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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6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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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 8일(월)

장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채택의건
  3. 2. 감사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채택의건
  3. 2. 감사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조직원 이완우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1차 본위원회시 의결로 구성된 감사계획서 및 결 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로부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감사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채택의건 
2. 감사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사무직원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의 안건은 감사계획서작성 소위원회의 활동결과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된 감사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관계인출석 요구서를 심의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감사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문영근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와 「감사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1993년도 감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문영근위원입니다.
  당소위원회에서 제안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감사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과 안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사경제위원회소관 국, 사업소와 만안·동안구청 및 28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위원회위원 10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피감사 대상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서류의 제출 및 관계인출석요구서의 작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서류의 제출 및 관계인출석요구서를 서류제출일 및 관계인출석일 3일전에 통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계인출석일은 9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공무원은 당위원회 소관 해당부서의 국·과·소장 및 양개구청의 구청장, 해당과장 그리고 28개 동의 동장이 되겠으며 제출서류는 여러위원님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감사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서

(보사경제위원회)

(감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당소위원회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문영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채택의건」과 「감사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부득이 그동안 수고해주신 소위원회 활동을 보고로 갈음하고 의결은 다음으로 미룰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의 위원회 의사일정은 '93년 11월 11일 제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10시에 개회되는 관계로 본위원회 3차회의는 '93년 11월 11일 09시에 개의토록 하고 금일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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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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