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12월 7일(금)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을 세밀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을 세밀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의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의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6.21퍼센트가 증액된 455억 8천 8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가 64.14퍼센트가 감액된 13억 6천 163만원, 도시개발과가 38.36퍼센트가 감액된 6천 429만원, 도시정비과가 89.18퍼센트가 증액된 432억 7천 642만원, 건축과가 36.29퍼센트가 증액된 8억 8천 649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 특별회계 총괄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10.86퍼센트가 증액된 148억 2천 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1.56퍼센트가 감액된 8억 3천 181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5.28퍼센트가 증액된 20억 923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565.93퍼센트가 증액된 119억 8천 14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국 총괄예산 455억 8천 883만원 중 사업추진경비는 298억 3천 971만원이며, 재무활동경비는 154억 2천 29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억 2천 62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 총괄예산 148억 2천 245만원 중 사업추진경비는 1억 3천 755만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146억 8천 49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8억 5천만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5천 80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 8천 750만원,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보상 5천 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7억 5천 800만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8억 7천 700만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 2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석수역에서 안양육교간 철로변 철재상가 주변 정비 타당성 용역 1억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전출금 10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49억 6천 215만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상환이자 4억 6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1억 4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지원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 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 405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6천 623만원, 기타 잡수입 3억 226만원, 지난연도 수입 3억 3천 32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청산금 수입 580만원, 매각사업 수입 3억 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8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천 28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6천 86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적립금 7억 9천 466만원, 과오납금 3천만원 등 4건에 8억 3천 181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9억 9천 203만원 등 3건에 20억 9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8천 20만원, 예비비 118억 9천 820만원 등 3건에 119억 8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기금 수입은 출연금 49억 6천 215만원, 이자수입 1억 2천 867만원으로 총 50억 9천 82만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일반운영비 3천 99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천 100만원, 재무활동비 47억 985만원으로 총 50억 9천 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공공시설의 확충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만큼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3쪽, 일반회계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6.21퍼센트가 증액된 455억 8천 8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가 64.14퍼센트가 감액된 13억 6천 163만원, 도시개발과가 38.36퍼센트가 감액된 6천 429만원, 도시정비과가 89.18퍼센트가 증액된 432억 7천 642만원, 건축과가 36.29퍼센트가 증액된 8억 8천 649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 특별회계 총괄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10.86퍼센트가 증액된 148억 2천 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1.56퍼센트가 감액된 8억 3천 181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5.28퍼센트가 증액된 20억 923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565.93퍼센트가 증액된 119억 8천 14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국 총괄예산 455억 8천 883만원 중 사업추진경비는 298억 3천 971만원이며, 재무활동경비는 154억 2천 29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억 2천 62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 총괄예산 148억 2천 245만원 중 사업추진경비는 1억 3천 755만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146억 8천 49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8억 5천만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5천 80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 8천 750만원,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보상 5천 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7억 5천 800만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8억 7천 700만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 2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석수역에서 안양육교간 철로변 철재상가 주변 정비 타당성 용역 1억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전출금 10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49억 6천 215만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상환이자 4억 6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1억 4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지원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 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 405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6천 623만원, 기타 잡수입 3억 226만원, 지난연도 수입 3억 3천 32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청산금 수입 580만원, 매각사업 수입 3억 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8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천 28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6천 86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적립금 7억 9천 466만원, 과오납금 3천만원 등 4건에 8억 3천 181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9억 9천 203만원 등 3건에 20억 9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8천 20만원, 예비비 118억 9천 820만원 등 3건에 119억 8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기금 수입은 출연금 49억 6천 215만원, 이자수입 1억 2천 867만원으로 총 50억 9천 82만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일반운영비 3천 99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천 100만원, 재무활동비 47억 985만원으로 총 50억 9천 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공공시설의 확충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만큼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배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안 심의 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권순일 전문위원이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안 심의 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권순일 전문위원이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배찬주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감사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또 예산 심사 또 도감사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국 예산심사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또 확실한 예산들이 많아서.
일단 간단하게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 431페이지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 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수립용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어디며, 왜 해제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 442페이지에 보면 석수역에서 안양육교간의 철로변 주변 철재상가 있죠. 이것 타당성 용역 있죠.
이것 목적 및 추진일정, 향후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보니까 임문택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석수2동 토끼굴과 관련하여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것은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니까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면, 448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해마다. 2009년에 500만원, 2010년에 800만원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서 증액을 하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별로, 어쨌든 앞으로 계획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국 예산심사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또 확실한 예산들이 많아서.
일단 간단하게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 431페이지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 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수립용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어디며, 왜 해제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 442페이지에 보면 석수역에서 안양육교간의 철로변 주변 철재상가 있죠. 이것 타당성 용역 있죠.
이것 목적 및 추진일정, 향후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보니까 임문택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석수2동 토끼굴과 관련하여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것은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니까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면, 448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해마다. 2009년에 500만원, 2010년에 800만원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서 증액을 하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별로, 어쨌든 앞으로 계획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결산에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은 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거의 다 확정된 금액이라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새로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과 주소 방문고지 보상 5천 700 그 사업이 이중사업이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역과 안양육교간 철로변 철재상가 주변 정비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지원 6억 사업에 대한 아파트 15개 단지 우선 선정된 단지와 37개 신청 중인 단지를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계획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결산에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은 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거의 다 확정된 금액이라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새로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과 주소 방문고지 보상 5천 700 그 사업이 이중사업이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역과 안양육교간 철로변 철재상가 주변 정비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지원 6억 사업에 대한 아파트 15개 단지 우선 선정된 단지와 37개 신청 중인 단지를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계획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배찬주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금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매입 추진 결정한 후에 34억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에 2011년도 200억을 편성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20페이지를 보면 2012년 200억, 2013년 764억을 편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총 800억원이 예상돼 있는바 안양시 부채현황을 감안할 때 문제가 없는지, 또한 검역원 부지 이용에 따른 구체적인 향후계획과 연구용역계획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443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90억 중, 95억 이렇게 돼 있고 ‘30회 중 3회’ 또 95억 ‘30회 중 4회’. 연중 이자 상환을 두 번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면서 검역원 부지매입에 따른 중앙정부차입금 90억원에 대하여 차입시기, 원금 상환계획에 대하여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께 또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53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관련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용역비로 동성2차 및 동아아파트지구 5천 500만원, 포도원지구 5천 700만원,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2억 2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자료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기준에 사용하는 주소 체계가 변경되어 법적으로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를 보면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 등 6천 473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통장을 통한 방문홍보 보상비 5천 700만원에 대한 세부 통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비로 2천 500만원에 대하여 시설물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 집행된 1억 3천만원에 대한 것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이 1천만원인데 운영실태를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찬주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금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매입 추진 결정한 후에 34억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에 2011년도 200억을 편성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20페이지를 보면 2012년 200억, 2013년 764억을 편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총 800억원이 예상돼 있는바 안양시 부채현황을 감안할 때 문제가 없는지, 또한 검역원 부지 이용에 따른 구체적인 향후계획과 연구용역계획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443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90억 중, 95억 이렇게 돼 있고 ‘30회 중 3회’ 또 95억 ‘30회 중 4회’. 연중 이자 상환을 두 번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면서 검역원 부지매입에 따른 중앙정부차입금 90억원에 대하여 차입시기, 원금 상환계획에 대하여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께 또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53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관련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용역비로 동성2차 및 동아아파트지구 5천 500만원, 포도원지구 5천 700만원,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2억 2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자료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기준에 사용하는 주소 체계가 변경되어 법적으로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를 보면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 등 6천 473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통장을 통한 방문홍보 보상비 5천 700만원에 대한 세부 통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비로 2천 500만원에 대하여 시설물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 집행된 1억 3천만원에 대한 것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이 1천만원인데 운영실태를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432쪽, 새주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올해 아마 홍보물이 많이 제작되었을 텐데 추가로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원, 도로명주소 고지문 등 인쇄비 4천 384만원 이게 추가로 꼭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이 지금 도시국에 각 과에 보니까 우편요금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 보통우편요금은 아니고 등기속달 요금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시급을 요한 건지, 고지문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확인을 받기 위해서 등기속달로 우편요금을 적용했을 텐데 이게 1천 750원이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 442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공공운영비 정비계획안 우편요금이 590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우편요금을 보니까 250원입니까? 우편요금이? 아마 이것은 보통요금인 것 같아요.
각각 다른데 이렇게 각각 성질을 달리해서 우편요금이 1천 750원 등기속달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이게 통·반장 이용 예정 예산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까 임문택 위원께서도 이것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보통우편요금 250원으로 돼 있는 건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것도 질의가 중복이 되었는데 석수역 예산서 442쪽, 안양육교간 철로변 주변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1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 연구용역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3쪽, 보전지출 관련해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비용으로 이자율이 보니까 4.85로 돼 있어요.
4.85 이자율인데 이 이자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과연 어느 은행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447쪽, 불법건축물 관리와 관련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중 시설비로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예산으로 1억 4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리해서 사무관리비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이게 4만 2천원 곱하기 14시간 20건 잡혀 있는데 이것 아마 외부에 대행수수료를 주고 맡길 것 같은데, 이것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예산서 448쪽을 보면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으로 6억원이 잡혀있는데 대상 아파트는 대략 몇 개소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432쪽, 새주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올해 아마 홍보물이 많이 제작되었을 텐데 추가로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원, 도로명주소 고지문 등 인쇄비 4천 384만원 이게 추가로 꼭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이 지금 도시국에 각 과에 보니까 우편요금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 보통우편요금은 아니고 등기속달 요금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시급을 요한 건지, 고지문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확인을 받기 위해서 등기속달로 우편요금을 적용했을 텐데 이게 1천 750원이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 442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공공운영비 정비계획안 우편요금이 590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우편요금을 보니까 250원입니까? 우편요금이? 아마 이것은 보통요금인 것 같아요.
각각 다른데 이렇게 각각 성질을 달리해서 우편요금이 1천 750원 등기속달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이게 통·반장 이용 예정 예산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까 임문택 위원께서도 이것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보통우편요금 250원으로 돼 있는 건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것도 질의가 중복이 되었는데 석수역 예산서 442쪽, 안양육교간 철로변 주변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1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 연구용역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3쪽, 보전지출 관련해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비용으로 이자율이 보니까 4.85로 돼 있어요.
4.85 이자율인데 이 이자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과연 어느 은행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447쪽, 불법건축물 관리와 관련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중 시설비로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예산으로 1억 4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리해서 사무관리비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이게 4만 2천원 곱하기 14시간 20건 잡혀 있는데 이것 아마 외부에 대행수수료를 주고 맡길 것 같은데, 이것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예산서 448쪽을 보면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으로 6억원이 잡혀있는데 대상 아파트는 대략 몇 개소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중복된 게 많아서 간략하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체계(UPIS) 구축사업 8억 5천이 편성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똑같은 431페이지에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산출내역 똑같이 동일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산출근거가 빠진 것 같아요.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게 많아서 간략하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체계(UPIS) 구축사업 8억 5천이 편성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똑같은 431페이지에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산출내역 똑같이 동일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산출근거가 빠진 것 같아요.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보면 152쪽,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18억 9천 75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 자료 153쪽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평가수수료로 3천 24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5쪽에 보면 집행액이 있습니다. 집행액 중에서 2010년도에 집행액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8천 976만원이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이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보면 152쪽,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18억 9천 75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 자료 153쪽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평가수수료로 3천 24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5쪽에 보면 집행액이 있습니다. 집행액 중에서 2010년도에 집행액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8천 976만원이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이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7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정비촉진과 관련되어서 만안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118억 9천 820만 5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15억 8천 597만원이었는데 무려 650퍼센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10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원근거하고 지원내역하고 그 사업대상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 안양시가 어제 아마 뉴타운사업 주민공람공고에 대해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상했던 문제인데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존치에 가까운 면적이 전체적인 사업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사업성에 대해서 한 61퍼센트가 지금 존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사업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반은 극명하게 갈려 있지만서도 특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주민들 찬성률이 가장 높은 1구역, 3구역 존치정비촉진지구로 나누는 데 있어서 명확한 고시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사업성이 좀 높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사업을 끌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뉴타운사업 되는 사업이라면 찬성률이 50퍼센트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것 사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민공청회 하면 반드시 이의제기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일전에도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뉴타운사업이 어쨌든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가장 우려하는 것처럼 주민들 교체하는 사업 내지는 그냥 막연하게 개발론자적인 입장에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여기서 사시던 분들이 재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사실은 마련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가구수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런 비율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예견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착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이봉우 과장님께서 뉴타운사업 이후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7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정비촉진과 관련되어서 만안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118억 9천 820만 5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15억 8천 597만원이었는데 무려 650퍼센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10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원근거하고 지원내역하고 그 사업대상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 안양시가 어제 아마 뉴타운사업 주민공람공고에 대해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상했던 문제인데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존치에 가까운 면적이 전체적인 사업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사업성에 대해서 한 61퍼센트가 지금 존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사업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반은 극명하게 갈려 있지만서도 특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주민들 찬성률이 가장 높은 1구역, 3구역 존치정비촉진지구로 나누는 데 있어서 명확한 고시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사업성이 좀 높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사업을 끌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뉴타운사업 되는 사업이라면 찬성률이 50퍼센트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것 사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민공청회 하면 반드시 이의제기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일전에도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뉴타운사업이 어쨌든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가장 우려하는 것처럼 주민들 교체하는 사업 내지는 그냥 막연하게 개발론자적인 입장에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여기서 사시던 분들이 재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사실은 마련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가구수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런 비율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예견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착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이봉우 과장님께서 뉴타운사업 이후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8쪽, 아름다운 도시건설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중 건축자문단 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그 건축자문단이 구성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448쪽, 아름다운 도시건설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중 건축자문단 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그 건축자문단이 구성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431페이지,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으로 8억 5천만원 돼 있는데 그게 전산장비 도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자료를 전산화하여 의사결정 지원 및 주민참여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예산절감 효과가 각종 도시관리계획 관련 도면 제작비용 절감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용역비용이 절감돼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으로 8억 5천만원 돼 있는데 그게 전산장비 도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자료를 전산화하여 의사결정 지원 및 주민참여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예산절감 효과가 각종 도시관리계획 관련 도면 제작비용 절감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용역비용이 절감돼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오전 회의를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들! 즉답이 가능하신 게 있으시면 먼저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오전 회의를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들! 즉답이 가능하신 게 있으시면 먼저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서면 제출이 많아서요.
○위원장 박현배 그런가요? 그러세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국장님, 우리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국장님, 우리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임문택 위원님께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442페이지에 200억원 그다음에 443페이지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95억원에 대해서 차입시기와 이자상환 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무건전성, 또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방극채 위원님께서는 이자상환율 4.85퍼센트의 이자성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공공이전 부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2008년 12월 19일 안양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2009년 5월 4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 심사를 득하고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하여 금년도 5월 30일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앙투·융자 심사 및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비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443페이지, 중앙정부 차입금 95억원은 2009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를 말하겠습니다. 차입하였으며 5년 거치 10년 상환 계획이며, 차입금 상환이자는 4.89퍼센트는 변동금리이나 지방채 차입 당시 지방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9년 12월 27일 날 차입했습니다마는 이때 확정된 금리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은 2009년 12월 27일 기준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2회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른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2010년도 예산 규모는 총 7천 730억원으로 채무건전성 채무상환비율은 행정안전부 안전기준은 7퍼센트입니다마는 2009년 말 우리 시는 1.35퍼센트이며, 2010년 말 채무건전성 채무상환비율은 1.43퍼센트에 속하므로 2011년도 지방채 발행 시 재원 조달에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국토해양부 방침에 우리 시가 우선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원 등 공공용지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계약서상에서 우리 시의 요구 조건이 반영되어 매입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며, 수의과학검역원 부지가 2013년 이전계획인바 부지활용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2012년에 발주하여 지역 주민과의 주민설명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안양 발전과 만안지역 발전을 위한 장래 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공공이전 부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2008년 12월 19일 안양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2009년 5월 4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 심사를 득하고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하여 금년도 5월 30일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앙투·융자 심사 및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비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443페이지, 중앙정부 차입금 95억원은 2009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를 말하겠습니다. 차입하였으며 5년 거치 10년 상환 계획이며, 차입금 상환이자는 4.89퍼센트는 변동금리이나 지방채 차입 당시 지방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9년 12월 27일 날 차입했습니다마는 이때 확정된 금리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은 2009년 12월 27일 기준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2회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른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2010년도 예산 규모는 총 7천 730억원으로 채무건전성 채무상환비율은 행정안전부 안전기준은 7퍼센트입니다마는 2009년 말 우리 시는 1.35퍼센트이며, 2010년 말 채무건전성 채무상환비율은 1.43퍼센트에 속하므로 2011년도 지방채 발행 시 재원 조달에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국토해양부 방침에 우리 시가 우선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원 등 공공용지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계약서상에서 우리 시의 요구 조건이 반영되어 매입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며, 수의과학검역원 부지가 2013년 이전계획인바 부지활용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2012년에 발주하여 지역 주민과의 주민설명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안양 발전과 만안지역 발전을 위한 장래 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국장님께서 답변을 마치셨는데요, 수의과학검역원 관련되어서 임문택 위원님, 또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국장님께서 답변을 마치셨는데요, 수의과학검역원 관련되어서 임문택 위원님, 또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김대영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수립용역 관련해서 해제지역과 해제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중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구역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계선 관통대지를 대상으로 해제지역은 소규모 단절토지는 박달동 호현마을하고 비산동 내비산마을 두 개 지역에 1만 2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계선 관통대지는 안양5·9동, 석수1·2·3, 박달동, 비산동, 관양동 일원에 1만 7천평방미터 대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하여서, 내년 3월에 용역 착수해서 9월쯤이면 경기도에다가 해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하고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UPIS 주민참여방법하고 기대효과, 예산절감사항, 구축 그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PIS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여서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과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써 주민참여 방법과 기대효과로는 일반 시민들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내용을 시나 구청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시나 구청에서 검토 중인 도시계획안에 대한 진행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지번에 대한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 시설현황에 대한 모든 현황에 대한 자료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이력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감축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미집행 그다음에 부분집행 현황 및 통계관리가 효율화될 것을 기대하고 그다음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현황이라든가 집행내용 등을 손쉽게 파악하고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 절감에 관련해서는 현재는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UPIS 구축 완료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절감이라든가 내부 협의시간이 절감되고 또 민원방문 절감 그다음에 계획수립 기간 단축 등으로 해서 약 연간 157억원이 예산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2011년도에 구축 완료되면 저희들은 2012년부터 시민서비스를 할 계획이며, 홍보방법으로는 시 홈페이지라든가 우리안양지, 반상회, 팸플릿, 방송매체 그다음에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이 도로명주소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홍보실적이라든가 홍보방법, 그다음 시설물 유지관리현황 등에서 세 분야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이라든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총 지번은 4만 2천 531필지입니다. 그중에서 도로명주소 부위는 2만 2천 500필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2만 2천 500필지 중에서 주민등록세대는 22만 5천 900세대이며, 이 세대 중에서 공유지분자와 현재 점유자를 합하면 약 40만 명에게 저희들이 현재 고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홍보책자를 2만 4천 권을 배부하였고, 접지형지도를 24만 5천 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민행사 때에는 시장용 가방이라든가 재활용분리수거함 그리고 전단지 제작 등을 배포해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한 등기우편요금 8천 75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홍보대상을 40만 건 중에서 88퍼센트 정도는 35만 2천 건은 통장이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545명에게 식비 7천원 하루에 7천원씩 해서 15일을 계산하면 1인당 10만 5천원씩 해서 5천 700만원을 저희들이 실비 변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고요, 나머지 방문했을 경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현행 규정상에는 등기로 서면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퍼센트 이것은 인근 시가 한 12퍼센트 정도가 아마 통장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12퍼센트인 5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로 서면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요금 8천 7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시설유지관리비 2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현재 저희들이 도로명판이 2천 44개가 설치되었고, 건물명판이 1만 9천 60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하고 또 아직 설치하지 않은 재개발 사업지구라든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새로 설치하는 비용 등 해서 2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편성한 유지관리비 1억 3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역안내판 1억 2천만원하고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안내판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1억 2천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현재는 금년에 유지관리비 1천만원으로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설치 관련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하고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비 4천 380만원 계상했는데 홍보물은 저희들이 추가로 홍보할 때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지난번 시민축제 때 나누어준 식으로 시장 가방이라든가 재활용분리수거함 등 홍보 안내문에다 이런 홍보물을 한 2천 500개 제작해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고지문은 지금 현재 예비안내문은 28만 장이 기이 11월 말까지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안내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본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고지에 대한 현재 고지문 40만 부에 대한 4천만원하고 서명부 해서 4천 300만원을 저희들이 2011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민 홍보방법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이 현재 있는 내용하고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시청 직원부터 공공 유관기관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가 법원, 한전 등 공공 유관기관하고 각종 사회단체별로 해서 홍보프로그램을 수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중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구역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계선 관통대지를 대상으로 해제지역은 소규모 단절토지는 박달동 호현마을하고 비산동 내비산마을 두 개 지역에 1만 2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계선 관통대지는 안양5·9동, 석수1·2·3, 박달동, 비산동, 관양동 일원에 1만 7천평방미터 대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하여서, 내년 3월에 용역 착수해서 9월쯤이면 경기도에다가 해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하고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UPIS 주민참여방법하고 기대효과, 예산절감사항, 구축 그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PIS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여서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과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써 주민참여 방법과 기대효과로는 일반 시민들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내용을 시나 구청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시나 구청에서 검토 중인 도시계획안에 대한 진행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지번에 대한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 시설현황에 대한 모든 현황에 대한 자료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이력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감축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미집행 그다음에 부분집행 현황 및 통계관리가 효율화될 것을 기대하고 그다음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현황이라든가 집행내용 등을 손쉽게 파악하고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 절감에 관련해서는 현재는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UPIS 구축 완료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절감이라든가 내부 협의시간이 절감되고 또 민원방문 절감 그다음에 계획수립 기간 단축 등으로 해서 약 연간 157억원이 예산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2011년도에 구축 완료되면 저희들은 2012년부터 시민서비스를 할 계획이며, 홍보방법으로는 시 홈페이지라든가 우리안양지, 반상회, 팸플릿, 방송매체 그다음에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이 도로명주소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홍보실적이라든가 홍보방법, 그다음 시설물 유지관리현황 등에서 세 분야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이라든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총 지번은 4만 2천 531필지입니다. 그중에서 도로명주소 부위는 2만 2천 500필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2만 2천 500필지 중에서 주민등록세대는 22만 5천 900세대이며, 이 세대 중에서 공유지분자와 현재 점유자를 합하면 약 40만 명에게 저희들이 현재 고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홍보책자를 2만 4천 권을 배부하였고, 접지형지도를 24만 5천 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민행사 때에는 시장용 가방이라든가 재활용분리수거함 그리고 전단지 제작 등을 배포해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한 등기우편요금 8천 75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홍보대상을 40만 건 중에서 88퍼센트 정도는 35만 2천 건은 통장이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545명에게 식비 7천원 하루에 7천원씩 해서 15일을 계산하면 1인당 10만 5천원씩 해서 5천 700만원을 저희들이 실비 변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고요, 나머지 방문했을 경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현행 규정상에는 등기로 서면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퍼센트 이것은 인근 시가 한 12퍼센트 정도가 아마 통장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12퍼센트인 5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로 서면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요금 8천 7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시설유지관리비 2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현재 저희들이 도로명판이 2천 44개가 설치되었고, 건물명판이 1만 9천 60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하고 또 아직 설치하지 않은 재개발 사업지구라든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새로 설치하는 비용 등 해서 2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편성한 유지관리비 1억 3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역안내판 1억 2천만원하고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안내판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1억 2천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현재는 금년에 유지관리비 1천만원으로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설치 관련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하고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비 4천 380만원 계상했는데 홍보물은 저희들이 추가로 홍보할 때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지난번 시민축제 때 나누어준 식으로 시장 가방이라든가 재활용분리수거함 등 홍보 안내문에다 이런 홍보물을 한 2천 500개 제작해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고지문은 지금 현재 예비안내문은 28만 장이 기이 11월 말까지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안내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본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고지에 대한 현재 고지문 40만 부에 대한 4천만원하고 서명부 해서 4천 300만원을 저희들이 2011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민 홍보방법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이 현재 있는 내용하고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시청 직원부터 공공 유관기관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가 법원, 한전 등 공공 유관기관하고 각종 사회단체별로 해서 홍보프로그램을 수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것 정말로 궁금하고 몰라서 여쭤보는 말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020안양도시기본계획안을 제가 어제 훑어보고 했는데 지금 431페이지, 도시기본계획수립 변경용역 이것하고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020안양도시기본계획안을 제가 어제 훑어보고 했는데 지금 431페이지, 도시기본계획수립 변경용역 이것하고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선 집단취락지역에 해제지역하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그 수립된 지역하고 그다음에 정부시책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을 해제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 들어간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에 배정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으로 해서 일정 규모 그 당시는 10만평방미터 이상인데 그런 지역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 그런 위주로 해제를 하고, 이런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공공시설로 단절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토지라든가 그래서 그 대신 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구역 지정할 때 어떤 특정필지가 반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면적으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불합리한 경계선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해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 들어간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에 배정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으로 해서 일정 규모 그 당시는 10만평방미터 이상인데 그런 지역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 그런 위주로 해제를 하고, 이런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공공시설로 단절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토지라든가 그래서 그 대신 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구역 지정할 때 어떤 특정필지가 반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면적으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불합리한 경계선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해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게 2020 계획은 그러니까 안양 전체로 큰 틀에서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431페이지에서 얘기한 것은 지역적으로 조금 조금만한 그 단절토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김대영 위원 이게 우리 지난번에 그 현장방문 갔던 그런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그렇게 지역적으로 어떤 총 물량, 해제하는 물량 중에서 그런 것에 고려하지 않은 지역현안사항이죠.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제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내년도 두 개 지역이라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박달동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호현마을.
○김대영 위원 비산동하고 이것 두 개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단절토지에서는?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용환면 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김영일 과장님께서 UPIS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보면 책자에 도시계획 업무절감에 연간 34억원, 내부부서 협의시간 절감에 연간 6억원, 계획수립기간 단축 등 간접 절감에 연간 99억원, 민원방문 절감액 연간 18억원 해서 총 연간 157억원을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UPIS 도입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살펴보면 각종 도시계획 관련 도면제작 비용 절감, 지형도면 승인고시 용역비용 절감, 그런 건데 그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있습니까?
김영일 과장님께서 UPIS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보면 책자에 도시계획 업무절감에 연간 34억원, 내부부서 협의시간 절감에 연간 6억원, 계획수립기간 단축 등 간접 절감에 연간 99억원, 민원방문 절감액 연간 18억원 해서 총 연간 157억원을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UPIS 도입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살펴보면 각종 도시계획 관련 도면제작 비용 절감, 지형도면 승인고시 용역비용 절감, 그런 건데 그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현재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전산직 직원이 있고요, 이것에 필요해서는 또 유지관리 직원이 만약에 용역이 완료되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별도로 있어야 될 사항 같은데, 거기에서 특별한 대안 같은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현재 인원충원계획은 일단 현재 계획은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아직, 완료할 때쯤 되면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건축인원까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간 157억원의 절감효과를 할 수 있다면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건데 그것을 과연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있나가 그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준비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준비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이렇게 거의 보면 용역적으로 비용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우리 안양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그런 대안이라도 다시 한 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절감액이 157억원인데요, 이것은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157억입니다.
○용환면 위원 다음에는 도로명주소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지금 우편요금이 8천 750만원 그다음에 통장들이 고지를 해서 올리는 게 5천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중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어차피 보내는 거면 등기로 같이 보내도 그 절차가 꼭 별표 있는 절차대로 꼭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까? 1차 방문고지 2회, 2차 방문고지 등기 이런 식으로.
그쪽에 보면 지금 우편요금이 8천 750만원 그다음에 통장들이 고지를 해서 올리는 게 5천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중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어차피 보내는 거면 등기로 같이 보내도 그 절차가 꼭 별표 있는 절차대로 꼭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까? 1차 방문고지 2회, 2차 방문고지 등기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지금 현재 방문고지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서면고지하고 그다음에 공시송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로 보내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통장님들한테 실비만 드리고 방문고지를 먼저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안내문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28만 부를 배부했는데 금년에는 통장님들이 무료로 방문고지해서 전부 다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내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통장님들한테 실비만 드리고 방문고지를 먼저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안내문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28만 부를 배부했는데 금년에는 통장님들이 무료로 방문고지해서 전부 다 배부하였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래서 홍보물이나 전단지 같은 것은 어차피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지만 등기 비용이나 아니면 통장들이 또 실비를 줘 가지고 하는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중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방문고지 절차를 지켜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은 한 번에 등기로 같이 보내도 괜찮지 않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방문고지 절차를 지켜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은 한 번에 등기로 같이 보내도 괜찮지 않냐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현행 규제는 일단 고지를 방문고지를 먼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전달을 우선 하고 안 되는 분한테만 등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요금이 아닌 등기로 꼭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우편요금 1천 750원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요금이 아닌 등기로 꼭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우편요금 1천 750원을 계상이 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그것은 2012년 1월부터인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각종 지침이 조금씩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에는 2012년 상반기 끝난 한 6월이나 7월경부터 시행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품을 보고했는데요.
○심재민 위원 적절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도시계획자료라든가 도형자료, 속성자료 이런 구축은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용역에 준해서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 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산정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를 파악했습니다.
○심재민 위원 이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다른 시·군에도.
○심재민 위원 거의 이 정도 금액으로 나가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16개 시는 완료되거나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가 내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서 다 하는 것 당연히 해서 시민들한테 효율적인 게 좋은데 그게 8억 5천이 의외로 너무 비싼 용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50년대부터 생산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부 다 발췌해 가지고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에 포함되는 어떤 인건비인데요. 예를 들면,
○심재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말씀 알아요. 우리 총무과에서도 문서 DB화시키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제가 아는데 이 8억 5천이라는 금액이 지금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거의 흡사한 금액이냐 아니면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이것 타 시·군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심재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타 시·군 자료 참고로 제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도시계획 관리계획변경 그 용역비도 5천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난 이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더 많은 정보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꼭 굳이 이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나요?
그런데 이게 꼭 굳이 이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지금 저희들이 해제하는 데 도면 작성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든가 지형도면고시 그 일괄적으로 아까 용역비 산출한 것을 보시면 이런 분야들을 다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 5천 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
○심재민 위원 그렇죠. 물론 재해영향성 검토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이 산사태를 유발시키고 하는 곳이 아니라 동 경계선에 있는 일부 포함되고 이런 구역인데 거의, 거의 대지로 형성되어서 운영을 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굳이 재해대책 해서 2천만원이라는 이런 비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재해대책 해서 2천만원이라는 이런 비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일단 재해영향성 같은 것은 소방방재청 고시에 대한 어떤 기준안 가지고 했는데 지금 소규모 단절토지라든가 그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에서는 이런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꼭 저희들이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방극채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사업 이것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서 한 게 아니고 1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계획된 거죠?
과장님, 도로명주소사업 이것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서 한 게 아니고 1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계획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 위원 행감 때 지적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원래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보 지침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올해 2만 4천 권 했는데 홍보물 2천 500개하고 전단지 10만 장 이게 지금 다 소진하고 새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지금 저희들이 이 안내책자를 2천 400부를 기이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방극채 위원 안내책자라는 게 지금 여기 홍보물 전단지하고는 다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예.
○방극채 위원 새로 별도로 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이게 위원님! 잠깐 보시면요, 이게 안내책자고 이게 2천 400부고, 그다음에 이게 접지용 지도입니다. 이게 24만 5천 부를 다 기이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였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홍보물은 이런 제작보다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홍보할 수 있는 중간매개체 성격이죠. 가방이라든가 슈퍼 갈 때 조그만 그런 물건 담는 가방 같은 것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같이해서 주면 이런 내용들을 관심 있게 보지 않겠나 하는 홍보물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방극채 위원 예, 아무튼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가 많이 혼란스럽다고 본 위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방문고지 2회하고 2차 서면고지 등기우편.
그러면 1차 방문고지하고 두 번 하고 빠진 데는 2차 서면고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1차 방문고지하고 두 번 하고 빠진 데는 2차 서면고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통장님들이 아마 두 번씩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주자가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서면 통지하는 겁니다.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2차 서면고지하고 이게 등기우편으로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방극채 위원 등기우편에서도 가령 받지 못한 데 그런 데는 3차 공시송달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방극채 위원 3차 공시송달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지금 아마 등기로 하게 되면 거의 다 통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대상에는 공유지분권자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관외 거주자 그분들에서는 거의 미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공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이문수 위원 그리고 서면고지 금방 말씀대로 공지송달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이게 도로명심의위원회 절차가 먼저입니까? 예산 편성이 먼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그 도로명심사위원회는 이 예산 편성하고 상관없이 도로명에 대한 부여하는 것 거기에 대한 어떤 기능만 하고, 이 예산 편성하고 도로명위원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래요? 내가 도로명심사위원인데 아직 위원회 소집 한 번도 없고, 위원들한테 이런 공지사항 같은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먼저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제가 혼란스러워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먼저 심의위원회 절차상 만들어놓은 조직이라고 하면, 공조직이라 하면 먼저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먼저 공지하고 다음에 이런 예산이나 계획 같은 게 세워지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심의위원회 절차상 만들어놓은 조직이라고 하면, 공조직이라 하면 먼저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먼저 공지하고 다음에 이런 예산이나 계획 같은 게 세워지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예, 일부 그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유명무실한 단체로 만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의견도 자문도 받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을 이번에 5천 8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4억 7천만원으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지역에 대해서만 제외를 해 놓고 용역을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을 이번에 5천 8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4억 7천만원으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지역에 대해서만 제외를 해 놓고 용역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이것은 4억 7천만원은 그린벨트를 포함 모든 안양시 전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이고요, 거기에는 일부 지구단위계획변경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용도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용도지구 구역까지 총체적으로 스크린하는 거고요. 여기 5천 800만원은 그린벨트에 국한돼서 별도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토지, 교통성 검토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재해영향성이라든가 별도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용역비를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업내용을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4억 7천 발주했을 때. 2010년도에,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그러면 그 도시관리계획용역이 비용이 또 추가로 늘어났을 겁니다. 그때 과업에는 이 내용이 빠졌고,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만 내려왔는데 이것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대한 그 지역만 별도로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과다로 계상이 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단절토지 이런 게 이른바 얘기해서 호현마을 옛날에,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관통 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옛날 기준을 보면, 한 6년 전에 기준을 보면 500미터, 그러니까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해제하는 것은 당시에 5년 전에 해제했을 때 이 기준이 애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로변에 접해 있는데도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고 막 이런 구역이 사실은 호현마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비산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4억 7천을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크게 발주했을 때 이것은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왜 하지 않았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큰 용역을 하면서 다 담아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앉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4억 7천을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크게 발주했을 때 이것은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왜 하지 않았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큰 용역을 하면서 다 담아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앉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업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재건축안전진단용역비 등 3개 지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절차로써 안전진단은 도정법 12조, 정비계획수립용역은 도정법 4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지구와 동성 2차, 동아아파트는 2010년 9월 6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뉴타운삼호아파트는 2010년 11월 29일부터 2011년 1월 27일까지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정비계획수립용역을 위한 필요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평가수수료 3천 24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5일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인가일 기준 현재 같이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일 대비 준공인가일까지 총투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이익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의한 평가수수료는 국토해양부의 주택가액 조사 산정수수료 산정기준에 의거 편성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내년도 3천 240만원의 평가수수료는 준공예정인 석수2동 동성아파트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국가에 50프로, 도에 20프로, 시에 30프로 각각 귀속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절차로써 안전진단은 도정법 12조, 정비계획수립용역은 도정법 4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지구와 동성 2차, 동아아파트는 2010년 9월 6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뉴타운삼호아파트는 2010년 11월 29일부터 2011년 1월 27일까지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정비계획수립용역을 위한 필요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평가수수료 3천 24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5일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인가일 기준 현재 같이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일 대비 준공인가일까지 총투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이익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의한 평가수수료는 국토해양부의 주택가액 조사 산정수수료 산정기준에 의거 편성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내년도 3천 240만원의 평가수수료는 준공예정인 석수2동 동성아파트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국가에 50프로, 도에 20프로, 시에 30프로 각각 귀속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155쪽 그중에서 2010년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기금 집행액 8천 976만원 중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뭉뚱그려 가지고 제출해 주니까 이 평가수수료가 제대로 지급이 되어 있는지.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구체적인 것.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155쪽 그중에서 2010년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기금 집행액 8천 976만원 중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뭉뚱그려 가지고 제출해 주니까 이 평가수수료가 제대로 지급이 되어 있는지.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구체적인 것.
○도시개발과장 신정업 평가수수료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극채 위원 예. 이 7천 400만원.
○도시개발과장 신정업 그 사항은 정비과에서 말씀.
○방극채 위원 도시정비과에서요?
○도시개발과장 신정업 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석수역에서 안양육교 간 경부선 주변 철재상가 정비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그 용역의 목적, 필요성, 추진일정 등 향후 계획과 토끼굴의 개선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서울시계부터 안양육교 사이가 약 1천 260미터가 됩니다. 여기에는 노후 불량한 철재상가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 관문의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철재상가에서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건축물 및 공장 등 입주현황과 필요한 기반시설 등은 면밀히 조사 분석을 하고,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정비방안의 도출을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향후 계획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하여 개별 건축물의 정비와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시의 관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1월에 용역설계 발주를 해서 2월 달에 착수보고, 5월 달에 중간보고, 7월 달에 최종보고해서 8월 달에 용역을 준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또 토끼굴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석수2동 지하차도계획은 건설교통사업소 건설방재과에서 금년 2월 달에 지하차도 건설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경부선변 철재상가 쪽에는 두 필지가 도로계획 구역 간에 포함되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타당성 용역과는 직접적으로 연계성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블록길이가 1천 260미터가 그 도로로 인해서 단절되는 점은 있으나 이것은 타당성 용역에는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향후 용역 과정에서도 도로계획과 의 사업과 상충성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서 15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해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액은 69억원이고 거기서 보조금이 68억 5천 2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5천 4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세외수입으로는 50억 9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전입금이 49억 6천 2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2천 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8억 9천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사유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원 조성이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5프로 이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세출예산 중에서 지난해보다 일반운영비가 7천 400만원, 시설 및 운영비가 5억 6천 200만원 등 예산소요액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께서 기금운용계획서 155쪽, 2010년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기금 집행액 8천 976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서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석수역 안양육교 간 철로변 정비 타당성용역 산출내역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547쪽, 만안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 예비비가 전년 대비 103억이 늘어난 사유와 지원근거, 지원내역, 사업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로는 촉진계획안에서 지구 면적에 약 61프로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찬성률이 높은 1·3구역 중 3구역만 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형평성 문제나 재정착률 제고방안, 주민부담비율 저감방안 등 뉴타운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후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03억이 늘어나게 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2008년 9월 30일 「안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30프로의 금액과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이 있습니다.
만안뉴타운사업 기반설치 대상에는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등이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에 따라 촉진구역 내에 도로, 공원, 주차장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동사무소, 파출소 등 공공청사 건설과 촉진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람 중에 만안재정비촉진계획에 기반시설 설치비는 도로가 132억, 공원이 73억, 하천, 상하수도 공공시설 등 기타에 1천 461억. 그래서 총 1천 66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민간 부담이 918억원이 되겠고 공공부담은 7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담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기반시설 설치 예비비를 확보를 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전년도 도시계획세 부과 징수액에 30프로 약 100억원을 기반시설 설치비로 계상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16억 6천 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천 200만원을 합산한 특별회계 총세입 119억 8천 100만원에서 사무관리비와 여비 8천 320만원을 제외한 118억 9천 800만원을 기반설치 예비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100억을 요구하였는데 우리 시 재정이 안 좋아서 10억원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03억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공람 중인 만안재정비촉진계획이 1·2·3구역 합산면적은 그 지구 전체면적 대비 38.9프로, 존치관리구역은 61.1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설문조사 결과 참석률이 높은 1구역·3구역 중 3구역만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사유는 그 구역 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민참여도 그다음에 그 사업성 그다음에 전략 적 선도사업 구역 지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도가 높고 사업성이 가장 좋으며, 만안지구에 중심인 안양역 앞 도시 기능이 쇠퇴한 지역을 정비하여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여 전체 뉴타운사업 추진에 선도지역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에 3구역을 1단계 사업으로 지정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방안과 주민부담금 경감방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경기도 및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시와 유기적으로 공조해서 관련법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최선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은 12월 6일부터 2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12월 3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초순경에는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결정을 신청을 해서 내년 3월 말경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석수역에서 안양육교 간 경부선 주변 철재상가 정비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그 용역의 목적, 필요성, 추진일정 등 향후 계획과 토끼굴의 개선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서울시계부터 안양육교 사이가 약 1천 260미터가 됩니다. 여기에는 노후 불량한 철재상가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 관문의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철재상가에서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건축물 및 공장 등 입주현황과 필요한 기반시설 등은 면밀히 조사 분석을 하고,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정비방안의 도출을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향후 계획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하여 개별 건축물의 정비와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시의 관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1월에 용역설계 발주를 해서 2월 달에 착수보고, 5월 달에 중간보고, 7월 달에 최종보고해서 8월 달에 용역을 준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또 토끼굴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석수2동 지하차도계획은 건설교통사업소 건설방재과에서 금년 2월 달에 지하차도 건설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경부선변 철재상가 쪽에는 두 필지가 도로계획 구역 간에 포함되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타당성 용역과는 직접적으로 연계성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블록길이가 1천 260미터가 그 도로로 인해서 단절되는 점은 있으나 이것은 타당성 용역에는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향후 용역 과정에서도 도로계획과 의 사업과 상충성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서 15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해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액은 69억원이고 거기서 보조금이 68억 5천 2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5천 4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세외수입으로는 50억 9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전입금이 49억 6천 2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2천 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8억 9천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사유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원 조성이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5프로 이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세출예산 중에서 지난해보다 일반운영비가 7천 400만원, 시설 및 운영비가 5억 6천 200만원 등 예산소요액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께서 기금운용계획서 155쪽, 2010년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기금 집행액 8천 976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서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석수역 안양육교 간 철로변 정비 타당성용역 산출내역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547쪽, 만안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 예비비가 전년 대비 103억이 늘어난 사유와 지원근거, 지원내역, 사업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로는 촉진계획안에서 지구 면적에 약 61프로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찬성률이 높은 1·3구역 중 3구역만 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형평성 문제나 재정착률 제고방안, 주민부담비율 저감방안 등 뉴타운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후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03억이 늘어나게 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2008년 9월 30일 「안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30프로의 금액과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이 있습니다.
만안뉴타운사업 기반설치 대상에는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등이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에 따라 촉진구역 내에 도로, 공원, 주차장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동사무소, 파출소 등 공공청사 건설과 촉진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람 중에 만안재정비촉진계획에 기반시설 설치비는 도로가 132억, 공원이 73억, 하천, 상하수도 공공시설 등 기타에 1천 461억. 그래서 총 1천 66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민간 부담이 918억원이 되겠고 공공부담은 7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담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기반시설 설치 예비비를 확보를 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전년도 도시계획세 부과 징수액에 30프로 약 100억원을 기반시설 설치비로 계상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16억 6천 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천 200만원을 합산한 특별회계 총세입 119억 8천 100만원에서 사무관리비와 여비 8천 320만원을 제외한 118억 9천 800만원을 기반설치 예비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100억을 요구하였는데 우리 시 재정이 안 좋아서 10억원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03억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공람 중인 만안재정비촉진계획이 1·2·3구역 합산면적은 그 지구 전체면적 대비 38.9프로, 존치관리구역은 61.1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설문조사 결과 참석률이 높은 1구역·3구역 중 3구역만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사유는 그 구역 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민참여도 그다음에 그 사업성 그다음에 전략 적 선도사업 구역 지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도가 높고 사업성이 가장 좋으며, 만안지구에 중심인 안양역 앞 도시 기능이 쇠퇴한 지역을 정비하여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여 전체 뉴타운사업 추진에 선도지역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에 3구역을 1단계 사업으로 지정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방안과 주민부담금 경감방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경기도 및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시와 유기적으로 공조해서 관련법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최선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은 12월 6일부터 2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12월 3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초순경에는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결정을 신청을 해서 내년 3월 말경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과장님께서 답변을 마치셨는데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님께서 답변을 마치셨는데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입니다.
442페이지, 석수역에서 안양육교 간 철로변 주변 철재상가 등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이게 주변 철재상가 정비나 철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까? 아니면 그냥 철재상가도 타당성 용역이라서.
442페이지, 석수역에서 안양육교 간 철로변 주변 철재상가 등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이게 주변 철재상가 정비나 철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까? 아니면 그냥 철재상가도 타당성 용역이라서.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 지역이 아까 길이가 1천 260미터가 되는데요, 거기에 지나가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철재 판매, 도매 또는 소매 이런 것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안양시의 관문인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도시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것을,
그래서 그게 그래도 안양시의 관문인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도시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것을,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정비 타당성이에요? 아니면 철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정비죠, 정비.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철거가 될 것인지, 그 상태에서 정비를 할 것인지,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도 전부 수렴을 해야 되고 이렇게.
○김대영 위원 저희가 이것 행감 때 한번 여기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물론 서울에서 들어오는 지역이라 미관상에도 안 좋고 또 대로변에 큰 대형 화물차들이 서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쪽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올라가는 도로 입구 쪽에까지 차량들이 늘어져 있어서 참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거냐 아니면 정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냐 여쭤 봤던 게 뭐냐 하면 일단 지금 현재 그 앞에 1천 260미터에 대한 도로에 쫙 늘어서 있는 철재상가를 어디에 사실 마땅히 옮길 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양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철거 타당성인가 하고 계속 여쭈어 봤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앞면을 정리하고 뒤 철로변과 그 건물 사이에 좀 공간이 있는데 그쪽 천막 쳐서 있는 부분들을 그쪽으로 차라리 길을 빼거나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봤던 거고.
그리고 제가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석수2동 LG아파트 앞 건설공사에 대해서 같이 여쭤 봤던 게 뭐냐면 이게 어떤 게 지금 먼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정비 타당성 용역이니까 이게 내년 2월 달에 나간다는 거죠?
저희들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거냐 아니면 정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냐 여쭤 봤던 게 뭐냐 하면 일단 지금 현재 그 앞에 1천 260미터에 대한 도로에 쫙 늘어서 있는 철재상가를 어디에 사실 마땅히 옮길 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양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철거 타당성인가 하고 계속 여쭈어 봤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앞면을 정리하고 뒤 철로변과 그 건물 사이에 좀 공간이 있는데 그쪽 천막 쳐서 있는 부분들을 그쪽으로 차라리 길을 빼거나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봤던 거고.
그리고 제가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석수2동 LG아파트 앞 건설공사에 대해서 같이 여쭤 봤던 게 뭐냐면 이게 어떤 게 지금 먼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정비 타당성 용역이니까 이게 내년 2월 달에 나간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내년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8월 달에 용역이.
○김대영 위원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예.
○김대영 위원 그러면 이게 뭐냐면 8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이게 지금 석수2동 LG아파트 들어가는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이미 보상비가 내년에 나가잖아요. 15억이. 나가면 이것도 거의 추진되는 건데 이것도 바로 제가 이것과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여쭈어 보는 게 뭐냐면 시흥 쪽에서, 서울 쪽에서 오다 보면 반드시 그 철재상가 어느 쪽인가를 뚫고 지하차도로, 지하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길이.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그런데요, 그 계획서를 보니까 철재상가를 안 건드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는 입구.
(도면 설명)
이게 산업도로고요. LG 들어가는 게 우리 저기거든요. 여기 철재상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철재상가를 안 건드리고,
(도면 설명)
이게 산업도로고요. LG 들어가는 게 우리 저기거든요. 여기 철재상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철재상가를 안 건드리고,
○김대영 위원 철재상가로 사이사이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그 두 필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두 필지만 사서 매입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공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비공사하거나 지하차도 공사할 때 땅을 한 번 파고 메웠다가 다시 또 파고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공사하고 그다음 수도관 공사하고 이런 공사 여러 번 중복돼서 땅을 파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게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그래서 이런 같은 집행부 내에 건설교통사업소 도시정비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런 일은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은 여쭈어 봤고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 시민이나 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정비가 필요하다. 또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서 들어오는 안양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하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서로 잘 협조해서 두 번 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집행부 내에 건설교통사업소 도시정비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런 일은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은 여쭈어 봤고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 시민이나 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정비가 필요하다. 또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서 들어오는 안양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하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서로 잘 협조해서 두 번 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용역을 안 하고 집행을 하려면 하기가 좀 어렵죠. 어떤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용환면 위원 아니 지금 그래도 도시국의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철거하고 안 한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보면 용역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용역 건으로다가 취소되는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타당성 용역을 꼭 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꼭 줘야 되는 사항인지 의문스럽고 해서 도시국 정도 그 정도 능력이 되면 아까 UPIS시스템 구축이 되면 용역 안 주어도 되겠네요?
본 위원이 보면 용역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용역 건으로다가 취소되는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타당성 용역을 꼭 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꼭 줘야 되는 사항인지 의문스럽고 해서 도시국 정도 그 정도 능력이 되면 아까 UPIS시스템 구축이 되면 용역 안 주어도 되겠네요?
○도시국장 배찬주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철거만 할 거냐 하는 거가, 철거만 한다고 하면 용역을 안 하고 하죠. 그런데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거냐.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철거만 하고 말거냐 아니면 그 지역은 어느 정도는 공원과 같이 또 개발할 지역도 있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려야 됩니다. 현재.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비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비는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비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비는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할 사항들이거든요.
○용환면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 것 정도는 안양시 도시국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도시국장 배찬주 그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원도 거기다 넣어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려면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환면 위원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사업이 되면 자체 내에서 충분히 그런 것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UPIS사업하고 이 정비방안 수립하는 것하고는 아마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환면 위원 성격이 틀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룰 줄 아냐에 따라서 그런 용역 같은 관계도 설계,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을 보면 각종 도시관리계획 관련 도면제작 비용절감, 지형도면승인고시 용역비용 절감, 기대효과. 이런 내용이 많은데 그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면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용역은 만약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원래 도면이나 이런 것을 다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측량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여기서 안 주고, 저기 도시계획과에서 UPIS로 한 것 그 도면을 출력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여기에서는 빠진다는 얘기죠.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용역은 만약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원래 도면이나 이런 것을 다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측량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여기서 안 주고, 저기 도시계획과에서 UPIS로 한 것 그 도면을 출력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여기에서는 빠진다는 얘기죠.
○용환면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 사업, 할 수 있을 정도는 지금, 그래서 도시국 정도에 그런,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저희가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 두세 명이 이것을 한 8개월 동안 계속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복합행정이다 보니까,
○용환면 위원 과장님, 그것은 능력에 따라서 8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3개월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
○용환면 위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다른 업무를 같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문인력으로만 딱 이것만 한 세네 명이 붙어서 한 8개월 동안 하면.
○용환면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 초선입니다. 계속 와서 도시국 쪽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용역 쪽에 발주해서 나가는 금액들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꼭 용역을 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 한다고 하는데 간단한 사업이나 어떤 사업 같은 것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꼭 용역을 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 한다고 하는데 간단한 사업이나 어떤 사업 같은 것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별도 용역부서를 설치해서 안양시에서 운영을 하면 당분간은 일이 있을 적에는 그 인건비가 충분히 되겠지만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적에는 그분들을 인건비를, 또 금방 있으면 금방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좀,
○용환면 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꼭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용역 하는 그 건이 많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은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용역관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하든지 도시국 정도의 저기가 되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꼭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용역 하는 그 건이 많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은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용역관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하든지 도시국 정도의 저기가 되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자기 역량을 많이 함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거기 토지소유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야죠.
○임문택 위원 그럼 시 땅이 있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예. 거기 주로 사유지하고 철도 부지하고 시 땅도 국유지 같은 것, 하천부지 구거부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일부 있겠죠.
○임문택 위원 예,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용환면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용역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그 지역구다 보니까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활의 터전이지만 오다 보면 정말 미관상에 안 좋습니다. 바로 위에 금천구를 보면 금천구 옆에도 철재상가가 있는데 거기는 정비를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 땅이 있는가도 알아봐 주시고.
제가 우리 용환면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용역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그 지역구다 보니까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활의 터전이지만 오다 보면 정말 미관상에 안 좋습니다. 바로 위에 금천구를 보면 금천구 옆에도 철재상가가 있는데 거기는 정비를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 땅이 있는가도 알아봐 주시고.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어차피 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게요.
○임문택 위원 그래서 정말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이왕이면 문이 정비도 잘되고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도 조금이나마 깨끗한 도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시 땅이 있는가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시 땅이 있는가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좀 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관점이 철거에 있는지, 정비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님, 좀 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관점이 철거에 있는지, 정비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이것 지금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 정비해야겠다,
○방극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주민 민원이 제기돼서 이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의지적으로 가령 의지를 가지고, 안양시에 지금 초입이잖아요. 임문택 위원께서는 관문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정비가 필요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주민 민원이 제기돼서 이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의지적으로 가령 의지를 가지고, 안양시에 지금 초입이잖아요. 임문택 위원께서는 관문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정비가 필요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주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만안구에서도 시의 관문이다 보니까 만안구청에서도 건의가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타당성, 지금 하는 게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이주할 자리가 있어 가지고 이주를 완전히 해서 그 구역을 할 것인지, 그럼 이주할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또 정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석수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 예를 들어서 환승주차장 같은 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거기에 환승주차장도 넣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나 이런 보고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위원님들과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지금 하는 게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이주할 자리가 있어 가지고 이주를 완전히 해서 그 구역을 할 것인지, 그럼 이주할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또 정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석수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 예를 들어서 환승주차장 같은 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거기에 환승주차장도 넣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나 이런 보고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위원님들과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 답변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너무 소극적이고 무사안일적인 답변이고 시에서 가령 주변이 너무 혼란스럽다든가 정비가 필요하겠다, 아니면 진짜 그렇게 정비가 필요하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시에서 해야지, 이것을 용역업체에 주어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철거해야 되겠다 하면 철거하고 정비해야 되겠다 하면 정비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아니, 용역업체에서도,
○방극채 위원 물론 이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님이 하셨겠지요,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용역업체에서도 저희 시하고 민원으로 이렇게,
○방극채 위원 도시국의 선임과가 도시개발과입니까?
○도시국장 배찬주 제가 보충답변.
○방극채 위원 잠깐만요. 도시개발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도시계획과입니다.
○방극채 위원 도시계획과.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지금 쭉 이렇게 서로 분산되어 있는데 용역에 대한 일련의 리스트와 용역비를 전부 다 뽑아서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용역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용역업체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럼 시에서 따라 가고, 용역업체가 저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도대체 용역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용역업체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럼 시에서 따라 가고, 용역업체가 저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도시국장 배찬주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극채 위원 네.
○도시국장 배찬주 지금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를 실질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그전부터 여러 차례 거론을 했었습니다. 검토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했던 거죠. 예산 때문에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대로 계속해서 놔둘 거냐. 그것은 지금 그 주변이 전부 다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고 해 가지고 완전히 다 변하거든요. 또 서울시계라는 그런 것이 상징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정비를 그러면 안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옮기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면 다 옮긴다 하면 거기를 뭘로 할 거냐, 그런 안이 용역에서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예산이 그것은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2안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금 거기가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자연녹지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다는 주거기능이 들어올 거냐 아니면 시 관문성으로써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뭐를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 이런 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당성을 조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정비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1안은 뭐고, 2안은 뭐고 이런 안들이 검토했을 때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안으로 선택하든지, 2안으로 선택하든지, 3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나중에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대로 계속해서 놔둘 거냐. 그것은 지금 그 주변이 전부 다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고 해 가지고 완전히 다 변하거든요. 또 서울시계라는 그런 것이 상징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정비를 그러면 안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옮기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면 다 옮긴다 하면 거기를 뭘로 할 거냐, 그런 안이 용역에서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예산이 그것은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2안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금 거기가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자연녹지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다는 주거기능이 들어올 거냐 아니면 시 관문성으로써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뭐를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 이런 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당성을 조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정비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1안은 뭐고, 2안은 뭐고 이런 안들이 검토했을 때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안으로 선택하든지, 2안으로 선택하든지, 3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나중에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 거죠.
○방극채 위원 이제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work scope가 명확해야 됩니다. 과제.
이게 지금 철거인지, 정비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용역을 주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철거인지, 정비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용역을 주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그래서 우리가,
○방극채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무튼 지금 용역 주기 전에 예산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대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가령 이게 지금 무허가 호이스트라든가 무허가 철재상가 이게 조사가 돼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허가 있는 데 여기에 행정계고를 했다든가 행정대집행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용역 주기 전에.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무허가 있는 데 여기에 행정계고를 했다든가 행정대집행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용역 주기 전에.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것 개략적으로 조사된 게 있는데 거기는 건물이 50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건물은 8개 동이 있고, 무허가 건물이 42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수는 55개 업체가 있고, 허가건물 내에 8동 내에는 14개 업체가 있고, 무허가 건물 내에는 4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 철재 관련해서 철재 관련 업소가 45개 그다음 기타가 10개인데 그것은 주유소라든지 광고물 하는 회사라든지 건축자재 이런 것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용도지역별로 이렇게 면적이 일반주거지역이 한 31프로 이렇게 되고요, 자연녹지지역이 68프로 됩니다.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은 개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 철재 관련해서 철재 관련 업소가 45개 그다음 기타가 10개인데 그것은 주유소라든지 광고물 하는 회사라든지 건축자재 이런 것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용도지역별로 이렇게 면적이 일반주거지역이 한 31프로 이렇게 되고요, 자연녹지지역이 68프로 됩니다.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은 개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우리나라는 건축법이라든가 이게 건물 짓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지요? 무허가로 건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는 등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법은 있지만 건물 짓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러면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행정조치를 해 왔습니까? 거의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어떤 영업권을 누렸을 텐데.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고요. 그것은 만안구청에서 관리가, 쭉 만안구청에서 해 왔기 때문에 만안구청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극채 위원 아무튼 그러면 만안구청에 협조를 얻으시든지 이 무허가 호이스트 건물 그다음 무허가 철재상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조치한 내용을 망라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일 10시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10시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방극채 위원 어렵습니까? 이게 정비가 다 되어 있을 텐데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안구청에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방극채 위원 10시까지 안 됩니까?
○위원장 박현배 이렇게 하시죠.
방극채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정도를 지금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국 소관에서 특히 아까 주무 도시계획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용역발주된 것 내역을 다 제출해 달라고 말씀 주셨고, 지금 두 번째 말씀 주신 게 철재상가 주변에 이른바 얘기해서 불법이라든가 위법행위에 대해서 만안구청에서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그렇게?
방극채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정도를 지금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국 소관에서 특히 아까 주무 도시계획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용역발주된 것 내역을 다 제출해 달라고 말씀 주셨고, 지금 두 번째 말씀 주신 게 철재상가 주변에 이른바 얘기해서 불법이라든가 위법행위에 대해서 만안구청에서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그렇게?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이 용역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이전에는 뭐, 어제는 저희가 용역을 면피용 이런 표현까지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상당 부분도 이 용역이 이른바 얘기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도 내부에서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소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 최소한 우리가 용역의 방향을 저희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그 선을 분명히 하고 가는 게 저는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당하게 이렇게, 어제 심재민 위원님이 저희 예산 심사하시면서 집행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면피용으로 계속 생각들을 의회 내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중간지점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조금 이것은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뉴타운사업 관련돼서 기반시설비 아까 설명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2008년부터 그러니까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적립되어 있는 게 총 얼마입니까? 지금까지요. 과장님 혹시.
팀장님들, 준비가 됐으면 말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이 용역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이전에는 뭐, 어제는 저희가 용역을 면피용 이런 표현까지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상당 부분도 이 용역이 이른바 얘기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도 내부에서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소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 최소한 우리가 용역의 방향을 저희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그 선을 분명히 하고 가는 게 저는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당하게 이렇게, 어제 심재민 위원님이 저희 예산 심사하시면서 집행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면피용으로 계속 생각들을 의회 내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중간지점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조금 이것은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뉴타운사업 관련돼서 기반시설비 아까 설명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2008년부터 그러니까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적립되어 있는 게 총 얼마입니까? 지금까지요. 과장님 혹시.
팀장님들, 준비가 됐으면 말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16억 6천 8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16억이요. 아까 자료에는 15억 8천 59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쨌든 한 650퍼센트를 이제 이렇게 증감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봤을 때엔 최대호 시장이 뉴타운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저는 상당히 많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7억여원에 대해서 현재 지급내역 지금 돈 쓰셨지요? 이거요.
어쨌든 이것을 봤을 때엔 최대호 시장이 뉴타운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저는 상당히 많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7억여원에 대해서 현재 지급내역 지금 돈 쓰셨지요? 이거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위원장 박현배 이 내역을 저도 내일 오전, 이것은 사실 지금 자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끝나기 전까지 도달했으면 추가로 계속 질의를 드리고요, 이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세부항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것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뉴타운사업 3구역이 전체 사업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사업지구예요.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것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뉴타운사업 3구역이 전체 사업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사업지구예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개략적으로 하면,
○위원장 박현배 사업면적으로 봤을 때.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한 10프로,
○위원장 박현배 10프로 안 되고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한 8프로에서 10프로 그 사이 정도.
○위원장 박현배 이게 7퍼센트 조금 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전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게 정말 책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찬반 주민들 여론 적당히 고려해서 궁여지책으로 자꾸 정책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한데, 앞으로 공청회가 법정 공청회를 또 이렇게 주관을 30일 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찬반의 입장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채널은 있으신가요? 합의를 위해서 이렇게 논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전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게 정말 책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찬반 주민들 여론 적당히 고려해서 궁여지책으로 자꾸 정책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한데, 앞으로 공청회가 법정 공청회를 또 이렇게 주관을 30일 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찬반의 입장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채널은 있으신가요? 합의를 위해서 이렇게 논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지금 저희가 별도 채널을 가지고 논의하는 시기는 지났고요. 지났고 저희는 행정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해서 할 때 오시면 궁금사항이나 잘못 알고 계신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과장님, 잘못된 정보라는데 그 잘못된 정보가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확히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예를 들어서 보상은 공시지가의 120프로라든지 그다음에 또 보면 예를 들어서 16평 갖고 있는 사람이 공시지가의 120프로 계산을 해서 얼마가 나왔는데 30평을 했을 적에는 무조건 그냥 그 돈을 몇 억을 부담해서 입주를 해야 된다는 둥. 그러니까 그것은 16평에서 30평 가면 14평 값은 제하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현배 반대하신 분들 말씀이 상당히 근거가 희박하고 터무니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글쎄, 그것은 반대하시는 분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맞는 논리도 있겠지만 또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보상비는 감정사가 감정을 하잖아요.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라든지 현 시가라든지 현 시가, 거래가격. 그다음 건물의 노후 정도, 그다음에 토지가 정사각형이라든지 직사각형이라든지 30미터 도로에 접해 있든지 2미터,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게.
다 틀린데 그냥 무조건 공시지가는 기준시가하고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 관계 때문에 매기는 거거든요.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로 주민들이 세금 관계 때문에 공시지가 매겨도 이의제기 해서 다운을 시킨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이의제기해서 올려놓은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전부 다 틀린데, 틀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현 공시지가의 120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정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틀린데 그냥 무조건 공시지가는 기준시가하고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 관계 때문에 매기는 거거든요.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로 주민들이 세금 관계 때문에 공시지가 매겨도 이의제기 해서 다운을 시킨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이의제기해서 올려놓은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전부 다 틀린데, 틀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현 공시지가의 120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정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현배 예. 이게 가장, 그럼 보상비를 가옥주가 되든 이런 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몇 년입니까? 정확히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사업시행인가받은 시점.
○위원장 박현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를 보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충족요건이 다 맞추어졌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러니까 이게 추진위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인가받으려고 그러면 조합 결성이 되어 가지고 다 해서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 2년 내지 3년 후. 빠르면 2년, 늦으면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위원장 박현배 2014년이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그때쯤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위원장 박현배 2014년에 어떤 분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하시나 잘 봐 보세요. 현역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찬성하시는 분들이 유인물 보내면서 헌 집 주면 새집 두 채 준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셨습니까? 그것.
전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이 아니라 서로 그 논리에 대해서. 헌 집 주면 새집 두 채 준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논리 맞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요.
찬성하시는 분들이 유인물 보내면서 헌 집 주면 새집 두 채 준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셨습니까? 그것.
전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이 아니라 서로 그 논리에 대해서. 헌 집 주면 새집 두 채 준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논리 맞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글쎄요,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서 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네요. 그것.
○위원장 박현배 예, 알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민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책임,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민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책임,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비를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기존 시가지 정비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내용 자체가.
용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비를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기존 시가지 정비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내용 자체가.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런데 저는 자꾸 용역비 가지고 왜 그렇게 따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안양시의 용역을 내보내실 때 항상 꼼꼼하게 또 적은 금액으로 내보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용역을 발주할 때는 항상 이 고무줄일 수 있어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고무줄일 수 있거든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게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을 가지고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용역 발주하는 곳이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그쪽이. 4만 1천 정도 돼요?
알고 있는데 이게 용역을 발주할 때는 항상 이 고무줄일 수 있어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고무줄일 수 있거든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게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을 가지고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용역 발주하는 곳이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그쪽이. 4만 1천 정도 돼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4만 1천.
○심재민 위원 4만 1천 정도로 나온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그렇습니다. 4만 1천 920제곱미터.
○심재민 위원 이게 얼추 도상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도상에서.
○심재민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 기준을 지금 신시가지 개발사업기준으로 산정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신시가지 개념으로. 그런데 이것을 신시가지 개념으로 해서 그 표준품셈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구단위 개념에서 기존 시가지 정비로 봐서 산정을 해야 되는지.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게 다른 것으로 하고 그러면요, 용역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용역비가,
○심재민 위원 싸게 나오는 것으로?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싸게 나오는 것으로 한 겁니다. 적용을 한 겁니다. 적용을 했고 또 아까 고무줄이라고 하셨는데 기술료나 제경비 같은 것은 보통 110에서 120프로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제일 적은 110프로를 이렇게 본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게 중간을 봐줘야 되는데 최소한 중간 정도는 봐 줘야 되는데 여기 안양시 같은 경우는 타시보다는 너무 조금 각박하게 하는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중간을 봐줘야 되는데 최소한 중간 정도는 봐 줘야 되는데 여기 안양시 같은 경우는 타시보다는 너무 조금 각박하게 하는 편입니다.
○심재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도시국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하의 제경비 기술료를 적용하지만 다른 사업소는 중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안양시에서 그런 기준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이렇게 보면 3만, 5만, 계속 항목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굳이 지금 4만 1천 평이 도면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3만 평 기준으로 해도 지금 충분히 이게 타당성 조사 분석인데 무슨 1억씩 이것을 주고 해야 될,
그런 게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이렇게 보면 3만, 5만, 계속 항목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굳이 지금 4만 1천 평이 도면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3만 평 기준으로 해도 지금 충분히 이게 타당성 조사 분석인데 무슨 1억씩 이것을 주고 해야 될,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런데 이것도요, 품셈이 이게 2007년도 품셈 적용인 거예요. 2010년도 것, 2011년도 것 내년에 하고 그러면 확 또 틀려집니다.
○심재민 위원 이 책이 2007년도에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뭐. 이 책이 2007년 이후에 나오지 않았어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것 나온 것 내년, 원래 내년 발주니까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위원장 박현배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순서로 차경진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순서로 차경진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448페이지,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예산이 매년 증액하는데 효과가 있어서 증액하는 것인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동대표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여 전문지식 습득의 어려움 등으로 아파트 관련 법령 및 공동체 규범인 관리규약을 이해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대표자에게 교육을 수년 전부터 매년 시행하여 왔으며, 금년부터는 모든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자생단체회원들, 또 주민들에게 교육을 이수케 하여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을 상·하반기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연간 1회 실시했던 것을 연 상·하반기 2회 실시함에 따라 강사료, 교재인쇄비, 홍보자료 등 운영 교육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신청 37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 대해서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했는데 나머지 22개 단지의 시설 개선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첨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448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실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매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나 교육기관의 공동주택 개념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교육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0년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직접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담당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및 변호사, 구조기술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공동주택 관리실무, 입주민 간의 분쟁 예방 등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들어 주택관리 실무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 왔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관계법령이 상당 부분이 개정됨에 따른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리주체와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관리규약 변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계자들에게 유익하고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이었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분쟁 민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7쪽,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이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은 1988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에서 당시 3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항공촬영을 실시하게 되어, 우리 시도 1988년 10월 6일부터 2007년까지 매년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왔으며, 2008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항공사진 성과물은 무허가건축물 적발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 개설 시 건물 보상, 하천정비사업, 정보통신과의 GIS사업, 수치지적도 작성 등과 연계하여 항공사진이 활용되고 있어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447쪽,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가 편성되어 외부에 맡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수행하였으나 공무원의 현장출입으로 인한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발생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대행하도록 제도화되었으며, 법적 근거로는 「건축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안양시 건축조례」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이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중에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로 선정하여 지정함으로써 건축주와의 유착에 따른 위법행위,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 중 몇 개소를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노후도, 세대수, 전용면적을 고려한 배점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하면 15개 단지가 대상 되며, 관리주체가 공개경쟁을 통하여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면 잔액으로 한 개 단지를 더 추가 지원할 수 있으므로 최소 16개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488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자문단 운영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건축자문단 구성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동대표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여 전문지식 습득의 어려움 등으로 아파트 관련 법령 및 공동체 규범인 관리규약을 이해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대표자에게 교육을 수년 전부터 매년 시행하여 왔으며, 금년부터는 모든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자생단체회원들, 또 주민들에게 교육을 이수케 하여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을 상·하반기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연간 1회 실시했던 것을 연 상·하반기 2회 실시함에 따라 강사료, 교재인쇄비, 홍보자료 등 운영 교육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신청 37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 대해서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했는데 나머지 22개 단지의 시설 개선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첨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448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실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매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나 교육기관의 공동주택 개념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교육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0년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직접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담당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및 변호사, 구조기술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공동주택 관리실무, 입주민 간의 분쟁 예방 등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들어 주택관리 실무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 왔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관계법령이 상당 부분이 개정됨에 따른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리주체와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관리규약 변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계자들에게 유익하고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이었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분쟁 민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7쪽,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이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은 1988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에서 당시 3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항공촬영을 실시하게 되어, 우리 시도 1988년 10월 6일부터 2007년까지 매년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왔으며, 2008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항공사진 성과물은 무허가건축물 적발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 개설 시 건물 보상, 하천정비사업, 정보통신과의 GIS사업, 수치지적도 작성 등과 연계하여 항공사진이 활용되고 있어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447쪽,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가 편성되어 외부에 맡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수행하였으나 공무원의 현장출입으로 인한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발생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대행하도록 제도화되었으며, 법적 근거로는 「건축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안양시 건축조례」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이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중에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로 선정하여 지정함으로써 건축주와의 유착에 따른 위법행위,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 중 몇 개소를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노후도, 세대수, 전용면적을 고려한 배점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하면 15개 단지가 대상 되며, 관리주체가 공개경쟁을 통하여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면 잔액으로 한 개 단지를 더 추가 지원할 수 있으므로 최소 16개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488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자문단 운영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건축자문단 구성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 위원 요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내년,
○용환면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내년,
○건축과장 차경진 2011년도.
○용환면 위원 2011년 6억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보조사업 진행을 한 게 몇 년도부터 진행을 한 겁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2006년부터.
○용환면 위원 2006년부터요?
○건축과장 차경진 예.
○용환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신청현황에서 열다섯 번째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현재?
○건축과장 차경진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아직 그 확정이 된 후에 개최를 해서 접수된 37개 단지를 노후도나 또 규모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그때 15개 단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용환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6억을 가지고 15개 단지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5개 단지 정도가 가능하고요, 또 나중에 한두 개 정도가 추가로 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까지 하고 나머지 못하는 어차피 이것 37개 단지에서 15개 단지는 22개 단지는 혜택을 못 받게 되잖아요?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37개 단지에서 15개 단지를 하고 나머지 22개 단지를 못했을 때는 그 자체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받은 단지하고 안 받은 단지하고 분란의 요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받은 단지하고 안 받은 단지하고 분란의 요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차경진 원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렇다고 예산이 또 한정된 입장에서 전액 전부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용환면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해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 2011년도 내년 한 해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지원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어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이 사업을 못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법령에 보면 법적 강제사항이 있습니다. 미정비 시 놀이시설 폐쇄 후 사용금지, 또 안전기준 불합격 어린이놀이 미정비 및 사용금지 할 때는 그 위반할 때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아파트 단지가 나머지는 거의 지금 홍보나 이것이 안 되어서 준비 안 되면 거기 다 폐쇄조치가 되면 아파트 단지 내 그게 솔직히 말해서 흉물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감안을 하셨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6억 가지고는 예산이 먼저 모자란다는 얘기였었죠. 그래서 먼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했다면 예산을 더 잡았어야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지원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어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이 사업을 못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법령에 보면 법적 강제사항이 있습니다. 미정비 시 놀이시설 폐쇄 후 사용금지, 또 안전기준 불합격 어린이놀이 미정비 및 사용금지 할 때는 그 위반할 때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아파트 단지가 나머지는 거의 지금 홍보나 이것이 안 되어서 준비 안 되면 거기 다 폐쇄조치가 되면 아파트 단지 내 그게 솔직히 말해서 흉물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감안을 하셨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6억 가지고는 예산이 먼저 모자란다는 얘기였었죠. 그래서 먼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했다면 예산을 더 잡았어야 되는 사항인데.
○건축과장 차경진 그런데 이게 지금 37개 단지가 들어온 단지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용환면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신청한 단지가 37개 단지 아닙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네,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된 단지가 37개 단지죠.
○용환면 위원 그래서 나머지 신청 안 한 단지도 지금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차경진 네.
○용환면 위원 그래서 이 신청한 단지는 6억을 가지고 같이 이것 지원별 80퍼센트, 50퍼센트, 40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똑같이 이것을 나누어서 할 그런 용의는 안 계신 겁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이것은 지원비율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그 지원비율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요.
○용환면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비율이 어디에서 40퍼센트 30퍼센트 그 점수제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차경진 네.
○용환면 위원 그것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순위부터 계속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적에 각 아파트 단지에서 동대표나 그쪽에서 항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답변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선정이 안 된 데 말씀이십니까?
○용환면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12년 1월이 아니고 예를 들어 2016년도 그렇다면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밖에 홍보나 아니면 이 기준에 맞게 개선방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건축과장 차경진 그래서 시에서도 이 법이 2006년도에 공포됐을 당시부터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했죠.
교육을 통해서 2012년 1월 달에까지 놀이시설을 보수를 안 해 놓으면 이런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아직까지도 홍보를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2012년 1월 달에까지 놀이시설을 보수를 안 해 놓으면 이런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아직까지도 홍보를 했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러면 각 아파트 단지 요 지금 37개 단지에만 홍보했습니까? 나머지도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나머지 단지도 다 했죠.
○용환면 위원 그러면 그 홍보한 홍보물 있죠, 그것을 정식으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건축과장 차경진 네.
○용환면 위원 지금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대표회장들이나 관리소장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데도 있고 모르는 데도 있는데 그 사항을 전혀 동대표회장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알게 되어서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항의가 상당히 많을 건데 그 홍보를 어떻게 했나, 그것을 언제부터 했나 그것을 각 아파트 단지별로 홍보를 했던 사항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데도 있고 모르는 데도 있는데 그 사항을 전혀 동대표회장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알게 되어서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항의가 상당히 많을 건데 그 홍보를 어떻게 했나, 그것을 언제부터 했나 그것을 각 아파트 단지별로 홍보를 했던 사항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알았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안양시 아파트의 주민들이나 동대표나 관리소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이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홍보했던 사항이나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 사항을 못 받았다든가 한 사항이라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사항은 우리 건축과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 홍보했던 사항 각 아파트 단지별로 돌린 사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안양시 아파트의 주민들이나 동대표나 관리소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이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홍보했던 사항이나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 사항을 못 받았다든가 한 사항이라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사항은 우리 건축과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 홍보했던 사항 각 아파트 단지별로 돌린 사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예,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많죠?
차 과장님! 어떻습니까? 개정, 이게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시행 시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많죠?
차 과장님! 어떻습니까? 개정, 이게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시행 시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예, 지금 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2012년 이후에 아파트 동대표회장을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2006년부터 이 사업을 해 오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6억으로 턱도 없습니다. 이것. 오히려 이것은 예산 올려야 합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질 수가 있어요. 마치 아는 사람만 그 권리를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권리를 못 누렸는데 나중에 항의방문하고 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당신들 아파트에서는 알고 이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받고 구제해 주고 신청 안 했으면 구제 안 해 주고, 마치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즘 아파트 동대표회장들도 알아요. 이 내용을. 아, 올해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다. 내년에 이게 아마 우후죽순처럼 올릴 거예요. 그러면 내년의 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겁니까? 2012년이면 범법자가 되는데. 2011년 말에 이것을 다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그 기준에 99퍼센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2006년부터 이 사업을 해 오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6억으로 턱도 없습니다. 이것. 오히려 이것은 예산 올려야 합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질 수가 있어요. 마치 아는 사람만 그 권리를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권리를 못 누렸는데 나중에 항의방문하고 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당신들 아파트에서는 알고 이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받고 구제해 주고 신청 안 했으면 구제 안 해 주고, 마치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즘 아파트 동대표회장들도 알아요. 이 내용을. 아, 올해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다. 내년에 이게 아마 우후죽순처럼 올릴 거예요. 그러면 내년의 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겁니까? 2012년이면 범법자가 되는데. 2011년 말에 이것을 다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그 기준에 99퍼센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예, 그렇습니다.
○방극채 위원 예, 우리 안양시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그 신법이 개정된 법에 의하면 기존에 전부 다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래서 이게 별도로 예산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아마 행정안전부죠?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방극채 위원 행정안전부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거예요. 아니면 전국의 공동주택 아파트 동대표들이 일어서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먼저 혜택을 받은 아파트는,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겠죠. 법 취지상.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아파트놀이터 시설을 갖출 때는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법도 없었지만, 충분히 그 기준에 합격된 놀이터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개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신법에 의해서 새로 다 갖추어라, 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지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혜택받은 아파트는 통과되어서 범법자가 안 될 거고 이게 아파트 동대표회장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 문제를 제대로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왜 당신은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냐, 무능한 동네회장이지 않느냐, 라고 질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주택법」이 이번에 개정되어서 동대표회장들이 대부분 바뀔 겁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번 예산에 또 증액 편성을 오히려 본 위원은 증액 편성을 해서라도 그런 불평, 불만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법의 어떤 형평성 논리를 따져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혜택을 받은 아파트는,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겠죠. 법 취지상.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아파트놀이터 시설을 갖출 때는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법도 없었지만, 충분히 그 기준에 합격된 놀이터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개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신법에 의해서 새로 다 갖추어라, 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지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혜택받은 아파트는 통과되어서 범법자가 안 될 거고 이게 아파트 동대표회장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 문제를 제대로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왜 당신은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냐, 무능한 동네회장이지 않느냐, 라고 질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주택법」이 이번에 개정되어서 동대표회장들이 대부분 바뀔 겁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번 예산에 또 증액 편성을 오히려 본 위원은 증액 편성을 해서라도 그런 불평, 불만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법의 어떤 형평성 논리를 따져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실상 이게 매년 한 4억원 내지 5억 정도에서 매년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방극채 위원 예, 턱도 없는 겁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예,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도 시효기간도 있고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방극채 위원 10억도 안 됩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예, 안 됩니다. 이제 37개 단지로 확보하려면 한 1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방극채 위원 한 2, 30억 정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예. 그런데 또 시 예산 형편상,
○방극채 위원 아니 용역 몇 개 줄이면 됩니다, 이것. 어렵지 않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그다음에 도시국 그다음에 환경수도사업소 용역 했던 자료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셔야 돼요. 이 예산은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6억 갖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재검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아직 개최를 안 했죠? 지금 평가기준 그것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 그다음에 도시국 그다음에 환경수도사업소 용역 했던 자료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셔야 돼요. 이 예산은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6억 갖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재검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아직 개최를 안 했죠? 지금 평가기준 그것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올해 신청한 아파트죠?
○건축과장 차경진 네.
○건축과장 차경진 이게 보면 37개 아파트 중에서 보조금 신청현황을 보면 놀이터 보수가 27개 아파트고, 도로 보수가 9개 아파트 그다음에 지하저수조 1개소 그다음에 이것 전부 다 놀이터 보수시설에 중점을 두실 거죠?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방극채 위원 도로 보수는 차후에 받아서?
○건축과장 차경진 예, 차후에 지원을 해도 되기 때문에.
○방극채 위원 그거야 얼마든지 2012년 지나서 우선순위를 둬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예.
○방극채 위원 우선 놀이터 보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하실 거죠?
○건축과장 차경진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불법건축물 관리와 관련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중 시설비로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예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08년 이후에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허가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사무관리비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이게 아까 답변하실 때 언제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이게? 건축사가 대행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08년 이후에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허가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사무관리비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이게 아까 답변하실 때 언제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이게? 건축사가 대행하지 않고.
○건축과장 차경진 그 기간을 말씀?
○방극채 위원 네.
○건축과장 차경진 대행 준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극채 위원 이 대행수수료 그전에 나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하신 게 언제까지 자체적으로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90년도 초에 4층 이하 2천제곱미터 이하로 추진하다가요,
○방극채 위원 ’90년도 초라고 하지 마시고 연도를,
○건축과장 차경진 ’90년도.
○방극채 위원 ’90년도.
○건축과장 차경진 예,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전체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아니 그래서 대행수수료는 언제부터 나간 겁니까? 건축사에게 이것을 맡기는 게 언제부터 맡겼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대행수수료는 2003년부터.
○방극채 위원 2003년부터 맡겨왔습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예.
○방극채 위원 그러면 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물론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이 하면 해서 어떤 속된 말로 짜웅이라든가 이런 게 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 건축사가 하면 그런 것 안 합니까? 건축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꼭 검사 이 대행수수료를 건축사, 법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건축사가 하면 그런 것 안 합니까? 건축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꼭 검사 이 대행수수료를 건축사, 법으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네.
○건축과장 차경진 예,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아니 이게 공무원이 하면 문제가 되고 건축사가 하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발상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이 법이 개정된 원인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전부터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유착관계가 심화됨으로 인해서 비리가 많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법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네, 물론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그 법을 개정해서 2003년부터 우리 시가 건축사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굉장히 현장조사 간단한 거거든요. 이게 고도의 하이테크도 아니고 어떤 건축사 테크닉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조사하는 것 이게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조사하는 것 이게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전문가가 검토, 일반인이 보는 것하고 전문가가 또 확인하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다릅니까?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건축과장 차경진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예.
○건축과장 차경진 예, 1년입니다. 자문단.
○방극채 위원 자문단은 1년입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방극채 위원 이게 지금 위촉일이 2009년 4월 28일이면 1년이면 2010년 4월.
○건축과장 차경진 1년인데 계속 연임이 돼 있는 상태고요.
○방극채 위원 연임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예.
○방극채 위원 다들 훌륭하셔서 연임을 시켰습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앞으로는 참여치 않은 위원님들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정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2년 동안 이 건축자문단, 아니죠. 최근 5년간 건축자문단 구성현황 자료하고 그다음에 건축자문단을 가령 심의라든가 출석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예.
○방극채 위원 그 회의할 때마다 그런 자세한 내역을 내일 10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건축자문단에 대한 지금 2년간 1년씩 해서 연장해 가지고, 1년씩이죠? 임기는?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방극채 위원 우리 조례도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그것은 지침에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지침입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네.
○방극채 위원 1년씩이죠?
○건축과장 차경진 네.
○방극채 위원 그러면, 2010년 4월 28일 날 한 번 더 연임을 했고 내년에 4월 28일이 임기네요? 4월 27일이. 27일이 아니라 26일이네요? 4월 26일. 2010년이 4월 27일이고. 그렇죠?
○건축과장 차경진 네.
○방극채 위원 4월 26일까지 이전에 다시 구성할 거죠?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방극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 있는 건축자문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마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있기 때문에 이 건축자문단은 새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예, 알았습니다.
○방극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 피곤하시죠?
○위원장 박현배 그것은 아닌데요,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이게 끝나가는 일인데 우리 과장님 힘드실 것 같습니다.
448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1천만원이 편성되었잖아요? 아까 설명을 듣고 이게 아파트 동대표 교육인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 들었고요. 이게 지금 동대표만 교육합니까?
448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1천만원이 편성되었잖아요? 아까 설명을 듣고 이게 아파트 동대표 교육인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 들었고요. 이게 지금 동대표만 교육합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동대표하고 관리사무소장님하고 자생단체 회원님들, 부녀회 각 아파트마다 부녀회가 다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부녀회도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 혹시 이번에 조례나 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까? 2010년 11월 달로?
○건축과장 차경진 2010년 7월 달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도준칙에 따라서 전부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내용이 가장 큰 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선관위 구성 문제하고, 잡수입 부분이요. 그 부녀회에서 자금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입주자대표하고의 어떤 갈등 부분 그런 것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규약.
○건축과장 차경진 네.
○김대영 위원 동대표 일은 궂은일은 다 부녀회원들이 하십니다. 노인정 잔치 그다음에 노인정 김치 담가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체 봉사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 지금 이 규약이 개정되면서 동대표한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했죠?
○건축과장 차경진 입주자대표.
○김대영 위원 예, 입주자대표들한테.
○건축과장 차경진 예.
○김대영 위원 그래서 부녀회는 자생단체로 인정을 해서 동대표의 지시를 따르게 지금 만들어 놓았잖아요?
○건축과장 차경진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녀회원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관리대표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건축과장 차경진 그것은 아니고요.
○김대영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부녀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각 아파트 부녀회. 왜 그러냐, 궂은일은 실제로 다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부녀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각 아파트 부녀회. 왜 그러냐, 궂은일은 실제로 다 하는데,
○건축과장 차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이게 개정되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궂은일하고 나와서 동에 쉽게 말하면 아파트뿐만 아니고 각 동에 나와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부녀회에서 심지어는 알뜰시장 같은 것을 해서라도 수입을 얻어서 그것으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수입금 문제, 잡수입 문제 이런 것 가지고 갈등을 빚으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기한테 다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쪽 관리자.
○건축과장 차경진 입주자대표.
○김대영 위원 동입주자대표자들한테.
○건축과장 차경진 예.
○김대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불합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자기 일한 예를 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다고 자기가 갖겠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아파트를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 아니면 동을 위해서 우리 각 동을 위해서 열심히, 아파트 동이 아니고 행정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일순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저기가 지금 없어진, 자기가 자생단체에서 열심히 일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랄까, 이런 게 없어져버린 거죠. 지시를 받아서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자기 일한 예를 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다고 자기가 갖겠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아파트를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 아니면 동을 위해서 우리 각 동을 위해서 열심히, 아파트 동이 아니고 행정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일순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저기가 지금 없어진, 자기가 자생단체에서 열심히 일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랄까, 이런 게 없어져버린 거죠. 지시를 받아서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차경진 그런데 지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부녀회하고 입주자대표하고 사실상 잡수입 부분 때문에 소송이라든가 문제가 제일 많은 부분이 그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규약상에 그 자금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사업자금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부녀회에서 연간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다 제출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배정을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규약상에 그 자금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사업자금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부녀회에서 연간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다 제출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배정을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김대영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원래 취지는 항상 모든 법도 마찬가지지만 취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잡수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녀회하고 대표자회의하고 이게 마찰이 있어서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부녀회하고 위상이 바뀐 거죠. 부녀회하고 동대표자회의하고 거의 동등한 위치로 같이 열심히 일하다가 대표자회의에서 모든 저기를 쉽게 말하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녀회원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반발이 많은 거죠. 그런 자기 나름대로 저기를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부녀회하고 위상이 바뀐 거죠. 부녀회하고 동대표자회의하고 거의 동등한 위치로 같이 열심히 일하다가 대표자회의에서 모든 저기를 쉽게 말하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녀회원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반발이 많은 거죠. 그런 자기 나름대로 저기를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김대영 위원 아니 어쩔 수 없는데.
○건축과장 차경진 지금 초기단계가 되어 가지고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파트공동 자치회에서 제일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나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나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파트든 동이든 어쨌든 부녀회나 대표자회의에서 같이 아파트를 거의 운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제가 아까 교육을 그래서 부녀회도 교육을 시키냐고 여쭤 보려고 했던 게 그런 것들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 일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사실은 일정 부분을 서로가 나누어서 일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일방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쪽이.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은 수년 동안 해 오던 것을 어쨌든 이 개정됨으로써 어떤 체계를 세웠다 하면 좋지만 이게 지금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조정 역할분담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침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가 그래서 동대표만 교육을 하시는가,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차제에 이런 것은 역할분담을 하는 식으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이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 부녀회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대로 우리가 사실은 후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 일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사실은 일정 부분을 서로가 나누어서 일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일방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쪽이.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은 수년 동안 해 오던 것을 어쨌든 이 개정됨으로써 어떤 체계를 세웠다 하면 좋지만 이게 지금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조정 역할분담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침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가 그래서 동대표만 교육을 하시는가,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차제에 이런 것은 역할분담을 하는 식으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이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 부녀회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대로 우리가 사실은 후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건축과장 차경진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부녀회라든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이라든가 또 서로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강화시키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에 의해서 전체 시비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차경진 예?
○용환면 위원 다른 데서 지원받은 금액이 하나도 없죠?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건축과장 차경진 그것은 시 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환면 위원 네.
○건축과장 차경진 시비냐, 다 도비냐 그런 것?
○용환면 위원 국비 같은 것 지원금이 없죠?
○건축과장 차경진 그런 것은 없고 전체가 다 시비입니다. 지원되는 것은.
○용환면 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의 지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안양시에서 이쪽에 대해서 이런 데에서 지원을 요구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 참고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해서 다섯 가지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해 가지고 예산도 아까 작게 잡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사항 같으니까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안양시에서 이쪽에 대해서 이런 데에서 지원을 요구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 참고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해서 다섯 가지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해 가지고 예산도 아까 작게 잡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사항 같으니까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 장시간에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국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 장시간에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국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