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2월 23일(수)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평촌신도시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1. 평촌신도시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주진동 갑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평촌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특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평촌신도시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1월28일자 발령받은 도시계획국장 강태환입니다.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자료 일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배석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자료 일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배석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진동 강태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어떤부의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평촌시도시 도시계획을 할때에 평촌신도시와 기존도시와의 지반고를 96㎝이상 차이를 두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의한 말하자면 기존도시가 우수관이 비올 때 침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아니면 지반고가 확실히 맞게끔 설치가 돼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부의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평촌시도시 도시계획을 할때에 평촌신도시와 기존도시와의 지반고를 96㎝이상 차이를 두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의한 말하자면 기존도시가 우수관이 비올 때 침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아니면 지반고가 확실히 맞게끔 설치가 돼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평촌도시개발 일부 기반시설이 '92년도에 준공된 것도 있고 '93년도에 준공된 것도 있고 그런데 안양 우리시에서는 평촌신도시에 따른 인수인계를 어느시점에 맞취서 완료할 것인지 그리고, 34페이지 보고 내용에 보면 각종 부실시공관계 내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행과정은 지금 얼마나 조치가 되고 있으며 또한 경찰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미비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입주는 80%이상 상회하는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갖춰있지 않다는 것은 물론 시에서 빨리 조치를 해라라는 권한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입주 %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물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보셨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평촌도시개발 일부 기반시설이 '92년도에 준공된 것도 있고 '93년도에 준공된 것도 있고 그런데 안양 우리시에서는 평촌신도시에 따른 인수인계를 어느시점에 맞취서 완료할 것인지 그리고, 34페이지 보고 내용에 보면 각종 부실시공관계 내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행과정은 지금 얼마나 조치가 되고 있으며 또한 경찰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미비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입주는 80%이상 상회하는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갖춰있지 않다는 것은 물론 시에서 빨리 조치를 해라라는 권한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입주 %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물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보셨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포함한 18가지의 제반시설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기 보다는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89년도에 시작해서 기반시설은 '93년도까지 시한을 뒀고 집행문제는 '95년도까지 사업시기를 둬가지고 추진해 온 평촌신도시개발에 이어서 공공시설에 의한 청사나 교육시설, 도시기반시설등에 대해서 그동안 관허청에서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관허청인 안양시에서 제반허가와 준공에 따른 절차를 맞춰가지고 행정의 뒷받침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거의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토개공에서는 관할청에 인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마 안양시 자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건설부에 인수절차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택지개발과 관련된 공공시설물의 지속에 대해서는 건설부 답변에 의한다면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서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을 준용토록 해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관계없이 사업청에서 관할청에 통보한날에 무상귀속된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제반18가지 사업시행에 대해서 현재 사업시기 만료가 됐다고, 또 사업이 끝났다고해서 하등의 의결사항 없이, 구속됨이 없이 안양시 관할 허가청에 귀속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절차를 점검·확인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인수단 구성을 해서 시장을 단장으로 부서별로 기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에 의하면, 인수단 구성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로 사실 여기에 의해서는 가히 필요를 느끼지않는 이러한 상태로 짐작이 가면서 또 건설부 공문회시에 의하면 인수단의 요구와 관계없이 인계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문화 돼있는 것으로 봤을때도 인수단 구성도 사실상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수단 구성에 따른 구성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시에서 구성을 했는지 법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인수하는 절차에 대해서 세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포함한 18가지의 제반시설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기 보다는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89년도에 시작해서 기반시설은 '93년도까지 시한을 뒀고 집행문제는 '95년도까지 사업시기를 둬가지고 추진해 온 평촌신도시개발에 이어서 공공시설에 의한 청사나 교육시설, 도시기반시설등에 대해서 그동안 관허청에서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관허청인 안양시에서 제반허가와 준공에 따른 절차를 맞춰가지고 행정의 뒷받침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거의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토개공에서는 관할청에 인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마 안양시 자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건설부에 인수절차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택지개발과 관련된 공공시설물의 지속에 대해서는 건설부 답변에 의한다면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서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을 준용토록 해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관계없이 사업청에서 관할청에 통보한날에 무상귀속된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제반18가지 사업시행에 대해서 현재 사업시기 만료가 됐다고, 또 사업이 끝났다고해서 하등의 의결사항 없이, 구속됨이 없이 안양시 관할 허가청에 귀속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절차를 점검·확인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인수단 구성을 해서 시장을 단장으로 부서별로 기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에 의하면, 인수단 구성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로 사실 여기에 의해서는 가히 필요를 느끼지않는 이러한 상태로 짐작이 가면서 또 건설부 공문회시에 의하면 인수단의 요구와 관계없이 인계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문화 돼있는 것으로 봤을때도 인수단 구성도 사실상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수단 구성에 따른 구성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시에서 구성을 했는지 법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인수하는 절차에 대해서 세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는데 물론 관계과장님들, 국장님이하 실무진 직원여러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지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에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입수치 못하고 그동안 관리해왔다는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좀 무관심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일, 여기 유인물대로 '93년11월3일∼11월20일까지 2차 점검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뒤늦게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요청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측이 큰 오점을 안고 업무를 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속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는데 물론 관계과장님들, 국장님이하 실무진 직원여러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지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에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입수치 못하고 그동안 관리해왔다는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좀 무관심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일, 여기 유인물대로 '93년11월3일∼11월20일까지 2차 점검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뒤늦게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요청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측이 큰 오점을 안고 업무를 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속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업무보고서 8페이지보면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 시설비 부담혜택에 대해서 나와있고 입체교차로가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적극 건설부라든가 토개공에 건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할거냐 안할거냐 그렇지않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28페이지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에 따라서 쓰레기문제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도매시장내의 쓰레기처리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시응변으로 하지말고 원인제거를 해야 될걸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문제점만을 문제점으로 도출해내지 말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할거냐 안할거냐 그렇지않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28페이지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에 따라서 쓰레기문제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도매시장내의 쓰레기처리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시응변으로 하지말고 원인제거를 해야 될걸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문제점만을 문제점으로 도출해내지 말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방금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의 사거리 일체교차로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동교옆 신도시에서는 50m 확장된 도로로 연결된 선이 있거든요. 그것이 애초에 계획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보게되면 차가 엉켜가지고 상당히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동교옆에 있는 그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도시건설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또 발생건수와 함께 해결된 건수와 해결이 안된 건수가 몇건수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그다음에 신도시내에 보게 되면 테니스 코트가 여러개가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봐서는 어떤 테니스코트는 문을 잠궈놓고 있고 어느 테니스코트장은 오픈을 해가지고 손님들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지 예를들어서 업자들한테 운영권을 맡길 것인지 안양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게되면 평촌신도시에서 제척된 귀인부락은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주변지역과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93년11월3일에 2011년 도시기본계획승인시 주거지역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재정비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은데 금년도에 하지 않고 2011년데 하는 것인지 반면에 인근부락에 민백부락이라고 있는데 민백부락에는 수십년전부터 무허가로 집을 막 지어가지고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국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민백부락의 소방도로 계획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의 사거리 일체교차로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동교옆 신도시에서는 50m 확장된 도로로 연결된 선이 있거든요. 그것이 애초에 계획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보게되면 차가 엉켜가지고 상당히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동교옆에 있는 그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도시건설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또 발생건수와 함께 해결된 건수와 해결이 안된 건수가 몇건수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그다음에 신도시내에 보게 되면 테니스 코트가 여러개가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봐서는 어떤 테니스코트는 문을 잠궈놓고 있고 어느 테니스코트장은 오픈을 해가지고 손님들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지 예를들어서 업자들한테 운영권을 맡길 것인지 안양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게되면 평촌신도시에서 제척된 귀인부락은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주변지역과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93년11월3일에 2011년 도시기본계획승인시 주거지역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재정비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은데 금년도에 하지 않고 2011년데 하는 것인지 반면에 인근부락에 민백부락이라고 있는데 민백부락에는 수십년전부터 무허가로 집을 막 지어가지고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국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민백부락의 소방도로 계획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앞에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보면 서울외곽도로건설관련 민원에 있어서 평촌단지내 무궁화, 태영아파트단지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호계2동에도 럭키아파트와 신미주아파트에 프랭카드도 걸어놓고 일부 민원이 상당히 있는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호계2동을 관통하는 안양시 3호공원이 있는데 220m이 터널구간으로 하고 나머지 럭키아파트와 신미주아파트에 당초 170m구간을 주민들이 터널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일부에 일차적으로 100m구간은 되고 70m구간은 안됐다고 하는데 그에대한 확실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20페이지에 치안 및 소방파출소 확보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평촌신도시에 와서 살면서 민원은 안양시에 와서 보고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치안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과천경찰서로 가는 그러한 예가 있는데 과연 안양시가 지금 현재60만이지만 평촌신도시가 '95년도에 완전히 입주됐을 때, 주민들이 민원은 구청이나 시청에 와서 보고 경찰서는 과천경찰서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경찰서를 하나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줄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범계역 주변 지하보도 설치문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평촌신도시와 구도시간을 연결하면서 지하보도가 네군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두군데밖에 안돼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겪고 있고 범계역보면 호평지하도라고 그래서 과연 범계역하고 구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지하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산업도로에 지하보도가 안놔있어 가지고 지상으로 제일건재앞과 느티나무앞에 육교가 일부는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연 여기 나와있는 주변 지하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과 범계역, 벌말역, 인덕운사거리에 보면 산본신도시에는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범계역, 벌말역, 인덕원에 가보면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보면 서울외곽도로건설관련 민원에 있어서 평촌단지내 무궁화, 태영아파트단지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호계2동에도 럭키아파트와 신미주아파트에 프랭카드도 걸어놓고 일부 민원이 상당히 있는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호계2동을 관통하는 안양시 3호공원이 있는데 220m이 터널구간으로 하고 나머지 럭키아파트와 신미주아파트에 당초 170m구간을 주민들이 터널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일부에 일차적으로 100m구간은 되고 70m구간은 안됐다고 하는데 그에대한 확실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20페이지에 치안 및 소방파출소 확보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평촌신도시에 와서 살면서 민원은 안양시에 와서 보고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치안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과천경찰서로 가는 그러한 예가 있는데 과연 안양시가 지금 현재60만이지만 평촌신도시가 '95년도에 완전히 입주됐을 때, 주민들이 민원은 구청이나 시청에 와서 보고 경찰서는 과천경찰서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경찰서를 하나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줄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범계역 주변 지하보도 설치문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평촌신도시와 구도시간을 연결하면서 지하보도가 네군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두군데밖에 안돼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겪고 있고 범계역보면 호평지하도라고 그래서 과연 범계역하고 구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지하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산업도로에 지하보도가 안놔있어 가지고 지상으로 제일건재앞과 느티나무앞에 육교가 일부는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연 여기 나와있는 주변 지하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과 범계역, 벌말역, 인덕운사거리에 보면 산본신도시에는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범계역, 벌말역, 인덕원에 가보면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평촌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대책 수립을 위해서 시장을 단장으로 5개국 8개과 26명이 구성이 돼서 도서관 외에 7개 시설에 대해서 제1차 점검을 7월8일부터 7월11일에 한해서 분야별로 자체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용이 29건으로써 점검결과를 실·과·소에서는 토개공이 여기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요구만 통보해 놓고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두사미격이 된거죠. 그러니까 문제점을 도출하고 통보를 했으면 그결과를 매듭짓는 것이 나와서 마무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마무리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과 두 번째 점검에도 역시 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해서 20건에 대해 문제점을 인수단에서 도출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사항을 토개공에만 각 실·과·소에서 통보만 해놓고 결과를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이사항도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같은 내용으로 3차점검에 '94년1월22일부터 25일날 최근에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상수도니 어린이공원, 공원녹지, 도로 등등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토개공에 시정조치해 달라고 통보해 놓고 거기에 대한 조치된 결과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도 점검사항은 지적도 중요하지만 그걸 마무리 짓는데 뜻을 둬서 처리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않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원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 시설비 부담대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건설부의견이 인덕원사거리에 입체교차로는 평촌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곤란하다는 회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양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촌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대책 수립을 위해서 시장을 단장으로 5개국 8개과 26명이 구성이 돼서 도서관 외에 7개 시설에 대해서 제1차 점검을 7월8일부터 7월11일에 한해서 분야별로 자체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용이 29건으로써 점검결과를 실·과·소에서는 토개공이 여기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요구만 통보해 놓고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두사미격이 된거죠. 그러니까 문제점을 도출하고 통보를 했으면 그결과를 매듭짓는 것이 나와서 마무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마무리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과 두 번째 점검에도 역시 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해서 20건에 대해 문제점을 인수단에서 도출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사항을 토개공에만 각 실·과·소에서 통보만 해놓고 결과를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이사항도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같은 내용으로 3차점검에 '94년1월22일부터 25일날 최근에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상수도니 어린이공원, 공원녹지, 도로 등등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토개공에 시정조치해 달라고 통보해 놓고 거기에 대한 조치된 결과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도 점검사항은 지적도 중요하지만 그걸 마무리 짓는데 뜻을 둬서 처리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않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원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 시설비 부담대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건설부의견이 인덕원사거리에 입체교차로는 평촌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곤란하다는 회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양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1개소 200톤 완료 '93년12월달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으로 할때는 뒤에보면 시방서라든가 아니면 설계도서라든가 있어야될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시기반시설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15만톤 완료, '91년12월준공으로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양시 평촌신도시에서 나오는 분뇨라든가 분뇨량이라든가 아니면 폐수양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말이죠. 물론 건축이나 전화나 전기나 하수나 상수도 그런 기반 뿐만아니라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학교시설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파출소도 하나밖에 없고 소방파출소도 하나밖에 없고 이것은 시청에서 실제계획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이런부분에 덜두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런점도 자세히 짚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소각장 1개소 200톤 완료 '93년12월달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으로 할때는 뒤에보면 시방서라든가 아니면 설계도서라든가 있어야될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시기반시설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15만톤 완료, '91년12월준공으로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양시 평촌신도시에서 나오는 분뇨라든가 분뇨량이라든가 아니면 폐수양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말이죠. 물론 건축이나 전화나 전기나 하수나 상수도 그런 기반 뿐만아니라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학교시설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파출소도 하나밖에 없고 소방파출소도 하나밖에 없고 이것은 시청에서 실제계획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이런부분에 덜두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런점도 자세히 짚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없으면.
서울 외곽도로 건설관련 아까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된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병원신축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죠. '91년8월20일날 공청회를 했다라고 분명히 자료를 제출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청회의 참석자는 누구이고 같이 회의를 한 토론자는 누구인가 아니면 의제는 무엇이었는가 의견은 무엇을 했는가하는 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차제에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서울 외곽도로 건설관련 아까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된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병원신축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죠. '91년8월20일날 공청회를 했다라고 분명히 자료를 제출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청회의 참석자는 누구이고 같이 회의를 한 토론자는 누구인가 아니면 의제는 무엇이었는가 의견은 무엇을 했는가하는 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차제에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의원 중앙공원에 따른 조형물 조성이 있는데 평촌특위활동을 하면서 평촌사업단에도 가고 그래봤는데 처음에는 10억원내외로 해서 조형물을 조성한다고 그랬고 또한 평촌단지를 건설하면서 그 지역에 걸맞는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약5억원이라는 숫자로 내려갔어요. 이건 액수차이 뿐만 아니라 액수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조형물이 졸속으로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10억원내외로 추진하려고 그랬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자꾸 액수가 줄어가지고 반으로 줄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한 토개공에서는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돈을 받아 들이면서 왜 시에다 해 줘야될 이런 조형물들은 자꾸 지연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도 보면 설치기간이 '94년2월에서부터 6월21일까지로 돼있는데 이것은 특위에서 다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2월달부터 조형물을 만들어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그냥 어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그러면 평촌특위를 열지 않았으면 올해안에도 설치가 안된다고도 볼 수가 있다 이거야 지금 현 공정보면 미착공이다 이거야.
이런 부문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이런거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평통단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과연 제대로 인수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정말 한없이 돼서 이러한 문제도 짚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너무나 적다 애초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한 토개공에서는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돈을 받아 들이면서 왜 시에다 해 줘야될 이런 조형물들은 자꾸 지연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도 보면 설치기간이 '94년2월에서부터 6월21일까지로 돼있는데 이것은 특위에서 다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2월달부터 조형물을 만들어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그냥 어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그러면 평촌특위를 열지 않았으면 올해안에도 설치가 안된다고도 볼 수가 있다 이거야 지금 현 공정보면 미착공이다 이거야.
이런 부문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이런거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평통단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과연 제대로 인수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정말 한없이 돼서 이러한 문제도 짚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너무나 적다 애초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교육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학교가 12개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7개교중에서 4개교가 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안양에 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진학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촌안에 들어가 있는 고등학교를 안양의 일반 구도시 사람들이 갈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질적으로 국민학교보면 일부 과대동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에 국민학교를 넣었을 때에 소형아파트쪽에는 국민학교를 많이 개설하고 일부 넓은 평수에는 적게 배정을 해야되는데 똑같이 배정을 해가지고 국민학교 어디는 교실이 텅텅비어 있고 어느 일부 국민학교는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보면 지역난방하자보수비 난방비 과부담 민워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평촌신도시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난방비 과부담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과연 민원이 잘 해결돼서 여기에 하나도 없다고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학교가 12개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7개교중에서 4개교가 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안양에 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진학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촌안에 들어가 있는 고등학교를 안양의 일반 구도시 사람들이 갈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질적으로 국민학교보면 일부 과대동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에 국민학교를 넣었을 때에 소형아파트쪽에는 국민학교를 많이 개설하고 일부 넓은 평수에는 적게 배정을 해야되는데 똑같이 배정을 해가지고 국민학교 어디는 교실이 텅텅비어 있고 어느 일부 국민학교는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보면 지역난방하자보수비 난방비 과부담 민워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평촌신도시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난방비 과부담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과연 민원이 잘 해결돼서 여기에 하나도 없다고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전부 다 질의하고 맙니까?
한번 더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93년 9월9일 10시에 특위활동을 한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곟쇡으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신도시 주민 불편해소와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했는가를 묻고 싶고요. 다음에 가서는 한양아파트 준공검사가 났다고 그러는데 사실난건지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6만가지 하자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났으면 난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어떤 공원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초등학교 뒤에가면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옆에 산책로가 많이 있는데 산책로를 지난번에 답사해 봤습니다만 하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조명등만 동그랗게 서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도로가 개성되어 있으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지하매설물이라함은 적으도 제가 알기로는 온수관이라든지 내지는 전화, 전기 여러 가지 매설물이 지금 차집관을 통해서라든지 뒤에 큰 탱크를 동해서 지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향후 다음에 전화부스로 235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말하자면 우리가 지방재정이라함은 지방세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세수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의 하나가 지금 현재 도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화부스를 점용한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건지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버스정류장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는 매표소라든지 이런 간이시설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센타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문제 처리비 최소화라고 했는데 최소화라함은 같이 부담한다라는 말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범 지적을 해뒀습니다만 쓰레기 매립문제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안양시 시민이 혈세를 물 수 없는 입장을 해왔습니다. 처리비 최소화 이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93년 9월9일 10시에 특위활동을 한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곟쇡으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신도시 주민 불편해소와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했는가를 묻고 싶고요. 다음에 가서는 한양아파트 준공검사가 났다고 그러는데 사실난건지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6만가지 하자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났으면 난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어떤 공원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초등학교 뒤에가면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옆에 산책로가 많이 있는데 산책로를 지난번에 답사해 봤습니다만 하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조명등만 동그랗게 서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도로가 개성되어 있으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지하매설물이라함은 적으도 제가 알기로는 온수관이라든지 내지는 전화, 전기 여러 가지 매설물이 지금 차집관을 통해서라든지 뒤에 큰 탱크를 동해서 지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향후 다음에 전화부스로 235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말하자면 우리가 지방재정이라함은 지방세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세수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의 하나가 지금 현재 도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화부스를 점용한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건지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버스정류장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는 매표소라든지 이런 간이시설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센타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문제 처리비 최소화라고 했는데 최소화라함은 같이 부담한다라는 말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범 지적을 해뒀습니다만 쓰레기 매립문제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안양시 시민이 혈세를 물 수 없는 입장을 해왔습니다. 처리비 최소화 이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진동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끝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0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순서입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끝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0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순서입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부지에 쓰레기가 매립된 것에 대한 처리대책문제를 소상히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부지내에 쓰레기가 매립됐다는 것을 인지후 '93년5월29일, '93년7월23일, '93년9월9일 3차에 걸쳐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쓰레기처리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토개공의 계속된 답변이 본지구에 조성된 쓰레기는 일반토사와 혼합분사복토된 것으로써 입도분토가 매우 양호하고 지반의 현장 강도의 측정치 및 시험결과치도 조밀한 사질토와 비슷한 값으로 동지반이 안정적인 것으로 건축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양지하시고 건축공사시 토공계획과 관련하여 안양시가 처리연계하도록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실이 맞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지질조사의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결과 31개공을 파서 확인해 봤더니 쓰레기가 없는곳도 다섯군데가 있었으며 나머지 있는곳은 최고 두께가 5.5m의 분포로까지도 있었습니다.
쓰레기 함량을 보니까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썩지않는 비닐, 헝겊 이런 것들만은 거기에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반 부지매립지나 딴데 버릴수 있느냐라고 검토를 해봤을적에 우리 판단은 도저히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야겠다는 얘기고 토개공에서는 인접지에 버리면서 큰것만 몇 개 주워내면 되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못하니까 너희가 처리해다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사실 김포까지 갈 수 있는 문제로 제기를 해서 일단 협의회를 다시 가져보자 해서 저희가 1월22일날 금년입니다.
시장님하고 토개공 사업본부장이 같이 대동한 자리에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결과 지금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이니까 전체 부지에 있는 것을 다시 드러낸다는 것은 토개공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경비에 낭비겠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비의 최소화를 위해서 우선 터파기하는 이 양만 나오는 것만 가지고서 처리하되 지하 터파기에 있는 양도 부지가 밑으로 약하니까 그 놈을 파서 거기에 더 돋우고 해서 양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부득이 남는 양은 토개공 책임하에 반출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에 따라서 실무자들끼리 얼마만한 양이며 수송비가 얼마 나올거냐 하는데에서 협의를 한번 갖자 해가지고 금년 1월25일날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토개공에서는 자꾸 나오는 양을 더 돋아가지고 최소한의 양만 5만 루베만 저희들이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우리는 도저히 더 깔 수는 없다 하니까 있는 양을 전체적으로 너희가 반출을해라 이렇게 해서 상호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언쟁만 높이다가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하고 2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시 3차회의를 금년 2월7일날 개최했습니다.
그결과 토개공에서는 6만루베로 나오는 양을 측정해서 13억2천만원이 나오는데 어차피 안양시가 흙으로 됐다하더라도 흙을 파내더라도 흙의 반출량이 있을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적에 흙의 반출량 즉 6억을 뺀 7억2천만 토개공이 부담하도록 해다오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윗분들이 협의한 사항을 전제로 해서 양이라든가 수송비문제는 다시 전문기관에 줘서 다시 조사한 다음에 다시 협의를 갖자해서 우리가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약8만3천루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김포까지 수송하는걸로 해보니까 약23억이 소요돼서 흙으로 반출하다보면 8억3천이 소요됩니다.
차액 약15억 정도만 토개공이 감당하도록 이 회의를 2월28일날 2시에 다시 갖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종결이 되지않아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부지에 쓰레기가 매립된 것에 대한 처리대책문제를 소상히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부지내에 쓰레기가 매립됐다는 것을 인지후 '93년5월29일, '93년7월23일, '93년9월9일 3차에 걸쳐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쓰레기처리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토개공의 계속된 답변이 본지구에 조성된 쓰레기는 일반토사와 혼합분사복토된 것으로써 입도분토가 매우 양호하고 지반의 현장 강도의 측정치 및 시험결과치도 조밀한 사질토와 비슷한 값으로 동지반이 안정적인 것으로 건축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양지하시고 건축공사시 토공계획과 관련하여 안양시가 처리연계하도록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실이 맞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지질조사의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결과 31개공을 파서 확인해 봤더니 쓰레기가 없는곳도 다섯군데가 있었으며 나머지 있는곳은 최고 두께가 5.5m의 분포로까지도 있었습니다.
쓰레기 함량을 보니까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썩지않는 비닐, 헝겊 이런 것들만은 거기에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반 부지매립지나 딴데 버릴수 있느냐라고 검토를 해봤을적에 우리 판단은 도저히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야겠다는 얘기고 토개공에서는 인접지에 버리면서 큰것만 몇 개 주워내면 되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못하니까 너희가 처리해다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사실 김포까지 갈 수 있는 문제로 제기를 해서 일단 협의회를 다시 가져보자 해서 저희가 1월22일날 금년입니다.
시장님하고 토개공 사업본부장이 같이 대동한 자리에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결과 지금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이니까 전체 부지에 있는 것을 다시 드러낸다는 것은 토개공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경비에 낭비겠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비의 최소화를 위해서 우선 터파기하는 이 양만 나오는 것만 가지고서 처리하되 지하 터파기에 있는 양도 부지가 밑으로 약하니까 그 놈을 파서 거기에 더 돋우고 해서 양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부득이 남는 양은 토개공 책임하에 반출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에 따라서 실무자들끼리 얼마만한 양이며 수송비가 얼마 나올거냐 하는데에서 협의를 한번 갖자 해가지고 금년 1월25일날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토개공에서는 자꾸 나오는 양을 더 돋아가지고 최소한의 양만 5만 루베만 저희들이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우리는 도저히 더 깔 수는 없다 하니까 있는 양을 전체적으로 너희가 반출을해라 이렇게 해서 상호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언쟁만 높이다가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하고 2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시 3차회의를 금년 2월7일날 개최했습니다.
그결과 토개공에서는 6만루베로 나오는 양을 측정해서 13억2천만원이 나오는데 어차피 안양시가 흙으로 됐다하더라도 흙을 파내더라도 흙의 반출량이 있을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적에 흙의 반출량 즉 6억을 뺀 7억2천만 토개공이 부담하도록 해다오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윗분들이 협의한 사항을 전제로 해서 양이라든가 수송비문제는 다시 전문기관에 줘서 다시 조사한 다음에 다시 협의를 갖자해서 우리가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약8만3천루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김포까지 수송하는걸로 해보니까 약23억이 소요돼서 흙으로 반출하다보면 8억3천이 소요됩니다.
차액 약15억 정도만 토개공이 감당하도록 이 회의를 2월28일날 2시에 다시 갖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종결이 되지않아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노춘복 의원 2월28일날 또 회의를 갖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쓰레기 처리해야 될 양이 8만3천루베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토개공하고의 협상관계에 있어서 8만3천루베를 토개공의 부담으로 지금 다 처리를 못하겠다 답변하신 것 같은데.
○산업과장 이성환 아니, 조사해서 나왔으니까 그양과 그 금액으로 토개공이 부담하도록 그날 협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월7일인가 협의했을 떄에는 6만루베만 해달라......
○산업과장 이성환 토개공 요구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집행부와 토개공하고는 아직 합의가 안된 것 아니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2월28일날 토개공과 협의할 때 어떤 복안을 추진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2월28일날 토개공과 협의할 때 어떤 복안을 추진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지금 보고 말씀드린대로 용역결과가 8만3천루베로 나와가지고 수송비를 계산해 보니 23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반출했을 때의 양을 하면 8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흙으로 반출했을 때의 양을 하면 8억이 나옵니다.
○노춘복 위원 8만3천루베를 흙으로만 계산했을 때에는 8억이다.
○산업과장 이성환 그렇습니다.
8억3천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입방미터당 흙은 1만원으로 보고 있고 쓰레기로 보면 2만7천으로 보고 있어 8만3천에 대한 1만원은 8억3천입니다. 값만 제외한 나머지 뺀양만 토개공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결재코자 합니다.
8억3천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입방미터당 흙은 1만원으로 보고 있고 쓰레기로 보면 2만7천으로 보고 있어 8만3천에 대한 1만원은 8억3천입니다. 값만 제외한 나머지 뺀양만 토개공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결재코자 합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23억에서 8억을 빼고 그런데 왜 8억을 뺍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왜냐하면, 그 지하터파기할 때 하게되면 우리 안양시가 양질의 흙으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파내야 할게 아닙니까? 공사를 하려면. 그러니 제하고 줘야죠. 그게 사리가 맞는 얘기입니다.
○노춘복 위원 터파기 했을때는 8억정도 비용이 들어가니 그것만큼은 공제해달라.
○산업과장 이성환 나머지의 수송비만 토개공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렇게 추진하실 겁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예.
다음 연계해서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 쓰레기 처리비용 최소화는 안양시나 토개공이 공동부담으로 판단되는데 최소화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설명을 드린것처럼 최소화라는 것은 쓰레기 반출경비를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하 터파기에서 나오는 사포나 쓰레기등을 부지계획고에 깔면 반출량이 적을 것 아니냐 이 적은양을 가지고 수송비 부담을 적게 해다오 는 것이 토개공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요구가 아니고 그네들이 최소화를 요구하는 것이 그런사항이다 해서 우리는 그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 까는 것은 일체안되고 나오는 양은 절대 반출하라고 저희는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계해서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 쓰레기 처리비용 최소화는 안양시나 토개공이 공동부담으로 판단되는데 최소화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설명을 드린것처럼 최소화라는 것은 쓰레기 반출경비를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하 터파기에서 나오는 사포나 쓰레기등을 부지계획고에 깔면 반출량이 적을 것 아니냐 이 적은양을 가지고 수송비 부담을 적게 해다오 는 것이 토개공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요구가 아니고 그네들이 최소화를 요구하는 것이 그런사항이다 해서 우리는 그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 까는 것은 일체안되고 나오는 양은 절대 반출하라고 저희는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내에 전화부스를 설치해서 도로점용료등을 부과해서 세수증대할 방안은 없느냐, 그렇게 할 수 있으냐 하셨는데 전에는 점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국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도로점용료징수 조례를 개정해서 1/2을 받도록 되어있어 만약 전화부스가 설치되면 저희가 점용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매표소 관계인데 그것은 저희가 '89년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후 기존 시가지에 있던 버스매표소들에 대해서만 정비해서 허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떄 지침세울 때 추가로는 더 이상 안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 원칙은.
그러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약에 운송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있을때는 통행이나 도서미관을 고려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은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지하매설물 현황을 토개공측에 받아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대장 작성과 관련되고 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저희 도로대장 작성하는데도 활용하고 꼭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내에 전화부스를 설치해서 도로점용료등을 부과해서 세수증대할 방안은 없느냐, 그렇게 할 수 있으냐 하셨는데 전에는 점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국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도로점용료징수 조례를 개정해서 1/2을 받도록 되어있어 만약 전화부스가 설치되면 저희가 점용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매표소 관계인데 그것은 저희가 '89년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후 기존 시가지에 있던 버스매표소들에 대해서만 정비해서 허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떄 지침세울 때 추가로는 더 이상 안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 원칙은.
그러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약에 운송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있을때는 통행이나 도서미관을 고려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은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지하매설물 현황을 토개공측에 받아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대장 작성과 관련되고 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저희 도로대장 작성하는데도 활용하고 꼭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번에 일제 조사해서 3월중에 전기분 부과를 합니다.
이번에 일제 조사해서 3월중에 전기분 부과를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심수섭 위원 그 다음 버스매표소가 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규칙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예, 규격화 돼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런데 문제가 하나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인도가 5m이상 되는데는 규격이 좀 크고 적고 관계가 없는데 1.5m정도 되는 인도가 있는데 규격을 같이 적용한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보도 다니는데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것도 감안해 주시고 그런 것을 몇군데 봤습니다.
그다음 지하매설물대장을 '98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 했습니다.
지금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매설물대장을 다 만들었죠? 도로점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세수증대할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든 지하매설물대장이라 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가스관, 온수관, 전기, 전화 여러 가지가 많겠죠? 이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상수도관 같은 그런것도 마찬가지에요. 해야만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가스관만 점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인도가 5m이상 되는데는 규격이 좀 크고 적고 관계가 없는데 1.5m정도 되는 인도가 있는데 규격을 같이 적용한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보도 다니는데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것도 감안해 주시고 그런 것을 몇군데 봤습니다.
그다음 지하매설물대장을 '98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 했습니다.
지금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매설물대장을 다 만들었죠? 도로점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세수증대할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든 지하매설물대장이라 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가스관, 온수관, 전기, 전화 여러 가지가 많겠죠? 이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상수도관 같은 그런것도 마찬가지에요. 해야만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가스관만 점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종걸 예, 전에까진 그랬습니다.
○심수섭 위원 앞으로는 전기나 아니면 전화매설물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예, 받습니다.
받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대신 전기하고 통신은 1/2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대신 전기하고 통신은 1/2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세수증대가 얼마나 증대된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저희가 아직 예산은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은 3월중에 부과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통신과 한전에 요구해서 전기분 나갈 때 이때 전부 계산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통신과 한전에 요구해서 전기분 나갈 때 이때 전부 계산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지상에 전주가, 안양시에 8,500개 묻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에 있는 전주......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도 받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상·지하의 구분이 있습니까? 점용료부과하는데.
○건설과장 박종걸 전주는 개당 받도록 되어있고 지하매설물은 수평 투영면적에 의해서 면적계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관으로 되어 있을때는 관경에 따라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계를 안가지고 와서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계를 안가지고 와서요. 죄송합니다.
○심수섭 위원 매설물을 전체 조사하셔서 서류로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종걸 3월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하수과장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셨습니다.
현재 2월15일 평촌지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양은 약5만550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평촌지구에 3만 3,70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세대당 4인을 기준으로 하면 13만4,808명이 되는데 일인 오수발생량은 약 376ℓ로 봅니다.
그래서 평촌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은 5만550톤이 되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셨습니다.
현재 2월15일 평촌지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양은 약5만550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평촌지구에 3만 3,70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세대당 4인을 기준으로 하면 13만4,808명이 되는데 일인 오수발생량은 약 376ℓ로 봅니다.
그래서 평촌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은 5만550톤이 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생활허수 포함입니까?
○하수과장 정관용 오수와 생활하수와 합쳐 376ℓ로 보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생활하수는 일인당 시설비에서 얼마나.
○하수과장 정관용 376ℓ로 계산하는 것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일인 오수발생량을 376ℓ로 보고 있어 360ℓ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전량이 지금 현재 종말처리장에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정관용 예. 평촌지구하고 산본지구하고, 산본지구는 2만 7,726톤으로 해서 신도시에서 발생하는게 약 7만9천톤 됩니다.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완전히 우선 처리를 하고 그 외의 것은 신도시 외의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완전히 우선 처리를 하고 그 외의 것은 신도시 외의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평촌신도시가 현재 완공이 안됐는데도 2만 몇톤이라고 그랬죠? 완공이 됐을때는?
○하수과장 정관용 더 늘어나겠죠.
○심수섭 위원 의왕에도 현재 제가 알기로 차집관이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정관용 의왕은 현재 아직 입주가 다 되지 않아서 의왕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희왕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희왕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찻집관 관리는 현재 우리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정관용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왕에서 내려오는 차집관으로 유입되는 공장폐수가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하수과장 정관용 예, 공장폐수가 차집관으로 들어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종말처리 15만톤 처리량에 꼭 맞게끔 말하자면 평촌신도시와.
○하수과장 정관용 그것은 저희가 현재 15만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발생이 안양, 군포, 의왕으로 해서 약 38만톤이 됩니다. 현재.
그래서 38만톤중에서 현재 처리할 수 있는게 15만톤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15만톤중에서도 평촌과 산본은 7만9천평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분에 대해 처리하고 금년도에 15만톤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30만톤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말이면 현재 38만톤중에서 30만톤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만톤중에서 현재 처리할 수 있는게 15만톤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15만톤중에서도 평촌과 산본은 7만9천평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분에 대해 처리하고 금년도에 15만톤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30만톤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말이면 현재 38만톤중에서 30만톤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본에서 나오는 유입량하고 의왕에서 나오는 유입량이 차집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서 15만톤이 들어온다고 하면 밀에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만약에 위에서 15만톤이 들어온다고 하면 밀에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하수과장 정관용 그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는 것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15만톤밖에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15만톤을 받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양을 조절합니다.
15만톤밖에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15만톤을 받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양을 조절합니다.
○심수섭 위원 밑에서는 조절이 안되죠.
○하수과장 정관용 그것은 차집관안에 에어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에어까지 들어오는 것은 밑으로 들어가고 넘치는 것은 물론 넘쳐 흐르기 때문에 15만톤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에어라는 장치를 상류에 해야지 하류에 하게 된다면 안양시 평촌동에서 나오는 오수가 바로 흘러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정관용 그것은 상류·하류가 아니고 하수도관이 차집관과 연결된 부분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관, 오수관이 분류돼 있는데는 필요가 없고 오수·우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에어가 설치되어 오수는밑으로 빠지고 우수는 위로 흐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관, 오수관이 분류돼 있는데는 필요가 없고 오수·우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에어가 설치되어 오수는밑으로 빠지고 우수는 위로 흐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비가 많이 오면 에어가 다 넘쳐 흐르죠.
○심수섭 위원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몇군데서 동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나가보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혀버린 데가 잇는 거예요.
제가 몇군데서 동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나가보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혀버린 데가 잇는 거예요.
○하수과장 정관용 그것은 장기적·주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만기 청소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지난 2월2일자로 청소과장에 부임된 후 여러의원님들께 일일이 인사를 못드리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우 복잡하고 시민생활에 중요한 청소업무를 맡으면서 소상한 업무파악도 못한채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 서게된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쓰레기소각장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2차 2점검시에 이렇게 발견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큰 오류가 아닌가 하는 점과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소각장의 준공은 시방서 질의하신 쓰레기소각장의 준공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해서 해야 하는 데 '93년12월에 준공된 것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위원님들께서 소각장운영, 공해문제 또한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입수건은 '93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 수차례 요구함은 물론 현장에서 '93년 6월부터 인수관계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서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였으며, '93년11월경 1차적으로 기계 및 전기, 설비, 건축등에 대해서 기계별로 인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설의 준공은 토지개발공사 자체 준공검사요원으로 준공이 되어서 '93년12월31일날 무상귀속 통보로 공사관련 설계도면을 시방서등과 함께 인계를 받아서 1월 25일가지 검토해 오던중 추가로 보일러 세부도면 및 기본공구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94년1월27일날 토개공에 통보를 해서 '94년2월21일날 미비한 공사관련서류 일체를 인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도 자체인수단이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93년7월8일∼7월11일까지 1차점검을 실시해서 6건의 미비한 사항을 전부 보완조치해서 완료를 했으며, '93년11월3일부터 다시 2차점검을 실시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과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토지개발공사와 시공회사인 동부그룹에 보완요구해서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지난 2월2일자로 청소과장에 부임된 후 여러의원님들께 일일이 인사를 못드리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우 복잡하고 시민생활에 중요한 청소업무를 맡으면서 소상한 업무파악도 못한채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 서게된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쓰레기소각장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2차 2점검시에 이렇게 발견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큰 오류가 아닌가 하는 점과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소각장의 준공은 시방서 질의하신 쓰레기소각장의 준공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해서 해야 하는 데 '93년12월에 준공된 것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위원님들께서 소각장운영, 공해문제 또한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입수건은 '93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 수차례 요구함은 물론 현장에서 '93년 6월부터 인수관계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서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였으며, '93년11월경 1차적으로 기계 및 전기, 설비, 건축등에 대해서 기계별로 인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설의 준공은 토지개발공사 자체 준공검사요원으로 준공이 되어서 '93년12월31일날 무상귀속 통보로 공사관련 설계도면을 시방서등과 함께 인계를 받아서 1월 25일가지 검토해 오던중 추가로 보일러 세부도면 및 기본공구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94년1월27일날 토개공에 통보를 해서 '94년2월21일날 미비한 공사관련서류 일체를 인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도 자체인수단이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93년7월8일∼7월11일까지 1차점검을 실시해서 6건의 미비한 사항을 전부 보완조치해서 완료를 했으며, '93년11월3일부터 다시 2차점검을 실시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과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토지개발공사와 시공회사인 동부그룹에 보완요구해서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면도 없이 인수했다는 얘기는 참 숫자만 해놓고 인수인계 한것인데 알 수가 없어요.
설계도서를 요청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관계기관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것인지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설계도서를 우리 안양시의회도 한부 비치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이렇게 도면도 없이 인수했다는 얘기는 참 숫자만 해놓고 인수인계 한것인데 알 수가 없어요.
설계도서를 요청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관계기관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것인지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설계도서를 우리 안양시의회도 한부 비치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청소과장 전만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여기보면 여러 가지 다 나와있는데 공해에 대해서 소음공해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공해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가 없어요.
○청소과장 전만기 소음공해도 전문적인 사항인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드리고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이 기회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안양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특히 평촌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다이옥신이라는 치명적인 독가스가 나왔어요. 청산가리의 500배 이상이 되는 가스가 발생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여기 인수인계와 가미해서 체크해 본적이 있습니까?
소각장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안양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특히 평촌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다이옥신이라는 치명적인 독가스가 나왔어요. 청산가리의 500배 이상이 되는 가스가 발생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여기 인수인계와 가미해서 체크해 본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만기 다이옥신에 대해서도 소상히는 모르지만 대강 들은 바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조금 미비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이옥신은 햇볕을 보면 사라지는 그런 공해내용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동부그룹이나 이런데 물어가지고 또, 우리 기술진이 여러 가지 연수를 해오고 여기에 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이것도 앞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심수섭 위원 지금 우리가 소각장에 지금 현재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라면 거기서 지금 현재 기술진이 어디가서 연구하고 배워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체크한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일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기관의 연구원이라든지 이런분들을 불러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답변을 만들기 위해 그런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열어서 시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잇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기관의 연구원이라든지 이런분들을 불러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답변을 만들기 위해 그런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열어서 시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잇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만기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신 지적인데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가지고 개인적인 짧은 지식가지고 소신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인수단장님이세요? 국장님은.
○청소과장 전만기 총괄적인 인수단이 있고 소각장 그.....
○심수섭 위원 소각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공해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과의 인수단에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일단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가서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공청회라든지 그런걸 열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과의 인수단에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일단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가서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공청회라든지 그런걸 열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는데.
○청소과장 전만기 요즘 주민들에 대해서는 시설 견학을 통해가지고 그시설이 과연 공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공익시설이라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견학생들이 왔다 갔다하고 있고요, 그런걸 통해서도 상당히 공청회나 설명회 이상으로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걸 앞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합당하게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많은 견학생들이 왔다 갔다하고 있고요, 그런걸 통해서도 상당히 공청회나 설명회 이상으로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걸 앞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합당하게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견학을 시키는 대상을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견학시키는 것이 옯을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언제 견학을 시켜달라하는 요청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것도 차제에 잘 연구하셨다가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것도 차제에 잘 연구하셨다가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만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동안관내에서 많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특히 동안관내에서 많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5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순서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5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순서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고장 윤현수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한양1차 아파트 사용검사 관련 한것과 도시설계 공청회관게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1차 아파트 총 세대수는 3,227세대인데 사업승인은 건설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90년5월26일날 사업승인이 났고 입주개시는 재작년 '92년 8월22일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사용검사가 안난 상태에서 입주가 됐기 때문에 3차례에 걸쳐서 고발이 됐고 저희들이 작년 11월21일날 사용검사를 냈습니다.
사용검사를 낸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하자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자부분을 거의 1년에 걸쳐서 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작년 '93년11월1일날 한양측과 주민측간에 약6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양측에서는 사장, 전무, 이사등 5명이 내려왔고 주민측에서는 주민대표와 각동 대표 그다음에 부녀회 대표들이 24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93년11월8일날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쪽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회의의 합의내용을 보면 사용검사를 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 또 한양측에는 각 동별로 경비실이 있기 때문에 경비요원에 대한 추가인건비가 발생을 하니까 경비실 4개를 더 지어달라 이런식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한양측에서 그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11월8일 합의서를 서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는 일반적인 사용검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세대를 전과가 다 나가가지고 세대별 사용검사하는 것으로 잡아가지고 11월10일날 각각 주무계장 회의를 거쳐가지고 11월11일부터 12일 이틀간 각과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1동, 시정과는 2동 이런식으로 전부 맡겨가지고 각 세대별 하자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한결과 총하자건수가 공무원들이 적어온 하자건수가 3,227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한양측에서 자체 조사했는데 자체조사한 하자는 세대별 하자가 4,055건 공용부분이 144건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미하자 세대는 671세대가 미하자 세대로 판명이 되었고 그래서 이정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내주는데 사용검사를 하면 사람들이 물론 살고 있습니다만 사는데 지장이 없다 싶어서 11월21일날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조안전이었습니다.
602동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PC관이 떨어지면서 사람도 죽고 난간이 전부 부숴지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602동만 당초에 구조안전 전단을 하려고 했다가 대표자 회의에서 전동을 다해달라고 그래서 전동을 전부 콘크리트학회에 의뢰해서 한양측 부담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하면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일이 걸릴 수는 없고 11월29일 1차 콘크리트학회에서 나와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때도 물론 구조에 이상이 없다고 나와있고 정식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은 것이 '94년2월5일날 콘크리트학회로부터 구조안전 결과를 받았는데 구조상은 안전한데 국부적으로 크랙이 간 것은 보강공사를 해야한다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4년2월17일날 한양측에서 다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하자의 잔여량은 897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가 치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한양1차 아파트 사용검사 관련 한것과 도시설계 공청회관게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1차 아파트 총 세대수는 3,227세대인데 사업승인은 건설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90년5월26일날 사업승인이 났고 입주개시는 재작년 '92년 8월22일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사용검사가 안난 상태에서 입주가 됐기 때문에 3차례에 걸쳐서 고발이 됐고 저희들이 작년 11월21일날 사용검사를 냈습니다.
사용검사를 낸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하자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자부분을 거의 1년에 걸쳐서 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작년 '93년11월1일날 한양측과 주민측간에 약6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양측에서는 사장, 전무, 이사등 5명이 내려왔고 주민측에서는 주민대표와 각동 대표 그다음에 부녀회 대표들이 24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93년11월8일날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쪽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회의의 합의내용을 보면 사용검사를 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 또 한양측에는 각 동별로 경비실이 있기 때문에 경비요원에 대한 추가인건비가 발생을 하니까 경비실 4개를 더 지어달라 이런식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한양측에서 그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11월8일 합의서를 서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는 일반적인 사용검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세대를 전과가 다 나가가지고 세대별 사용검사하는 것으로 잡아가지고 11월10일날 각각 주무계장 회의를 거쳐가지고 11월11일부터 12일 이틀간 각과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1동, 시정과는 2동 이런식으로 전부 맡겨가지고 각 세대별 하자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한결과 총하자건수가 공무원들이 적어온 하자건수가 3,227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한양측에서 자체 조사했는데 자체조사한 하자는 세대별 하자가 4,055건 공용부분이 144건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미하자 세대는 671세대가 미하자 세대로 판명이 되었고 그래서 이정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내주는데 사용검사를 하면 사람들이 물론 살고 있습니다만 사는데 지장이 없다 싶어서 11월21일날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조안전이었습니다.
602동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PC관이 떨어지면서 사람도 죽고 난간이 전부 부숴지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602동만 당초에 구조안전 전단을 하려고 했다가 대표자 회의에서 전동을 다해달라고 그래서 전동을 전부 콘크리트학회에 의뢰해서 한양측 부담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하면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일이 걸릴 수는 없고 11월29일 1차 콘크리트학회에서 나와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때도 물론 구조에 이상이 없다고 나와있고 정식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은 것이 '94년2월5일날 콘크리트학회로부터 구조안전 결과를 받았는데 구조상은 안전한데 국부적으로 크랙이 간 것은 보강공사를 해야한다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4년2월17일날 한양측에서 다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하자의 잔여량은 897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가 치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나왔습니다.
○심수섭 위원 전체가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예.
○심수섭 위원 여기보면 11월21일날 사용검사 했다고 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강공사를 하라는 계획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94년2월17일날 말하자면 구조안전진단이 나왔다는데 사전 사용검사 해준게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아닙니다.
구조안전 사용검사를 할때는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필적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조안전을 '93년9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검사 내줄 때 내부적으로는 콘크리트학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에 보면 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중간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구조안전 진단이 사용검사의 필적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구조안전 사용검사를 할때는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필적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조안전을 '93년9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검사 내줄 때 내부적으로는 콘크리트학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에 보면 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중간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구조안전 진단이 사용검사의 필적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필적사항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육안으로 봐서도 크랙이 갔다든지 그런 것은 안전진단이전에 검사하는 사람으로서 체크해 볼만한게 아닌가.
○주택과장 윤현수 크랙간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콘크리트학회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크랙이 진행중에 있으면 구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크랙이라는건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면 어디든지 크랙이 갑니다.
왜냐하면 둘이 특히 접한 부분에서 한쪽에 말하자면 콘크리트의 질이 다를 때는 크랙이 가는데 콘크리트학회에서 크랙간것을 보고 현재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크랙이 진행중에 있으면 구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크랙이라는건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면 어디든지 크랙이 갑니다.
왜냐하면 둘이 특히 접한 부분에서 한쪽에 말하자면 콘크리트의 질이 다를 때는 크랙이 가는데 콘크리트학회에서 크랙간것을 보고 현재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602동 말이죠. PC가 떨어져서 2동도 구조진단이라든지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예.
○심수섭 위원 그 다음에 가서 말이죠. 1억5천만원의 예산이 들었다는데.
○주택과장 윤현수 예산이 아니고 한양측 부담입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결과가 나오기전에 사용검사를 해줬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글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
○심수섭 위원 법적으로 문제보다는 안전진단이라는게 뭡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아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 진단을 의뢰한거 아닙니까? 1억5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주택과장 윤현수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사용검사를 해주는데 이것은 한양측에서도 원하고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심수섭 위원 주민도 원하고 업자도 원하지만 그렇지만 검사하는 자로서는 구조안전진단이 나오기 이전에 사용검사를 해줬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냐 구조안전진단을 실천하고 의뢰할때는 분명히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의뢰를 하는게 사실이다 이겁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아닙니다.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이상이 있어서 구조안전진단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구조안전진단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양측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거기도 구조안전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양측의 주민들이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믿음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구조안전 진단을 받아보자, 그래서 한거지 그 자체가 벌써 1년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구조에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무너졌거나 다른 이상이 있을겁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한 겁니다.
물론 한양측에서 상당히 거부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력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한거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조안전 실시를 한건 아닙니다.
특히, 062동은 구조안전진단을 할때도 맨처음에 와서 우선 기계로써 어떤 기구로 시험을 하기전에 자기네들이 와서 미리 봅니다.
봤을때도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해달라는대로 여기도 좀 해달라 여길 해달라는걸 자꾸 콘크리트학회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이상이 있어서 구조안전진단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구조안전진단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양측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거기도 구조안전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양측의 주민들이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믿음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구조안전 진단을 받아보자, 그래서 한거지 그 자체가 벌써 1년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구조에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무너졌거나 다른 이상이 있을겁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한 겁니다.
물론 한양측에서 상당히 거부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력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한거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조안전 실시를 한건 아닙니다.
특히, 062동은 구조안전진단을 할때도 맨처음에 와서 우선 기계로써 어떤 기구로 시험을 하기전에 자기네들이 와서 미리 봅니다.
봤을때도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해달라는대로 여기도 좀 해달라 여길 해달라는걸 자꾸 콘크리트학회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이후에 민원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구조에 관해서는 민원사항은 발생이 안됐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그 주민들도 저희들이 세대별로 공무원들이 가서 세대별 검사할때도 그냥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반응을 보기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과 우리 주택과가 사용검사를 하면 건축주들은 믿지 못하겠다 할 수도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서 했는데 대부분은 거의 반수이상은 사용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3,220세대가 다 똑같은 의견을 둘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는줄 아는데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과 우리 주택과가 사용검사를 하면 건축주들은 믿지 못하겠다 할 수도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서 했는데 대부분은 거의 반수이상은 사용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3,220세대가 다 똑같은 의견을 둘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는줄 아는데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하진 않았습니다.
○심수섭 위원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전체 의견을 종합할 수는 없는 문제고 시측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측에서 주민 3,227세대에게 각 세대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의사는 없습니까?
주민들 전체 의견을 종합할 수는 없는 문제고 시측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측에서 주민 3,227세대에게 각 세대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의사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그렇게 되면 문서화 하거나 저희도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 지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그 한양아파트 1차 아파트는 영원히 사용검사를 못내줍니다.
허가만 받고 계속 사용검사가 안난 집에서 그 사람들이 살게되고 앞으로 5년 있으면 또 사용검사 시점이 있어야 그후 5년후에 그사람들한테 일반분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은 빨리 분양을 받기위해서 사용검사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것까지 생각을 다해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사용검사를 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 지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그 한양아파트 1차 아파트는 영원히 사용검사를 못내줍니다.
허가만 받고 계속 사용검사가 안난 집에서 그 사람들이 살게되고 앞으로 5년 있으면 또 사용검사 시점이 있어야 그후 5년후에 그사람들한테 일반분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은 빨리 분양을 받기위해서 사용검사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것까지 생각을 다해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사용검사를 내줬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만있는 사람들이 어떤 대목에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측하고 불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실공사해서 불만이 있는 것인지 잘모르겠는데, 그리고 또한가지는 뭐냐면 영원히 준공검사를 못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완벽한 시설이라면 안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완벽한 시설이라면 안내줄 수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아니 그런데 사람이 살기 때문에 실제 김환영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살고있기 때문에 어떤 벽지가 찢어졌다든가 혹은 문이 긁혔다든가 그런것도 하자로 봤습니다만 그것이 진정한 하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고있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다 하자하면 그거 다 치료해 주면 그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시 집을 져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계속 하자는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자가 하자가 아니다하고 옥신각신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더 갖을 것 같아서 전부 하자로 취급을 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고있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다 하자하면 그거 다 치료해 주면 그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시 집을 져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계속 하자는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자가 하자가 아니다하고 옥신각신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더 갖을 것 같아서 전부 하자로 취급을 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문제의 아파트가 아니고 보통 평상시에 그런 아파트 같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안전 진단이나 그런 것도 안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문제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돼죠.
저는 뭐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는 것은 그래도 주민이 자기가 사는 집인만큼 사실 확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업자측의 얘기도 좋고 사업자의 얘기도 좋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고 정확한 내용이 아니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대두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어디있느냐 사용검사를 내준 시측에 원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구조안전 진단이나 그런 것도 안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문제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돼죠.
저는 뭐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는 것은 그래도 주민이 자기가 사는 집인만큼 사실 확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업자측의 얘기도 좋고 사업자의 얘기도 좋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고 정확한 내용이 아니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대두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어디있느냐 사용검사를 내준 시측에 원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주택과장 윤현수 아닙니다. 사실조사를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업주 말만 듣고 사용검사를 내줬다고 생각하시나본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주민들을 더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부르면 한밤중에도 나가고 포장마차 집에가서 만나자 그러면 거기가서 만나고 하여튼 주민들 얘기를 사업자보다는 거의 10배이상 들었습니다.
또 사실조사를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직원가지고 사용검사를 내주면 석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직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 살고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는 저희들이 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주민들을 더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부르면 한밤중에도 나가고 포장마차 집에가서 만나자 그러면 거기가서 만나고 하여튼 주민들 얘기를 사업자보다는 거의 10배이상 들었습니다.
또 사실조사를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직원가지고 사용검사를 내주면 석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직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 살고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는 저희들이 했다고 봅니다.
○심수섭 위원 사실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있습니다.
한양1차에 관해서는 케비넷으로 하납니다. 서류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또 한양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친사람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 부시장까지 연루가 돼서 징계를 먹고 분당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또 멀리 대전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했던 겁니다.
한양1차에 관해서는 케비넷으로 하납니다. 서류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또 한양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친사람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 부시장까지 연루가 돼서 징계를 먹고 분당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또 멀리 대전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했던 겁니다.
○심수섭 위원 그런데 꼭 '93년12월달에 사용검사를 내줘야 된다는 압박을 받은 적이.
○주택과장 윤현수 아닙니다. 사용검사를 내주라고 저한테 누가 윗분이 되건 바깥분이 되건 저한테 전화한 사람도 없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한대로 합의서를 작성됐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내준 겁니다.
○심수섭 위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24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24명이 전체 3,200세대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자기네들이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사실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대표자회가 구성될 수 있는 요건이 안됩니다.
그런데 자치 봉사회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동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동대표가 구성돼서 동대표 25명이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사실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대표자회가 구성될 수 있는 요건이 안됩니다.
그런데 자치 봉사회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동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동대표가 구성돼서 동대표 25명이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심수섭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조안전 진단을 확실히 나오기전에 해준 예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사실 설문조사를 했더라면 전체가 용납을 하고 누가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주택과장 윤현수 저희들은 공감을 했다고 보는데요 글쎄 전부 공감을 했다고 제가 생각됐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금도 민원이 나오지 않으면 얘기 안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났더라면 얘기를 안하는데 지금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서류구비를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켰더라면 좀더 나은 검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거기가 실제 들여다보면 대표자회의가 두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당시에는 제가 와서 그걸 다뤄보니까 두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두팀이 서로 합의도 안했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두군데를 다 만났습니다.
또 화해를 시키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데 결국 마지막까지 화해는 안했습니다만 저층과 고층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또 평수가 넓은데와 적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또 동대표끼리 갈등이 벌어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갈등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당시에는 제가 와서 그걸 다뤄보니까 두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두팀이 서로 합의도 안했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두군데를 다 만났습니다.
또 화해를 시키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데 결국 마지막까지 화해는 안했습니다만 저층과 고층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또 평수가 넓은데와 적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또 동대표끼리 갈등이 벌어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갈등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저, 심수섭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를 간략히 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자세한 것은 차후 심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설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는 안양시에서 유일한 도시설계 지역입니다.
도시설계라는 것은 아파트가 어떤 형태로 지어져야 한다 색깔은 어떻게 해야 한다 높이는 어떻다 건폐율은 얼마나 용적률하고서 미리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놓는 것이 도시설계입니다.
도시설계를 보면 건축법상 도시설계한다면 안을 가지고 공청회나 공람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둘다하는 것이 아니고 둘중의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기에는 당시에 아파트에 말하자면 평촌지구에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평촌지구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지않고 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공고전에 한번하고 공고후에 한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93년6월20일날 도시설계안을 공림공고하고 신문에도 공고를 냈습니다. 내가지고 확정된 것이 도시설계는 저희들이 입안권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평촌동 도시설계는 국토개발원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건설부장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92년1월23일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안양시에서 도시설계안을 수립해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요지가 공총회 관계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설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는 안양시에서 유일한 도시설계 지역입니다.
도시설계라는 것은 아파트가 어떤 형태로 지어져야 한다 색깔은 어떻게 해야 한다 높이는 어떻다 건폐율은 얼마나 용적률하고서 미리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놓는 것이 도시설계입니다.
도시설계를 보면 건축법상 도시설계한다면 안을 가지고 공청회나 공람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둘다하는 것이 아니고 둘중의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기에는 당시에 아파트에 말하자면 평촌지구에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평촌지구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지않고 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공고전에 한번하고 공고후에 한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93년6월20일날 도시설계안을 공림공고하고 신문에도 공고를 냈습니다. 내가지고 확정된 것이 도시설계는 저희들이 입안권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평촌동 도시설계는 국토개발원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건설부장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92년1월23일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안양시에서 도시설계안을 수립해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요지가 공총회 관계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제가 막는게 아니고 간략하게 해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상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91년도 6월20일 날 얘기가 나왔는데 신문지상에 나왔다는데 공람내지 공청회 둘중 하나라고 했는데 설명회를 두 번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설명회와 공람회, 공청회를 구별했느냐.
설명회와 공람회, 공청회를 구별했느냐.
○주택과장 윤현수 설명회는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공청회나 공람공고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30일간 했습니다.
30일간 했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도시설계가 글쎄 그 시점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심수섭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분양한 다음에 분양할때는 거의가 말하자면 고속화도로면 고속화도로 40m높이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분양을 받아와서 준공검사라고 입주를 해보니까 15m밖에 안됐다 25∼30m가 더 줄어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소음내지는 먼지가 많이 날게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것이고 민원이 자꾸 발생합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이 얘기는 이런 애깁니다.
속았다. 팔아 먹을때는 이렇게 설계해놓고 입주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도 공람회도 하지않고 했다라고 그런 공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말하자면 주민들이 얘기는 이런 애깁니다.
속았다. 팔아 먹을때는 이렇게 설계해놓고 입주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도 공람회도 하지않고 했다라고 그런 공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현수 저희도 도시과하고 중복이 되는건데 지구를 결정하고 평촌지구를 결정하고 그안에 어디는 상업지역이다 어디는 주거기역이다 어디는 아파트지역이다 어디는 공공지역이다 그 지구지역 여기는 도로가 이렇게 난다 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난다는 것 자체는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축분야 소관이 아니고 말하자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뤄지는 거고 그것이 다 결정된 다음에 이지역에는 어떤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 도시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설계 공청회와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순환도로가 이렇게 간다는 것과는 도시설계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설계 공청회와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순환도로가 이렇게 간다는 것과는 도시설계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공청회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공청회 대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주위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염려 지역이라든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주위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염려 지역이라든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설명회때입니다.
설명회는 법적사항이 아니니까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순환도로가 지구지역을 결정하는 공청회는 도시설계 공청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도시설계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분야 다른 도시계획법상의 공청회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법적사항이 아니니까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순환도로가 지구지역을 결정하는 공청회는 도시설계 공청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도시설계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분야 다른 도시계획법상의 공청회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각분야에서 오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대답하실 분이 안계십니다.
말하자면 단장이 바쁘시면 부단장이라도 좀 나오셔 가지고 집행하든지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은데 각분야별로 얘기하다 보니까 총괄책임질만한, 답변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단장님이나 부단장님을 출석 요구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시요.
지금 회의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각분야에서 오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대답하실 분이 안계십니다.
말하자면 단장이 바쁘시면 부단장이라도 좀 나오셔 가지고 집행하든지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은데 각분야별로 얘기하다 보니까 총괄책임질만한, 답변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단장님이나 부단장님을 출석 요구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시요.
○위원장 주진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이상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주진동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우리 평촌특위 위원님들이 질의를 낸 사항이 많습니다. 몇가지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답변의 준비가 충실치 못해 정회까지 나오고 일문일답에 긴시간을 가져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오늘 평촌특위를 개최하면서 의사일정이 안나왔어요. 의사일정을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의사일정이 우리가 결의가 되면 정회직전에 동료위원인 심수섭위원께서 답변이 구구하고 맞지 않으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는 단장내지 부단장이 참석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위원장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될까하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평촌특위 위원님들이 질의를 낸 사항이 많습니다. 몇가지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답변의 준비가 충실치 못해 정회까지 나오고 일문일답에 긴시간을 가져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오늘 평촌특위를 개최하면서 의사일정이 안나왔어요. 의사일정을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의사일정이 우리가 결의가 되면 정회직전에 동료위원인 심수섭위원께서 답변이 구구하고 맞지 않으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는 단장내지 부단장이 참석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위원장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될까하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진동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회를 해서 보고를 받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 당특위 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후의 일정을 다시 잡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간담회를 갖는 순서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간담회 순서가 아니고 계속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 많은데 비해서 답변이 구구해가지고 시간이 지루하게 되니 시간을 단축하는 뜻에서 의사일정을 정해주시는 방법으로 하고 아울러 주무과장들이 답변하는 데에서 신통하고 시원한 답이 안나오니 책임있는 사람이 답을 해주시면 시간단축 하기위한 수단이 아니냐 해서 심수섭위원이 위원장께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여기에서 본위원은 될 수 있으면 위원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있는 답을 해주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일문일답은 안할 수 있게끔 답변하는 집행부에서 준비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 많은데 비해서 답변이 구구해가지고 시간이 지루하게 되니 시간을 단축하는 뜻에서 의사일정을 정해주시는 방법으로 하고 아울러 주무과장들이 답변하는 데에서 신통하고 시원한 답이 안나오니 책임있는 사람이 답을 해주시면 시간단축 하기위한 수단이 아니냐 해서 심수섭위원이 위원장께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여기에서 본위원은 될 수 있으면 위원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있는 답을 해주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일문일답은 안할 수 있게끔 답변하는 집행부에서 준비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주진동 단장님은 시간이나 사전에 통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나다.
우리 평촌특위의, 우리 의회의 위상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존중을 해준다면 적어도 단장 아니면 부단장 정도는 나와서 의회에서 평촌특위를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성의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촌특위의, 우리 의회의 위상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존중을 해준다면 적어도 단장 아니면 부단장 정도는 나와서 의회에서 평촌특위를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성의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주진동 잘 알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평촌신도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8천억이라는 대단위공사를 해서 우리 안양시가 인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회의를 단장이 못나오시면 부단장이 나오시더라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의논해야될 그런분들이 안나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양시 의회를 아니면, 평촌특위를 경시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회를 해서 단장님을 모시고 같이 연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진동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진정으로 안양지역발전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금일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일관성 없는 답변의 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인수단 단장의 출석요구를 제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후부터는 평촌특위시 평촌인수단장인 시장을 비롯한 책임있는 관계관이 참석하여 업무추진보고서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을 깊게 유념하시고 책임있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진행중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대표적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진정으로 안양지역발전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금일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일관성 없는 답변의 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인수단 단장의 출석요구를 제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후부터는 평촌특위시 평촌인수단장인 시장을 비롯한 책임있는 관계관이 참석하여 업무추진보고서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을 깊게 유념하시고 책임있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진행중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대표적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이해부족으로 상반되는 답변으로 인하여 단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도시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야 되겠으나 도시국장으로 온지 아직 1개월도 채 못됐습니다. 열심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위해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앙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 평촌지구 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최대 노력으로 최후의 소홀함이 없이 답변드리면서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이해부족으로 상반되는 답변으로 인하여 단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도시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야 되겠으나 도시국장으로 온지 아직 1개월도 채 못됐습니다. 열심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위해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앙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 평촌지구 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최대 노력으로 최후의 소홀함이 없이 답변드리면서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내 테니스장 인수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 5호공원에 4면, 6호공원에 4면에서 8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는 현재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헌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 시설물 점검실시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물중 녹지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시설물로 133개소에 81만 5,758㎡가 되겠는데 근린공원이 6개소, 공공 공지가 2개소, 완충 및 경관녹지가 15새 미관광장 2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 보행자 전용도로가 83개노선이 있고, 공원시설물로는 관리사무실이 4동, 화장실 31동, 분수대 2식, 파고라 107동, 공원내 가로등이 1,419개, 의자등 기타시설물이 3,839점이 있습니다. 수목으로는 소나무외 25종 34만9,29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점검은 작년 7월부터 22회에 걸쳐 했으며 87건을 지적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주요조치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토개공에서 수목식재가 왜소하고 해서 대목위주로 추가 식재하라고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기이 조성한 시설녹지에 각 수종 1만205본, 사업비 6억9천만원을 추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주로 시설녹지에 대목식재를 위주로 식재 하였습니다.
그 다음 금년 1월달에 최종으로 점검해서 현재 고사돼 있는 것을 조사한 결과 약 2,000본, 총 식재수량의 0.5%정도가 하자가 발생되어 토개공으로부터 금년 3월중에 식재 보식을 업자로 하여금 하겠다는 답변을 지금 받아서 금년봄에 보식완료 시키겠습니다.
그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중앙공원내 조형물이 당초 10억을 우리가 요구했고, 시기가 지연되고 미착공되고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조형시설물을 약 2억정도 들여서 할려고 계획했는데 여러의원님의 요구도 있었고 우리시에서도 중앙공원내 조형물시설 자리에 다가 분수대를 설치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정도 들여서 조형시설물을 하려다 우리시와, 의원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5억을 들여서 분수대를 겸한 조형시설물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후에 5억도 미흡하다 10억정도는 들여야 제대로 될 것 아니냐 해서 요구를 또 해봤습니다만 예산상 10억까지는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고 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5억 예산가지고 작년에 발주해 놓았고 지난 초겨울에 기초 터파기를 하다가 동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해토와 동시에 곧 착수가 될 것이고 금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업자선정이 다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수대나 기계류 제작은 그 업체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께서 6호공원내 산책로주변 편익시설물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도 산책로에 한해서는 어떤 편익시설물이 계획에 없고 다만, 밑의 약수터라든가 고속도로 옆의 공원 또 저너머 해물탕점 주변 그쪽으로만 시설이 돼 있고 거기는 사실 계획도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다시 답사를 해가지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시설물이 있다고 판단됐을때는 시에서라도 추가로 어떠한 편익시설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내 테니스장 인수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 5호공원에 4면, 6호공원에 4면에서 8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는 현재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헌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 시설물 점검실시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물중 녹지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시설물로 133개소에 81만 5,758㎡가 되겠는데 근린공원이 6개소, 공공 공지가 2개소, 완충 및 경관녹지가 15새 미관광장 2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 보행자 전용도로가 83개노선이 있고, 공원시설물로는 관리사무실이 4동, 화장실 31동, 분수대 2식, 파고라 107동, 공원내 가로등이 1,419개, 의자등 기타시설물이 3,839점이 있습니다. 수목으로는 소나무외 25종 34만9,29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점검은 작년 7월부터 22회에 걸쳐 했으며 87건을 지적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주요조치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토개공에서 수목식재가 왜소하고 해서 대목위주로 추가 식재하라고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기이 조성한 시설녹지에 각 수종 1만205본, 사업비 6억9천만원을 추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주로 시설녹지에 대목식재를 위주로 식재 하였습니다.
그 다음 금년 1월달에 최종으로 점검해서 현재 고사돼 있는 것을 조사한 결과 약 2,000본, 총 식재수량의 0.5%정도가 하자가 발생되어 토개공으로부터 금년 3월중에 식재 보식을 업자로 하여금 하겠다는 답변을 지금 받아서 금년봄에 보식완료 시키겠습니다.
그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중앙공원내 조형물이 당초 10억을 우리가 요구했고, 시기가 지연되고 미착공되고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조형시설물을 약 2억정도 들여서 할려고 계획했는데 여러의원님의 요구도 있었고 우리시에서도 중앙공원내 조형물시설 자리에 다가 분수대를 설치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정도 들여서 조형시설물을 하려다 우리시와, 의원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5억을 들여서 분수대를 겸한 조형시설물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후에 5억도 미흡하다 10억정도는 들여야 제대로 될 것 아니냐 해서 요구를 또 해봤습니다만 예산상 10억까지는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고 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5억 예산가지고 작년에 발주해 놓았고 지난 초겨울에 기초 터파기를 하다가 동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해토와 동시에 곧 착수가 될 것이고 금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업자선정이 다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수대나 기계류 제작은 그 업체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께서 6호공원내 산책로주변 편익시설물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도 산책로에 한해서는 어떤 편익시설물이 계획에 없고 다만, 밑의 약수터라든가 고속도로 옆의 공원 또 저너머 해물탕점 주변 그쪽으로만 시설이 돼 있고 거기는 사실 계획도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다시 답사를 해가지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시설물이 있다고 판단됐을때는 시에서라도 추가로 어떠한 편익시설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테니스코트장이 8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개방하고 있는 것은 몇 개됩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6호공원내 4면을 개방했고 중앙공원내에는 지금 현재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음순배 위원 제가 볼때에는 시에서 앞으로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실 것인지 수의계약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6호공원내 4면을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사실 제가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만 해놓고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고 주위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장 문제되는게 운동장은 개방해놨는데 화장실을 잠궈나서, 제가 봤을 때 테니스장을 개방했으면 화장실도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만 해놓고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고 주위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장 문제되는게 운동장은 개방해놨는데 화장실을 잠궈나서, 제가 봤을 때 테니스장을 개방했으면 화장실도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그 화장실 문제는 전반적으로 화장실을 아직 개방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토개공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사해가지고 어떤 화장실에 볼 것 같으면 지금 공사는 작년 연말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된 화장실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 파괴된 부분도 화장실에 따라서는 많이 있어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면서 전부 일제히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주변의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개방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주변의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개방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딴데 화장실 지어놓고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많이 파손되고 주민들이 구청에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아까도 했지만 6호공원내 테니스장이 개방해 있으니 딴 것은 몰라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예, 알겠습니다.
테니스장의 계약은 아직 방침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이나 직영이냐도 아직 결심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의 계약은 아직 방침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이나 직영이냐도 아직 결심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주진동 그것에 대해서 안양시에 어떤 조례가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내지만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시장님 결실을 받아 어떤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내지만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시장님 결실을 받아 어떤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순배 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아까 말씀하신데가 6호공원이라고 합니다.
○심수섭 위원 제가 가본 결과에 의하면 산책로가 되어 있고 가로등이 되어있고 그위에 올라가면 정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계획에 의해서 조감도라든지 설계도가 나왔으리라 믿는데 나왔죠?
○녹지과장 이청일 예.
○심수섭 위원 그러면 거기 분명히 보행로인지 산책로인지 그게 설계에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산책로요? 산책로를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런데 형태만 있고 하나도 시설이 돼있지 않아요.
○녹지과장 이청일 시설은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수섭 위원 편익시설도 보면 제일위 꼭대기 같은데는 체육시설도 하나 있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산책로를 단정해서 실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걸 했었으면 하는 문제고, 평촌에서는 유일하게 은행이 살아있는 공원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기업적으로 해서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살려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기업적으로 해서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이것은 제가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지금보다 더 필요이상의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적에 우리 시비로라도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왜 시비로 합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이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시킬 한계가 지났습니다.
○심수섭 위원 사전에 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시에서 책임이 없는게 아니고 있는게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물론 그때 검토가 돼서 작년도에 지적이 됐다든가 이렇게, 한데 쓰레기통이라든가 무슨 밑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설계가 그렇게 된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저희 자신들도 검토를 못했고.
○녹지과장 이청일 여하튼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연도별로 평촌지구가 착공·준공되었는데 안양시 인계인수 시점과 안양시에서 조사된 부실공사된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 추진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평촌지구사업은 '93년도12월30일자 준공돼서 준공사안이 안양시에 홍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준공통지된 날로부터 인계인수 된 것으로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 귀속된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안양시에서는 각과별고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잘못시공된 부분과 부실시공된 부분을 조사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 문제는 '91년도7월22일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결과 지하철로 인해서 입체교차로가 불가하다고 통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는 사업비 부담을 '93년5월17일자 토개공에 저희가 요구했는데 부담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국토개발연구원에 문제점 및 해소방안을 재검토 요청중에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계인수 절차와 인수단의 법적 구속력 여부와 1차에서부터 3차에 걸쳐서 평촌지구를 점검한 결과 조치내역과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에 다한 안양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법에 의한 인계인수는 완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안양시에서는 미흡한 점을 최대한 조사해서 미흡한 점을 토개공으로 하여금 보수 또는 조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1차에서부터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자와 부실 시공된 부분을 토개공에 조치토록 요구해 갖고 현재 약 80% 이상이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20%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계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와 이동교 입체교차로 계획 신도시건설로 인하여 야기된 집단민원내용 귀인부락과 민백부락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인덕원 입체교차로는 기이 답변드렸습니다.
이동교 입체교차로는 당초에 흥안로에 육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도로여건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그걸 계획치 않았습니다.
신도시 집단민원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귀인부락과 민백부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정비 계획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관계에 그걸 포함해서 3월중에 위원님들 의견 청취후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이나 민백부락 도로계획선 관계를 그때 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외곽도로 민원고나계 범계, 벌말, 인덕원역 장애자 이용시설 문제 또 교육시설 학구조성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3호공원의 70m터널 설치 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외곽 고속순환도로가 당초에는 시설 녹지가 30m로 돼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다 고속도로 올라가는 램프 설치를 하다보니까 11m로 축소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는 대책으로 차폐식수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다 녹지를 조성하고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미흡해서 한국도로공사측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학구조성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기도청에 요구해서 이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호공원 터널 70m요구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터널로 설치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병원 신축부지 이전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안양시에서는 '93년12월18일자 토개공에 민원사항이 충분히 관철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토개공과 건설부에서 공원위치를 도로에서 20m후퇴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거기다 병원을 앉히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민원이 충분히 관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토사언덕과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연도별로 평촌지구가 착공·준공되었는데 안양시 인계인수 시점과 안양시에서 조사된 부실공사된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 추진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평촌지구사업은 '93년도12월30일자 준공돼서 준공사안이 안양시에 홍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준공통지된 날로부터 인계인수 된 것으로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 귀속된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안양시에서는 각과별고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잘못시공된 부분과 부실시공된 부분을 조사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 문제는 '91년도7월22일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결과 지하철로 인해서 입체교차로가 불가하다고 통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는 사업비 부담을 '93년5월17일자 토개공에 저희가 요구했는데 부담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국토개발연구원에 문제점 및 해소방안을 재검토 요청중에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계인수 절차와 인수단의 법적 구속력 여부와 1차에서부터 3차에 걸쳐서 평촌지구를 점검한 결과 조치내역과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에 다한 안양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법에 의한 인계인수는 완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안양시에서는 미흡한 점을 최대한 조사해서 미흡한 점을 토개공으로 하여금 보수 또는 조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1차에서부터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자와 부실 시공된 부분을 토개공에 조치토록 요구해 갖고 현재 약 80% 이상이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20%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계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와 이동교 입체교차로 계획 신도시건설로 인하여 야기된 집단민원내용 귀인부락과 민백부락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인덕원 입체교차로는 기이 답변드렸습니다.
이동교 입체교차로는 당초에 흥안로에 육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도로여건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그걸 계획치 않았습니다.
신도시 집단민원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귀인부락과 민백부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정비 계획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관계에 그걸 포함해서 3월중에 위원님들 의견 청취후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이나 민백부락 도로계획선 관계를 그때 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외곽도로 민원고나계 범계, 벌말, 인덕원역 장애자 이용시설 문제 또 교육시설 학구조성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3호공원의 70m터널 설치 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외곽 고속순환도로가 당초에는 시설 녹지가 30m로 돼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다 고속도로 올라가는 램프 설치를 하다보니까 11m로 축소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는 대책으로 차폐식수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다 녹지를 조성하고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미흡해서 한국도로공사측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학구조성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기도청에 요구해서 이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호공원 터널 70m요구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터널로 설치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병원 신축부지 이전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안양시에서는 '93년12월18일자 토개공에 민원사항이 충분히 관철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토개공과 건설부에서 공원위치를 도로에서 20m후퇴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거기다 병원을 앉히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민원이 충분히 관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토사언덕과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요.
○노춘복 위원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미비점이 있는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평촌신도시에 공공시설물이 보고자료에도 보면 '94년1월24일 1단계 준공통보 또한 2월15일에 이관통보 이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동안 '93년7월8일부터 3차에 걸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시 자체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왔고 또한 3차 점검시에도 상수도 어린이공원 공원녹지도로 이런건 별도 공공시설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쓰레기소각장 시설미비라든가 도로하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현황 해가지고 거의 '93년12월에 준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준공통보가 안양시로 다 된겁니까?
평촌신도시에 공공시설물이 보고자료에도 보면 '94년1월24일 1단계 준공통보 또한 2월15일에 이관통보 이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동안 '93년7월8일부터 3차에 걸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시 자체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왔고 또한 3차 점검시에도 상수도 어린이공원 공원녹지도로 이런건 별도 공공시설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쓰레기소각장 시설미비라든가 도로하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현황 해가지고 거의 '93년12월에 준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준공통보가 안양시로 다 된겁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예, 됐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준공통보와 아울러서 시에서는 인수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인수받는다가 아니라 법에 준공통보된 날로 인계인수된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다 안받는다는 얘기를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자관계를 충분히 조사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자관계를 충분히 조사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지금 1, 2, 3에 걸쳐서 문제점들을 도출했는데 이관통보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부분을 거의다 해소를.....
○도시과장 이용탁 약 80% 했습니다.
○노춘복 위원 해야 된다고 보는데 1, 2차, 3차에 걸쳐서 80%이상 다 된겁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에도 1차에 문제점이 한 29건, 2차에서도 20여건 이렇게 문제점들이 돼있고 그러는데 앞으로의 80%는 조치가 됐다고 보고 20%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 보고서에도 1차에 문제점이 한 29건, 2차에서도 20여건 이렇게 문제점들이 돼있고 그러는데 앞으로의 80%는 조치가 됐다고 보고 20%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은.....
○도시과장 이용탁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다 조치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토개공 얘기에 의하면 아마 3월중에는 완전히 조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그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하자라는 것은 수시로 있으니까 그때그때 지금 관련과에서 수시 나와서 현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크돼서 하자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토개공에 조치토록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크돼서 하자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토개공에 조치토록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리고 '94년1월24일날 준공통보가 돼있는 내역서 그것이 이보고자료 2페이지에 나와 있는게 전부입니까, 또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통보된 내용은 건설부에서 인가해준 실시계획 인가사항 그게 원안대로 준공됐다는 얘기가 통보된 거죠.
○노춘복 위원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안양시에 준공통보된 것 그 현황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고 그다음 인덕원사거리 평면교차문제가 보고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불가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 답변과정 중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 통보여하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못한다고 할때는 못한다고 보는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이용탁 그렇죠. 그렇게봐야죠.
○노춘복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보고자료에도 볼 것 같으면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는 교통영향평가와 관계관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수립시행과 사업이 완료 되었으므로 불가라고 그랬는데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문구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거기에 소요되는 소요액이 약 110억이 됩니다만.
○노춘복 위원 어떤게 110억이죠?
○도시과장 이용탁 입체교차로를 할때 소요되는 예산이 110억정도 소요됩니다만 그것을 안하므로 인해서 110억을 안양시에 내야될게 아니냐 해서 저희는 토개공과 건설부에다 그렇게 요구했는데 건설부와 토개공에서는 그것은 지구내의 도로도 아니고 또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돈을 주느냐 해서 못준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온거죠.
그렇지만 저히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낼려고 받아낼 수 있는 명분을 찾기위해 국토개발연구원에 요구를 한거죠.
그렇지만 저히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낼려고 받아낼 수 있는 명분을 찾기위해 국토개발연구원에 요구를 한거죠.
○노춘복 위원 처음에 평촌단지를 건설한다고 할때에도 인덕원사거리를 입체교차로로 한다고 계획서에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글쎄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하철공사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된거죠.
지하철이 밑으로......
지하철이 밑으로......
○노춘복 위원 지하철공사 때문에 고가를 못세운다고 그러면 서울의 청계천같은데 고가가 하나도 없겠네.
그것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사업비를 아끼려고 그러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거지 지하철은 뭐 여기만 있고 딴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과연 시에서 얼마만큼 능력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의지가 있느냐,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거냐, 아니면 110억만 받아서 다른데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냐, 고가차도를 만들려는거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사업비를 아끼려고 그러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거지 지하철은 뭐 여기만 있고 딴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과연 시에서 얼마만큼 능력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의지가 있느냐,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거냐, 아니면 110억만 받아서 다른데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냐, 고가차도를 만들려는거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이용탁 절재적으로 필요하다기 보다 하면 좋은거죠. 하면 좋은데 현행 현장여건이 설치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노춘복 위원 누가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래요.
○도시과장 이용탁 그것은 교통영향 평가에서....
○노춘복 위원 하면 좋다고 지금 그러는데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불가통보가 나온거예요?
○도시과장 이용탁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지하철공사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조치계획에 의하면 국토개발연구원 분석결과에 의해서 향후 추진은 하겠다 그러면서 건설부 의견에는 평촌택지개발사업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곤란하다 그러면 문서상으로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사업비도 못받아내도 추진도 못하고 그런다는 거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이용탁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꼭 입체교차로로 할 필요가 없고 평면교차로도 좋다 이런 결과가 나온거죠.
○노춘복 위원 그랬을 경우에 110억원을 받아낼 어떤 명분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의뢰한거죠.
○노춘복 위원 어떻게?
○도시과장 이용탁 국토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어요 검토를 좀 해달라고.
○노춘복 위원 국토개발연구원에다 어떻게 의뢰한 거예요? 안양시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했어요?
○도시과장 이용탁 예.
국토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요청을 냈죠.
국토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요청을 냈죠.
○노춘복 위원 그러면 요구한 문서도 있으면 사본을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것이 와야지만이 시에다 한다? 그것에 따라서.
○도시과장 이용탁 그것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죠.
○노춘복 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가정이지만 못한다 그럴 경우 110억도 못받고 평면교차로 지금상태로 끝나는 상태네, 그렇죠?
○도시과장 이용탁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평촌지구를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처리가 돼 있어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순이익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안양시에서 돈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 별로 문제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요점은 과연 인덕원사거리에 입체교차로가 필요해 가지고 우리집행부에서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으냐,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내용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거죠.
○도시과장 이용탁 제가 판단해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시가 돈을 받아낼 의지가 없거나 입체교차로를 할 의지가 없다면 다시 저희가 검토의뢰를 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꾸 검토의뢰도 냈고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시가 돈을 받아낼 의지가 없거나 입체교차로를 할 의지가 없다면 다시 저희가 검토의뢰를 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꾸 검토의뢰도 냈고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춘복 위원 하여튼 국토개발연구원에다 요청했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예, 음순배위원님.
○도시과장 이용탁 계획은 없었죠.
계획은 없었고 거기다 육교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었죠?
계획은 없었고 거기다 육교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었죠?
○음순배 위원 그러면 동일약국 앞까지 고가도로가 내려와서 거기까지 설명을 들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백지화됐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이용탁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동일방직쪽에 도로가 여의치 않아 어렵지 않느냐 이런 방향을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동일방직쪽에 도로가 여의치 않아 어렵지 않느냐 이런 방향을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음순배 위원 중앙공원에서 나오면은....
○도시과장 이용탁 알고 있습니다.
○음순배 위원 좌측으로 가게되면 서울로 가고 우측으로 가면 군포로 가게 돼있는데 거기는 동일방직쪽으로는 고가도로를 놓는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과장 이용탁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음순배 위원 계획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계획은 없었죠.
○음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죠.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난방 문제는 과장님이 안나오신걸로 알고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역세권에 장애자 이용시설이 없었는데 평촌신도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주택공사가 산본신도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다가오는 복지국가시대를 위해서 장애자 이용시설을 했고 과연 토지개발공사에 안양시에서 역세권에 장애자 이용시설을 애초부터 빼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범계역 주변 지하보도 설치문제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평촌신도시와 구도시가 진행되면서 구도시 주민들이 상당히 분진이나 먼지, 각종 소음에 시달렸고 범계역이 호계2동과 많이 떨어져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았었는데 여기보면 주변의 지하보도가 과연 구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지하보도 설치인지 신도시를 위한 거라면 지금도 평면교차로가 있어가지고 주민건강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지하보도 보다는 평면보도가 나은데 굳이 지하보도를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어떤 조화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요즘 보면 범계역이 생기면서 구도시 주민들의 불평이 한가지 더 늘게 됐습니다.
뭐냐하면 지하에 생기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다방이나 음식점같은데 보면 낮에는 별로 들리지 않는데 저녁같은때는 굉장히 소음하고 공해에 시달려 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많이 했다보다 감소가 됐는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난방 문제는 과장님이 안나오신걸로 알고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역세권에 장애자 이용시설이 없었는데 평촌신도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주택공사가 산본신도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다가오는 복지국가시대를 위해서 장애자 이용시설을 했고 과연 토지개발공사에 안양시에서 역세권에 장애자 이용시설을 애초부터 빼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범계역 주변 지하보도 설치문제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평촌신도시와 구도시가 진행되면서 구도시 주민들이 상당히 분진이나 먼지, 각종 소음에 시달렸고 범계역이 호계2동과 많이 떨어져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았었는데 여기보면 주변의 지하보도가 과연 구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지하보도 설치인지 신도시를 위한 거라면 지금도 평면교차로가 있어가지고 주민건강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지하보도 보다는 평면보도가 나은데 굳이 지하보도를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어떤 조화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요즘 보면 범계역이 생기면서 구도시 주민들의 불평이 한가지 더 늘게 됐습니다.
뭐냐하면 지하에 생기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다방이나 음식점같은데 보면 낮에는 별로 들리지 않는데 저녁같은때는 굉장히 소음하고 공해에 시달려 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많이 했다보다 감소가 됐는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장애자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초계획에 장애자가 편리하게 쓰도록 시설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철도청에서 다시 장애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법계역 지하도 문제는 앞으로 관련부서 건설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당초계획에 장애자가 편리하게 쓰도록 시설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철도청에서 다시 장애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법계역 지하도 문제는 앞으로 관련부서 건설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예,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이 제가보니 15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도로파손부분하고 뭐 이런것만 나와서 체크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스팔트를 깐다음 두께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흙을 뒤에 메울 때 다져넣는 것도 있고 자갈을 채우고 그러죠?
이런것까지도 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몇군데나 허가됐는지 조사표가 있으면 밝혀주시고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평촌신도시 도로면적이 실제적으로 얼마고 또 경비는 얼마나 들었으냐 하는것도 지금 묻고 싶고요, 다음에가서 이건 국장님께 꼭 물어야될 얘기같습니다.
제가 1991년도 12월달인가 시장님께 질문해서 평촌신도시 개발백서를 만들어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해서 시장님으로부터 '92년3월까지 꼭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백서라든지 개발백서라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이나 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평촌신도시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총연장이 15. 몇m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구간이 5.8m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정역과 안양의 차이가 800m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비가 안양시 평촌도시에서 개발이익금이 아닌 몇%를 부담했느냐 억울하게 우리가 많이 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짚고 넘어가고 우선 이것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이 제가보니 15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도로파손부분하고 뭐 이런것만 나와서 체크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스팔트를 깐다음 두께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흙을 뒤에 메울 때 다져넣는 것도 있고 자갈을 채우고 그러죠?
이런것까지도 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몇군데나 허가됐는지 조사표가 있으면 밝혀주시고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평촌신도시 도로면적이 실제적으로 얼마고 또 경비는 얼마나 들었으냐 하는것도 지금 묻고 싶고요, 다음에가서 이건 국장님께 꼭 물어야될 얘기같습니다.
제가 1991년도 12월달인가 시장님께 질문해서 평촌신도시 개발백서를 만들어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해서 시장님으로부터 '92년3월까지 꼭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백서라든지 개발백서라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이나 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평촌신도시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총연장이 15. 몇m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구간이 5.8m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정역과 안양의 차이가 800m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비가 안양시 평촌도시에서 개발이익금이 아닌 몇%를 부담했느냐 억울하게 우리가 많이 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짚고 넘어가고 우선 이것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저희시가 포장을 한다면 경기도 예규에 의해서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시험의뢰를 합니다. 밀도·두께도 다 시험하는데 토개공에서는 토개공 자체규정에 의해서 시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진 밀도나 두께는 다 시험이 됩니다.
도로면적과 실제경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저희시가 포장을 한다면 경기도 예규에 의해서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시험의뢰를 합니다. 밀도·두께도 다 시험하는데 토개공에서는 토개공 자체규정에 의해서 시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진 밀도나 두께는 다 시험이 됩니다.
도로면적과 실제경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잠깐만 자체심의에서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도로를 인수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준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자격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시험하기에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심수섭 위원 아니, 우리가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잘 됐는지 못됐는지.
○도시과장 이용탁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장한테 다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평촌신도시 개발백서를 시민들에 공개한다는 약속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평촌신도시 개발백서는 국장님에게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이제 담당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서 본위원이 질의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 한가지도 쾌청하게 들은 사항이 없어서 보충질의 합니다.
먼저, 질의 첫째가 평촌신도시지역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에 따른 법절차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25조와 도시계획법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이것은 관리청에 이관통보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여기 전제가 돼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질의 했습니다.
여기보면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관보공고후 관보공고 사본과 공공시설물 조서를 해당 관리청에 통지송부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이관절차가 완료된다」라고 여기 성문화 돼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안양시에는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 인수단이 구성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안양시에서 인수단을 구성해가지고 이 공공시설을 인수함에 있어서 어떤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되 이 건설부에서 내시된 자료에 의하면 가수임자가 준공검사를 받아서 팽게치면 되는 것인데 인수단이 필요없는 뜻으로 됐기 때문에 인수단 구성에 대한 근거배경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배경은 말이 없었어요.
또, 지금까지 안양시장이 토개공에서 인수한 사업체에 대한 내용도 밝혀주지 않았고, 여기 의하면 관보로 공고한다고 했는데 관보공고해 가지고 사본에 의해서 이 공공시설의 조서를 붙여 관리청에 통지송부했다고 했는데 그사항도 말씀 안해주셔서 구체적인 법절차에 의해서 인수인계되는 양상이 법으로는 돼 있다고 하고 절차는 아까 답을 안해줬기 때문에 이점을 다시한번 되풀이 해서 이해가 가도록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세차례 걸친 8개과에서 26명이 나가가지고 현장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만 지시됐고 겨과가 없어서 그 결과내역에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시간이 오전인데 담당관은 지금 80%에 대한 것은 조치됐고 20%추진중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연락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충분히 시간적으로 서면화할 수도, 답변할 수도 있었고 또 질의낸 위원이 서면을 요구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답변하는 측에서는 서면으로 한다고 편한 자시로 했습니다.
요새 신문에 보니까 복지부동의 공무원이라는 것이 문민정부 1년사이에 나오고 있다고, 난 우리 주변에서는 복지부동의 공직자가 없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오전에 질의한 게 오후에 자료가 안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군다나 막연한 80%고 20%지 거기에 대한 사업별 내역도 말씀을 안해주시고 쉽게 대충 거쳐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 개최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성실하고 틀림없는 답변을 해달라는 분부도 있었고, 1차 경고같은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그런다면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미 서면으로 해서 준다고 했으니 오늘 폐회전에 1, 2, 3차에 의한 지적사항을 도출해서 구체적으로 서면화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 나눠드렸으면 하는 것을 다시 질의 드리면서 끝으로 제가 본 질의한데 대해서 동료위원인 노춘복위원이 보충질의 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 시설비 부담내역에 대해서 추진은 작금의 일이 아니고 '89년6월부터 시작돼가지고 몇회과정을 거친 다음 '93년6월3일자로 해서 토지개발공사가 영향평가한 결과 평면교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유로 해서 사업비 부담 110억을 못쓰겠다고 반대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담당관은 지하철이 통과되니까 별 필요없다는 뜻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왔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가든 평면교차가 이루어지든간에 어쨌든 안양시에서 요구한 것은 '89년도의 110억에 대한 비용을 요구한바 있었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토개공과 다루면서 그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의 요지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평면교차를 이유를 해서 110억을 못주겠다고 토개공에서 의견이 왔다라고 하면 평면교차를 이루는 공사에는 돈이 얼마가 왔는지 왔다면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최종 건설부에서 의견이 곤란하다는 사업곤란한 인사가 나서 답변한 담당관에게 내가 질의한 게 아니고 시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견은 사실상 서면으로 받으면 받을까 여기서 직접 받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담당관이 시장대신 답변해 준데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다시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10억을 요구하는 것이 안양시장의 뜻인지 실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듯이 입체교차로가 꼭 필요해서 한것인지 두가지 정립이 안돼있습니다.
막연한 도로가 되면 좋다는 그 뜻인데 그 도로의 영향평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안양시의 뜻은 처음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한 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지 않았냐, 그 예산을 주기 싫어서 평면교차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이 사항은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구해가지고 서면답변 해주시기를 보충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이제 담당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서 본위원이 질의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 한가지도 쾌청하게 들은 사항이 없어서 보충질의 합니다.
먼저, 질의 첫째가 평촌신도시지역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에 따른 법절차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25조와 도시계획법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이것은 관리청에 이관통보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여기 전제가 돼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질의 했습니다.
여기보면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관보공고후 관보공고 사본과 공공시설물 조서를 해당 관리청에 통지송부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이관절차가 완료된다」라고 여기 성문화 돼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안양시에는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 인수단이 구성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안양시에서 인수단을 구성해가지고 이 공공시설을 인수함에 있어서 어떤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되 이 건설부에서 내시된 자료에 의하면 가수임자가 준공검사를 받아서 팽게치면 되는 것인데 인수단이 필요없는 뜻으로 됐기 때문에 인수단 구성에 대한 근거배경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배경은 말이 없었어요.
또, 지금까지 안양시장이 토개공에서 인수한 사업체에 대한 내용도 밝혀주지 않았고, 여기 의하면 관보로 공고한다고 했는데 관보공고해 가지고 사본에 의해서 이 공공시설의 조서를 붙여 관리청에 통지송부했다고 했는데 그사항도 말씀 안해주셔서 구체적인 법절차에 의해서 인수인계되는 양상이 법으로는 돼 있다고 하고 절차는 아까 답을 안해줬기 때문에 이점을 다시한번 되풀이 해서 이해가 가도록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세차례 걸친 8개과에서 26명이 나가가지고 현장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만 지시됐고 겨과가 없어서 그 결과내역에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시간이 오전인데 담당관은 지금 80%에 대한 것은 조치됐고 20%추진중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연락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충분히 시간적으로 서면화할 수도, 답변할 수도 있었고 또 질의낸 위원이 서면을 요구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답변하는 측에서는 서면으로 한다고 편한 자시로 했습니다.
요새 신문에 보니까 복지부동의 공무원이라는 것이 문민정부 1년사이에 나오고 있다고, 난 우리 주변에서는 복지부동의 공직자가 없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오전에 질의한 게 오후에 자료가 안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군다나 막연한 80%고 20%지 거기에 대한 사업별 내역도 말씀을 안해주시고 쉽게 대충 거쳐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 개최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성실하고 틀림없는 답변을 해달라는 분부도 있었고, 1차 경고같은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그런다면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미 서면으로 해서 준다고 했으니 오늘 폐회전에 1, 2, 3차에 의한 지적사항을 도출해서 구체적으로 서면화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 나눠드렸으면 하는 것을 다시 질의 드리면서 끝으로 제가 본 질의한데 대해서 동료위원인 노춘복위원이 보충질의 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 시설비 부담내역에 대해서 추진은 작금의 일이 아니고 '89년6월부터 시작돼가지고 몇회과정을 거친 다음 '93년6월3일자로 해서 토지개발공사가 영향평가한 결과 평면교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유로 해서 사업비 부담 110억을 못쓰겠다고 반대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담당관은 지하철이 통과되니까 별 필요없다는 뜻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왔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가든 평면교차가 이루어지든간에 어쨌든 안양시에서 요구한 것은 '89년도의 110억에 대한 비용을 요구한바 있었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토개공과 다루면서 그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의 요지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평면교차를 이유를 해서 110억을 못주겠다고 토개공에서 의견이 왔다라고 하면 평면교차를 이루는 공사에는 돈이 얼마가 왔는지 왔다면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최종 건설부에서 의견이 곤란하다는 사업곤란한 인사가 나서 답변한 담당관에게 내가 질의한 게 아니고 시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견은 사실상 서면으로 받으면 받을까 여기서 직접 받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담당관이 시장대신 답변해 준데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다시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10억을 요구하는 것이 안양시장의 뜻인지 실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듯이 입체교차로가 꼭 필요해서 한것인지 두가지 정립이 안돼있습니다.
막연한 도로가 되면 좋다는 그 뜻인데 그 도로의 영향평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안양시의 뜻은 처음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한 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지 않았냐, 그 예산을 주기 싫어서 평면교차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이 사항은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구해가지고 서면답변 해주시기를 보충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진동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도시과장으로 온지가 약 20일도 채 안되다 보니까 완전한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다보니까 약간의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질의도 하고 알아보기도 해도 결과는 건설부에서 공문온거 의하면 「준공을 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인계인수된 걸로 된다」이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거고 법으로 돼 있는거야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안양시 입장에서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나 안양시를 위해 철저히 조사하는 뜻에서 인수단을 구성했고 철저히 받기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냐. 법적으로 인수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돼있어서 구성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양시가 인계를 철저히 받기위해 그런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각과별, 소관분야별로 철저히 현장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내지 부실시공이 있다라면 즉각 시정요구를 토개공에 의뢰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현장점검함 내용은 사실 각과별로 점검해서 토개공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계는 내고 있습니다만 3차에 걸쳐 지적해서 시정한 내용을 제가 확실히 알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해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도시과장으로 온지가 약 20일도 채 안되다 보니까 완전한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다보니까 약간의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질의도 하고 알아보기도 해도 결과는 건설부에서 공문온거 의하면 「준공을 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인계인수된 걸로 된다」이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거고 법으로 돼 있는거야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안양시 입장에서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나 안양시를 위해 철저히 조사하는 뜻에서 인수단을 구성했고 철저히 받기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냐. 법적으로 인수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돼있어서 구성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양시가 인계를 철저히 받기위해 그런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각과별, 소관분야별로 철저히 현장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내지 부실시공이 있다라면 즉각 시정요구를 토개공에 의뢰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현장점검함 내용은 사실 각과별로 점검해서 토개공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계는 내고 있습니다만 3차에 걸쳐 지적해서 시정한 내용을 제가 확실히 알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해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110억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질의하는게 조금전에 이상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다 서면답변을 하면 이 회의할 의욕이 안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성실하고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나오시고 자료 좀 가지고 나오십시오.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수단에서 이렇게 방대한 일을 가지고, 기술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믿지 못해가지고 평촌신도시 민간인 신도시인수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현재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평촌신도시를 제대로 인수하기 위해서 관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면도 좀 열람하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는게 조금전에 이상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다 서면답변을 하면 이 회의할 의욕이 안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성실하고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나오시고 자료 좀 가지고 나오십시오.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수단에서 이렇게 방대한 일을 가지고, 기술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믿지 못해가지고 평촌신도시 민간인 신도시인수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현재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평촌신도시를 제대로 인수하기 위해서 관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면도 좀 열람하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진동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토개공에 협조해 갖고 설계서를 열람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개공에서 기술진이 전부 이렇게 해서 자체 검사를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안양시에서는 잘못하면 우리가 바라는 목적한바 그 인수를 못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설계는 빨리 우리 의회나 민간인에게 넘겨줘 가지고 확실한 시설물, 부실공사가 아닌 또 부실공사라면 하자보수를 책임질 수 있는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그래야만 인수되지 그렇지않고 서면으로만 인수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양시 전체, 관공서 공무원 전체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평촌신도시 아파트연합회에서 인수대책위원회 같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바른일 아니냐, 권장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님과 주부들과 아마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같이 이 인수단에서 설명회라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이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답변하기 어려우실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설계는 빨리 우리 의회나 민간인에게 넘겨줘 가지고 확실한 시설물, 부실공사가 아닌 또 부실공사라면 하자보수를 책임질 수 있는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그래야만 인수되지 그렇지않고 서면으로만 인수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양시 전체, 관공서 공무원 전체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평촌신도시 아파트연합회에서 인수대책위원회 같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바른일 아니냐, 권장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님과 주부들과 아마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같이 이 인수단에서 설명회라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이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답변하기 어려우실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죄송합니다.
아까 개발백서 말씀하신 문제는 이것은 좀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91년, '92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이나야 백서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해서 토개공하고 모든 재료를 취합해가지고 거기뿐 아니라 어디나 모든 시설을 하게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시장님께서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토개공과 상호 협조해서 조속히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도면이니 뭐니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건설부에서 인수단관계회의가 잠깐 있어 참석을 했었는데 5개 신도시가 공히 똑같습니다. 당신네들이 만든 도면을 줘야 그걸 가지고 관리도 하고 인수를 하지 뭘가지고 인수를 한다는 것이냐 얘기가 되어서 관계도면을 제시를 하고 그에의해 점검을 하고 도면대로 되어 있느냐, 만약 중간에 변경이 됐으면 최종도면을 우리한테 줘야되지 않으냐 얘기가 돼서 건설부에서 토개공과 주택공사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인수를 받아 그에 의해 위원님들께도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좀 불충분합니다만 많은 이해 있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아까 개발백서 말씀하신 문제는 이것은 좀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91년, '92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이나야 백서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해서 토개공하고 모든 재료를 취합해가지고 거기뿐 아니라 어디나 모든 시설을 하게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시장님께서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토개공과 상호 협조해서 조속히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도면이니 뭐니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건설부에서 인수단관계회의가 잠깐 있어 참석을 했었는데 5개 신도시가 공히 똑같습니다. 당신네들이 만든 도면을 줘야 그걸 가지고 관리도 하고 인수를 하지 뭘가지고 인수를 한다는 것이냐 얘기가 되어서 관계도면을 제시를 하고 그에의해 점검을 하고 도면대로 되어 있느냐, 만약 중간에 변경이 됐으면 최종도면을 우리한테 줘야되지 않으냐 얘기가 돼서 건설부에서 토개공과 주택공사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인수를 받아 그에 의해 위원님들께도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좀 불충분합니다만 많은 이해 있으시기 부탁 드립니다.
○심수섭 위원 잠깐만요. 지금까지 설계도면을 인수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인수단에서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잘됐다 못됐다 다시해라 뭐해라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80몇%됐다하는 얘기가 나온겁니다.
그래서 그 도면이 없이는 우리가 인수를 못한다 하는 것으로 도면하는 걸 서면상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받을 것 하고, 못받은 것 하고.
그래서 그 도면이 없이는 우리가 인수를 못한다 하는 것으로 도면하는 걸 서면상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받을 것 하고, 못받은 것 하고.
○심수섭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준공검사는 저희시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심수섭 위원 그러면 인수단이라고 적어도 시장님, 부시장님이 단장이고 부단장이고 해서 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설계도면이 없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인수를 하고 어떤 절차를 밟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네요. 먼저 엊그제 어떤 신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업자들이 설계도면을 인수를 안한다든가, 이렇게 됐어요. 설계도면은 반드시 계약자와 계약자간에 미리 제1번에 넣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나왔어요.
아니, 뭐든지 설계도면에 의해서 그것이 시작이 되고 끝을 맺어야 되는 것이 설계도면인데 그것도 없이 인수받고 준공을 하고 뭐 우리 시의원 33명이 영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런정도의 행정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까?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네요. 먼저 엊그제 어떤 신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업자들이 설계도면을 인수를 안한다든가, 이렇게 됐어요. 설계도면은 반드시 계약자와 계약자간에 미리 제1번에 넣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나왔어요.
아니, 뭐든지 설계도면에 의해서 그것이 시작이 되고 끝을 맺어야 되는 것이 설계도면인데 그것도 없이 인수받고 준공을 하고 뭐 우리 시의원 33명이 영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런정도의 행정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까?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그것은 공사를 시에서 시가 「갑」이되고 시공자가 「을」이 된게 아니고 「갑」이 토개공이 됐었고 「을」이 시공회사가 됐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지....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글쎄, 이것이 시에서 하는 거라면 날짜까지 명시를 하겠는데 토개공하고 건설부하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빨리 서두를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시설물을 인계해야 되는데 관계도면이 준비가 안되면 인계가 안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 빨리 될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날짜는 딱 박기가 힘들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안다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대책반이라든지 우리 평촌특위라든지 합동으로 계류상으로 해서 건설부라든가 토개공에 계류해서 보내 맨먼저 설계도면을 구비한 이후 인수절차를 밟겠다 못을 박아서 보내야 될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수단에서 인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안다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대책반이라든지 우리 평촌특위라든지 합동으로 계류상으로 해서 건설부라든가 토개공에 계류해서 보내 맨먼저 설계도면을 구비한 이후 인수절차를 밟겠다 못을 박아서 보내야 될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수단에서 인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주진동 알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설계도면 말씀이 계셨는데 법의 해석을 보니 사업시행자는 토개공이죠? 또, 시장은 준공검사를 안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관보에 공고후 그 관보공고 사본과 공공시설물조서, 이 조서에 설계도 다 들어가겠죠. 그 조사를 해당 관리청에 관리청은 안양시청이죠. 관리청에 통지송부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이관절차가 완료된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안양시에서 인수단을 구성해봐야 하등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설계도면 말씀이 계셨는데 법의 해석을 보니 사업시행자는 토개공이죠? 또, 시장은 준공검사를 안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관보에 공고후 그 관보공고 사본과 공공시설물조서, 이 조서에 설계도 다 들어가겠죠. 그 조사를 해당 관리청에 관리청은 안양시청이죠. 관리청에 통지송부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이관절차가 완료된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안양시에서 인수단을 구성해봐야 하등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그거에 대한 것은 이관을 한다는 얘기하고 저희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관하는 문제하고 인수인계는 다르지 않느냐. 법상으로 이관을 한다 하더라도 인수인계는 관리할 사람이 인수인계를 하는데 거기서 모든걸 줘야 우리가 인수받아 관리를 하는거지 법으로 됐다고 인수받을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분명히 지난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지시가 올것으로 압니다. 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지시가 올것으로 압니다. 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그럼 그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 이관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법으로 이관이 됐다고 해서 인수를 받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이 제대로 됐느냐 물건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받아야 우리가 인수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인수단을 구성하고 인수단이 가서 조사하고 이것은 잘못했다 고쳐라 어떻게 해라 한것이지 그런데 없다면 무슨 근거로 가서 그걸 고쳐라 말아라 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못받겠다 고쳐라 나무가 죽었으니 고쳐라 해서 하자기간이 2년이니까 2년동안 우리가 한다 그건 글쎄 그쪽얘기고 안양시장이 쫓아다니면서 하자보수 하라는 얘기냐 그에 대한걸 서면으로 제시해라,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이 토개공한테 지시해줘라 그렇기전에는 우리 못받겠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시가 올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 이관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법으로 이관이 됐다고 해서 인수를 받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이 제대로 됐느냐 물건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받아야 우리가 인수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인수단을 구성하고 인수단이 가서 조사하고 이것은 잘못했다 고쳐라 어떻게 해라 한것이지 그런데 없다면 무슨 근거로 가서 그걸 고쳐라 말아라 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못받겠다 고쳐라 나무가 죽었으니 고쳐라 해서 하자기간이 2년이니까 2년동안 우리가 한다 그건 글쎄 그쪽얘기고 안양시장이 쫓아다니면서 하자보수 하라는 얘기냐 그에 대한걸 서면으로 제시해라,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이 토개공한테 지시해줘라 그렇기전에는 우리 못받겠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시가 올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만약에 안온다면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온다면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그럼 그걸 지시받아 가지고 인수할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그러니까 자꾸 인수를 받으라고 그런다면 저희도 건의해서 받아가지고 해야죠.
○이상헌 위원 그러니까 건의한 사항이 지시가 되면 그 지시를 받아 인수를 할것이냐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아니죠.
지시로 인수를 받는다 안받는다가 아니라 인수를 받을려면 설계도면이라든가 모든게 우리가 요구한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인수할 것 아니냐, 충족이 안됐는데 어떻게 인수를 받느냐 하는 걸 확정을 잡아가지고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시로 인수를 받는다 안받는다가 아니라 인수를 받을려면 설계도면이라든가 모든게 우리가 요구한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인수할 것 아니냐, 충족이 안됐는데 어떻게 인수를 받느냐 하는 걸 확정을 잡아가지고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헌 위원 그런데 그 충족사항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검사가 났으면 충족이 된걸로 봐야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준공검사는 토개공과 건설부의 얘기지 안양시장하고의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헌 위원 그러면 안양시장이 건설부장의 허가나 행정을 누를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신중한 것인데 준공이 장관준공 맡아가지고 관보 내서 관보사본 붙여서 안양에 갖다 붙이면 이관된거고 토개공에서 인계한 것으로 간주가 아니라 끝난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준공이전에 모든 문제를 그래놓고 급히 인계한 것으로 우리가 되어있지만.
○위원장 주진동 예.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진동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도시계획국장 강태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평촌신도시 공공시설물의 인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호도 하자가 없도록 인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평촌신도시 공공시설물의 인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호도 하자가 없도록 인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진동 예,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평촌시도시 공공시설물 인수를 철저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금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자료미비로 서면답변을 허약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고도 책임있게 작성하여 빠른시일내에 전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평촌신도시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은 이상으로 마치고 당특위.....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평촌시도시 공공시설물 인수를 철저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금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자료미비로 서면답변을 허약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고도 책임있게 작성하여 빠른시일내에 전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평촌신도시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은 이상으로 마치고 당특위.....
○위원장 주진동 지금 답변안한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심수섭 위원 민간인신도시인수대책위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물었고 평촌 지하철 15.5㎞에 대한 것, 그다음 도로를 인수하는데 표준시공방법에 의해서 짓느냐고 물었더니 경기도에서 의뢰했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자체조사한 바가 없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것도 물어봤고, 몇가지가 안나온게 있어요. 설계도도 선행조건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안나오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무조건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어떤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안나오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그러시다면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서로 많이 인사이동이 돼서 모든 부분에 대해 상세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 포괄적으로 서면답변을 일주일 이내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그러시다면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서로 많이 인사이동이 돼서 모든 부분에 대해 상세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 포괄적으로 서면답변을 일주일 이내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주진동 해당 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아직 답변하지 못한 부분을 빠른시일내에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당특위 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당특위 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통하여 특위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노춘복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당특위 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당특위 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통하여 특위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노춘복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금일 위원회를 통해서 평촌신도시개발 및 인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됐습니다. 그러무로 향후 특위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94년도 4월경에 당특위 주관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금일 위원회를 통해서 평촌신도시개발 및 인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됐습니다. 그러무로 향후 특위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94년도 4월경에 당특위 주관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참조)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회 주진동 방금 노춘복위원께서 특위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는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노춘복위원님의 특성활성화방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는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노춘복위원님의 특성활성화방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