 부동의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으로부터 부동의한 사유에 대한 부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월3일날 간담회때 업무보고에서 토의된 사항입니다.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서 채택된 사항이고 당초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건설 소관 예산을 다룰 때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 5천만원, 본 공사를 5억5천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체국 앞 사거리에 각종 시설물 매설로 도저히 불가피하다면 집행부측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약 도저히 불가능할 때 다음 차선책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전원의 안이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관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입니다.
  차선책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유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첫째로 지하보도 문제는 기일이 짧아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게 큰 요인이지요?
  그런데 업무보고때 건설과장님이 참석한 일도 보고한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분명히 책임자가 밝힌 말이 있습니다. 서류까지 보내주신 게 있는데 먼저 책임자가 업무보고에는 지하보도 설치 소요경비 5억5천만원, 사업기간은 '93년9월∼'93년12월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틀림없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까지 지적했습니다.
  사업소요예산 미확보다 그래서 공사시행시 교통체증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비산고가차도와 병행해서 하겠다. 거화예식장 등 주변 건축물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향후 대책은 추경예산에 반영 후 실시설계용역 착수, 비산 고가차도 개량공사와 병행하겠다고 분명히 6월3일날 업무보고에서 책임자가 했습니다.
○위원장 신유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섭위원님!
이은섭 위원   이은섭입니다.
  도시건설 위원으로서 현재 추경예산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거화예식장 앞 지하보도 공사 예산이 시측에서 어렵다는 부동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거화예식장 앞 지하보도 건립에 대해서 아주 신중히 토의했고 꼭 비산 고가교 개량공사시에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입니다.
  시측에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소관부서의 말씀이 계셨는데 도저히 어려울 때는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통행인들의 안전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꼭 이룩되어야 된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기대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유균   이은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건설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분명히 업무보고시에는 토의가 됐습니다. 된 것은 이 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그 이후에 저희 업무 보고시에 토의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물 때문에 연내 완공이 못된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지하보도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약 12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내용은 용역설계, 공사집행까지의 기일에 해당되는데 지난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만 마치고 시설공사는 차기 년도에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물론 기일이 없어서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것은 사업추진 기간이란 것은 금년도 12월까지 한다고 분명히 보고드렸습니다. 사업추진이란 것은 시설물을 시설하기 위해서 설계기간이 다 사업추진 기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금년 추경에 반영되면 금년에 사업추진하는 것은 사실인데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해야되고 설계를 해야되고 사업집행을 해야되다 보니까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체국 앞 사거리에는 각종 지장물이 있다 거기에 또 이설비가 얼마가 소요될지 모른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문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전에는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린다, 어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부터 분명히 하되 문제점으로는 지적해 주셨듯이 소요예산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돼야 추진한다. 또 주변 건물에 민원이 예상된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하는데 시설물이 시설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준비기간은 용역설계, 타당성 조사, 관계부서와 업무협조 등을 먼저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에 시설비 예산이 서 있어도 착공이 빨리 돼야 12월이나 되는데 착공해서 흙을 파보면 그 안에 지장물이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차선책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용역비만 서고 나머지 시설비는 안설 때 차선책으로는 지금 주민숙원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소방도로로써 대체해 주시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동의해 줄 것으로 판된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앞 고가교 2억5천은 삭감했는데 부활해서 공사를 추진할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또 남부시장 횡단보도도 상당히 복잡한데 그 예산을 남부시장과 국민은행 앞에 건설할 예산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타당성 조사 두 개를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점이 각종 중요한 시설물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우선 타당성조사 이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보면 그에 대한 도면이 있을 겁니다.
  과연 돈 5천만원씩 들여서 타당성 조사가 꼭 필요한 것이냐, 또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그 예산을 낭비할 필요없이 아예 그 공사기간내에 고가도로 할 수 있겠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추가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앞 육교설치 삭감한 내역도 삭감하신 거니까 다시 부활해 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활을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 앞 육교설치 문제는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착공될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건 연내로 바로 육교가 가설되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설치하려면 약 3개월간 외부에서 제작해서 설치할 당시에 기초와 올려 놓는 것은 야간을 이용해서 이틀 정도 세우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단, 남부시장 앞에는 설계도 안되어 있고 저희가 경기도에 보고하기를 입찰잔액과 작년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설치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세워줘도 연내에 완공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다만 국민은행 앞은 기 착공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연내 시공완료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우체국 앞 지하보도 문제는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용역설계까지 병행하는 것이 5천만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만 한다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고 타당성 조사와 겸해서 시설용역설계까지 포함되는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거기에 고가도로는 주변여건으로 보나 도로폭으로 보나 고가로 한다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별로 타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만약에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하고 병행해서 지금 5,000만원을 세워서 쓰시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용역비를 주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한국전화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신공사와 친분이, 거기에 가면 기술진들하고 하면 이 용역을 주기 전까지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 그 안에 매설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또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얻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얻어내신 다음에 계상된 금액은 있지만 다시 한번 비회기때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5,000만원의 사용에 대한 그 동안의 타당성 조사를 한 내역만 가지고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강철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000만원 가지고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을 연내에 한다는 것은 굳이 연내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주를 해주는 것이지 이것을 시간을 주신다면 물론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린다면 한전지주케이블이 고압지중케이블입니다. 이것이 거화예식장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것은 양쪽 출입구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부득이 이것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다음 우체국에 상관되는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광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다음 군사용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일반 전화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케이블은 안양우체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남서울만 운영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구로구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군케이블은 전신전화국에서도 관계를 합니다만 수도군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일반케이블은 안양전신전화국에서 일부는 관할합니다. 그런데 대개 다 경기도 전신전화국에서 관할합니다. 이것이 어디 있느냐면 수원 정자동에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세밀한 협의가 거쳐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이전을 할려면 이전비가 얼마가 되고 이런 것을 전부 할려면 타당성 조사해서 전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나온 후에 이전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공기는 얼마가 소요되고 그런 후에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유균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화예식장 앞 지하도 건립에 대해서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복잡한 관으로 해서 공사가 금년에 어렵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고가교를 설치한다는 것도 미관상 보기 흉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건설과장님의 개인소견이겠습니다만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쪽에도 지하도도 어렵고 고가교도 어렵다는 질의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답변이신데 어렵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철원   육교문제는 도시미관상 담당과장으로서 별로 타당치 않다 하는 얘기고 다음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할려니까 빨리 착공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기일이 있어야 착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할려면 지장물을 먼저 이설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이 필요하고 그 후에 착공을 할려니까 연내착공은 어렵고 내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기일을 두고 충분히 기간이 되면 시공이 물론 어렵습니다만 기일을 주시면 시공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은섭 위원   그런데 6월3일날 도시 건설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시에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경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이 계획 없는 얘기가 아니었겠느냐…….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과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계획이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거화예식장 지하도 건립문제는 업무보고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뜻이 하나로 이루어진건데 이것이 타당성 조사 등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단축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그 문제는 이것은 무엇을 할려면 수의계약을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 12월달이나 가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빨리 시일을 단축해서 가능하면 거화예식장 앞 육교는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지하도공사가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는데 시측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날부터 우선 용역을 줄려면 용역공고입찰을 해야 됩니다. 긴급으로 해서도 7일입니다. 7일에 공고를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착공할 수 있는 기일이 1주일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14일입니다. 다음 그것이 끝나면 용역설계 기간이 있습니다. 설계기간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당겨 가지고 60일을 제가 잡았습니다.
  다음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한테 납품을 해야 됩니다. 납품을 해서 저희가 검토기간을 빨리 잡아서 7일 동안 저희가 설계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검토해서 잘못된 것을 다시 반려해서 거기서 다시 보완해 주는 기일을 빼고 저희가 검토완료된 날로부터 다시 설계심의원회로부터 설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5일.
  다음 그것이 끝나면 공사발주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15일이 걸립니다.
  공고기일이 끝나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것이 7일 그래서 그게 끝나면 시공회사로부터 현지측량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기일을 따져 보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118일이 소요되는 건데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설계 해서 업체선정하는 기간이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체선정이 되어 가지고 흙을 파보면 그 안에 지장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전을 할려면 4개월 동안에 미리 저희들이 관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그 기간 가지고는 12월달에 착공이 되면 12월달에 이전이 안된다하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유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시작을 해도 12월달까지 마무리되기가 어렵고 또 내년도 공사가 시작이 되어 파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다시 뽑아내고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내년 하반기에나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강철원   금년도에 용역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내년 초에 시작을 한다 해도 시기를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장물 이설하는데 5∼6개월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이은섭 위원   금년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내년 하반기까지 가도.
  지금 시작해도 그렇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지금 시작하면 연내에 설계만 완료됩니다.
이은섭 위원   그러면 용역비와 설계비만 세워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철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은섭 위원   건설비를 세우지 않더라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건설과장 강철원   금년에 그것을 세워주시고 시설비는 타 용도로 쓰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동기가 비산고가교 보수공사하는 기간 중에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런다고 했을 때 이것이 종결짓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안된다고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판정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유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력시장 관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시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인력시장에 대한 3,400만원 예산에 부동의를 하셨는데 부동의를 하신 이유가 어디에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유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영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백낙금   보사국장입니다.
  지금 인력시장에 대해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30일날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인력시장을 위한 시설설치는 저희가 복지시책을 추진할 때는 전체시민에 관련되는 복지대책을 수립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실 지금까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력시장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위치도 문제가 되고 또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과 후유증이 상당히 예측이 됩니다.
  저희 경기도내 시 중에서 유일하게 성남시에서 10평짜리 2동 20평 규모의 시설물을 설치한 유일한 성남시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밝혔듯이 분명히 시설물 설치는 불가능하고 또 이것은 유사한 여러 가지 단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이 아침에 모여서 인력시장을 통해서 작업장으로 가지만 예를 들어 비가 올 때 또는 해가 날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한편은 파고라 등의 시설도 현지 도로를 확인조사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기 답변을 드렸고, 오늘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과거에 3동의 인력시장에 파고라 등의 시설을 해주었는데 실지로 또 그분들이 이용을 안하고 해서 현재는 철거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확인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소요되는 예산은 포괄사업비에서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유균   문영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타 인근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시에서 그 시설물이 부적합하다면 타당성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인력시장에 나오는 분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오나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보건사회국장 백낙금   예.
  그것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도로에 모이거든요.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은 별도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유균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기관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금번 추경의 수정안 부분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재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문영근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심의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거화예식장 앞 지하보도설치공사 6억원과 인력시장 복지간이 시설비 3,400만원은 전액 변경하여 거화예식장 앞 육교가설 시설비 및 설계비 2억8,000만원 안양5동 운곡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3,446만2,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된 국민은행 앞 육교 설치공사 2억5,000만원은 삭감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유균   문영근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결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분과 세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기획담당관입니다.
  방금 문영근간사위원께서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시에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유균   기획담당관님 확실하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승엽   예.
○위원장 신유균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존경하는 신유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태껏 제가 실무책임자를 맡으면서 금번과 같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것을 처음으로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밤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여태까지 심의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인사드리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합심해서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유균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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