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대 제32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7월 25일(월)

장소 : 제3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4풍수해대비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안)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94풍수해대비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안)채택의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양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양시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안양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3월, 관내 대형공사장 현지답사 활동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열의에 찬 모습들을 대하면서 앞으로 1년여 남은 위원회 활동에 커다란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8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사무직원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수도급수조례의 개정안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오니 위원여러분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1분)

○위원장 이양우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이렇게 찌는 더위에 여러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안양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저희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중수도시설을 권장하기 위한 것과 또는 판매단가가 생산원가보다 낮아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서 물의 사용량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의 물걱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쓰고 버린 수돗물을 걸러서 허드렛물 즉, 수세식 변소용이나 청소용, 세차용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수등으로 다시 공급하는 중수도제도를 도입해서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수도법에서 중수도제도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중수도의 설치비용 전액이나 또는 일부를 융자해줘서 수용가에게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물부족에 대해 대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상수도 요금 조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인 199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상수도요금은 11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수생산으로 투자된 총괄원가는 121억 7,000만원이 돼서 10.31%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물가안정시책 또는 인접 시·군 상수도요금의 형편을 고려해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은 동결하고 일반소요금을 인상시키는 폭으로 해서 내무부와 '93년 12월 27일 상수도요금 조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 16일 안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의결된 상수도요금을 평균 8.4%를 인상해서 생산원가인 223원 18전보다 약간 낮은 219원 32전으로 공급함으로써 결손금을 일부 해소하고, 광역 5단계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코자 하고 그다음에는 '90년도부터 47억 9,700만원의 결손이 누적되어 왔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원수요금이 금년 하반기부터 13.5% 인상예정에 있습니다.
  연간 5억 7,200만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돼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정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희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선위원님!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중수도시설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생활폐수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활용 하는데 정화수 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재활용 한다고 그러면 합성세제나 이런 물이 정화조에 들어가게 되면 정화가 과연 가능하게 될 수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정화조에는 반드시 정화를 시키는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합성세제가 들어가서 그 정화가 원활하게 돼서 그 폐수이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혁위원님!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데서 보면 가정용 수도요금을 8.4% 인상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느냐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다른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른 영업용이나 이런 것은 동결하고 가정용만 인상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을 더 주는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느냐, 오히려 공평하게 영업용이든 가정용이든 같은 비율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량으로 쓰는 업체에 대해서 물가인상을 조장한다고 해서 억제하고 많은 시민들이 쓰는 가정용에 대해서만 8.4% 올린다고 하면 전체적인 가계부담이 너무 무리하게 오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그것을 공히 합산해서 같은 비율에 의해 인상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담당실무과장님의 의견을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종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님!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인근 성남이나 수원이나 시의 규모가 우리 안양시와 대등한 시의 수도요금과 비교해서 비교표를 말씀해주시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 했지만 8.4%를 인상한다 하는데 이 물은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가심의 위원회에서도 거쳤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수도요금 관계로 해서 지금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해서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 인상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해주셨는데 그것을 또, 물가를 인상하는 업종은 제외해 놓고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인상요인을 결부 한 것에 대해 본위원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실무진에 계신 양반들이 여기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영업용 1,2종, 식당, 다방, 극장, 숙박업소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대중음식점은 그전 보다는 꽤 요금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올라 있는데 수도요금을 특별히 또 올렸다가 인상요인이 발생된다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형편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부담해야 되는게 아니냐, 시민들 한테는 일방적으로 영업용은 제외하고 시민들에게 부과한다는 자체는 본위원이 볼적에 조금 모순이 있는게 아니냐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 다시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주진동 위원   중도시설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개개인이 시설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와 시민급수혜택 증대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95년도에 어떠한 식으로 예산을 총 얼마를 들여서 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원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들이는 가격을 분석해서 해주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인상요인을 평균치로 8.4%지 실질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가정용은 현재 18.4%의 인상요인을 갖고 왔다고 이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우리 가정에 있는 시민들로서는 충격적으로 받아 들이게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생산원가가 223원 18전에서 공급단가가 202원 32전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수도사업에 대한 운영을 잘못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에 47억 결손난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내가볼 때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원가나, 시민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발표해 주셔야 어떻게 인상요인이 나오는가 판단할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타 시·군을 자꾸 논하는 것은 물론, 경제기획원에서 어느정도 지침이 내려오고 이렇게 되겠지만 자꾸 타 시·군을 얘기하지 말고 안양시는 안양시 나름대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5단계 확장공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나온다 그러면 안양시는 현재 수돗물 생산을 수요의 몇%를 담당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인구가 더 이상 팽창이 안된다고 한다면 관연 5단계, 6단계 사업으로 계속 해 나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여유를 얼마만큼 갖고 있나 소상히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밀한 검토를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먼저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수도 시설에 대한 생활하수 재활용 문제나 정화기능에 대해서 중수도 시설을 하는 것은 하루 1천톤 이상 물을 사용하는 업소에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나 안양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생활하수를 재활용하는 시설인데 이것이 완전한 정수장은 아니고 간이 정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단 생활에 한번 쓰여진 물을 침전시키고 약품처리를 해서 여과시켜 공급하는 시설인데,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그때 그때 단가가 나와야 되겠지만 인접 시·군의 경우 설치하는데 톤당 1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천톤을 쓰는 수용가라면 180만원씩 1,8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침전된 오·폐수는 버리고 상중수를 뽑아서 재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수도 시설을 해서 쓰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이종혁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정용 수도요금 18.4%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기본이 10톤 이하로 봐서 기본요금이 약1,010원인데 11톤에서 30톤을 사용했을 때 톤당 170원이 오릅니다.
  10톤을 초과해서 11톤을 쓰게 되면 톤당 170원이 오른 1,180원이 되겠습니다.
  또 영업용과의 문제는 내무부 '94년도 물가안정시책에 의해서 전체적인 물가를 동결시켜서 물가인상요인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상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영업용의 경우 물 값이 오르면 직접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요인이 되므로 영업용을 빼고, 가정용의 경우 18.4%, 욕탕 2종 18.3% 공공요금 12.3%로 했을 때 영업1종이나 2종, 욕탕1종을 합해서 평균 8.4% 인상되는 것입니다.
  가정용의 경우 톤당 120원 76전이 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수도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시에서 상수도 총 생산량이 얼마고 그 중 가정용으로 소요되는 수도량과 그에 대한 요금은 얼마인지 지금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정희   하루에 23만톤 정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질의하신 사항은 세부적으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가정용으로 몇 톤이 소요되고 가정용에 부과되는 요금이 얼마고 영업용 1·2종, 욕탕 1·2종의 소요량과 거기에 부과되는 요금이 얼마인지 나와야 되겠습니다.
  물가를 인상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상을 안해야 될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서민들에게 많이 수도요금을 부담시키는 것 보다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47억 9,700만원 결손을 수혜자 원칙에 의해 고루 환산해서 부담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이종혁위원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생산해서 공급되는 양은 대비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원인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종혁 위원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같이 올리자는 것입니다.
  결손 평균을 해서 올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왜 서민들에게만 부담합니까?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물가인상 억제기준에 의해 정부로부터 내무부에서 완전 동결을 시켰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같은 내용이므로 이것도 서면으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수도 시설 권장관계도 시설 자체가 간이 정수시설로써 침전과 아울러 약품투입을 하고 여과시설을 해서 다시 허드렛 물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중수도로 재활용되는 것은 세차나 가정용 청소 등 허드렛 물로 쓰는 것이지 먹는 데에는 사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해당이 안되고 하루 1천톤 이상 쓰는 업소인데, 안양시에서는 물을 제일 많이 쓰는 동아제약이 1일 700톤 정도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표본적으로 운동장의 수영장이나 종합병원 등 몇 군데를 표준시설을 해서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진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까지는 필요성이 없는 것을 조례 개정을 시켜놓고, 예를 들어 건축을 할 때 물 저장탱크를 만들어놔야 준공처리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물을 저장해 쓸 만한 장치가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형식상으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자본을 투자하고 시민을 괴롭히는 규정으로만 되었던 예가 있습니다.
  이런 중수도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허가대상에 넣어서 해야만 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필요도 없는 것을 왜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사항까지 나중에 미칠 가능성을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때가서 필요할 때 조례로 만들수도 있고 개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안양의 경우는 현재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영호남 지방은 상당히 물 걱정을 하고, 낙동강이나 영산강이 굉장히 오염되어서 원수 자체도 상수도로 쓰는데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현상으로써 물 한방울이라도 아껴쓰고 재활용하자는 것은 기본이고, 국가나 정부기관에서가 아니라 물 수용하는 수용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용가에서 물에 대한 재인식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중수도 관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안양시 입장에서 볼 때는 행복하게 느껴야  할 것이 다행히 100% 팔당에서 한강물을 갖다 먹기 때문에 이 찜통더위에도 아직 제한급수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성은 없습니다만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경제적으로 걸러서 쓰는 것이 물에 고충받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시각에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고 중수도 시설은 있어야 합니다.
주진동 위원   물을 아껴쓰자는 데에는 동감하지만 주민들 자신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어떤 허가사항에 결부를 시켜서 유도해야 되는데, 시민만 괴롭히는 유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물을 아낄수 있는 유도가 될 것이냐가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그렇다고 강제성을 띠어서 이걸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되거나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선 유도 자체를 1일 1천톤이상 쓰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때 중수도 시설을 해서 사용하는 양은 감면을 해 주니까 물값도 저렴하고 물을 아끼니까 좋더라는 인식이 점차 파급되어서 자진해서 시설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대 대한 '9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맑은 물 공급을 한다거나 유수율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제일 큰 관심거리고 신경써서 해야 될 사업이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금년도 양개구청으로 모든 사업량이 내려가서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시 '95년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면 안양2동 삼영아파트 옆, 안양4동 화양아파트 앞, 안양5동 사무소 뒤, 안양6동의 소방서 앞, 안양6동 미주아파트 앞, 안양7동 준마 아파트 옆, 안양8동 문화회관 옆, 석수2동 관악아파트 옆, 석수2동 적성아파트 앞 관로정비, 호계2동 융창아파트 앞 노후관교체 공사등 해서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41건을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자체도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집행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있어야만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형편에 의해 내년도에 완급을 가려서 급한데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수공급가격 분석관계는 아까 이종혁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원수의 공급가격과 우리 정수생산가격, 생산량과 수급관계 그런 것은 서면으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정용을 인상 했을 때 돌아오는 수익금이 광역5단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것이냐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광역5단계사업을 하는데 저희 안양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군포시·의왕시와 3개시 대단위로 묶어서 광역5단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한 374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상되는데 금년도에 우선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5단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시·군에서는 단독으로 하는데는 공사를 벌써 착수해서 추진하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단독으로 했으면 벌써 시행됐어야 될건데 군포시나 의왕시와 의 엄부협조 조율관계가 늦어져서 이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당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역5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내일이나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약120억정도를 우리가 기채를 받아야 되는데 요는 내년도에 시공을 하려면 첫 번째 한 60억정도의 지방채를 기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5년이후, '96년이후에 또 60억정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일부 내려오고 저희가 충당하는 금액이 바로 한100억정도 시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을 인상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을 거기다 충당 하는게 아니고 한100정도만 되는 것이고 그다음 저희가 400억상당의 결손금이 난 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당해연도에 되는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10.4%정도 차익이 나는데 그에 못미치는 8.4%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결손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90년도부터 물가인상억제책에 의해서 수돗물 값을 일체 올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쭉 누적됐던 사항이고 물론, 그 기간에 형편에 의해 조금씩 몇 %인상을 시켰습니다만 원수때나 정수를 생산하는 비용에 못미쳐서 자꾸 누적돼 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해소해 나가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몇%인상이라든가 상임위안을 낼거죠?
○위원장 이양우   조정을 할 것이냐 그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소위원회도 구성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적정한 선에서 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종혁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던 것도 있고, 자료답변이 충분히 들어와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라든가 안을 내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김환영위원께서 집행부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고 안을 조정하는 문제는 정회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이게 그래요. 수도요금을 올리려는 목적은 원수 생산가보다 보급해주는 보급수 단가 차이가 나서 운영상 결손이 '90년부터 쭉 나서 할수 없이 올려야 되겠다 이말입니까?
○수도과장 이정희   예.
김환영 위원   정부차원에서 올리니까 일률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수도과장 이정희   그건 아닙니다.
김환영 위원   안양시의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결손이 너무 많이 나더라, 그럼 8.4%를 올리게 되면 지금까지 결손된 액수를 금년말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맞춰서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이것을 올리고 내리고 조정하는 얘기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니까 조정하기가 어렵고 지금까지 결손된 것은 어떻게 연년히 치리해 왔는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정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만큼 결손돼 왔고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한눈으로 봐야 우리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조정해서 더 올리거나 내려 줄 수도 있다는 얘긴데, 도표보면 14%올린데 있고, 6.4% 올린데 있고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살림살이에 맞도록 한 것이란 말이예요. 우리도 우리 안양에 맞도록, 다른데 했으니 중간쯤에 맞추자 주먹구구식 토론말고 우리는 살림살이를 확실히 알게 하자. 먼저 오늘 자료가 미비해서 오늘 조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 드릴 것은 다음에 서면답변 한다는데 지금와서 조정할 수 가 있느냐 회의에 저정하려면 지금 자료를 가져와야 되고 오늘 안가져오고 다음 시간을 또 가지려면 서면답변 본 뒤에 조정시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집행부 답변이나 결론에 가서는 조정하자는 뜻인데 알아야 조정하지, 지금 해준다는 것도 자료를 안가져 왔다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걸.
○수도과장 이정희   그런데 지금 김환영위원께서 조정 말씀을 하시는데 8.4%이것은 경기도를 통해 내무부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지방의회가 꼭 내무부나 아니면 경기도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따라가는 시녀역할은 하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려서 안양시는 안양시 나름대로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물론, 중앙기관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어느정도 기준은 삼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다 내무부 승인을 받았다 하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꾸 질의도 길어지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종혁위원이나 김환영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것이 만약 서면답변 돼서 내일이나 앞으로 질질 끌게 된다고 그러면 위원장으로서는 계류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도과장 이정희   바로 연락해서 오늘 중으로 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서면답변을 한다고 하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토론으로 들어가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우선 주요 수도요금 인상문제에 대한 것을 배경설명을....
○위원장 이양우   배경설명은 이종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예. 김준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준수 위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송치우 위원   질의를 받고 해야죠.
○위원장 이양우   지금 김준수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는데 송치우위원은 집행부에 대해 질의 할거면 한건만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지금 위원님들 얘기가 옳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왜 그런고하니 결손액이 47억이 났다고 했는데 결손없이 원만하게 상수도사업을 계획있게 끌어가려면 결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단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동안 우리 의회가 생기고 '90년이후로 결손액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도요금 인상액, 원수 공급받은 연도별 톤수, 그에 따르는 지불액, 정수비용 이런것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잘모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막연히 몇 % 올린다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작년에 뭐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으니 그런점을 분명히 잘 해주시고, 뭐가 문제인고 하니 파급되는 효과가 어떤 것이냐 1종이나 2종이나 가정용을 동시에 올렸을 때 파급되는 효과와 문제점도 간단히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가정용에 파급되는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우려하셔서 저런 문제가 나오니 여러 가지 도에도 어느정도 승인 받야야 되고 의회에서도 조례로 표결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승인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전에 위원님들과 정보교환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도에는 도대로, 의회는 외회대로 까다롭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해주신다면 의회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지금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이종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양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비표를 자세히 만들어서 원수공급 받고, 정수 생산해 놓는 과정부터 '90년도부터의 적자운영 된 내용을 연도별로 전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송치우 위원   오늘 하기가...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 말씀하신거나 이종혁위원 말씀하신거나 김환영위원 말씀하신거나 대동소이한 문제니까 수도과장 주무과장님으로서 위원들께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단, 한가지 과장얘기로는 아까 얼마 있으면 준비가 된다라고 했는데 실현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서면답변 자료가.
○수도과장 이정희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뽑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자료가 아직 집행부로부터 도착이 안되어서 27일 이전까지 본 위원회에 자료가 접수가 되면 28일에 위원회를 다시 개회하고자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27일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7월28일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94풍수해대비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안)채택의건 

(15시26분)

○위원장 이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풍수해대비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채택의거을f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4년도 풍수해 대책과 관련한 당위워회의 활동계획에 의거, 현지답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준수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지난 7월8일 당위원회활동으로 전개한 94풍수해대비 현지답사 결과보고(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당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답사지로 선정된 산본진입로 개설공사 현장외 9개 지역에 대한 현지 답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그 조치결과와 조치계획을 회신 받아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점검 및 지적 사항으로는 각종 공사장 절개지의 사토 및 유수 처리대책 강구, 낙석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조치 마련, 공사현장, 인근 주택가의 하수시설 정비, 지하시설물 침수대비 장비 점검 등을 촉구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 조치토록 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복구체제 확립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사지별 세부 활동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풍수해대비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4풍수해대비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송치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송치우 위원   안양7동 침수지역 관련 하수정비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수정비 공사 내용 자체가 잘못보고되었고 점검 및 지적사항 부분이 있어서 이 사항을 본위원이 발췌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안)으로 추가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안양7동의 침수지역 하수정비 공사현장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사를 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점검하신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점검 및 지적사항에는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하수과의 업무 보고가 있을 때 송치우위원께서는 담당과장이나 국장께 질의하셔서 거기에서 좋은 답변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준수 간사께서 낭독해 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풍수해대비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수도급수조례안」이 아직 위원회 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접수 되는대로 28일에 다시 회의를 갖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