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7월 26일(화)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 3. 95지방채발행계획의견청취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수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양시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양시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15일 음순배 의원외 6인이 발의하신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7월 22일자로 당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95지방채발행계획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7월23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15일 음순배 의원외 6인이 발의하신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7월 22일자로 당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95지방채발행계획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7월23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1건과 안양9동 청사부지 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 되었습니다.
조례정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발의의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정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발의의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음순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음순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6일 대통령령 제 1431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중 일부를 수정하고 아울러 불합리했던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3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결산검사 위원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하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의견도 함께 제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의원들의 일비와 동등하게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께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6일 대통령령 제 1431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중 일부를 수정하고 아울러 불합리했던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3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결산검사 위원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하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의견도 함께 제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의원들의 일비와 동등하게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께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되어있고,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조정하는데 약 180만원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2조 위원의 정수가 현재는 안양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안양시의회에서 선임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의 검사위원 수는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되어 있고 현재 안양시의회 제2조 위원의 정수가 3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3인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런 배경에는 위원의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18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음 추경에 넣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의 정수는 그대로 3인으로 두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이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되어있고,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조정하는데 약 180만원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2조 위원의 정수가 현재는 안양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안양시의회에서 선임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의 검사위원 수는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되어 있고 현재 안양시의회 제2조 위원의 정수가 3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3인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런 배경에는 위원의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18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음 추경에 넣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의 정수는 그대로 3인으로 두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음순배위원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산관계는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음순배위원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산관계는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기획담당관 권응택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부족분이 1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풀 수당에서 우선 예산조치하고 다음 마무리 추경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부족분이 1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풀 수당에서 우선 예산조치하고 다음 마무리 추경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위원의수에 대해서는 1994년 7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을 다수 선임할 수 있으며 상위법과의 형평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위원의수에 대해서는 1994년 7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을 다수 선임할 수 있으며 상위법과의 형평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은 전체적인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자구상 약간 중복되는감이 있는 개정안2조와 6조의 자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안을 내놓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자구수정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
○김영호 위원 그럼 본위원이 제안한 의원으로서 자구의 수정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의 경우 위원의 정수는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안양시의회에서 선임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개정안중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6조의 경우 당연직 대표의원이 대표위원으로 되기 때문에 "대표위원은 의회의원으로 한다"로 자구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2조의 경우 위원의 정수는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안양시의회에서 선임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개정안중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6조의 경우 당연직 대표의원이 대표위원으로 되기 때문에 "대표위원은 의회의원으로 한다"로 자구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유우석 재무국장 유우석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1일자로 안양3동이 분동됨에 따라 안양9동의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제31회 임시회때 안양9동의 청사부지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안양동 996-8호에 4필지의 땅이 있는데 6억원 가지고는 180평 밖에 못사기 때문에 그것만 사려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180평을 사면 나머지 세로 7m 가로 37m 토지가 활용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팔겠다고 해서 나머지 78평을 사기 위해 추가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또 땅이 없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1일자로 안양3동이 분동됨에 따라 안양9동의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제31회 임시회때 안양9동의 청사부지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안양동 996-8호에 4필지의 땅이 있는데 6억원 가지고는 180평 밖에 못사기 때문에 그것만 사려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180평을 사면 나머지 세로 7m 가로 37m 토지가 활용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팔겠다고 해서 나머지 78평을 사기 위해 추가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또 땅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기획담당관입니다.
'95년도 상수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안양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정수시설 1일 9만 6천톤 규모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양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급수인가가 증가합니다.
급수증가로 인한 생활용수를 장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건설부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계획에 의해 12만톤을 배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에게 원활히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으로서 '94년도에 용역을 완료하고 '95년도에 착공해서 '96년도에 완공예정인 계속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74억 4천만원이고 '95년도에 소요되는 것은 220억 6,9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는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60억원을 차입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일원 노후관에 대한 개량 공사로써 노후관 개량사업은 범정부차원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8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니다.
'95년도에 28억 7,9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상수도 사업기금으로는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장기저리인 국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기금에서 10억원 차입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안양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정수시설 1일 9만 6천톤 규모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양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급수인가가 증가합니다.
급수증가로 인한 생활용수를 장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건설부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계획에 의해 12만톤을 배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에게 원활히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으로서 '94년도에 용역을 완료하고 '95년도에 착공해서 '96년도에 완공예정인 계속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74억 4천만원이고 '95년도에 소요되는 것은 220억 6,9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는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60억원을 차입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일원 노후관에 대한 개량 공사로써 노후관 개량사업은 범정부차원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8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니다.
'95년도에 28억 7,9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상수도 사업기금으로는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장기저리인 국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기금에서 10억원 차입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과 관련해서 이 계획 자체는 지방자치법 115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의건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견청취가 왜 건으로 올라왔는지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나서 본 건에 대해서 계속 처리했으면 합니다.
의회에서 나중에 다시 의결할 사항인데 사전에 의견청취의건으로 하여 결론을 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든가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의견 청취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청취의건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명확하게 듣고나서 본 건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과 관련해서 이 계획 자체는 지방자치법 115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의건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견청취가 왜 건으로 올라왔는지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나서 본 건에 대해서 계속 처리했으면 합니다.
의회에서 나중에 다시 의결할 사항인데 사전에 의견청취의건으로 하여 결론을 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든가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의견 청취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청취의건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명확하게 듣고나서 본 건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바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한 의견청취가 어떤 배경에서 올라왔는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바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한 의견청취가 어떤 배경에서 올라왔는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 대복구등 필요가 있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 근거에 대해 지침을 준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의회의 협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내용 설명을 올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 대복구등 필요가 있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 근거에 대해 지침을 준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의회의 협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내용 설명을 올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먼저 한번 의견을 듣고 승인을 요청하려는거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충분한 의견을 듣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돼 있습니다.
나중에 내무부 승인을 받은 뒤에 의결을 얻는 과정에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무부 승인을 받은 뒤에 의결을 얻는 과정에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의견청취면 주무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의견청취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났을 경우에 해야지 그냥 올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수길 기채상환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김영호 위원 기채상환은 내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위원장 윤수길 수도과장님 나와 계신 것 같은데.
○김영호 위원 담당과장은 나와 있지만 타 상임위원회 다루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 윤수길 이 사업에 대해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는지 이건 물어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수도과장님!
이 사업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확장공사?
수도과장님!
이 사업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확장공사?
○수도과장 이정희 사업 승인에서 용역비가 있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것도 같습니다.
어차피 기채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내련놔도 다시 의견을 해야되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것도 같습니다.
어차피 기채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내련놔도 다시 의견을 해야되는 건데.
○김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똑같이 지침내용이 보고되는 것 같은데 내무부 장관의 승인된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모순점이 있어서 사전에 협의해라 그래서 의견청취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의견청취 한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어쨋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의견청취건으로 하여 의회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주고 그것을 갖다 내무부장관의 승인 얻은후에 의회로 다시 올릴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똑같이 지침내용이 보고되는 것 같은데 내무부 장관의 승인된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모순점이 있어서 사전에 협의해라 그래서 의견청취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의견청취 한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어쨋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의견청취건으로 하여 의회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주고 그것을 갖다 내무부장관의 승인 얻은후에 의회로 다시 올릴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 윤수길 이기천위원님!
○이기천 위원 이기천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질의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의견청취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별로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순서적으로 검토의견 들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받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질의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의견청취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별로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순서적으로 검토의견 들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받죠.
○위원장 윤수길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길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95지방채발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5지방채발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의견청취의 건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근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이 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4년까지의 지방채 발행현황과 '95년도 중·장기재정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이것을 허락해 줬을 경우에 총 예산중 차지하는 지방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세번째, '95년도에 60억과 10억 총 70억을 지방채 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보고에 의하면 상수도 시설확장 5단계공사같은 경우 총 지방채발행 예상액이 120억이고 노후관 개량공사는 80억인데 이러한 재정을 어떤 형태로 상환해 나갈 것인지 향후 사업후의 예상수입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근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이 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4년까지의 지방채 발행현황과 '95년도 중·장기재정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이것을 허락해 줬을 경우에 총 예산중 차지하는 지방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세번째, '95년도에 60억과 10억 총 70억을 지방채 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보고에 의하면 상수도 시설확장 5단계공사같은 경우 총 지방채발행 예상액이 120억이고 노후관 개량공사는 80억인데 이러한 재정을 어떤 형태로 상환해 나갈 것인지 향후 사업후의 예상수입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95지방채발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 관해서 청취의견 요지에 의하면 안양시상수도시설확장 5단계 공사와 안양시 일원에 걸친 노후관 개량공사를 함에 있어서 노후관에 있어서는 전체 186km 관중에서 12%인 22km 거리를 바꾸는 관 작업에 있어 지방채가 70억 지방채는 당해연도 '95년도에 총투자되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안양시 시설확장 5단계 공사는 실시년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진지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지방세가 다 소요되면 '96년도 이후에 부족되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에 기 성립도 되어 있지 않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52억 4,000만원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재원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회가 있는데, 오늘 의견청취를 받습니다만 의견청취 내지는 근거도 아직 확증이 없는데 이러한 숫자가 제시됐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52억 4,000만원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그 재원이나 거기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후관에 대한 대책이 그러니까 전제 186km에 대한 노후관 대체 계수가 186km에 해당되는 노후관에서 노후되는 누수율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손실이 얼마나 나타나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안양시 시설확장 5단계 공사는 실시년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진지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지방세가 다 소요되면 '96년도 이후에 부족되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에 기 성립도 되어 있지 않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52억 4,000만원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재원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회가 있는데, 오늘 의견청취를 받습니다만 의견청취 내지는 근거도 아직 확증이 없는데 이러한 숫자가 제시됐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52억 4,000만원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그 재원이나 거기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후관에 대한 대책이 그러니까 전제 186km에 대한 노후관 대체 계수가 186km에 해당되는 노후관에서 노후되는 누수율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손실이 얼마나 나타나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3년도에 상수도 사업을 한 대차대조표에 총수입은 얼마고, 물을 사가지고 온 금액의 지출은 얼마고, 단기수익은 얼마나 됐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3년도에 상수도 사업을 한 대차대조표에 총수입은 얼마고, 물을 사가지고 온 금액의 지출은 얼마고, 단기수익은 얼마나 됐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문인 것 같습니다만 궁금한 부분을 한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수도시설 확장 5단계사업 9만 6,000톤 하는데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보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고 지방화 추세에 맞는 하나의 안양시 예산에 어떠한 영향이 올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370여억원을 74억 4,000만원중 '95년도에 220억등 구체적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60억원등 이렇게 차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차입해 왔을 때, 안양시에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시의 세수가 증대되는게 아니고 세수의 한계가 와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안양에는 사업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것이 거의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안양시의 전반적인 예산에 미칠수 있는 영향이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 했을 때는 상당히 좋고 당연히 5단계 광역상수도 사업도 해야 되고 노후관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만 안양시 예산에 영향이 너무 지대한 그러한 지방채가 발행이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문인 것 같습니다만 궁금한 부분을 한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수도시설 확장 5단계사업 9만 6,000톤 하는데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보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고 지방화 추세에 맞는 하나의 안양시 예산에 어떠한 영향이 올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370여억원을 74억 4,000만원중 '95년도에 220억등 구체적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60억원등 이렇게 차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차입해 왔을 때, 안양시에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시의 세수가 증대되는게 아니고 세수의 한계가 와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안양에는 사업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것이 거의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안양시의 전반적인 예산에 미칠수 있는 영향이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 했을 때는 상당히 좋고 당연히 5단계 광역상수도 사업도 해야 되고 노후관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만 안양시 예산에 영향이 너무 지대한 그러한 지방채가 발행이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지금 의견청취의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모든 내용은 상당히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계획은 꼭 시행돼야 되고 꼭 해야 된다고 믿지만 또, 그에 반대되는 토론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채라도 하지 않고 지연됐을 적에 안양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제때에 '95년도부터 이 계획이 실행 안됐을 때, 미뤘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견청취의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모든 내용은 상당히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계획은 꼭 시행돼야 되고 꼭 해야 된다고 믿지만 또, 그에 반대되는 토론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채라도 하지 않고 지연됐을 적에 안양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제때에 '95년도부터 이 계획이 실행 안됐을 때, 미뤘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 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배수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느 곳이 될 것이며, 지금 현재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5단계 공사후 어느 정도 공급되는지, 고지대까지 용량을 다 수급할수 있는지, 그래도 공급못받는 곳이 몇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배수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느 곳이 될 것이며, 지금 현재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5단계 공사후 어느 정도 공급되는지, 고지대까지 용량을 다 수급할수 있는지, 그래도 공급못받는 곳이 몇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다가 당장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빠른시일내에 전내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다가 당장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빠른시일내에 전내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기획담당관입니다.
우선 오늘 의견청취사항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호위원님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원의 의견청취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법적근거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근거의 일환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지방채 발행에 하나의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채 발행의 규모에 대해 자료가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5건에 192억 3,300만원의 지방채가 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0건에 216억 1,100만원이 있어 총 안양시 기채건수가 15건에 408억 4,400만원이 '94년 6월 30일 현재의 기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장기 운영계획중에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되는 지방채 증가되는 증가율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우선 오늘 의견청취사항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호위원님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원의 의견청취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법적근거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근거의 일환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지방채 발행에 하나의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채 발행의 규모에 대해 자료가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5건에 192억 3,300만원의 지방채가 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0건에 216억 1,100만원이 있어 총 안양시 기채건수가 15건에 408억 4,400만원이 '94년 6월 30일 현재의 기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장기 운영계획중에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되는 지방채 증가되는 증가율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부분들은 회의록에 기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하나는 아까 법적근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해서 '95년도에 발행할 수 있는 모든 지방채에 대한 발행계획입니다. 수도과뿐 아니고.
그러니까 수도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 확장공사와 노후관 개량공사의 건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이것말고 더 없는거죠?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건이.
그러니까 수도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 확장공사와 노후관 개량공사의 건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이것말고 더 없는거죠?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건이.
○기획담당관 권응택 일반회계에서는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일반회계뿐 아니라 특별회계에서도 45조에 보면 8월 31일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시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것을 지금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윤수길 내년도 지방채 계획이 70억 이상 없느냐 이 말이예요.
○기획담당관 권응택 예.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계획을 총괄하는 부서가,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세한 부분같지만 지금 제출자를 보면 안양시장 한세권 밑에 수도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총괄하는 부서의 발행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관부서는 기획담당관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그것이 우연하게도 수도과에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출자가 수도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제출자의 담당소관부서 자체는 기획담당관실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적하면서 사소한 것 같지만 조금 더 무슨 의견을 낼 때 명확하게 근거규정에 의거해서 제출하여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총괄하는 부서의 발행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관부서는 기획담당관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그것이 우연하게도 수도과에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출자가 수도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제출자의 담당소관부서 자체는 기획담당관실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적하면서 사소한 것 같지만 조금 더 무슨 의견을 낼 때 명확하게 근거규정에 의거해서 제출하여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김영호위원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히 해서 심의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김영호위원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히 해서 심의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다음은 이상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2억 4,000만원에 대한 일반회계 차입에 대한 이것은 지금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심의 때 이것이 다뤄지리라 보겠습니다.
그다음 김대식위원님의 지방채 발행으로해서 시민들의 영향이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생각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은 물론, 사업의 결손이나 사업재원 보전을 위해서 합니다만 더 큰 의미는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당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외에 우리 후대에까지 지방채를 상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책임을 후대까지 물리는 사하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건전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 수직예산을 잘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불가피해서 얻는 그런 지방채는 빠른시일내에 상환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2억 4,000만원에 대한 일반회계 차입에 대한 이것은 지금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심의 때 이것이 다뤄지리라 보겠습니다.
그다음 김대식위원님의 지방채 발행으로해서 시민들의 영향이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생각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은 물론, 사업의 결손이나 사업재원 보전을 위해서 합니다만 더 큰 의미는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당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외에 우리 후대에까지 지방채를 상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책임을 후대까지 물리는 사하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건전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 수직예산을 잘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불가피해서 얻는 그런 지방채는 빠른시일내에 상환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오늘 의견청취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핵심적인 말씀을 김영호위원이 전부 다 해주셨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위원장님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는 말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갈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위원장님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는 말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갈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요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이 안된 것과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것과 모든 것은 빠른시일내에 답변서가 각 위원님들게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서면답변 된 내용은 회의록에 기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작해 주시고 본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때 정확하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95지방채발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는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조례개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작해 주시고 본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때 정확하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95지방채발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는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조례개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