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8월 6일(금)
장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 7.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이 제출되어 동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 7.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이 제출되어 동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듣기전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이라고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할 수 있는 의결의 건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짚고 넘어간 후에 제안설명 듣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듣기전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이라고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할 수 있는 의결의 건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짚고 넘어간 후에 제안설명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93. 6. 7일 조례통과시에 의회의결을 쌍방 합의하에 묻기로 했기 때문에 「평촌쓰레기소각장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은 6. 7일 조례통과시에 쌍방간 합의한 사항에 의해서 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저는 법적인 것은 떠나서 쌍방간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분명히 집행부와 우리 위원간 약속사항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운영방안결정 의결의 건은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된다해서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에 대한 가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지난 '93. 6. 7일 조례통과시에 의회의결을 쌍방 합의하에 묻기로 했기 때문에 「평촌쓰레기소각장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은 6. 7일 조례통과시에 쌍방간 합의한 사항에 의해서 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저는 법적인 것은 떠나서 쌍방간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분명히 집행부와 우리 위원간 약속사항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운영방안결정 의결의 건은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된다해서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에 대한 가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의회주의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절차도 규정도 무시한 의결권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방합의라는 것은 있을수도 없습니다.
우선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소각장운영 관리방안을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도 규정도 무시한 의결권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방합의라는 것은 있을수도 없습니다.
우선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소각장운영 관리방안을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만 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다루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다면 반송시키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의 건은 반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만 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다루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다면 반송시키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의 건은 반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면교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번 조례를 제정할때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처음에 못을 박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시의회의 뜻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동안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준비를 어디까지 하셨고 직영할 수 있는 자세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위원님들이 모두 궁금히 생각할 것 같아서 답변을 듣고자 하며 의사록에도 남기는 근거가 꼭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번 조례를 제정할때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처음에 못을 박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시의회의 뜻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동안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준비를 어디까지 하셨고 직영할 수 있는 자세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위원님들이 모두 궁금히 생각할 것 같아서 답변을 듣고자 하며 의사록에도 남기는 근거가 꼭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면교위원 질의에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청소과장입니다.
직영은 우선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가장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국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의 방대한 예산규모를 다 수집해 놓고 이제야 실제로 톤당 소각시키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물증을 잡고 대구·목동소각장등 이번 자료수집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이나 여러부서의 산출금액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도 나름대로 저희 시의 입장과 자료수집한 입장을 또 비교·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업무분장도 다 해놓고 실제 인원을 저희는 38명부터 자료수집한 바에 의하면 약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해 보고 싶어서 40명 기준으로 직제도 거의 편성이 끝났습니다.
이달중으로 직제도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이 내려오는대로 필요한 인원을 전원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술요원이면 기술요원에 대해서 직영할때는 1급기사 5명이 필요하고 위탁할 때는 1급기사 6명이 필요하다는 그 인원을 우선 고도의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직영은 우선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가장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국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의 방대한 예산규모를 다 수집해 놓고 이제야 실제로 톤당 소각시키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물증을 잡고 대구·목동소각장등 이번 자료수집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이나 여러부서의 산출금액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도 나름대로 저희 시의 입장과 자료수집한 입장을 또 비교·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업무분장도 다 해놓고 실제 인원을 저희는 38명부터 자료수집한 바에 의하면 약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해 보고 싶어서 40명 기준으로 직제도 거의 편성이 끝났습니다.
이달중으로 직제도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이 내려오는대로 필요한 인원을 전원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술요원이면 기술요원에 대해서 직영할때는 1급기사 5명이 필요하고 위탁할 때는 1급기사 6명이 필요하다는 그 인원을 우선 고도의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럼 인원만 과장님 나름대로 구성해 놓고 내무부 직제개편은 올린 바도 없다는 거이지요?
○청소과장 장인식 예.
○오면교 위원 조례가 언제 해 내려갔는데 내무부에 올리지도 않았으면 준비는 안 한 것으로 인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외에는 해 놓은게 없지요 지금?
그것외에는 해 놓은게 없지요 지금?
○청소과장 장인식 직제하면 인원만 하는데 성남시 예를보면 23명 직제요구 됐는데 다 확보가 안됐고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40명 기준으로 뽑았는데 직제 40명 이렇게 올리는게 아니고 거기에 드는 예산수반과 기술자 확보등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준비는 계속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능력부족인지 일찍 못 올렸습니다.
○오면교 위원 기술습득은 위탁업자로부터 받는 기술습득과 서독에서 나와있는 기술자를 우리시에서 채용해서 직수입하는 기술과 어떤 것이 예산절감이 되느냐?
동부건설에서 기술습득을 한다면 그것도 1차 간접에 의한 기술습득이며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면 2차원을 넘어간 기술습득이라고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기계를 제작하고 기술자가 상주하면서 놓은 그 기술을 우리가 직수입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 봤습니까?
동부건설에서 기술습득을 한다면 그것도 1차 간접에 의한 기술습득이며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면 2차원을 넘어간 기술습득이라고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기계를 제작하고 기술자가 상주하면서 놓은 그 기술을 우리가 직수입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어려운 질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전문적인 것 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 다만 이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무슨 기술자가 어떻게 필요하며 운영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는 자료수집하고…….
○오면교 위원 과장님 서독 갔다 오셨지요?
○청소과장 장인식 예.
○오면교 위원 거기 가서도 그것 못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부러 서독까지 가서 보고 오셨지 않아요?
일부러 서독까지 가서 보고 오셨지 않아요?
○청소과장 장인식 운영체제상 우리하고 유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저런 방대한 시설, 특히 주민들 민원까지 야기될 우려성 있는 시설, 1년 예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시설을 설치해 놓고 바람직하다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중에도 한두명이 서독에 가서 현장을 보고 기계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1년에 몇 번 정기점검을 받는지, 이 기계관리 운영하는데 몇 명이 들어가는지 보고와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못갔습니다만 기왕 이런 사실을 갖춰 놓고 고도의 연구가 필요한데 서독까지 갔다오신 장과장님이 그렇게 안이하게 직제만 책상위에서 열거해 보는 것으로 원칙을 벗어났다면 우리 원칙이 직영이지요? 원칙을 벗어났다면 본위원 생각은 직영에의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오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1안은 사직영을 열거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영을 위원님들께서 결정 하신다면 절차상으로 준비는 다 해 놓고 자체 결심만 받아서 도에 올리면 내무부까지 가도록 준비단계까지 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직영을 위원님들께서 결정 하신다면 절차상으로 준비는 다 해 놓고 자체 결심만 받아서 도에 올리면 내무부까지 가도록 준비단계까지 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오면교 위원 이것보세요. 지금 직영준비 다 되었습니까? 결정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직제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면교 위원 상례로 봐서 직제를 꼭 받을 마음이 있으면 직제요구를 해 놓고 시장도 찾아 올라가고 도에도 올라가고 해서 노력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지 직제편성해서 글씨만 써놓고 하겠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준비가 다 완료됐다는 얘기와는 다른 얘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준비는 많이 부족합니다.
○오면교 위원 그렇지요? 인정을 해야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줘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내려보냈으면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부지런히 서둘러서 직제를 올려놓고 직제를 따기 위해서 시장도 내무부에 도에도 가야되고 협조를 해서 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례를 이미 정해준 바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우리가 의결을 안하면서 건방집니다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것을 고려해서 소각장을 특별히 관리할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며 차후에 위원회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줘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내려보냈으면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부지런히 서둘러서 직제를 올려놓고 직제를 따기 위해서 시장도 내무부에 도에도 가야되고 협조를 해서 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례를 이미 정해준 바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우리가 의결을 안하면서 건방집니다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것을 고려해서 소각장을 특별히 관리할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며 차후에 위원회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겸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께서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에 대해서 반송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것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자주 있으면 위원들 자질도 문제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안을 제안할 때마다 적법절차도 확실하게 판단해서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소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갑합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했으면 직영을 하려고 애쓰고 준비해야 할 것인데 준비한 것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여러차례 걱정을 해봤습니다만 다 기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린다면 직제에 사업소 승인요청을 하루속히 하셔서 만약 시장의 힘이 모자라고 집행부 힘이 모자라면 우리위원들이 나서서라도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 기술문제 역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 기술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배워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술을 직수입하느냐 전수하느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직수입하는 것을 좀 더 연구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소 승인 요청을 해서 다같이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청회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 쓰레기소각장 주위에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이런 기회에 시에서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시민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하면 설계변경이 자꾸 됐는데 왜 그런지 담당관으로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인수인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인수인계는 당사자끼리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개공과 동부건설이 당사자끼리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계약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껍데기만 오고 내용이 안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안에 첨부된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못 했습니다만 받아서 안전하다고 했을 때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 형태를 취해야 될게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수거에서 운반·매립비까지 해서 처리비라고 하는데 평촌 신도시소각장은 며칠 있다가 시운전 한다는데 대비책이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약 3만세대에 3,500원씩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양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업자와 자치회가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처리비는 업자가 받아가고 앞으로 소각장 운영했을 때 평촌신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소각해야 됩니다.
수집·운반·김포 매립장까지 버리는 그 비용이 3,500원일진대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버리는 운반비 자체가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럼 쓰레기 3,500원 받아서 그대로 둘것이냐 아니면 소각비에 할애를 해서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성상이 앞으로 20%정도 젖은 쓰레기가 나올 것이다하는 분도 있고 평촌 신도시에서 20%가 나오면 그 20%에 대한 것을 얼마를 맡고 분류여유를 어떻게 해서 소각장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데까지도 깊이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업체선정 문제인데 어디까지나 대비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은 앞으로 2년동안 안양시에서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그럼 안하겠다. 기간이 너무 짧다' 하는 얘기고 토개공에서는 20년동안 위탁을 주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부건설은 쓰레기 소각장 운영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려는 업체가 있는지, 만약 없다면 할 수 없이 직영을 해야될 게 아니냐. 그 대비책이 서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 소각장 조례가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준비 안됐다면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다음에 공청회 문제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엊그제 주민들이 자기네 주장을 위해서 서울까지 가서 자기네 주장을 하고 왔다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것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자주 있으면 위원들 자질도 문제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안을 제안할 때마다 적법절차도 확실하게 판단해서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소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갑합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했으면 직영을 하려고 애쓰고 준비해야 할 것인데 준비한 것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여러차례 걱정을 해봤습니다만 다 기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린다면 직제에 사업소 승인요청을 하루속히 하셔서 만약 시장의 힘이 모자라고 집행부 힘이 모자라면 우리위원들이 나서서라도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 기술문제 역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 기술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배워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술을 직수입하느냐 전수하느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직수입하는 것을 좀 더 연구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소 승인 요청을 해서 다같이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청회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 쓰레기소각장 주위에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이런 기회에 시에서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시민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하면 설계변경이 자꾸 됐는데 왜 그런지 담당관으로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인수인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인수인계는 당사자끼리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개공과 동부건설이 당사자끼리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계약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껍데기만 오고 내용이 안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안에 첨부된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못 했습니다만 받아서 안전하다고 했을 때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 형태를 취해야 될게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수거에서 운반·매립비까지 해서 처리비라고 하는데 평촌 신도시소각장은 며칠 있다가 시운전 한다는데 대비책이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약 3만세대에 3,500원씩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양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업자와 자치회가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처리비는 업자가 받아가고 앞으로 소각장 운영했을 때 평촌신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소각해야 됩니다.
수집·운반·김포 매립장까지 버리는 그 비용이 3,500원일진대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버리는 운반비 자체가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럼 쓰레기 3,500원 받아서 그대로 둘것이냐 아니면 소각비에 할애를 해서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성상이 앞으로 20%정도 젖은 쓰레기가 나올 것이다하는 분도 있고 평촌 신도시에서 20%가 나오면 그 20%에 대한 것을 얼마를 맡고 분류여유를 어떻게 해서 소각장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데까지도 깊이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업체선정 문제인데 어디까지나 대비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은 앞으로 2년동안 안양시에서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그럼 안하겠다. 기간이 너무 짧다' 하는 얘기고 토개공에서는 20년동안 위탁을 주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부건설은 쓰레기 소각장 운영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려는 업체가 있는지, 만약 없다면 할 수 없이 직영을 해야될 게 아니냐. 그 대비책이 서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 소각장 조례가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준비 안됐다면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다음에 공청회 문제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엊그제 주민들이 자기네 주장을 위해서 서울까지 가서 자기네 주장을 하고 왔다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양해하신다면 서면답변으로 상세히 받도록 하십시다.
이해해 주시지요.
그리고 심수섭위원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 7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다고 다룬건데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다소의 미비점이 있는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다루지 않기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성실히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간도 그렇고 양해하신다면 서면답변으로 상세히 받도록 하십시다.
이해해 주시지요.
그리고 심수섭위원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 7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다고 다룬건데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다소의 미비점이 있는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다루지 않기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성실히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 7.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이 제출되어 동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 7.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이 제출되어 동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시장제출)
(10시07분)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듣기전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이라고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할 수 있는 의결의 건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짚고 넘어간 후에 제안설명 듣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듣기전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이라고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할 수 있는 의결의 건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짚고 넘어간 후에 제안설명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93. 6. 7일 조례통과시에 의회의결을 쌍방 합의하에 묻기로 했기 때문에 「평촌쓰레기소각장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은 6. 7일 조례통과시에 쌍방간 합의한 사항에 의해서 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저는 법적인 것은 떠나서 쌍방간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분명히 집행부와 우리 위원간 약속사항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운영방안결정 의결의 건은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된다해서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에 대한 가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지난 '93. 6. 7일 조례통과시에 의회의결을 쌍방 합의하에 묻기로 했기 때문에 「평촌쓰레기소각장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은 6. 7일 조례통과시에 쌍방간 합의한 사항에 의해서 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저는 법적인 것은 떠나서 쌍방간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분명히 집행부와 우리 위원간 약속사항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운영방안결정 의결의 건은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된다해서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에 대한 가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의회주의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절차도 규정도 무시한 의결권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방합의라는 것은 있을수도 없습니다.
우선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소각장운영 관리방안을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도 규정도 무시한 의결권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방합의라는 것은 있을수도 없습니다.
우선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소각장운영 관리방안을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만 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다루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다면 반송시키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의 건은 반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만 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다루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다면 반송시키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의 건은 반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면교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번 조례를 제정할때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처음에 못을 박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시의회의 뜻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동안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준비를 어디까지 하셨고 직영할 수 있는 자세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위원님들이 모두 궁금히 생각할 것 같아서 답변을 듣고자 하며 의사록에도 남기는 근거가 꼭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번 조례를 제정할때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처음에 못을 박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시의회의 뜻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동안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준비를 어디까지 하셨고 직영할 수 있는 자세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위원님들이 모두 궁금히 생각할 것 같아서 답변을 듣고자 하며 의사록에도 남기는 근거가 꼭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면교위원 질의에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청소과장입니다.
직영은 우선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가장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국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의 방대한 예산규모를 다 수집해 놓고 이제야 실제로 톤당 소각시키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물증을 잡고 대구·목동소각장등 이번 자료수집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이나 여러부서의 산출금액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도 나름대로 저희 시의 입장과 자료수집한 입장을 또 비교·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업무분장도 다 해놓고 실제 인원을 저희는 38명부터 자료수집한 바에 의하면 약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해 보고 싶어서 40명 기준으로 직제도 거의 편성이 끝났습니다.
이달중으로 직제도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이 내려오는대로 필요한 인원을 전원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술요원이면 기술요원에 대해서 직영할때는 1급기사 5명이 필요하고 위탁할 때는 1급기사 6명이 필요하다는 그 인원을 우선 고도의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직영은 우선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가장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국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의 방대한 예산규모를 다 수집해 놓고 이제야 실제로 톤당 소각시키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물증을 잡고 대구·목동소각장등 이번 자료수집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이나 여러부서의 산출금액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도 나름대로 저희 시의 입장과 자료수집한 입장을 또 비교·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업무분장도 다 해놓고 실제 인원을 저희는 38명부터 자료수집한 바에 의하면 약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해 보고 싶어서 40명 기준으로 직제도 거의 편성이 끝났습니다.
이달중으로 직제도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이 내려오는대로 필요한 인원을 전원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술요원이면 기술요원에 대해서 직영할때는 1급기사 5명이 필요하고 위탁할 때는 1급기사 6명이 필요하다는 그 인원을 우선 고도의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럼 인원만 과장님 나름대로 구성해 놓고 내무부 직제개편은 올린 바도 없다는 거이지요?
○청소과장 장인식 예.
○청소과장 장인식 직제하면 인원만 하는데 성남시 예를보면 23명 직제요구 됐는데 다 확보가 안됐고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40명 기준으로 뽑았는데 직제 40명 이렇게 올리는게 아니고 거기에 드는 예산수반과 기술자 확보등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준비는 계속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능력부족인지 일찍 못 올렸습니다.
○오면교 위원 기술습득은 위탁업자로부터 받는 기술습득과 서독에서 나와있는 기술자를 우리시에서 채용해서 직수입하는 기술과 어떤 것이 예산절감이 되느냐?
동부건설에서 기술습득을 한다면 그것도 1차 간접에 의한 기술습득이며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면 2차원을 넘어간 기술습득이라고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기계를 제작하고 기술자가 상주하면서 놓은 그 기술을 우리가 직수입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 봤습니까?
동부건설에서 기술습득을 한다면 그것도 1차 간접에 의한 기술습득이며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면 2차원을 넘어간 기술습득이라고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기계를 제작하고 기술자가 상주하면서 놓은 그 기술을 우리가 직수입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어려운 질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전문적인 것 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 다만 이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무슨 기술자가 어떻게 필요하며 운영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는 자료수집하고…….
○오면교 위원 과장님 서독 갔다 오셨지요?
○청소과장 장인식 예.
○청소과장 장인식 운영체제상 우리하고 유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저런 방대한 시설, 특히 주민들 민원까지 야기될 우려성 있는 시설, 1년 예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시설을 설치해 놓고 바람직하다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중에도 한두명이 서독에 가서 현장을 보고 기계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1년에 몇 번 정기점검을 받는지, 이 기계관리 운영하는데 몇 명이 들어가는지 보고와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못갔습니다만 기왕 이런 사실을 갖춰 놓고 고도의 연구가 필요한데 서독까지 갔다오신 장과장님이 그렇게 안이하게 직제만 책상위에서 열거해 보는 것으로 원칙을 벗어났다면 우리 원칙이 직영이지요? 원칙을 벗어났다면 본위원 생각은 직영에의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오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1안은 사직영을 열거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영을 위원님들께서 결정 하신다면 절차상으로 준비는 다 해 놓고 자체 결심만 받아서 도에 올리면 내무부까지 가도록 준비단계까지 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직영을 위원님들께서 결정 하신다면 절차상으로 준비는 다 해 놓고 자체 결심만 받아서 도에 올리면 내무부까지 가도록 준비단계까지 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오면교 위원 이것보세요. 지금 직영준비 다 되었습니까? 결정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직제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면교 위원 상례로 봐서 직제를 꼭 받을 마음이 있으면 직제요구를 해 놓고 시장도 찾아 올라가고 도에도 올라가고 해서 노력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지 직제편성해서 글씨만 써놓고 하겠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준비가 다 완료됐다는 얘기와는 다른 얘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준비는 많이 부족합니다.
○오면교 위원 그렇지요? 인정을 해야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줘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내려보냈으면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부지런히 서둘러서 직제를 올려놓고 직제를 따기 위해서 시장도 내무부에 도에도 가야되고 협조를 해서 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례를 이미 정해준 바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우리가 의결을 안하면서 건방집니다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것을 고려해서 소각장을 특별히 관리할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며 차후에 위원회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줘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내려보냈으면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부지런히 서둘러서 직제를 올려놓고 직제를 따기 위해서 시장도 내무부에 도에도 가야되고 협조를 해서 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례를 이미 정해준 바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우리가 의결을 안하면서 건방집니다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것을 고려해서 소각장을 특별히 관리할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며 차후에 위원회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겸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께서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방안결정의결의건」에 대해서 반송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것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자주 있으면 위원들 자질도 문제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안을 제안할 때마다 적법절차도 확실하게 판단해서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소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갑합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했으면 직영을 하려고 애쓰고 준비해야 할 것인데 준비한 것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여러차례 걱정을 해봤습니다만 다 기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린다면 직제에 사업소 승인요청을 하루속히 하셔서 만약 시장의 힘이 모자라고 집행부 힘이 모자라면 우리위원들이 나서서라도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 기술문제 역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 기술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배워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술을 직수입하느냐 전수하느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직수입하는 것을 좀 더 연구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소 승인 요청을 해서 다같이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청회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 쓰레기소각장 주위에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이런 기회에 시에서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시민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하면 설계변경이 자꾸 됐는데 왜 그런지 담당관으로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인수인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인수인계는 당사자끼리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개공과 동부건설이 당사자끼리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계약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껍데기만 오고 내용이 안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안에 첨부된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못 했습니다만 받아서 안전하다고 했을 때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 형태를 취해야 될게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수거에서 운반·매립비까지 해서 처리비라고 하는데 평촌 신도시소각장은 며칠 있다가 시운전 한다는데 대비책이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약 3만세대에 3,500원씩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양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업자와 자치회가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처리비는 업자가 받아가고 앞으로 소각장 운영했을 때 평촌신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소각해야 됩니다.
수집·운반·김포 매립장까지 버리는 그 비용이 3,500원일진대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버리는 운반비 자체가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럼 쓰레기 3,500원 받아서 그대로 둘것이냐 아니면 소각비에 할애를 해서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성상이 앞으로 20%정도 젖은 쓰레기가 나올 것이다하는 분도 있고 평촌 신도시에서 20%가 나오면 그 20%에 대한 것을 얼마를 맡고 분류여유를 어떻게 해서 소각장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데까지도 깊이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업체선정 문제인데 어디까지나 대비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은 앞으로 2년동안 안양시에서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그럼 안하겠다. 기간이 너무 짧다' 하는 얘기고 토개공에서는 20년동안 위탁을 주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부건설은 쓰레기 소각장 운영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려는 업체가 있는지, 만약 없다면 할 수 없이 직영을 해야될 게 아니냐. 그 대비책이 서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 소각장 조례가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준비 안됐다면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다음에 공청회 문제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엊그제 주민들이 자기네 주장을 위해서 서울까지 가서 자기네 주장을 하고 왔다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것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자주 있으면 위원들 자질도 문제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안을 제안할 때마다 적법절차도 확실하게 판단해서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소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갑합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했으면 직영을 하려고 애쓰고 준비해야 할 것인데 준비한 것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여러차례 걱정을 해봤습니다만 다 기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린다면 직제에 사업소 승인요청을 하루속히 하셔서 만약 시장의 힘이 모자라고 집행부 힘이 모자라면 우리위원들이 나서서라도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 기술문제 역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 기술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배워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술을 직수입하느냐 전수하느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직수입하는 것을 좀 더 연구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소 승인 요청을 해서 다같이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청회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 쓰레기소각장 주위에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이런 기회에 시에서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시민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하면 설계변경이 자꾸 됐는데 왜 그런지 담당관으로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인수인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인수인계는 당사자끼리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개공과 동부건설이 당사자끼리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계약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껍데기만 오고 내용이 안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안에 첨부된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못 했습니다만 받아서 안전하다고 했을 때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 형태를 취해야 될게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수거에서 운반·매립비까지 해서 처리비라고 하는데 평촌 신도시소각장은 며칠 있다가 시운전 한다는데 대비책이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약 3만세대에 3,500원씩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양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업자와 자치회가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처리비는 업자가 받아가고 앞으로 소각장 운영했을 때 평촌신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소각해야 됩니다.
수집·운반·김포 매립장까지 버리는 그 비용이 3,500원일진대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버리는 운반비 자체가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럼 쓰레기 3,500원 받아서 그대로 둘것이냐 아니면 소각비에 할애를 해서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성상이 앞으로 20%정도 젖은 쓰레기가 나올 것이다하는 분도 있고 평촌 신도시에서 20%가 나오면 그 20%에 대한 것을 얼마를 맡고 분류여유를 어떻게 해서 소각장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데까지도 깊이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업체선정 문제인데 어디까지나 대비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은 앞으로 2년동안 안양시에서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그럼 안하겠다. 기간이 너무 짧다' 하는 얘기고 토개공에서는 20년동안 위탁을 주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부건설은 쓰레기 소각장 운영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려는 업체가 있는지, 만약 없다면 할 수 없이 직영을 해야될 게 아니냐. 그 대비책이 서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 소각장 조례가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준비 안됐다면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다음에 공청회 문제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엊그제 주민들이 자기네 주장을 위해서 서울까지 가서 자기네 주장을 하고 왔다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양해하신다면 서면답변으로 상세히 받도록 하십시다.
이해해 주시지요.
그리고 심수섭위원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 7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다고 다룬건데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다소의 미비점이 있는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다루지 않기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성실히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간도 그렇고 양해하신다면 서면답변으로 상세히 받도록 하십시다.
이해해 주시지요.
그리고 심수섭위원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 7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다고 다룬건데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다소의 미비점이 있는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다루지 않기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성실히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