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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7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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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 8일(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양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6.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7.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8. 93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
  10. 9.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o 안양시시민대상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
  5. 3. 안양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4.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5. 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6.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7.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8. 93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1. 9.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않은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알찬 수확을 맺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종천   사무직원 임종천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8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8월 27일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10월 5일 「안양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동년 10월 20일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동년 10월 21일 「'93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이 각각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수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승엽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9일자로 시정으로 보직받은 이승엽입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 총무국 소관중 구청장에 권한위임된 일련번호 2번으로써 구청소속 6급공무원 즉, 계장 및 사무장에 대한 보직투여 및 전보시 사전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위임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별표1) 구청장위임사무 총무국소관 일련번호 제2호 단위사무 1항 보직부여 및 전보시 사전 시장승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제안을 통과시켜 구청장의 인사권을 강화하여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통과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현행 인사규정에 의하면 6급공무원에 대한 보직부여와 전보에는 구청장이 사전에 시장 승인을 득한 후에 임용권자의 권한을 승인받아서 하는 것을 삭제하고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전보·보직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과 구청간에 이동되는 6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구청장의 동의를 받는지 아니면 사전에 구청장의 의사를 묻고 하는 것인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동장에 대한 것도 참고로 부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현행법에 6급이하는 제한이 안되는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 질의에 시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승엽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구청간의 6급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시장의 당해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협의적으로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정식적으로 듣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시장이 구청장의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동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6급이하 공무원의 구청간의 발령은 전부 다 시장이 합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시장이 6급이하 공무원을 타 구청으로 보낼 때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구청장의 동의나 의사를 듣지않는 것은 여기에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대해 보강을 해 주는 조례와는 조금 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같은 구 내에서 보직이동을 할 때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만안구청에서 동안구청으로 갈 경우 만안구청장의 동의나 의사를 묻지 않고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한다고 보면 이 취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주무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필요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승엽   구청간의 이동은 시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다만 6급공무원 계장요원을 승진시켜서 만안구면 만안구청, 동안구면 동안구청에 줬을 때 어느 자리에 앉히느냐 하는 것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조항을 전부 다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급공무원에 대한 보직을 전부다 구청장이 자기 소속 공무원에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부여해줘서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사이동을 구청장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고 현재 인사는가급적이면 시에서는 구청간의 이동은 직무상 또는 승진의 경우를 빼고는 별다른 이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 질의하세요.
이상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급공무원에 대한 보직이라는 단서가 딱 떨어져서 6급이하 보직에 대해 물었습니다.
  구청내에서 순화보직하기 위해서 6급이하의 공무원을 옮길 때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지는 여기 나타나지 않아서 이 사항을 물었는데 담당관께서는 이 질의에 대해서 시장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급이하는 청장이 하는데 6급이하의 공무원을 시장이 한다고 했기에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시정과장 이승엽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구청간의 이동관계는 시장이 하고 구청내에 있어서 동사무소 직원을 여기다 보내고 여기 직원을 동사무소로 보내는 것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총무국장 백낙금입니다.
  제27회 임시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수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6. 9. 9일자로 제정·공포되어 8년의 시행과정을 거쳐온 안양시민대상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 시상하므로써 시민의 자긍심 제고와 명예로운 시민 정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8년의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상의 명칭이라든가, 시상부문에 관한 문제, 심사방법에 관한 문제등 여러 가지 보완 개선방안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정착 발전시켜 나가고자 금번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케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상의 명칭을 “안양시시민대상”에서 “안양시민상”으로 하고 둘째, 성격구분이 모호하고 유사한 시상부문을 통폐합하여 현재 8개 부문중 지역개발부문, 사회복지부문을 시민봉사부문으로 흡수 통합운영하고 언론·출판부문도 문화예술부문으로 흡수하여 모두 5개부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상은 5개부문별로 하되, 수상자 중 가장 뛰어난 공적을 가진 1명에 대하여 온 시민이 존경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시민대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넷째,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내외 견학 및 시찰 등을 실시해서 이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그 가정에 명예롭게 생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개정안데 보면 '92년까지 시행되었던 시민대상이 결과적으로 한 명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대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8명이었던 것을 그래서 5개부문의 5명중에서 4명은 시민상으로 하고 한명은 대상으로 하겠다는 조례로 아는데 본위원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면 각 분야별로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각계 분야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5개 부문으로 줄이는데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대상을 하나로만 선정하는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8명의 대상을 시상했다가 한번에 한명으로 축소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줄였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당연직이 시장이던 것을 호선에 의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32명에 가까운 심사위원을 10명으로 축소했을 때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심사를 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보완된 규칙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 질의하세요.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 시민대상이라고 하면 가장 영예롭고 빛을 받을 수 있는 큰 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에서 상을 주고도 좋지 않은 말,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시 당국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원만하게 수상자를 선별하는데 지침을 갖고자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시상부문에 8개에서 5개, 위원장이 시장이었다가 호선에 의해서 한다는 것과 심사위원이 32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한다는 세가지 골자가 되겠습니다만 이 골자도 중요하겠지만 시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운영의 방침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적을 한다면 금년의 경우 출품된 사람에 대해서 투표도 한 바가 있고 어떤 때는 분과별로 심사위원을 쪼개서 확정지어서 발표하면서 선임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심의위원들 여럿이 갑이면 갑, 을이면 을, 사람을 내놓고 좋다고 할 때 마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바꾸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다 알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심사 후보대상자를 추천한 동장들은 나름대로 심사위원을 미리 알아서, 시 당국에도 책임이 있어요, 개인적인 로비를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심사에 응하다 보니까 나중에 왈가왈부 좋지 않은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주요골자 세가지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방법을 좀 더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엄정선별하는 태도가 선행도지 않으면 이 방법도 후에 또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운영방법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안양시민대상에 제가 2년전에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이상헌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장이 추천해서 8개부문에 시상이 됩니다.
  5개 부문으로 축소가 됐는데 제가 그 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5개가 아니라 3개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체육부문, 언론부문, 문예부문하다 보니까 나눠 먹는 식이 되고 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존엄성이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존경을 받는 안양시민대상이라면 3개 부문으로 더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8개는 너무 많으니까 5개로 줄였다는 것은 긍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3개 부문으로 더 축소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기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위원이 32명인데 10명내외로 축소시켜서 심사를 한다고 하면 현재 심사하는 과정과 앞으로 심사하는 내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중에서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회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안양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추천권자가, 의회의원이라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와 의원 개인이 추천을 하는 것인지 의회가 추천하는 것인지, 용어자체가 안양시 출신의 지방의원 전체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명확치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대상으로 각급에서 추천이 올라오는데 금년의 경우 이런 3항중에 어디어디에서 추천이 돼서 심사를 했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연 10인 이상의 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기간내에 과연 추천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강제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반상회보라든가 단순하게 시민대상 “추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어떠어떠한 양식에 의해서 추천합니다를 반상회보라든가 적극적으로 기재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알고서 그런 양식이 어디가면 있고까지를 기재해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 8조에 보면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나옵니다.
  용어상 자구의 수정이 있었고 국내외 견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이기천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수정예화시키되 이 8조의 부분도 의무화시켜서 당연히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한다로 명문화된 규정으로 하는 것이 효력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수반사항을 보면 기존 예산이 724만원이 들어가고 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는 25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하 Pool 예산을 활용해서 국외견학이나 국내 부부동반 견학을 할 때 기존예산보다도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그 예산의 상응효과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좀 더 명문화된 규정으로 8조도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라는데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좋은 말씀들은 동료위원들께서 하셔서 운영의 묘에 대해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추천인에 대한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동장님의 추천은 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경찰서장님과 교육장님이나 관에 게신 분들이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사회단체장이나 동의 경우 동자문위원회 또는 엄격한 현장감이 포괄적으로 축적된 봉사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동정자문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대상 시상에 대한 문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나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식위원, 이상헌위원, 이기천위원, 최귀택위원, 김영호위원, 변원신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시민대상개정조례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이.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님! 잠깐 죄송한 말씀인데 마이크 상태가 안좋은 모양이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민대상 8개 부문은 저희가 나름대로 쭉 8회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분야가 많고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상의 권위도 없어지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해서 그 동안에 여론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5개 부분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해서 8개 부분을 3개 부분을 통합을 했습니다. 유사부분은 통합을 해서 다섯 개 분야로 나름대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한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5개부분은 시민상으로 주되 진짜 대상은 어느 상이나 대상은 꼭 한명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대상을 분야별로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의 권위가 없어지고 또 시민들이 시민대상 받은 사람한테 존경심을 가져야 할텐데 그렇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내용을 개정해서 대상을 한명을 줌으로써 가문의 명예도 보존이 되고 60만 시민의 존경의 대상으로써 상을 명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분야중에서 그래도 이분이 대상을 받은 분이다 해서 한명을 선정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또 대상을 받은 분은 차후에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상에나 모든 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축소문제는 종전에 우리가 32명을 한 것은 이게 8개부분에서 부과별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분야에 4명씩,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체육부분이다 해서 4명이 구성돼서 심사하다 보니까 위원중에서 제안을 해서 했을 때 네분이 서로 다 안면이 있고 아는 사이에 차마 반대를 못해서 실지 대상이 아닌 사람도 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심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종전에 하던 것을 폐지하고 금년도에 위원을 열네분을 위촉을 해서 통합해서 전체 위원이 전 분야를 심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심사가 엄격해져서 금년도 7개부분에 17명이 접수가 됐지만 3개 부분만 시민대상으로 선정이 된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앞으로 이것은 아까 10명 내외로 한 것은 1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이 결정이 되면 이것은 앞으로 시행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규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를 내실화하고 전체를 다할 수 있기 위해서 축소하도록 안을 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상헌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영의 방법 사실은 운영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위원이 보강이 돼서 내실화되면 운영을 좀더 내실화해서 명실상부한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시민상 또는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부분으로 축소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계셨는데 저희는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너무 축소하다보면 문제가 있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5개부분으로 축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검토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귀택위원님의 심사위원 문제는 아까 중복이 됐습니다만 32명에서 축소된 것은 그렇게 통합해서 심사하는 것은 저희가 바꿨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한 거고 적정인원은 규칙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인원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조례안 6조1항에 「의회의원 또는 10인이상의 안양시민」 지금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운영했느냐면 첫째 추천대상할 수 있는 것은 기관단체 그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개인도 의원될 자격도 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도 너무 기관단체, 의원님들한테만 권한을 주고 사실 숨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건 역시 부락의 주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인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0인이상의 주민이 공동추천으로 한 것은 접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각 기관, 사회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반회보, 유선TV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음지에서 60만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봉사하는 부분이 발굴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홍보부분을 강화해서 실지 숨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추천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개부분에 17명이 사실은 접수가 돼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접수된 현황은 행정기관에서 네분 그 다음에 단체에서 열한분 그 다음에 개인이 연명으로 추천한 것이 두분해서 17명이 금년에 추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조중 시상부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8개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상패하고 메달이외에는 시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60만시민이 대표로 주는 대상은 진짜 상금도 푸짐해야 되고 또 메달도 순금으로 제작이 돼야 하고 또 대상받은 사람은 부부가 해외시찰도 갔다와서 많은 견식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조례로 명문화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명문화를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연도마다 시상하는 때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딱 못을 박을순 없지만 해외시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저희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받으시는 분이 진짜 예우를 받을 수 있고 가문이 명예가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변원신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동장추천 배제문제는 역시 동장도 자기 동관내에 잘 아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단체에서 추천할 때는 동장도 하나의 행정단위이기 때문에 추천권을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기관·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명문화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동장한테는 추천권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더 추천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 이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담당국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답은 없었습니다.
  질의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칙은 예시가 안됐습니다만 조례안을 제출함에 있어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백낙금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운영의 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조례가 좋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해도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조례개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은 종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홍보를 어떻게 해서 보다 훌륭한 사람이 추천이 되느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숨어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추천이 돼서 접수가 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관, 사회단체 추천은 물론 반회보, 유선TV 또는 앞으로는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고 그 다음에 접수된 분을 어떻게 심사를 하는 과거에 32명이 8개부분을 4명씩 분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간에 비밀보장 또는 안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실은 엄격히 심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그런 방법을 지향을 하고 열네분으로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전체를 심사해 보니까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나아졌다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것이 시행규칙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1차 심도있게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위촉되면 그 분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앞으로 명문화시키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시민대상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어 보다 깊이있게 다루기 위해서 시민의 여론도 청취하는 등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본안을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방금 변원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안양시민대상조례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여론의 수집 및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본 안건에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안양시시민대상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 

(12시03분)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다음은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례상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음순배간사님과 변원신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 김대식위원님 이상 네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이 소위원회 구성까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것 같은데 통상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홀수로 하는 것이 위원회의 운영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한분을 더 추천하셔 가지고 소수로 아니면 한분을 더 줄이시든가 해서 홀수로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이채학위원님 한분 더해서 다섯분으로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양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6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사회진흥과장이 출장중이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이유는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이 '93. 1. 1일자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개정됨으로써 우리 시의 조례도 이에 맞게 제명과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벌써 개정을 했어야 됐습니다만 임시회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안양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하고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GD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을 「15인이상 20인이내」에서 「15인이내」로 동 실무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이내」에서 「15인이내」로 하며 기타 용어를 변경코자 합니다. 용어변경 내용은 종전에 이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장이 총무국장으로 새마을과장이 사회진흥과장, 청소년담당계장이 건전생활계장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주요골자가 이번에 제안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안양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 '93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 실무위원회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조례의 제명과 실무위원회 육성과 맞지 않는다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지방」자를 꼭 넣어야 되는지 거꾸로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안에 보면 「안양시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거꾸로 안양시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자를 삭제했을 경우에 입법 기술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계법령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바 지방청소년위원회일 때 「안양시」라고 들어갔을 경우에 굳이 「지방」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중복되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하실 위원은 김영호위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 금방 안됩니까?
○총무국장 백낙금   방금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실적은 저희가 실제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한 것은 '92년도에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은 못하고 12월중에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12월달에 총 1년 동안의 결산문제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아직은 금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자 삭제문제는 당초에 「안양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방」자 문제는 저희가 깊히 심도있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종전에 「지방」자가 있기 때문에 「육성」에 대한 그 문구가 모법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그것을 삭제하고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지방」자 삭제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 임기가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여기보면 「15인 이상에서 20인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보면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사회 각분야의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한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안양시 조례는 뭔가 아무리 좋은 조례가 됐다하더라도 운영하는데 대해서 또는 운영이 안되고 있으면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으로 봐서는 '92년이후 '93년에는 아직 위원회를 열은 예가 없고 실적이 없는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상에 조항상에 명문화는 못시키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걸로 명문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안양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됐든 지방위원회가 됐든 실무위원회가 됐든간에 실적이 확실히 시민에게 청소년에게 필요한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신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채학위원님과 김대식위원님 결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 모법이 이번에 임기가 명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임기를 명시하는게 좋다는 말씀이셔 가지고 저희도 판단해 보기에 임기를 명시해서 임기동안에 운영하는게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규칙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식위원님께서 금년도 운영실적이 부진한데 대해서 질책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운영을 좀더 강화해서 규칙으로 분기에 1회정도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소년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기본적으로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서 자구수정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별반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대식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동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명문화된 규정을 동조례안에 삽입했을 경우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시행규칙에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동조례에서 최소한도 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을 갖다가 분기에 1회씩 한다든가해서 아예 명문화된 규정으로 시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동위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본위원이 아까 질의시간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명확하게 답변을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이 그것에 대해선 별로 신경을 안썼다 이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안양시장」이렇게 넣는 것을 별로 신경을 안썼다 이런 답변이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안은 검토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집행부에서는 아까 김영호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 본안건에 대해 규칙을 정하실 때에는 회의소집, 모든면을 명확하게 규칙에 명문화시켜 주실 것을 심사보고에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유념하셔서 그대로 지켜주시게끔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6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금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그동안 시유재산을 관리해 오는 과정에서 미원의 소지가 많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을 대부할시 대부료 납기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토록한 규정을 6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하며 시유잡종재산을 수의매각할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단치단체이외의 준공을 필한 건축물이 있는 부속토지로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이내 재산에 대하여 매각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준공을 필한 건축물이 있는 부속토지로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이내의 재산으로 매각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집단화된 지역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준공을 필한 건축물로 조건이 부합될 시 토지매각에 반영토록 관계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는 조례상에 잘못 표시된 지방재정법 조항을 바로잡는 부분과 건물을 임대할 때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평가액 산출기준을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의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큰 이의가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실무차원에서 운영을 할때 국유지의 면적이라는데가 거의 이 시내에 있는게 아니라 변두리에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대부료를 받을 때라든가, 매각, 수의계약을 할때 각별히 유의할 사항을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도상으로 봤을때도 그러하고 실질적으로 가봤을 때 도로가 연계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매각에 있어서 그리고 이 토지의 대부료를 납부했을 때 시민에게 권리행사라고 할까, 그리고 대부료의 과다한 문제를 각별히 유의를 해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내 재산을 시에서 사긴 했는데 도로가 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땅을 상당히 좁은 도로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대부료를 인근토지 상위급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토지등급에 토지적용률이 너무해서 대부료가 비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은 공유재산을 다루시는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의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참고겸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변원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관양2동에는 새마을의 철거민촌이 지금 폐촌부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위원 말씀대로 대부료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보통 개인땅을 요즘 시세로 봐도 누구한테 빌릴적에 쉽게 따지면 1년에 평당 돈 만원정도 받는데 영세민한테 폐촌 빌려준 것이 평당 얼마냐, 연간 2만5,000원대입니다.
  왜 그런 기준이 나오느냐, 대부료 받을 때 공식가격위에 정부임대료를 게산해 보니까 2만5000원대, 개인땅은 1만원밖에 못받는데 관에서는 평당 2만5000원씩 받으면 옛날에 우리가 사실 남의 터에 집을 짓고 살적에 그저 몇말씩 이렇게 주고 살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 25평가진 사람이 연간 대부료가 75만원, 이렇게 엄청난 대부료가 되기 때문에 내지않고 체납이 되고 항상 공무원들과 분쟁이 생기는데 이런것도 꼭 따져서 공시지가의 몇%다 보다는 변위원말씀대로 현장의 현실을 참작해서, 오죽하면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사느냐, 이정도면 대부료가 일반민간인의 대부료를 대비해서 그래도 관의 것이니까 좀더 염가로 해주면 공무원·주민간 분쟁없이 잘 해결될 수 있는 역시 폐촌부지 대부료다,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국유지 대부료다 똑같은 비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연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편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기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각 부근에 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을회관을 안양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압니다. 지원을 해준곳과 안해준곳도 있는데 지원해준곳 중에서 안양시가 등기 이전을 해준 것이 몇 개나 되고 등기이전을 못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못한 것은 왜 못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대부료 산출기준을 하향조정 함으로써 주민편익에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이라는 것과 수의매각 부분도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효과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예산의 어떤 현상에 있어서 변동되는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여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충분히 준비하셔서 심도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여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변원신위원님께서 대부료 납부라든지 매각에 대해서 인근 상위급 토지등급을 적용해서 대부료 또는 매각에 과다한 사항이 발생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시지가에 대해 각 필지별로 매각 또는 대부료시 필지별로 적용하고 있지만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대부료 산정에 대해 특히 매각에 대해서는 적정을 기해서 정확한 대부료산정과 매각에 대한 산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양2동 보유 폐촌부지에 대해서는 실제 하수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수과에 통보를 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께서 마을회관에 대한 등기필한 사항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는 지금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께서 대부료 하향조정에 따른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 지하층 대부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지하층이 있어서 대부할시 기존폭보다는 개정하는 조례로 보면 세부사항으로 세분화 돼있기 때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께서 말한 수의계약 관계는.
○회계과장 조석형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 관계는 종전에는 건물있는 부속토지 즉,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양성화된 토지에 대해서는 300㎡에서 1,000㎡로 확대되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지금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담당공무원께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그간에 시행돼온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될 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매년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시에 그때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안 제39조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이…….
○회계과장 조석형   해당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가능하겠습니다.
  매각에 대해서는 좀 효과를…….
김영호 위원   매각도 마찬가지로 300평으로 증가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돼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료에 대해서 300㎡에서 1,000㎡로한 임대자료는 저희가 예상효과를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해에 발생되는 사항만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이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토지가 있느냐라는거죠. 현황이 나와있는 것이 있느냐.
○회계과장 조석형   예.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안양시에 이런 조례를 개정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이런 얘깁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예, 그 현황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제가 보충질의라면 좀 우습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더 명확하기 위해서 300㎡로 있을때의 건수는 얼마나 있었고 1,000㎡로 됐을 때에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확대된 것이 비교가 됩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김영호위원이나 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민에게 이런 것이 매각이 돼서 편의가 되는냐 하는 건수도 앍 되겠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그러면 서면답변은 언제까지…….
  오후에 되면 성실하게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출에 대해서 세가지 골자에 의하면 안5조는 지역에 해당이 없다고 검토보고가 됐습니다만, 안 26조는 주민편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골자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단, 안 39조에 대한 1,000㎡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하게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1,000㎡라고 하는 산정에 의한 300평 규모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 공시지가로 금액으로 따져서 상당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그러한 면적으로 인정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300평규모에 해당되는 땅을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신설에 대한 특단의 의견이 있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1,000㎡ 규모의 토직 우리지역에 얼마만큼 산재돼 있는지 현황을 즉답이 곤란하면 아울러 오후라도 서면으로 요구사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의 서면답변도 같이하실 수 있죠?
○회계과장 조석형   예.
○위원장 윤수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상헌 위원   39조안 신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이번 39조안에 대한 신설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단지, 그간에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사항을 이 개정을 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좀 해소하고 완화시키자는 뜻에서 신설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됐습니까?
이상헌 위원   예.
○위원장 윤수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이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시06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응택   세정과장 권응택입니다.
  「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그동안 정부에서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기계획에 의해서 본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구성원 및 기능이 물가대책위원회와 유사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흡수통합 운영하여 유사위원회의 중복설치 운영으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과 낭비적 요소를 개선해서 행정을 쇄신해 나가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이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시10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존경하는 윤수길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타회계전 입금에 의한 시전체 예산 규모의 외형상의 증가와 게속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이원화로 회계증여의 복잡화를 가져오며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집행상의 절차이행 등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도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가 없어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의 승계주의원칙 및 충족낭비를 줄이고자 '94년 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에 통합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를 폐지한다는 것이 본 안건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양여금법 제5조에 보면 양여금 사업대상별로 자금에 대한 배분비율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금년도 사업을 다못하고 계속사업으로 넘어갈 경우라든가 이월될 경우에 자금비율에 대한 관리, 다시 말해서 양여금은 배정을 받았는데 일반회계에서 이 자금을 관리할 때 다시 반납한다든가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아울러 지방양여금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2호 서식으로 양여금 집행대장을 갖다가 작성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대장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상의 문제는 답변을 해주시고 '93년도 지방양여금 집행대장에서 특별회계설치부터 지금가지 지방양여금의 운영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에 보면 비치토록 되어 있으니 사본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여금특별회계폐지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예를들면 이월사업이나 계속사업의 경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 양여금집행대장은 오후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영호 위원   양여금 자체가 금년도 사업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흡수됐을 경우에 다시 양여금만 별도로 예산집행대장에서 따로 관리가되는 것인지, 다 사용을 못할 경우 반납이 되는건지…….
○기획담당관 이구선   그것은 예산편재가 며칠후에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오겠습니다만 예산편재가 변경이 돼가지고 예산항목에 양여금 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렇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시20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재심의위원회가 제정된지 6개월여만에 폐지하고 민원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게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시에서 처리하는 각종 민원사항중 미해결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 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높여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민원 행정을 수행코자 지난 5월 1일 안양시조례 786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내무부에서는 과거의 민원사무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형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원인에게 진정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93년 5월 10일부터 전국 내무관사에 일제히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시행되면서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가 제정되었으나 동제도의 조기정착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93년 8월 18일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민원 1회방문처리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기구는 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구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복합민원등 모든민원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불가반려 되는 민원의 재심의등 금번 폐지코자하는 민원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민원사항을 포함하여 심의결정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재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한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민원재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도록 내무부지침과 경기도지침으로 지시된바 있어 민원재심의위원회의 조례를 폐지코자 제안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과 6개월전에 이 위원회조례안을 만들 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도, 심사숙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여만에 다시 민원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기 때문에 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폐지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는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는 긴 안목에서 또는 시민의 편익에 서가지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졸속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착찹한 심정입니다. 이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로서 통폐합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위법이나 어떤 상위령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또 이 위원회가 꼭 폐지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당위성이 지금까지의 실적이 어떠했고 또 민원조정위원회로서 통합했을 때 지금 1회 그러니까 안양시민원1회방문처리로 인해 가지고 운영규칙이 서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뒤 어떠한 효과의 증대, 시민에 대한 큰 유익한 점이 어떤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자료나 실적을 보지 않고서는 간단하게 폐지를 할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년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서 불과 6개월전에 만들었던 것을 이러한 폐지조례안이 올랐다고 하는데는 거기에 상응할 만한 어떤 상위법 또는 주민에게 아주 불편하고 부당한 지금까지의 조례로 인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던 등등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로 보기전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 제시를 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한지 6개월여만에 동폐지안을 제출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폐지하게된 동기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5월 10일부터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시행되면서 거기에 전부 사항과 먼저 재심의위원회 사항과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원재심의위원회의 법이 제정될 때에는 그때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민원재심의위원회와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서에서 시 정부로부터 그렇게 말씀한 것과 같다고 보았을때는 민원재심의위원회를 개정해서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안양시시민 민원 1회방문처리운영 규칙등을 개정에 넣어갖고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었던건지 지금까지 들은 그대로의 말씀이라면 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제정도고나서 어떠한 실적을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내무부에서부터 5월부터 민원1회방문처리등 이런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굳이 그렇다면 지금 말씀한대로 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다가 이런 등등을 개정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었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민원재심의위원회 명칭으로해서 실적이 나온 것은 없고 민원조정위원회로다가 민원조정위원회가 5월 26일날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조정위원회가 되면서 18건을 회의를 같이한 바 있습니다. 18건은 시가 4건, 만안 4건, 동안 6건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 사항은 모든 유기한 민원같은 것이 접수되면 실무종합회의를 매일 저희가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에서 민원접수가 되면 매일 11시에 48시간내에 민원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48시간이내에 도착이 되기 때문에 바로 민원조정위에다가 회부합니다 48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그전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게된 동기는 이런 재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서 바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실시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리는데 안양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됐습니까?
○시민과장 서재화   규칙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운영규칙에 의해서 된거죠?
○시민과장 서재화   예.
김대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의회입장에서 볼때는 이 조례가 안양시의 하나의 법인데 시민과 직결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도 시행도 안해보고 지금까지 실적도 없는 겁니다.
  5월 1일날 공포해서 바로 운영규칙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생겨서 그것만 시행했지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한번도 지금 운영을 해본 실적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시민과장 서재화   예.
  민원재심의위원회는 5월 1일자로 공포되었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은 5월 26일날 제정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규칙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인데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조례보다는 상위법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운영규칙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 자체가 대통령령에 속한다 이런 말씀이죠?
○시민과장 서재화   예.
김대식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이 5월 1일날 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공포되었는데 그것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안양시로부터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부의 회신이나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요구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시민과장 서재화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가 된 다음 바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오라 전국적인 사안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죠. 왜냐면 안양시의회가 법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가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서 국가에서 어떠한 하나의 민원1회방문처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을 때 대통령령이 나왔다고해서 그냥 폐지가 되면 앞으로 모든 것은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맞는 안건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례나 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시한다고해서 무턱대고 이렇게 된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 이런 것이 또 없다고 단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해서 그랬다고 하면 안양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5월 1일부로 공포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이나 도가 됐든 내무부가 되었든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어떠한 회신을 받아야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것도 없이 이 조례는 덮어두고 위에서 지시한 사항은 그냥 그것대로 시행하면 앞으로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회방문처리운영규칙을 제정한 것은 민원사무처리규정 대통령령제25조에 의해서 규칙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교롭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재심의위원회가 5월 1일날 공포되면서 바로 26일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1회방문처리제규정운영규칙을 대통령령으로 되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안양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서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다면 안양시 규칙을 이루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 자체를 명칭을 바꾸고 내부적인 조항을 바꾸어서라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그런쪽으로 해서 규칙아닌 다시 흡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합병해서 과거에 제정된 조항도 사문화되지 않고 폐지되지 않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근거라든지 뒷받침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서재화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민원 1회방문처리제운영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경기도로 시달되어 갖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그것에 의해서 전부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어봐야 그럴 것 같고 앞으로 지방화시대라는 것은 안양시정부나 안양시의회가 안양시민을 위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법을 만들어 주었을 때는 만드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심사숙고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폐기시키는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왜그러냐면 이제는 중앙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획일적으로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단 안양시는 안양시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주민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방금 김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의원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또 조례를 폐지한다는데는 안타깝고 우리가 심도있게 하자는 자책감마저 들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그동안에 하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폐지안이 올라오면서 1회방문처리와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비교해가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폐지해야되지 않나 하는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현재 시민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를 보면 시장이 선임하는 분과 구청장이 선임하는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니까 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령과 규정 그리고 규칙 이런 것을 전부보면 또다시 그 민원인이 구성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나와서 그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규칙에 의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회방문처리보다도 오히려 심의위원회를 막상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미흡한 점이 많고 시민편의에 부응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기까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1회방문처리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정부가 이렇게 마련하지 않았느냐 시민편의가 아니라면 이 폐지안을 폐지할 수가 없죠. 사실은 민원재심의위원회보다는 오히려 1회방문처리를 하는 것이 더 시민에게 편리하고 시민에게 보다 빨리 신속하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제도를 폐지한 조례를 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음과 같은 그런 설명이 필요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부 보니까 1회방문처리와 이것을 보니까 그러한 갭이 생겼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시민과장 서재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뜻이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상충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김대식위원님께서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폐지조례안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폐지한다는데는 저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신 의원들의 충정을 거기서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가 내놓은 안이 더 좋다 나쁘다 이전에 지금 1회방문처리가 나중엔 나왔지만 정말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보다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신속하게 이런 것을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을 이해가 돼야된다 이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하지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앞에서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해주신 과정에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몇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안양시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중 개정규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의위원회를 통폐합운영한다고 했는데 재심의위원회 기능이 민원조정위원회로 흡수통합된 겁니까? 아니면 재심의위원회 자체를 폐지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까? 다시한번 그 순서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알겠습니다.
  그 구성자체는 먼저 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고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시에서는 국장급 구에서는 과장급등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 1회방문처리의 규칙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은 15인 아까는 7인내지 15인이고 이것은 15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구청장 또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구청에는 기획실장, 위원은 시는 각 국장 및 감사담당관 또 구는 각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 답변중에 5월 26일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지금 이 문구대로 그대로 보면 재심의위원회를 설치 통폐합해 가지고 그 규칙안에다가 다시 개정하겠다는 그러한 문구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보면 재심의위원회는 폐지하는 거죠? 지금.
  그 효율성에 있어서 적정치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행정개혁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모토로해서 민원인들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위에서 지시하니까 급히 만들었다가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정지되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에 의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재심의위원회 자체가 필요없어진거죠?
○시민과장 서재화   예 그렇게 된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 개정규칙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 이겁니다.
  개정규칙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아까 답변에 보면 5월 26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갖다가 운영규칙으로해서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정규칙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자꾸 여러번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운영규칙에 통페합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운영규칙중 개정규칙안에 통폐합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 운영규칙이 개정이 안되었다는 내용인지
○시민과장 서재화   규칙이 개정되어서 5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제안이유 중에 개정규칙안이라고 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면 규칙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문구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할 그 규칙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규칙안 그것은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다시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운영규칙이 개정규칙이 이렇게 되어서 개정했다고 하면 그 안 자체가 「안」이라는 말을 쓸 필요없이 운영규칙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개정규칙안 이러면 아직 개정이 안된 내용인데 앞으로 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개정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칙을 제정해 갖고 기시행하는 것을 「안」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규칙은 계정된거죠? 8월달에.
○시민과장 서재화   예.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안」이라고 제안심의 내용중에 그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운영규칙중에서 내용을 통폐합해서 운영한다고 하고 제안설명이 돼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개정규칙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운영규칙이죠?
○시민과장 서재화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자구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다음 본위원이 이왕 본건에 대해서 질의가 나온김에 한두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변원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재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것은 신속한 민원처리 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주요골자죠. 그렇기 때문에 재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발휘 못했다 그런데 반면에 재심의위원회에다가 민간이 전문가를 참여시켰죠.
○시민과장 서재화   재심의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무원들뿐 아니라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시간을 요하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전제를 하고서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갖다가 한 그러한 입법취지가 있었습니까?
○시민과장 서재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것을 폐지할 것이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해서 지금의 재심의위원회가 그대로 현행대로 조금 실질적으로 보완해서 운영되고 다만 민원조정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해서 지금 1회방문처리하고 48시간내에 처리되는 것은 실무위원회라든가 이런 공무원들로 구성된 그런 별단의 위원회로 해서 구성했을 경우 행정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서재화   그 사항은 상부지시가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이 더 잘 안된다 중복되고해서 그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내무부에서 내려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되었고 재심의위원회와 민원1회방문처리에서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위원들이 전부 그렇게 되면 중복이 또 됩니다. 중복이 되고 먼저 재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거기에 참여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할적에는 시간적으로…….
김영호 위원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과거와 같이 어떤 준칙이나 추진안에 의해서 위에서 만들라고하면 만들고 없애라고 하면 몇 개월이 됐든 시행도 한번 못해 보고 없애는 이러한 행정관행은 없어져야 된다는 지적은 앞에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설치하고 폐지하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로 개정하라고 해서 개정해서 이렇게한다 이것도 굉장히 답변에 있어 갖고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좋은 뜻에서 민원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시간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까 운영규칙에 어떤 현행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것들을 공무원들로 구성된 분들로 해서 하지만 집단민원이라든가 다수인들의 이해와 관련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도 참여해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라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와 이렇게 운영되었을 경우에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대신 보충답변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본 폐지조례를 관장하는 국장입장에서 지금 김대식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6개월내에 폐지한다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종전에 조례제정된 날자가 5월 1일이고 또 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한 것이 5월 16일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실은 미처 좋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운영을 못한 과정에서 다시 폐지조례를 제안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실상 안양시민원조정위원회를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사실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존재할 필요성이 없고 또 두가지 조례와 규칙을 가지고 상반된 것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방침은 지금 민원1회방문제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규칙은 앞으로 보완해서 좀더 시민들한테 빠르게 정확하게 모든 민간인도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로 저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윤수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3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2시54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장 윤현수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양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4년에 안양8동 410번지 일대에 국민주택 29동을 건립해서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분할측량을 한 결과 입지가 잘못돼서 3개동이 사유지 50㎡를 침범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권분쟁이 끝이지 않아 이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무상 미달되는 3개동에 양여를 하여 줌으로서 사유지 침범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매입양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매각토지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율목 및 임곡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가 중앙 각 부처와 경기도로부터 안양시에 무상양여되므로 이를 현지 점유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승인요청의 건입니다.
  지구별로 보면 안양3동 율목지구외 철도청 및 경기도로부터 양여받은 13,039㎡중 도시계획도로등 일부 양여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55필지 10,435㎡와 임곡지구의 교통부 및 재무부 양여분 29필지 6,234㎡등 84필지 16,669㎡만을 매각승인요청 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7월 9일 비산동 산183번지일원 30,412평이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되었으며 '92년 11월 20일 안양3동 969번지 일원 9,331평이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되어 고시지역내 국공유지에 관한 양여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체 양여분 6개부처 37,992㎡중 '3년 10월말 현재 4개부처 19,273㎡가 양여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이 매각 대금으로 불량주거 개선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공공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양여되지 않은 임곡지구내 산림청소관 2,912평 및 건설부소관 2,555평 등 총 5,467평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으며 '93년말 또는 '94년초에 양여될 시 추가로 매각 승인요청 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은 도시과에서 집행하며 '94년도 예산심의시 상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목상 하천이나 구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할측량시 대지로 전활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매각토지에 대한 감정은 현재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대지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
변원신 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각하실때는 반드시 소도로와 대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한 감정금액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론 감정사도 있습니다만 안양시에서는 특별하게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율목지구에는 철도청 부지가 다 안양시에 양여가 되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도로에 고시된 지상에 있는 건물들은 철거비만 주고 나가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빨리 매각해서 그러한 것을 깊이있게 다루셔서 원활하게 이지역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이 사안과는 좀 다릅니다만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데 '74년도에 건립 매각된 국민주택중 당시 경계측량 착오로 인하여 국민주택에 편입하였던 것을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취득해서 현소유자에게 무상양여했다는 것이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타당한 일이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금년 봄 회의때 이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현재 도로에 접해서 들어가 있는 개인 소유지가 공유재산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 기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취득이나 처분을 하는 거니까 처분한 부분은 41억여원이고 취득한 부분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서도 그당시 관계공무원 답변으로 봐서는 안양시가 약 1,000여건에 1,000억 이상을 가져야 개인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도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적으로 한단계, 한단계 개인재산도 중요합니다.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면서 안양시가 이뤄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금방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러한 연차적인 계획도 세워본 일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고,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에 대한 방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1년 2년에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으로 언젠가는 취득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그렇게 시에서 활용하고 있고 소방도로 내지는 지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미불용지 말하시는 거지요? 안양시에 어마어마하죠?
  김영호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취득되는 재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계속된 민원사항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라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20년전부터 잘못된 행정행위인데 지금에 와서 왜 문제가 제기돼서 우리가 급하게 취득을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됐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원신위원님 말씀하신 감정금액에 대한 공정성유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내 양쪽 지구에 살고계신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감정분야에 대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매각할 때 가능한한 저렴한 가격으로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율목지구내 지상건물 철거가 분쟁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현재 예상되는 매각수입은 약90억 정도가 되고 사업비는 약 120억 정도가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연차적 사업이겠습니다만 약30억 정도가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일반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다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야는 도시과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 심의때 분명히 사업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대 상세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대식위원님께서 미불용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할 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없이 산발적으로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재판에 의한 결과라든가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올해 아마 공유재산관리게획이 정기회때 다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상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산매입, 소방도로 개설등이 여태까지는 안했는데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그동안 발생된 민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4. 5. 20일 착공돼서 '74. 12. 30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당시의 서류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류 자체도 없어서 당시에 얼마에 구입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얼마 남았는지도 사실 자료가 없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29동이 있었는데 29세대중에서 24세대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당초의 입지와 현황측량과는 29세대가 전부 틀렸습니다. 자체내에 있는 24세대는 그래도 조금씩 양보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유지와 관련있는데는 자체양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세대가 남았는데 2세대는 같이 들어가 있는데도 양보를 안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안 해갔고 3세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유지하고 경계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쨌든 20년동안 소유권 이전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한테 큰 불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50㎡를 사서 이분들한테 무상양여를 해 드리는 것이 늦었지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관리계획 취득을 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본위원도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제가 시점과 이러한 문제가 20년전의 것들이 지금에 와서 급작스럽게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 전반기에 취득을 해야 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김대식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만 해당하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이 민원사항만 해결하면 다른 사유지간의 문제라든가 경계측량의 착오라든가 해결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많이 발생을 할텐데 이런것들에 대한 대책은 잘못하다가 지난번 미불용지 심의할때도 마찬가지로 나왔었지만 어떤 특정 개인에게 특혜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특별히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진정도 많이 넣고 제가 와서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싶고 실제 이런 것이 현재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차후에도 행정을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13시10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5일 제2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소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음순배간사님, 이채학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이상 세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분 위원님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감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끝난후 감사의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에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오는 11월 11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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