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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3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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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9월 26일(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2.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윤수길의원외 6인발의)
  3. 2.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윤수길의원외 6인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한승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풍요로움이 가득한 중추지절에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안양시의회 회의규칙등 2건의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 조례안들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들로서 특히「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을 행사 하므로서 시정이 주민을 위한 진정한 위민행정, 복지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실현가능성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발의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1994년 9월 14일 윤수길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동년 9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윤수길의원외 6인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한승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발의의원이신 윤수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윤수길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을 모시고「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승   윤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길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승   박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윤수길의원외 6인이 발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소명이 되고 이해가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개정규칙안 47조2항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조금 얘기가 됐습니다만 폐회중 회의록 자구정정 신청절차에 대해"회의록 자구정정이의 신청시 폐회중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대로 보면 자구정정으로 인해서 문맥상 내용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를 한다면 "한다"와 "할 수 있다"의 경우에 한 자 때문에 큰 해석상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폐회중에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지, 어떠한 취지에서 이러한 47조 2항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워장 이한승   다음은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66조 4항이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의 질문요지서는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의에 시장이 출석하는지 못하는지를 24시간 전까지 해 주는 것이 의원들에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돼서 "회의 개시전" 보다는 "24시간 전"에 출석여부를 통보해 주는 것이 문제점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그럼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자구정정은 법 47조에서"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구수정이라고 해서 큰 문맥상에 변동이 되는 것은 수정을 할 수가 없고 말이 조금 틀렸다든지, 문자가 조금 다르다든지, 소소한 자구정정이지 문맥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자구정정이라고 개괄적으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자구란 한 자나 두자를 잘못 표기했을 때 바꾸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발의나 질문·질의를 한 사람이 이건 이렇게 바꾸어야겠다는 내용상의 문제도 될 수 있다고 문맥상 내용상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자를 바꾸므로써 내용상 큰 변화가 올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 지적과 같이 제1항 규정한 자구의 정정과 이의신청시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의장에게 요구토록 규정하고 있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이 폐회중일 때는 자구정정이나 이의신청의 실효가 없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발의자나 질문·질의한 의원이 생각하는 바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차 회 회의 때 본인의 의사를 듣든지 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되지 의장 단독으로 이런 부분을 결정한다고 봤을 때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염려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안이유에서 현행 회의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뜻이고 3년 반동안 회의규칙을 준용한데 대해 보오나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하면 나중에 47조 2항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수길 의원   회의록을 배부받은 다음날 5시까지 의장에가 자구정정 신청을 안하면 할 수가 없게끔 현 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칙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폭을 여유를 주는 거지요.
  현재 회의규칙 47조는 다음날 5시까지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 기본 골격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김대식 위원   한 가지 의문가는 부분이 회의규칙이나 안양시의회 조례를 기준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넣을 수 있는 상위법상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와 지금까지 5시가 경과해서 회의록 정정을 안 하므로 해서 시행상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고 큰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는 끝의 부분은 현재 개정하는데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누가 앞으로 의장이 되든간에 의장이 발언이나 질의한 의원의 뜻과 상반되는 자구정정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윤수길 의원   폐회중일때만 한정되는 것이지 회기중일 때는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폐회중일때라도 이런 부분을 자구정정 한다는 것은 급한 사항이 아니면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변원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변원신위원입니다.
  이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이 사실상 상정된 여러가지 배경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가와 이러한 참고 사항을 좀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회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동안 국회 회의규칙 문맥도 보고 다시 개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한승   변원신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수길의원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노춘복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 제66조 3항에서「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다」를 24시간전으로 명문화 하자는 노춘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국가의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현시각까지 출석을 하려고 하다가 긴급사항이 있을때는 회의시작전까지 통보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문화 시키는 것보다는 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시장이나 자치단체장들보면 긴급회의나 사태가 벌어졌을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나올 때는 무척 여려우니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특별한 사유, 긴급사항 이런것을 말씀하시는데 민선시장이되게 되면 이 조례가 적용됩니다.
  물론 현시장과 민선시장이 크게 다를바는 없겠으나 의원들도 질문요지서를 보낼때는 48시간 전에 보내는 만큼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회든 시장이 오는줄 알고 있다.
  그런데 회의직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나온다.
  그러면 회의를 원활히 치르는데 따른 문제가 많다.
  또 특별한 사유가 뭐다 이런것은 천재지면이 일어나지 않는한 시장이나 단체장 같으면 다 일정표가 있어서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느냐 따라서 회의직전까지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 보다 확실한 것이 본회의나 위원회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24시간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수길 의원   그런데 긴급사항이라는 것은 24시간전에 감지할 수 있는걸 긴급사항이라고 볼 수 없죠.
  별안간에 사항이 벌어졌다면 앞으로 민선시장이 탄생이 되고 하면 그때가서 이 조례를 개정도 할 수 있는겁니다.
  현재는 관선시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집행부에서 시장, 군수 회의다 별안간에 와라 긴급사항이다 회의다 하면 사실상 빠질수가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9개월후 민선시장이 탄생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는거니까 집행부의 장이 원활하게 폭넓게 업무를 충실하고 대외적으로도 누가 되지 않도록 참석을 꼭 해야 될 자리에 못참석하고 이런 것을 열어주자는 맥락에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얼마든지 의회규칙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음에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내무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개정안대로 시행해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자고 그러는데 이왕 개정하는거 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고칠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변화도 줘 봐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수길 의원   지방자치법을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 회나 그의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출석·답변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노춘복 위원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여태까지 좋게 말하면 좋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남용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았다 이겁니다.
윤수길 의원   긴급이라하면 24시간전에 얘기하는 것은 긴급이라고 볼 수가 없죠.
  별안간에 오늘 내가 10시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별안간에 아침에 어디 회의 소집이 있다 도에서 내무부회의다 뭐해서 긴급사항이 있고 집단민원 발생해서 도저히 문을 막고 못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긴급사항이지 시장실에 앉아서 에이, 참석하기 싫으니까 까짓것 뭐 대리출석 그런건 금방알게 되죠 우리가.
  참석하겠다고 해 놓고 별안간에 긴급해서 참석을 못할때는 우리가 그 사유를 금방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자치단체장이 참석하기 싫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긴급한 사항아니면 참석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태까지 한 3년여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유도 아닌데 시장이 안 나오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몇번 봤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조그만것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단체장이 출석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24시간전에는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상호간에 예의고 도리가 아니냐 어차히 개정안을 정할바에는 개시전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개정안을 한다는 자체는 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개시전까지라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수길 의원   참석을 하겠다고 통보를해 놓고나서 별안간에 긴급한 사항이 별어졌을 때 참석을 못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정안도 국회에서도 아마 시행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전문위원들이 국회도 갔다오고 해서 개정안을 한건데 이점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춘복 위원   그럼, 위원장님!
  24시간이 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는건 있습니까?
윤수길 의원   24시간전에 하게 되면 긴급하다고 볼 수 없는거죠.
노춘복 위원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 내일일에 특별한 일정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건데 긴급한 사항에 사실 출석·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이러는 것은 개시전까지 막상 하기도 힘들지 않느냐 시장이 예를 들어 츨석·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다해 놨는데 한 두시간전에 문제가 발생됐다 그럴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나 본외의에서 충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것을 알고서 대처하는 것이 좀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승   의원님!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노춘복위원님께서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의회가 구성되고도 시장님이 안 나오시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노춘복위원님 말씀은 인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이냐 그렇다면 양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만 생각해 주셔갖고 넘어 갑시다!
윤수길 의원   긴급사항이라고 그러면 천재지변도 있을거고 집단민원도 있을거고 현자치단체장들은 도나 내무부나 긴급회의 같은게 있을거고 이런 등등의 회의가 별안간에 소집됐을때 참석치 못할때는 그때는 이미 나오려고 답변이나 모든 준비를 했을거고 해서 대리출석해서 답변하게끔하고 이렇게 돼야지 전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관계공무원 나가서 답변해라 이러진 않은 겁니다.
  상식적인 얘긴데.
  그래서 24시간 전이라고 그러면 긴급은 아니죠.
  그건 스케줄대로 있다면 당연히 시장이 나오지만 긴급사항이라고 그러면 금방 알게 됩니다.
  긴급사항이 아닌데 시장이 안나왔다 그러면 얼마든지 추궁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춘복 위원   내무위원장님의 의견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긴급사항 그런 것은 엄격히 따지면 천재지변 이런 경우에 한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가나 도에서 긴급회의가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상 긴급을 다룰 정도로 특별한 사유로 일정이 전혀 짜여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국가나 도에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 시장회의를 한다든다 긴급히 안양시장을 불러야 될 경우라면 아마 24시간전에 통보가 있어서 왜, 시장도 나름대로의 계획과 일정이 있는데 도라고 그래서 국가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오늘은 긴급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해달라 이런 경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없을 걸로 봅니다.
  본위원은 24시간전에 통보해 주면 의회와 시장과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 개정안자체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화가 있는 개정안이어야지 통상적으로 회의 개의전까지 출석못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은 개정안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24시간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아닌가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개정안이니까 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개정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수길 의원   우리가 이해해야 될게 전국 각 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현재는 관선시장입니다.
  아침에 안양시장 도지사 몇시까지 오게 그러면 안가면 안됩니다.
  민선시장이 나왔을 때는 통용이 안되겠죠.
  또 도지사보고 내무부장관이나 오늘 몇시까지 올라오게 하면 이건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어차피 나온다고 그러다가 긴급하게 못 나오는 것 보다는 업무하는데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긴급사항이 아닌데 시장이 나온다고 그러고 안나올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한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질의가 있으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시간에 본위원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제47조 2항에 회의록 자구정정 또는 이의신청시 폐회중인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47조 2항에 회의록 게재 내용이 정정신청이 있을 시, 폐회중 이를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 정정 내용을 전체의원들이 모두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제 47조 3항으로 폐회중 의장이 회의록 정정 결정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지금 김대식위원께서 폐회중 의장이 회의록 정정의 결정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본의견은 의제로 채택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김대식의원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수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윤수길의원외 6인발의) 

(11시10분)

○위원장 이한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수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윤수길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승   윤수길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길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9월 14일 윤수길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 15일에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참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승   박광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제안의원이신 윤수길의원께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문위원의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두가지 조항에 대해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제7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안양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여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항에 의거해서 이 조항이 신설도니 걸로 나와 있는데, 대상기관에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법인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법인이나 출연기관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조사되고 확인된 바 있으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알았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제18조에 출석을 요구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불출석등의 통보조항을 보면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미흡한데 다른 상위법이나 다른 법적조항에 통보하고 또는 그것을 강제로 규정할 수 있는 소위 출석하지 않은데 대한 강제규정이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조 그자체로는 통보하는 것으로 끝났지 개선을 한다든지 시정을 요구하는, 제재하는 방만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예.
  김기남위원님!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김대식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을 하겠습니다.
  불참을 시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시장이 불참 했을 때는 시장한테 통보해야 되는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그러면, 김대식위원질의와 김기남위원의 질의가 대동소이한데 묶어서 질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우선 감사의 범위에 대해 안양시에서 출자금액이 4분의 1이상 됐을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안양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타의 경우에 예견이 됩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는 안양시에서 4분의 1이상 출자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때는 시장에게 통보를 하고, 14조에 보시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고 과태료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제정 중에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관계는 별도의 조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안의원인 윤수길의원께서 14조 증인선서 1, 2, 3항까지 나와 있는데 2항에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낭고 3항에 보면,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조례나 조례에 준용하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불명확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회를 하시고 조율해서 위원들이나 제안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로간에 내용을 숙지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수길 의원   그것은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500만원이하로 범칙금이 규정이 돼 있고 그 세부 내용은 지금 집행부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이하내에서 해당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써 정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까?
윤수길 의원   예.
김대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14조 마지막 부분에「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부과할 수 있다」로 만들어야 되지 그렇게 따지면 사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수길 의원   만약출석 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고 과태료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야죠.
김대식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14조 마지막 2항 끝부분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조항이 정확히 500만원이하고 나와 있다고 봤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해야지 알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돼죠.
  이것은 하나의 조례도 법인데.
윤수길 의원   그 조례안은 안양시 집행부에서 벌금에 관한, 과태료에 관한 것을 제정하고 있으니까.
김대식 위원   아직 확실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범주내에서 한다는 얘기 입니까?
윤수길 의원   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게되면 이것과 맞게, 과태료 부과는 의회가 아니라 안양시장이 하게끔 돼 있으니까.
김대식 위원   아니죠.


윤수길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보를 하면 만약, 출석공무원이나 증인이 출석을 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했을때 우리는 시장에게 통보를 하면 시장은 그 통보서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거죠.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제안하신 윤수길의원께서 앞뒤를 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시장이 무슨 사유를 붙여서 출석하지 않았는데 시장에게, 안양시 의장이기 때문에 통보를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시장이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어떠한 법적근거를 상위법에서 본인의 임의결정은 아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과태료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어떠한 조례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나서 그 조례에 근거한 시장이 어떠한 결정을 한다면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치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윤수길 의원   그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과태료에 대한 조례를 제장하고 있으니까 그 재정이 되면 거기에 명확히하면 명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거부했을 때는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위원장 이한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석요구를 할적에 만약에 출석이라든지 증인을 거부했을 적에는 과태료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알려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수길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수길의원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지방자치법에는 500만원이하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이렇게 시행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준비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기 법제계장 나와 있는데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니까 전체를 일률적으로 500만원 정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도나 내무부에 질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있는 것은 통지할 적에 출석요구할 적에 이 문구를 넣어야 되는 안이고 또 시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태료부과는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고 시장한테 하는 것은 시장 개인한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 개인한테 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시장 개인에게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장이.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시고 문맥상에 안맞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발언의원이신 윤수길의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14조 증언선서에 고나한 부분을 앞으로「과태료 징수에 관한 안양시조례로 제정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하고 아쉽다면 이번에「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에 같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거다하는 부분인데 단 전국적인 지방자치화의 하나 하나 발전돼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단계까지 못 온 것 같습니다.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과태료에 대한 조례도 신중하게해서 앞으로 안양시의회나 안양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면서 이해가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개정규칙안 및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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