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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9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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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2월 28일(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안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8. 7.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
  9. 8.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안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7.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시장제출)
  9. 8.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1분개의)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직이 바뀐 국장님들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4일자로 재무국장으로 있다가 총무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평소에도 많은 격려를 해주셨는데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강인용   지난 2월 14일자로 지역경제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성심과 열심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종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2월1일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2월12일 「안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동년 2월16일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 동년 2월22일「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994년 2우러25일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안으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한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윤수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회진흥과장 조창희입니다.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는 '93. 7. 20일 경기도 시·군지구 및 직제승인 행위로 단순 지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지구수정 내용을 먼저 직제승인이 "새마을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7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 새마을계를 사회진흥계로 조례에 자구를 수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협의외 조직에 관한 부분이 지주수정되는데 이랬을 때 다른 새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사회단체나 소관되는 부분은 사회진흥으로 바꾸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굳이 시 직제에 관해서만 새마을이라는 말을 사회진흥으로, 새마을계를 사회진흥계로 명칭을 바꾸는데 대한 좋은 방안이 있어서 그런것인지, 다른 부분의 명칭도 그런 쪽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나 규칙상에 있는 것은 전부 기 사회진흥과장으로 바뀌었고 다른 명칭을 사회진흥으로 바꾸는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결정이 될 사항이지, 저희 시 단독으로 명칭으로 변경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름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을 사회진흥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 붙어있는 새마을지회, 새마을문고협의회 등도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바꾼다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예.
김대식 위원   바꾸었을 때와 바꾸지 않았을 때 중앙에서 지시돼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바꾸고나서 명칭에 대한 새로운 면모가 정립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현재 안양시 새마을지회는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협의회까지 조직이 되어 있고 새마을 중앙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소속단체로 되어 있어서 지회 임의로 명칭을 바꾸거나 조직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정부조직에 대한 기구의 명칭만 바꾸는 것인지 일반 사회단체도.
○사회진흥과장 조창희   행정기관만 바꾸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행정기관만 1차적으로 바꾸었고 그 이외에 시달되거나 개정해야 될 부분은 아직 없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윤수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73. 7. 1일 조례 제13호로 공포 시행되고 1988. 4. 30일 최종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는 있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내용중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 단체장"으로 표기된 부분을 우리 시 현행 직제에 맞추어서 "시장"으로 자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88. 5. 12일 조례 제888호로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제정 당시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거, 규정된 것으로서 "지방의회"로 표기되었던 부분을 현재 실정에 맞게 "시의회"로 자구를 정정코자 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및 「안양시보증채무관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단순 자구수정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조례중 내용 수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면서 단,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것은 본 조례안 2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사용해 오면서 회계관계 모든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이 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되었든가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로 인해서 안양시 집행기관에서 재정상 손실이 있었던 과거가 있었나 없었나를 참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럼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와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에서 집행부의 금전상 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대상 공무원이 259명으로 93년에 가입을 해서 '93. 7. 1일부터 '94. 6. 30일 까지 보증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1인당 2천원씩으로 전체가 51만 4천원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에 금전상의 손실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금전상의 어떤 손실이나 회계업무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세조레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정 권응택   세정과장 권응택입니다.
  우선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기관 구 설치에 따른 관서 및 관서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출장소"를 "구"로 단순히 명칭변경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본 안 취지대로 승인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률 제1조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은 시세에 관한 업무를 시장으로부터 권한위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시세조례는 시세업무를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다른 것을 통합해서 권한위임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세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세 납부방법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까지는 주민세를 보통징수 했는데 소득할이나 거기에 나오는 주민세를 신고납부토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해서 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기"가 "건설기계"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구수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준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양개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된 지가 '92년 10월 약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 구청승격과 때를 맞취서 해를 넘기지 않고 자구수정이 됐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그래도 자구가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반 동안에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그냥 놔두었을 때 어떠한 공문을 하달한다든지 장부상 기업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조례상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표기해서 쓰는건지 아니면 구청장으로 쓰는지 그런 불편은 없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자구수정에 관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되는 시기를 사전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바로 수정됐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뒤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준용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중기"를 "건설기계"로 자구수정 하는데 명칭을 바꾸므로써 내용상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헌 위원   이상험위원입니다.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역시 관서장 명칭을 바꾸기 위한 개정안인데 본위원 생각에 수입증지 첨부되는 민원이 주로 생활민원이고 시행부서가 동 아니면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물론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 조례가 성립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앞서서 현실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증지 사용 전에는 모든 증지 대신 돈을 붙여서 수수료를 받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횡령 내지는 유용의 의혹이 있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 수입증지를 만들어서 제도화 했습니다.
  수입증지를 이용하므로 인해서 판매수수료가 나간다든가 여기에 대한 인지대라든자 부수된 일반 관리비가 허다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생활민원에 부착하는 수입증지를 증지를 이용하지 않고 옛날과 같이 돈으로 받아들여서 하면 이러한 잡다한 관리비는 지출되지 않아서 시세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기가 왔다고 봅니다.
  옛날과 달라서 민원건수대로 결전을 마감하면 돈이 나갈 수 없고 유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있는데 왜 수입증지를 붙여서 쓸데 없는 비용이 나가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부 준칙을 초월해서 자체적으로 세 수입 들어온 것을 쓰지 않는 절약한다는 원칙에서라도 이것은 깊은 배려속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응택   세정과장입니다.
  우선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구수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을 검토하면서 늦게 발견이 되어서 늦어진 점을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을 하지 않고 각종 문서에 구청장으로 사용을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함으로서 전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증기화 건설기계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말에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중기가 건설기계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뀜으로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각종 산업이 복잡해짐에 따라 중기범위가 많아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법이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증지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없느냐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금을 취급하도록 개선할 의사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현금을 취급함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이것이 최대한도로 개선된 사항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쇄신 차원에서 검토해서 건의해 볼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정 권응택   세정과장입니다.
  「안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본 조례는 '93년도 12월 31일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짚형자동차에 대해서 종전에서는 산업용과 동원차량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연 10만원의 세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는 12대까지 급격한 세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을 4월1일부터 시행했을 때 이제 막 짚형자동차에 대한 성장이 시작이 되고 또 짚형 그랬을 때 짚형자동차 내수시장이 위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수출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짚형자동차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대부분이 짚차가 디젤연료를 사용하고 휘발유에 대해서 출력이 약 50% 출력밖에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상공부와 경제기획원에서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리면 되지 않겠다하는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짚형자동차에 대해서 50%내지 60%, 조례를 제정해서 과세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본조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자동차세를 불균일 과세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 보면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불균일 과세를 하도록 되어있는 196조 5항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에 대한 제정 취지를 적극 이해해 주시고 본조례가 부결될 경우에는 안양시민의 짚형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어서 일부가 불이익이 되는 그런점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꼭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안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아닙니까?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할까 합니다.
  우선 불균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세액을 일반승용차량과 균일하게 세액을 보기 때문에 세액의 근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방세법 7조2항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조항을 적용했고 그 지방세법 196조5항에 의해서 지금 50%내지 60%선으로 조정해서 조례를 하자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안양에는 1820여대라는 짚차형 자동차가 있는데 이 세수관계를 두가지로 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안양시 세수에 결함되는 부분을 약 4억원으로 결원자원, 자원이 약 4억원이 덜 걷혀있을거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현재 짚형차를 갖지 않은 일반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액부담하는 부분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부담해 왔는데 4월1일부터 이런 조례가 나오고 196조5항에 의해서 지방세액의 불균형한 세액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한적으로 차등을 두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더구나 세법에서 개정된 부분대로 하면 짚차형은 일반 승용차와 하나도 다를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단 한꺼번에 상당한 액수 몇 백%에 해당하는 그런 큰 세수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등적으로 1차적으로 '94년말까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95년도 부터는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95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어떠한 득과 실이 있고 안양시세수에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예를들어 4억이 지금 덜걷히는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인지 기존 차량을, 짚차형을 갖지않은 시민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한번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1년에 10만원밖에 안냈던 분들이 100만원 이상 한꺼번에 1,000% 인상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세라든지 여론의 악화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세수문제 내지는 다른데보다 더 많은 숫자의 승용차를 가진 분들에 대한 증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앞으로 언젠가는 결과적으로 1년 유보를 했든 1년반동안 했든 '95년12월31일이 됐든 그 이후가 됐든간에 이 부분은 세액으로서 전액 앞으로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여론상에 전체는 모르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또는 관에서 또는 민간인 요청에 의해서 일부분을 여론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여론조사가 없었다면 무엇인가 수정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고를 수 밖에 없다하는 그런 부분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의회의원으로서 판단의 기준이 정확히 서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금년들어서 여러 가지 물가요금이나 일반요금이 뛰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실 자동차세도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목적세등이 많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나 의회에 관련된 사람은 올라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시에서는 「안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2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에 의하면 지방에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배기량에 세약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기량이 나온 것을 보니까 자동차세에 부과된 기준액이 배기량인데 배기량이 기준으로 돼있는 것인지 자동차는 연료가 휘발유로 되어 있고 경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없이 배기량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인지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개정된 세법 시행에 의해서 과세할 경우에는 짚차에 한 한겁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징을 하면 11억 5천만원이고 또 불균일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불균일 과세로 할 경우에는 약 7억 6천여만원이 예상이 된다고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개정전에 부과된 세액은 얼마였고 또 짚형차가 지금 등록된 댓수가 몇 대가 있는가를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식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응택   세정과장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득과 실을 말씀해 주시도록 요구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세수에 증대가 오고 세수가 이번에 가결되면 세수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줄어들고 또 부결이 되면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런 표면적인 효과는 득과실로 나타납니다.
  여론조사를 한일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 자체로는 여론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여론수용을 해서 법을 개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준은 종전에는 짚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그러니까 기타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되어서 연10만원의 세액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해서 승용차쪽으로 짚형을 집어 넣어서 배기량을 가지고 세를 매기도록 이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에 차량등록댓수가 짚형차량 등록대수가 얼마나 되느냐하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1,820대가 금년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지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우리가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약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으로 들어오는, 만약에 개정으로 들어오는 세가 된다면 약 11억원이 되고 그 조례가 제정되었을때는 4억이 줄어든 약 7억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워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사항을 보면 50%에서 60% 지금 196조 5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와 60%의 그러한 선에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조례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000㏄ 이하, 2,000㏄이하, 3,000㏄이하 이런식으로 해서 ㏄당 10원에서 110원, 10원에서 140원, 12원에서 165원 이렇게 쭉나와 있는데 1,820대일 경우에 몇㏄가 가장 주종을 이루고 대수까지 정확하게 포함이 되었으면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몇 ㏄가 가장 주종을 이루고 몇 %의 평균치로 봤을 때 여기 160%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몇%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는 지금 현재대로 불균일세금으로서 받았을 때 1억 8,000인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으로 들인 것으로 했을 때 7억 6,000여만원이 약 5억원 가까이 안양시 세수가 증대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 4월1일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 이게 개정된 것입니까?
○세정과장 권응택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이 물론 인상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인상여부에서 세수가 증대된 부분은 안양시 주차난이 됐든 교통난이 됐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교통체증 해소에 유의적절하게 써야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권응택   지금 질의하신, 배기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50%라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는 60%에서 최저는 50%까지 이것이 부과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은 2500㏄기 대표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댓수는 아직 정확하게 기록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세수가 우리가 당초에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당초 우리가 세수 목표를 잡았을 때는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세수목표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종전의 구법에 의해서 세수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세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히 예산부서에서 적절히 사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00㏄가 주종을 이룬다는 얘기는 50%의 인상쪽보다는 60%에 가까운 인상효과가 나온다는 것.....
○세정과장 권응택   그렇지요.
  50%보다는 저희가 계산하니까 높은 세수가 약, 전체과세의 60%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짚차세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7조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대는 불균일한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문호를 일단 여기서 제가 보니까 개방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지방의회는 그 조항의 다시 말해서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세에 준한 또는 그 지방의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부 복합적으로 여기에다가 집약시켜놓은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질의를 다루면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전문위원님실에서 다루는 안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문제가 당초의 취지와 어떻게 돌아가느냐하는데에 폭넓은 신축성있는 이러한 적용시한을 둔 것이 아니겠는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생각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한부를 두지 않고 지방세법 제7조2항에 의한 지방세의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저희 의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개인적으로 제 의견으로서는 지금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또 령을 거쳐서 다시 이리오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저는 봅니다. 또 말씀한 대로 시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불균일한 문제, 물가에 대한 대책문제 여러 가지를 다루었다고 보았을 때 제 생각에는 오늘 지방세법 7조2항에 이런 문호가 있는 사안은 오늘 조례안 다루는 그대로하고 적용시한은 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응택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한을 두고 법을 제정해 놓으면 또 다른 인상을 하거나 했을 때 의회에서 다시 또 다루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융통성이 없어서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7조2항은 불균일세를 하나의 인정을 하고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고 지방세법 196조5항은 불균일하기 때문에 균일하게 하는 쪽으로 법적용어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보았을때는 상당히 불균일하기 때문에 균일하게하는 쪽으로 법적용어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보았을때는 상당히 불균일한 것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6조5항의 법정신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안으로 올라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법취지로 보았을 때는 지금 세정과장님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하기 위한 법조항으로 추진된다고 보았을때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95년12월31일까지의 시한부돼있는 것이 법정신에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권응택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에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다같이 똑같이 내는 것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균일과세를 깎아줘서 형평을 사정에 의한 형평을 이루도록 한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오해가 아니구요.
  지금 현재 법의 원칙 내지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균일하다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특별한조항을 7조2항에 과거 조례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형평에 맞는 불균일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196조 5항을 균형을 해서 짚차형에 대한 세수를 하나의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원취지상에 맞는 하나의 그런 뜻에서 봤을 때는 현재 시한부 직을 두는 것이 더 중시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권응택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요. 제 소견에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잡하고 또 그것을 제정해냄으로써 다시 의회에서 개정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김대식 위원   이 부분은 전문적인 법에다 세정과장과 유관기관에 본인 개인 의지로 건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짚형차에 대한 정상차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 조례는 1994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자동차세는 혼합이죠?
  4월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과세를 7월1일 이후부터 해야되지 않느냐.
○세정과장 권응택   그게 개정이 돼서 기준일을 1일자로 개정했습니다.
이상헌 위원   1일자인데 4, 5월달하고 나면 7월1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세정과장 권응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1/4분기 것은 10만원에 1/4을 부과합니다. 1, 2, 3월분까지.
○이상험 위원   그런데 부과하는데 작년도 12월까지 한 것으로 그러면 4월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면 짚차는 3월달까지 쓴 것은 준공 개정전에 주민등본을 첨가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적용을 4월부터 시행을 한다 이것도 후납제니까 후납이죠? 자동차세는.
  4, 5, 6월에 부과하지 않고 쓰고난 후에 이것은 얼마를 기준한데도 7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후납이 아니잖아요.
  후납이니까, 1월, 2월, 3월하고 4월달에 내지 않습니까? 4, 5, 6월달은 7월달에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납부하는데 납부가 당해에 주는게 아니고 지난 분기 때 쓴 것을 후납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수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응택   세정과장입니다.
  우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납기는 후납으로써 납기 기준일은 1일 기준일을 하고 3개월 한 것을 그 분기말에 납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   그럴 때 전문이원이 검토보고한 개정된 지방세법에 시행하는 11억 5천만원의 금액과 불균일과세의 경우 7억 6천만원이 예상된다.
○세정과장 권응택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법 개정후에 2300㏄기준으로 해서 1월말 현재 짚차대수 1,896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조사한 것은 연말이고 우리가 조사한 것은 1월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계산하니까 9억5천만원의 세액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4억이 감소되는 5억5천만원의 수입증대가 있을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그 자료를 제가 잠깐 인용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시장제출) 

(12시42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우리시의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국도 1호선인 경수산업도로 2차확장공사구간인 석산입구부터 비산사거리까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92년 5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3년간 시행하는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00억중 미확보액 170억원을 도비 100억원과 시비 70억원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지방채 발행승인을 '92년 7월4일날 받아가지고 '9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예산에 편성된 지방채 승인액 170억원중 실소요액 77억원을 차입하여야 할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승인일은 '92년 7월4일 내무부장관으로 승인을 받았고 승인액은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예정액은 이번에 승인요청된 것은 77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농협중앙회고 이율은 연리 9%, 상환조건은 '95년 일시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시·도비 7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45억원 59%에 해당되고 시비가 32억원으로 4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가 2차구간입니다. 위치는 석산입구에서 비산사거리 간으로 사업량은 총 길이가 3.2㎞, 폭은 20m 도로를 50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8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재원은 70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5월 26일부터 '94년 6월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9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현액확보액이 6,300억원으로 78.7%를 확보했고 미확보액이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면 당초 예산액 800억원중 실지 소요사업비가 707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당초보다 93억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사구간의 선형변경에 따른 사업비 절감이 22억, 공개입찰에 대한 낙찰차액이 6억, 보상예정액과 실제 보상액 차액이 6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70억 지방채 승인액중에서 93억원이 감소된 실제 부족액 77억에 대해서 이번에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4월30일 제13회 안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기채승인요청에 따른 동의를 원안대로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워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검토보고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제가 이 지방채조례안을 저희들에게 사전에 유인물을 주었을 때 검토해 보니까 1992년도 4월28일날 내무부에서 받아가지고 내무부장관에게 170억이라는 기채를 승인받았다 이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물론 산업도로의 확장공사가 여러 가지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축소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170억원을 그 당시에 기채했더라면 100억이라는 도비가 우리한테 왔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왜 '92년도 4월에 해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70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도비가 얼마냐면 100억이예요. 우리가 70억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2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냥 170억원을 내무부위원회에서 승인해 주고 기채승인해서 우리가 받아왔단 말입니다. 받아와서 쓰면 됐는데 쓰면 도에서 그동안에 100억은 주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여기보면 도비가 45억 59%, 시비가 32억 합해서 77억 이 내용은 170억을 기채해 올 것을 이러이러한 산업도로 유원지있는데 설계변경해서 그 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것만해도 된다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다 그랬는데 도비 45억원을 지금쓰고도 실지 프로테이지는 59%에 45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기채해 왔을 때 줄 것이냐하는 것은  의문이 나고 본위원 입장에서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도비 45억원을 우리가 기채를 얻어서 77억을 가져온다고 했을 적에는 승인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45억원은 확실히 도에서 줄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방금 변원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생각하는 바를 질의하는 것보다 의문이 있어 현답을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한대로 '92년 7월4일날 승인을 받은 것을 지금와서 기채를 할 수 있는데 대한 당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될 것 같고 그다음 77억중에서 도비 45억, 시비 32억을 기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꼭 기채를 해야만 쉽게 얘기해서 빚을 얻어 써야만이 도비 45억이 오게 되는지 그렇지 않고서 기채를 하지 않고서 울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한가지 이것은 우문일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전체 800억 공사중에서 93억원이 감소사유가 있어서 감소가 되고 707억원중에서 77억원을 빚을 얻어써야 된다 안양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빚을. 기채를 해가지고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적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기채했을때의 9%도 '95년도에 일시로 농협에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기채를 꼭 해야되는건지 기해하지 않고도 32억원에 대한 것이 작년도 '93년도 예를들어 봤을 때 불용으로 남은 하나의 건설회사의 일등이 상당히 많이 넘어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차라리 기채하지 않고서 32억을 안양에서 부담하고 45억을 도에서, 도비에서 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자연리 9%에 대한 것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왕 기채를 하려고 했었으면 '92년도 7월달에 승인이 난거니까 '92년도까지 또는 금년도 초에 170억에 대해서 다 기채를 해서 도비가 100억오지않은 이상은 안양시 예산도 이자에서라도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안되는데 대한 어떤 당위성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담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변원신위원님과 김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2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적에 이것이 총사업비가 800억원이 드는 사업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국비가 369억 5천만원, 도비가 100억, 시비가 153억 5천만원, 토개공부담이 150억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본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시는 도비 396억 5천만원은 이미 지원이 다 돼서 저희 시에서 시해을 하고 있고 또 토개공 부담금 150억도 저희가 다 이미 받아가지고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저희가, 당시 저희시 입장으로는 예산이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본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도비와 토개공 부담금을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도와 시에서 부담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행중에 부족되는 도비 100억하고 시비는 83억 5천만원이 확보됐고 기채하는 부분 100억과, 170억에 대해서 아직 예산상은 기채로 편성, 세입연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액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중에 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을 왜 기채를 할 경우에 당초에 했으면 100억 도비를 다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미 기채를 하게 되면 매월 이자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할 수 있는 3년간의 공사이기 때문에 이자가 안드는 국비와 토개공 부담금은 먼저 받아서 쓰고 또 시비는 일부 부담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이자를 물어야 되는 부분, 부족되는 부분은 이자를 물도록 최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었고 도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변원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조항중에 100억을 우리가 다 받아서 쓸 수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을 할 때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억중에서 93억이 감소됐더라면 그 비율에 의해서 감소된 것 만큼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것도, 저희가 보면 지금 승인이 된다고 바로 내일모레 기채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늦게 준공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밀고 가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상환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액수는 또 도에서 이 금액을 줄 수 있느냐 또 김대식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도에서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약속이 돼 있고 저희가 공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100억을 도에서도 그 당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기채를 해서 써라 모자라면. 우리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겠다 이런 약속이 다 되어 있고 공문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확보내에 보면 총 800억중에서 국비가 396억 5천하고 도비 100억, 시비 153억 5천만원하고 기타 토개공 부담이 150억 해서 800억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국비 396억 5천만원은 100% 들어와 있고 토개공 150억도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비도 83억 5천만원도 확보해서 넣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왜 도비만 한푼도 주지 않았느냐 왜 지금 벌써 90몇%가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이 이루어졌는데 도비 100억을 주기로 약속된 부분이 지금 1원도 안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냐면 작년도 하반기때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사실은 국비에서 180억을 주기로 해서 28억 5천만원이 왔는데 도비는 5억밖에 안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추경이나 아니면 '95년도 본 예산에 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 집행기관에서 무엇인가 강력하게 의지표명이 안되었던 가져올수 있는 여건계기를 덜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도비만 인색하단 얘기예요. 모든게 경수산업도로같은 경우도 엄밀하게 따지면 안양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보다는 도민이나 국민이 활용하는게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90몇%공정이라야 되는데 100억중에서 하나도 안왔다는 얘기는 뭐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변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저도 170억중에서 감소된 부분 93억을 빼고 77억인데 그럼 제가 볼 때는 77억을 국비가 시비에서 온 비례를 했을 때는 최소한도 50억이라도 왔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지금와서 45억도 돈이 없으니까 기채하는데 다른 줄어 있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감소된 금액만큼 제한부분에서는 줄 것이다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하고 공정이 이루어진 것과 예산확보 내역의 여건상으로 봐서는 하나도 안맞는다 앞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도에서도 현금이 없어서 지원이 당장은 불가능하고 기채를 해서 써라 안양시에서 돈을 꾸어 쓰면 100억을 꾸어쓰면 끝나는 시점에서 주겠다 이런 약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돈을 꾸어오면 저희시 자체에 대해서 도비 100억에 대한 이자부담은 저희가 또 해야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시비가 지금 상황이 아니고 더 나빠가지고 이것을 융자받아왔더라면 기채했더라면 저희시의 부담은 이자부담율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시에 있는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투입하고 종결되는 시점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종결을 짓고 도비를 이렇게 보조받는 것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00억을 말씀하신 것 말이예요.
  도에서 갖다썼으면 이자부담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예산확보 내역상으로 봐서는 도에서 100억을 빌려주는게 아니고 국비, 도비, 토개공, 안양시 부담해서 800억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도에서 당연히 도로를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시는게 안맞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채승인 해줄 때 안양시에 100억을 주는데 기채해서 써라 현금은 못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승인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잘못된 게 안양시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말하자면 공사하는데 도비를 얼마나 더 갖다 우리가 쓰느냐가 중요하지 이자 때문에 무서워서 못한다는 얘기는 계란을 섬짚에 묶어놓은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가요. 제가 볼때는.
  100억을 준다고 했을 때.
○기획담당관 이구선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나 토개공 부담금은 이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쓰고 이것이 3년간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물어주어야 될 돈을 미리 꾸어다 놓고서 지금도 잔액이 있는데 지금도 국도비의 국비 및 토개공에서 부담된, 보조받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현금이.
  그런데 그 돈을 두고도 미리 이자무는 돈을 얻어다 우리 금고에 놔두었다가 준다는 것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공사의 공정에 의해서 예를들어 70%했을 때, 80% 했을 때, 90% 공정이 이루어졌을 때 공사의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도에서는 국비있고 토개공에서 왔으니까 우리한테는 줄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그렇습니다. 기채를 하고 시예산 가용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기채했더라면 그다음년도에 금년이고 더 쓸려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최종시점에서 기채를 할려고 합니다. 돈을 지금 가용자원이 있는데 미리 기채해 놓고 9%인지 10% 이하로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기획담당관께서는 제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이해가 덜 가시는 것 같은데 도비를 한 예로다가 발달우회도로 같은데다 당연히 내가 볼 때는 국도비에서 80%이상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준산업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국비에서는 18억 5천이나 28억 5천이 나왔는데 도비에서는 5억밖에 안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로 보더라도 이부분도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는 100억을 얘기만 했지 끝에와서는 지금 유인나온 대로 45억으로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45억이 아니었을 때 공정에 따라서 기채를 많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으면 40억보다 더 큰 금액이 우리 안양시로다가 도비로 올수 있지 않느냐.
○기획담당관 이구선   그것은 사업정산을 하면 국비와 토개공 부담은 100% 투자를 하고 나머지 시비와 도비의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받더라도 도로 도에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공사가 종료되면.
김대식 위원   시비도 그렇다면 83억 9천만원이 이미 확보되어서 630억에 쓴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맨위의 예산의 비율이 당초에 이사업이 결정될 때 이런 비율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비율이 결정된 것 좋은데 그렇게 말씀한다면 비율이 결정된 부분만큼 도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주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비만 따로 뒤에다 놔두고서 끝마무리할 때만 준다는 것은 안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돈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미리 꾸어다 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자료에서.
김대식 위원   기획담당관 말씀대로 한다면 도비와 시비가 처음에 애초에 예산확보의 내역상으로 도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153억 5천만원입니다. 그렇지요? 253억 5천만원이 시비와 도비로써 들어가는데 시비는 이미 50%가 되는 83억 5천만원이 집행됐고 도비는 10원 한 장도 예산온 것도 없고 집행된 것도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로 봤을때도 이것은 도비에 대한 것은 뭐가 잘못돼 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처음부터 기채를 했다고 치면 이것은 도울 수 있는 예산인데 그 비례에 의해서. 지금와서 남은 부분만 87억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시비는 41%, 30억이 또 들어가야 되고 도비는 45억 밖에 결과적으로 100억이 707억 공사중에서 도비는 45억밖에 안양에 지원이 쉽게 얘기해서 그 자금을 안준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100억에 대한 비율이 전혀 안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때는 이해가 전혀 안가요. 사실 도에서 왜 이렇게 안양에 대해서 인색한 것 인지 어떠한 도로망 전용과 안양시의 전용으로 쓰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경수산업도로 같으면 도민들이 쓰는 율이 훨씬 높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양시민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를 하니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쉽게 얘기해서 다른 부분은 전부다 투자를 했는데 돈을 받아서.
  안양시비도 하고 도비만 한푼도 왜 안했느냐.
  한가지 물어봅니다.
  도비를 기채했을 때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묻습니까? 이자는? 기채를 해서 써도.
○기획담당관 이구선   네.
변원신 위원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고가는 질의답변 내용에 제가 질의한 내용도 들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몇가지 사항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대식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라면 경기도는 예산이 그 당시에 없어서 기채를 얻어써라 그러면 내 돈을 주마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서 이제 돈은 45억만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설계를 축소해서 돈이 작게 나오면 다시 말씀드려서 77억만 가지고 와야 된다는 설계를 변경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170억이 들어갈게 77억만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기채를 세분을 해서 이것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면 45억이 올해 '94년도에 경기도에서 '93년도, '92년도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설계를 변경해서 77억만 가지면 되겠다라고하는 시점이 작년 아니겠어요? 올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네, 그렇습니다.
  작년말입니다.
변원신 위원   그러면 그말일에 경기도에다가 45억은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45억이라도. 금년에 현금이라도 가지고 올수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예산이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추경도 안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기채를 얻어써라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렇다면 작년도에 이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금액이 나왔을 때 이 배분 45억은 우리 안양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45억이라는 것은 작년말에 경기도에 다가 45억은 돈을 '94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요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기채를 해서 우리가 또 얻어와야 되는 문제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것은.
  그렇다면 다 좋은데 45억만은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저쪽에서 우리한테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확정이 됐으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구선   김대식위원님과 변원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확정될 때 800억원이 소요된다라는 가정하에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중에 국비를 396억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토개공에서 150억원을 부담하고 저희시에서 83억 5천만원을 부담한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이 170억인데 이것을 도에서 너희가 도비로 부담해 달라 이런 상황하에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17억을 도비부담요청을 하니까 도에서 그러면 돈이 없다라면 안양시도 돈이 없고 우리도에도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조건부로 너희 170억을 기채해서 쓰는데 100억은 우리가 갚아 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국비와 토개공부담금은 확정됐고 저희 83억 5천만원도 시비부담은 일원도 안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83억 5천만원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170억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도에서 부담해 달라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그러면 우리도 돈이 없고 너희도 돈이 없으니 110억 꾸어쓰고 기채를 해서 쓰는데 100억은 우리가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은 우리가 갚아주고 그대신 너희도 70억 꾸어쓰고 공사하고 너희가 갚아라 이런 사항으로 이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억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른 액수는 확정이 됐고 170억에 대한 부분은 도비를 먼저 가져왔든 나중에 가져왔든 정산해서 도로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70억 저희 것도 저희시에서 기채하는 것도 미리 기채만 해야 이자만 자꾸 늘어가고 또 이런 문제가 되겠고 또 변위원님이 나중에 질의하신 그 기채관계는 먼저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채를 하면 기채상환 보고를 도에다가 합니다. 몇월 몇일자 어디에서 농협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농협에서 연리 9% 이것은 비율이 계약당시 약간 자율이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채상환 보고를 하면 도에서 공문을 받은 후에 익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도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전부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5억이라는 돈 다시 말해서 77억을 기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45억이라는 돈은 작년말에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170억을 기채안해 줘도 되고 77억이라는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돈이 나왓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배분은 했단 말이예요. 77억에서 45억은 도에서 내놓은 것이고 32억은 우리가 돈을 부담해서 하는데 77억에 설계가 완결됐을 때 작년말에 경기도 당국에 다가 돈이 없을 때는 기채를 얻어쓴다고 하지만 우리도 41억이 금년에 돈이 없으면 기채를 얻어 써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작년에 우리시가 이제 기채얻어 쓸게 아니라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기채안해도 도지 않았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획담당관 이구선   저희 시비에 대해서요?
변원신 위원   도비에 대해서요.
  도가 예산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연말에는 돈 올리면 1994년도 예산 다를적에는 해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구선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채를,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채를 하면 상환조건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거치, 1년후 즉시 일시불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도 '93년말에 이게 확정이 되었으면 미리 도에다가 예산지원 요청을 했으면 금년도에 들어갔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실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연말 12월말에 이것을 결산하다 보니까 이런 액수추정도 되고 집계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도예산 지원요청이나 이런 것은 9월, 10월달에 저희가 요청을 하거든요. 도비지원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미 말씀하신 확정된 금액이 저희 실무선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대략 추계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작년 연말을 시점으로 해서 이것이 나와서 금년에 기채를 해서 내년에 갚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조건이 1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원신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실질적으로 금액이 9, 10월에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연말에, 12월말에 가서 결과적으로 금년초에 77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확정된 금액이기 떄문에 작년 8, 9월달에 확정된 금액을 추계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본위원의 답변이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사실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어떤 예산을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조금 더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나해서 몇가지만 기획부서나 총무국장, 재무국장 다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예산을 의결하고 하는 다루는 기관입니다. 지금현재 의결기관인데.
  지금 안양에,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지역이기주의같은 얘기입니다만 안양의 출신인 여섯사람이 경기도의원으로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어떠한 예산문제를 확보하고 예산을 안양지역도로를 만드는데 그러나 그 도로가 안양시민만 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가 오고 도비가 당연히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도의원들과 사전에 논의를 했다든지 상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시 차원에서 이런사항이 있었던 건지 만일 그게 없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집행부서대 집행의회도 본청과 안양시와의 기관대 기관으로써 얘기만 되어 있고 직접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의결하는 도의원들과의 문제는 소홀했던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있었던가를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안양의 교통에 관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경기도가 더 오히려 이런 경수산업도로 같은 것을 서둘러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100억을 주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가서 93억이 감소요인이 와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77억 남았는데 170억중에서 77억 가지고 100억중에 45억도 지금에 와서는 작년 9월이나 8월달에 예산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경기도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고 기채를 해서 쓰면 45억도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그런 어떠한 도의회 의원들과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논의한 부분이 있었던건지 이런 것을 꼭 알고 싶구요. 또한가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것이 '92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92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94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랬을 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그 말을 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받아들인다면 100억을 만일의 경우 기채를 했다고 봤을 때는 이미 100억이 와서 상환이 됐을 수도 있다 상환이 도에서부터 와가지고 170억이 우리가 7월달에 승인해준 그때에 100억 기채가 됐는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에 와서 45억 가지고 100억중에 45억인데 45억 밖에 안주는데 지금 예산에 소위 도비지원을, 그것까지도 지금와서 기채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상환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출신인 도의원들과 그런 부분을 유대를 집행부서에 더 돈독히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도비를 최소한 100억은 받아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되었으면 이미 되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도의원들과의 교류관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조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상당히 어려운 질의같고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같은 질의인데 우리 안양시로 봤을때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주겠다고 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고 적당히 흐르는 것 같애요. 여러 가지 안건을 봤을 때.
  그런데 국비에서는 정확하게 주는데 어떻게 도비는 이게 강건너 불보듯식이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했을 때는 안양시로서는 상당히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그쪽의 의결하는 의결의원들과의 문제가 꼭 필요하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면 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어떤 분이라도 답변을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출신 도의원과 저희시의 예산 도비지원 관계에 대한 도비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의원과의 협의나 효율을 하고 있느냐 말씀이신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 당초예산이나 추경시에 도비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비지원을 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도비지원요구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예를들면 건설과면 건설과, 사회과면 사회과 각 사업부서별로 도비지원 요청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로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해놓은 다음에 시장님이 도의원님들을 초청하셔서 한자리에 모이셔 가지고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서류로다 나눠드리고 이런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도비지원을 얼마해 달라고 이런식의 요청을 해달라 그러니까 적극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간담회 형식의 이것이 예산 추경이 있을 땐 추경에 요구된 사항을 가지고 보고드리고 도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100억중에 50%가 지원이 되고 50% 지원이 사업비 감소로 안되는데 그런 사항도 추경시에 당초 안양시로 주도록 계상돼 있던 100억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도의원님과 얘기가, 협의가 되었을 때 본예산 추경등등 어떠한 예산이 반영될때만도 집행부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구선   그렇습니다.
  당초 연말에 익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도비지원해 준 사항에 대해서 6억 가지고 있고 도에서 추경이 있으면 그때 저희 추경이 있거나 그 외에 변동된 사업에 있어서 그런 협의가 사항이 있으면 정해져 있는 기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도지사가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의원들이 뭔가는 안양시에 대한 예산을 따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식으로 된다면.
  왜그러냐면 이제 도비가 100억이 됐을때는 최소한도 지금 공정에 따라서 90% 공정이 되었을 때 90억 보조를 하고 최소한도 50억은 이리 왔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 또는 지금 말씀한대로라면 도의원고 협의가 되고하는 과정에서 한푼도 안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도지사까지도 정확하게 그당시 물론 정책적인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막상 의회에 들어오셔서 잘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서는 안양시 출신 여섯명의 경기도의원들이 도비를 안양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홀했다든지 이예 방관을 했든지 그런 부분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방채발행 동의에 관계없이 본공사에 즉, 석산입구에서 비산사거리까지 잇는 산업도로 제2차 확장공사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투자비율에 관한 집행실적이 형평성을 잃었다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기 제2차 산업도로에 소요되는 전체 당초예산은 800억원이 확정된데 비해서 그동안에 설겨변경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93억이라는 돈의 삭감요인이 발생해서 93억을 제외한 77억이 부족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족금액에 대한 기채승인을 요약한다고 하면 77억 기채승인 이전에 우리 지방채 발생을 '92년 7월4일자로 170억원이라는 돈을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집행부에서는 기채승인을 해준 '92년 7월4일자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안양시장은 본공사에 필요한 돈 140억이 필요해서 꾸어쓰겠다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승인을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도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이런 큰 손실을 가져온 것도 안양시장이 일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리 꾸어쓰고 나중에 주겠다 하니까 담당관은 이자발생이 두려워서 안썼다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자가 문제가 아니지요. 100억이란 돈 때문에 이자가 무서워서 100억을 안가져왔다고 하면 100억은 다분히 우리 안양시가 손해를 보고 주는 떡을 받아먹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현재 안양시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을 재원별로 분석해보자 이겁니다. 800억원 공사비 중에서 국비가 396억원이고 도비 100억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또 빚을쓰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 승인을 무시해놓고 쓰지도 않고 이런 실정에 있고 여기에 시비는 두었다 쓰더라도 관계는.....
  토개공에서 150억 부담해서 국비와 토개공을 다 썼습니다. 그 썼는데 비해서 94억이라는 돈이 예산감축감액요인이 발행했는데 담당관은 집행의 비율에 맞추어서 정산을 한다라고 하면 국비는 또 여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요인이 나왔었습니다. 국비 396억은 다 쓰고 이 비율에 의해서 집행비율에 의해서 쓴 것 갚아야 될 앞으로의 문제가 돼 있고 이 비율에 의해서 또 지난 것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 도배 100억에 대해서는 이 비율에 의해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예산 확보책인데 이것이 상환재원의 내역을 보면 77억중 도비는 45억만 앞으로 상환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100억을 보조받아야 될 입장인데 여기서 65억은 우리가 치워버리고 45억만 받아버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이러한 사항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건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 그 이유가 과연 안양시가 65억이라는 돈을 준다는 돈을 받아쓰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안양시민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더 가중해서 받는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이 안나와 계십니다만 사업부서가 기술부서고 집행부서, 사업집행부서가 안나와서 여기에 실질적인 답변이 나올는지 안나올는지 또 시장의 견해가 어떤지 여기서 발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아쉽겠습니다만 이 사항으로 보아서는 기채승인 77억이 문제가 아니라 도비 100억을 받아들이지 못한데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화를 할까 합니다.
  답변은 정회가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지 원금 100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와 토개공 부담금은 정액으로 되어 있고 모자라는 170억에 대해서 도비지원 요청을 했다가 시비 70억, 돋비 100억으로 이렇게 기채를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비 100억을 먼저 받아왔다 하더러다 산업정산을 꼭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저희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기채를 먼저 은행에서 해오면 이자관계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정산을 해서 부족액에 대한 지원을 도에서부터 지원을 받고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려 위원님들께서는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시43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회 정기회 기간중 집행부 측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당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당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 소위원회의 음순배 위원장님, 이해책 위원님, 그리고 김영호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제안위원이신 음순배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작성경위와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경위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안설명」
  본 보고서는 지난 제28회 정기회기간중 안양시 본청, 사업소, 구청 및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종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등을 회의록에서 발췌하여 소위원회 위원이산 이채학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한 후 집행부측에 통보하고 그 결과는 보고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제안설명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 안이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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