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 18일(목)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제28회안양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심재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당위원회 이한승위원장께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당위원회 이한승위원장께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종천 사무직원 임종천입니다.
1992년 11월 11일 안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8회안양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당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2년 11월 11일 안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8회안양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당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지난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8회 정기회에서 심의하게 될 주요 안건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시정질문 또한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협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본 안건은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지난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8회 정기회에서 심의하게 될 주요 안건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시정질문 또한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협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라든지 조금전에 간담회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정에 대해서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한가지 부언을 한다면 「시정에관한질문」이 12월 3일하고 12월 4일 이틀동안이고 그 다음에 12월 5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지나고 나서 12월 6일날 「시정에관한질문」이 또 있고 다음에 「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이렇게 나왔는데 「시정에관한질문」이 그렇게 따지면 3일, 4일, 6일 3일이 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거기에 할애된 것 같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12월 6일부터 하루 당겨서 상임위원회활동을 아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또 하나는 기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측에서 어떻게 예산안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예산안이 법적으로는 며칠까지 회기중에 줘야 되는지 확실하게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최소한 본회의 11월 25일 열리기 5일전에는 각자 위원들에게 예산안이 도착이 되도록 해줬으면하는 두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라든지 조금전에 간담회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정에 대해서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한가지 부언을 한다면 「시정에관한질문」이 12월 3일하고 12월 4일 이틀동안이고 그 다음에 12월 5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지나고 나서 12월 6일날 「시정에관한질문」이 또 있고 다음에 「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이렇게 나왔는데 「시정에관한질문」이 그렇게 따지면 3일, 4일, 6일 3일이 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거기에 할애된 것 같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12월 6일부터 하루 당겨서 상임위원회활동을 아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또 하나는 기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측에서 어떻게 예산안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예산안이 법적으로는 며칠까지 회기중에 줘야 되는지 확실하게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최소한 본회의 11월 25일 열리기 5일전에는 각자 위원들에게 예산안이 도착이 되도록 해줬으면하는 두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시정질문한 예로 2년동안 한걸로 봐서는 보통 시정질문하는 위원님들이 10인에서 15인 정도로 됐었는데 그랬을 때도 2일간이면 거의 시정질문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3일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일하고 4일동안을 시정질문하고 5일은 일요일이니까 휴회를 한다 하더라도 6일부터는 상임위원회로 아예 들어가면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항들이 하루정도는 더 늘지 않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12월 6일부터는 아예 시정질문은 이틀로, 토요일이지만 오전에 못다하면 오후까지 연장을 해서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월요일부터는 아예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아닌가하는 일정의 차이를 좁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일하고 4일동안을 시정질문하고 5일은 일요일이니까 휴회를 한다 하더라도 6일부터는 상임위원회로 아예 들어가면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항들이 하루정도는 더 늘지 않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12월 6일부터는 아예 시정질문은 이틀로, 토요일이지만 오전에 못다하면 오후까지 연장을 해서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월요일부터는 아예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아닌가하는 일정의 차이를 좁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원신 위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인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지금 김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님과 우리 의사국하고 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님과 우리 의사국하고 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인 알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과 변원신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중 「시정에관한질문」은 12월 3일, 4일 이틀간으로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12월 6일부터 갖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다만 시정에 관한 질문의원이 많을 경우에는 의장으로부터 협의되어온 협의(안)대로 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도착하도록 집행부측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위원이 안계시면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8회(정기회)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협의되어 온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식위원님과 변원신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중 「시정에관한질문」은 12월 3일, 4일 이틀간으로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12월 6일부터 갖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다만 시정에 관한 질문의원이 많을 경우에는 의장으로부터 협의되어온 협의(안)대로 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도착하도록 집행부측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위원이 안계시면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8회(정기회)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협의되어 온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