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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6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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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8월 5일(목)

장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o 안양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의견서(김준수위원)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동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3시01분)

○위원장 이양우   사무직원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금일의 회의는 안양 민자역사건립과 관련한 「안양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민자역사건립에 대한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규상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길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검토보고서 제안사유와 결정조서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안양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광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일괄하여 질의하시고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위원!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그동안 안양 민자역사에 관한 도시건설 위원회의 간담회등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러한 많은 관심과 토론을 전제로 해서 민자역사의 추진경위나 사업내용을 살펴 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시측에서 민자역사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나 청사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철도청 요구에 의해서 민자역사가 설립돼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토론만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민자역사가 들어설 경우 시민의 엄청난 관심과 숙원사업으로 시측의 목적이 간단하게 평촌·산본의 개발에 의한 현 역사의 기능마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민자역사를 설치한다면 민자역사를 지으면서 엄청난 자연녹지에 대한 용도변경 결정으로 상업지역만 늘려줄 뿐이라는 심히 우려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민자역사를 짓는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철도교통인구가 이중삼중으로 서울이나 수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민자역사의 건립이 추진돼야 된다는 조건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철역만 이용하는 조건으로 기능이 마비된다고 해서 민자역사를 덩치크게 지어서 유통시설만 확장해 줄 경우에 엄청난 교통유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쓰레기문제등 이런 문제점들만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 청사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측에서는 구체적 내용없이 몸뚱아리가 나왔다 꼬리가 나왔다 이렇게 계획도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 그동안 심각한 마음으로 당국에 걱정과 우려를 충고해 줍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 시측에서, 철도청에서 요구했다고 수동적이며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상업적으로 용도변경만 해주고 민자역사만 반듯하게 지어 유통시설만 들어오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시민의 관심사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철도교통인구의 불편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느냐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안양권에 150만인구가 확장이 돼가고 있는 마당에 최소한 새마을호는 아니더라도 무궁화, 통일호가 안양민자역사에 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그동안의 방음벽 설치라든가 부대시설을 조건으로 우리 시측에서는 철저하게 철도청과 협의하면서 주민 민원사업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변경 결정해 줘야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해 둡니다.
  그렇지않고 지금까지 시가 추진하고 계획해 왔던 바대로 갑자기 동서간 연결도로나 만들고 계획이나 경제성 없이 무조건 민자역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를 안고 있어 그러한 문제를 잘 검토하고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진정한 의견청취를 개진해서, 시민의 숙원사업이 민자역사를 지음으로 해서 풀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송치우위원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부합되는 얘깁니다만 민자역사 얘기가 나온지가 1991년 1월 20일로 나와 있는데 그뒤 금년 3월달에 민자역사 백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민자역사 건물백서가 다 나오도록 우리는 도시계획법에 도시결정이 안되고 있다가 그게 다 만들어지고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 동서연결도로 얘기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 뭔가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이 먼저냐, 도시계획이 먼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백서가 다나오고 몇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도시계획개발 환수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하천복개공사가 고가도로를 이용하는데 따른 하자는 없는지 그리고 고가도로와 본 건물의 거리는 어느정도나 떨어져 있는지 지금 주신 자료로 봐서는 고가도로와 건물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밝힌바도 있지만 사실상 목적이 철도 운영하는 안양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인지 철도 때문에 동서로 연결되지 못한 교통을 연결해 주는건지 민자역사의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상세히 다시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안양 민자역사건립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 400억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되며 동서간 연결도로에 따른 소요되는 에산은 170억∼260억을 1안, 2안, 3안 차이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연녹지 5,121평윽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안양역전 부근의 현재 현싯가는 얼마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양 민자역사 청사를 설립시에 선상 주차장선에서 83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안을 선택하였을때 줄어드는 차량은 몇대가 줄어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동위원님.
주진동 위원   민자역사건립이 평촌지구나 산본지구의 인구 급증으로 인한걸 대비해서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계획의 현황을 보면 역무시설이 11%인데 그 이면에 보면 운동시설이 10.5% 이런 식으로 마치 역운영이 어떠한 이익에만 치우친 현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역무시설 11%가지고 백년대계로 해서 평촌지구나 산본지구가 완전히 입주가 됐을때 증가된 인원을 충분히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역무시설이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분류를 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문제가 하나 있는거고 두 번째로는 동서 연결도로의 선형결정 문제 이렇게 두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측의 추진현황을 보면 '93.2.8일날 안양시가 철도청에 동서 연결도로 확보 요청을 해서 3.30일날 철도청으로부터 회신이 안양시에 도달하게 됐는데 1안과 2안에 대한 문제점이 철도청에서 제기가 됐다 그러면 이 철도청에서 안양시가 요구했던 안이 어떤안인데 철도청에서 거기에 문제를 제기한 점이 과연 무엇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낸다 교량을 낸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 도시계획에서 직선거리를 택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양시가 공람공고한 것이 S형으로 휘어졌다 아까도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통사고의 문제라든가 또한 교량이 사실 길어진다든가 이런것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나 교량의 기능이 어떠한 것이 그야말로 모든 시민들이나 또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편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실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선위원님.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지금 전철이나 경부선 급행열차가 일부 하루에 몇대 서고 있습니다.
  한가지 국장님께 묻겠는데 앞으로 새마을호를 제외해 놓고서 각종 특급 열차가 안양역을 정차할 수 있는 계획으로써 역무시설이 결정이 된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중앙에서도 그렇고 교통부에서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안양권을 중심으로 해서 7개시 시민들이 안양역에 특급열차가 서지않는 관계로 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양권을 중심으로한 7개 시민의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걸 포함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 계획이 삽입이 되질 않고 계획이 서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계획수정을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으로부터 질의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내용을 대충 파악을 해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고 조금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되 다소 중복되는 점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태까지 민자역사를 계획한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으신 것 같고 철도청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시측의 정확한 청사진이 없는 것 같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민자역사에 대해서는 안양시 전체 시민들의 철도청에 대한 요구사항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그걸 어떤식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용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안이 나올때 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도 걸렸고 저희 시보다는 철도청에서 용역회사와 주관하다시피 했던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는데 상업지역을 늘리고 여러 가지 이익 내지 막대한 시설을 해주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지금 안양역사는 당초 말씀드린대로 2천여명에 대한 시설로서 역무시설이 32평에 한합니다. 안양역사를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10만명입니다. 굉장히 복잡할 뿐더러 안양시 전체 도시계획구역의 인구를 150만으로 보고 있는데 평촌하고 산본하고 다 입주가 완료됐다 도시가 전체가 완료된다면 그 역사를 이용하는 사람을 백년대계로 봐서 25만명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역무시설 내지는 그에 대한 역관계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사실은 여러분께 그때 그때 보고를 못드린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소음 방지나 혹은 기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이런것은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일단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결정 내지 변경이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행인가 내지는 건축허가등의 절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씩 하나씩 챙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국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전체 이용인구가 현재는 10만인데 평촌·산본이 완료될 경우에 25만 이용인구로 예상하고 역사건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서 동의는 하지만 시측의 계획이 너무 안일하다 하는 점을 다시 지적을 합니다.
  문제는 안양시민의 숙원사업이요, 관심사의 조건을 철도교통 인구가 수원이나 서울을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한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양권 7개시 시민들의 숙원사업은 바로 전철뿐이 아니고 철도교통 각 지방으로 부산이나 영·호남을 연결할 수 있는 철도교통인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촛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철 이용객만의 숫자만을 가지고 수치상으로 계산을 할것이 아니라 그런 수치가 있었을 경우에 아까 주진동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역무시설 11%, 운동시설 10%, 나머지는 80% 이상이 예를들어서 유통시설이 들어선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은 장사꾼들 장사하라고 장사 잇속만 챙겨주는 것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시측에서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실이익도 챙기고 장사하는 분들도 손해가 안가게끔 그런 조건적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지적을 합니다. 시민의 관심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별차량 표현을 그리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역시설이 현대화되고 또 수도권 교통을 감안할 때 안양에 특급열차가 정차가 돼가지고 수도권 남부 인구는 안양에서 사용하자, 맞습니다. 아까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것인데 저희도 이사항은 철도청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 방지나 기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행인가때 전부다 챙기겠습니다.
  또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이익환수금 이것은 사실 제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개발하기 전 금액과 나중에 개발하고 난 뒤의 금액을 감정을 해가지고 그에 들어간 투자비를 다 빼고 순 남은 금액의 50%를 개발이익환수금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얼마다 하는 것은 그렇고 법적으로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이런 사항은 시행 인·허가때 철도청에 빠짐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느정도된다 얼마된다 하는 것은 아직 감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도 아직 미 이행된 상태고 금액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복개공사 부분에 도로로 했을 때 복개공사 부분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술 경험이 있고 전문기술자한테 자문도 받고 했는데 실지 현재 복개해 놓은 도로쪽으로 도로를 내는 방법이 현지 여건에 제일 맞고 또 현재 복개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현재 입안해 놓은 고가하고 시설물하고 거리는 선상 주차장은 130m로 지금 선상주차장과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실지 7층 건물까지가 130m, 7층건물까지 다 합하면 역사 건물까지 합하면 230m.
김환영 위원   선상주차장과 도로가 붙어 있느냐를 물어본거에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동서연결도로가 목적이냐 철도에 대한 민자가 목적이냐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설 자체는 연결도로가 먼저고 민자역사가 먼저다 이런 차원보다는 철도청에서 철도역사를 건립하는 부지 자체가 그 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최대한 활용하고 동서연결도로도 확보하는 이런 차원이지 도시계획 결정으로 어디가 먼저다 하는 것은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다만 한정된 철도부지에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 개소라든지 혹은 역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확보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개발환수금은 현재 동서연결도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서요? 환수금이 거기를 할 수 있는 돈이 되느냐고 물어본 것이었고 그리고 민자역사 백서가 나와 있어서 만들어 놓은 다음 도시계획을 할려고 그러니까 민자역사를 피해서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구부러졌네 바로 됐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집행부 나름대로 많이 철도청과 협의하고 상의하신 줄 압니다만 이런 철도청 담당자들과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의견을 같이 토론할 수는 없습니까?
  모든 사안이 제가 봐서 그래도 큰 건물인데 안양의 중심 얼굴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있기에 집행부에서만 토론하고 말을 대변해 주는 식이 아니라 철도청 담당자하고 직접 부족한 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토론장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토론장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철도청과 협의하겠습니다. 민자역사를 지을려면 아무래도 몇번 자문 내지는 설명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토론장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첫째 목적이 역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느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를 어떻게 내느냐 1안이냐 2안이냐 3안 거기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대변 역할만 하다보니 집행부도 어렵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물어보기도 내용이 같은 답같고 그래서 이런말을 제시하니 빨리 그사람들과 집행부와 같이 이런 얘기가 나눠진다면 집행부도 편안하고 우리 안양 시민들의 뜻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철도청이나 관계관을 참석시켜서 토론회를 가져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가부 결정하자는 뜻입니까?
김환영 위원   철도청에서 3안만 하면 할 수 있고 1안과 2안은 할 수 없다면서요? 그러면 3안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1안 2안을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토론의 장인지 문제의 목적을 놓고 얘기합시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오늘 제안설명은 1안 2안 3안이라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3안 동서간 연결도로를 이해 관계인들과 공람을 다 했습니다. 그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지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김환영 위원   3안으로 입안이 됐다는 얘긴데. 아직 3안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3안에 대해 시가 입안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앞에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에서 지난 27일날까지 3안입니다. 3안을 가지고 입안을 해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할 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설결정 녹지를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해줄거냐 그리고 시에서 내놓은 동서연결도로 3안이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줘야 될거냐 아니면 산업도로의 교통광장을 더 넓혀줄거냐 줄여 줄거냐 이러한 의견만 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내놓은건 3안이에요. S자형으로 나온 3안을 안양시에선 공람 공고했을때 그안을 내놓은 거지.
김환영 위원   3안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죠?
○위원장 이양우   예를 들어서 3안을 시에서 내놨는데.
송치우 위원   1안도 낼 수 있고 2안도 낼 수 있고 기타 안도 낼 수 있는건데.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듣고 판단을 이따 의견취합을 할때 그때 다루는 것으로.
  계속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자역사 건립에 대한 자금조달 문제입니다. 전체 400억중에 25%는 철도청 자금이고 75%는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동서연결도로를 만약 할때 그에 대한 조달방안은 현행 건널목 촉진법이나 여러가지 법을 검토해본 결과 철도부지를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시비 부담이 될걸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해주면 공시지가나 현 싯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연녹지이건 그 지역은 아닙니다. 그 근방에 자연녹지는 14만2천원 ㎡단위입니다. 상업지역은 200만원 내지 250만원 이것도 ㎡당. 이렇게 현재 공시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철도부지에 대한 시설 녹지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철도를 이용한 시설녹지 자연녹지입니다. 일반 변두리에 있는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것과는 현지 여건이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선상주차장에 만약에 2안을 선택할때 줄어드는 댓수는 면적을 따지면 80대 내지 100대가까이 되겠고 줄어드는 대수의 문제보다도 선상주차장 2층, 3층 연결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산본이 다 차게되면 역무시설이 부족한게 아니냐 저희도 영등포역이나 부천역 서울역도 비교 검토하고 나름대로 용역을 했는데 1일 25만 같으면 충분하답니다. 전문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역무시설로써는 절대 부족하지 않을거다 다만 역무시설이 도면에 보시면 1동쪽에 역무시설이 1,700∼1,800평있고 화단극장쪽에 있고 그래서 그쪽 사람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표를 사가지고 경부선 내지 전철을 타고 왔다갔다 하도록 두군데 입니다. 두군데 전체 합해서 2천여평 같으면 충분하다는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면제시)
주진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무시설이 충분하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것을 대비적으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위원님께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퍼센트로 보면 판매 시설로 볼때 24.3%라면 시장을 방불케 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이러한 시설을 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시설 즉, 병원이라든가 독서실, 어린이놀이터등의 시설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그사항은 저희도 검토할 때 탁아소도 있어야 되고 안양시청이 평촌동으로 이사가게 되면 안양시청에 조그만 민원실도 있어야 된다 시민들의 기타 편의시설도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확보하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주진동 위원   여기 계획상으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계획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세부할때 분명히 넣겠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서연결도로에 저희가 1,2,3안에 대한 차이점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도면은 제시 안해도 1안은 복개도로에서부터 지하로 하는 것이고, 2안은 지상으로, 3안은 우회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아시고 있을 것이고 장단점도 저희하고 철도청이 여러가지 논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때 간단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1안은 첫째, 유인물대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부터 나오는데 약 260억, 2안은 245억, 3안은 170억, 다만 1안은 철도를 지하로 가기 때문에 공사가 난해하다는 뜻이고 1, 2안은 7동이고 3안은 3동인데 사실 3안쪽은 건물이 좀 빈약한 건물입니다.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1안 장점은 중앙로와 산업도로 최단거리다 그리고 밑으로 가니까 도시미관상 좋을 것이고, 2안 장점은 선상에 환승터미널 설치가 되면 주차장과 연결이 용이하다는 것이며, 3안은 민자역사와 분리하기 때문에 사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나름대로 들어봤습니다.
  그다음 단점은 1안은 전철하고 국철의 양분인데 지하의 역무시설과 편의시설이 양분된다는 얘기고 구조물 자체가 도로구조물과 건축구조물이 혼합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자논란이 항상 상존한다는게 염려 됩니다. 그리고 지하역사와 연결시에 소음이나 배기처리가 곤란할 것이라는 단점을 들었습니다. 2안도 거의 비슷한데 기둥이나 기초처리가 선상주차장과 같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이나 하자 논란은 있을 것이고 선상주차장의 양분등 이런식의 장단점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도 5페이지 보면 '93년 3월 30일날 철도청에서 안양시에 동서연결 도로계획 변경요구가 왔다고 했는데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 1, 2안에 대한 문제를 철도청에서 제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선상 환승터미널 설치가 용의하고 도로공사비가 저렴한 고가차도 2안으로 변경해달라고 철도청에서 2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죄송합니다.
  철도청에서 지하차도는 지하차도안, 고가1안, 2안으로 해서 2안이 우리가 말하는 3안인데 철도청안 그대로 프린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제가 볼때는 애당초 안양시가 철도청에다 동서연결도로계획도를 올릴 때 지하도로 들어가는 안 하나와 소위말하는 건물하고 붙어서 고가로 넘어가는 두가지 안을 올렸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게 아니고 고가차도 2안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고가차도 2안이 지금 건물하고 선상주차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안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게 고가 1안이고 옆으로 가는게 고가 2안인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전부 합해서 밑으로 가는게 1안, 위로가는게 2안, 옆으로 가는게 3안으로 했는데 철도청에서 우리한테 공문올때 지하안, 위로가는 고가1안, 고가2안으로 말을 그렇게 붙여서 그대로 옮기다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송치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바대로 계획의 부재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목적이 뚜렷이 있어야 되는데 시측에서 추진하는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1,2,3안 이렇게 머리인지 꼬리인지 모르게끔 안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요예산, 법적문제, 타당성 실행여부 등 이런 문제를 토대로 어떤것이 합리적 효율성,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을 전제로 고가차도든지 민자역사든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목적부분, 소요예산, 타당성 실현여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1안, 2안이다 또 기타 안으로 박달로에서 직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기왕에 3안 같은 경우 민자역사와 분리돼서 도로가 기설치 된다면 박달로로 동서연결도로를 했을 때는 예를들어 큰 도로니까 박달로에서 산업도로로 바로 빠질 수 있는 여건등, 그에 따르는 소요예산, 이런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우왕좌왕 그런식으로 계획이 나오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 이은섭위원님!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다루는 안양용도지역 및 시설변경의건 같은데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민자역사는 60만 안양시민,의왕,군포해서 안양에 관문이 세워지는 대작입니다.
  그리고 40년만에 안양 민자역사라고 훌륭한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인데 안양1동에 거주하는 의원 입장에서 볼때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안양역사가 우리 안양의 대문역할을 할 것이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소망하는 건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다룬 사안이 위원님 각자 보신대로의 견해를 충분히 시측에 요구하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평소 느꼈던 사항으로는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 역사는 정말 필연적으로 동쪽의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연결도로를 신경써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도 충분히 질문을 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주무관청, 시행청의 국장님께서 거기에 부응해서 철도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녹지, 녹지를 해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볼때는 철로변에 시설녹지가 많이 있는데 우선 역사건립하기 위한 지역에만 시설녹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다음 그 시설녹지를 해제한다는 말씀을 개별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예정계획도로라고 나와있는데 시설녹지 해제와 동시에 덕촌마을에서부터 안양1동의 진흥아파트, 구시장 시대동 등 주변에 연결돼서 경부선철도 동쪽에 선상에 철로변으로 12m도로가 조속한 시일내에 꼭 이루어져서 민자역사건립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강력히 도시국장께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로 12m 계획도로가 꼭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녹지해제와 동서간의 안양역사내에 인도부분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세가지가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그 계획도로가 명확하게 설계에 반영이 돼서 동서간 주민들이 편리하게 철도나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적극적인 배려가 꼭 있어야겠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먼저 답변하시던 내용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철도청과의 여러 가지 협의내용은 역사는 그렇고 우리가 얘기하는 동서연결도로에 대한 비교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고 현재 저희가 입안하고 도로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했고, 그에 대한 경제성, 현지여건 시공가능성, 도로에 대한 민원등 여러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3안으로 입안했는데 다만 이 도로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장 가능하고 도로구조면이나 기타 차량등 여러 가지 관계법에 따라서 한치도 하자가 없는 노선입니다.
  다만 회전반경도 노선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돼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관계법에 따라서는 부담도 없고 한치의 하자도 없는 노선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송치우 위원   국장님!
  박달로에서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예로 수암복개천 공사로 도로를 연결한다고 그러는데 버스나 대형차량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한것인지 이런 문제도…….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거기에서 세워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송치우 위원   제 생각으로는 박달로로 직진으로 연결하면 보기도 좋고 다른 시에서도 저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말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타당성, 경제성, 법정문제, 자금문제등 경제성이 중요하고 사유권 재산침해가 안되는 조건이어야 되겠고 그런 문제들도 검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여러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것을 정식으로 해주시면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많이 논란이 있던 것인데 정식얘기는 아니지만 철도청에서 부산까지 새마을호가 4시간10분인가에 가는데, 1분을 당기는데 몇십억이 들고 1년이 걸렸다는 그런 여려움을 얘기 했습니다.
  기차 1분 당기는데 역마다의 시간조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의 조건사항이고 시민들의 희망사항으로 철도청에 건의를 해놓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송치우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적은 말할것도 없이 안양역사 현대화 및 동서연결에 목적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요예산은 역사에 400억, 도로에는 170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녹지는 도로를 내는 내는 것도 내년부터 시예산을 투입하든지 협의하였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민자역사와 같이 때를 맞춰 분명히 한겁니다. 아울러 구시장 쪽의 재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규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항시 우리가 회의때마다 의회에 제시되는 유인물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오늘 배부된 교통동선체계도 도면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하셨지만 아쉬움은 경수산업도로에 연결돼서 교통광장이 되는데 하천도 표시가 돼 있었고 우리가 기 타당성 조사까지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온게 있는데 안양천변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경수산업도로 불과 몇미터 안떨어지게 시공이 돼야 되는데도 안양천변도로 표시와 동서연결도로가 산업도로에 진입되는 부분에서 앞으로 한다면 병행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진입문제 우회문제를 기할거니까 표시를 심도있게 해줬으면 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있고 지금 교통광장에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시설여건에 따라 충분한 면적이 소유되고 해야 되겠으나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자연경관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가치가 충분하도록 심도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대우아파트가 인접하게 되니까 시설과 병행해서 반드시 방음벽이 설치가 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허평득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동선체계도 도면은 안양천변과 산업도로와 연계된 도면은 한 부 드리죠.
허평득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죠.
  그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기 이런 유인물을 제시해서 할 때 같이하면 보고 바로 느낄 수 있고 심도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반드시 진입부분에서 병행, 시공이 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텐데 전부 계획해서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계획은 없고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전부 반영하겠습니다.
  또, 자연경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고 가급적 자연경관을 안해치는 범위내에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아파트쪽의 방음벽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거기와 그앞의 부락이 있고 해서 방음벽 설치는 전부 계획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 송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보충을 하겠습니다.
  영등포역사뿐 아니고 기타 민자역사를 시 관계자들께서 답사를 하고 검토하셨다고 했고 우리 민자역사도 아까 다른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얘기 했습니다만 엄청난 시민의 관심사항이요 기대사항인데 전철과 국철을 이용하는 교통불편의 해소에 목적이 주어져야 되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는데, 아까 2,000평이라고 하는 면적을 가지고 25만 철도 이용객이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진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등포역사라든가 이런 민자역사를 가끔보면 아수라장인 그런 광경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영등포역사의 경우 전체 건물에 역무시설이 몇% 들어갔는가 비교하고 운동시설이나 기타 공공시설 우리시가 주관하는 시 민원업무시설이 들어가기 위해 전체건물의 몇%정도 용지나 면적을 확보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또 영등포역사나 기타 민자역사 시설에 비해 축소돼서 역무시설을 배정한 것은 아닌지 비교검토해서 하면 우리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알기 쉽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서 연구·검토할 수도 있으나 그런 여건이 못 돼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그런 문제를 정리해 주신다면 그런점에서 시민들도 동참하고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행허가전에 영등포역, 부천 기타…….
송치우 위원   부천역은 국철이 없으니까 그거는 얘기할 것 없이 앞으로는 서야 될 시기가 올때가 있을 것이고, 대구역과 동대구역 같은데는 같은 생활권인데도 불구하고 무궁화, 통일호가 다 서는데 안양의 경우 독자적 생활권이고 1백만 가까운 시민이 주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어떤힘이 없어서 그런건지 지역적 차별이 있어서 그런건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구역이나 동대구역을 보면 안양시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 하는 점에서 우리 안양시민도 시민운동으로라도 국철이 서게끔 이런 것을 전제로 민자역사가 추진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다 끝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위원장 이양우   다른 위원님들.
  주진동위원님.
주진동 위원   민자역사가 준공됐을 경우 교통증가로 인한 체증이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계획되어 있는 1안, 2안, 3안중에서 검토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것이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봅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기본노선에 대한 1안, 2안, 3안만으로 비교한다면 까맣게 칠한게 현 역사입니다.
    (도면제시)
  현 역사의 기능이 구도로 만안로와 저쪽 시대동하고 차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갛게 그어놓은것 외에도 이 자체에서 차가 이리로 가도록 이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시설도 다 되어 있고 사람이 지하 상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2,3안으로 비교한다면 1안, 2안은 저 시설자체를 연결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3안은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주진동 위원   교통체증이 어디서 제일 많이 생기겠느냐는 거죠. 건널목이 생긴다든가 도로와 도로의 연결성으로.
  1안 2안보다는 3안이 체증이 많이 오지 않을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런건 없습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만안로나 시대동 쪽에는 밑으로 지나다니는 차의 체증에는 전연 해당없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준수위원.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민자역사에 연계해서 안양시에 안내도 및 관광안내도, 상징조형물, 기타 조경시설 그리고 복지후생시설인 독서실, 병원, 노인정, 어린이놀이시설, 탁아소등에 대한 활용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안양역에만 정차하는 서울역 직행 전동차가 있습니다.
  비산고가교의 개량공사를 착공하는데 있어서 동쪽에 있는 주민들이 역전에 가는 동안 많은 교통체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사기간만이라도 명학역을 한번 정차해 줬으면 합니다.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다음에 교통부에서 시행 예정인 고속 전철 시발역의 건립에 대해서 안양역을 민자역사로 다시 만드는 것과 연계성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조형물이라면 뭐를 뜻합니까?
김준수 위원   조형물이라면 안양 역전에 대한 예술적인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평촌동 같은곳은 평촌동에 대한 조형물 설치하죠? 그러한 조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건물을 짓게 되면 총 몇%의 금액에 의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조형물이나 조경이나 노인정 이런 사항을 철도청과 협의 사항인데 여러위원님께서 의견으로 해주시면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이중에 조경이나 일부 시청의 분실 같은것 탁아소 이런것은 사전에 구두 협의를 했어요. 지금처럼 병원, 노인정 이런것은 아직 협의한바는 없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형물은 건물 외쪽에 안양 시민 전체가 아! 저게 민자역사다, 민자역사에 근사한 조형물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건의하겠습니다. 모양이나 이런건 위원님께 자문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명학육교 아까 말씀하신 정차하는 것은 철도청에 건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건의를 하고 고속전철 시발역은 현재 도로상으로는 광명시 일직동으로 안양역과는 거리상으로 멀고 왜 석수역이라고 나왔느냐하면 석수역 자체가 바로 그 옆입니다. 옆에 고속전철 차고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침에 서울역으로 가서 서울역에서 승객을 싣고 부산으로 가는건데 기왕에 갈때 안양에서 출발을 하는 것도 검토하자 그래서 출발 시점이 안양이다 이렇게 일부 보도된건데 사실은 여기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열차 차고지 밤에 자는 거요 그겁니다.
  그래서 고속전철하고 연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의 의회의 의견으로 해서 고속 전철과의 연관 관계를 정확하게 철도청에서 회신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치우위원님.
송치우 위원   계속 나오는 얘긴데요, 어떤 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행정부의 뚜렷한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청사진을 내놓으시고 또 의회의 의견청취를 우선 하십시요. 그 다음에 의견수렴한 것과 청사진을 가지고 의회에 제시해 주면 그걸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시설물이면 시설물 정책결정이면 정책결정을 의회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놨을때 어떤 사업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가닥이 잡혀서 회의하는 사람도 쉽고 행정부측의 공무원 여러분들도 회의시간 절약하기 때문에 민원업무도 처리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때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시에서 공람 공고하기 이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진작 청취를 해서 시안하고 조정을 제대로 했다면 긴시간도 끌지도 않을 거고 더 멋있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말씀하세요.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안양 민자역사 건립에 있어서 현재 서쪽에는 역광장이 멋있게 나온것 같은데 동쪽에는 어떠한 식으로 건립이 되는건지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동쪽은 한국제지땅입니다.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안양시 계획은 만약 한국제지가 이전된다고 할때 계획이니까요. 현재는 역사에 차가 왔다갔다하고 도로내서 왕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국제지가 이전했을때 현재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입니다. 일부 국장들이나 의견은 기왕에 안양역사가 근사하게 들어선다면 광장이 일부 필요할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이니까 구시장하고 연계해서 재개발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게 만약 안된다 여의치 않다면 주거지역에 맞는 유통업무 시설을 유치할 수 밖에 없는게 아니냐 나름대로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한국제지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복안이 뚜렷하게 서 있는게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의 소망은 구시장 시대동개발이 안된 지역을 민자역사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제지까지 함께 이번에 3안으로 도로가 선형이 S자형으로 바꿔지는 것도 먼저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국제지가 이전했을때 거기를 재개발할적에 중간의 도로가 2안으로 직선을 나갈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감을 했는데 한국제지를 이번에 구시장 시대동 지역하고 같이 재개발사업에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했으면 어떠냐하는 안을 국장님께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 위원님들한테 몇 번 보고가 될 겁니다.
  복안은 재정비할때 그곳에 대한 개발계획은 분명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한국제지까지 함께.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국제지가 나간다 안나간다 하는것보다 나갈 계획이 없으니까 실현성이 현재는 없습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구시장과 연계해서 재개발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님.

  o 안양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의견서(김준수위원) 

(15시56분)

김준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준수위원입니다.
  안양민자역사 건립과 이에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우리 안양시가 안고 있는 교통체증의 부분해소와 급속히 증가하는 철도이용객의 편익도모, 그리고 동서간의 연결도로망 확충과 평촌개발후의 북부지역의 균형적개발, 지역경제활성화 등 도시화에 따른 간접시설 기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시설(변경)결정의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안양민자역사 시설이 준공되었을 때의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평촌·산본개발이 완료되는 '95년이후는 안양권 7개시의 승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화된 역무시설과 함께 새마을호 및 특급열차(무궁화호 통일호)의 정차로 우리시의 철도이용자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안양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종합대책을 민자역사 준공과 더불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안양1동의 자연부락인 「시대부락」의 낙후성을 조기 변모할 수 있는 경부선철도 동쪽 우측선상의 안양7동에서 청원지하도 구간까지 12m 도로개설은 조기에 개설하여 동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본 민자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안양시의 안내도 및 관광안내도,상징조형물,기타조경시설 그리고 복지후생시설인 독서실,병원,노인휴게실,어린이놀이시설,시민 민원중계실,탁아소등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현재 안양역에만 정차하는 서울역 직행 전동차에 대하여 비산고가교의 개량공사 착공으로 안양 중심 시가지의 진입이 어려우므로 동개량공사의 준공시까지만이라도 명학역에 한번 더 정차하여 안양 동부지역의 철도 이용객들을 위한 편익제공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산업도로에 건설되는 교통광장은 동지역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고 건설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7. 대우아파트 지역주민의 소음공해에 대비하여 고가도로 건설시 방음벽 설치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8. 교통부에서 시행예정인 고속전철 시발역(남서울역) 건립과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9. 동서연결도로개설시 중앙로의 대동서점 옆 수암복개천선상에서 하천복개부분을 따라 내려가다 160m지점에서 250m구간은 지하 4차선 도로로 건설하고 계속해서 경수산업도로와의 접속되는 구간인 200여m구간은 고가도로로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0.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시 소요재원은 철도부지인 만안로부터 동편 12m도 도까지의 소요사업비 즉 투자재원은 철도청 또는 민자역사의 부담금으로 하여야 한다.
  11. 안양천변 도로와 연계성 또는 시공상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12. 역전상가와 민자역사 통로를 현재 6m에서 1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상 의견서를 제시하오니 부디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견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회의에 앞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방금 김준수간사께서 말씀하신 의견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치우위원 퇴장)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준수간사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김준수간사께서 동의하신 의견서가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편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논의된 의견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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