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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6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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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8월 5일(목)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안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루했던 장마도 물러가고 무더위가 계속되는 계절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종천   사무직원 임종천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7월 28일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36분)

○위원장 윤수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창희   안양시 감사담당관 조창희입니다.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제21조(위임)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나.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라.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마.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바.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규정 21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6조, 17조를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고 예산 수당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청구사항은 도 준칙에 의해서 저희 시 안을 제정했습니다.
  다음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이하 “시” 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항을 신설해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참조)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고중지)


○위원장 윤수길   감사담당관님 지금 이것을 다 읽으시는데 우리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관계공무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이해하는 바로는 원래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왔을 때하고 오늘 법무담당관 쪽에서 보고하는 안중에서 현재 2조 2항 33번에 다시 추가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가 되어있고 전문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문위원의 수정안으로 이 안을 상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읽어드린 사항은 당초에 조례안이 넘어왔는데 그후에 조례안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안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제가 수정안으로 낸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검토사항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전문위원 최봉춘   시에서 올라온 것은 수정안이 아니고…….
김영호 위원   검토보고만 한 것이죠?
○전문위원 최봉춘   예. 검토보고만 한 겁니다.
김대식 위원   수정안이다 아니다 한것보다는 일단 검토보고한 사항에서 추가된 안까지 검토보고에 포함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봉춘   추가된 사항을 가지고 검토보고를 낸 것입니다. 왜냐면 이 추가된 사항이 당초에 조례안이 넘어올때 빠져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빠진 사항을 검토보고에다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하실 때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서 움직일려면 탁상등 제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집행부서의 담당관 설명중 준칙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안을 작성 송부하였다고 하는데 그 준칙과 우리시에서 송부한 안중에 차이점이 있는지와 특히 변동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셨지만 검토보고 내용중 제2조 구성이 있습니다. 그 구성이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제2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여기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 5명의 위촉권자는 전문위원께서 제출한 2조구성의 검토내용과는 달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명백히 성문화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에 2조 1, 2항은 「교육자, 법관 중에서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시의회 의원과 소속공무원중에서 한사람, 한사람씩 위촉 또는 위촉한다」라고 조항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것과 배치되는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중 제2조구성 첫번째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을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해야 하는지 「선임된 위원 5인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면 안되는지 만약 이렇게 못을 박는다면 우리 시의원 또는 공무원은 위원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만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조례안 제3조 2항 제2호 규정에 보면 「위원회 관할대상이 시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퇴직공직자의 범위에 시의원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시고 퇴직공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기본적으로 재산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도 있지만.
  그러면 그 시행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 공개의 방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앞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아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창희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수당 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감사담당관님이 아까 제안설명할 적에 「예산수당사항 없음」이렇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이죠? 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지…….
○감사담당관 조창희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에서 내려보낸 준칙과 저희 안양시 안과의 다른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명칭만 삽입했습니다.
  다음 2조2항이 있는데 왜 3항을 신설했느냐는 당초 도에서 내려온 준칙이 의회에 제출된 후에 수정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초 원안대로 낸 사항입니다.
  다음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장, 부위원장을 못박음으로 해서 시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시의원들께서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배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도 당사자는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중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퇴직공직자범위에 시의원이 포함되느냐는 사항은 퇴직 공직자로 사후 취업제한이라든가 이런 공개대상자는 전부 포함됩니다만 시의원은 임기 종료후에 취업제한이 조항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개방법이라든가 이에 대한 대책은 중앙부처는 관보에 게재하게 되어있고 지방공개대상자는 경기도보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공개방법에 있어 가지고 경기도보라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조창희   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위원회별로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별로 공개하게 되면 안양시에 있는 공보에 공개하는 것이지 시보에 공개하는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조창희   현재까지 지시는 경기도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해당되는 모든 공직자들은 전부 경기도보에 공개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창희   네.
김영호 위원   아까 예산을 추경에서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법에 보면 「신고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할 당시에 서류들을 검토하고 위원회가 가동되어 실질적으로 움직일텐데 그러면 저희가 8월 11일부터 등록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9월 11일이고 한달하면 10월 11일인데 그때까지 추경에 반영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창희   의원들에게 나가는 것은 수당과 회의에 수반되는 경비인데 그 안에는 업무자체를 실무적인 업무는 저희 감사실에서 담당합니다. 등록이 끝난후에 심사보고를 한 기간내에 가동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안에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10월달까지 추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창희   제가 예산담당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위원회라든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 보면 편의상 추경에 반영안되고 하다 보면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계속 발생합니다.
  여태까지 해왔고 또 우리 내무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서 필요한 예산을 기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집행부 담당관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의 준칙과 안양시 안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번 주요골자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연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구성부터 수당을 주는데까지는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기능까지는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기능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대충 기능을 보면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법8조에서 22조, 23조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조항하고 본 윤리법안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위원회 기능사항이 왜 삽입이 안되었는가를 묻고 싶고 본안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안에 의하면 간사는 시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윤리법에 의해서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대상은 소수이겠습니다만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을 의중에 두고 있는만큼 이 간사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의 처리와 제8조7항에 등록사항의 심사 7개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17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공무원 임명규정은 현재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세부사항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할 것인가는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법에 기능이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에 의해서 안양시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조례중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지 않아서 이것을 삽입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뜻에서 다시 묻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창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능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기남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는 법에 의해서 집행될 것이다 하셨는데 여기보면 안양시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양시장께서는 벌써 간사대상자 예정이 되어 있을텐데 감사담당관은 모든 서류를 감사계에서 취급한다고 할때 역시 시의원들의 재산일체를 감사계 말단 직원부터 처리하게 되면 모든 개인의 재산이 노출되는데 그 비밀사항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있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간사가 누가 임명될 것인지 다 지명이 됐을텐데 그냥 서류를 감사계에서 작성하겠다면 제도상 문제점이 커지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히 간사는 누가 될 것이다, 모든 서류는 간사외에는 취급이 안된다든지 아무 직원이나 접해서 처리할 수 있다든지 명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 간사가 내정되어 있지 않느냐? 과장급이냐 계장급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간사는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하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창희   현재 내정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성격상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직자윤리법 28조에 비밀누설 조항이 있고 외부로 등록사항이 알려질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지방의원들 공개 아닙니까?
  등록이 아니고 공개 아닙니까? 등록공개.
○감사담당관 조창희   등록사항 중에 공개되지 않을 사항이 있을 경우에.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조례안이 여기 상정안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모든것이 하나하나 이 조례가 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것에 의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여기서 통과되면 여기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전부 공직자윤리 시행령에 명시된 것에 의해 모든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조창희   예.
○위원장 윤수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25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안양시 비지정관광유원지 조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개정하게 된 사유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관계공무원의 말씀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비지정과 자연발생 유원지와 용어만 좀 달랐을 뿐이지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과 동시에 안양시에는 비산공원이 비지정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됐는지 사례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위적으로 개인의 관광시설이 되고 관광지로서 시설이 됐을 때 또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점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비지정이란 말을 쓰다 보니까 용어상 좋지 않아서 자연발생 유원지라는 말을 썼는데 엄밀히 말하면 비산유원지는 자연 발생적 유원지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시설등의 부분으로 봐서는 다른데보다 자연발생적인 부분이 적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된다고 봤을 때는 안양시의 여건에는 알맞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해서 비지정 유원지일때 오물수거 수수료를 받는데 대한 문제점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검토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대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직접 그 지역을 가보시고 그 지역을 관리하시는 위원도 계십니다만 비지정 관광유원지로 지정한 이후에 행정기관에서 당하는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비지정 관광유원지인데 입장료 왜 받느냐, 여기 해 놓은게 뭐 있느냐, 주차장 하나 제대로 해놨느냐, 휴식공간을 제대로 만들었느냐? 이런 차원에서 심지어는 농대 수목원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청와대 사정실에 진정서를 무려 열두장을 낸 것을 저희가 받아서 본인을 불러서 이해를 시키고 회시를 해 주고 또 그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정이라고 했을때는 관계가 없는데 비지정이라고 해 놨을때는 그와같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연발생으로 명칭을 바꿀 때 행정기관의 운영측면에서 문제점이나 시에 크게 손실을 가져오거나 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시점으로 해서 고유 안양유원지의 명칭이 회복될때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중앙의 정책도 있고 하니까 자연발생 유원지로 개정해 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내무부 준칙이나 경기도 준칙이 내려오면 안할 것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안양시에 맞게끔 개정도 해야지 사실이 아닌 것을 위에서 하란다고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서 안양시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변원신위원 질의하세요.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를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발생이라는 것은?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자연발생이라는 것만이죠. 그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하나도 수정이 없습니다.
변원신 위원   현재 돈을 징수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연발생 유원지로 꼭 해야되느냐? 물론 안양시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내 전체를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양비산유원지 관리조례로 할 수도 있는데 꼭 자연발생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폐기물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명칭에서 자연발생이라는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획일적으로 내려왔단 말에요 경기도 전체, 그렇지요? 예를들어 수원은 수원시 자연발생유원지 이렇게 됐을게 아니냐?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전국단위 입니다, 경기도만이 아니라.
변원신 위원   알았습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유원지 얘기가 나와서 좀 간격은 있는 얘기입니다만 비산공원이 어떻게 명칭되게 되었으며 앞으로 안양공원으로 또 안양유원지로 바꾸는 절차는 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비산유원지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에 그 지역이 일부 비산동 지역에도 포함돼서 고유명칭을 그 당시에 편의상 아마 지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안양유원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안양지역도 대대로 내려오던 안양유원지인데 갑자기 자연발생이다 비지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며 저도 사실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내려온 것을 지금까지 중앙부서와 경기도와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엇갈린 시비를 하다가 시간이 임박해지는 바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안양유원지 고유명칭을 찾는데 대한 것은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대책을 구상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건의해서 본연의 고유명칭을 찾을 계획에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계류했다가 그때 가서 해도 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이것은 시한이 걸려있으니까 이번 기회에는 상정을 해주시고 고유명칭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장 윤수길   아니, 사회진흥과장님! 사실이 아닌걸 우리 위원님들 거짓말해서 해달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 아닌 것을 올라왔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물론 별 것은 아닙니다. 자구명칭만 변경하는 것인데 자연발생이든 비지정이든 크게…….
  그러나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좋은 명칭을 연구하겠다, 그때되면 또 바꿔야되지 않아요, 좋은 명칭이 나오면?
  이보다 좋은 명칭이 나올때까지 계류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계류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이 내용의 배경설명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듣고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한문제도 있고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전체적인 현상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비지정 관광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도 해석하기에도 어색하고 해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동의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에서 제출된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92년도말에 본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논의 주요목적이 비지정관광유원지로서 입장료 징수에 문제가 있다해서 대안책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으로 귀결을 봤습니다만 그때에 금년도 봄에 입장이 시작되면서 입장료 징수하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다시 입안해서 보내 주신다고 했던 사항이 벌써 3월이 지나고 8월달에 와서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자구수정을 원하는 제출된 사항중 다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담당관 설명의 의중이 비쳐져 있습니다.
  한가지 묻고자 하는데 「자연발생유원지」호칭변경에 대한 것이 안양시 뜻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시된 통일된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에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가 있는데 그 내용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안양시에서 제출된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히 도나 내무부에서 준칙에 준한 지시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이건 절차상에 의해서도 우리 생리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그대로 따라줘야 되겠다는 강렬한 의도가 있어서 담당관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문되는 사항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 조례의 입법기술상에 있어 「자연발생」이란 용어 자체를 삭제하고 조례명칭 자체를 「안양유원지」로 했을 경우와 「자연발생유원지」란 용어를 용어의 정의에서 안양유원지는 자연발생유원지라 칭한다 라는 형태로 조례명을 안양유원지로 하고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여기서 유원지라고 할때는 자연발생지 유원지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입법기술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보면 제6조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문이 되는 것은 지금 비산유원지 같은 경우에 거의 그린벨트내에 행위제한을 받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용허가가 비지정관광유원지내에서의 행위가 우선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린벨트내에서의 행위우선이 되어 가지고서 되는 것인지 우선 순위가 사용허가,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가지고 두가지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를 보면 파악이 됩니다. 하나는 이용객에게 징수를 하고 또 하나는 청소의무자 그 안에서 소유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에 의해서 하는데 청소의무자들에 의해서 징수되는 금액도 15조에 나타난 수수료의 사용에 같이 포함돼서 사용되어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아울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용어수정과 안양유원지로 했을 경우에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여건에 맞도록 수정을 했으면 되는데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라는 그 내용 하나가 문제인데 네글자가 문제가 돼서 사실 저도 내무부나 경기도에 문제점으로 제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회기때 상정을 못하고 이제 하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결정해 주셔야 될 내용이고…….
김영호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유원지라고 했을 때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자연공원법이라든가 관광진흥법에 「유원지」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지에 대한 도시공원법이라든가.
  유원지라 지정하고 개념상 상위법에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례로서 주장할 수 있느냐, 여기서 개정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을 착각하신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도시 공원법에 나온 용어와 현재 우리가 제안한 내용하고의 용어가 차이가 나도 관계없느냐 이 말씀이신데 「유원지」란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앞에다가 「자연발생」이라는 용어를 안붙이고 여기서 바로 사용해도 입법기술상이나 상위법에 도시공원법이나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이런 것 등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그것은 관계 부처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도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G.B행위 제한 여부가 먼저냐 도시공원법이 먼저냐 하셨는데 역시 공원으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행위제한이 우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원지내에서도 모든 개발제한구역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타 시설을 마음대로 개보수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입장료 징수는 그안에 입장객들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오물을 버리거나 기타 경내가 쓰지 못할 정도로 어질러져 있을 때 그것을 청소하는 내용이고 유원지내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오물청소료수거조례에 의한 청소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세 번째 질의했던 수수료에 관한 문제는 현행 조례9조에 보면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로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수수료라는 것이 수수료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느냐, 청소의무자들도.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입장객에 대한 수수료는 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사회국 청소과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내 청소에 필요로 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연구를 한후에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고 자연발생유원지다하는 부분이 꼭 안양유원지로 했을 때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회했다가 이 문제를 다시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행 「자연발생유원지」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다만 본회의 심사보고때 당위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제3조, 제5조, 제9조 등의 입법 기술상의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심도있게 검토한다」라는 그러한 단서조항을 심사보고서 내용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알았습니다.

3. 안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안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시 사업소 중 환경사업소와 위생처리장관리소를 통폐합토록 ‘93년 7월 19일 승인됨에 따라 환경사업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의 관장업무가 현행 「하수처리」로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정화조오니처리장 시설 가동과 금번 위생처리장관리소와의 통합 승인됨에 따라 「하수, 분뇨, 정화조오니처리」로 실제 설치목적과 관장업무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의 조례개정안과 신구대비를 함께 보시면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안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제1조와 제3조를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부칙에 경과규정과 본 사업소통합과 관련된 조례인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구분한 조문중 「위생처리장관리소」를 삭제코자 하며 아울러 통폐합에 따른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안에 나와있는 환경사업소와 위생처리소를 통합하는, 같이 승인되어서 직제가 변경된 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9일날 시.군지구 조정승인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민방위과가 폐지되었습니다.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 2개계가 있었는데 민방위과와 두계가 폐지되고 총무과에 민방위계가 신설되고 시정과에 조직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새마을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마을명칭이 사회진흥으로 변경되고 산하에 새마을계가 진흥계로, 체육청소년계가 건전생활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직제규칙이 폐지되고 본청 실과 다음 조항에 신설해서 개정했습니다.
  직제가 변경된 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안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와 위생처리장관리소를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소위치가 조례2조에 나옵니다.
  환경사업소의 경우에는 박달동에 사업소 위치가 되어 있고 위생처리장관리소의 경우에는 석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두 곳을 다 명시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 곳만 명시해도 괜찮은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위생처리장관리소의 경우에 관리계와 기술계 두 계로 분리되어 있고 다음 환경사업소내에는 관리계, 시설계 등 4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폐합 했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직제나 이런 것이 구성되는지 이에 따른 장단점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와 다음 직제에서 위생처리장관리소장의 환경사업소내의 위치라고 할까요 직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대한 직제상의 문제점은 위치가 둘로 있었는데 지금 위생처리장에 대한 규칙을 폐지해가지고 통합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두번째 직제형태는 저희가 지금 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정과장님 답변준비가 미흡한 것 같으니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었듯이 통폐합을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단지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관리소를 통폐합했을 때 양쪽에 있는 공무원들에 관한 문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안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두개 사업소 전체가 혐오시설에 가까운 근무자들인데 지금까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아니면 그 분들에게 사기앙양할 만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쩔수 없이 근무할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능동적으로, 의욕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사고과의 승진에 관한 유리한 고과라든지 아니면 수당에 관한 문제를 현실화해서 혐오시설이 아닌 부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는 뭔가 다른 새로운 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통폐합을 하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직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위생사업소의 기능이 소장밑에 관리계, 시설계, 처리계, 수질계, 위생처리계 해서 5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이 유사한 지금 앞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소장4급 밑에 관리과와 처리과를 두어가지고 관리과에 관리계, 시설계, 하수처리계, 수질계 이렇게 4개 계를 두고 처리과에 서무계, 위생처리1계, 위생처리2계 해서 계를 당초 환경사업소에 위생처리계가 있던 것을 유사한 위생처리를 처리과로 해서 당초에 위생사업소에 서무계, 기술계가 있었는데 계를 하나 더 넣어서 3개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환경사업소장 직급이 지방서기관급이죠? 그러면 1국몇과가 되는 것이죠?
○시정과장 구본상   소장밑에 두개과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2과 몇계요?
○시정과장 구본상   2과 7개계입니다.
김영호 위원   결국 통폐합에 따라서 본다면 늘어나는 폭이 되죠?
○시정과장 구본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방사무관 T.O 하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시정과장 구본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위생사업소장이 그 기능 그대로 되었습니다.
  김대식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근무자의 사기앙양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특수직 근무수당 5만원, 위험수당 2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시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거리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현재 운영해주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앞으로 김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사업소가 통폐합되었을 때 예산집행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시정과장 구본상   제가 알기로 예산집행 문제는 거기에 과목이 그대로 별도로 위생처리소와 예산과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통합해서 예산을 관리안하고 현행 있는 대로…….
○시정과장 구본상   있는 것을 그대로 통합해서 소장이 총괄 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5분)

○위원장 윤수길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존경하는 윤수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2급(12종)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제외되던 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방세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규정과 맞게 문구를 재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변경하고 (안)제2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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