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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2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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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7월 25일(월)

장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개정조례안
  4. 3.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양시의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이상 고온 현상으로 그 어느해 보다도 무더위가 극심한 일기 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토록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같은 위원님들의 열의를 통하여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리라 확신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양대근   사무직원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7월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5일 제출된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7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사무직원의 보고 사항에서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숙원인 사회복지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사회과 소관중 시정조정위원회와 입법예고를 거친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지원시책일환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수혜의폭을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탈 영세민화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서 조례 3조의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현행 전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의 30/100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50/100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의료보호법 시행 규칙 제3조 제4항의 의료부조자가 폐지되었습니다. '93년 12월 31일로 폐지되어서 본 개정안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조례 제3조제1호의 저소득주민(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를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로 하며 조례 제4조의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을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장학기금의 재원범위내"에서로 정하여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최성일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박흥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관례에 따라 일괄 질의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안녕하세요?
  심수섭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실적이 약간 저조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으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양시 시세로 봐서는 적어도 연간 30억 이상 장학금 저축을 해서 대학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0억이라 해도 2%, 0.5%, 1%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장학기금을 다른시에, 성남시와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1990년도 '89년도에 100억이라는 장학금 기금을 조성해서 연간 만명이라는 중고등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발표하신 것을 보면 3년동안 한 것이 63명이라는 저조한 숫자는 우리 안양시 시세로 봐서는 창피할 정도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왜 5억만 세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타시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도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차제에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조문의 개정안을 보면 "예산액의 범위내" 에서를 "장학기금의 재원 범위내"로 안이되어 있습니다만 장학기금 재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계신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그러니까 장학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그동안은 "예산액의 범위내"에서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장학기금 재원범위내" 로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5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안양시에서 장학금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하실 때는 장학기금 재원범위내를 어디까지 잡으실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수섭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3조1항1호 중에서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자"만이 변경이 됐는데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로만 한정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생활보호 대상자라 하면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고 거기 끼이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주로 있어요. 그런 사람도 포함을 시킬려면 기타 이렇게 넣어야만이 범위가 확대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복지를 맡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과 한삼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상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면교 부의장, 이한승 위원장님 세분에게 묻겠습니다.
  저를 1993년 12월 27일 명예훼손죄로 안양경찰서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무슨 죄로 고발했으며 또 어떤 사유로 취하를 했는지 그 점을 명백히 알고 싶은데 세분께서 의논하셨다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우리 안양시 시세로 보아서 왜 63만명 주었느냐는 말씀과 너무 적게 주지 않았는냐 또 왜 5억만 조성했느냐 또 타시와의 비교와 영세민을 한정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3년동안 63명을 주었습니다만 우리 조례상에 보면 학업성적이 30/100에 해당하는 학생이, 신청자는 다 준겁니다 전액 준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학업성적이 30/100이내에 들어가는 것만 주는 겁니다. 아까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이 718명에 중학생이 422명이고 고등학생이 29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100이라고 한다면 한달에 50명이라고 한다면 15등, 15등내에 드는 사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세민들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대단히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현황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 너무 적게 왜 5억만 조성했느냐 이것은 '91년부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95년까지 계획을 5억원을 잡았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도 1억을 넣어서 현재 2억5,000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원금 1억 5,000에다가 작년까지 1,112만 4,340원과 금년에 이자 발생액이 2,393만 3,000원해서 금년에 이자발생액이 3,506만 4,277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장학생 해당자가 더 많아질경우에는 '95년 이후에 원금을 더 일반회계에서 더, 그때는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더 증액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타시와의 비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세군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는 50/100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조성액이 5억, 성남시는 100억, 부천시는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했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의료 보조가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도 의료부조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료부조자라는 것은 생활형편이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좀 나은 편에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 과중한 의료비 부담 등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88년부터 한시적으로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전국민 의료보험 완전장착으로 당초 방침대로 '94년부터는 폐지를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의 상향조정으로 다음 소득재산사항에 큰 변동이 없는 의료 부조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의료부조자란 얘기가 법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면 그안에 1종, 2종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부조자 얘기를 빼놓은 것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예산의 "범위내"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장학금 조성액은 전부 이자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한삼석 위원   원 금액이요?
○사회과장 최성일   원금의 이자수입입니다.
  현재도 이자 수입액으로만 해서 현재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러면 이 용어의 정의가 예산액의 범위인데 장학기금의 재원을 범위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그렇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렇게 되면 5억을 갖고 이자 발생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급 방법중에서 정학년 납입등록 고지서가 나오죠?
○사회과장 최성일   다 주는게 아니죠. 1년에 한번씩 중학생에게 20만원, 고등학생에게 30만원 정도.
한삼석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5억원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도 다른 대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사회과장 최성일   생활보호대상자는 학비를 국가가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외에 장학금으로 저소득 장학금으로 해서 중학생에게 20만원, 고등학생에게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학자금이란 명목이지만 학교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사회과장 최성일   그렇습니다.
심수섭 위원   제가 몇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남시 같은 경우 100억을 만들었다. 만명정도 혜택을 준다 그분들도 역시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못만들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게 뭐냐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기금조성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말하자면 전체 예산액의 0.1%면 0.1%,2%면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가다보면 복지사회가 되고 복지 안양시가 된다면 전체적인 학생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아까는 학생이 공부를 못해서 못준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때 그때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있는데 학생이 없어서 못줬다. 이것 아니예요?
  맞지요?
○사회과장 최성일   네. 그렇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심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남시 100억에서 만명에게 준다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 시민 ·학생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는 이것은 저소득주민 장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전 시민에게 해당하는 학생에게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그런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남의 시것은 다 알면서 왜 안양시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알아가지고 알려주세요.
○위원장 이상태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사국장 이기복입니다.
  개념적으로 사회과장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각별히 심수섭위원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정하는 이유가 뭐냐, 생계 곤란자도 포함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 말씀에 대해 저희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3조를 보면 장학생의 자격이 두가지고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일반장학생이고 하나는 특별장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 건의드린 사항은 일반장학생에 저소득 주민 그것은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의료 보조자는 무엇을 얘기 하냐면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생활이 조금 낫지만 병이 났을 때 의료비를 조금 보조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 생활보호법에 규정해서 우리가 의료보호비를 일부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삭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것을 말씀드리는것이고 그것을 갖고 30/100에서 50/100으로 늘리자는 얘기고 특별장학생도 영세농어민과 천재 지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의 자녀 그런 사람도 이 장학금에서 줄 수 있다는 범위를 설명해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통 1종, 2종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그네들이 보통 1종은 재산이 700만원 월소득이 16만원 1인당, 그다음 2종은 재산이 2,000만원 월소득이 17만원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데 이것은 30/100에서 50/100으로 늘리는 것은 여러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요.
  한가지 현실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이 공부를 더 잘했는데 지금은 어려워 가지고는 공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사회제도가 과외나 학원 등으로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을 범위를 넓혀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지방의 수입재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혜를 넓혀서 이렇게 주었으면 어떤가 해서 위원님들께 건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수섭 위원   국장님!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례를 고치더라도 넓힐 수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하는거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고쳐져야 됩니다.
  최근에는 대상자 기준을 내년도 대상자 조사할 때는 금년에 국회에서 보사부가 건의해가지고 대상자 기준을 전부 책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자구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하여 선정 하는 겁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만.
심수섭 위원   월 17만원 짜리 봉급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러니까 굉장히 저소득 주민이죠.
심수섭 위원   하루 나가도 17만원 버는 사람이 있는데......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이것은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7만원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죠.
○위원장 이상태   이기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심수섭위원께서 현재 심수섭위원님의 발언 내용은 현재 심사하고 있는 우리 의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37분)

○위원장 이상태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이런 폭염아래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저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과의 말씀은 오늘 담당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이 도에서 시·군 가정복지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인 제가 대리해서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8회 안양시의회 6차 본회의에서 '93년 1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의결되고 1월 7일날 공포된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에서 주요개정 내용은 아까 사회과 소관 장학기금에 대한 개정조례안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의료보호법상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의료부조자를 시립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조항과 그네들에게 보조해준 비용을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정년을 고령화 추세에 대한 사회 실정을 감안해서 상향조정하여 사실상 시설장의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5세로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 135조 규정에 의거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5조6조는 회관의 주요시설 설치 및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대상을 규정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해놨습니다.
  제7조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급시설물의 개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많은 시민이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기복 보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박흥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안부터 질의를 받고 다음 3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시설종사자 현황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복지회관이라든지 평화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자 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전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장 연령층을 똑같이 높이는 것인지 어린이집만 상향조정하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요.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보훈회관이란 것이 어디에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만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제13조 정년에 시설장은 61세, 보육교육사는 58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안에 보면 65세, 58세 기타 종사자를 65세로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시설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을 의미 하시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한삼석 위원   그런데 기타 종사자는 자격증을 보유해야 할 의무는 없는거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쉽게 말씀드려서 관리인입니다.
  청소하고 아이들 식당관리하는 아줌마들....
한삼석 위원   보육교육사와 사무원은 자격증이 필요없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육교육사는 자격증이 없어요.
한삼석 위원   사무원은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사무원은 고등학교만 나오면 됩니다.
한삼석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보유해야 할 사람은 시설장과 보육교육사로군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한삼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사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설종사자 현황을 밝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이 다섯군데 있습니다.
  다섯군데 중에서 시설장, 원장이 다섯분교사와 사무직이 22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일이라든가 아이들 식당일을 보조해 주는 잡부, 그런쪽이 10명 그래서 현재 안양시 어린이집 다섯군데 3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현황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쭉 보고드린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근무연령을 확대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거냐 아니면 어린이집만을 이번에 높이는거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만 하는겁니다. 시립어린이집만.
  그러나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시설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시립어린이집에 시설장내지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에 대한 정년이 연장될 경우 다른 사설학원에 미칠 영향도 크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답변 다된 것 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위원장 이상태   질의해 주십시요.
심수섭 위원   몇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전에 시설 종사자 연령 및 분포도 말씀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자격증 유무, 학력 정도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의 시설장을 왜 어린이집만 한정을 했느냐 아니면 안양 전체 특혜나 의혹을 줄 수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안양시를 전체 어느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어울리든지 아니면 계류했다가 다시 상정을 하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가서 공무원 정년이라든가 일반회사직 정년에 보면 거의 다가 55세∼60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해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회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평형과 공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아까 연간 관리비하고 수혜자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이기회에 밝혀 주셨으면 하는데 되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먼저 자료 요구하신 것 같은데 시립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자격 유무하든가 연령 관계에 대한 자료와 수혜자 이용자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수섭 위원   입사일, 성명, 주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에 대한 것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이 올리지 왜 이것만 올리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안양시의 일반사회복지 시설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돼서 운영되는 곳은 시립어린이집 다섯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자 복지회관도 금년11월말 준공예정으로 짓고 있고 보훈회관도 착공해서 금년말에 준공으로 기초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도 금년도 11월말쯤 준공으로 서둘러서 외부 골조공사는 다 끝나고 내부공사중에 있고 청소년회관은 아직 발주도 못했습니다.
  내년도 내지 후년도 봄에 준공될 것으로 알고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종사하는 종사자는 사실상 시립어린이집 다섯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저희시만 하는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도에서 지난 1월13일날 준칙을 받아서 교육공무원법에 준해서 연령을 확대해줘라 그런 지침이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희 시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시도 하는데가 있습니다.
  성남도 이미 조례가 통과됐고 다른데 몇군데 통과됐고 우리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유보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유보했을 경우에 아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네들을 안해주면 다른 시·도는 다해주는데 안해줬을 때 이네들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립 어린이집의 시설장 내지 종사자 여러 사람들의 근무연한이 연장됨에 따른 영향이 일반사설학원까지 미친다고 볼 때 우리 지역에 큰 민원이 야기된다고 봐서 어려우시지만 이번에 도의 준칙안에 의해서 꼭 좀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그런 답변의 말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우리시만 하는것 이런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같이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같이 한꺼번에 어떤 복지시설의 종사자도 똑같이 대우받아야지 어떤데는 61세로 보고 어떤데는 65세로 본다. 그랬을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무슨 항의를 할거니까 민원을 야기시키기 보다 합리화시키고 없애기 위해서는 더 낫지 않느냐 이런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 시설장 종사자 복무연한을 확대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자복지회관 기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무연한에 대한 기준도 여기에 따라 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선례를 가질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더더욱 이문제는 이번 회기에 어려우시지만 꼭 좀 승인해 주시면 다른 시·도와 형평을 이뤄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뒷받침을 해주십사하는 건의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사안만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지 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일반사회복지 시설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일반 사회복지 시설은 그사람 나름대로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시립도서관과 하등 무관한 얘기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일반복지시설은 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교육에 종사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노인복지회관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 회관은 노인들의 물리치료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건강유지 사업을 하는거고 장애자복지 회관은 위원님들이 이미 승인을 해주셔서 전문기관에 위탁기관에서 할 일이고 청소년 회관은 앞으로 운영방향이 깊이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노인회관 개관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한단지내에 여성회관,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지금 착공한 보훈회관 이네개가 한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은 이것을 각각 개개시설별로 위탁을 줬을땐 예산이 저희가 판단하니까 연간 3억4천 정도 증액됩니다.
  그래서 직영했을 때 결과적으로 3억4천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자꾸 늘어갑니다.
  그런데 시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 회기에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내무부 직제 승인을 받아서 우선 9명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노인회관이 개관되고 앞으로 여성회관, 보훈회관, 청소년회관하면 내무부 절충을 해서 직영인원을 확대하여 우리가 직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시설, 어린이집 처럼 특별히 단순교육업무만 맡을 시설이라는 것은 이 시설밖에 없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앞으로 사회복지시설관리소를 만들거나 관리자를 만든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그렇게해서 지난번에 내무부와 잠정적으로 합의는 됐습니다.
  지금 물론 내년1월까지 동결이 돼서 내년 1월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만 내무부가 노인복지회관을 가지고 사무관 소장을 해서 사회복지 관리 사업소를 만든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우선 실질적으로 9명만 줄테니까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고 여성회관이 개관되면 다시 올려라 그럼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점차적으로 늘려주겠다는 잠정적인 약속은 내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4개 시설을 저희가 전부 직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하는 것을 첨언해서 설명드린 것 뿐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십시요.
심수섭 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말씀하셨는데 보훈회관의 입소대상자는 누굽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훈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단체 사무실 주고 5개 단체와 협의해서 이미 서로 건립하는데 따른 용도심의는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관리조를 만들어서 노인회관 관리조례를 아까 승인해 주셨으니까 별도로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철회하는 거죠? 그러면.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이것은 이 자리에서 간곡히 건의를 드렸는데 전국적인 추세고 중앙의 조례준칙안에서 하는 거니까 심위원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도와주시죠.
심수섭 위원   같이 올리라 그거에요.
  다음 기회에.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다른데는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기능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기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났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영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노인복지차원에서 우리시관내에 설치한 노인종합복지 회관의 효율적관리 운영으로 노인들의 여가 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다소나마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 본조례제정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심사시 마다 대두되는 형식상의 문제로서 본조례안 제1조 제3조 및 제2조 2항에서의 다소 어색한 문맥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자구를 수정하여 전체문맥을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잔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할 것을 본위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문영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문영근위원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의 형식상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자구를 정비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문영근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삼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문영근위원님께서 원안에 동의가 되나요? 원안에?
  동의가 성립됐죠?
  제가 조금 사실은 4조의 공무원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하는 부분에 행동이 느려져서 질의시간에 질의하지 못했는데 그분에 대한 것을 의사진행의 절차를 진행하기전에 잠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명확치 않기 때문에 조문이 막연하고 광역화돼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직접 주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듣고 동의를 한 문영근위원님 동의에 적극찬성하면서 본위원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그러면 장시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복국장님 나오셔서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4조 공무원에 대한 단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운영에 대한 개략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평촌단지, 한 단지내에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보훈회관 이번에 준공되는 여성회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약차원에서 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직영을 한다 그래서 내무부에 직제 승인을 올렸더니 아직 노인회관만 가지고 5급 상당의 관장을 두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9명을 직제승인해 주어서 그 사람들 가지고 우선 노인회관만 개관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노인회관을 개관하려고 보니까 여러의원님의 의견을 절충한 안양시의회에 승인된 조례안을 가지고 은영하는 것이고 직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개별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는 4개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사업소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듭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을 전제해서 4조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은 「우선 공무원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그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관장이 민간인이냐 어떤 다른 사람이냐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관장이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이 조항은 고쳐서 승인해주시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자구 수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문영근위원의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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