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원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개·폐특위에 박한선위원님이 해외에 나가셨기 때문에 열두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안양시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창열 사무직원 박창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6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3일 제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6일 제2차 안양시조례안심사및조례개폐특별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급지구분 현지 확인과 주민여론 수렴후 연구 검토하자는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지난 7월23일 현지조사 활동을 하시고 오늘 제1차 회의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오늘 26일 하루만 저희들이 개원을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변원신 의사일정 제1항 1.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되 우선 주차장설치 대상지역은 직접 현장을 조사한 후 처리할 것을 본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난 7월23일 여러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조사 활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먼저 김영호간사로부터 현장조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호 김영호위원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위에서 심의한 조례안으로서 당시 급지구분 현지 확인등을 통하여 연구검토후 재심의하자는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본 특위에서 계류되어 오늘 재상정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지방자치제실시에 즈음하여 우리시의 세수증대와 주·정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체증의 유발을 방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현재 1, 2급지를 1, 2, 3, 4급지로 변경하는 것과 요금을 조정하여 주·정차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그 이의가 없으나 시행착오의 방지 및 시민여론 수렴으로 민원발생의 예방을 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설치 예정지 29개소를 지난 7월23일 본특위 여러위원님들과 현지 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답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전지역에 걸친 이면도로중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한 공영주차장설치 예정지중안양4동사무소 앞 198m구역, 호계2동교육청 앞 318m구역, 관양1동 현대목욕탕 앞 210m구역, 안양6동 소방서 앞에서 근명여 앞까지의 354m구역, 석수2동 마을금고 앞 846m구역 등과 같은 구역은 그 시행에 있어 본 조례개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예상되어지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상가가 형성된 일반주택가의 이면도로 주차장은 현재까지는 관행적으로 주·정차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본 조례 시행부터는 약간의 민원발생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여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 봅니다.
둘째,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정하게 공영주차장 예정지를 결정하였지만 주변여건상 주차장설치지역과 미설치지역 균형문제입니다.
그러나 법 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설치지역에 대하여는 시민의 사익과 공익의 양면성을 충분히 검토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므로서 개선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 이외의 장소 및 주차료를 부과하지 않는 차량을 주·정차하려는 경향이 발생되어 주택가 이면도로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강력한 불법 주·정차단속과 대중교통활동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므로서,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주·정차를 실시하는 실행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교통체증해소 및 깨끗한 거리질서가 확립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시행이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에 맞게 도로의 활용도가 낮은 곳부터 시행하고, 또한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안양시의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때, 본 조례개정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활동보고를 마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수정의견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원신 김영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간 연구검토하신 사항과 주민여론 청취내용 및 현지조사활동후 문제점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그 이유, 쉽게 얘기해서 개최할 수 있는 그 여부를 우선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이 있으면은 사안이 있는데까지 하다가 그 회기에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본 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열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위원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변원신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오늘 본회의에서도 의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개폐특별위원회는 그동안에 조례를 계속 심사를 하고 그래서 년말까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재가 난 후에 저희들이 오늘 이러한 안을 다루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은게 아니고 우리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실제 설치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해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변원신 심수섭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법적인 사항까지 전부 말씀드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솔직한 말씀이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고 만약 지금 의사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갔으니까 나온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김대식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대식 위원 지금 현재 심수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일단은 회의가 추진중이기 때문에 회의가 끝난후에 서면내지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께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지금 우리 의사진행발언을 우리 김대식위원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서면으로서 해명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동의를 요구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어떠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수섭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변원신 그러면 심수섭위원님이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십시요. 송치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주차장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저는 몇가지 있어서 오늘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라는 것은 조금 이상적인 것보다도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만들어서 법이 필요도 없고 있으나 마나한 법은 그런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평촌동이 제가 앞으로 몇년후에 저것이 시가지가 조성이 돼서 몇년후에 평촌동이 시가 완성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지도 않는 그러한 시가지를, 그런 시가지의 어떤 조례까지 만든다는 것 또 현실적으로 주택가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내무부지침이 어떻고 도 시달이 어떻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시 만큼은 우리 주민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는 그러한 시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 2급지에 꼭 주차요금을 받아야 할 그런 지역을 빼고는 3, 4급지는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의 의사와는 거리가 먼 것은 조례에 포함시키지 말고 수정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든지 개폐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무슨 연유에서인지 시에서 참 친절하게도 꼭 도로에 말이죠, 보행자들이 걸어야 될 보행도는 찾아 갖고 선을 안그었는데 이상스럽게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택가 곳곳에다 선을 막 쳐놨습니다. 그어 놨습니다. 선을 그어 놓으니까 주차를 합니다. 길 양쪽에 차가 비켜갈 수가 없어요. 상식이예요.
이러한 발상을 누가 한거예요? 가서 한번 눈뜨고 보라 이 말이예요. 사거리에서 기다려야 돼요. 차가 오는가 한차가 지나가면은 한차는 기다려야 돼, 사거리에서 차가 정차가 됩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내가 그전에도 누차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또 이런, 이런 일을 합니다.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행정만큼은 조금 시정돼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반드시 이 조례는 3, 4급지는 현실적인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에 맞지 않는 또 아무리 다른 기타 시·군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시·군만은 독자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시민의사에 반하는 그런 행정을 우리 의회에서 또 앞장서고 행정도 그렇게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원신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한 내용과 지금 송치우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중에는 조금 괴리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치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물의가 없도록 주차요금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사거리 앞의 주차선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교통의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전체 당초에 자료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먼저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또 저희가 세밀히 검토한 결과 전체지역을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선택적으로 몇 구역을 제정해 가지고 물의가 없도록 시범적으로 차차 시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 주차장관리조례안이 계류가 돼가지고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서 각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계류한 것을 속개를 해서 오늘 가결해 달라고 안양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본 특위가 열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날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 도로의 양측에, 양측에 선을 그어 놓고 돈을 받겠다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는 안된다 편도만 받아라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해서 그것은 오늘 조례특위가 통과된다면 즉시 전지역을 그을땐 긋고 또 우리가 여기는 그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 이런데는 왜 안받느냐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니 오늘 이 조례특위가 끝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즉시 내일부터라도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안되겠습니다마는 월요일부터라도 그 개폐선 즉 편도만 받아야 된다 하는 지역은 즉시 선을 하나 지워 주시고 편도만 받도록 하셔서 물의없도록 민원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어느 지역 가보면 우리도 그날 다 여러위원들 보셨지만은 정말 아까 송치우위원 말마따나 그 7동에 보면은 양쪽에 선을 그어 놨는데 4차선인데 1차선씩 그어버리니까 그게 2차선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된다해서 하는 곳도 있듯이 그런 행정을 즉시 동원하셔서 선을 지울때는 빨리 지우시고 호계2동 같은데도 거기는 안받기로 했는데 거기도 양쪽으로 차가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빨리 지우고 유·무료주차장에 대한 표시를 명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원신 예,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아까 윤수길위원의 말씀에 보충하면서 한가지만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위간사께서 말씀을 하신 네군데 지역을 저희가 직접 현지 답사를 했을때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당연히 빠져야 돼고 그 기타로 제 개인 생각으로는 1급지 2급지도 현재로서는 다 지금 징수할 수 있은 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3급지 4급지 5급지는, 3급지 4급지입니다. 5급지가 아니고, 3급지 4급지는 단서조항으로 요금징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어떠한 여건이 부여될때 한다 하는 것 또한 단서를 넣고서 이것을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현재 조례개폐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그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 해가지고 요금징수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금징수가 가능한 1급지 2급지는 현존해 두더라도 3급지 4급지도 조례안으로서 통과는 해주되 어떠한 단서조항을 붙여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요금징수의 어떠한 타당성내지는 그 여건이 가능할 때 한다는 어떠한 단서조항을 붙이고서 통과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1, 2급지만 요금징수, 지금 현재로서 1, 2급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만일 1, 2급지, 1급지나 1급지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편의주의에 의해서 3급지나 4급지를 먼저 징수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완급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조그만 어떤 조례단서조항을 붙여서 우리가 통과를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예. 먼저 윤수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편도지역에만 주차료를 징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행정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 양측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편도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교통량 조사에 문제가 없고 또 그 주차료를 징수해도 하자가 없다고 할 때에는 지금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측을 다 이렇게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날 우리가 지적한 곳이 있습니다. 지적한 곳이요.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예, 예.
○윤수길 위원 여기는 양측에 받아서는 안되겠다. 여기는 한쪽만 해야 되겠다하고 여러위원들이 지적한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예, 예. 그것은 저희가 다, 예. 알았습니다.
○윤수길 위원 그 지적한 곳을 얘기한거지 지금 다시 교통량 조사를 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본 위원이하 각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쭉 다니면서 여기는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양측에서 받는 것은 불가하다. 한쪽만 받는 것으로 하십시요. 그런 의견이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저기 그 안양7동에도 그렇고 여러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위원들의 의사가 여기는 도저히 안된다. 이 한쪽만 받기로 하십시요. 하고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날 지적한 곳 우리가 다녀서 시에서 양측에서 받겠다고 해서 우리가 가본 결과 여기는 양쪽에서 받아서는 안된다. 한쪽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 제 의견은 그 얘기입니다. 그날 지적한 곳.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예, 그날 말씀하신 추가로 징수해야 될 지역, 제외지역, 편측징수지역을 말씀하신 그대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이종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아까 송치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상의 주차설치 가능선을 line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이 법적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상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그 흰선으로 표시해 놓은 거지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30m 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도로의 폭에 따라 가지고 교차로 부분에서 몇m까지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노상에, 노상에 예를 들어 8m도로엔 8m도로에 그 어느 만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일반적인 8m도로까지는 없구요. 큰 도로, 대도로만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대도로에서 중류, 일류, 일류도로에 한해서 교차로 부분에는 도로교통법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아니 지금 우리시 전역에 다니며 보면은 이면도로의 6m나 8m 도로변에 흰선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표시해놓은데가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예, 그 6m이상 도로는 시장·군수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종혁 위원 아니, 그 근거를, 법적 근거를
○송치우 위원 여기서, 몇조를, 조례인지 무엇인지
○윤수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먼저 한가지 답변하시기 전에, 질문
○위원장 변원신 조금 있다가, 교통행정과장님, 법적근거를 가져 오시도록 하고 송치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치우 위원 아까도 그, 다시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위원장님! 오늘 이 문제는 반드시 표결 처리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장일치 의견에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는 1, 2급지를 우선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만 가지고 시행할 것을 저는 재차 제안하면서 3, 4급지 아까 어떤 단서조항을 다시는 위원님도 계셨지만은 저는 현실적인 이 법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안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부득이한, 경우라면은 이것은 반드시 아까, 그 김대식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1, 2급지보다도 3, 4급지를 먼저 3급지를 먼저 징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행정편익은 그래 왔습니다. 믿지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습니다. 행정당국을 그래서 이것을 저 개인으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이것 불가부득이하게 다수결에 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반드시 3, 4급지는, 3급지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징수를 하든지 뭘하든지 그런 승인절차를 거치는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변원신 거기에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송치우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개개인의 위원님들의 뭐라고 할까, 권한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중에 표결하고 하는데 만장일치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표결처리할 때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변원신 윤수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윤수길 위원 지금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본 안건은 지난번 회기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현지 검토후에 3급지까지 우리 각 특별위원들이 현지검토후 현지조사후에 통과를 해주기로 해서 계류를 시켰던 바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거의 의견통일을 했습니다.
그날, 했는 과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찬·반토론을 하신다는 것은 좀 안된다고 봅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날 여러위원님들은 본 특위위원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가신분도 계시고 또 우리위원님들이 그날 쭉 한바퀴 돌고 여기는 안된다하고 분명히 말씀들을 하셔서 분명히 의견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 보고와 우리 특위활동을 해서 현지 조사한 보고한 김영호간사님께서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찬반만 물으면 된다고 생각,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그 특위활동 그날 한것에 대한 본 조례안의 찬반을 빨리 물으시고 종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원신 알았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마음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나중에 표결때 여러분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현지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시 측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호간사의 현지활동보고내용과 같이 주차장을 설치할때는 반드시 도로의 활용도를 점검하시고 지역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시행가능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에서는 이점 특별히 유념하시고 새로히 주차장을 설치할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양시주차장설치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이 12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위원님은 해외에 나가셨기 때문에 오늘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재적위원 12인중 찬성 9표, 반대 2표, 기권 1표 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찬성표가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넘어서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