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3월 3일(목)
장소 : 제3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2. 안양시상수도관리업무추진실태파악결과보고의건
- 3. 1994년도 업무보고
- 가. 건설국 소관(상수도사업소 포함)
- 나. 환경사업소 소관
- 다. 도시계획국 소관
- 4. 안양석산개발사업적지복구추진상황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2. 안양시상수도관리업무추진실태파악결과보고의건
- 3. 1994년도 업무보고
- 가. 건설국 소관(상수도사업소 포함)
- 나. 환경사업소 소관
- 다. 도시계획국 소관
- 4. 안양석산개발사업적지복구추진상황보고의건
- o 안양석산개발종료에따른복구방안의견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13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술년도 어느덧 2개월이 흘러 바야흐로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우리시의 도시개발과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많은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 어느해 보다도 당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그간 매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금년에도 계속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술년도 어느덧 2개월이 흘러 바야흐로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우리시의 도시개발과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많은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 어느해 보다도 당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그간 매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금년에도 계속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2월25일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로부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2월25일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로부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93년 11월5일 당위원회를 의결로 구성된 감사보고서작성 소위원회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위원회 김준수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3년 11월5일 당위원회를 의결로 구성된 감사보고서작성 소위원회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위원회 김준수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 김준수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93년 11월29일부터 3일간 안양시청 및 소속하부 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과정에서 여러위원님의 날카로운 질의를 통하여 드러난 도시건설분야 행정집행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시정 및 처리사항과 지적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하고 향후에는 동일건에 대하여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93년도 시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함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위원님께서는 당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93년 11월29일부터 3일간 안양시청 및 소속하부 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과정에서 여러위원님의 날카로운 질의를 통하여 드러난 도시건설분야 행정집행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시정 및 처리사항과 지적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하고 향후에는 동일건에 대하여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93년도 시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함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위원님께서는 당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보고서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신 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각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보고서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신 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각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상수도관리업무추진실태파악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준수 간사님 나오셔서 지난 제29회 임시회(폐회중) 당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간사님 나오셔서 지난 제29회 임시회(폐회중) 당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상수원수질오염상태와 관련하여 우리시 수돗물의 원수부터 각 수용가까지의 급수체계에 대한 제반운영실태를 정확히 조사 파악하고 특히 음용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1월24일부터 양일간에 걸쳐 활동한「안양시상수도관리업무추진실태파악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실태파악을 위하여 팔당원수장과 포일·비산정수장 및 환경사업소등을 현지 답사하여 원수수급 및 정수운영교육과 안전수 생산방안등 상수도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수질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수질관리요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실시, 특정물질 유입시처리대책강구, 원수조기감시체계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맑은 물이 공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각 정수장의 시료를 채취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하여 지난 2월7일 음용적부를 비롯한 37개 항목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는 바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원수질오염상태와 관련하여 우리시 수돗물의 원수부터 각 수용가까지의 급수체계에 대한 제반운영실태를 정확히 조사 파악하고 특히 음용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1월24일부터 양일간에 걸쳐 활동한「안양시상수도관리업무추진실태파악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실태파악을 위하여 팔당원수장과 포일·비산정수장 및 환경사업소등을 현지 답사하여 원수수급 및 정수운영교육과 안전수 생산방안등 상수도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수질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수질관리요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실시, 특정물질 유입시처리대책강구, 원수조기감시체계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맑은 물이 공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각 정수장의 시료를 채취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하여 지난 2월7일 음용적부를 비롯한 37개 항목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는 바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간사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추운날씨속에도 불구하시고 현장답사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준수위원님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번 당위원회 활동으로 시험된 수질검사결과가 안양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당 위원회 활동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우리시 상수도 수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업무추진실태파악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추운날씨속에도 불구하시고 현장답사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준수위원님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번 당위원회 활동으로 시험된 수질검사결과가 안양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당 위원회 활동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우리시 상수도 수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업무추진실태파악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때 세군데 의뢰하겠다고 그랬는데 물을 세군데 의뢰하겠다고 세 개씩 채취를 각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경기 도보건 환경연구원 보고가 들어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세군데 의뢰하겠다고 그랬는데 물을 세군데 의뢰하겠다고 세 개씩 채취를 각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경기 도보건 환경연구원 보고가 들어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원장 이양우 방금 김환영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군데 연구원에 시료를 채취해서 위탁을 했는데 어떻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결과가 들어왔으냐 하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준수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김준수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김준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세균데로 했었는데 예산문제로 두군데만 실시했습니다. 하나는 보건소와 환경연구원, 두군데로 했는데 세군데로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3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두군데만 실시를 했습니다.
김환영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최초에는 세균데로 했었는데 예산문제로 두군데만 실시했습니다. 하나는 보건소와 환경연구원, 두군데로 했는데 세군데로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3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두군데만 실시를 했습니다.
김환영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김환영 위원 300만원이 모자라서 못했다 70만원이 덜었다 이런 얘기가...
○김준수 위원 최초의 예산이 70만원에서 80만원 선에서 예산을 잡았던 건데 실제 실시를 해볼려고 하니까...
○김환영 위원 공무원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양우 지금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김준수간사님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김준수간사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참고적으로....
○김환영 위원 네.
○위원장 이양우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국,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국,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사업에 대한 건설, 수도, 하수과 소관별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업소까지 포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중요사업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사업에 대한 건설, 수도, 하수과 소관별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업소까지 포함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별첨)이상 건설국 소관 중요사업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에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과천간 도로개설공사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보게 되면 과천에서는 공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안양시에서 계획이나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신문보도가 나오고 공사지연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지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비산고가차도 공사기간 문제인데 지금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지금 만안구 구민들은 상권이 40%가 죽었으니 50%가 죽었으니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지금 공사기간이 하루라도 빨리 단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구민들의 요구사항인데 공사기간이 언제쯤이면 개통이 될 수 있겠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하수과 소관으로써 하천부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에는 광할한데 파출소가 대농단지 주택가 오지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3동사무도 앞 하천부기자 한 120여평 가까운 하천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다 파출소를 이전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찰청에도 진정을 했고 안양시장한테도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부지를 지금 현재 무허가로 들어있는 사람은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그 자리에다가 파출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할 수는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지금 현재 파출소가 대농단지 오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파출소에 찾아가지 못합니다. 박달동파출소를 찾아가서 3동 주민이 거기서 우왕자왕하는 이런 실계가 많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누가 보든지 간에 파출소 위치로써는 적정한 위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중앙지로 앞으로 수리산 유원지도 개발이 돼야되고 앞으로 모든 민원처리상에도 그렇고 파출소가 동사무소 앞에 하천부지, 지금 현재 무허가로 하천부지에 들어 서 있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이것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공시설물로써 파출소 이전 부지로써 적합한 위치라고 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현 파출소를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땅을 사가지고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예산지원이 충분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선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주민숙원 사업에 일환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세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에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과천간 도로개설공사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보게 되면 과천에서는 공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안양시에서 계획이나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신문보도가 나오고 공사지연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지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비산고가차도 공사기간 문제인데 지금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지금 만안구 구민들은 상권이 40%가 죽었으니 50%가 죽었으니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지금 공사기간이 하루라도 빨리 단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구민들의 요구사항인데 공사기간이 언제쯤이면 개통이 될 수 있겠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하수과 소관으로써 하천부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에는 광할한데 파출소가 대농단지 주택가 오지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3동사무도 앞 하천부기자 한 120여평 가까운 하천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다 파출소를 이전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찰청에도 진정을 했고 안양시장한테도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부지를 지금 현재 무허가로 들어있는 사람은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그 자리에다가 파출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할 수는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지금 현재 파출소가 대농단지 오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파출소에 찾아가지 못합니다. 박달동파출소를 찾아가서 3동 주민이 거기서 우왕자왕하는 이런 실계가 많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누가 보든지 간에 파출소 위치로써는 적정한 위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중앙지로 앞으로 수리산 유원지도 개발이 돼야되고 앞으로 모든 민원처리상에도 그렇고 파출소가 동사무소 앞에 하천부지, 지금 현재 무허가로 하천부지에 들어 서 있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이것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공시설물로써 파출소 이전 부지로써 적합한 위치라고 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현 파출소를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땅을 사가지고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예산지원이 충분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선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주민숙원 사업에 일환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세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바닥로 외곽도로에 대한 한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이 1차공사로 충훈교와 연결이 되면 바로 충훈교를 이용해서 효과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당초에 평면교차해서 오바 브릿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모 석상에서도 1차선만이라도 거기에 연결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건의해 달라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현재 되고 있나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평면교차가 아니고 오바 브릿지로 넘어가면서 지금 그러한 방향이 없으면 박달동에 2차공사 지역으로 우선 소방도로식으로든가 뜷어 놔가지고 거기를 통하면 그게 박석교로 이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2차공사를 하면 벌써 지금부터 철거할 사람은 철거하라는 계고가 나가야 되고 이래서 그래도 그 지역이 이주대책 문제 때문에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그게 아직 계고장도 안나오고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서 어느 단계에 까지 여기서 준비가 되고 계획이 되어 있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1차공사로 충훈교와 연결이 되면 바로 충훈교를 이용해서 효과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당초에 평면교차해서 오바 브릿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모 석상에서도 1차선만이라도 거기에 연결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건의해 달라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현재 되고 있나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평면교차가 아니고 오바 브릿지로 넘어가면서 지금 그러한 방향이 없으면 박달동에 2차공사 지역으로 우선 소방도로식으로든가 뜷어 놔가지고 거기를 통하면 그게 박석교로 이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2차공사를 하면 벌써 지금부터 철거할 사람은 철거하라는 계고가 나가야 되고 이래서 그래도 그 지역이 이주대책 문제 때문에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그게 아직 계고장도 안나오고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서 어느 단계에 까지 여기서 준비가 되고 계획이 되어 있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예.
○김환영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보도를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35도각으로 설계했다가 그것은 24도 각으로 주민들은 원했으나 28도 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는 만들기 전에 그런 합의점을 서로 만들어 놨으나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가 지하보도를 여러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이 산업도로에 만들어진 지하보도 같은 굴속같이 만들어진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하보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심지어 거기는 우범지역으로써 얘들이 다니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안한 장소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1차구간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덴죠가 60전이죠? 현장 덴죠가 60전된데 있죠. 그런데 그 덴죠를 현재 60전 공간을 띄어서 만들었는데 그 덴죠를 바싹 붙이고 밑창에 60전을 올린다면 시민들이 다니는데 계단이 몇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2개, 3개 죽지 않습니까? 3개 계단이 죽지요. 그것만 만들어서 밑바닥을 올리고 위에 덴져만 바싹 붙여버린다고 해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만들어진 시설을 바꾸자는 소리는 안습니다. 안는데 바닥을 올리고 위 덴죠를 바싹 붙여준다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사실 거기가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방범초소가 지하보도 하나에 하나씩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동에도 방범초소를 거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호계1동도 거기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호계2동도 거기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마만큼 음침하게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것을 만들어진 전체를 폐쇄해서 만들수는 없고 그때도 폐쇄해서 다시 만든게 그 모양인데 그것을 다시 개선해서 덴죠를 천장에 바싹 붙이고 바닥을 60전 올려야 된다고 훨씬 나은 도움이 되리라 말씀드리고 2차구간에 지하보도를 만들면서 내가 이런 것을 1차구간에 만든 것을 경험삼아서 거기에 다른 우범자들 놀지 않을 수 있는 또 편히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제가 가 봤을 때 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2차구간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지금 계단내려가서 딱 내려가 보면 한번씩 지나가 본 사람은 알지만 차안에서 밑창을 내려다 보면 안보입니다. 덴죠가 가려가지고 굴속 내려가듯이 내려가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안에서 무슨일이 벌어져도 모른단 얘깁니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거기가 얼만큼 심하냐면 어느동네 어떤 어르신께서, 노인장께서 전화를 저희집에 했다는데 못 만났어요. 그런데 새벽같이 와서 한번 만나서 동네일을 열심히 해준 시의원들 고생이 심해서 격려해주는 뜻에서 점심을 사주고 싶다해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만나서 가봤는데 그 노인네가 점심을 사주면서 참 동네를 걱정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의원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밥 다먹고 한다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늙어서 관절이 굳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는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하보도를 운동하다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헝겊조가리가 찢어져 있더래요.
그게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무슨 사고가 발생된 것이 소문이 났으리라 생각하고 3일동안 돌았지만 아무 소식이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숨기는데 내 딸이 당했는지 내 며느리가 당했는지 모른다 시의원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좋겠소? 해서 할 수 없이 방범초소를 거기에 다가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것 방범초소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 지하보도가 그마만큼 음침하게 그런 자리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대책인 낸대로 지금 현재 덴죠를 만들어 놓은 것도 별로 안전성도 없고 그래서 천장에 딱 붙이고 바닥을 덴죠에 붙인만큼 올려준다면 그 지하가 조금이라도 보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으로 되고 주민편리도 되고 이것을 한가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2차구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셔서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부탁은 아까 수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수질이 우리 수도과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전문교육을 시키고 또는 모니터요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모든 것을 모니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6일만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수돗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돗물이라는 것이 조심한다고 해서 한달, 두달, 1년, 2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붙어 있는한 우리자손 후세가 이땅에 사는 한 항시 감시해야 하는 것이 이 수돗물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잘 해줄 줄 알고 있는데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려 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재취를 매 시간마다 잘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컴퓨터 시설도 잘 되어있고 또 공무원들도 열심히 잘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채취할 때 채취해서 검사 기간이 빠른 것이, 빠르게 채취해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덴죠가 60전이죠? 현장 덴죠가 60전된데 있죠. 그런데 그 덴죠를 현재 60전 공간을 띄어서 만들었는데 그 덴죠를 바싹 붙이고 밑창에 60전을 올린다면 시민들이 다니는데 계단이 몇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2개, 3개 죽지 않습니까? 3개 계단이 죽지요. 그것만 만들어서 밑바닥을 올리고 위에 덴져만 바싹 붙여버린다고 해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만들어진 시설을 바꾸자는 소리는 안습니다. 안는데 바닥을 올리고 위 덴죠를 바싹 붙여준다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사실 거기가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방범초소가 지하보도 하나에 하나씩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동에도 방범초소를 거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호계1동도 거기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호계2동도 거기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마만큼 음침하게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것을 만들어진 전체를 폐쇄해서 만들수는 없고 그때도 폐쇄해서 다시 만든게 그 모양인데 그것을 다시 개선해서 덴죠를 천장에 바싹 붙이고 바닥을 60전 올려야 된다고 훨씬 나은 도움이 되리라 말씀드리고 2차구간에 지하보도를 만들면서 내가 이런 것을 1차구간에 만든 것을 경험삼아서 거기에 다른 우범자들 놀지 않을 수 있는 또 편히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제가 가 봤을 때 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2차구간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지금 계단내려가서 딱 내려가 보면 한번씩 지나가 본 사람은 알지만 차안에서 밑창을 내려다 보면 안보입니다. 덴죠가 가려가지고 굴속 내려가듯이 내려가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안에서 무슨일이 벌어져도 모른단 얘깁니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거기가 얼만큼 심하냐면 어느동네 어떤 어르신께서, 노인장께서 전화를 저희집에 했다는데 못 만났어요. 그런데 새벽같이 와서 한번 만나서 동네일을 열심히 해준 시의원들 고생이 심해서 격려해주는 뜻에서 점심을 사주고 싶다해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만나서 가봤는데 그 노인네가 점심을 사주면서 참 동네를 걱정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의원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밥 다먹고 한다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늙어서 관절이 굳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는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하보도를 운동하다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헝겊조가리가 찢어져 있더래요.
그게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무슨 사고가 발생된 것이 소문이 났으리라 생각하고 3일동안 돌았지만 아무 소식이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숨기는데 내 딸이 당했는지 내 며느리가 당했는지 모른다 시의원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좋겠소? 해서 할 수 없이 방범초소를 거기에 다가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것 방범초소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 지하보도가 그마만큼 음침하게 그런 자리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대책인 낸대로 지금 현재 덴죠를 만들어 놓은 것도 별로 안전성도 없고 그래서 천장에 딱 붙이고 바닥을 덴죠에 붙인만큼 올려준다면 그 지하가 조금이라도 보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으로 되고 주민편리도 되고 이것을 한가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2차구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셔서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부탁은 아까 수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수질이 우리 수도과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전문교육을 시키고 또는 모니터요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모든 것을 모니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6일만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수돗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돗물이라는 것이 조심한다고 해서 한달, 두달, 1년, 2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붙어 있는한 우리자손 후세가 이땅에 사는 한 항시 감시해야 하는 것이 이 수돗물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잘 해줄 줄 알고 있는데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려 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재취를 매 시간마다 잘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컴퓨터 시설도 잘 되어있고 또 공무원들도 열심히 잘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채취할 때 채취해서 검사 기간이 빠른 것이, 빠르게 채취해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건설국장 박규상 3시간입니다.
○김환영 위원 3시간이면 어느정도 거기를 빠른 것만 그렇지 전체적으로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루 걸리는 것도 있고 이틀 검사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 상수도 관리책임은 아닙니다만 그런 물 자체가 사실 오염된 물이 우리 식수로써 다 마신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어디에다가 건의해서든지 빨리 채취해서 빨리 모든 급수가 전달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대안을 연구해서 해주셨으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박달로우회도로공사가 시작되어서 파일을 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용한 것이 뭐냐면 지금 산업도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에 충훈교가 있고 그위에 박석교가 있고 안양대교 그 다음에 대교, 철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먼저도 국장님이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중앙로에 접속하는 방법문제 또 박석교, 충훈교가 다 그랬습니다만 중앙로 설계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접속을 해서는 아니된다해서 어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면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 또 접속을 할 수가 없다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연 우리 안양시에서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중앙로와 같이 중요한 도로와의 접속관계 앞으로 교통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보아서 접속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갖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발주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접속관계 문제를 이번에 소상히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박달로우회도로공사가 시작되어서 파일을 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용한 것이 뭐냐면 지금 산업도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에 충훈교가 있고 그위에 박석교가 있고 안양대교 그 다음에 대교, 철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먼저도 국장님이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중앙로에 접속하는 방법문제 또 박석교, 충훈교가 다 그랬습니다만 중앙로 설계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접속을 해서는 아니된다해서 어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면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 또 접속을 할 수가 없다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연 우리 안양시에서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중앙로와 같이 중요한 도로와의 접속관계 앞으로 교통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보아서 접속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갖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발주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접속관계 문제를 이번에 소상히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김환영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듭되는 말씀같은데 기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아주 보강해서 더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도로공사를 통한 1차구간에 많은 노고를 하셨고 현재 2차구간에 본위원의 관할구역에서 많은 민원의 소재 많은 어려움속에서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주야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도 건설과에 갔더니 공무워들이 전부 늘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도로의 지하도 공사 기이 1차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점은 앞으로 점차 해소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동료위원께서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인데 석수동 구간내에는 지하도 한 개 지하도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요즘에는 걱정이 태산같은게 차라리 횡단보도를 놓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게 낫지 우범지역으로 변할 그 지하도에 밤늦은 시간에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하는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의 불편한 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 기히 답변을 해 주실 때 강력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듭되는 말씀같은데 기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아주 보강해서 더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도로공사를 통한 1차구간에 많은 노고를 하셨고 현재 2차구간에 본위원의 관할구역에서 많은 민원의 소재 많은 어려움속에서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주야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도 건설과에 갔더니 공무워들이 전부 늘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도로의 지하도 공사 기이 1차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점은 앞으로 점차 해소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동료위원께서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인데 석수동 구간내에는 지하도 한 개 지하도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요즘에는 걱정이 태산같은게 차라리 횡단보도를 놓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게 낫지 우범지역으로 변할 그 지하도에 밤늦은 시간에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하는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의 불편한 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 기히 답변을 해 주실 때 강력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답변이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과천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문내용과는 다르고 현재 저희도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이 3월달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약3개월, 5월달 정도되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하고 늦어도 9월달 부터는 착공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아까 업무보고도 그런 순서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산고가교는 저희도 사살 아시는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계속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철도횡단 빔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4월초에 아스팔트까지 다 끝낼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온이나 여러 가지고 봐가지고 아스팔트를 끝내고 난 뒤에 개통하는 것은 그때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결정할 것입니다만 4월초에 아스팔트까지 다 끝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하천부지 관계는 현재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3∼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사람들 내보내는게 일단 우리시로써는 문제고 그에 대한 이주대책이 나름대로 확립이 되면 그다음 내보내고 난 뒤에 하천부지를 폐천과해서 파출소 건립을 하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꽤 오래 살았어요 그 자리에서 10년내지 그 이상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보내는게 문제다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달로 우회도로입니다.
충훈교와의 연결은 당초에도 말씀드린 대로 입체입니다. 그러니까 고가로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으로 충훈교와의 연결은 사실 현재로는 무슨 방안이 없는데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주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도면가지고 상세하게 같이 설명이 되고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공사기간에 여러 지장물이 많은데 그에 대한 철거가 늦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현재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3월 중순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3월말경에는 바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이분들 요구가 그 때 가서 우리가 감정했든, 우리가 어떻게 했든간에 그 요구대로 들어주면 다행인데 거기서 또 여러 가지로 입주권이다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항은 주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시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시는 관계 규정이나 법에 있는 이주대책은 빠짐없이 다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도로 특히 지하보다 이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구간은 완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2차구간은 최대한 보완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에 대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은 다 그런대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범화되어 있고 또 경사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2차구간은 그런게 없도록 하겠고 조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치를 할 수 있는게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수질관계는 사실 저희시에는 법적인 수질검사보다도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 드린 56페이지에 조기경보체제 뭐냐면 팔당에서 바로 수실을 검사하면 팔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전화로 통보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도에 건의가 됐고 도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고난뒤에 검사해 가지고 약품처리하는 것 이것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바로 팔당에서 검사해 달라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민간인으로 구성한 수질감시요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발전시켜 나게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박달로 위회도로입니다.
지금 충훈교쪽은 2차로 되어 있고 대교 중앙로 쪽은 평면교차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 학계나 혹은 교통전문가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중앙로 부분은 사실 우리시로 봐서는 중앙로가 가장시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외곽도로로써는 산업도로가 가장, 지금 경수산업도로이죠, 가장 중요도로입니다.
그래서 동서연결이라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중앙로하고 저쪽에서는 산업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주 이용으로 봐가지고 안양시민이 가장 이용하기가 편한 이런 동서연결고로에 목적을 두었고 또 만약 대교쪽에도 전부 고가가 되면 양쪽상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예측되고 또 이유를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예측되고 또 이유를 든다면 사업비도 약 30∼40억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기술산하 교통연구원들의 답변은 중앙로에서 일단 통과됐다 그래도 고가로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 가지고 산업도로에 저쪽 서울서 내려오는 것하고 거기에 또 정책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정체가 될 바에는 일단 중앙로 이렇게 구분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도나 이런데서도 많이 검토했고 교통관계전문가의 의견도 많아서 결국은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의견이 종합이 됐습니다.
답변이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과천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문내용과는 다르고 현재 저희도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이 3월달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약3개월, 5월달 정도되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하고 늦어도 9월달 부터는 착공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아까 업무보고도 그런 순서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산고가교는 저희도 사살 아시는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계속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철도횡단 빔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4월초에 아스팔트까지 다 끝낼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온이나 여러 가지고 봐가지고 아스팔트를 끝내고 난 뒤에 개통하는 것은 그때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결정할 것입니다만 4월초에 아스팔트까지 다 끝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하천부지 관계는 현재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3∼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사람들 내보내는게 일단 우리시로써는 문제고 그에 대한 이주대책이 나름대로 확립이 되면 그다음 내보내고 난 뒤에 하천부지를 폐천과해서 파출소 건립을 하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꽤 오래 살았어요 그 자리에서 10년내지 그 이상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보내는게 문제다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달로 우회도로입니다.
충훈교와의 연결은 당초에도 말씀드린 대로 입체입니다. 그러니까 고가로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으로 충훈교와의 연결은 사실 현재로는 무슨 방안이 없는데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주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도면가지고 상세하게 같이 설명이 되고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공사기간에 여러 지장물이 많은데 그에 대한 철거가 늦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현재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3월 중순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3월말경에는 바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이분들 요구가 그 때 가서 우리가 감정했든, 우리가 어떻게 했든간에 그 요구대로 들어주면 다행인데 거기서 또 여러 가지로 입주권이다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항은 주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시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시는 관계 규정이나 법에 있는 이주대책은 빠짐없이 다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도로 특히 지하보다 이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구간은 완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2차구간은 최대한 보완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에 대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은 다 그런대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범화되어 있고 또 경사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2차구간은 그런게 없도록 하겠고 조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치를 할 수 있는게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수질관계는 사실 저희시에는 법적인 수질검사보다도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 드린 56페이지에 조기경보체제 뭐냐면 팔당에서 바로 수실을 검사하면 팔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전화로 통보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도에 건의가 됐고 도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고난뒤에 검사해 가지고 약품처리하는 것 이것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바로 팔당에서 검사해 달라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민간인으로 구성한 수질감시요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발전시켜 나게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박달로 위회도로입니다.
지금 충훈교쪽은 2차로 되어 있고 대교 중앙로 쪽은 평면교차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 학계나 혹은 교통전문가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중앙로 부분은 사실 우리시로 봐서는 중앙로가 가장시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외곽도로로써는 산업도로가 가장, 지금 경수산업도로이죠, 가장 중요도로입니다.
그래서 동서연결이라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중앙로하고 저쪽에서는 산업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주 이용으로 봐가지고 안양시민이 가장 이용하기가 편한 이런 동서연결고로에 목적을 두었고 또 만약 대교쪽에도 전부 고가가 되면 양쪽상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예측되고 또 이유를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예측되고 또 이유를 든다면 사업비도 약 30∼40억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기술산하 교통연구원들의 답변은 중앙로에서 일단 통과됐다 그래도 고가로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 가지고 산업도로에 저쪽 서울서 내려오는 것하고 거기에 또 정책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정체가 될 바에는 일단 중앙로 이렇게 구분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도나 이런데서도 많이 검토했고 교통관계전문가의 의견도 많아서 결국은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의견이 종합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석교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박규상 박석교는 평면입니다.
다음 김성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내용이 같고 또 산업도로 2차구간에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준공이 6월말이고 현재 여러 가지 민원도 아직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때그때 저희하고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가능한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성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내용이 같고 또 산업도로 2차구간에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준공이 6월말이고 현재 여러 가지 민원도 아직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때그때 저희하고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가능한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건설국장님!
비산고가교 공사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사비 책정을 할때 그 공기를 단축하는 전체조건으로 해서 4억을 더 주었습니다. 4억 3,000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달 일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3월말에는 이것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비산고가교 공사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사비 책정을 할때 그 공기를 단축하는 전체조건으로 해서 4억을 더 주었습니다. 4억 3,000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달 일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3월말에는 이것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알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4억 3,000만원으로 한달공기를 단축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더 준거예요.
○건설국장 박규상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이런데 사실 나가서 작업을 하면 그 양옆의 사람들은 당초에 파일을 못박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해결하느라고 반상회를 10번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월 다 흘렀고 이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아까 약속드린 대로 3월말 내지 4월초에 아스팔트까지 끝내는 것은 공사가 완공단계입니다. 완공했다는 얘기이고 다만 개통이 콘크리트 양생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가능할지 안할지는 그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도 하루라도 더 빨리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이런데 사실 나가서 작업을 하면 그 양옆의 사람들은 당초에 파일을 못박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해결하느라고 반상회를 10번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월 다 흘렀고 이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아까 약속드린 대로 3월말 내지 4월초에 아스팔트까지 끝내는 것은 공사가 완공단계입니다. 완공했다는 얘기이고 다만 개통이 콘크리트 양생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가능할지 안할지는 그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도 하루라도 더 빨리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 위원 여기에 관계가 안되서 있는 것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노후아파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파트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부실공사라든가 균열과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20년미만이라도 재건축들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후아파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파트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부실공사라든가 균열과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20년미만이라도 재건축들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
그것은 도시국소관이니 나중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건설국 소관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석산개발문제가 도시국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기로 하고 다음에는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국소관이니 나중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건설국 소관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석산개발문제가 도시국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기로 하고 다음에는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관리과장 이석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입니다.
소장님께서 현재 공석중이시기 때문에 관리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연혁과 기구 및 인력 시설개요는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처리장별 운영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현재 공석중이시기 때문에 관리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연혁과 기구 및 인력 시설개요는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처리장별 운영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별첨)○위원장 이양우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하수처리장 시범가동준비에 착안사항이라 해서 안양권 발생하수의 효율적 처리방안 강구라고 했단 말이예요.
처리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러면 착안사항이라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나왔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다음 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하수처리장 시범가동준비에 착안사항이라 해서 안양권 발생하수의 효율적 처리방안 강구라고 했단 말이예요.
처리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러면 착안사항이라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나왔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그래서요 이게 현재 저희가 작성중에 있는데요 이것도 3월 20일경이면 착안사항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대충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방안이
○환경사업관리소장 이석범 이것은 안양권 발생하수는 현재 지정별로 보면 저희가 하수유입에 따른 혼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에서 들어오는 하수가 혼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생활하수가 깨끗하게 나오는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상당히 B.O.D.가 높게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하수도 좀 좋은 하수와 좋은 하수는 좋은 하수끼리 합류를 시키고 또 나쁜 하수는 나쁜 하수끼리 합류를 시켜서 저희가 최소한도 받을 수 있는 물량을 수질별로 해서 분리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일하수발생량이 34만t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6월달부터 처리를 해도 30만t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B.O.D.가 얕은 하수는 방류를 하고 하수가 비교적 나쁜 하수를 우리가 유입을 시켜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일하수발생량이 34만t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6월달부터 처리를 해도 30만t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B.O.D.가 얕은 하수는 방류를 하고 하수가 비교적 나쁜 하수를 우리가 유입을 시켜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갖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갖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별첨)이상 간단히 보고마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민자역사가 현재 안양역 민자역사 건립에 추진현황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 심의과정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도와의 협조관계이런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역사건립 과정에서 현재 동서간의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상당히 시측에서도 시정부측에서 앞으로 향후 여하히 대처하고 처리할 것인지 도시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안양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매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보고하는 도시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일자가, 추진계획이 재정비 마무리하고 했습니다만 마무리 계획이 자꾸 지연되고 유신설계에서 거기에서 업무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지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조속히 도시계획재정비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우리 안양시 동별로 부분적으로 재정비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소상히 다시한번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민자역사가 현재 안양역 민자역사 건립에 추진현황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 심의과정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도와의 협조관계이런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역사건립 과정에서 현재 동서간의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상당히 시측에서도 시정부측에서 앞으로 향후 여하히 대처하고 처리할 것인지 도시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안양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매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보고하는 도시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일자가, 추진계획이 재정비 마무리하고 했습니다만 마무리 계획이 자꾸 지연되고 유신설계에서 거기에서 업무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지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조속히 도시계획재정비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우리 안양시 동별로 부분적으로 재정비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소상히 다시한번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워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금성통신자리에 유통센타 건립에 8월에 착공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보고에는 전혀 이것이 빠져 있단 말이예요.
설명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내용을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산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보니까 추진내역이 일자가 나와 있는데 내무부에서 감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적받은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지시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지금 선정되었던 산림종합 건설이 2월28일까지인가 모든 서류를 갖춘다고 했는데 완벽한 서류를 다 받았는지 또 신림종합건설과 같은 곳을 지정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노후아파트 관리는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금성통신자리에 유통센타 건립에 8월에 착공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보고에는 전혀 이것이 빠져 있단 말이예요.
설명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내용을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산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보니까 추진내역이 일자가 나와 있는데 내무부에서 감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적받은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지시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지금 선정되었던 산림종합 건설이 2월28일까지인가 모든 서류를 갖춘다고 했는데 완벽한 서류를 다 받았는지 또 신림종합건설과 같은 곳을 지정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노후아파트 관리는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주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안양시의 재건축에 있어서 현재 재건축 신청을 몇건이나 받았는지와 현재까지 허가가 몇 건이 나왓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음 '94년도 2월1일부터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설계비가 '93년도에는 평당 3만원에서부터 4만 5천원선에서 설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4년 2월1일 이후에 현재 평당 12만워부터 15만원선에서 지금 현재 설계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작스레 설계비를 많이 인상을 한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의 재건축에 있어서 현재 재건축 신청을 몇건이나 받았는지와 현재까지 허가가 몇 건이 나왓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음 '94년도 2월1일부터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설계비가 '93년도에는 평당 3만원에서부터 4만 5천원선에서 설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4년 2월1일 이후에 현재 평당 12만워부터 15만원선에서 지금 현재 설계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작스레 설계비를 많이 인상을 한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주택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93년도에 군사보호지역내에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시청의 위임지역으로 하여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93년도에 군사보호지역내에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시청의 위임지역으로 하여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4동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해서 어린이 공원에 대한 동사무소 설립문제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첨부새서 도 도시게획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거기서 이것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다시 반려가 된 사례가 있는데 그후에 과거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지사가 하던 것이 이젠느 안양 가가 시장군수한테 제가 알기로는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랬을 적에 안양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무소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시급한 지역이고 시의회에서도 여러번에 걸쳐서 예산까지 세웠다가 집행을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시는 지금 시장이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권한을 갖도록 미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4동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해서 어린이 공원에 대한 동사무소 설립문제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첨부새서 도 도시게획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거기서 이것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다시 반려가 된 사례가 있는데 그후에 과거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지사가 하던 것이 이젠느 안양 가가 시장군수한테 제가 알기로는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랬을 적에 안양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무소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시급한 지역이고 시의회에서도 여러번에 걸쳐서 예산까지 세웠다가 집행을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시는 지금 시장이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권한을 갖도록 미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도시계획국장 강태환입니다.
우선 사전에 제가 여기 온지 얼마안되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이은섭위원님께서 민자역사의 추진사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19일날 안양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것을 안양시가 경기도에 다가 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난 '94년 2월25일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다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동서간 연결도로로 민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향평가를 해 봐가지고 영향평가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민원을 최대한으로 보완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가 지연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저도 가서 이것을 보고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거짓하는게 아니냐 처음에 언제까지 한다고 하고서 자꾸 지연이 되는데 아니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업하는데 동 순시하는 것을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동에 나가서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통반장 의견을 전부 청취해 가지고 이것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한번 해놓으면 5년동안 건들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 해놓은 것이 종결단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민원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선을 하나 그어 놓으면 양단의 장점이 나오는가 하면 단점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되겠다해서 의견청취하는 가운데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은 의견일정대로 유인물 보고와 같이 그래도 추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제가 여기 온지 얼마안되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이은섭위원님께서 민자역사의 추진사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19일날 안양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것을 안양시가 경기도에 다가 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난 '94년 2월25일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다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동서간 연결도로로 민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향평가를 해 봐가지고 영향평가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민원을 최대한으로 보완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가 지연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저도 가서 이것을 보고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거짓하는게 아니냐 처음에 언제까지 한다고 하고서 자꾸 지연이 되는데 아니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업하는데 동 순시하는 것을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동에 나가서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통반장 의견을 전부 청취해 가지고 이것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한번 해놓으면 5년동안 건들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 해놓은 것이 종결단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민원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선을 하나 그어 놓으면 양단의 장점이 나오는가 하면 단점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되겠다해서 의견청취하는 가운데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은 의견일정대로 유인물 보고와 같이 그래도 추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예정일이 언제쯤이라고 했지요?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저희가 5월달에 최종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은섭 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이은섭 위원 민자역사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하신 내용이 조건부로 도에서 결정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후에 그것이 나온 결과에 이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을 처리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그런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한다 시행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시행은 안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것이 좋다했을 적에 시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할려면 이 민원에 대한 것도 다루어져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한다 시행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시행은 안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것이 좋다했을 적에 시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할려면 이 민원에 대한 것도 다루어져야 됩니다.
○이은섭 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아닙니다.
○이은석 위원 이것은 언제 줄 겁니까?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언제 끝납니까?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언제 끝납니까?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그것에 대한 것은 민자역사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이은섭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교통영향평가가 민자역사건립회사에서 해가지고 지금 동서간 도로가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런데 동서간의 도로 4차선 관계로 해가지고 그것이 주차장으로해서 가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통로로 이게 진정도 내고 이런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인께서 최대한으로 민원을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이 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선하나 긋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부임한지 며칠 안되서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지만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분들이 본위원한테 많은 제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은데 매번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는 과정에 이게 계획이 변경되어서 올라온다 이겁니다. 자꾸 지연이 된다 이런 얘깁입니다. 그럼 저희 임기안에 이것이 과연 마무리 될 것이냐 본위원이 항상 그게 사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현재 안양1동의 구시장입니다만 재정비계획을 본위원이 '91년 초대의원으로써 공약으로 세웠던 구시장의 재정비계획이 그때부터 출발해서 현재까지 실무과장님, 국장님이 자주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수차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또 다음 바뀌어지면 또 그분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알겠습니다.'하는 정도고 이게 인계인수가 안돼요.
그런 관계로 해서 주민들한테 신망을 꼭 얻어서 뭘 하겠다는 것 보다고 제 임기안에 과연 어느정도 재정비계획선이라도 그어지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안타까운 심정에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서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5월중에 시의회에 보고하시겠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공청회 관계도 먼저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이 정해진 대로 최대한으로 추진돼서 모든 결과가 정말 잘 이루어 지도록 우리 강국장님께 간곡히 촉구를 드리고 부탁드리면서 꼭 돼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인께서 최대한으로 민원을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이 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선하나 긋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부임한지 며칠 안되서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지만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분들이 본위원한테 많은 제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은데 매번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는 과정에 이게 계획이 변경되어서 올라온다 이겁니다. 자꾸 지연이 된다 이런 얘깁입니다. 그럼 저희 임기안에 이것이 과연 마무리 될 것이냐 본위원이 항상 그게 사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현재 안양1동의 구시장입니다만 재정비계획을 본위원이 '91년 초대의원으로써 공약으로 세웠던 구시장의 재정비계획이 그때부터 출발해서 현재까지 실무과장님, 국장님이 자주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수차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또 다음 바뀌어지면 또 그분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알겠습니다.'하는 정도고 이게 인계인수가 안돼요.
그런 관계로 해서 주민들한테 신망을 꼭 얻어서 뭘 하겠다는 것 보다고 제 임기안에 과연 어느정도 재정비계획선이라도 그어지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안타까운 심정에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서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5월중에 시의회에 보고하시겠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공청회 관계도 먼저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이 정해진 대로 최대한으로 추진돼서 모든 결과가 정말 잘 이루어 지도록 우리 강국장님께 간곡히 촉구를 드리고 부탁드리면서 꼭 돼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당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성통신에 대한 현재 진행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유통설비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통설비를 할려면 그 지역이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설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리산 유원지에 대한 내무부지시 사항 내용이 어떤거냐 이것에 대한 것은 수리산 유원지개발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림종합건설로부터 서류제출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8일자에 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적부심사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성통신에 대한 현재 진행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유통설비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통설비를 할려면 그 지역이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설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리산 유원지에 대한 내무부지시 사항 내용이 어떤거냐 이것에 대한 것은 수리산 유원지개발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림종합건설로부터 서류제출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8일자에 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적부심사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성통신자리에 유통센타건립에 관계 돼 가지고 우리한테 교통영향평가까지 보고를 받고 우리가 건의하고 논의한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격으로 지금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금년에는 계획이 없다 그전에 영향평가까지 받으면서도 시에 제출까지 되고 이렇게 진행되었으면서도 그때 우리 의회 보고가 안되어서 그때서야 우리가 건의해서 그 보고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전혀 없는 백지상태로 얘기해 주니 지금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성통신자리에 유통센타건립에 관계 돼 가지고 우리한테 교통영향평가까지 보고를 받고 우리가 건의하고 논의한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격으로 지금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금년에는 계획이 없다 그전에 영향평가까지 받으면서도 시에 제출까지 되고 이렇게 진행되었으면서도 그때 우리 의회 보고가 안되어서 그때서야 우리가 건의해서 그 보고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전혀 없는 백지상태로 얘기해 주니 지금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이것에 대한 것은 당초에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던건데 이 지역은 현재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유통센타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자진 취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김환영 위원 저번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새로운 국장님의 새로운 안 입니까? 그것이 전혀 백지화 돼서 그런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유통설비문제는.
○김환영 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유통센타에서 서류에 무슨 토론이라든가 서류가 올라온게 전혀 없단 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김환영 위원 없어요? 그전에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은 서류가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제출한 것까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그것이 올라온게 있었는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통설비센타는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진퇴진해 갔으니까 없는 것으로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자진퇴진해 갔으니까 없는 것으로다가.
○김환영 위원 그러나 신문에 8월경에 착공한다 이런 얘기가 나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많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보고 낭설이다 그것은 어디서 왔는지.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네, 그것은 분명합니다.
현재까지 저희 서류상에 그런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서류상에 그런게 없습니다.
○김환영 위원 없었어요? 전혀 추진계획이 없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김환영위원님께서 금서옹신자리에 그게 중·장비유통센타를 세운다고 해서 전에 시의회에도 보고를 도시계획국장님이 했었단 말이예요.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갖고와라 해갖고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다 드렸었다구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그러면 회사측에서 이 조합측에서 사업을 안하겠다 해갖고 취소를 한거냐.
지금 김환영위원님께서 금서옹신자리에 그게 중·장비유통센타를 세운다고 해서 전에 시의회에도 보고를 도시계획국장님이 했었단 말이예요.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갖고와라 해갖고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다 드렸었다구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그러면 회사측에서 이 조합측에서 사업을 안하겠다 해갖고 취소를 한거냐.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설비센타를 할려면 우선 공업지역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이니까 이것은 안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보고까지 드렸는데 그것은 안되는거니까 난 그냥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 이양우 그때 보고는 그게 아니었다고 어떤 공업지역이라고 그래갖고 안된다는 소리는 도시국장님이 한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앞으로 하게되면 이것을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면 오히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계획이 조합측에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기본계획이 우리 안양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중장비 부속 유통센타 이것이 그때는 적합하다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장이나 실무진들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여기와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그것은.
그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뭐냐면 유통센타가 그러면 지역이 공급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국장님께서는 확신을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자꾸 시간은 흐르고 그러니까 지금 부임하셔 갖고 얼마 안돼서 아직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추후에 이 유통센타 문제에 대한 것은 서류로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앞으로 하게되면 이것을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면 오히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계획이 조합측에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기본계획이 우리 안양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중장비 부속 유통센타 이것이 그때는 적합하다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장이나 실무진들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여기와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그것은.
그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뭐냐면 유통센타가 그러면 지역이 공급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국장님께서는 확신을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자꾸 시간은 흐르고 그러니까 지금 부임하셔 갖고 얼마 안돼서 아직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추후에 이 유통센타 문제에 대한 것은 서류로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환영 위원 내가 이것을 질의한 목적이 뭐냐면 그전에도 시민들한테 그 분양이 다 됐네, 어쩌네 이런 소리가 있었고 또는 다 진행이 된 것처럼 여론이 떠들었었어요. 그러나 시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전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알고보면 그안에 교통영양평가까지 다 추진이 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목적을 지금와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의회 의견서까지 붙였습니다. 도로를 앞 2차선을 줄여라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했어요.
그 받은 것이 그때 했던 것은 의회에서 의견을 냈던 것은 전체 백지로 되어 버리고 모른다는 얘기가 답이 나오니까 나는 지금 현재 백지화된 것은 백지화 됐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신문에 분명히 8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런 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가 오보가 됐는 어떻게 됐는 지금도 시와 그 사람간에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의원들한테 바로 보고를 않고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야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나가느냐 그래서 그것을 걱정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실지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거기를 유통센타 서류가 옛날에는 어떻게 접수가 되었는지 전문위원한테 못받아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는 계획을 뺐습니다. 없습니다. 그말입니까?
그러니 알고보면 그안에 교통영양평가까지 다 추진이 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목적을 지금와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의회 의견서까지 붙였습니다. 도로를 앞 2차선을 줄여라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했어요.
그 받은 것이 그때 했던 것은 의회에서 의견을 냈던 것은 전체 백지로 되어 버리고 모른다는 얘기가 답이 나오니까 나는 지금 현재 백지화된 것은 백지화 됐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신문에 분명히 8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런 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가 오보가 됐는 어떻게 됐는 지금도 시와 그 사람간에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의원들한테 바로 보고를 않고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야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나가느냐 그래서 그것을 걱정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실지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거기를 유통센타 서류가 옛날에는 어떻게 접수가 되었는지 전문위원한테 못받아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는 계획을 뺐습니다. 없습니다. 그말입니까?
○위원장 이양우 국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유통센타계획이 이것이 안양시에 접수가 된 것이 업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갖고 철회를 한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유통센타계획이 이것이 안양시에 접수가 된 것이 업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갖고 철회를 한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이것에 대한 것은 '93년도 10월13일자로 다가 유통업무설비계획에 의해서 신청인이 안양시에 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아따 말씀드린 대로 공업지역에서 유통업무지역으로 다가 결정이 되 지 않았으니까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취하해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다른 것을 할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다른 것을 할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환영 위원 먼저는 조감도까지 다 우리가 봤습니다. 설계도까지.
그리고 전 국장들이 법적으로 안되는 것도 모르고 추진하고 받아주고 의원들한테서 의원이 의견서 까지 받아냈다하는 것은 먼저 국장들은 껍데기들이네.
어떻게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 토론해 가지고 하루종일 앉아 가지고 어떻게 의회 의견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앞에다 도로 2차선을 확장해서 산업도로에다 대라 명학도로에 대라 이런 계획서까지 우리 의견청취까지 다 올라갔고 이렇게 까지 진행하면서 전자 국장들은 이것 안되는 겁을 껍데기, 의원들 대놓고 장난했구만.
그리고 전 국장들이 법적으로 안되는 것도 모르고 추진하고 받아주고 의원들한테서 의원이 의견서 까지 받아냈다하는 것은 먼저 국장들은 껍데기들이네.
어떻게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 토론해 가지고 하루종일 앉아 가지고 어떻게 의회 의견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앞에다 도로 2차선을 확장해서 산업도로에다 대라 명학도로에 대라 이런 계획서까지 우리 의견청취까지 다 올라갔고 이렇게 까지 진행하면서 전자 국장들은 이것 안되는 겁을 껍데기, 의원들 대놓고 장난했구만.
○김환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서류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백지로, 안되면 안되는 건지 왜 그러냐면 제가 난처해서 그래요 제가 지역이 그 근방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의회에서 보고는 없으니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막 물어보니 답답한 얘기란 말이예요. 그래서 신문에 난 것을 자꾸 물어보는데 오늘 가서 물어보는데 전혀 모른다 해 버리니 시민들한테 뭐라고 해야할지 난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전혀 백지로, 안되면 안되는 건지 왜 그러냐면 제가 난처해서 그래요 제가 지역이 그 근방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의회에서 보고는 없으니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막 물어보니 답답한 얘기란 말이예요. 그래서 신문에 난 것을 자꾸 물어보는데 오늘 가서 물어보는데 전혀 모른다 해 버리니 시민들한테 뭐라고 해야할지 난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이것은 상세하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갖고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두 번째 입니다.
수리산 문제입니다.
제가 수리산을 항시 짚고 나와서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안양을 좋게 발전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리산이 지금 추진경위가 신문에도 내무부에서 감사해 가지고 다시 재소하해라 이런 것을 지시받은 것으로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것도 전혀 지시받은 것도 없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니 물어보는 말에는 전혀 모른다고 하니, 그 얘기가 없다고 하니 그 신문기사 쓴 사람들은 다 엉터리구만.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다고 했습니까?
수리산 문제입니다.
제가 수리산을 항시 짚고 나와서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안양을 좋게 발전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리산이 지금 추진경위가 신문에도 내무부에서 감사해 가지고 다시 재소하해라 이런 것을 지시받은 것으로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것도 전혀 지시받은 것도 없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니 물어보는 말에는 전혀 모른다고 하니, 그 얘기가 없다고 하니 그 신문기사 쓴 사람들은 다 엉터리구만.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다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현재는 실시계획인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가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죠. 그것에 의해서 인가를 할 거니 안 할거냐를 결정할 겁니다.
인가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죠. 그것에 의해서 인가를 할 거니 안 할거냐를 결정할 겁니다.
○김환영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재검토하라는 얘기는 지시받은 일이 없다 신문에서 틀림없이 큰 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봐 뒀는데요. 신문에서 읽었는데.
그런 것은 내무부에서 지시받은 일이없다.
그런 것은 내무부에서 지시받은 일이없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실시계획 인가신청서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적부 여부를 심사해야 됩니다.
○김환영 위원 신림종합건설에서 들여온 서류를 조사해서 거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인가죠. 지정은 지금되어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선정만 되어 있지 지정이 안되죠. 선정만 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시업실시 계획인가를 해주게 되면 그게 지정이 되는건데.
○김환영 위원 그런니가 지금 선정만 되어있지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검토해서 확인해야 지정해서 그 업체가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 지정하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지정하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거죠.
○김환영 위원 그래서 검토해서 줄수도있고 안줄 수도 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노후 관계는 저희가 지금 4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0년이상 된것과 부실시공된게 ,있고, 민원야기 된 걸 조사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이 있는 건물은 재건축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건축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전번 '92년도인가 일제조사 한번한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그 아파트가 그때 빠져있었던 모양이예요. 삼신아파트라고.
시공때부터 부실공사로 해사기조 내무부까지 민원이 올라가고 시비가 되었던 건물인데 그것이 내가 알기로 10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5층, 6층이 균열이 가고 있어선 그 사람들은 재건축이나 뭐를 바라는게 아니고 자꾸 균일이 커지니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줬으면 하고 물어보기에 안양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죠? 있습니까? 10년 넘으면 아전진단 해줄 수 있는게.
시공때부터 부실공사로 해사기조 내무부까지 민원이 올라가고 시비가 되었던 건물인데 그것이 내가 알기로 10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5층, 6층이 균열이 가고 있어선 그 사람들은 재건축이나 뭐를 바라는게 아니고 자꾸 균일이 커지니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줬으면 하고 물어보기에 안양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죠? 있습니까? 10년 넘으면 아전진단 해줄 수 있는게.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그것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없었고 그래서 금년부터 안양시의 특수시책으로 책정이 돼서 금년부터 지향을 하는 겁니다.
○김환영 위원 민원이 있어서 그것이 걱정이 돼서, 앞으론 노후건물들이 만약 있다가 시차원에서 검사치 않다 붕괴됐다면 시장이나 전체 연대책임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책이 됐다니 다행이지만 안됐으면 그런 계획을 세울수 없느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확실히 돼있으니 제가 신청하는 아파트는 안전진단 해줄 수 있죠? 10년 넘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책이 됐다니 다행이지만 안됐으면 그런 계획을 세울수 없느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확실히 돼있으니 제가 신청하는 아파트는 안전진단 해줄 수 있죠? 10년 넘었으니까.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김영호 위원 한가지만 더 얘기하면 분명히 신문에 나와있는 얘기를 분명히 없다고 말씀 하셨고 없으면 좋은데 만약 그 내용이 혹시 있을 수는 없죠? 신문의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근거를 찾아서.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다음 김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설계비와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허가 승인된 것은 작년도에 한건에 152세대가 있고 금년도 허가건수 42건인데 이것은 시와 구청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가 '93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가 된 것이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평균상승률이 2.5∼2.8배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에서 고시됐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무 고시가, 이것에 대한 것은 뭐하시면 저희가 요율표가 나와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허가 승인된 것은 작년도에 한건에 152세대가 있고 금년도 허가건수 42건인데 이것은 시와 구청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가 '93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가 된 것이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평균상승률이 2.5∼2.8배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에서 고시됐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무 고시가, 이것에 대한 것은 뭐하시면 저희가 요율표가 나와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안양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부실공사시 '94년도에는 시에서 건축사협회가 시에 신고처리 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건축사협회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부실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는 어떤 부실공사나 민원발생시 조정위원회 또는 건축심의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은 거기에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또는 시축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조정위언회나 또는 건축심의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부실공사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구성이 있어야 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 국장은 계획이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환영위원회께서 질의한 도서계획시설 변경의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학교부지가 아파트부지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이득을 위해서 또는 특해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현재 신성고등학교 그부지가 아파트단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는, 재단에서 신문광고에 조합원을 구성해서 돈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안양시측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도로부터 받았는지, 받았으면 언제 받았는지 여기에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안양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부실공사시 '94년도에는 시에서 건축사협회가 시에 신고처리 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건축사협회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부실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는 어떤 부실공사나 민원발생시 조정위원회 또는 건축심의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은 거기에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또는 시축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조정위언회나 또는 건축심의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부실공사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구성이 있어야 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 국장은 계획이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환영위원회께서 질의한 도서계획시설 변경의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학교부지가 아파트부지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이득을 위해서 또는 특해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현재 신성고등학교 그부지가 아파트단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는, 재단에서 신문광고에 조합원을 구성해서 돈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안양시측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도로부터 받았는지, 받았으면 언제 받았는지 여기에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시간을 조금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다만, 아까 건축사 문제는 지금 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 개정중에 있는데 개정이 되면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성학원에 대한 문제는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건축사 문제는 지금 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 개정중에 있는데 개정이 되면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성학원에 대한 문제는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신성학원 문제는 답변을 준비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혹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그러면, 주진동위원님께서 '93년도 군사보호지역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93년도 2월2일자 국방부에서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행정관할 위임지역에 대한 파악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2월 19일자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93년 8월 28일자 군부대에서 위임지역에 대한 지적도만 통보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걸 가지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10일자에 159개 지본에 대해서 상세히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각동이나 여기에 알려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진동위원님께서 '93년도 군사보호지역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93년도 2월2일자 국방부에서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행정관할 위임지역에 대한 파악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2월 19일자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93년 8월 28일자 군부대에서 위임지역에 대한 지적도만 통보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걸 가지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10일자에 159개 지본에 대해서 상세히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각동이나 여기에 알려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1월10일자로 내려왔으면 만안구청으로 사항이 내려줬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이것은 11일자로 내려 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단속계장이 위원님께 얘기드린 것으로 아는데,.
○주진동 위원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하나.
그게 왜냐하면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라고 있는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직접 전화로 해서 내려온게 있나 없나는 확인하는데 어떻게 시에서 1월11일자로 내려온 공문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그게 왜냐하면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라고 있는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직접 전화로 해서 내려온게 있나 없나는 확인하는데 어떻게 시에서 1월11일자로 내려온 공문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위원장 이양우 만인구청 건축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주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진동 위원 3일전인가 내가 주택가장한테 문의를 했죠?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제가 단속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했는데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제가 단속계장한테 물었더니 분형이 위원님한테 이 사항을 말씀드렸다고 조금전에도 보고를....
○주진동 위원 내가 전화로 직접 물었을적에 전화를 잠깐 놓고 담당직원한테 내려온게 있느냐 없느냐고 단소계장한테 묻는 거 같애. 내가 전화상으로 볼때.
그리고, 그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하고 나한테 전화답변을 했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왜 묻는냐 하면 이것이 그때 당시 부대에다 요청을 해놓은 것은 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직접 부대와 같이 앉아서 문제를 논의까지 하고 이렇게 됐던거라고.
그러면, 이것이 빨리 내려오는 즉시 여기서 받아 가지고 거기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3일전에 전화했을적에 내려온 사실이 없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그 민원이 왔어도 전부 빠꾸가 됐을거라고. 그 지역에 지금 건축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내려왔으면 일단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내가 묻기이전에 이런 문제는 공포를 해서 그지역 주민들에게 일단 반상회를 통하든가 해서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거는 불구하고 본위원이 문의를 했는데도 내려온 사실이 없습니다하고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그래.
그리고, 그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하고 나한테 전화답변을 했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왜 묻는냐 하면 이것이 그때 당시 부대에다 요청을 해놓은 것은 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직접 부대와 같이 앉아서 문제를 논의까지 하고 이렇게 됐던거라고.
그러면, 이것이 빨리 내려오는 즉시 여기서 받아 가지고 거기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3일전에 전화했을적에 내려온 사실이 없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그 민원이 왔어도 전부 빠꾸가 됐을거라고. 그 지역에 지금 건축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내려왔으면 일단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내가 묻기이전에 이런 문제는 공포를 해서 그지역 주민들에게 일단 반상회를 통하든가 해서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거는 불구하고 본위원이 문의를 했는데도 내려온 사실이 없습니다하고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그래.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답변중에서 어떻게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월10일부터 위임을 받고서는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주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위임을 받았으면서 없다라고 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런식의 현재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위임을 받았으면서 없다라고 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런식의 현재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진동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거야.
건축과장이 나한테 그거 내려온 사실을 물어보고 없다고 그랬어? 있다고 그랬어? 내 통보내려온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지?
군사보호지역내에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정위임시무에 대한 것이 내려 왔느냐 안내려 왔느냐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내려온게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고 지금에 와서 뭐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거야.
이러한 사항은 민원의 사항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즉시 이걸 그 지역에 일단 홍보를 해서 거기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대에서 그동안의 많은 제지를 받아왔던 그 지역을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저거로써 홍보해도 시원치 않을 지경인데 지금 그걸가지고 내려온것도 내려온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있어.
자기가 파악을 못해서 내려왔는데 모르고 넘어갔다면 또 몰라,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서 되겠어?
건축과장이 나한테 그거 내려온 사실을 물어보고 없다고 그랬어? 있다고 그랬어? 내 통보내려온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지?
군사보호지역내에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정위임시무에 대한 것이 내려 왔느냐 안내려 왔느냐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내려온게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고 지금에 와서 뭐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거야.
이러한 사항은 민원의 사항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즉시 이걸 그 지역에 일단 홍보를 해서 거기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대에서 그동안의 많은 제지를 받아왔던 그 지역을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저거로써 홍보해도 시원치 않을 지경인데 지금 그걸가지고 내려온것도 내려온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있어.
자기가 파악을 못해서 내려왔는데 모르고 넘어갔다면 또 몰라,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서 되겠어?
○만안구청건축과장 이지연 오해가 있으시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건데요.
있을 수 없는 그런건데요.
○주진동 위원 그런 답변을 하러 여기 나온 과장은 뭔가는 지금 업무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게 틀림없이 과장결재가 됐다고 이리 내려와서.
그러면 이 결재를 허수아비가 했느냐 이런 얘기야. 자기가 결재해 놓고도 그게 내려왔는지 안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 결재를 허수아비가 했느냐 이런 얘기야. 자기가 결재해 놓고도 그게 내려왔는지 안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위원장 이양우 만안구청 건축과 장님 말이예요.
이것은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앞으로도 그래요 여기계산 위원님들뿐 아니라 지역에 계신 위원님께서 민원이 접수가 되어 여기 들어오기가 시간상 거리도 있고 전화상으로 문의를 할적에는 담당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업무파악해서 답변하여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심하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 주진동위원님께서 전화상으로 질문하셨는데 구청에서는 그런거 받은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잘못된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두 번다시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야 옮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앞으로도 그래요 여기계산 위원님들뿐 아니라 지역에 계신 위원님께서 민원이 접수가 되어 여기 들어오기가 시간상 거리도 있고 전화상으로 문의를 할적에는 담당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업무파악해서 답변하여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심하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 주진동위원님께서 전화상으로 질문하셨는데 구청에서는 그런거 받은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잘못된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두 번다시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야 옮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에 어떻게 생각해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영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위원님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양4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건립토록 되어 있는데 실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공원이 3%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해 3% 공원을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시점으로써는 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실정을 감안해서,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을 왜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정을 못한걸 시라고 해서 얼룬 결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단언을 내리겠습니다. 사장님과 상의해서 단언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공원이 3%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해 3% 공원을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시점으로써는 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실정을 감안해서,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을 왜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정을 못한걸 시라고 해서 얼룬 결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단언을 내리겠습니다. 사장님과 상의해서 단언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작년에 거론이 돼가지고 이것은 안양시민 누구나가 봐도, 그러면 안양시측에서는 만약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 지금 안양4동의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한 대 뻐팅겨 놓을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걸 시장이하 전공무원들이 다 알고 잇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떤 법에 의해서 나만 빠져 나가려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대처해 나간다는 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안양시의회에 그렇게 안될 것 같으면 뭣하러 올려서 의견청취는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시장이나 관계국장이나 여기에 계신 우리 시의원들이 똑같은 꼭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해서 올렸을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법자체 그거를 놓고 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어떠한 우리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왜곡돼가고 있지 않느냐 많은 이런 소기가 시민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작년도에 그래서 4억인가 '93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어린이 공원에 것은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했지 않느냐 이거야, 도시계획·어린이공원 시설변경에 대한 것은.
그러면, 시장이 주관을 갖고 일을 끌고 나가야 이것은 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거지 이걸 차일피일, 이 자리에 나왔을적에는 빨리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하다가 며칠지나면 함흥차사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새로 온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는 뭔가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빨리 시장한테 얘기해서 관철하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수일내에 해갖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떤 법에 의해서 나만 빠져 나가려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대처해 나간다는 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안양시의회에 그렇게 안될 것 같으면 뭣하러 올려서 의견청취는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시장이나 관계국장이나 여기에 계신 우리 시의원들이 똑같은 꼭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해서 올렸을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법자체 그거를 놓고 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어떠한 우리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왜곡돼가고 있지 않느냐 많은 이런 소기가 시민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작년도에 그래서 4억인가 '93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어린이 공원에 것은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했지 않느냐 이거야, 도시계획·어린이공원 시설변경에 대한 것은.
그러면, 시장이 주관을 갖고 일을 끌고 나가야 이것은 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거지 이걸 차일피일, 이 자리에 나왔을적에는 빨리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하다가 며칠지나면 함흥차사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새로 온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는 뭔가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빨리 시장한테 얘기해서 관철하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수일내에 해갖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준수위원님께서 아까 추가 질의하신 기존 신성중학교 부지가 변경·결정 됐는지를 여쭤 보셨는데 기존 신성중학교 부지는 현지 이전키 위해서 '93년도 6월 14일자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안양6동 소골안 일대에 학교를 건립완료토록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돼서 그 학교가 그리 감으로 해서 현재 있는 자리가 폐지되어 변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학교부지는 폐지,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조치를 하게 돼서 소골안 쪽으로 학교가 완료되면 도시계획결정병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준수위원님께서 아까 추가 질의하신 기존 신성중학교 부지가 변경·결정 됐는지를 여쭤 보셨는데 기존 신성중학교 부지는 현지 이전키 위해서 '93년도 6월 14일자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안양6동 소골안 일대에 학교를 건립완료토록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돼서 그 학교가 그리 감으로 해서 현재 있는 자리가 폐지되어 변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학교부지는 폐지,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조치를 하게 돼서 소골안 쪽으로 학교가 완료되면 도시계획결정병경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런데 그 시설결정변경이 되면 저쪽것은 자동적으로 학교시설부지가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아니죠.
이쪽에 학교부지를 다해서 학교가 완전히 이전이 되면 그게 비는 거 아닙니까? 그때 폐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 학교부지를 다해서 학교가 완전히 이전이 되면 그게 비는 거 아닙니까? 그때 폐지가 된다는 겁니다.
○김준수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정고등학교가 안양 6동 소골안으로 전부 건축이 돼가지고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구 신성고등학교 그 부지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수 위원 현재 지금 조합원을 구성해서 돈을 받고 조합원을 구성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그것에 대한 것은, 조합원 구성하는 문제는 법상으로 막는길은 없고 다만, 금전을 받는다든가 하는 문제는 형사상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것은 사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의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호라도 법의 위반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의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호라도 법의 위반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앞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제재를 해서 우리 안양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그래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쪽에 더 아파트를 짓다가 여기 집이 덜 됐다 이했을적에 저쪽에 피해가 올거아니냐, 이것이 다 돼가지고 이전에 된 뒤에 그때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덜기 위해서 저희가 예의중점 감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불충분한 것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이 불충분한 것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국장님, 도시과장 모두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바꿈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냐, 안양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남겨놓고 몇 번에 걸쳐 실무국장이나 과장들께서 인사이동의 자리바꿈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용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우리 안양시에 부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또 안양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국장님, 도시과장 모두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바꿈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냐, 안양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남겨놓고 몇 번에 걸쳐 실무국장이나 과장들께서 인사이동의 자리바꿈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용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우리 안양시에 부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또 안양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계획국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국 업무소관에 대한 것은 마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국 업무소관에 대한 것은 마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도시계획국장 강태환입니다.
안양석산개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석산개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질의를 하기전에 그 지역 출신의원이신 김성기의원님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질의를 하기전에 그 지역 출신의원이신 김성기의원님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신데 도시계획국 장님한테 상세한 상황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석상사업소내에 5개 사업소에 관한 향후의 문제가 엄밀하게 말해서 두가지로 청취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이것이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이루어지는 북구계획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향후 그 지역을 어떻게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두가지 의견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침 그 지역에 있다보니까 그 석산사업소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석산사업소가 15년동안 국가 사업이었기 때문에 약 15만평을 두 번에 걸쳐서 사업승인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5만평중에서 1차가 12만평이니까 12만평의 75%∼70%정도의 골재채취를 5개 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사업소가 승인을 받으면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예치금을 받고 15년이 만료되는 기한에 자연원상복구를 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내준 후 이것이 어떻게 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 말로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최소한 업자들에게 그 사업소에게 최소한 6개월내지 짧으면 3개월이전이라도 사업종료통보를 보내야 되는데 이 예고나 통보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머뭇머뭇하다가 '93년 12월31일 이전 약 1주일전에 사업종료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개 사업소 및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중순경에 M.B.C T.V 방송에도 방영이 된 바와 같이 석산사업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복구계획 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는사실 저것이 본위원이 전년도에 석수동 지역 석산개발사업소에 대한 문제점을 본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 지역주민들 15년 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각종 분진이나 폭음에 관한 문제 또는 아주 복잡한 교통난으로 인해서 모든 불편을 참아왔는데 이제 경기도 사업단에서는 향후계획을 자연녹지고 그래도 조성해서 그래도 녹지조성을 한다는 얘기에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학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수익성이 없는 15년동안 참고 견딘 주민들에게 다시 녹지소성을 한다하면 복구한다면 외부에서 엄청난 흙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흙에서 형질에 불구하고 각종 오물이 들어올텐데 그 지역에 그것은 도저히 볼가능하다는 주민들의 완강하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주민들의 바람은 그린벨트지역이고 모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라 하지만 지역적인 형태로 봐서는 교육시설이 전혀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공시설이나 학교 교육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할 입장과 본위원의 입장에서도 여러 주민들과의 대화 끝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래도 따라 오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집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은 그렇고 저희들의 욕심같아서는 건설부 지침이나 또는 그 지역형태로 봐서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하면 10여만평 되는 그 부지에 안양시를 위하여 그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교육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너무 광활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은 안됐습니다.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의 바람이라든지 안양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본위원이 요청하는대로 이 의견을 집약히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신데 도시계획국 장님한테 상세한 상황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석상사업소내에 5개 사업소에 관한 향후의 문제가 엄밀하게 말해서 두가지로 청취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이것이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이루어지는 북구계획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향후 그 지역을 어떻게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두가지 의견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침 그 지역에 있다보니까 그 석산사업소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석산사업소가 15년동안 국가 사업이었기 때문에 약 15만평을 두 번에 걸쳐서 사업승인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5만평중에서 1차가 12만평이니까 12만평의 75%∼70%정도의 골재채취를 5개 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사업소가 승인을 받으면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예치금을 받고 15년이 만료되는 기한에 자연원상복구를 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내준 후 이것이 어떻게 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 말로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최소한 업자들에게 그 사업소에게 최소한 6개월내지 짧으면 3개월이전이라도 사업종료통보를 보내야 되는데 이 예고나 통보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머뭇머뭇하다가 '93년 12월31일 이전 약 1주일전에 사업종료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개 사업소 및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중순경에 M.B.C T.V 방송에도 방영이 된 바와 같이 석산사업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복구계획 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는사실 저것이 본위원이 전년도에 석수동 지역 석산개발사업소에 대한 문제점을 본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 지역주민들 15년 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각종 분진이나 폭음에 관한 문제 또는 아주 복잡한 교통난으로 인해서 모든 불편을 참아왔는데 이제 경기도 사업단에서는 향후계획을 자연녹지고 그래도 조성해서 그래도 녹지조성을 한다는 얘기에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학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수익성이 없는 15년동안 참고 견딘 주민들에게 다시 녹지소성을 한다하면 복구한다면 외부에서 엄청난 흙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흙에서 형질에 불구하고 각종 오물이 들어올텐데 그 지역에 그것은 도저히 볼가능하다는 주민들의 완강하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주민들의 바람은 그린벨트지역이고 모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라 하지만 지역적인 형태로 봐서는 교육시설이 전혀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공시설이나 학교 교육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할 입장과 본위원의 입장에서도 여러 주민들과의 대화 끝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래도 따라 오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집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은 그렇고 저희들의 욕심같아서는 건설부 지침이나 또는 그 지역형태로 봐서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하면 10여만평 되는 그 부지에 안양시를 위하여 그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교육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너무 광활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은 안됐습니다.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의 바람이라든지 안양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본위원이 요청하는대로 이 의견을 집약히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기위원님께서 그 지역 출신위원이시고 또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쳐서 지금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행정기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수위원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김성기위원님께서 그 지역 출신위원이시고 또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쳐서 지금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행정기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수위원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석산채석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현행적인 것은 안양간 지역주민의 큰 기채를 덜기 위해서 지역 규정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이 되도록 복지시설등의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채석 채취후 굴곡이 심한 부분은 평탄작업을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원상복구전에 그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지역규정에 맞게 향후 개선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내 관공서중 가축위생연구소나 또는 가축보건소, 동자검사소를 그 지역에 이전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고 또한 체육시설에 공감되는 스포츠센타라든가 학교 이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산채석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현행적인 것은 안양간 지역주민의 큰 기채를 덜기 위해서 지역 규정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이 되도록 복지시설등의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채석 채취후 굴곡이 심한 부분은 평탄작업을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원상복구전에 그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지역규정에 맞게 향후 개선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내 관공서중 가축위생연구소나 또는 가축보건소, 동자검사소를 그 지역에 이전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고 또한 체육시설에 공감되는 스포츠센타라든가 학교 이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선 위원 저희 관내 병목안에 철도청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원상복구를 한답시고 각종 오물, 건축폐자재 이런 등등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지금 말 못할 곳도 있고 또 창박골 예비군 교육장을, 계곡을 각종 오물이 섞인 건축물을 할 때 집을 헐어가지고서 오물이 섞인 그런 폐토를 가지고서 계곡을 메꾸어서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매년 우기만 오게 되면 그 문제로 해서 지금 신경을 이루 말 할 수 없이 쓰고 있는데 석산개발공영단 도에서 운영하다가 12월말에 종료된 그 지역에 만약에 원상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흙을 갖다 메꾼다고 하면 강건너 불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틀림없이 각종 오물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원상복구한다고 쌓아놓으면 사태는 물론이지만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안양지역에 오염은 이루말 할 수 없는 거고 돌 밑으로 그물이 스며들어서 나중에 틀림없이 사태 우려도 없지 않아 위험이 뒤따르게 돼있고 거기에 야간으로 하면 벼라별 오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복구이전에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공유시설물을 거기에 다가 유치하고 또 학교같은 것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그 지역 출신이신 김성기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지만 그 원상복구를 한다는 자체는 본위원도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어느 의원이고 여기계산 위원님 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원상복구를 해가지고 녹지를 다시 조성한다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원상복구 이전에 평탄작업을, 더 파내가지고 평탄작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점에서 원하는 것이고 자연 원상복구를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들한테서 저도 얘기를 들은적이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이전에 평탄작업을 해서 공동시설이나 학교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의견제시를 틀림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의원이고 여기계산 위원님 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원상복구를 해가지고 녹지를 다시 조성한다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원상복구 이전에 평탄작업을, 더 파내가지고 평탄작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점에서 원하는 것이고 자연 원상복구를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들한테서 저도 얘기를 들은적이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이전에 평탄작업을 해서 공동시설이나 학교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의견제시를 틀림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 아까는 상황설명한 것으로 끝난거고 요점으로 국장님께 두가지만 요청이나 할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을 이번에 평탄복구작업을 하는 것은 추후 문제이고 이번에 실시하는 재정비시에 안양시에서 그것을 시설결정해 줄수 있는지 시설경정에는 여려가지, 용어에는 없습니다만 학교부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공공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결정을 해 줄 수 있느냐가 첫째이고 그 복구방법에는 지역형태로 봐서는 항상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혹시 이것이 도유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 일부의 수익금을 그 지역에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수차 요구를 해 왔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의회에 말씀을 드린대로 경기도지사님께서는 안양시장께서 공영개발사업단에 석산사업도 이익금만 운운하면 화를 내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안양 전체 시민들이 바라고 있으니 그원인을 규명해 달리는 오늘 이때까지, 그후 회신이 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은 그것을 안양시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어느정도 복구하는데 나머지 어떤 골재를 다시 채취해나간다든지 허락을 해줄테다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그것을 지금 잔여에 대한 골재를 캐나가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 검토를 해서 안양시에서 그 나머지 분에 대한 사업을 안양시에서 추진을 해서 복구와 동시에 그 토지를 안양시에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절차가 없는 것인지 그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을 이번에 평탄복구작업을 하는 것은 추후 문제이고 이번에 실시하는 재정비시에 안양시에서 그것을 시설결정해 줄수 있는지 시설경정에는 여려가지, 용어에는 없습니다만 학교부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공공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결정을 해 줄 수 있느냐가 첫째이고 그 복구방법에는 지역형태로 봐서는 항상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혹시 이것이 도유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 일부의 수익금을 그 지역에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수차 요구를 해 왔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의회에 말씀을 드린대로 경기도지사님께서는 안양시장께서 공영개발사업단에 석산사업도 이익금만 운운하면 화를 내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안양 전체 시민들이 바라고 있으니 그원인을 규명해 달리는 오늘 이때까지, 그후 회신이 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은 그것을 안양시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어느정도 복구하는데 나머지 어떤 골재를 다시 채취해나간다든지 허락을 해줄테다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그것을 지금 잔여에 대한 골재를 캐나가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 검토를 해서 안양시에서 그 나머지 분에 대한 사업을 안양시에서 추진을 해서 복구와 동시에 그 토지를 안양시에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절차가 없는 것인지 그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입니다.
저희가 기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보면 국민 학교 중학교밖에 설치할 수가 없고 또 시군단위에 공공취약시설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 또 시립아동병원, 공공 도서관, 지방자체단체가 실시하는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철봉, 평행봉 이정도밖에 현행 법안으로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또 상공회의소에 의견조회를 해본 결과 현재 채석장 50만 2,000㎡인데 교육청은 만 2,000㎡만 무상으로 주면 공급해주겠다.
그런데 또 유지비 때문에 무상으로 줄 리가 없고 그런데 거기는 중학교로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에다가 저희가 무상공급해 달라고 요구는 해보겠습니다만 큰 면적에 조그만 것을 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거기에 다가 대학교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설치 할려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를 건설부에서 개정해 주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대학교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면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이 해달라는 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앞으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김성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재정비시 그것을 학교로 다가 시설결정할 수 없느냐 저희가 재정비때 시설결정하려면 학교설립 승인이 되어야만 저희가 학교부지로 결정을 하지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정비 때문에 학교로 시설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수익금을 주민한테 환원하는 것은 저희 안양시 바램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도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골재허가가 난 것이 56만 8,000㎡가 허가가 났습니다만 거기 개발한 것이 50만 2,000㎡ 나머지 6만 2,000㎡를 저희가 공영도시가로부터 그것을 사업인계인수를 받아서 안양시가 채석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에서 막대한 재원을 저희 안양시에다가 무상공급해 줄리도 없고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박골이나 병목안 예를 봐서는 틀림없이 양질의 토사로 다가 원상복구를 한다면 수목이 잘자라서 좋아지겠지만 전례로 봐갖고는 건축폐자재가 매립될 것이 뻔하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로써는 안양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보다는 현행 규정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설립자가 나선다면 설립자로 하여금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건설부에 건의해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보면 국민 학교 중학교밖에 설치할 수가 없고 또 시군단위에 공공취약시설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 또 시립아동병원, 공공 도서관, 지방자체단체가 실시하는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철봉, 평행봉 이정도밖에 현행 법안으로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또 상공회의소에 의견조회를 해본 결과 현재 채석장 50만 2,000㎡인데 교육청은 만 2,000㎡만 무상으로 주면 공급해주겠다.
그런데 또 유지비 때문에 무상으로 줄 리가 없고 그런데 거기는 중학교로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에다가 저희가 무상공급해 달라고 요구는 해보겠습니다만 큰 면적에 조그만 것을 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거기에 다가 대학교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설치 할려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를 건설부에서 개정해 주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대학교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면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이 해달라는 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앞으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김성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재정비시 그것을 학교로 다가 시설결정할 수 없느냐 저희가 재정비때 시설결정하려면 학교설립 승인이 되어야만 저희가 학교부지로 결정을 하지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정비 때문에 학교로 시설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수익금을 주민한테 환원하는 것은 저희 안양시 바램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도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골재허가가 난 것이 56만 8,000㎡가 허가가 났습니다만 거기 개발한 것이 50만 2,000㎡ 나머지 6만 2,000㎡를 저희가 공영도시가로부터 그것을 사업인계인수를 받아서 안양시가 채석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에서 막대한 재원을 저희 안양시에다가 무상공급해 줄리도 없고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박골이나 병목안 예를 봐서는 틀림없이 양질의 토사로 다가 원상복구를 한다면 수목이 잘자라서 좋아지겠지만 전례로 봐갖고는 건축폐자재가 매립될 것이 뻔하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로써는 안양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보다는 현행 규정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설립자가 나선다면 설립자로 하여금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건설부에 건의해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바로 오늘 이 문제가 청취 및 요구의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산하의 그린벨트, G.B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훼손시켰는데 건설무반 경기도내에서는 아무리 대한민국 건설부령에 의한 그린벨트에 대한 제한 목적은 있지만 본위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산본지구같은데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파헤쳐 가지고 해제를 해서 산본지구가 도시기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그린벨트는 훼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일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본지구내에 군포시청에서.
안양시내에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면서 이것은 석산사업소 골재채취를 도산하에서 하고 그리고 그 잔여분에 대해서 안양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강력하게 경기도 내지 건설부에 강력하게 책임사항을 건의 및 요구를 해야지 이것을 검토해 본다고 하면 지금 5년에 한번씩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시점이 지난다고 하면 5년 동안 저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것 아닙니까?
안양시내에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면서 이것은 석산사업소 골재채취를 도산하에서 하고 그리고 그 잔여분에 대해서 안양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강력하게 경기도 내지 건설부에 강력하게 책임사항을 건의 및 요구를 해야지 이것을 검토해 본다고 하면 지금 5년에 한번씩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시점이 지난다고 하면 5년 동안 저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5년이 안되더라도 교육계통에서 학교설립 계획이 있다면 단위시설로 다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동료위원님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언론인도 계신데 그래서 그것이 대한민국에 웬만한데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재단이사에서 그 지역의 형태로 봐가지고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마스터 플랜을 저희한테 보내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주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가지고 이런 대리증빙으로 하지 말고 그 관내 시의원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마스터 플랜을 붙여온 게 있는데 참고를 문교부에서 당신네들이 허가권을,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느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주체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도시과장 이용탁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한번 노력해 보겠다.
○김성기 위원 노력해보겠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용탁 예.
○김성기 위원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학교를 유치하는데 대한 주민의 바람뿐이지 학교를 설립하는데 대한 인가문제는 당신네들 도시국에서 학교 그 부지가 경기도 산하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가서 매입하는 문제는 당신네들이 하되 다만 지역에 있는 주민 및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막대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환영을 하겠지만 단 대학도 좋지만 그 지역형태로 봐서는 중고등학교가 꼭 필요하니 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한다면 석수1동 주민들은 당신네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소 하는 상황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치의원이라 해서 그런 거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권이 개입되는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제까지 얘기를 잘 못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런 실질적으로 하고자하는 사람도 와 있는데 그렇다하면 주무과장님께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박한선 위원 참고고 말씀드리면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호응하겠느냐 하는게 이문제가 되어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상태로 놓고 원상복구 한다고 했을 때 결사반대하지 않겠느냐 또,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점도 착안해 가지고 그런 것을 상부정부에 건의를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상태로 놓고 원상복구 한다고 했을 때 결사반대하지 않겠느냐 또,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점도 착안해 가지고 그런 것을 상부정부에 건의를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위원님들 뜻을 오늘 충분히 저희가 상부에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원상복구라는 용어자체가 옛날에 있던 수려했던 경관을 그대로 만들겠다는 거야 아니면 지금있는 상태에서 나무심고 잔디심고 이렇게 하고 녹지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원상복구라는데 어떤....
○박한선 위원 채석장 파먹은 자리를 원상복구 하는 것을 보니 외부의 흙을 갖다가 쓰는데 각종 폐기물이 섞인 그런 오물을 갖다가 쌓는거야.
○위원장 이양우 옛날에 있던대로 흙을 갖다가 메꿔가지고 만든다는 건가?
○도시과장 이용탁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있던대로는 원상복구가 안되고 현재 채석해서 보기가 흉하고 붕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걸 막기 위하고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위에 복구해서 나무정도 심는거지 옛날하고 똑같이 산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있던대로는 원상복구가 안되고 현재 채석해서 보기가 흉하고 붕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걸 막기 위하고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위에 복구해서 나무정도 심는거지 옛날하고 똑같이 산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주진동위원님.
○주진동 위원 아니 그게 원상복구라기보다는 현재 거기 자연이 훼손됐으니까 자연의 상태로 거기다 뭘 심든지 해서 만들겠다하는 그런 뜻이겠지.
○도시과장 이용탁 그렇죠. 거기다 나무를 심어봐야 암벽이니 살수가 없죠. 그러니 거기다 복구해서 나무를 심겠다는 뜻입니다.
○이은섭 위원 박한선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사항도 이해가 되는데 3동에 원상복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원상복구를 하게된다면 그런건 미연에 방지대책을 연구해 가지고 그런 건축폐기물이 거기들어올 수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용탁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용우 김준수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과장 이용탁 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에 맞는 복지시설은 지원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계단식으로 절취가 돼 있습니다만 평탄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원상복구전에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설치해서 가축위생연구소나 스포츠센타, 학교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복지시설이 거의 설립이 된다면 저희가 행정지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평탄작업은 사실상 제가 볼 때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팔리면 아마 적어도 몇 년이 안걸리면 평탄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실정에 맞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거나 계단식으로 무슨 사업이 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가축위생연구소가 그리간다는 것은 법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센타나 학교이전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중학교까지는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설립이 가능하고 대학교는 현재 규칙에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안양시작 이득이 되도록, 도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복지시설이 거의 설립이 된다면 저희가 행정지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평탄작업은 사실상 제가 볼 때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팔리면 아마 적어도 몇 년이 안걸리면 평탄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실정에 맞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거나 계단식으로 무슨 사업이 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가축위생연구소가 그리간다는 것은 법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센타나 학교이전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중학교까지는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설립이 가능하고 대학교는 현재 규칙에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안양시작 이득이 되도록, 도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복구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 형태로 봐서 지금현재 있는 잔여골재도 일체 한 차도못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는 15년동안 분진가루를 마셨기 때문에 소득없이 국가를 위해서 전혀 희생을 안하겠다는 애깁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문제는 추후문제고 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향후 어떤 방법이든 그 지역주민에게 설득력이 있고 우리 지역과 안양시를 위해서 꼭 거기에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시설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이 가해져서 원활하게 모든걸 추진할 수 있어도, 그것이 만약에 선행이 안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도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0년도에 안양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석산사업 골재재취하는데다 하겠다고 그래서 그 주민들의 반발은 대단히 극심했습니다.
물좋고 산수좋은 그 산위에다가 정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거기다 쓰레기매립장을 하느냐고 반발했는데 만약 거기다 복구를 하는 명분으로 외부의 흙이 들어온다고 하면 결코 한삽도 들어오기 힘든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염창석전문위원님과 박광길과장님을 모시고 석산사업 부근에 가서 주민들하고 청취한 결과도 주민들의 입장은 향후 그 지역을 위한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는 요소라면 몰라도 그 이외에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석산사업소로 위주한 그 지역은 합삽도 못건드리게 하겠다는 책임있는 통장들이 입에서, 주민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말씀 같습니다만 그 지역을 위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꼭 명분있는 공공기관이나 시공공시설을 유치하는데 뜻을 두지 않으면 절대 관철이 않되지 않겠냐,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안계신 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이 추진하는 사항은 그 지역 주민의 바람이고 안양시의 바람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와 동의를 해주십시오.
이제는 15년동안 분진가루를 마셨기 때문에 소득없이 국가를 위해서 전혀 희생을 안하겠다는 애깁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문제는 추후문제고 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향후 어떤 방법이든 그 지역주민에게 설득력이 있고 우리 지역과 안양시를 위해서 꼭 거기에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시설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이 가해져서 원활하게 모든걸 추진할 수 있어도, 그것이 만약에 선행이 안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도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0년도에 안양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석산사업 골재재취하는데다 하겠다고 그래서 그 주민들의 반발은 대단히 극심했습니다.
물좋고 산수좋은 그 산위에다가 정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거기다 쓰레기매립장을 하느냐고 반발했는데 만약 거기다 복구를 하는 명분으로 외부의 흙이 들어온다고 하면 결코 한삽도 들어오기 힘든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염창석전문위원님과 박광길과장님을 모시고 석산사업 부근에 가서 주민들하고 청취한 결과도 주민들의 입장은 향후 그 지역을 위한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는 요소라면 몰라도 그 이외에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석산사업소로 위주한 그 지역은 합삽도 못건드리게 하겠다는 책임있는 통장들이 입에서, 주민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말씀 같습니다만 그 지역을 위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꼭 명분있는 공공기관이나 시공공시설을 유치하는데 뜻을 두지 않으면 절대 관철이 않되지 않겠냐,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안계신 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이 추진하는 사항은 그 지역 주민의 바람이고 안양시의 바람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와 동의를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용탁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공공청사, 시청간은 것도 개발제한구역내 1/2이상 거주해야만이 이전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는 개발제한구역내 1/2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현재.
○박한선 위원 중앙정부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라도 국가이익이 되고 국가 공공시설을 유치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형질변경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중앙정부에 그걸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공유시설이 반드시 들어갈 수도 있다 그 그린벨트, 대통령령으로 해제를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법만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라도 그런 시설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가축위생연구소나 종자보급소나 식물검역소, 가축보건소 다 중앙정부의 국공유시설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행법만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가축위생연구소나 종자보급소나 식물검역소, 가축보건소 다 중앙정부의 국공유시설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행법만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도시과장말이예요. 공공청사 같은거 그린벨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도시과장 이용탁 파출소, 소방서 이런 것은 도지사 승인 받아서 지을 수 있고, 지·파출소는 시장이 허가해주면 되고 동사무소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고, 공공청사나 시청 이전을 하려고 하면 우리 그린벨트 관리규정상에는 그린벨트 허가구역내에 시민이 1/2이상 사는 그런 시만이 공공청사 이전에 가능하도록 현재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고치는 문제는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 좀 벅차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규정을 고치는 문제는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 좀 벅차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준수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니 도시국에서는 의견을 집약해서 보고하면 되는 거죠? 시장한테 보고하고 일단 도에 보고하면 돼죠?
그런데, 과장이 된다 안된다 하는 소리는 언어도단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그런데, 과장이 된다 안된다 하는 소리는 언어도단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저는 현재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준수 위원 규정은 하나의 법을 지키기 위한 저거지, 건의는 법이전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고치기 위한 건의죠?
○도시과장 이용탁 규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규정을 고치도록 건의서를 내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러한 의견이 안양시의회에서 있으니까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중앙정부로 건의할 문제지 안양시에서, 도시국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제가 알기로는 되는냐 안되는냐를 물으신것 같기에 제가 규정을 답변해 드렸는데....
○김준수 위원 묻는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을 예를들어 이러이러한 내용의 관공서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과장한테 질문했는데 과장은 거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물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도에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탁 현재 저희가 사업기간은 만료돼 있습니다만 상업면적과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서 변경허가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만안구청에.
○위원장 이양우 변경허가가 지금 있다?
○도시과장 이용탁 예, 그래서 변경허가가 처리된 다음에 원상복구가 돼서 준공계가 들어와서 준공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원상복구보다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런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각계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그 의견에 따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는 원체 처음에 업체로부터 복구 내용을 받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시효가 끝났으니까 자기네들 계획대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 신청을 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변경 허가신청 낸게 뭐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시효가 끝났으니까 자기네들 계획대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 신청을 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변경 허가신청 낸게 뭐예요?
○도시과장 이용탁 당초 허가내역상에 면적과 채석량을 다 채취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럼 더 채취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관장 이용탁 더 채취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 12월 말까지 만료기간인데 작년말까지 허가조건 내역의 허가수량만큼 채취를 다 못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러다보니 못한만큼 변경허가를 안양시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만큼만.
○도시과장 이용탁 예를들자면, 현재 그 사업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적에 지금 안양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게재가 못되고 내가 볼때는 그리고, 단한가지 현재 그린벨트에 대한 법이나 규정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나 대답할 수 있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해 봤댔자 큰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 일단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적에 지금 안양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게재가 못되고 내가 볼때는 그리고, 단한가지 현재 그린벨트에 대한 법이나 규정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나 대답할 수 있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해 봤댔자 큰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 일단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것 있습니까?
○박한선 위원 없는데요, 우리가 건의한 사항을 수렴해서 도로 중앙정부라든가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만안구청에 좀 묻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 제한구역내 석산개발 변경허가신청을 도에서 안양시로, 현재 만안구청에 신청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인지 만안구청 관계공무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2월 31일 제한구역내 석산개발 변경허가신청을 도에서 안양시로, 현재 만안구청에 신청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인지 만안구청 관계공무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만안구청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내지는 내용을 도시과 도시국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저희 만안구청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경기도 공영개발상업단에서 안양시 만안구청장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석산개발 변경허가 신청이 처음으로 접수가 돼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현행 상태에서 이런 공문이 날아오는 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축소가 되는 상태로 해서, 현행대로의 상태로 일단 허가를 받고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상복구라는 상태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저로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돼서 서류검토하는 과정에, 서류가 붙지않고 공문만 내려왔는데 막말로 얘기하면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완자료를 내달라 해서 공영개발단에 통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만 돼있고 나머지는 저희들도 어떤 다른 손을 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접수는 됐는데 공문만 내려오고....
그간의 추진경위 내지는 내용을 도시과 도시국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저희 만안구청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경기도 공영개발상업단에서 안양시 만안구청장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석산개발 변경허가 신청이 처음으로 접수가 돼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현행 상태에서 이런 공문이 날아오는 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축소가 되는 상태로 해서, 현행대로의 상태로 일단 허가를 받고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상복구라는 상태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저로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돼서 서류검토하는 과정에, 서류가 붙지않고 공문만 내려왔는데 막말로 얘기하면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완자료를 내달라 해서 공영개발단에 통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만 돼있고 나머지는 저희들도 어떤 다른 손을 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접수는 됐는데 공문만 내려오고....
○김환영 위원 내용은 있겠지 내용이 없다고 하면....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내용은 당초 허가면적와 변경된 허가면적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자 이양우 지금 건축과장 얘기는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면적에 경기도가 형질변경 허가를 득했는데, 지금은 9라는, 형질변경이 9가 돼서 하나라는 숫자가 형질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감소된 면적의 형질변경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내용이냐 뭡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그런식이죠. 지금현재 공사하지 못한 것을 빼고 현재대로 서류를 맞추려는 거죠.
○박한선 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루베를 했어야 되는데 8천만원.....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루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박한선 위원 가상에서 말이예요. 개발제한지역내 석산개발 변경허가란 말이예요. 골재채취 허가 아니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이게 토지형질 변경입니다.
사유는....
사유는....
○위원장 이양우 쉽게 하기 위해서 변경허가 신청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카피해서 주세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여 제가 잠시후에 가피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신처서 카피를 받아 보고 질의에 임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김준수위원께서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아본 후 질의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들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의견제시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도시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안양시 차원에서 의견이 있다라도 그러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들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의견제시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도시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안양시 차원에서 의견이 있다라도 그러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도시계획국장 강태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것을 힘으로 해서 밀어 붙이겠습니다. 그대로 밀어 붙여가지고 법이 어떻게 되었든 밀어 붙여서 안되면 법을 개정하든 뭐하든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할 것이고 안양시장으로써 그대로 밀어 붙이겠습니다.
그대로 저희한테 의견제시해준 것으로 알고 밀어 붙이겠습니다. 다른 것 말씀드릴 것 없고 그리고 저희가 그 내용은 똑같이 여러 위원님들과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상 답변이 궁했습니다만 많은 양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것을 힘으로 해서 밀어 붙이겠습니다. 그대로 밀어 붙여가지고 법이 어떻게 되었든 밀어 붙여서 안되면 법을 개정하든 뭐하든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할 것이고 안양시장으로써 그대로 밀어 붙이겠습니다.
그대로 저희한테 의견제시해준 것으로 알고 밀어 붙이겠습니다. 다른 것 말씀드릴 것 없고 그리고 저희가 그 내용은 똑같이 여러 위원님들과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상 답변이 궁했습니다만 많은 양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본건과 관련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심도있는 방안을 제시코자하는데 여러위원님들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안양석산개발종료에따른복구방안의견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세분만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위원이신 김준수위원 그리고 박한선위원, 지역출신 위원이신 김성기위원 이렇게 3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바람직한 의견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다른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 위원님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안양석산개발종료에따른복구방안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김준수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본건과 관련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심도있는 방안을 제시코자하는데 여러위원님들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안양석산개발종료에따른복구방안의견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세분만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위원이신 김준수위원 그리고 박한선위원, 지역출신 위원이신 김성기위원 이렇게 3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바람직한 의견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다른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 위원님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안양석산개발종료에따른복구방안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김준수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소위원회 김준수위원입니다.
「안양석산개발종료에따른복구에관한의견서」
안양석산개발종료와 관련하여 복구방안에 따른 소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인구 석수1동 산 11-1번지외 37펄지상의 56만 8,597㎡의 개발제한구역내에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한 안양석산개발사업이 199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복구방안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석산개발 사업적지 복구에 대하여 전문업체인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후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견청취의건으로 안양시의회에 제출, 요구 원상복구를 이유를 외부 토사유입은 절대 반대하며 사업지구내의 자체골재등으로 정지작업을 요구한다.
두 번째, 경기도지사의 '93년 12월 31일 개발제한구역내 석산개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업수익금중 50% 이상을 안양시 수입으로 한다는 조건부 승인외에는 더 이상의 사업승인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석산개발부지의 토지 이용에 대하여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공공시설로 중학교 이상의 학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 제정요구 및 안양시에서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을 촉구, 실내 체육관등 체육공원시설과 주민복지시설 조기 건립을 요구한다.
당 소위원회의 의견을 이상으로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안을 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석산개발종료에따른복구에관한의견서」
안양석산개발종료와 관련하여 복구방안에 따른 소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인구 석수1동 산 11-1번지외 37펄지상의 56만 8,597㎡의 개발제한구역내에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한 안양석산개발사업이 199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복구방안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석산개발 사업적지 복구에 대하여 전문업체인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후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견청취의건으로 안양시의회에 제출, 요구 원상복구를 이유를 외부 토사유입은 절대 반대하며 사업지구내의 자체골재등으로 정지작업을 요구한다.
두 번째, 경기도지사의 '93년 12월 31일 개발제한구역내 석산개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업수익금중 50% 이상을 안양시 수입으로 한다는 조건부 승인외에는 더 이상의 사업승인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석산개발부지의 토지 이용에 대하여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공공시설로 중학교 이상의 학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 제정요구 및 안양시에서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을 촉구, 실내 체육관등 체육공원시설과 주민복지시설 조기 건립을 요구한다.
당 소위원회의 의견을 이상으로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안을 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준수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 안을 소위원회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위원회 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석상개발종료에 따른 복구방안의견서는 소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복구계획 수립에 차질에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원상복구에 따른 미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양석산개발사업적지복구추진상황보고의건」을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준수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 안을 소위원회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위원회 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석상개발종료에 따른 복구방안의견서는 소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복구계획 수립에 차질에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원상복구에 따른 미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양석산개발사업적지복구추진상황보고의건」을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