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하여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12월에 처음으로 개회될 정기회와 또한 제2회 추경예산심의 등 의원 모두가 중지를 모아 해결해 나감으로서 자치시대 원년에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여러 의원님과 함께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성원 있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안양7동 출신의 송치우의원과 안양8동 출신의 박영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두 분 의언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그동안 의회운영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가 지방의회 표본이 되어 명예로운 전통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하여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12월에 처음으로 개회될 정기회와 또한 제2회 추경예산심의 등 의원 모두가 중지를 모아 해결해 나감으로서 자치시대 원년에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여러 의원님과 함께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성원 있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안양7동 출신의 송치우의원과 안양8동 출신의 박영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두 분 의언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평득의원외 11인으로부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1년 10월 17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91년 10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4인의 후보자 추천이 접수되었습니다.
추천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근장, 이재철, 이병훈, 김동호 이상 네 분이 추천되었으며, 허평득의원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 10월 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평득의원외 11인으로부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1년 10월 17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91년 10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4인의 후보자 추천이 접수되었습니다.
추천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근장, 이재철, 이병훈, 김동호 이상 네 분이 추천되었으며, 허평득의원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아무쪼록 선임되는 위원께서는 우리 시의회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성심껏 심의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을 위한 회골 회기는 오늘 하루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읠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를 대표하여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게 됩니다.아무쪼록 선임되는 위원께서는 우리 시의회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성심껏 심의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을 위한 회골 회기는 오늘 하루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시장추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제안하신 허평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허평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평득의원입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제반규정된 법령을 준수하며 투표방법과 순서를 먼저 정함으로써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배부된 모형의 투표용지로 투표할 것과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투표절차는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1차투표시 재석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시에도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선임토록 하고,
세 번째, 무효처리투표는 추천자가 아닌 자를 기재한 용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투표란 이외의 성명을 표시한 용지를 무효표로 처리하고 기권처리투표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로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토록 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임토록 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투표순서는 먼저 지방의회의원 1인을 선임하고 시장이 추천한 4인중 2인의 위원을 일괄하여 선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선임대상자에 대하여는 탈락되시는 분들의 명예와 화합을 위하여 소견발표는 없이 선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선임토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평득의원입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제반규정된 법령을 준수하며 투표방법과 순서를 먼저 정함으로써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배부된 모형의 투표용지로 투표할 것과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투표절차는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1차투표시 재석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시에도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선임토록 하고,
세 번째, 무효처리투표는 추천자가 아닌 자를 기재한 용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투표란 이외의 성명을 표시한 용지를 무효표로 처리하고 기권처리투표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로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토록 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임토록 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투표순서는 먼저 지방의회의원 1인을 선임하고 시장이 추천한 4인중 2인의 위원을 일괄하여 선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선임대상자에 대하여는 탈락되시는 분들의 명예와 화합을 위하여 소견발표는 없이 선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선임토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허평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평득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네 분 지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김대식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의원중 한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시의원중 1명의 결산검사위원을 먼저 선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평득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의원중 1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순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네 분 지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김대식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의원중 한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시의원중 1명의 결산검사위원을 먼저 선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좌측의 직원석에서 투표명부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중앙발언대 옆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시장께서 추천한 4명의 명단은 기표소 안에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 드리겠습니다.
송치우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김준수의원 한삼석의원 윤수길의원
허평득의원 오면교의원 심재인의원
이상헌의원 이상태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문영근의원 심수섭의원
송진동의원 최귀택의원 이은섭의원
이희덕의원 이한승의원 신유균의원
변원신의원 박영성의원 김기남의원
박한선의원
감표위원이신 이양우의원
김대식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끝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좌측의 직원석에서 투표명부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중앙발언대 옆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시장께서 추천한 4명의 명단은 기표소 안에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 드리겠습니다.
(10시4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송치우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김준수의원 한삼석의원 윤수길의원
허평득의원 오면교의원 심재인의원
이상헌의원 이상태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문영근의원 심수섭의원
송진동의원 최귀택의원 이은섭의원
이희덕의원 이한승의원 신유균의원
변원신의원 박영성의원 김기남의원
박한선의원
감표위원이신 이양우의원
김대식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끝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30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0매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김대식의원 24표, 변원신의원 1표, 신유균의원 1표, 송치우의원 1표, 이종혁의원 1표, 한삼석의원 1표, 무효 1표, 합계 30표로 김대식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선출한 4인의 후보자중 2인의 위원을 일괄하여 선출하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각각 다른 두 분의 성명을 한꺼번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에 부착된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52분 투표완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30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0매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김대식의원 24표, 변원신의원 1표, 신유균의원 1표, 송치우의원 1표, 이종혁의원 1표, 한삼석의원 1표, 무효 1표, 합계 30표로 김대식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장께서 추천한 4인의 후보자중 2인의 위원을 일괄하여 선출하겠습니다.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선출한 4인의 후보자중 2인의 위원을 일괄하여 선출하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각각 다른 두 분의 성명을 한꺼번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에 부착된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 드리겠습니다.
송치우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김준수의원 한삼석의원 윤수길의원
허평득의원 오면교의원 심재인의원
이상헌의원 이상태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문영근의원 심수섭의원
송진동의원 최귀택의원 이은섭의원
이희덕의언 이한승의원 신유균의원
변원신의원 박영성의원 김기남의원
박한선의원
감표위원이신 이양우의원 김대식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끝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10시56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송치우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김준수의원 한삼석의원 윤수길의원
허평득의원 오면교의원 심재인의원
이상헌의원 이상태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문영근의원 심수섭의원
송진동의원 최귀택의원 이은섭의원
이희덕의언 이한승의원 신유균의원
변원신의원 박영성의원 김기남의원
박한선의원
감표위원이신 이양우의원 김대식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끝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0매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이병훈후보가 13표, 이근장후보 26표, 김동호후보 2표, 이재철후보 17표, 무효 2표, 계 60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이근장, 이재철후보가 안양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대식의원께서는 대표위원의 중책을 맡게 되십니다.
우리 시의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되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원만히 진행된데 대하여 고마운 뜻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8분 투표완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0매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이병훈후보가 13표, 이근장후보 26표, 김동호후보 2표, 이재철후보 17표, 무효 2표, 계 60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이근장, 이재철후보가 안양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선임되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는 우리 시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토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대식의원께서는 대표위원의 중책을 맡게 되십니다.
우리 시의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되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원만히 진행된데 대하여 고마운 뜻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