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대 제209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4년 10월 24일(월) 10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5.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7. 6. 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시장(이수영)인사
  3. 1. 회기결정의건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7. 5.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8. 6. 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10시15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재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1994년 9월 29일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월 1일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5일 「안양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안에관한조례안」,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안양시공원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안」,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의건 및 1건의 일반안건 등 총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이한승 의원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994년 10월 22일 「안양시상수도수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하시다 지난 10월 1일 안양시장으로 영전해 오신 이수영 신임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수영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장(이수영)인사 

(10시08분)

○시장 이수영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행정의 지방화, 국제화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에 안양시장으로 취임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된 것을 개인으로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시정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해오시면서 한편으로는 지원과 협조도 아끼지 않으신 소중한 전통을 쌓아오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전환기적 어려움도 의원님들과 함께라면 능히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초대의원으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대표하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먼저 저는 이제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보다 막중해진 의회와 시민 모두의 기대를 모으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간 금정 - 사당간 4호선 전철개통과 경수산업도로 확장, 비산고가차도 개량공사의 완공으로 도시의 교통소통이 보다 원활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보다 도시교통문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수도권 교통완화대책공사에 발 맞추어 박달로 우회도로, 평촌 - 신림간도로, 안양천 강변순화도로, 산본 진입로개설, 소하 - 일직간 도로확장공사 등 관련도로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문제전선을 검토하여 장기계획을 세우는데도 소흘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촌신도시내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을 착공함으로써 향후 농수산물 유통중심지로 안양이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그 밖에도 시청, 의회청사, 구청, 보건소청사, 여성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보훈회관, 다목적복지회관, 청소년회관 건립등 공공청사와 시민복지 공간 조성에 주력하고 하천오염의 근원적 방지와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1단계 30만톤 공사, 광역상수도 4단계 공사의 완공과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를 비롯하여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를 착수하여 보다 나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선진도시로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이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의 알찬 마무리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95년도 예산편성도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내년도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시정방향을 성실한 봉사행정, 균형된 지역개발, 건강한 사회복지 그리고 건전한 문화창달에 역점을 두고 저와 2천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 추진으로 참여하는 시민, 발전하는 안양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보다 상세한 계획은 추후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은 60만 안양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앞으로의 시정에 대한 저의 각오와 다짐을 밝히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김정묵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수영 시장님의 영전을 6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4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양6동 이기천 의원과 안양7동 남장우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김정묵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4회 임시회에서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로써 금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10월 1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부터 11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1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10시15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이한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금일부터 개회되는 제34회 임시회 회기중에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 위한 심의를 위해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의 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별로 4인씩 총 12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한승 의원께서 제안하신 예결특위를 열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17분)
○의장 김정묵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결특위 위원은 각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변원신위원, 신유균위원, 최귀택위원, 김영호위원
  보사경제위원회 이한승위원, 이희덕위원, 한삼석위원, 남장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은섭위원, 김성기우원, 이양우위원, 송치우위원, 이상 열두 분 위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드렸습니다.
  방금 추천드린 열두 분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18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이 3일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감사기간이 늘어 났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나아가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회기중인 19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은 정기회 회기중인 19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정묵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결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수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94년 10월 20일 제3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개회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윤수길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간 없으시면 본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10시25분)
○의장 김정묵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심사와 기타 예비비등을 심사하기 위해 내일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 작성 준비에 심혈을 기우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